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6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1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차현민 의원 발의)(최현숙·박새롬·전영태·황혜진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차현민 의원 발의)(최현숙·박새롬·전영태·황혜진 의원 찬성)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학익 의원 발의)(전영태·정경은·백지은·정대현·최명숙 의원 찬성)
5. 2025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전수미    의회사무국 전수미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각 부서장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별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안설명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별책)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바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설명서 9쪽에 뚜비.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주로 마케팅하는 데 돈 투입을 많이 하는 행사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수익사업입니다, 제가 제의하는 것은. 제가 한 가지 제의드리는 겁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지금 꽂고 계신 볼펜 있지 않습니까? 뚜비 형태로 해서 자동차 문이 옆 차하고 부딪히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스티커라고 합니까? 그런 것 있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방지하기 위해 붙이는 것.   
최진태위원    그것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겁니다.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엄청 효과적일 것 같더라고요. 요즘 그것을 문구점에 가서 사서 차에 부착하거든요. 하는데 그것을 뚜비로 대체하는 거죠. 우리 수성구 차만이라도. 타 구나 시나 전국으로 선물할 수도 있고.   
   그냥 검거나 보라색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로 부착해 다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요새 보면 다른 무늬를 넣어서도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을 뚜비로 활용하는 거죠. 그것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수익사업이 되면 0.5%는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청렴감사실장 구미애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홍보소통과장 김복섭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민원여권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네요.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정보통신과장 김기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기획예산과장 이현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진용수    세무1과장 진용수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진용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강은경    세무2과장 강은경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강은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토지정보과장 박원구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 직제순에 상관없이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예.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홍보소통과장님 잠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이번에 올리신 주요업무계획 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예전에 우리 지역민들 특히 수성구에 계시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지역의 아이들 교육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제가 국제교류 쪽으로 많이 활성화해 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드렸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차현민위원    실제로 우리가 외국하고도 교류를 해서, 특히 영어권 나라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나라하고 우리 지역의 학생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봤었고, 그게 현실적으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든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미군부대와 협력해서 우리 학생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게 없는지를 여쭤봐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축구단이나 야구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번 정도 미군부대 안에 있는 캠프 헨리라든지 캠프 워커에 가서 교류를 한다고 들었고, 그것 외에도 대구에는 캠프 조지라고 부대 안에 미국학교가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예전에 미군부대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던 것으로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교육과하고도 협의해서 우리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미국인 자녀, 미군부대 자녀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어학실력도 늘리고 외국문화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나중에 정리되는 대로 저한테 주시면...
   한번 건의를 드리면, 매주 우리 지역의 학생들 중에서 선착순이라든지 이런 선별을 해서 매주 미군부대에 있는 학교에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교류를 한다든지, 반대로 한 주는 우리 수성구청에서 마련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어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은 흡수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릴 때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의 지루한 일상적인 영어교육보다는 놀면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니까 괜찮으시면 내용을 협의해서 저한테 나중에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현민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황혜진    예.
차현민위원    여기 국제교류도시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연수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차현민위원    인원은 몇 분 정도 생각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지금 세 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반대로 우리 구청에서 해외로 보내실 분들도 계시나요?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현재는 저희들 사정상 못하고 있지만 과거의 사례가 한 번 있었고요, 여건이 바뀌면 저희도 보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예산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태위원    잠깐!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최진태위원    정책추진단장님!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최진태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전 설명 때 제가 놓친 거라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설명서 2쪽에 있는 사전 보고자료에 생각을 담는 길, 힐링센터 부지매입하는 것 있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하단 쪽에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고모동 산110-2번지하고 고모동 88-1번지 2필지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과수원이 제곱미터당 65만 원이면...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평당 치면 200만 원 꼴인데 그 위쪽에 60제곱미터니까 20평 미만이라서 얼마 되지는 않는데 임야다 말입니다. 이것이 임야인데 100만 원 정도 치이는데 그럼 감정한 가격이 그 정도로 나오는 게 맞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실제 농로, 도로에 접해 있는 구간이고요.   
최진태위원    임야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도로에 접해 있는 구간이고 저희가 도로개설을 위해서 구매하는 부분이라서 감정가 해서 협의 매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도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만 분할하는 부분이라서.   
최진태위원    도로가 접해 있어서 그 부분이 가격적으로 조금 세다 싶어도 구매할 수밖에 없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분할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과수원에도 일부분일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만 저희가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임야나 과수원이나 주인은 한 분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한 분이십니다.   
최진태위원    그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주변에 감정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임야가 100만 원꼴 간다! 산을 전체 다 매입한다 했을 때는 그저 1,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산 전체 매입하는 경우에는 산 전체 면적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도로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잘라내는 부분이라서 감정가에서 조금 더 올라갑니다.   
최진태위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가격으로 쳤을 때 산 전체의 가격 대비 최소한 20배 내지 30배는 될 것 아닙니까? 혹시 산의 공시지가 정도는 알아봤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공시지가는 엄청 쌉니다. 2천 얼마 나오니까...   
최진태위원    2,000원?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만 얼마 나올 겁니다. 임야니까.   
최진태위원    그 정도인데 감정가 1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가 필요해서 평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도로로 잘라내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아서 잘하셨겠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가감정 상태이고 본감정해서 다시 매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2.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차현민 의원 발의)(최현숙·박새롬·전영태·황혜진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차현민 의원 발의)(최현숙·박새롬·전영태·황혜진 의원 찬성)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학익 의원 발의)(전영태·정경은·백지은·정대현·최명숙 의원 찬성)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토론 및 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차현민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차현민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동료의원님들께서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고 있는 구청 급식종사자들의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폐암검진 주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성구청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두 번째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동료의원님들께서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 및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공모사업의 사전검토와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성구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학익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전학익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황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조정하고, 지정절차를 명확히 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면적 2천제곱미터 이내의 30개 점포에서 20개 점포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지정·취소 절차를 구체화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관련 소상공인 참여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혜택을 확대하고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촉진하며 행정지원 및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혜진    전학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미란    전문위원 윤미란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차현민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은 수성구청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난 몇 년간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청 급식종사자들에게 주기적으로 폐암검진을 실시하고 검진비를 지원하는 것은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권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차현민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 검토하고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과 예산 반영,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보고 및 공적에 따른 포상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가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전학익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5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면적 2천제곱미터 이내 30개 점포 이상에서 20개 점포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공모신청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여 최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무열    행정국장 김무열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차현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성구청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기획재정국장 정종석입니다.
   차현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성구의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중앙정부 및 기타 기관의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공모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학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통한 소상공인 활성화에 대한 지원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에 규정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정받을 수 있는 골목상권을 확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모 등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향후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바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차현민 의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차현민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차현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조리실 관련해서 몇 개월 전부터 조리실에 근무하시는 분과 그와 관계되는 분들에게 조언도 받았고 문제점들을 조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차현민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조리실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어떤 상황을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 있는 조리실은 학교급식하고 환경이 비슷하죠?
차현민의원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학교 급식실뿐만 아니라 급식실에 계시는 분들은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우리 구청의 잔반 처리 같은 경우 예전에는 지하에서 1층으로 직접 들고 오셨는데, 사실 남자분들도 들고 오기가 힘든 것이었는데 이것을 지하에서 건조시켜서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 41만 수성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을 위해서 급식을 만들고 계신 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하될 것 같고, 또 그게 주민들한테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알아보다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급식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폐암 발생률이 다른 데 종사하시는 분보다 배 가까이 높아져서 그 원인이 뭔가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조리할 때 나오는 가스라든가 미세먼지라든지 그다음에 분진, 냄새 이런 것들을 국제보건기구 암연구센터에서 조사했는데 그게 1급 발암물질로 판정이 되었어요. 그것을 용어로 조리흄이라고 하더라고요.
차현민의원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 조리흄 때문에 발생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식실에 또는 조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폐암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최근 많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대비로 차현민 의원님께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폐암검진을 주기적으로 하되 또 판명되었을 때는 지원하겠다는 좋은 조례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리실에 폐암률이 높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고 또 그에 대한 대비는 하는데 사후관리란 말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사전관리가 없을까를 한번 전문가들이 조사해 보니 조리실에서 나는 분진이나 이런 것들을 덕트나 배기구에 바로 쏘아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여과 없이 덕트를 통해서 나감으로써 조리실에도 폐암의 환경에 노출되지만 그 주위에 있는 분들도 흡입하게 됩니다.
   학교 급식실에도 보면 덕트를 올려놓았어도 그 덕트에서 조리흄이 여과 없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까지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들이 지금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차현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하나를 더 첨가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언을 드립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있어요. 시·도에 있는데 시·도에도 사실 정화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조례만 있을 뿐이지 정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조례는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 경기도 쪽에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폐암과 관련해서 급식종사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폐암률이 낮아진다는 연구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28년까지 공기정화장치를 900개 설치한다고 합니다. 가까이에는 밀양, 경산, 안동시 이런 경우에도 지금 설치 중에 있고 또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나 그다음에 대표발의하신 차현민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우리 구에서 공기정화장치를 하는 조례를 만들면 아마 전국에서 최초의 조례가 될 것 같아요.
차현민의원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차현민 의원님께서 하신 조례를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의원    김재현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사후에 어떤 것을 해드리는 것도 좋은데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예방한다고 하면 우리 급식종사자분들에게 훨씬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면 이번에 같이 수정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더 할 말 있습니까?
   최진태 위원.
최진태위원    좋은 조례 시기적절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김재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5조에 보시면 검진주기 있지 않습니까?   
차현민의원    예.
최진태위원    2페이지 하단에 폐암검진 주기는 2년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종업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차현민의원    우리 수성구청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6명이고요. 영양사 포함해서. 그다음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 3명 해서 총 9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10명 이내다, 그렇죠?
차현민의원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어차피 건강검진은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현민의원    폐암검진 같은 경우에는 선택항목에 있다 보니까...
최진태위원    폐암 그게 선택이에요?   
차현민의원    예, 의원님께서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정된 금액 내에서 본인이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항목에 넣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해드리는 게 이분들에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주위에 암 발생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보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시던 분들이 진단을 받아보니까 4기가 되어 있더라!   
차현민의원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런 분들은 그런 위험한 일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건강검진시기에 맞추어서 2년 주기로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1년 단위로 검사를 받도록 해줘야 사전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차현민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것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1년으로 수정하는 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래야 그게 효과적이고, 특히 여기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차현민의원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폐암이라는 질병 하나를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드는데 주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한테 제일 많이 찾아오는 게 폐암 아닙니까?   
차현민의원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담배는 안 피운다고 생각을 하고 시기를 적절하게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현민의원    1회 30만 원 하기 때문에 크게...
최진태위원    인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종합건강검진에 폐암까지 넣어도 30만 원인데 폐암 그것만 하는 데도 30만 원 정도 드는가요?   
차현민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비용발생은 좀 거하게 치인다 그렇죠?
차현민의원    이것은 급식종사자분들이 개인적인 돈을 들여서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우리 최진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것을 1년으로 바꾸어서, 또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보완해서, 궁극적으로 제가 발의는 하게 되었지만 이것은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같이 뜻을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뜻이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진태위원    좋은 조례 발의하셨는데 잘 활용되어서 조기에 예방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의원    먼저 이 취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구청에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구청을 위해서 하는데 간혹 중요사업에 대해서 미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나 다른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한테 내용 전달을 못 한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의원님들이 인지하고 있어야지 지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간의 갈등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 보면 소액 건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공모사업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 다만, 금액이 많이 커서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라든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잘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현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전학익 의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영태위원    그래도 조례 목적하고 이런 건 본인이 설명하고. 모양새는 갖춰야 되지.
전학익의원    주목적은 우리 수성구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기존 2천제곱미터에 30개 상점이 되면 우리 수성구에서는 지정될 곳이 없어서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20개 상점가로 하는 것이 조례의 주목적인데 그렇게 되면 수성구에서는 3군데 지범 먹자골목하고 범어 식주가무 명인골목, 황금캐슬골드파크 4단지 상가 이 3곳이 지금 신청 들어온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여러 상점가를 찾아보면 소상공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태위원    20개로 하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점이 뭡니까? 이점이.   
전학익의원    책자에도 있지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상점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경영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혜진    예, 차현민 위원님.   
차현민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 일부 부정 사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언론에서 봤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구에서는 대비책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구에서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사건 터진 것은 규모도 크지만 그게 마음을 먹고 하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벤처기업부에서 대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위에서 마련된 지침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것을 올바르고 건전하게 사용하면 상인분들이나 주민분들도 다 좋은데 지난번에 북구 쪽에 마늘 하는 데서 몇십억씩 전국 최고로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일부 상인분들이 소위 말하는 ‘깡’ 이런 것으로 부정하게 사용해서 당초 취지와는 벗어난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구도 어느 정도 대비책을 마련해 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을 대비할 수는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현재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전통시장인데 실제 전통시장의 규모가 작다 보니 수성구 내에서 그만큼 나오는 곳은 사실 없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매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고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제재나 제한을 둘 수 있습니까?   
   그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발견해도 처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위에 법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이라든지 법령을 위배하지 않고는 하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개선이라든지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학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2025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 및 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계획안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본예산 1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수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나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3억 원을 추가 출연하여 출연금의 12배수에 해당하는 36억 원을 추가 대출받을 수 있게 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

○위원장 황혜진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미란    전문위원 윤미란입니다.
   2025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부터 1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내수침체로 경영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우리 구에서 2005년 당초 본예산 1억 원 특례보증 지원을 했으나 대구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추가 출연 보증 지원함으로써 특례보증지원금이 부족하여 소상공인이 경영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추가 출연금으로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매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청년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자리청년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전영태위원    지금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고, 또 소상공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액을 상향시켜 놓은 걸 소상공인이 알아야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나 SNS를 활용하고 소식지와 소상공인 연합회 단체를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대출을 받고 연체가 된다든지 변제를 못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있습니다. 대구 전체적으로 하면 10%의 보증사고가 일어나서 대위변제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호해서 4% 정도...
전영태위원    4%?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대위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이럴 경우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어떤?   
전영태위원    변제를 못 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신용보증재단에서 상환을...
전영태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정리를 합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상환하고 다시 사업자한테...
전영태위원    나중에?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채무를 주는 것으로, 채권을 넘겨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없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구청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일자리과장님, 일자리가 너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만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2023년도하고 4년도에 1억씩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했는데 지금 3억을 더 증액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저희가 코로나 시기인 ’20년에 6억하고 ’22, ’23년 3억씩 추가 출연을 했었고요.   
최진태위원    그때 시기에 했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일단 ’23년, ’24년 1억씩 추가했는데 저희가 2월에 공고 올리면 4월 초에 마감이 되고, 이후에는 사실 특례보증을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소상공인들의 의견들도 많으시고 또 지난번 본예산 심사할 때도 상임위 위원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지만 이번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추가 출연을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최진태위원    여기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어렵다 하는 이 판단은 누가 합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소상공인들 의견도 듣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저희와 협약해서 하는 은행 쪽에도 듣고 또 2년간 1억 했는데 소진이...
최진태위원    소진은 당연히 됐겠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수요가 많은데 소진이 빨리 됩니다. 제가 언론 스크랩을 보니까 폐업률도 많이 올라가고, 그분들 점포에 얘기를 들어보면 소비가 안 되고 있고 다들 어렵지만 음식점이나 이쪽으로는 경영이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진태위원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이것은...
최진태위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업체의 신용도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잘 평가할 수 있는 평가위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턱대고 36억 하는 돈을 업소당 얼마씩 최대한으로?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최대가 5천 이하고요, 저희가 중·저신용등급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3에서 7등급 중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 보증을 하기 위한 평가나 기준들은 은행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분들을 심사해서 대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해주는 것은 마땅히 지원해 줘야 되고 좋은 것은 맞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출받는 분들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5,000만 원을 빌려 가서 어떻게 사업을 성공시켜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을 선택해서 사업 지원이 되어야 하지, 이 5,000만 원 가지고 요새 1년 정도 놀다 보면 5,000만 원 금방 날아가버리죠. 말이 있거든요.   
   2억 가지고 한 2년 놀다 보면 2억이 어디 갔는지 없어진다고. 이런 분들한테는 이 사업자금이 필요 없습니다. 이 돈 가지고 가서 까먹어라 하는 그런 내용과 똑같거든요.
   물론 은행에서 최대한 안 떼이고 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죠. 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분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인드를 전달해 주든지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로 만들어가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태위원    그 평가는 신용보증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 사람 줘라! 주지 마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단 신용등급이 되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전영태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주는 것이지.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은행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평가를 하고요.   
최진태위원    우리 구청에서 일단 받아야 되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저희가 신청서를 받는 건 아니고요. 은행에서 직접 받습니다.   
최진태위원    직접 받아요?   
전영태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은행에서 받습니다.   
   일단 대위변제율을 보면 저희 구가 폐업률은 적어 보이고요. 타 구에 비해서는. 그래서 기존 10배수에 특례보증을 해주셨고,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지금 상황이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셔서 12배수로 해주는 거거든요. 올해는 어려운 소상공인분들한테 유지하기 위한 안정자금을 조금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보증을 서서 자금을 투자해 주는데 그만큼 효과를 봐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더 질의할 것 없습니까?   
최진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위원장 황혜진    가장 힘든 시기에 일자리 부분을 맡아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임대가 워낙 많고 IMF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황혜진   차현민
   전영태   최진태   전학익   김재현   박새롬
○위원아닌의원    
   차현민   전학익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윤미란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세 무 1 과 장   진용수
   세 무 2 과 장   강은경
   토지정보과장   박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