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8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4년 12월 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 후 부서별 직제순으로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황혜진 그럼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세무1과장 진용수 세무1과장 진용수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는 별다르게 할 건 없는데 하나 물어보면, 305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세무1과장 진용수 예.
○최진태위원 하단에 일반운영비 보면 우편요금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 예.
○최진태위원 우편요금 430원짜리는 엽서죠?
○세무1과장 진용수 일반우편입니다.
○최진태위원 일반 편지봉투에 넣어서 보내는 그게 430원짜리죠?
○세무1과장 진용수 예.
○최진태위원 세무2과도 보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24년도보다 ’25년도에는 건수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 건수가... ’24년도 예산서에는 일반건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최진태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
○세무1과장 진용수 ’25년도에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은.
○최진태위원 일반은 많은데...
○세무1과장 진용수 등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등기가 24만350건에서... 잠깐만, 죄송합니다.
등기가 9만5,000건에서... 제가 잘못 봤습니다. 9만5,000건에서 5만5,000건으로 줄어들거든요. 4만 건 정도 줄어듭니다.
309쪽에 보면 등기가 2,530원 아닙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 예.
○최진태위원 그게 9만5,000건, ’24년도에.
○세무1과장 진용수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수는 일반은 늘어나고 등기는 줄어든 것으로...
○최진태위원 일반은 조금 늘어나고, 2억 1,500만 원에서 2억 3,200만 원으로 늘어났고.
그런데 그 밑에 등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24년도에는 9만5,000건인데...
○세무1과장 진용수 지금 2024년도 건수가 저희하고 위원님하고 조금... 다시 한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309쪽에 건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등기 건수가?
○세무1과장 진용수 305쪽요, 작년 건수보다 등기는 늘었고...
○최진태위원 등기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 등기는...
○최진태위원 일반우편은 50만 건에서 54만 건으로 늘어났는데 305쪽 바로 밑에 등기를 보면...
○세무1과장 진용수 5만5,000건.
○최진태위원 5만5,000건이죠?
○세무1과장 진용수 예.
○최진태위원 그게 2024년도에는 9만5,000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세무1과장 진용수 2024년도 예산서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사실 이것이...
○최진태위원 이것이 9만5,000건 맞잖아. 9만5,000건인데 5만5,000건으로 4만 건 줄어들었잖아.
○세무1과장 진용수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세무1과장 진용수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에 보면 전에는 30만 원까지 세금이 나갈 때 등기로 보냈거든요.
○최진태위원 30만 원 이상이면...
○세무1과장 진용수 30만 원 이상이면 등기로 보냈는데 5월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45만 원 이상이 되어야지 등기로 보냈거든요.
○최진태위원 그래서 줄어든 것이다?
○세무1과장 진용수 예, 일반은 늘어나고 등기는 올해 줄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게 된 이유다, 그렇죠?
○세무1과장 진용수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일반우편이 430원짜리지만 이것을 우편으로 한 효과보다는 문자메시지로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요새는?
○세무1과장 진용수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자메시지는 거의 다 보고 카톡이나 다른 인터넷매체는 덜 보기 때문에 보통 문자를 많이 선호하는데 저희가 문자를 보내려고 하면 개인정보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최진태위원 전화번호기 때문에.
○세무1과장 진용수 예, “당신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것 동의를 받는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금고지서 줄 때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세금고지서라고 해서 보내는 게 스팸일 수도 있거든요. 정상적인 고지서를 받기 원한 사람은 정상적인 고지서를 받아야 되는데 문자로만 보내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상 우편이나 전자고지는 직접 교부의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 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혹시 세금납부하는 데 체납될 경우라든지 본인한테 추가로 알려드릴 때 간접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문자메시지나 카톡 이것이 홍수시대 아닙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보험이라든지 상업적으로는 완전히 포화상태가 되어 있는데 우편으로 해서 편지를 보내도 부재중으로 배달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편지를 잘 안 받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아파트 우편함에도 보면 수북이 쌓여있는 우편물이 많이 있고 한데 그것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면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는 맹점이 있겠지만 등기를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를 보내놓아도 부재중으로 반송되고 이런 것이 흔히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세금고지서는 더 안 받으려고... 배달이 안 되어 있으면 자기 책임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의적으로 안 받고 없는 것으로 해서 세금 왜 체납시켰나? 하면 우편배달 못 받았다고 하고. 등기를 보내도 거부는 안 하겠지만 일단 부재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세무1과장 진용수 저번에 최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 내에서 검토해 보니까 지금 법령체계상 1차적으로 우편이 맞고, 앞으로 향후에 전자문서 메시지로 쉽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조금 어렵고.
등기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보통 우체부들이 등기를 보내면 1차 보낼 때 부재중이면 뭐 1개 붙여놓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세무1과장 진용수 2차도 붙여놓습니다. 3차에는 등기가 와있으니까 어디로 오시라고...
○최진태위원 우체국으로 찾아가라고 하죠.
○세무1과장 진용수 그런 우편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금고지서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우편제도는 저희가 마음대로 고치지는 못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등기도 1차, 2차 하고 3차에서는 반송시키지 말고 거기에 그냥...
○최진태위원 보관하라!
○세무1과장 진용수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로써 1차, 2차 가고 본인한테 직접 전달이 안 되면 일반우편처럼 거기에다 두는 것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반 편지는 계속 있다 보면 주인이 늦게 왔더라도 찾아서 꺼내볼 수가 있는데 등기는 그 장소에 없으면 바로 가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30만 원 이상에서 45만 원으로 상향시켰는데 그러면 10만 원짜리, 45만 원짜리 그 사이에 그게 엄청 많을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 예.
○최진태위원 지금 4만 건이 줄어들 정도로 엄청 많은데.
○세무1과장 진용수 예, 중간 계층이기 때문에 조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중산층이 많죠?
○세무1과장 진용수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4만 건으로 줄여놓으면 다른 세금 걷는 데 지장이 없을까요?
○세무1과장 진용수 일단 올해 전국적으로 다 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일단 거쳐가야 되지 않겠나, 한 해 두 해 거쳐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금액적인 것은 물가상승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오랫동안 바뀌지 않다가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에는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최진태위원 물론 있겠죠.
○세무1과장 진용수 예.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SNS나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은 상위법에서 인정을 하고 바꾸어줘야 되지 우리 지방 조례로 바꾸어서는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세무1과장 진용수 예,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어렵습니다.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진용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질의한 우편요금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등기반송이 9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900건은 어떤 근거에서 예상을 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 2023년도에 연간 반송분 증감률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738건이었고, 2021년도에는 823건이고, 2022년도 867건 그리고 재작년 2023년도에 887건.
연도별 반송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900건 정도라고, 증감률이 약간 있기 때문에 900건으로 반송분을 잡았습니다.
○전영태위원 방금 하신 말씀 중에서 매년 감소되는 게 아니고 2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세무1과장 진용수 738건에서 2023년도에 887건으로 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2024년도는 800건으로 잡았습니까, 예상을?
○세무1과장 진용수 2024...
○전영태위원 4년도 몇 건입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 4년도 것은...
○전영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800건인데 올해는 지금까지 얼마 정도 반송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모르죠?
○세무1과장 진용수 예, 별도로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전영태위원 이 추세로 볼 것 같으면 ’23년도에 887건인데 어떻게 2024년도 예상을 800건을 했는지, 올해는 어떻게 900건을 하는지?
○세무1과장 진용수 정기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2차 등기를 안 받으면 3차에는 그 집에 놔두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반송되는 것은 수시분이나 이런 것만 따로 하거든요.
○전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증가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 예.
○전영태위원 738건, 887건 그러면 2024년도에는 제가 보기에 900건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800건으로 예상을 했느냐! 올해는 어떤 정도기 때문에 다시 900건으로 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상할 때 증가되어 있는데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으면 그것 플러스 알파해서 예상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느냐, 저는 이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세무1과장 진용수 죄송합니다. 2024년도 건수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전영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800건입니다. 작년도 예산안에. 작년도에 정확히 몇 건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상을 800건으로 한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738에서 887인데 어떻게 다시 800을 해놓았느냐, 그때 900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그런데 다시 800으로 하는 걸 보면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는지 이것을 제가 묻고 싶다 이 말입니다.
○세무1과장 진용수 연도별 증감률을 작년에 예산 올릴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900건 정도로 올려야 되는데 조금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감률을 반영해서 그런 실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담당자나 팀장님께서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아, 이것 이렇게 이렇게 되었지만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떤 예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24년도에 몇 건이 될지 선견지명이 있어서 정확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올해 증가추세에 있지만 2024년도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세무1과장 진용수 등기분이 지금 조례로써 45만 원 금액 차이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 세무직들은 이것 변경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분은 조금 감해서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전영태위원 올해 등기 반송이 몇 부인지, 올해 지나고 난 뒤에 말입니다. 내년 1월이나 2월에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진용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나중에 팀장님하고 담당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세무1과장 진용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증가가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오히려 감소시켰느냐 물어보시고, 이 부분도 따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진용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최진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우리가 집에 잘 있지 않습니다. 다 나오고 난 뒤에 그냥 문에 하나 붙여놓습니다. 등기 왔는데 “내일 다시 몇 시에 오겠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붙여놓죠. 그러면 내일 그 시간에 제가 대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또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렇게 되면 등기를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체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이 430원이고 등기가 2,530원인데 우리가 등기를 보낼 때는 꼭 전달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오히려 불편하게 찾기가 더 힘들 수도 있지 않느냐, 등기 한번 보낼 걸로 일반 편지 5번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430원이고 2,530원이죠? 이것 맞죠?
○세무1과장 진용수 예.
○전영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도 문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일반 편지 한번 보내고 문자 한번 보내는 방법, 물론 어려운 게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등기의 문제점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참고해서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 반송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세무1과장 진용수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진용수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김미선 세무2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때 ‘내나’ 하는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조금 전에 세무1과장님한테 했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315쪽에 2,530원짜리 등기는 2024년이나 ’25년이 똑같습니다. 1만5,000건으로 해서 315쪽에 보면 그렇죠?
○세무2과장 김미선 예.
○최진태위원 4년도나 5년도 똑같은데 일반으로 보면... 아까 제가 여기서 헷갈렸는데 일반으로 보면 70만 건에서 54만 건으로 줄어듭니다. 그렇죠?
○세무2과장 김미선 예.
○최진태위원 줄어드는 게 뒤에 보면 세무2과에서는 전자문서발송 카카오톡 알림 이런 식으로 748만 원이 편성되었다, 그렇죠?
○세무2과장 김미선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세무2과장 김미선 예.
○최진태위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는 법적으로 못 보내게 되어 있는데 세무2과에서는 해도 되는 겁니까?
○세무2과장 김미선 저희가 카톡으로 체납고지하는 것은 내년에 시행할 내용인데...
○최진태위원 처음으로?
○세무2과장 김미선 예,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대구 중구청에서 시행했고 저희는 내년에...
○최진태위원 중구에서?
○세무2과장 김미선 중구에서 최초로 시행했고 저희는 아무래도 개인정보다 보니까 중구에서 하는 걸 보고 내년에 실시할 계획인데, 카톡의 경우는 이런 전자문서 가는 것을 사전에 동의받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고 본인인증하고 그다음 체납에 대해서 링크 건 것으로 해서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저희가...
○최진태위원 전화는 하는 거죠?
○세무2과장 김미선 예, 전화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전화를 할 수 없고 분기로 1만 건 정도 해서 1년에 4만 건 체납을 고지합니다. 카톡으로. 그래서 일반우편료가 줄어들었습니다.
○최진태위원 바로 그 얘기인데, 세무1과에서도 한 얘기가 그 얘기인데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로 했을 때 비용이 훨씬 절감되고 받는 고객도 우편으로 받는 것보다는 요새는 문자메시지로 받으면 효과가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김미선 지금 세무1과 같은 경우는 본 고지서가 일단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체납고지 같은 경우는 전자로 고지할 수 있는 내용이 법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는데, 세무1과 같은 경우는...
○최진태위원 직접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가? 직접 세금?
○세무2과장 김미선 예, 처음 나가는 고지기 때문에 우편으로 나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저희는 체납에 대해서 따로... 이것도 사실 안내문 역할로 나가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올해부터 시행되어서...
○세무2과장 김미선 예.
○최진태위원 그것도 잘 가면 효과가 좋고, 체납률이 떨어지면 세무1과에서도 병행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미선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상부에서도 이것이 효과적이고 비용절감이 됐을 때는 이것으로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김미선 일단 1과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김미선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토지정보과장 박원구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전영태위원 325쪽에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전영태위원 한번 보세요.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325페이지?
○전영태위원 예, 예산서 32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325쪽.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전영태위원 보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전영태위원 이것 신규로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전영태위원 시비하고 구비 매칭입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7 대 3 매칭입니다.
○전영태위원 이것 5,000만 원이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총금액 5,000만 원에 시비 3,500, 구비 1,500 이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5,000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갈지, 실제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이것이...
○전영태위원 혹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혜택을 준 일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우리 구에서 한 것은 없고 올 6월 말까지... 원래는 시·도 사업입니다. 대구시 사업인데 대구시에 6월까지 신고해서 이 사람이 전세사기 피해자인지 아닌지 국토부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판단합니다. 그게 우리 구에 40여 명 되고요. 그분을...
○전영태위원 몇 명? 40명?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40명. 40명 정도 되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생활안정자금 1인가구는 80만 원부터, 3인가구 이상이면 120만 원까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영태위원 매달?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아닙니다. 한 번.
○전영태위원 1회성으로?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1회입니다. 그러니까 전세사기 지원사업이라고 하지만 전세금이 최소 억대가 되죠. 1억 이상 되고...
○전영태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적은 것은 몇천만 원 되는데 이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당장 생계가 어려우니까 구호자금 120만 원하고, 그 집에서 당장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사할 수 있도록 100만 원 정도. 100만 원하고 12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내년도 5,000만 원을 세운 것은 생활안정자금 이주비 100만 원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생활안정자금 1가구당 최대 120만 원, 저희들 예측으로 50가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100만 원 곱하기 50가구 해서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올 6월까지 시에서 지원했고 7월 것부터 내년 것까지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우리 구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홍보를 했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위원장님 말씀하셔서 그다음 날 바로 저희가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사실 전세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원룸에 거주한다든지 전입신고를 한다든지 그리고 혼인신고를 할 때 저희가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그다음 날 바로 보내서 전세사기 피해를 조심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조치해 놓았습니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워낙 영세한 분들이고 또 이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이지 않습니까? 앞앞이 어떻게 다 할 수는 없고 어차피 우리 구에 들어오면 전입신고를 무조건 다 해야 되니까 이분들한테 각 동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고,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무청이 대구시인데 올 9월에 전세사기지원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허그 직원들하고 법무사들하고 1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로 안내해서 신청받아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최소한 우리 구에, 전체 국민이 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전입 오시는 분들이 그런 피해를 안 입도록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대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금일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부족했던 부분은 잠시 후 총괄 심사 때 추가로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괄 심사에 앞서 회의장 내 원활한 직원배석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 직제순에 상관없이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호명된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처리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황혜진 차현민
전영태 최진태 전학익 김재현 박새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윤미란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세 무 1 과 장 진용수
세 무 2 과 장 김미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