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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68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대리 최진태    위원 여러분, 황혜진 위원장과 차현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자 연장자인 제가 오늘 회의를 주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오늘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진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최진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기획예산과, 일자리청년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 후 부서별 직제순으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최진태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민원여권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준비 많이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최진태    열심히 한 모양입니다. 대답이 없는 것 보니까.   
전영태위원    예산서 265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원응대 피해공무원 법률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혹시 민원 피해를 입은 공무원 법률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지금 악성민원인 1명에 대해서 수성서에 고발한 건이 있습니다. 그때 변호사 선임비가 550만 원 금년에 집행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피해공무원에게 법률지원을 했느냐, 법률지원을 한 것이 있느냐?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법률지원이라 하시면 변호사 선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영태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금년에 한 번 집행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피해공무원은?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지금 한 사람에 의해서 다수가 피해를 입은...
전영태위원    다수가 피해를 입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안전요원 1명 배치되어 있죠?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2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전영태위원    그분들 도움은 많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분들로 인해서, 안전요원 배치로 해서 민원공무원들이 많은 도움을 받죠?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분들로 인해 악성민원인들이 위축된다든가 그런 면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민원실에서 고성이 나오는 기미가 보이면 바로 옆에 붙어서 제지를 하고 타이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도록...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는 민원인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부서죠?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군대로 치면 총알받이.   
   (웃음소리)
   다른 부서들은 보통 여과해서 민원이 들어오죠. 1차적으로 방어막이 있는 반면에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대면하니까 서로 간에 마찰이 일어날 수 있어서 아마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하실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관련해서 민원여권과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정책이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구축하는 게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예산서 264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민원실 실내환경관리 분화작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김재현위원    이것이 업무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분화작품 배치하는 것은 직원들보다 오시는 민원인들 쾌적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화작품을 8점 정도 매주 교체해서 배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현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화가 나있다 말이죠, 대부분 민원을 제기할 때는.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김재현위원    그런데 그 꽃 보고 아니면 그 작품을 보고 순화되거나 정화되면 참 좋겠는데, 그 명목으로 2,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최진태    2,400만 원.   
김재현위원    2,400만 원입니까? 맞네, 2,400만 원이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저희가 환경정비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화난 민원인들의 눈에 그것이 안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이 질의하신 265쪽 민원응대 피해공무원 중에 배치용역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위원장대리 최진태    1억 200만 원이네요?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아까 두 분이라고 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2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2명?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위원장대리 최진태    2명 인건비가 1억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관리비라든가 기업이윤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물론 그 계산에서 기업이윤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 주차장 경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주차요원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위원장대리 최진태    주차하는 그분들하고 비교하면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청원경찰들은 직접적인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저게 없습니다.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최진태    물론 포함은 안 되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하고 우리 민원여권과 그분들 하시는 역할하고 상반되는 내용은 없나요?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일부 중복이 되는데 직접적으로 민원인들을 제지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위원장대리 최진태    경비용역업체...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위원장대리 최진태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지금 두 분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훨씬 효율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효율적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 효율적이라는 말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일단 그분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게 대응할 수가 있고 그리고 민원인들도 그런 부분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그분들을 청원경찰이라고 칭합니까, 호칭이?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대리 최진태    민원여권과에 두 분 계신다는...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위원장대리 최진태    그분들은 그냥 사복으로?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사복인데 보안요원이라고 하는 표가 나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복장이...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보안요원 복장이 되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위원장대리 최진태    그러면 악성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을 보면 위압감이 가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정보통신과장 박정희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최진태    예, 제가 못 봤습니다.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정신이 얼마나 없는가 하면 여기 쳐다보고 여기도 없네, 이랬어요.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최진태    그렇습니까? 자리가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용역을 많이 했던데 주로 어떤 용역입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저희는 정보통신과라서 정보전산 관련 있고 그다음 통신 관련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이나 통신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통합유지보수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용역결과를 받아서 업무에...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그런 것보다는 유지보수니까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업체와 체결하는데 수시점검 그다음 정기점검하고...   
   그리고 시스템이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부품을 교체하고 그다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경우는 업그레이드하고 장애에 대해서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어쨌든 우리 구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만큼의 여건이 되어 있는데 용역했던 걸 한번 살펴보니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30억이 넘는 용역비가 지출되었더라고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0억. 물론 필요해서 용역을 하셨겠죠.   
   그런데 예산 문제가 걸리니까 이것의 용도가 어떻게 됐든 다 이유가 있었겠지만 30억이나 되는 용역비가 들어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다. 혹여 중복되는 용역발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 용역비로만 한 30억이 지출되었던데 이것 참 큰 금액이다. 물론 우리 부서에서 필요해서 했겠지만 건전하게 중복되는 건 좀 줄이고 꼭 해야 될 것들만 정리해서 줄여나간다면 단 얼마라도 줄이지 않겠느냐, 30억이면 4년으로 나누기 하면 4×8 32 1년에 8억이 된다는 이야긴데, 2025년도를 제외한 겁니다.
   그렇다면 부서에서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저희 부서는 그런 용역은 아니고 유지관리이고, 정보통신법에 따라...
김재현위원    예, 알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통합 유지관리 하도록 되어 있어서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하는 용역은 저희 부서에는 없는 편이거든요.
   그렇지만 구청 전반으로 가서는 용역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드니까 용역할 적에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한 부서에서 1억 줄이면, 전체 부서에 1억도 안 들어가는 용역도 있지만 한 부서에서 1억만 줄여도 대단한 금액이... 우리가 빚을 안 내도 되겠다는 생각을 단순하게 했어요. 좀 단순한 방법으로 우리 예산을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억 줄이기만 하면 제가 얼른 계산해 보니 연간 30억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2년만 하면 빚 안 내고 그냥 샘샘 되어서 살 것 같습니다. 근검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276페이지 상단에 보면 인터넷 전화기 구매가 있습니다. 276페이지 상단에. 인터넷 전화기는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저희 구청 전화기는 정보통신망에 의거해서 IP 전화기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IP 되는 전화기를 저희가 사용하는 겁니다.
김재현위원    IP 전화기는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전화기마다 고유의 번호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안 때문에.
   일반적인 전화기가 아니고 IP 전화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우리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전화기가?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정보통신법에 따라서 IP 고유의 번호로 보안시스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IP 전화기를 사용합니다.
전영태위원    우리 의회 전화기도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전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전화기가 아니라서 약간 단가가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그건 뭡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게 유출이 안 된다든가 그렇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구청 내 행정망에서 사용하는 전화기는 보안이나 통신망 이런 게 지정되어야 되고 전화기마다 별도의 IP 회선이 있어서 번호가 다 지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번호는 전화기마다 지정되어 있잖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그런 전화기 말고 10.6... 이런 식으로 번호가 지정된 IP 전화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디서 전화하면 IP번호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전영태위원    그런데 거꾸로 내용을 확인하기 좋게 되어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보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무엇을 두고 인터넷전화기라고 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현 위원님이 용역에 대해서, 특히 정보통신과에 용역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272쪽 하단에 보면 사이버보안 대응역량 강화 77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이 사업이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현재 사이버보안에 대한 위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사이버보안에 대한 역량강화사업을 필수사업으로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필수로?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그러니까...
○위원장대리 최진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지자체에서는 전부 해야 되고, 저희가 하는 것은 보안취약을 진단하고 강화하기 위한 예방체계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모의훈련하고 자체 보안관리, 역량강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사업설명서 182쪽 마지막에 나와있는데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서 의구심이 들어서 무슨 사업인지 문의해 보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위원장대리 최진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기획예산과 해야 되는데 잠시 쉬었다 할까요?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진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기획예산과장 이현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기획예산과에 질의 많이 하라고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천천히 좀 더 공부해 보실랍니까?
   박새롬 위원님.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3년, 2024년에는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로 각각 9,000만 원과 8,000만 원을 받았는데 2025년 내년에는 인센티브 세입이 없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미리 당겨서 결과발표가 나기 전에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편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익년도에 내년 결과발표가 통상적으로 나거든요. 그래서 결과받고 난 다음에 정확한 금액을 추경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새롬위원    올해는 정부합동평가를 진행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평가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익년도 6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최진태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아침에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도 심의가 될까 하는 고민을 했어요.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 예산서를 들여다보다가 잠을 놓쳤는데 오늘 내가 나가지 않으면 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힘들 것 같아서 잠을 못 자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지방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기획예산과에 잘못된 예산이 없을까? 지방채를 주관하는 부서인데.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자진해서 내가 이만큼 삭감하니 다른 부서도 이만큼 삭감을 하면 좋겠다고 뒤져봤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불행이고 과장님한테는 다행인데, 별로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나라도 나가서 정족수를 채워야 되겠다 해서 나왔는데 지금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예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에 속하는 거니까, 지방채는.   
   제가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예산을 짜다 보면 지나간 예산도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 세입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특히 부서장으로서.
   그리고 우리 재정이 이 정도로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가 된 상황이었다면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1년 전이라도 의원님들에게 지금 우리 재정이 이 상황까지 와있다. 그래서 이번 연도라도, 지난 ’24년도라도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미연에 의원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허리띠를 조이고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사업은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항목에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 지방채 65억이.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투자사업에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이러이러한 자구책이, 자정의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훨씬 더 공감을 얻었다. 본 위원회도 그렇고 다른 위원회도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주민들이 봤을 때도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었다. 이번 당해연도를 바라보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가 하면 고산서원도 마찬가지이고, 진밭골에 있는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구적으로 1년 전이라도 각 부서에 앞으로 우리 세입이 이렇게 이렇게 악화될 예정이니 단돈 1,000만 원이라도 한번 아껴보자!라는 자구책이 있었다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도 협조했을 것이다, 두말없이.
   하지만 그런 자구적인 노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 며칠 만에 지방채 하겠다고 이런 이런 사업 항목 딱 정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저 개인이 결정짓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회로 봐서는 사실 업무가 많이 없다. 그다음에 일할 게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제 경험으로는 좀 깊게 들어가면 다른 사업부서보다 행정 이 부서가 논의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부서는 수치로 딱 나와버립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렇지 않아요. 행정은 이게 옳다, 이게 틀렸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결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결과론의 중심에 뭐가 있나 하면 예산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잘 운용해서 가게 되면 우리 구의 전체 예산이 건전하게 갈 것이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결도 가야 되겠지만 오늘 여기서는 심의나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단도직입적으로 기획재정국에 제가 건의를 드려 봅니다.
   좀 숙련기간을 거쳐서... 이건 이혼이 아니고 숙련기간을 두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미 다 짜여져 있겠지만 숙련기간을 두고 다음 해에 할 수는 없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답변하겠죠.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겠지.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의원은 의원의 역할이 있고, 그다음 공무원은 공무원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의원이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또 공무원도 다맞는 말도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행정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수치가 딱 나오기 때문에 잘못된 건 시정하면 되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라고 할 수 없는 대목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왜 리더를 뽑고 장을 뽑느냐 하면 그것들을 잘 조율하는 과정들을, 교두보 역할을 잘하라고 우리가 장을 두고 리더를 두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수성구청의 전체 예산을 관할하는 수장이란 말입니다. 물론 결정은 다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흐름을 잡고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 내지는 내가 이 부서를 맡아서 우리 수성구청의 예산을 좀 더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지방채를 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과연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에게 아니면 주민들에게 하는 말이, 주민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공감대를 얻으려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예결 때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구절절,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맞는 말씀이죠. 김재현 위원님이 지방채 내는 데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지방채 걱정을, 물론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빚내는 걸 누구든 흔쾌히 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심사숙고하시고 박새롬 위원님 아까 질의했듯이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도 수입이니까요. 일부 수입을 받아와야 세이브 되니까 거기에 신경 써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발행해야 되네!” 이렇게 되도록 설명해야 되는데 “저걸해야 되나!” “저걸 왜 하지?”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득을 시키려면 그냥 “아, 그래! 발행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 정도 설명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셔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어야지.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기위원회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살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다음에 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잘 부탁을 드리고요.   
   282쪽 상단에 구정 주요사업 홍보비. 홍보비로 2,000만 원 편성되었고 지난년도보다 1,000만 원 더 증액되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위원장대리 최진태    이 홍보비는 내용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우리 수성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기타 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을 제대로 알리는 그런 홍보입니다.
   신문 지면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도 있고 TV나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올해보다 조금 더 많아지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홍보소통과에서 하는 홍보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그것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위원장대리 최진태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저희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교육발전특구라든지 문화도시 지정이라든지 민선8기의 전반적인 성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위원장대리 최진태    거리에 전광판 홍보도 여기에...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거리에 전광판 홍보는 저희들 대상은...
○위원장대리 최진태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위원장대리 최진태    그것은 홍보소통과에서 하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그것은 별도의 홍보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여기는 주로 매체가 신문광고입니까? 방송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대부분 신문...
○위원장대리 최진태    방송광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올해는 배로 증액시킬 만큼 중요한 일거리가 많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어느 정도 정리된 사업도 많이 생기고 또 완료된 사업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홍보할 사항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예측은 하실 것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했으니까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예측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내년에 행복드림센터라든지 완료되는 사업들이 더러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진밭골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어느 정도 완료되어 있고, 다함께어울림센터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내년에 완료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한 내용을, 4년 것은 1,000만 원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5년 계획안을 행기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기회 되면.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일자리청년과에는 일이 많다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질의는 별로 안 하실 것 같은데.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최진태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과장님한테 유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련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업무를 관장하시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자료를 보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시간? 절차와 과정을 지킬 수 있었던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아뇨, 설명은 충분했어요. 절차가.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전출승인에 대한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현위원    예.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이것은 핑계 같지만 사실 매입의사 확인은 9월에 했지만 확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10월 임시회 때 올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회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 전에 제가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그 보고서를 보니까 1월에 예산을 올리겠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 자료가 지금 저한테 없는데 자료가 세 번이나 올라왔어요. 세 번 있었다고. 첫 번째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그 절차를 밟아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승인을 받아서 그다음 해 1월에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자료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 의회에 제일 처음에 보고했을 때. 그 자료를 제가 예결 때 가져올게요.
   누구 공약이다, 누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공약이라면 더욱더 절차와 과정을 더 완벽하게 지켰어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목련시장 주차장은 사실 문제가 있는 데예요. 위치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그래도 통과하기 어려운 것이, 그런 불리한 조건이라면 절차와 과정들은 완벽하게 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도시 의원들이 이렇게도 제의했어요. 지금 이 주차장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절차와 과정들이 무시된 상황 속에서 이것이 통과되어 버리면 모든 것들에 대한 행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래서 요구한 게 이것이에요.
   백번 양보해서 “이 절차를 새롭게 해온나?” 한 달 두 달 늦어지더라도 이 절차를 완벽하게 해오면 승인을 하겠다고까지 했었어요.
   저는 과장님한테 감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두 달 늦더라도 이 절차를 해놓고 그다음에 승인해 주십시오 하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접근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땅을 사놓으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예산이 좀 과하게 들어가는 것은 맞죠. 그 부분이 무너져버리면 모든 기능이 다 무너져버려요, 그것 하나가 무너져버리면.
   그렇게까지 양보하고 그 절차부터 먼저 밟아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양심을 걸고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1인 시위할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것 하나 하겠다고 의회 전체의 기능을 무시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겠어요? 주민들이나 이걸 좀 아는 사람들은 그것 절차 다 무시했는데도 통과시켜 줘버리고.
   얼마나 많이 양보했었어요, 그 위원회에서. 그래봐야 불과 한 달 두 달 늦어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밀어붙였잖아요. 굉장히 악수를 둔 거예요.
   과장님이 어떤 결정권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과장님 같으면 설득해서, 국장이나 아니면 담당이 청장님 설득해서 이건 절차가 잘못되어 있으니 우리가 몇 달 늦더라도 절차부터 먼저 선행합시다라고 과장님이 나서서 설득했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이게 통과가 된다면 저는 제 양심을 걸고 1인 시위할 거예요.
   모두가 잘못된 거예요. 의원도 잘못되었고, 첫째 집행부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 가능하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상의해서 서로 공존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었어요. 초선 때부터 그랬고.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공무원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합리적으로 해준 게 없는지?
   전부 합리적으로 다 해줬어요. 물론 앞에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했지만 그걸 보완하고 수정해서 다 통과시켜 줬어요. 일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다시 한번 더 과장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한 발 물러서면 두 발 갈 수 있는데 눈이 어두워서...
   지금 심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숙고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의원들의 공감을 받고 설득할 수 있는가는 과장님 몫이에요.
   그리고 해당 국장님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할 얘기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이 문제는 다 아시겠지만 김재현 위원님이 절차상의 하자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차장을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니고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이러겠다 저러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청장님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상의하셔서 이해설득을 충분히 못 시키더라도 어느 정도의 노력은 보여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잘 상의하셔서 같이... 땅 사는 문제기 때문에 땅 사놓으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손해볼 일은 없을 겁니다. 땅 사는 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차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신경 쓰셔서 잘 논의해 봅시다. 해보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를 함에 있어 부족했던 부분은 총괄심사 때 추가 질의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전영태   최진태   김재현   박새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윤미란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