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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6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2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정경은 의원 발의)(정대현·백지은·남정호·황치모·최명숙·홍경임·김중군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혜진 의원 발의)(최현숙·전영태·전학익·황치모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현민 의원 발의)(황혜진·김경민·박새롬·박영숙·전영태 의원 찬성)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전수미    의회사무국 전수미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등 6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정경은 의원 발의)(정대현·백지은·남정호·황치모·최명숙·홍경임·김중군 의원 찬성)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토론 및 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정경은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경은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동료의원이 함께 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는 이동노동자들은 노동법상 보호영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실질적인 권익보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동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위원장 황혜진    정경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미란    전문위원 윤미란입니다.
   정경은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7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동노동자를 정의하고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필요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이동노동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특성상 이동이 잦고 불규칙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이동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처우개선을 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기획재정국장 정종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경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동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증진 및 쉼터 조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동노동자들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향후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바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 의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학익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박새롬 위원.
○위원장 황혜진    박새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정경은의원    최근 쉼터를 설치하는 추세와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종합해 보면 간이쉼터 등 규모가 간소화 형태로 조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필요에 맞춘 효율적인 공간조성을 위해서 성별 분리사유는 여유공간이 필요할 때, 거점쉼터를 마련한다든지 할 때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 내용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박새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경은의원    예.
박새롬위원    수성구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조례안에서 문제점을 보완할 사항은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정경은의원    수성구에 있는 쉼터는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쉼터인데요, 쉼터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8층에 위치하고 있고 또 주차장이 없어서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은 잘되어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이동노동자 형태가 다양한데 일부 형태의 노동자들만 이용한다든지 이용 효율이 떨어져서 저는 조금 더 접근이 쉽고 주차도 가능한 그런 형태의 노동자 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거점형 쉼터는 시설도 잘되어 있고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이동노동자들이 원래 바라는 형태는 그런 번듯하고 좋은 시설보다는 간이 형태라도 좋으니까 접근성이 좋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원하고 있어서 저도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새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정경은 의원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은의원    예,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전국 지자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정경은의원    제가 숫자를 다 세어보지 않아서... 많이 있습니다. 58개소가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하나 더 물어보려고 했는데 못 물어보겠네. 시·도는 몇 개이고 구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정경은의원    이것이 다 분류는 되었는데 제가...
전영태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됐고,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십니까?   
정경은의원    다른 시·도까지 살펴보지는 못 했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리운전기사입니다. 아무래도 대기시간이 길다 보니 대리운전기사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배달기사님들은 피크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이동경로에 쉼터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쉼터를 이용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전영태위원    우리 조례 제2조에 보면 이동노동자란 배달노동자, 택배노동자, 대리운전 종사자, 퀵서비스 종사원 그다음에 학습지 선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누가 이용하느냐, 그중에서도 대리운전기사가 제일 많이 이용하지 않느냐, 그러면 대리운전기사는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대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대구에 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경은의원    두 군데.   
전영태위원    두 군데 있죠?   
정경은의원    예.
전영태위원    달서구하고 우리 수성구에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박새롬 위원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만 수성구는 8층에 있는데 거기에 누가 가서 쉴까요?   
정경은의원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거점형 형태의 쉼터는 시설 설치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간이 형태, 찾아가는 이동쉼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민간기업과 협의해서 카페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형태가 있거든요.   
   저는 거점형 쉼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예산상 그것을 설치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이동노동자들도 그런 번듯한 시설을 원하는 게 아니고 간이 형태라도 좋으니까 잠시 잠깐이라도 쉴 수 있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쉼터를 원하기 때문에 간이 형태나 아니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전영태위원    지금 저는 실효가치가 어느 정도 있겠느냐 이 말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수성구는 범어네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정경은의원    예.
전영태위원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정경은의원    이용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이용사례는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용자 수가 안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활용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용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기사도 거기서 대기를 하느냐, 어디에서 부를지 모르니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점 간이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군데군데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이것을 누구를 위해 만드느냐 하면 대리운전기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 사용할 사람이 없어.   
정경은의원    꼭 대리운전기사를 위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형태가 그렇다 보니까 대리운전기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고, 택배기사나 배달기사들은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형태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말입니다. 1층에라도 주차할 수 있고 택배기사 같으면 택배차도 대야 되고, 오토바이도 대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얼마나 만들래? 나는 조례는 합니다마는 이 조례를 위해서 하는 건지 실제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대구시에도 2군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대구시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그렇게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용 안 할 수밖에 없지,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 건물에 해놓았는데 대리운전기사가, 택배기사가 거기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 그것은 안 맞는 내용이지.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군데군데 작게 컨테이너식으로라도...   
정경은의원    그렇죠.   
전영태위원    이것이라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것을 어디에 갖다놓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경은의원    광주시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간 카페와 협력을 해서 카페에서 이동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그런 거점형 쉼터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것보다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쉼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도 고려해서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발의하게 되었고요.
   이용객이 적다고 해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홍보를 하면 될 텐데 이것을 모르는 이동노동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홍보했을 경우에 이동노동자 외에 노숙자일 수도 있고요, 일부 관계없는 사람들이 와서 쉴 수도 있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필요 없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이동노동자들은 우리 일상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동노동자들은 필수노동자이기도 합니다. 필수노동자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노동자라는 것이고요. 이 필수노동자들이 없으면 우리 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난번 여름에 굉장히 무더위를 겪으셨는데 올 겨울도 굉장히 추울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날씨가 점점 더 극한으로 치닫는 이런 때에 야외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의 권익과 안전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어렵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어렵지만 우리가 좀 더 고민해서 다각도로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영태위원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하시는 말이 다 맞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다 맞는 말인데...   
정경은의원    저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한다면...
전영태위원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자! 그것은 다 맞는 말입니다.   
정경은의원    예.
전영태위원    원래 이 조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압니까? 이 조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정경은의원    처음 시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처음 시작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아마 이동노동자들이 많아지고 또 기후위기로 인해서 날씨가...
전영태위원    말은 이동노동자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대리운전기사들이 서울시에 이것을 건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성화 안 되지만 뜻은 참 좋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겨울에 추운데, 여름에 더운데 잠시라도 있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현 상황에서 하기가, 아까 말씀 중에 카페 같은 데 연결만 되면 그런 데 가서 잠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정경은의원    현재 대구에서도 배달협동조합하고 민간기업이 협력해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과 협약을 맺은 업소 식당이면 식당, 카페에 가서 쉴 수 있고 쉬면서 음식을 먹게 되면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협력하는 사례도 있는데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례가 있다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전영태위원    음식은 계속 먹을 수 없지만 잠시라도 들어가 있을 수 있으면 참 좋은 상황인데 나는 그쪽 방향으로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정경은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도 거점형 쉼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필요한 쉼터를 만들어보자는 것이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경은의원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조례가 존경하는 정경은 의원님 성격상 딱 맞는 조례인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영태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없는 상황에서 만들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같은 카페라든지 그런 업소에 내 돈 들여서 2,000원, 3,000원씩 하는 커피를 마실 수는 없지만 지원하는 조례가 있으면 그 커피값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면 카페도 손님을 맞이해서 좋고 그분들도 카페를 떳떳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버스비 지원해 주듯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기는 있을 겁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6조제3항 문화 및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택배나 퀵서비스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택시 종사원들이 줄어든다는 현상은 알고 계십니까?
   그만큼 이것이 인기가 있어서 수입이 괜찮으니까 이쪽으로 자꾸 몰리는 것이거든요. 생산현장에 안 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화 및 교육도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아파트 경비원들 경비교육이라고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원 안 해 줍니까?
   아파트 경비원들 한 달에 한 번씩 대학교에 가서 경비교육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거기에는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최진태위원    지원은 없고?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교수님들하고 강사비는 누가 지원하는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아마 아파트 측에서...
최진태위원    협회에서?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경비원을 운영하는 업체라든지 안 그러면 아파트 주민대표자 회의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렇듯이 우리 문화 및 교육이 지원된다 하면 그런 내용의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안전교육 퀵서비스 하시는 분들, 택배하시는 분들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도 퀵이나 택배하시는 분들 보면 밤잠을 안 잡니다. 자기 배당물량을 시간 내에 배송하기 위해서 새벽 2시고 3시고 나와서 배송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 사고가 난다든지 이랬을 때, 특히 오토바이로 하시는 분들 안전교육이 안 되어 있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최진태위원    오토바이 타고 운전하는 게 폭주족 만큼, 과장해서 표현하면 그럴 만큼 빠르게 배송하기 위해서... 그래야 돈을 조금 더 벌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안전교육 같은 건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세운 건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희가 택배기사들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해준다고 지원 조례는 만들어놓았는데 그게 차선책이 안 될 때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좀 있습니다.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어떻게 어떻게까지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싶은데 조례 만드신 정경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경은의원    문화 및 교육활동은 이동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교육 관련 부분은 이동노동자들한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이나 교통 법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킨 항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점형 쉼터가 마련되어야 그 교육 공간이 나오고요. 그러할 때 가능한 것이고, 만약 거점형 공간이 아닌 경우에는 쉼터에서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노동자들이 필요하다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쉼터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교육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것은 공간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은 열악하게 일하시는 분들,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열악한 건 저도 인식하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 조례부터 선뜻 그게 됐을 때 과연 잘 이행될 수 있을까, 그것을 저는 걱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민간 카페나 이런 곳에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집행예산을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대리기사님들 같은 이동노동자분들께서 이용을 하시다가 어떠한 예산집행이 1년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6월까지 할인을 받았는데 그 예산이 다 소진되면 그다음에 이용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정경은의원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카페와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구에는 민간에서 하는 경우 협동조합이 있어서 협동조합이 가맹한 업소에 이동노동자들의 쉼터가 되면 협동조합에서 가맹점한테 할인을 해준다든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산 부분까지는 자세하게 생각을 하지 못해서, 만약에 쉼터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때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새롬위원    그럼 그게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는 것이면 모든 결제마다 다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한정된 예산인지는 아직 자세하게 알지는...
정경은의원    협동조합은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고, 그것도 지금 민간이...
박새롬위원    사회적 협동조합 얘기하는 것인가요?   
정경은의원    예.
박새롬위원    그 사회적 협동조합은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따거나 이렇게 해서 결제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소비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정경은의원    배달협동조합이 두현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라이더조합 회원에 가입을 하면 매달 1만 원 정도 조합비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합 회원들이 지정 가맹점에 가서 식사할 때 할인을 해주고요. 또 쉼터 이용 시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노동자 가맹점에서 기사님들이 식사 시에 2천원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배달협동조합 두현협동조합입니다. 두현협동조합 동구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국가에 있는 사업을 따서 민간 카페와 협조한다면 결제하고 이런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은의원    협동조합은 제가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하자는 건 아니고 이런 형태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내용으로 소개해 드린 겁니다.   
박새롬위원    이동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 앞서 전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가능한지? 그리고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이동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는 것이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혜진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정경은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박새롬 위원님 질의에 맥락을 같이 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제2조에 보면 이동노동자들을 배달노동자, 택배노동자, 대리운전 종사자, 퀵서비스 종사원 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대구시 내에 이 직종에 해당하시는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경은의원    이분들이 통계에 잘 잡히지 않아서요, 지금 대구지역은 2만8,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중에서 수성구에 거주하시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정경은의원    저희 수성구는 따로 데이터가 나와있지 않다고 합니다.   
차현민위원    이것을 포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대구시에서나 가능하지,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정확하게 여기에 종사한다고 증명할 수 있는 그게 없는 상황에서, 취지는 충분히 좋은데 그러면 여기에 동반되는 예산은 우리 구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원수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신청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증명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도 파악해야 되는데, 무슨 사업이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세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수성구만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사업조차 축소하고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을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인원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것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광주시는 카페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광주는 1년에 연간 어느 정도의 예산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정경은의원    듣긴 들었는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최진태 위원님이나 박새롬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정확한 게 저희들도 동료의원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의원님들한테 힘을 실어드리는 차원에서 웬만하면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구청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도 축소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의원님께서는 좋은 취지로 이것을 하셨지만 과연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감당해 낼 수 있을까?
   문화 및 교육 이런 것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여기에 어느 정도 인원을 교육시킬 것인지 또 문화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좋다고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단, 이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 봐야 되는데 의원님 조차도 현재 광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지만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모르고, 이것을 우리 구로 했을 때 과연 이 예산을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물의가 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경은의원    제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든 것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러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카페 같은 형태가 어려우면 저는 간이 형태로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혹서기와 혹한기에 한시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찾아가는 이동쉼터 형태도 있습니다. 캠핑카 같은 것을 개조해서 필요한 곳 찾아가는 형태도 있고요.   
차현민위원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아까 캠핑카라든지 이런 것을 군데군데 했을 때 대략적이나마, 간단하게나마 동반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과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감당해 낼 수 있는 부분을 의원님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원님께서 이 예산 부분을 간과하시게 되면 취지는 좋지만 이 사업의 지속성이 있겠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료의원님이시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도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은데 최진태 위원님, 박새롬 위원님 우려하셨듯이 예산이 감당이 될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추후에 의원님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개선방안을 한번 더 연구해 보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듭니다.
   거듭 동료의원님이시다 보니까 저희가 도와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이 동반되는 이 부분을 저희가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인가, 구의 살림도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마 최진태 위원님, 박새롬 위원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그 부분이 걱정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게 제 질의의 핵심입니다.
   우리 의원님조차도 광주시에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또 그 예산이 시에서 한다고 하면 감당해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구에서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도 모르는 이 사업을 덜컥 시작했다가 예산문제로 인해 지원이 안 됐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만약에 이것이 작더라도 시작을 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의원님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동감이 되십니까?
정경은의원    저도 예산 부분은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세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신규사업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정책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 건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 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 거라고도 생각하고요.
차현민위원    의원님도 공감하셨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 들 거라고 의원님도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저희에게 설득을 한다고 하면 저희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포괄적으로 큰 덩어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수도 제대로 수성구에, 그렇죠?
   만약에 대구시에서 파악한 2만8,000명이 다 수성구에 이 사업을 신청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구에서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현재 다른 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정경은의원    사업을 하는 곳은 없고요. 조례는 동구하고 달성군에서 발의되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런데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성구에 이것을 신청할 것인지 어디에 신청하실지 모르잖아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문구를 하나 더 넣어서 수성구에 주소지를 두신 분이라든지 거주하는 분이라든지 뭔가 증빙이 되어야 이분들한테 지원이 되었을 때 예산을 가늠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버리게 되면 각 구에서 수성구에 이것을 신청했을 때 제가 우려되는 것은 과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나, 이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조금 있다 한 번 더 얘기해 봐야 되겠는데 의원님조차도 지금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여튼 걱정도 많이 되고 이렇습니다.
정경은의원    이 지원은 이동노동자들 신청을 받아서 지원한다기보다는 간이형태 쉼터로 조성해서 수성구에서 활동하시는 이동노동자들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는 것이지, 이동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지원을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차현민위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구체적으로 어떻게 쉼터를 마련하고 거기에 유지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 단계는 이렇게 하지만 연도별로 늘려나가겠다,이런 계획도 의원님 머릿속에 생각해 두셨어야 되지 않나, 하여튼 이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좋은 취지로 하신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은 기본적으로 다 도와드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세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취지는 좋지만 과연 이것을 계속해서 해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조금 있다는 것을 의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은의원    이해는 다 하고요.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예산을 짜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계획을 세운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동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런 근거를 마련하면 추후에 집행부와 상의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차현민의원    김재현 위원님.   
○위원장 황혜진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또 보완할 부분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경은 의원님께 이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취지와 목적은 동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내용상 보완할 문제들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우선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의원님 혼자서 예산까지 추적하는 게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곤란한 부분들이 있었을 건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지역을 정해서 즉, 다시 이야기하면 수성구 전체라기보다는 시범적으로 두 군데로 나누어서 갑과 을, 갑에 제한을 두고 장소 한 곳 그다음에 을에 한 곳이라든가 이렇게 축소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들에 대해 보완해서 담당 국하고 상의해서 한시적으로 범위를 축소해서 수성구 안이지만 또다시 그 안에서 축소를 하면 갑과 을이 있을 거예요. 한 군데는 미약하고 두 군데 정도 해서 예산도 범위를 정해서 아주 시범적으로 이 조례 관련한 사업들을 한번 실시해 보자는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보완하고 수정해서 다시 예산까지,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에 대해 보완해서 한 번 더 심의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경은의원    위원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세부적인 내용까지 조금 더 보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추가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을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보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혜진 의원 발의)(최현숙·전영태·전학익·황치모 의원 찬성)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의 발의로 인하여 차현민 부위원장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 위원장, 차현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차현민    부위원장 차현민 위원입니다.
   그럼 황혜진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황혜진 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지원이나 교육훈련을 즉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사항을 지원하여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인사이동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능력개발에 필요한 특수 교육·훈련 참가 시 경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조직 내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현재 수성구에 15개 과와 13개 동에 배치된 45명의 장애인공무원이 현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근거규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차현민    황혜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미란    황혜진 의원님 발의하시고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및 전보인사에 따른 이동성 등을 고려하고 특수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이 단순히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직원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포용적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무열    행정국장 김무열입니다.
   구정 화합과 구민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혜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과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특수 교육·훈련 시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공무원의 근무여건을 보장하여 조직 전체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등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황혜진 의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의원님께서 바로 착석해서 답변을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황혜진 의원님 착석해 주시고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황혜진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에 장애인공무원이 45명 계신다고 했습니다.
황혜진의원    예.
최진태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황혜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님.   
   최근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전국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 간담회에서 장애인공무원들이 겪는 고충으로 부서나 근무지 배치 시 의사가 반영되지 않거나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는 문제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 개정안을 하게 되었습니까?   
황혜진의원    예.
최진태위원    그리고 개정안의 제3조제2항으로 가면 장애인공무원들한테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것은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장애인공무원이 자기가 능력은 안 되면서 좋은 자리로 가기를 원할 때 구청장이 그곳으로 보내주고 나면 그 손해는 다른 일반공무원들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자기가 요구하는 자리에 보내달라면 보내줘야 된다 하는 게 원칙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황혜진의원    그것은 원칙이라기보다 구청장이 해야 된다는 그 항목에서 이번에 노력한다는 것으로 바꾼 이유는요, 장애인공무원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서로 양보하고 그 안에서 서로 타협하면서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적절한 일에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장애인공무원이 요구하더라도 하는 능력이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소통하면서 그것을 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진태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천 몇백 명 계시는 공무원들 중에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능력이 없으신데 자르지는 못하고, 철밥통 아닙니까? 그런 공무원들도 간혹 몇천 명 중에 한두 분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공무원들이 한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일 잘하시는 공무원들은 그분들 때문에 두 배를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거든요.
황혜진의원    예.
최진태위원    있는데 우리 장애인공무원들이 불합리하게 홀대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혹시라도 구청장이 장애인 우선 배려를 할 때 일 잘하시는 공무원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국장님! 혹시 45명 장애인공무원 중에 불평불만이 있으면 누구한테 하소연 합니까?   
○행정국장 김무열    장애인 공무원도 똑같습니다.   
   현재 45명이 있습니다마는 중증을 앓고 있는 직원 14명은 기존에 인사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직원 정기인사 할 때 희망부서를 다 적어냅니다. 그런데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희망한다고 다 가는 것은 아니니까 조율이 필요해지고, 특히 중증장애인은 특별히 면담을 실시해서 신체적 장애나 자기 역량 해서 가급적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조례는 구청장이 당연히 하여야 된다가 아니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광주를 보면 장애공무원이 많은 데는 다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인사라는 게 내가 원한다고 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직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최대한 공정한 근무여건을 만들어라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수정을 하겠다든지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없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45명 장애인 중에 중증이 12명이나 있죠?   
○행정국장 김무열    14명입니다.
최진태위원    14명?   
○행정국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행정국장 김무열    업무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조직이 이렇습니다. 어느 부서에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현장활동 많이 가는 데가 있고 또 기획하고 자기 특성에 맞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가면 아마 현장보다는 주로 내근 위주로... 거기에 가면 부서에서 팀 배치나 사무분장은 부서장이 그것을 고려하여서 옆에 있는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다른 부서에 갔을 때는 부서장이 어떻게 어떻게 인사 조치하는 데 따라서 약간의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무열    우리가 인사는 절대 100% 만족할 수 없습니다. 51%가 만족하면 맞다고 보고요. 최근의 인사 트랜드는 희망부서를 적어내고...
   그런데 희망부서 적을 때 6급 이상 팀장급보다 하위직 7급 이하는 거의 100% 다 적어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해서 능력 있는 직원을 배치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다른 것보다는 제가 장애인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혜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혜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현민    그럼 계속해서 황혜진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 부위원장, 황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현민 의원 발의)(황혜진·김경민·박새롬·박영숙·전영태 의원 찬성)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현민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의원    평소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을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및 기능 정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사항과 적극행정 공무원의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미란    차현민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사항을 정비하고 공무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포상을 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행정의 혁신을 이끌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기획재정국장 정종석입니다.
   차현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반영되었으며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위해 법률 전문가 및 소송 지원내용 신설 등 주민들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독려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차현민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의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차현민의원    예.
박새롬위원    질의 두세 개가 있는데 하나씩 질의드리겠습니다.
차현민의원    예.
최진태위원    적극행정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무엇입니까?   
차현민의원    질의를 다하고 말씀을 드릴까요?   
박새롬위원    아뇨,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차현민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소송 지원 여부, 적극행정 정책추진 등 적극행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박새롬위원    그리고 기존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로 심의 주체가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차현민의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방공무원법 제75조2는 지자체가 적극행정위원회를 두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서 적극행정위원회를 두도록 해서 적극행정을 추진 기반으로 하고 인사위원회 기능 대행 규정을 통해 구 실정에 맞게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박새롬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보호 근거가 있습니까?
차현민의원    이것을 저도 알아봤는데 2022년도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안이 있다고는 했지만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해당 부서에서도 알고 있지 않다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알아보다 보니까 이번에 보호해 줘야 되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박새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차현민의원    예.
○위원장 황혜진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차현민 의원 조례 대표발의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질투가 나는데요. 원래는 제가 하고 싶었거든요. 꼭 필요한 조례인데 하필이면 차 의원님이 저보다 일찍 하셔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조례였습니다. 관련해서 기획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적극행정이 있다면 소극행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김재현위원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소극행정이라는 것은 본인의 업무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에서 본인 업무를 회피하는 그런 경우를 소극행정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업무추진에 있어서 감사라든지 점검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것이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죠?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고 회피한다든지 소극적으로...
김재현위원    지금까지 적극적 행정을 하지 않고 소극적인 행정을 한 분들에게 어떤 패널티를 주는...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감사를 하면 별도의...
김재현위원    그 방법이 소극적 행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만들 수 있었다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본인들이 업무를 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오기 때문에...
김재현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은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대안이 규제와 패널티를 주는 것만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면 적극적 행정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소극적 행정은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것이 본 위원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재현위원    이것은 사담입니다마는 소극적 행정을 한 분들이 행여 인사 때 우리 의회로 많이 오는 것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제가 판단할 때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후배 공무원들한테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무열    예.
김재현위원    저는 이 조례를 진짜로 하고 싶었어요. 형식상 조례가 아니라 이 조례가 있는 것만으로 적극적 행정을 유도할 것이 아니라 실제 조례가 없더라도 지금까지 잘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무열    예.
김재현위원    인사도 잘했고?   
○행정국장 김무열    예.
김재현위원    근평도 공평하게 했고, 그렇죠?
○행정국장 김무열    예.
김재현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적극적 행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데 그 취지를 설명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김무열    이 적극행정 조례는 이미 있었습니다. 사실상 있었고 어떤 규정이나 법이 개정되면서 약간 명문화시키고 제도 전체적으로 손을 조금 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극행정에 대한 패널티 부분은 우리 전체 직원도 잘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될수록 소극행정은 조금 적어진다, 그 취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회에 오는 직원을 그런 식으로 보내지 않았나 하는 것은...
김재현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김무열    그러면 답변 안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행정국장 김무열    지금도 사실 적극행정이나 행정이 우수한 인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포상규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비를 많이 따오면 거기에 대한 몇 %를 시상금으로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기별로 정해서 적극적인 공무원을 발탁하여 근무평정을 줄 때 근평에 반영한다든지 안 그러면 휴가를 더 준다든지 성과상여금 받을 때 한 등급 상향해 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무수히 산재해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옛날에는 평이하게 있다가 어느 정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가 아마 전부개정조례로 차현민 의원님께서 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우리 차현민 의원께서는 초선 때도 행자위에 있었고 그때도 공무원의 행정 또는 근무조건을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걱정해서 이 조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국장님 기준으로 후배 공무원들이 실·과장도 있을 것이고 팀장도 있을 건데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또 효율적이고 올바른 행정이 어떤 건가 하는 아이디어를 내거나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 결국 잘한다고 했던 것이 실수나 에러를 낼 수 있거든요. 잘못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책임성의 논란이 있으니까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안주한다는 말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서열별로 진급할 건데 굳이 적극행정 이 제목 안에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다가 행여 잘못되면 그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담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하는 데 아마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두 분 다 계시니까 국장님들이 계실 동안 작은 것부터라도 후배 공무원들이 부담을 안고 적극적 행정을 했을 때 과연 그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 제가 만약에 인사권이 있다면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적극적으로 행정하는 사람 같으면 특채도 시켜요. 특진이라고 합니까? 서열별로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승진도 시키고, 그 모델이 있어야 국장님들 후배 공무원들이 무엇 하나라도 더 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성의를 가진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조례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반영시킬 건가가 더 중요하다, 우리 국장님들이.
   그리고 뒤에는 실·과장님들이 팀장이나 다른 후배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맡기고 권한을 위임하고 그 권한에 대해서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 그 부분을 과장이나 국장들은 바람막이가 돼줘야 돼요. 그렇다면 못 할 이유가 없죠, 후배 공무원들이. 하다가 내가 잘못되어도 우리 과장이나 국장들이 막아주니까.
   국장님들은 어차피 더 진급할 것도 없잖아요. 국장님이 했다 하면 되지, 그렇죠?
○행정국장 김무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건... 물론 구청에는 인사결정권자가 있겠죠. 그 결정권자가 자기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들 의견도 물을 것이고 과장님 의견도 물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하시는 후배 공무원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는 그런 분위기나 환경이 갖추어져야 된다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획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김재현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무열    예.
김재현위원    퇴직하기 전까지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까,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행정국장 김무열    예.
김재현위원    여기에 한정하지 말고, 조례에 한정하지 말고 진짜 진급시킬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정말 잘한다 싶으면 서열 무시하고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라도.
○행정국장 김무열    예.
김재현위원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무열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청장님 간부회의 때 늘 국·과장 앞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후배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책임질 일은 위에서부터 책임지자!
김재현위원    위에서부터 책임을 안 지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국장 김무열    청장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고 저희도 책임질 일은 책임집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우리 과장님들 계시지만 앞으로 책임질 일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 조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당부드리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무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무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꼭 퇴직하시기 전에 작은 것부터라도 한 가지 하시고 가십시오.
○행정국장 김무열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의원    혹시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마무리하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혜진    예.
차현민의원    김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이 조례를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신규 공무원으로 발령되고 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느끼는 게 초반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반면에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왜 이분들이 소극적으로 변했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싶고, 이번 개정안에도 보면 현직에서 퇴직하셨더라도 현직에 계시는 동안 정말 열심히 하기 위해서 했던 분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가 직원분들을 보면 의도적으로 일을 회피하는지 아니면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저촉이 되어서 본인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을지.
   그런데 저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후자 쪽에, 열심히 하려고 해도 본인이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기 부담스러워하니까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을 퇴직 이후에도 이런 제도 안에서 보호해 준다고 하면 공무원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현위원    원래 다 끝내기로 안 했어요?   
○위원장 황혜진    그런데 다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뒤에 질의할 분 많이 계시면 식사하시고 하고.
전영태위원    안 그러면 싹 밀어버리면 되잖아.
○위원장 황혜진    집행부 조례 3개 있는데.
김재현위원    지금 의견 물어보면 되죠, 질의할 분 많이 계시면.
전영태위원    중요한 건 고문변호사, 제안제도.
박새롬위원    저는 질의 없습니다.
전영태위원    별건 없는데.
○위원장 황혜진    3개 조례안에 대한 어떤 특별한...
차현민위원    저도 질의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재현위원    그럼 계속하고 끝내시죠?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위원장 황혜진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 및 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공용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4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9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수렴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혜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두 번 더하고.   
최진태위원    3개 같이 하고 일괄 검토보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기획예산과장 이현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황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행정업무에 따라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법률 쟁송사건을 원활히 처리하고 다변화, 고도화로 복잡해진 법령해석과 자문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양한 쟁송사건 즉, 우리 구를 당사자 참고인으로 하는 행정소송사건, 민사소송사건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사건을 비롯하여 그밖에 법률 분쟁사건으로 고문변호사 운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률사안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쟁송사건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기존의 고문변호사 업무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흩어져있던 조문들을 유사 조항별로 구분하고 묶으면서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고문변호사 운영을 통해 다변화, 고도화하는 쟁송사건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따른 입법평가위원회 제·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국민 제한규정이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현행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채택 제안의 1년 이내 재제안 불가 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조문의 삭제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혜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미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공건물을 건립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한연장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쟁송사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고문변호사의 임기 및 위·해촉 사항, 이해충돌행위 금지 및 비밀준수의 의무 등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점 다양해지는 행정수행에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현재 쟁송사건을 더 구체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구의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주민의 권리보호 및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평가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입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전영태위원    전부개정을 할 때는 앞의 조례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개정을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딱히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는 기존에 모호했던 사항들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흩어져 있던 조문들 자체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 조례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은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전영태위원    미흡했던 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특별하게 미흡했다기보다는 문구 자체들이 한꺼번에 묶여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따로 분류해서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과 같이 좀 더 변호사님들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구청 쟁송문제라든가 법률적인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고문변호사를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앞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다시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대로 가지 마시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저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황혜진   차현민
   전영태   최진태   전학익   김재현   박새롬
○위원아닌의원    
   정경은   황혜진   차현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윤미란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