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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6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학익 의원 발의)(백지은·김중군·황혜진·김소은·최현숙·조규화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새롬 의원 발의)(김경민·차현민·박영숙·전영태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전수미    의회사무국 전수미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학익 의원 발의)(백지은·김중군·황혜진·김소은·최현숙·조규화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새롬 의원 발의)(김경민·차현민·박영숙·전영태 의원 찬성)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의안별로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전학익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의원    평소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지역치안과 지역행정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연계를 통해 협의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 의장을 기존 수성구청장 1인 의장에서 구청장과 수성경찰서장의 공동의장 체제로 변경하여 경찰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동의장 신설에 따라 불필요한 부의장직을 삭제하는 등 주민들의 치안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의 실질적인 협업을 도모하고 지역의 경찰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치안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혜진    전학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새롬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박새롬 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의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깊은 애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황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용어 정비, 경찰조직과 지자체의 협력사항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경찰서장 등이 요청하는 사항을 방범활동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연합회를 연합대로 용어를 정비하고 경찰서와 업무협조를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여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혜진    박새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미란    전문위원 윤미란입니다.
   전학익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6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치안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위해 조직된 치안협의회의 의장을 구청장 1인 체제에서 구청장과 수성경찰서장 공동의장 체제로 개정함으로써 민·관·경 협력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경찰서와 신뢰·협조 관계 형성으로 관내 치안문제 발굴 해결 및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경찰조직과 연계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자원봉사 조직인 자율방범대의 책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무열    행정국장 김무열입니다.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학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협의회 의장은 구청장, 부의장은 경찰서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협의회 의장을 구청장과 수성경찰서장 공동의장 체제로 변경하여 범죄예방 및 치안 등 관련 분야 전문기관인 경찰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민·경·관 대표협의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협의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행정과 치안의 연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여 구민의 생활안전보장을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박새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조례 시행의 근거법령 변경 및 용어를 재정비하고 구청장의 책무조항 신설, 방범활동에 경찰서장 요청사항 추가, 지도감독에 대한 합동점검 및 자료 공유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자율방범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과 지자체와 경찰조직 간 업무협조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조직 활성화 및 대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지역 민생치안 확보에 공헌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전학익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전학익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학익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전학익 의원님, 들어오시고 처음으로 조례 발의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전학익의원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치안협의회 설립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학익의원    예, 수성구 법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치안 이것은 엄청나게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원래 의장은 구청장이고 부의장이 서장이었거든요.   
전학익의원    예.
최진태위원    그런 상황에서 같이 공동의장 체제로 되었는데 국장님, 지금 서장님이 원래 총경이 아니었습니까? 총경이었거든요, 계급이.
   그런데 이번에 치안감으로 바뀌었죠?
○행정국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경찰서장이 치안감으로 바뀌면서 계급이 높아지므로 해서 공동의장 체제로 가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전학익의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역치안협의회 명칭 자체가 치안이 우선이니까 앞으로 경찰의 위치를 강화하고자, 그래서 공동의장으로...
최진태위원    공동의장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올해 2024년 시점에서 공동의장이 되는 그게 경찰서장의 계급하고 조금 연관이 있지 않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하고 연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무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총경에서 치안감으로 직급이 상향된 건 작년 7월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장님 바뀌셨고, 경찰서에 치안협의회가 2008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쭉 오다가 코로나 때 회의를 안 하다가 금년 들어... 원래 반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범죄예방과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든 이유는 민·관 협의체 구성에서 구의 구청장은 예산지원이나 이런 쪽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담당과도 있고.
   서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부터 공동의장 제도를 했고,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어 갑니다. 이게 과연 지자체가 주가 되어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다른 구도 서서히 바뀌어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꼭 그렇게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높은 계급의 서장님이 오시니까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치안협의회는 자율방범대하고도 일맥상통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의장이 공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학익의원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님.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전학익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전학익의원    고맙습니다.
김재현위원    선수가 많은 의원님들도 사실 조례는 하기에 많이 부담스럽고 수고스러운데 의회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국장님에게 조례 관련해서...
   주요내용에 보면 공동의장으로 구청장과 경찰서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나’번에 보면 부의장직 삭제라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공동의장 신설에 따라 불필요한 부의장직을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불필요함이 있었죠?
○행정국장 김무열    공동의장으로 하면 의장이 두 분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이나 출장 이런 사례로 유고가 생겨도 두 분이 한꺼번에 유고가 생기는 일은 우리 회의일정 짤 때도 그렇고 좀 드물지 않나 생각되고요. 만약에 의장이 없으면 부의장이, 경찰서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분이 있기 때문에 한 분이 유고되어도 다른 한 분이 대응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이 문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필요한 부의장직을 삭제한다. 그럼 지금까지 불필요한 걸 하고 있었다는 반증이 되는 건데.   
○행정국장 김무열    조례에는 불필요하다는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고 아마 설명하는 과정에서 용어 선택이 잘못된 겁니다.   
김재현위원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필요했고 또 공동의장을 하려니까 불필요하다는 이런 단어는 가능하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무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전학익 의원님, 대표발의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전학익의원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는 1년에 한 번 정기회의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무열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에 반기에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년도부터 서면, 코로나로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그런데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건데 거기에는 주로 어떤 안건을 결정하며 그 구성원은 누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무열    일단 구성원은 협의회 명단에 있습니다마는 치안 하는 것은 요즘 청소년 문제라든지 안전귀가라든지 자율방범대의 활동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처음 생길 때 사회적으로 청소년문제 이런 게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혼자만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행정하고 민·관 관련된 단체 있습니다. 현재 수성구에 당연직 위원으로 의회 의장님 들어가 계시고요, 동부교육지원청에 교육장하고 수성소방서 또 우리는 수성대학이 있으니까 총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30명 이내인데 나머지는 관련된 관변단체장들 그다음에 청년회의소, 녹색어머니회 이런 식으로 해서 범죄와 안전한 귀가 이런 쪽으로 단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장들께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굉장히 큰 그림을 가지고 어떤 안건을 결정합니까?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항에 대해서...
○행정국장 김무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의할 때 보면 최근에 범죄가 일어난 추세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서에 범죄예방대응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분석한 자료를 보고하고, 지난 7월인가 1차 회의할 때는 최근에 고산지역의 공원에 노인 화투 치고 하는 일종의 도박이 성행한다 해서 그게 안건으로 채택되어서 저희가 그다음 달에 단체장들하고 협의회에서 나가서 캠페인도 벌이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요,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사건이 있음으로 해서 그다음 달에 어떤 조치를 취했다라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이런 지역치안협의회가 모인다는 자체가 조금은, 죄송합니다. 약간 형식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안이라는 말은 굉장히 사건사고가 많이 날 때 어떤 일을 결정하고 이럴 텐데 1년에 한 번 정기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단체들이 총회라든지 어떤 일로 모이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김무열    과거에 학교폭력협의회 이런 게 생겼을 때도 예를 들면 중앙정부 지시로 민간하고 경찰 합동으로 대응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8년 청소년 범죄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일반 경찰서의 수사 분야는 비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접근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이런이런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 좋은 의제가 있으면 협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실질적으로 수사에 개입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하여튼 제가 생각해도 중요한 협의회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학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새롬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박새롬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새롬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박새롬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새롬의원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저의 5분 발언에 의해서 자율방범대가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창단한 그때 시점과 지금 시점을 비교해 봤을 때...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 자율방범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20년 전에 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부족함을 동네 유지 어른들이 지원해 주셔서 그 금액으로 야식도 먹고 단체복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각 대에 몇백만 원씩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므로 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겠는지 예측을 하시는가요?
박새롬의원    그간 자율방범대는 민생치안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비슷한 성격의 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나 모범운전자회와 달리 법적 근거가 미흡한 수준이었거든요.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법정 단체 지정을 통해서 설치하고 운영·관리·지원·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의 범위 내 지원이 가능한 사항을 규정해서 대원들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자율방범대 창단 시에는 경찰에서 관심을 엄청 많이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각 동마다 파출소라는 개념이 있어서 각 대와 파출소 간 동 대 동으로 인원도 비슷한 숫자로 해서 친목도모도 하고 엄청나게 순찰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 지구대로 전환되면서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만큼 지원보다는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는 사기 같은 걸 해줘야 되는데 영 무시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참 많거든요. 이런 관점을 우리 구청에서 치안협의회 같이 돈은 민이 대고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은 경찰이 받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모든 동네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자율방범대와 공동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찰에서 아예 자율방범대를 무시해 버리고 지원받으려고 생각지도 않고 어떤 경찰관들은 “너희 할 일 없이 왜 이러고 있노?”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경찰서장과의 회의 때, 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원들 사기를 앙양시켜주도록 부탁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무열    일단 자율방범대가 ’90년도에 경찰서 주관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 수성구는 ’9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예산지원은 각 구·군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법령이 제정되어서 공포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방대 구성, 체계, 신고 그다음에 회원 해촉 이런 관계를 전면 경찰서장의 권한으로 두고, 구청에서는 공동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운영비라든지 활동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를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조례상에 나오지만 시설비 그다음 일반적인 활동비, 홍보비 이것이 지원 가능하도록 이번 조례에 개정되었습니다.   
   아마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전국적으로 자율방범대 관리 자체는 경찰에서 하지만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요구가 많지 않을까? 타 구하고 비교해서 적절하게 형평성에 맞추어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패널티도 같은 법률에 들어와 있습니다. 경찰관을 사칭한다든지 차에 어떤 표시를 한다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패널티도 줄 수 있도록, 파출소의 어떤 하부조직 기능이지만 그렇지만 공무원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걱정은 기존대로 하면 되지만 예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적당하게, 적절하게 다른 구와 대비해서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야근을 하고 활동을 하는 부분에서 고생이 많은 것은 저희들 대부분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꼭 자율방범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찰들이 골목골목을 다 숙지하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자율방범대 봉사대원들은 동네에 오래 살았던 분들이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경찰서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합동으로 하는 그런 일이 많아지고 이럴 때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무관심해진 지가 한참이 된 것 같아서 좀 더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고, 지금 자치경찰이 예산은 엄청 많이 받아쓰고 있는데 이분들이 홍보활동을 하는 걸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병행해서 관리해 주시고, 앞으로는 지방자치경찰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예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감안하시고, 될 수 있으면 경찰간부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합동으로 체육대회도 하고 저녁에 모임 할 때도 같이 참석하도록, 지구대장은 모임에 필히 참석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무의미하게 가고, 대원들도 관심이 적어져서 동네 지구대마다 대원들 모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대장님들 말씀에 의하면. 스스로 대원으로서 봉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새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새롬의원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박새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새롬의원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했다는 제3조 관련해서 이것이 무엇을 신설했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새롬의원    예, 최근 지역사회의 범죄유형이 다변화되고 범죄 횟수도 증가하고 있어서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의 범죄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치안공백을 해소해 줄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주민의 삶의 질이 직결된 중대사항인 민생치안 확보에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안정적인 조직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자치단체 역할로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김재현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김무열    예.
김재현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개정안 제3조에 현행하고 개정안을 비교해 봤는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신설이라든가 바뀐 부분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 어떤 부분들이 신설인지?
○행정국장 김무열    일단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법령 자체가 과거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운영되었고요, 그리고 자방대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용어 정비가 1조에 있었고, 2조도 마찬가지입니다. 2조에 보면 현재는 이렇습니다. 동에는 자율방범대, 동별로 무슨 무슨 동 자율방범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청에는 대장들의 모임을 자율방범... 구죠. 그러니까 연합회로 지금까지 지칭했습니다. 중앙에는 없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법률에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중앙회라고 그것은 경찰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구단위입니다. 구단위에 자율방범 대장들의 모임을 연합회에서 자율방범...
김재현위원    연합회.   
○행정국장 김무열    연합대로, 연합회에서 연합대로 해주고 이것은 경찰서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 모임...
김재현위원    지금 현재 연합회가 따로 있고, 연합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행정국장 김무열    명칭이 바뀌었고.
김재현위원    지금 명칭만 된 거죠?   
○행정국장 김무열    예, 명칭이 바뀌었고 그다음 연합회는 각 구·군의 회장들 모임을 대구지방청장이 관리하면서 연합회로 용어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그다음 시단위 연합회, 구단위의 연합대, 동에는 자방대.
김재현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행정국장 김무열    그렇게 하고, 그다음 여기 보면 법률에 어떻게 어떻게 지원한다. 운영비, 홍보비하고 여러 가지 법률조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와 같이 그냥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똑같습니다마는 예산지원은 사실 경찰서에서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된 조항은 구청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냥 의무사항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이 사항 3조는.   
김재현위원    그것이죠?   
○행정국장 김무열    예.
김재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앞서 존경하는 최진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신설되었다는 것을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일부개정을 했다 말이죠. 개정을 한 이유는 앞서 최진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보완 또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에 있어서나 아니면 자율방범대를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이 조례가 기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무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생활치안협의회라고 있죠?
○행정국장 김무열    생안협은...
○위원장 황혜진    그것하고 이것은 관계가 어떻게 돼요?   
○행정국장 김무열    생안협 그것은 구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경찰서 고유의 우리가 말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찰지원단체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경찰협력단체죠.   
○행정국장 김무열    경찰협력단체, 그렇죠.   
○위원장 황혜진    자율방범대와 생활치안협의회 그 관계가 어떨 때는...
○행정국장 김무열    아까 최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청에 보면 새마을, 바르게, 평통, 민통 협력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혜진    예.
○행정국장 김무열    경찰서의 유일한 협력단체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고, 자율방범대가 사실 고생하니까 서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협력단체에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갖고, 지금 현재는 약간 분위기가 바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알겠습니다, 국장님.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새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새롬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진용수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의2에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재산세 추가 감면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수렴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중앙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라 우리 구 수성구의 기업투자 유치, 일자리창출, 인구증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원활한 세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혜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행정안전부에서 개정을 권고하는 사항으로써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가능 규정을 삭제하고,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 기준일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기준금액 및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100만 원과 연 6회에서 각각 50만 원과 연 12회로 수정하고,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수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혜진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미란    전문위원 윤미란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1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알파시티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구에서 창업 및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해 세금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경감률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러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회발전특구로 기업이 유치되면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과 대부료 및 변상금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령개정은 신속히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주민편익과 행정서비스 인식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조세감면, 재산세 감면해 주는 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    예.
최진태위원    이것을 일부개정하는 거죠?   
○세무1과장 진용수    예,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최진태위원    예를 들면 알파시티가 포함됩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    예, 1차 말고 2차 쪽에...   
최진태위원    2차 쪽에?   
○세무1과장 진용수    예.
최진태위원    1차 쪽에는 어느 정도의 감액을 해줬습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    현재 1차 쪽에는 없습니다. 이 조례가 되어야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전에 30%인가 해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    지금 하는 것은 투자기업이 7개가 있는데 재산세는 건물이 착공되고 6월 1일 기준으로 저희가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주식회사 텔O칩O라고 2023년도에 일찍 부동산은 취득했지만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1건도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예.   
○세무1과장 진용수    건물을 안 지었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저는 이것을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옛날에도 땅을 사서 재산세 감면은 받아놓고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땅값 오르면 시세차익만 보고 가버리는 이런 기업들도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2알파시티 자리에 대기업이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롯O 같은 큰 기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도 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시행하면 여기도 해당이 됩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    거기는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알파시티 2지구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가시는 분은, 저희는 법적으로 3년까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할 수가 없고, 그리고 롯O는 제가 알기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최진태위원    꼭 롯O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업도 몇 평방미터 이상은 안 된다. 이내에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    투자기업에 종류가 있습니다. 업체 종류가. 아무 곳이나 되는 게 아니고 기회발전특구로 오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업체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착공해서 건물을 올려야만 되고...
최진태위원    올리고 사업을 시작해서?   
○세무1과장 진용수    예, 그렇게 해서 3년간 저희가 추적조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안 합니다.   
   저희가 5년간은 세법상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5년을 50%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최진태위원    5년간만 재산세를 50% 감액해 줍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    그것은 100% 감면이 되고, 세법에 의해서 감면이 되고 저희는 5년 이후에 5년간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감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최진태위원    여기 해외기업도 해당합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    일단 들어오면 됩니다. 들어오면 되는데 조건이 첫 번째는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서울에서 이곳으로 자기들 주 사무소라든지 와서...
최진태위원    본사.   
○세무1과장 진용수    예, 본사. 주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그리고 그 안에서 증설하는 경우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기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은 맞는데 예를 들면 쿠O 같은 기업이 유치됐을 때, 율하동 같은 데 쿠O이 들어와 있는 걸 보면 200명 이상의 일자리창출이 된답니다.   
○세무1과장 진용수    일자리로써는 쿠O 같은 업체가 좋지만 이번에 대구시에 기회발전특구로 수성구가 지정된 것은 디지털 특구입니다.
최진태위원    아, 디지털.   
○세무1과장 진용수    그 업종이 있습니다.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진태위원    업종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세무1과장 진용수    예.
최진태위원    우리 재산세는 우리 수성구의 살림 밑천인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기업유치를 잘해서 잘되도록...   
   그런데 참 걱정이 되는 게 알파시티 삼덕동 그 일대가 전부 빌라촌이 되어서 근래에 건물을 너무 많이 지어서 그 보상가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잘 이루어질지 의문이고,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진용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일자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수성구가 이득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진용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새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두 번째 주요내용에 보면 ‘나’번에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 기준일 수정” 되어 있습니다. ‘나’번, ‘다’번, ‘라’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기부채납된 재산은 어떤 게 기부채납된 재산이다. 또 대부료는 어떤 경우다, 변상금은 어떤 경우다. 그다음 ‘나’번에 기부채납일을 사용허가를 받는 날로 변경시키면 어떤 이점이 있다,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일단 기부채납하는 재산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주변에 교통유발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 아파트 사업시행자한테 저희가 주변에 도로도 확장하고 기존 도로가 예를 들어서 8m다. 그러면 도로를 10m 내지 12m로 확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저희가 무상으로. 그리고 주변에 주차장도 요구할 수 있거든요. 크지는 않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런 게 기부채납이고, 대부료는 말 그대로 우리 구유재산 또는 시유재산을 주민들이 씁니다. 이것을 자기 주택으로 쓰든지 농사를 짓든지 그럴 경우에 일종의 임대료죠, 임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경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작은 1%, 점유면적 곱하기 공시지가의 1%,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2%, 그 외 상업용인 경우에는 5%의 대부료를 받습니다.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대부계약을 안 하고, 구청장과 대부계약을 안 하고 무단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료 120%의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변상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변상금은...
전영태위원    구청장하고 무엇을 계약한다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대부계약을 해야지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법으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계약을 안 하고 그럴 경우에...   
전영태위원    우리 구 재산을?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그렇죠, 그럴 경우에 변상금이라고 부과를 합니다.   
전영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조례안 안건 심사는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5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협의·토론한 후 최종 감사계획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은 정책추진단, 청렴감사실, 행정국 및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와 범어4동, 황금1동, 파동, 범물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8일간입니다.
   감사일정은 제1일차 범어4동, 황금1동. 제2일차 파동, 범물2동. 제3일차 정책추진단, 청렴감사실, 행정지원과. 제4일차 홍보소통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기획예산과. 제5일차 일자리청년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마지막으로 제6일차 보충감사입니다.
   감사장소는 제1일차와 2일차는 동 현지 감사장, 제3일차부터 6일차까지는 제2회의실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계획안대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일정 및 장소를 계획안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 등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배부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황혜진   
   전영태   최진태   전학익   김재현   박새롬
○위원아닌의원    
   전학익   박새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윤미란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세 무 1 과 장   진용수
   토지정보과장   박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