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2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4년 6월 1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예비비 지출 보고(수성구의회의원보궐선거 선거관리경비(보전경비))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예비비 지출 보고(수성구의회의원보궐선거 선거관리경비(보전경비))(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최현숙·조규화·차현민·전학익·김소은·박충배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혜진 의원 발의)(최명숙·정경은·전학익·차현민 의원 찬성)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장하연 의회사무국 장하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보고(수성구의회의원보궐선거 선거관리경비(보전경비)) 등 8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반기 마지막 조례 심사를 하게 되어서 사실 조례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평소에 안 오시는 것으로 했었는데 의원님들하고 눈인사라도 했으면 해서 모셨습니다.
불편함 끼쳐서 죄송하고 이렇게 하게 된 것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와 상관없는 부서장님, 한번 일어나주시겠습니까?
의원님들, 이렇게 인사 대신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조례와 상관이 없는 과장님들은 이석시켜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2과장님만 남으시고... (웃음소리) 다른 분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수고하십시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비비 지출 보고(수성구의회의원보궐선거 선거관리경비(보전경비))(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1항 예비비 지출 보고(수성구의회의원보궐선거 선거관리경비(보전경비))를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수성구의회의원보궐선거 선거관리경비의 예비비 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실시한 수성구의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의 납부 통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후보자 보전비용 1억 5,800만 원 중 기 편성된 예산액의 초과액 4,520만 원을 예비비 사용 결정하였으며 지난 6월 3일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액 대비 보전대상의 증가로 인해 초과지출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법정기한 내 납부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비 지출 보고(수성구의회의원보궐선거 선거관리경비(보전경비))
○위원장 차현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비비 지출 보고(수성구의회의원보궐선거 선거관리경비(보전경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최현숙·조규화·차현민·전학익·김소은·박충배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혜진 의원 발의)(최명숙·정경은·전학익·차현민 의원 찬성)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차현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위원 추천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위원 추천의 범위를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하는 등 동단위 단체 회원으로 확대하고 동장이 위원을 추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가 제시하는 용어와 표현 및 문장작성의 원칙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의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의원 평소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담당직원의 성명정보가 악성민원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 전자민원창구와 관련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구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할 경우 담당직원 공개를 명시한 조문을 삭제, 용어 정비, 전자민원창구 설치 근거법령 변경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담당직원의 정보가 악성민원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전자민원창구와 관련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래영 전문위원 김래영입니다.
박영숙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구성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동단위 여러 단체의 회원을 추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조문정비는 법령의 명확성을 높이고 행정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더욱 살리고 지역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담당직원의 성명정보가 악성민원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근거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담당직원 정보를 삭제하는 것은 민원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전자민원창구 관련 법령을 현행화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기획재정국장 정종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설치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 추천 범위를 동단위 단체 및 동장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와 경험을 가진 위원의 참여를 제고함으로써 원활한 지역회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무열 행정국장 김무열입니다.
황혜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당직원의 성명 정보를 악용한 악성민원 사전 예방 및 조기 차단에 기여하고 전자민원창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영숙 의원님, 자리에 좀...
바로 앉아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오늘 아침과 그리고 며칠 전부터 박영숙 의원님과 우리 의원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의 없이 신속하게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4조제2항에 대해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를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같은 항 단서 삭제 부분을 “단, 주민자치 내 위원을 포함하여 특정단체 또는 특정위원회 소속의 위원 수가 각각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고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예정입니다.
황혜진 의원님!
황혜진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위원 잠깐만!
○위원장 차현민 예.
○최진태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악성민원으로 실명이 게재된 무슨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무열 얼마 전에 언론에 크게 보도... 김포시에서...
○최진태위원 김포시?
○행정국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우리 구의 건은 아니고?
○행정국장 김무열 저희 구에서는 다행히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김포시에서 전국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차로를 막아놓고 공사를 한 그런 과정입니다. 아침 출근 시 차가 막히니까 담당자 이름까지 해서 다른 사이트에 올려서... 이 친구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친구인데 거기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한 그런 사건입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구에는 없으니까 다행은 다행입니다마는 혹시라도 그것을 사이트에 올려놓았을 때 누가 올렸다 하는 것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행정국장 김무열 그렇죠.
○최진태위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황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성구에서도 일부 부서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김포시 직원분의 안타까운 희생으로 인해 중앙에서 개정안이 내려와서 이번에 의회에서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황혜진 의원님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이유는 수성구 캐릭터 뚜비를 활용하여 지역특화 문화콘텐츠를 도출하고 캐릭터를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시켜 문화·경제적 가치로 창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캐릭터의 관리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캐릭터 굿즈 공모전, 캐릭터 지원사업 및 이미지 개발 등 캐릭터 활성화를 위한 사항과 캐릭터 사용승인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제정조례안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안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캐릭터 사용허가 등 영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캐릭터 사용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 효율적인 관리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제출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래영 전문위원 김래영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도시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성구 캐릭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다만, 캐릭터 사용승인 절차의 명확성과 사용료 산정의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사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점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민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캐릭터의 활용범위를 넓히고 수익창출 및 판로개척을 지원한다면 지역 문화·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바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바로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 우리 수성구가 만든 캐릭터에는 뚜비 외에 물망이도 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례안 2조에 보면 캐릭터가 뚜비로만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물망이는 캐릭터로 사용을 안 하는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는 망월지 두꺼비 뚜비를 캐릭터로 집중 육성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친환경이라든가 지구온난화 이런 부분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캐릭터 자체를 뚜비로 특색있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앞으로는 캐릭터 물망이는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최종 정리할 건데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뚜비를 정책캐릭터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왜 또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물망이 캐릭터가 있는 데를 봤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것을 없애고 뚜비를 널리 홍보해야 되는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봤고 범물동 어디에서도 봤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캐릭터를 하나로 하는 건지, 만약에 정리가 되면 정리해야 되는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니요. 지금 단계는 뚜비하고 물망이가 같이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박영숙위원 공존하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공존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공유하고 같이 쓴다면 별표에 넣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이번 조례도 있는데 널리 공유를...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저희는 뚜비를 활성화시켜서 환경캐릭터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물망이는 기존에 있는 캐릭터기 때문에 없애지는 않고 같이 가는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박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개 같이 공유하게 되면 별표에 이것도 기존에 있다. 그런데 뚜비와 같이 공유하겠다라고 넣는 게 맞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특색이 두 캐릭터가 공유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박영숙위원 그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저희는 뚜비로 계속 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캐릭터 뚜비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수성구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널리 홍보해서 활성화시켜서 명품 수성의 일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이 조례를 보니까 구민참여단 있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것하고 캐릭터 운영위원회 기능을 제가 봤는데요.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12조와 제5조를 보면 캐릭터사업 구민참여단하고 캐릭터 운영위원회가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박영숙위원 거기에 중복되는 게 많아요. 제가 보니까 3개. 각각 봤을 때도 3개씩 있는데, 종류는 많은데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저는 궁금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캐릭터 운영위원회는 기존에 있는 캐릭터 활용을 지역주민들한테 풀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퀄리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한 뚜비의 색깔 그대로 나올 수 있고, 주민이 만들어낼 때 빨간색 뚜비가 나올 수 있고 초록색 뚜비, 파란색 뚜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뚜비라는 형상을 가지고 자유롭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정해서 우리 모티에 판매할 수 있는 뚜비로 인정해 주는 그런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고요.
주민참여단은 우리가 만든 캐릭터 상품 굿즈를 소비하는 계층입니다. 그분들이 소비했을 때 그분들한테 저희가 혜택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 온라인몰에서 캐릭터를 얼마 구매했을 때 포인트를 적립해서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우리 수성구 뚜비 행사에 오실 때 약간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단장님, 구민참여단에서 나온 조례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요. 그러면 구민참여단이 낸 조례가 여기 운영위원회에 반영되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박영숙위원 따로 별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구민참여단은 말 그대로 팬클럽이고요.
○박영숙위원 팬클럽에...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팬클럽에 대한 사항이고, 운영위원회는 캐릭터...
○박영숙위원 별도 있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별도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박영숙 위원님 질의한 데 연이어 질의하겠습니다.
물망이 캐릭터가 만들어진 배경이 뭔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수성못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하고 희망 해서 물망이로 나온 캐릭터입니다.
○황혜진위원 물이라는 캐릭터 안에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은 한정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활발하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상징적인 캐릭터가 되다 보니까 진짜 주민들에게 확 다가가도록 홍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 그 부분이 있어서 자치단체 캐릭터로 한정되어 있었고요.
뚜비는 확실하게 두꺼비라는 어떤 생태적인 걸 가지고 있고, 망월지라는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인식하고 받아들이기에 이것이 환경을 위하는 캐릭터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처음에 물망이 캐릭터 등장할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귀여운데 지금 생각하니까 물망이는 슬프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런데 캐릭터의 변화를 보면 기존에 했던 캐릭터들은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모양을 형상화해서 많이 했습니다. 기존 하다가 이제는 동물이라든지 그 지역의 어떤 생태적인 쪽으로...
○황혜진위원 생태 쪽으로 가는 추세다, 이 말이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거기 별지 제1호서식에 보면 사용 캐릭터 해서 뚜비와 도리가 있는데 도리는 뭐예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것이 원래 중동 지역에 옛날 신천이 많이 범람하던 시절에 풍수를 막아주기 위해서 당제를 지내는 당산나무 옆에 돌이 있었습니다. 두꺼비 돌이 있었습니다. 그 돌을 형상화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망월지도 뚜비의 모티브가 되지만 중동에 어떤 재해나 풍수해를 막아주는 돌도 형상화해서 같이 되어 있었거든요. 뜻이. 현재 그 돌은 우리 구청 앞에 옛날 분수 있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뚜비 친구 돌 해서 펫이라고 하나, 애완용 돌이나 나무 같은 그런 개념으로 뚜비 친구 도리, 이렇게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도리는 캐릭터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이것은 고양이처럼 뚜비가 키우는 반려돌입니다. 반려돌.
○황혜진위원 그런데 이것 의원인 저희도 잘 모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잘하고 있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번에 캐릭터하다가 이게 나왔는데 새로 나온...
○황혜진위원 발굴했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요즘 반려견 하는데 저희도 도리가 있으니까 반려돌을 하면 어떨까 해서 도리가 같이 들어온 겁니다.
○황혜진위원 행복수성 소식지에 우리 캐릭터에 대해서 비교하고, 이 캐릭터는 어떻게 시작했고 그래서 뚜비, 물망이, 도리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망이에 익숙해져 있다가 어느 날 뚜비가 뜨고, 도리 같은 경우는 잘 몰라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비교를 한다든지 해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가 1월에 캐릭터팀이 생기다 보니까 준비과정이 좀 있었고요. 소식지도 홍보하고요. 그리고 7월부터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연극 비슷하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황혜진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단장님, 검토보고서처럼 도시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정한 안이니까 상당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리라는 게 물론 1월에 생각을 하신 것이겠지만 오늘 이 자리가 있기 전에 설명을 한번 하시는 게 안 맞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6쪽에 제16조 사용승인 기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사용승인 기간을 2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면 갱신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다른 곳에 상세한 게 있는지 모르지만 갱신이라면 계속 갱신할 수 있는 것인지, 정해져 있는 것인지, 어떤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특별한 사항만 없으면 계속 갱신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갱신될 수 있으면 저희는 가장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규정, 이런 규정을 해놓은 이유는 혹시 상표가 진짜 인기가 좋아서 다른 부분하고 중복된다든가 겹치는 부분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일반 주민들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물품을 만들어낸다면 저희는 계속 갱신할 예정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최대 몇 년이라는 규정은 없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제19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료. 제19조제3항을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해서 전액면제가 있고 그다음 경감이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제1호에 보면 구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요. 정부기관, 교육기관에 사용하는 경우도 이해가 가는데 ‘다’에 지역민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액 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일단 캐릭터를 하면 뚜비를 상표권이나 저작권 없이 지역주민들은 다 사용이 가능해야 되지, 그래야 홍보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소나 이런 것 상관없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성구 내의 제과점이나 빵집, 떡집, 꽃집 이런 모든 소상공인은 뚜비를 활용할 수 있고 스티커를 붙일 수도 있고 간판이나 이런 홍보하는 데도 뚜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면제이고 사용료가 없고요. 타 지역에서 우리 수성구 뚜비를 활용해서 물건을 만든다 할 때만 사용료를 받도록 하고요.
○조규화위원 많이 사용할수록 홍보의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지역민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현재는...
○조규화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영리목적도 다 가능합니다.
○조규화위원 다 가능하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를 들어서 떡집에서 뚜비 떡을 만들어서 행정복지센터에 납품한다든지 다른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고, 커피도 뚜비 커피가 가능합니다.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은 다 가능하고요. 그런데 지역을 벗어나서 전국적인 브랜드로 팔겠다,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역 내에서 지역민이 사용하는 것은 다 가능합니다.
○조규화위원 아주 선심을 베푼다, 홍보의 효과가 있으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그게 홍보효과입니다.
○조규화위원 다른 지자체를 한번 검토해 봤어요. 해보니까 김천이나 부산, 울산, 천안 같은 곳에는 이 조항이 없어요. 캐릭터 관리에 대한 조항이 없는데 우리만 이렇게 무한정으로 풀어놓은 게 아닌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그쪽의 경우에는...
○조규화위원 다른 지자체도 홍보의 효과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찾아본 결과 없더라고요. 이 조항이.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 사용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예를 들어서 부산 것을 대구에서 사용해도 되고, 서울에서 사용해도 되도록 전국을 다 풀어주는 경우이고요. 저희는 지역민한테 우선 풀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거기는 광범위하게 풀어놓았다면 저희는 소극적으로 우리 지역민한테 먼저 풀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풀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기가 더 올라가고 대구시에서 대구 지역 주민으로 해달라고 하면 푸는 방식으로 확대해 가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조규화위원 만일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수성구가 전국 최초로 지역민한테 전액 감면해 주는 경우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렇죠. 저희들은 지역으로 한정해서 우리 수성구 지역 내에서는 사용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제정된다면 수성구 도시브랜드 인지도를 많이 높이고 지역 문화·경제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일단 캐릭터가 어느 정도 인지도 있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어야지 판매가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조례안 3페이지에 보면 제6조 위원회 구성에 1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의원님은 어떻게 선정하실 예정이신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의원님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럼 의장님 추천으로 되겠네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알겠습니다.
물망이 캐릭터가 나온 지 얼마나 됐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10년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10년 더 되지 않았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20년.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캐릭터 등장으로 서서히 잊혀져 가는 물망이가 많이 안타깝습니다. 슬퍼서 어떡합니까?
아까 뚜비 서브캐릭터가 도리라고 하셨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도리.
○위원장 차현민 도리 맞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단장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물망이는 사실 지역을 대표하기에는 개념적으로 타 시·도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뚜비라고 하면 대구에 망월지가 있으니까 두꺼비가 자연스럽게 수성구하고 연계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물망이만 봤을 때는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도리처럼 서브캐릭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가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뚜비다 보니까 뚜비를 우선하고 뚜비가 커올라가서 인지도가 확정되면 나중에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단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청장님께서 보셨던 구마모토의 구마몬처럼 어느 정도 인지도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면 이것이 되는데, 물망이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수성구 많은 주민들한테는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어렵게 만든 것을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해서 그냥 묻어두기에는 많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고 단장님이 나중에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구청 차원에서 이 내용을 계속 전달하셔서 물망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게 보완해서 뚜비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리고 아까 어린이집이나 앞으로 뚜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동 행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을 동원시키는 일은 없도록...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릭터 운영 말고 제5조 캐릭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분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지만 우리 수성구민들이 굿즈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상품을 제안할 수 있는 채널은 없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게 아까 했던 구민참여단...
○위원장 차현민 예.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가 목표로 삼는 것은 구민참여단을 통해서 팬클럽이 형성되어서 그쪽에서 상품을 제안한다든가 뚜비로 만든 공예가 나온다면 소비도 해주고, 안 그러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색상이나 이런 부분은 절대 통제를 하지 않고 뚜비 형태도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꺼비처럼만 되어 있으면 뚜비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분들이 규정화되어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없애려고 하고 있고요. 참여단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참여단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뚜비 물품만 구매하면 누구나 다 주민참여단이 되고, 저희는 참여단을 온라인 쪽으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팬층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참여하는 게 좋은 거라고...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온라인 참여단에 대해서 홍보하시는 계획이나 기존 안은 있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대구FC의 팬클럽이라든지 삼성라이온즈 팬클럽처럼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분으로 참여하시는 분의 단계를 높여준다든지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구청의 홈페이지 팝업창이라든지 아니면 각 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서 포스터 같은 것을 해서 주민분들에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되지 않을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뚜비 홈페이지를 이제 만들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인스타하고 페이스북은 했지만 유튜브를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되고 나면 뚜비 전용 홈페이지에서 팬층을 별도로 빼내서 그 팬들하고 그리고 온라인 뚜비몰이 생기면 그 몰에서 구매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포인트가 쌓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뚜비 혼자만 유튜브를 하면 사실 인지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기존에 유명한 유튜버라든지 콜라보 해서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예산이 좀 모자라서 일단 올해는 전문 촬영하는 사람을 한번 해볼까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쯤 활성화되면 위탁줄 때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이 사업은 구청장님 뜻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사실 저도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구마몬처럼 우리 수성구에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청장님이 때마침 그것을 하셔서 개인적으로는 참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것이 우리 수성구를 대표하고 다양한 캐릭터 상품들도 많이 나와서 우리 수성구가 전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도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단장님, 계속해서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가능성인데 지금 막걸리나 수제맥주 같은 것도 많이 개발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을 상표로 해서 우리 수성구민이 만들었을 때는 전액 무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지역 술을 팔아줘야 되는데 소주를, 우리 대구에 진로 이런 데서 나오는 시장점유율이 5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요즘 식당에 가보면 거진 다 그 술을 애용하고 있는데 제가 김OO 회장님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만약 각 지역별로, 구별로, 시·군 단위로 특성 있는 상표를 하면 “이것 우리 술이야!”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많이 팔릴 것 같다 말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만약 우리 뚜비가 소주에 접목되었을 때 김OO 회장님이 우리 수성구에 주소를 두면... 로열티 2%에서 4% 정도 책정해서 받으려고 예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수성구 주민이니까 상표를 사용해도 무료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역 내 판매하는 것은 무료지만 전국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2%를 받아야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인기가 있었을 때, 만약에 뚜비가 인기 있을 때는 소주에도 접목시킬 수 있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이것이 정해져 있지만 술을 전국적으로 팔지 수성구만 판다 하는 법이 없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에서 큰 기업은 당연히 2%를 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들안길에서 들안길 맥주를 만들고, 들안길 소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순수 들안길에만 판매하는 맥주하고 소주가 있다면 거기에서 뚜비를 사용하는 것은 무료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런 종류는 전국을 상대로 할 수 있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전국에 판매되어 나가는 것은 로열티를 받아야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받아야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 구분을 어떻게 하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신고된 부분에서 판매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이 떡을 만드는데 달서구 판다, 그것까지는 저희들 통제 못 하고요.
○최진태위원 그렇죠, 그렇게 사소한 것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큰 기업이 그렇게 활동을 한다면 저희가 2%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최진태위원 과연 인기가 있어서 소주로 접목되었을 때 엄청난 효과가 일어나기는 틀림없이 일어나는데 그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최진태 위원님, 소주는 접목시키기가 쉽지 않지 싶습니다. 이미 진로에서 두꺼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따라쟁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그것은 두꺼비이고 우리는 뚜비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늘 말씀하시듯이 내나 그게 그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최진태 위원님 질의 잘 들었고,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단장님, 캐릭터에 대한 애착과 기대가 많은데 다른 시에도 이렇게 캐릭터가 많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유명한 캐릭터는 어디예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부산에 부기.
○황혜진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부산에 부기. 부기라고 부산갈매기를 한 게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 캐릭터가 주는 의미가 뭐예요? 부산은 바다니까 바다의 갈매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탄생비화를 보면 2002 월드컵 경기 환호성에 놀라서 부산갈매기 알이 깨어났는데 그 갈매기 이름이 부산갈매기니까 ‘부기’라고 해서 그렇게 태어난 갈매기를 형상화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단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참여단이 일명 뚜비 찐팬 모임으로 된다는데 과연 뚜비가 찐팬이 생길 정도로 매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뚜비를 사랑하는 게 수성구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뚜비의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것을 서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뚜비와 관계되는 빵이라든지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그냥 뚜비 커비를 마신다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지금 볼펜이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중국 것을 하고 있지만, 인형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수성구에서 만드는 인형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진짜 수성구 공방에서 만들어지는 뚜비 상품들이 나와서 이것을 소비하면 그것이 지역사랑이라는 것을 심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지역의 정체성, 수성구에 대한 정체성이 깊은 사람들이 찐팬이 되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하나를 사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찐팬...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하여튼 전국적으로 아! 수성구 하면 뚜비빵이라든지 아니면 뚜비 캐릭터가 굉장히 튀고 유명할 정도가 되어야만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하여튼 단장님,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고 세심하게 고민하셔서 아주 효과적인 효력이 발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도 단기간에 성과를 바로 낸다고 생각하지 않고...
○황혜진위원 단기간은 안 되겠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저희도 천천히 다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좀 긴데요, 이미 수성구 쓰레기봉투에는 뚜비 캐릭터가 인쇄되어서 하고 있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혹시 다른 쪽으로도 인쇄나 이런 걸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일단 쓰레기봉투를 부서에서 인쇄하는 부분에 있어서 뚜비를 같이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서 직원들의 인식들도 뚜비를 활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가 하는 상품...
○위원장 차현민 그 얘기를 왜 드렸냐 하면 우리 수성구에서 물품 지원하는 게 있죠? 외식업 중앙회에 앞치마라든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앞치마.
○위원장 차현민 그런 것에도 넣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지금 짧게 드는 생각인데 우리 관내에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혹시 뚜비 캐릭터를 인쇄해서 넣는다고 하면 소량의 인센티브라도, 제작비 일부라도 지원하면 청장님 홍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수성못에 있는 관광기념품 센터에 가면 사실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양한 캐릭터 상품이 많이 없다, 고객들 선택의 폭이 좁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단장님,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뚜비가 좀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캐릭터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과 제8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기획예산과장 이현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차현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직구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구정 주요 현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행정기구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총괄 하며 주요 정책을 발굴, 추진할 국을 신설하고 유사업무 일원화를 통한 행정기구 효율성 제고, 신규 행정수요 및 법령에 따른 인력 재배치, 주요 현안업무 및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구조정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 교통전략의 수립, 순환경제체제의 구축, 기후변화 대응, 정원도시 조성 등 주요 구정 정책추진에 중추기능을 직접 강화하고 주민 일상생활 밀접 분야의 불편 최소화 및 생활환경 적극 개선을 통해 주민편익을 증대하고자 기존 복지국 산하의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와 도시국 산하의 교통과, 공원녹지과를 이관하여 생활환경국을 신설하고 부서를 재편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 단위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통솔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행정기구의 능률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부서 단위로는 교류협력단을 폐지하여 홍보소통과, 대외협력팀으로 편재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를 일자리청년과로, 교육지원과를 미래교육과로, 청년여성가족과를 여성가족과로, 감염병관리과를 질병관리과로 재편하여 사무와 기능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직급·직렬별 인력을 조정하고 반영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체 정원총계는 변동 없이 현 수준인 1,177명을 유지하고자 하며 생활환경국 신설에 따라 4급 1명을 증원하고 교류협력단 폐지에 따른 5급 1명을 감원하고자 함입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구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구정 주요 현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상위법 근거법령 개정,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 및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 신설 등이 있으며,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사용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보조사업자들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금운용 체계 확립 및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을 완화하고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일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안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현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래영 전문위원 김래영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부터 2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정 주요 현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성구의 행정기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주민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고 행정기구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체계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해져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직급별 인력을 조정하여 상위직급에서의 관리 및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성구의 행정서비스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재원으로서의 지방보조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를 통해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표지판 설치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공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규 도입되는 표지판 설치 및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주민 및 사업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며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및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 및 보고체계를 강화하고 여유자금을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으로 기금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재정운용의 체계적 개선과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현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국을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생활환경국을 신설하셨잖아요. 저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왜 이것을 신설하셨는지 그 사유를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생활환경국을 신설하시고 4개과를 묶어서 하나를 하셨는데 보니까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이렇게 4개를 묶으셨더라고요. 그 묶은 기준이, 또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생활환경국을 만든 가장 큰 목적은 말씀드린 4개과가 사실은 주민한테 가장 밀접하면서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통솔 범위에서 어느 정도 국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또 교통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 부서들은 미래에 대한 교통정책이라든지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원관리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필요성이 있고, 그런 부분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복지국이라든지 도시국이라든지 여기에 포함되어서 업무를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하나의 국을 신설해서 국장의 통솔 하에 적정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국을 만들었고요.
또 국은 만들고 싶다 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지난 3월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을 묶어놓은 상황이 아니고 자율조직에 맞게 늘릴 수도 있게 만들어놓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 마침 저희가 조직을 늘리는 부분하고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늘리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우리는 토털 6개국이잖아요. 의회사무국을 빼면. 그러면 이렇게 6개국 둔 곳이 있나요, 대구광역시 타 지역에?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6개 구청에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하고 있고요.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인 조직개편에 따른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그 용역결과가 도출된다고 보고 있어서 하반기에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개정할 것 같고요. 달서구는 올해 1월 1일 자로 국을 하나 늘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당장 하나 늘리기보다 추가적으로 세태를 지켜보면서 연말이나 내년쯤에 국을 하나 더 늘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폐지되는 부서 중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교류협력단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박영숙위원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23년 7월 부구청장 직속부서로 신설된 것으로 해서 질의드린 적도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운영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이 부서가 빠진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함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만든 조직인데 1년 만에 다시 폐지하게 된 사유는 작년에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로 해외에 대한 협력이라든지 교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강했는데 막상 협력단을 만들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교류협력도시 9개 중에 4개가 중국에 관한 도시거든요. 너무 일반적으로 교류를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진척되고 추진되어야 되는데 사실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나는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교류협력단에서 중추적으로 해야 될 역할 자체가 지역 일자리와 연계시켜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연계시켜서 그 사업들을 나중에 자기들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저희가 만들고자 노력했었는데 사실상 잘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고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부서로 존치하기보다는 하나의 팀 단위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업무량이나 또 우리가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한 과의 단위로 계속 가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조직을 효율화시키는 부분에서 부족한 느낌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속사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모쪼록 생활환경국이 새로 되면 행정업무를 잘 분담해서 우리 주민들이 잘 생활할 수 있고 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조직개편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힘든데 준비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건 때문에 교류협력단이 과에서 다시 팀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좀 더 거시안적인 눈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멀리 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도 새로운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한 단계 더 멀리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저 개인으로 생각하면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민들하고 밀착되어 있는데 왜 빠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특정하게 국을 하나 만들고 신설하는 과정 자체는 상당히 복잡한데요. 여러 가지 국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도시국에 안전총괄과를 그대로 존치하게 된 상황 자체는 기존에 사건사고나 재난사고 이런 것들이 도시국 업무와 연관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과라든지 대부분 그런 쪽과 연계해서 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국이 하나 되려고 하면 4개과가 존치해야 됩니다. 4개 이상이 있어야 하나의 국을 신설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생각하셔서 그렇게 개편하고 조직을 하는데, 하여튼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좀 더 많은 고민하셔서 이것을 개편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께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 위원님하고 황혜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부탁해서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심의해서 동의하기로 했는데 교류협력단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봤을 때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현재 상황은 이렇게 되었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었지만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까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당장에는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국내외 많은 기관과 교류를 하면 저희가 발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한번 잘 생각하셔서 다음에 조직개편을 한다면 다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제7조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그 부분에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인지?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이것을 운영하는 자체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황혜진위원 대행하는데 굳이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정하면서 넣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제7조입니다. 제7조에 제2항.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1조 자체는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1조를 빼버리고 전체 운영 조례로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제1조가 포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조를 둘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황혜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게 320억.
○위원장 차현민 320억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재정안정화계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통합계정이라고 통합계정은 40억 정도.
○위원장 차현민 40억 정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아직 올해 결산자료를 정확하게 제가... 260...
○위원장 차현민 작년 말 기준으로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그렇죠, 올해 기금결산 기준 2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260억이고 최근 3년간 비교해 봤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지금 3년간 평균하면 319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러면 319억에서 260억 사이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자꾸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240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은 자꾸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자금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꾸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차현민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 우리 구청에 금고가 제1금고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 2번 주요내용 ‘나’에 보면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 명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위원장 차현민 현재 제1금고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는 대구은행에서 금리 제안하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사실상 그렇습니다. 확정금리 기준으로 해서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1년짜리나 6개월짜리 확정된 금리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조례를 개정해서 제2금고를 유치하려는 이유가 평균적으로 금액이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현재 200억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1금고에서 주던 금리만 받았을 때는 고금리 예금 예치라는 이 말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2금고를 유치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다만 얼마라도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제가 2금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2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금고 유치 관련해서 현재 업무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죠?
답변석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미선 저희가 최근에 부산지역에 비교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해운대구청이랑 부산진구청. 거기는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10년간 1금고, 2금고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담당자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운영 실태라든지 이런 걸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런 내용을 파악만 하고 온 사정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제가 이것을 여쭙는 이유는 얼마 전에 저희 당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다른 구의 이런 걸 비교해 보니까 어떤 구는 그냥 일반예금으로 방치해 둔 구청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개인적인 돈이라고 하면 그냥 이자를 주는 대로 이렇게 맡겨놓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 직원분들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서 경쟁시킬 수 있는 금리가 200억만 놓고 보더라도 1년이면 굉장히 많은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 부탁을 하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 사업을 줄인다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자꾸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1금고만 있었을 때는 이 조례는 의미가 없어요. 기존에 주던 대로만 받아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을 자리에 남아달라고 해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고, 이 조례가 정말 잘되려고 하면 나중에 제2금고가 유치되어서 비밀금리를 투표해서 각자 봉투에 넣어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경쟁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번 하반기에 대구은행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꼭 제2금고가 실행되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 좀 더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오늘 과장님, 자리에 남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금고를 가지고 있는 곳은 대구 지역에서는 대구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달성군도 있습니다. 국장님, 달성군도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대구시에서는 시만 하고 타 구·군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인근지역에 제2금고를 운영하는 곳의 실태를 파악해 보자! 그래서 과장하고 담당 실무팀장하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그쪽의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상세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번외의 얘기겠지만 기존에 대구은행, 이름이 바뀌었죠. 아이엠뱅크라고. 계속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지역민의 사랑으로 큰 대구은행이 우리 지역민들한테는...
우리 공무원분들은 사실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해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바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자들은 금융권 대출을 받아서 생계를 이어가다 보면 과거에 대구은행이었죠, 아이엠뱅크가 타 은행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지역주민들한테 받아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독점이다 보니까 대구은행이 그동안 이자장사로만 너무 편하게 운영해 왔던 것을 깨뜨려서 우리 구부터 시작해서 대구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하게끔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금리를 낮게 해야 되는데, 사실 대구은행이 너무 손쉽게 영업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사업을 좀 하신다는 분들은 대구은행을 이용 안 합니다.
다른 은행과 비교해서 대구은행이 과거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높은 이자로 받아서 너무 손쉽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 한다는 게 너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관에서부터 하나씩 깨뜨려서 대구은행이 그동안 대구시민들에게 받은 응원과 사랑 이런 지지를 이제는 지역민들한테 돌려줘야 돼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유야무야... 4년 전에도 바꾸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잘 안 됐었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과장님!
이번에는 대구은행이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공헌... 우리 구청에 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어려운 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는 그런 은행이 되고자 작지만 우리 수성구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대구 전역에 다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헤아리셔서 2금고가 이번 하반기에는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차현민 박영숙
최진태 전학익 황혜진
조규화 홍경임
○위원아닌의원
박영숙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래영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세무2과장 김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