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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6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16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민 의원 발의)(박새롬·차현민·박영숙·황치모 의원 찬성)

(10시47분 개의)
○위원장 황치모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박승규    의회사무국 박승규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민 의원 발의)(박새롬·차현민·박영숙·황치모 의원 찬성)   
○위원장 황치모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발의 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 및 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경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민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의회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께 존경을 담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네 분의 의원님이 함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목적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주민의 알 권리와 신뢰받는 의회 문화 조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근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접대성 경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 제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업무추진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치모    김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전문위원 권태산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 개정 및 점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집행에 관한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수정하여 현행화하고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접대성 경비 한도액이 1인 1회당 3만 원 이하에서 5만 원 이하로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3만 원으로 규정된 접대성 경비 가액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 제정 시 신속한 적용 및 입법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점검규정을 신설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추진비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치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경민 의원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경민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황치모   김경민
   차현민   박새롬   정경은   백지은
○위원아닌의원    김경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태산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의 정   팀 장   서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