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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62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1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김중군 의원 발의)(최현숙·백지은·정경은·정대현·남정호·황치모 의원 찬성)

(11시27분 개의)
○위원장 김중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박승규    의회사무국 박승규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김중군 의원 발의)(최현숙·백지은·정경은·정대현·남정호·황치모 의원 찬성)   
○위원장 김중군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장의 발의로 인하여 황혜진 부위원장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 위원장, 황혜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황혜진    부위원장 황혜진 위원입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 및 의결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중군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중군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동료 의원이 함께 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성구의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현행 지방자치법령에 근거해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이 제출하는 자료가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기관 서류제출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수성구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황혜진    김중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전문위원 권태산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쪽과 3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자치법령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류제출 요구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서류제출 요구와 원자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서류제출 요구 시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과 서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모든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서류제출 기간을 3일 이내로 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제출 지연의 경우 그 사유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기관이 의회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 서류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황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박새롬위원    의원님, 노고 많으십니다.
   올려주신 안의 제5조를 보시면,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검토의견서가 있지 않습니까?
김중군의원    예.
박새롬위원    거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를 “거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집행부 검토의견서가 올라왔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중군의원    예, 박새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보면 1호부터 8호까지가 있는데 그 이유를 근거로 집행부에서 자료 요구를 번번히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243개 지자체 중 시행되는 데가 15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7군데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9조1항 1호∼8호에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라든지 재판 중인 사안이라든지 심사과정에 있는 사안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이 있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로 완화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지금 9대 의원님들은 2년 정도 하셨기 때문에 이해할 순 있지만 다음에 대가 바뀌고 새로 오시는 분들은 이걸 근거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다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자료 제출에 노력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박새롬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완화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는 게 맞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처음 올리신 원안을 수정할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김중군의원    예, 그렇게 수정가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궁금한 점이 안 제7조를 보시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혹시... 예를 들어서, 이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한테 당연히 서류제출 요구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집행부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 어떻게 보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런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3일 이내에 제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하다 보면, 직접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일 순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조례에 3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고 명시했는데 진짜 방대해서 피치 못할 사유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조례를 근거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런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김중군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몇 년 치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3일로 해놓은 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서류제출 요구방법 등)에 보면 제1항에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 전까지 해야 한다라고 상위법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7일까지로 한 곳도 있었습니다. 소수 지자체에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 3일까지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도 자료 제출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새롬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중군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황혜진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황혜진    예, 김재현 위원님.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김중군 의원님께서 서류제출 요구에 관련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제안이유가 있지만 김중군 위원장님께서 이걸 굳이 왜 조례안으로 발의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중군의원    예, 김재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료제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집행부와 의회 간 문제가 있었던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노조에서 성명서도 발표한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조례를 만들고 법령을 만드는 것은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의원님들의 자료요구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명확히 해야 불필요한... 집행부와 안 좋은 감정이... 현실적으로 의원님들은 자료가 있어야 의정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질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 자료를 개인정보 이런 걸로 해서 백지 상태로도 주고 집행부에서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김중군 의원님께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본 의원이 6대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봤는데 지금 9대 때처럼 이만큼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문제가 된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실제로 그 과의 과장님께서 직접 와서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고 자료 제출이 미비하면 과장님이 직접 와서 설명도 했거든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에 들어서 계속 자료 제출 관련해서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는 뜻에서 김중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잖아요.   
김중군의원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자료 제출 관련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한다거나 사업을 하다가 예산의 문제라든지 소통의 문제로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료 요청 건과 관련해서는 의원이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공부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방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조금 전에 박새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문구는 확정적이고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김중군의원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검토안을 보면 “거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는 포괄적이고 임의적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거부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런 부분은 제외해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정보공개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복사가 안 되도록 위에 흰 종이를 두거나 하는데 정보공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료 제출 건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고,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만약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거나 그와 관련 없는 것까지도 요청했을 때는 문제가 되죠. 그러나 그건 초선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1년 정도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들이고 그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김중군 의원님이 이런 부분을 지켜보다가 집행부와 갈등의 문제를 없애야겠다 해서 가이드라인으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서를 낸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는 타협해야 됩니다. 의회가 타협하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받아야 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그 거부권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저항해야 돼요. 저항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에 대한 응당한 요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안에 거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라는 것은 포괄적이고 임의적인 결정이에요. 얼마든지 이 대목으로 거부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단, 문맥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자료는 앞서 했던 강제성이나 확정성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 초선 의원님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1년간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업무에 익숙치 않으니 자료를 방대하게 요구한 것도 있고 관련성 없는 자료도 요구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의원님들이 전반기 2년을 경험했으니 그 경험으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대 때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선배 의원님들이 이야기하고 소통해서 잘 이끌어 주시면 되고 이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여지를 두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김중군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혜진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박새롬위원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의원 중 1명으로서 처음 올라온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모든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의원으로서 요구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제정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은 이게 잘못됐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기보다, 제가 안 제5조와 제7조를 같이 이야기한 것은 실무를 하시는 공무원분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던 것이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례를 만드는 입장이지만 법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람을 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현실적으로 이 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도 지방의 법이잖아요. 이 조례를 적용받는 분들이 지나치게 힘들거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방대한 자료를 3일 내에 제출해야 된다는 엄청난 압박감을, 저희가 요구는 집행부, 예를 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구청장님께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분들은 하위 직원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무관님들이나 이런 분들인데 집행부에서 받아서 실제로 그 일을 수행하는 분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너무 강한 조례를 만들면 그분들이 너무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질의를 한 것인데.
   사실 저는 김재현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동의하는 게 집행부에서 이런 의견이 올라왔다고 해서 의원으로서 집행부의 모든 의견에 다 동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견제의 역할을 하는 것도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방금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토대로 생각을 정리해 보니까 김재현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자고 하신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해서 일단 이번에는 원안대로 갔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현실적인 문제가 만약 나중에라도 발생하게 되면 그때 또 개정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저희가 정회를 하든지 원안으로 갈 건지 수정으로 갈 건지를 토의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혜진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대리 황혜진    예.
김중군의원    김재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조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집행부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저희 의원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법 1조에 보면 국민을 상대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꾸 이걸 토대로 정보공개 때문에 못 준다 못 준다고 하고 계신데, 사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기초의원들이나 광역의원들을 상대로 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법을 제정해 놓은 것이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은 주민의 대의기관이고 집행부도 기관입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강하게 했던 거고, 사실 이 법하고 우리가 자료 요구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해서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으니까.
   위원장님, 정회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시죠.
○위원장대리 황혜진    다른 의견이 있다면 정회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반대하는 의원이 없다면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중군의원    그대로 할까요?
박새롬위원    원안으로 가고 만약 나중에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분이 계시면 추후에도 운영위원회가 계속 열리니까...
김중군의원    저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박새롬위원    사실 그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거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바꿀 수 있는 문구가 있을까요? 아이디어 가진 분 계세요?   
강제성을 띠는 문구가 있을까요? 앞에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는 강제성이 있는 확정적인 문구이고, 검토안에서는 “노력하여야 한다”인데 여기를 믹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위원님들이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박새롬위원    사실 법의 특성이 그 사이에 무언가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처럼 그 사이에 명확하게 무언가를 만드는 게 어려운 게 법의 특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안가결로 갈 수 있으면 일단 원안대로 시행해 보고.
김재현위원    아이디어를 내보고 안 되면.
박새롬위원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이 사이에 새로운 무언가를 넣는 아이디어는 찾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 계세요?
○위원장대리 황혜진    의원으로서 자료 제출 요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김중군 의원님 조례 제정안은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지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저 질의 하나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황혜진    예.
정대현위원    의원님, 그러면 처음에 조례를 제정하시고 집행부에서 의견도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아니 된다”라고 확정적으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만약 10대 때 새로운 의원분들이 그걸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집행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까?
김중군의원    집행부에서 와서 그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집행부에서 원하는 건 “노력하여야 한다”인데 이렇게 하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집행부에 약간 끌려갈 여지가, 이렇게 원안대로 하면 반대로 집행부에서 와서 이런 걸, 사실 의회가 자료 제출 요구권에 대한 그런... 표현이 좀 애매한데요. 우리가 자료 요구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갑을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반대로 집행부에서 와서 “의원님, 이건 개인정보니까 곤란합니다.” 하면 “그러면 알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아까 김재현 위원님 말씀처럼 노력하여야 한다는 게 사실 너무나 자의적이고 사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러웠습니다.
정대현위원    저희가 “아니 된다”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와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라든지 이런 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고 했을 때 그걸 이해 못 하거나 강제하는 의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선에서.
김중군의원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법도 그렇지만 ”의회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연륜도 있고 상식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억지로 요구하는 의원은 안 계실 거다.” 하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새로운 의원이 들어왔을 때 이걸 근거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다 달라고 하면 우리가 힘들다. 그러니까 여지를 달라.” 해서 “그러면 저희 회의 때 한번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정리한 부분입니다.   
김재현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물어봐 주시죠. 제가 발언권이 없으니까.
정대현위원    아, 예. 사무국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답변하는 내용이 맞는진 잘 모르겠지만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건 의원님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보공개, 개인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걸로 인해서 혹시나 우려되는 게 보안사항이나 이런 게 유출되거나 하는 것까지도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집행부에서 저희한테도 그런... 지난번에 공무원이 자기의 직책 같은 게 유출돼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우려되기도 하고 본인들도 이걸 안 하려는 입장은 아닌데 피치 못하게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다. 저한테도 집행부 해당 과장님이 와서 그렇게 설명은 하고 갔습니다. 그것 또한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최종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혜진    또 다른 질의토론할 위원?
   혹시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황혜진    이 조례는 의원과 집행부의 입장 간에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원안대로 통과되고 나서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개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이번에는 특별한 반대가 없기 때문에 통과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중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중군 의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 부위원장, 김중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중군    황혜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김중군   황혜진
   박영숙   정대현   김재현
   박새롬
○위원아닌의원    
   김중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태산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의 정   팀 장   서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