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61회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9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중군 의원 발의)(최진태·김소은·김희섭·최현숙·정경은·남정호·최명숙·황치모·정대현·김재현·홍경임·백지은·박충배 의원 찬성)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중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박승규    의회사무국 박승규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중군 의원 발의)(최진태·김소은·김희섭·최현숙·정경은·남정호·최명숙·황치모·정대현·김재현·홍경임·백지은·박충배 의원 찬성)   
○위원장 김중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장의 발의로 인하여 황혜진 부위원장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 위원장, 황혜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황혜진    부위원장 황혜진 위원입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 및 의결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중군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중군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의회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명의 의원님이 함께 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안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20년간 동결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원 의정활동비 의결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와 신뢰받는 의회 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2항은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1에서는 의정활동비 및 지급기준 개정사항을, 안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황혜진    김중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전문위원 권태산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쪽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의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성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원 의정활동비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1/2을 감액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질서유지 의무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받은 달을 포함하여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미지급토록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의정활동비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여 의정비 낭비 방지 및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성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인상분 반영 및 소급 적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절차 및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황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중군 의원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조례를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김중군의원    예.
박영숙위원    제가 읽어보니까 신설조항 제4조2항에 보시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 1/2로 감액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보시면 1∼3호까지 3가지 경우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돼 있더라고요. 맞죠?
김중군의원    예.
박영숙위원    이렇게 따로 규정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있다면 어떤 이유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중군의원    출석정지 했을 때 의정활동비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9개 구·군 중에 아예 미지급하는 데가 5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1/2 지급하는 데는 동구, 북구 정도 있고요. 아직 규정이 없는 데가 수성구하고 중구하고 대구시가 있는데요. 방금 박영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 수성구의회 자체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박영숙위원    예.
김중군의원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속되거나 구금되거나 했을 때, 본 의원이 알기로 8대 때 황기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에 보면 지급 안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건 출석정지에 관한 것이거든요. 우리 수성구만 하는 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와서. 그러니까 본 의원이 1/2로 한 거예요. 서구, 남구, 달성구, 달성군, 군위군 같은 다른 데는 아예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조례를 했습니다. 제가 전문위원하고도 상의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동료 위원이 아예 지급을 못 받으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그대로 1/2만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1∼3까지 3가지 경우 지급하지 않는 게 여기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김중군의원    예, 위원님.
박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혜진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중군의원    예, 위원님.
○위원장대리 황혜진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 출석정지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10일도 있고, 20일도 있고, 30일도 있는데 만일 10일 출석정지를 받으면 10일에서 1/2을 미지급한다 이 말인가요?
김중군의원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일이면 한 달로 잡고 1/3 중에 1/2이 감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혜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중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중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 부위원장, 김중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중군    황혜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김중군   황혜진
   박영숙   정대현   김재현
   박새롬
○위원아닌의원    
   김중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태산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의 정   팀 장   서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