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6월 16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o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상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뚜비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해바라기방과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6.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7.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
18. 대구광역시 수성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
o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박충배·최명숙·김소은·남정호 의원)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황치모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안(정경은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경은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김경민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태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학익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상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뚜비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숙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남정호 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경민 의원 발의)
15.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해바라기방과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7.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구청장 제출)
18. 대구광역시 수성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홍경임 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김소은 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충배 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5.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구청장 제출)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조규화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예령 의사팀장 이예령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뚜비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외 8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남정호 의원, 부위원장에 김중군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충배 의원, 최명숙 의원, 김소은 의원, 남정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화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충배·최명숙·김소은·남정호 의원)  
○의장 조규화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박충배 의원, 최명숙 의원, 김소은 의원, 남정호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충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파동, 지산1동·2동, 범물1동·2동에 지역구를 둔 박충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파동 공공목욕탕 건립 및 주민복지공간 확충’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던 목욕탕은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목욕탕이 문을 닫았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목욕장업 수는 2018년 6,911개에서 2024년 5,737개로 약 17%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대구시는 332개에서 235개로 줄어 약 29%가 감소했습니다.
수성구의 감소율은 더 높습니다. 지방행정 인허가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63개였던 수성구의 목욕탕은 2025년 36% 감소하여 현재는 40개의 목욕탕이 운영 중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파동과 상동 지역의 7개 목욕탕이 연이어 모두 문을 닫았으며, 파동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산수탕은 영업신고는 유지 중이나 코로나 이후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수성구는 지산복지관, 범물복지관 내에 공공목욕탕 두 곳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지산은 작년 6월부터 신축 공사로 목욕탕 운영이 중단되었고, 범물 또한 곧 기능보강사업으로 일정 기간 이용이 어려울 예정입니다.
결국 파동 주민들은 주변에 이용가능한 목욕탕이 한 곳도 없는 공백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지역 내 고령자와 취약계층의 기본 복지 접근권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목욕문화가 샤워문화로 변화하면서 젊은 세대에게는 목욕탕의 부재가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와 취약계층에게 목욕탕은 단순한 위생관리 차원을 넘어 건강과 삶의 질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입니다.
그동안 공공목욕탕은 고령 인구비율이 높고 민간시설 접근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주로 설치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도시지역에서도 고령화와 민간시설 폐업으로 공공 주도의 목욕시설 확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부산·울산시의 여러 자치구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구립 목욕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천구의회는 씻을 권리 보장을 위한 공공목욕탕 추진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처럼 도시지역에서도 주민의 위생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수성구 역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동 지역의 주민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목욕탕 신축과 주민복지공간 확충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파동제2경로당 부지를 활용한 공공목욕탕 신축입니다.
파동은 수성구 23개동 중 고령화 비율이 네 번째로 높은 지역입니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수성구 평균 고령화율보다 5%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파동에서는 경로당 2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그중 파동제2경로당은 2017년 1층 규모로 개관하였습니다. 해당부지는 대지면적 1,176㎡,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수성구 소유 구유지이며, 현재 건폐율은 25.26%, 용적률은 24.24%로 법정 기준 대비 여유가 있어 부지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동제2경로당 부지를 활용하여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목욕탕을 신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공공목욕탕 조성 시에는 주 이용계층을 고려하여 안전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미끄럼방지 바닥재, 안전 손잡이, 비상벨 등을 기본적으로 설치 하고 추후 운영 단계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공공목욕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시설 유지보수, 민원대응 등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합니다. 운영상 부담이 따를 수 있겠지만 사설 목욕탕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복지공간 확충입니다.
파동은 주변 지역에 비해 지역 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공공목욕탕 신축 제안과 더불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목욕, 여가, 건강관리까지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민복지공간 확충을 함께 제안드립니다.
현재 경로당은 다목적실,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등 단순 여가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되어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공공목욕탕을 신축하면서 2층에서는 건강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공간, 급식소 등 주민 공유공간을 함께 마련한다면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령층은 물론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주민복지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린 파동 공공목욕탕 건립과 주민복지 공간 확충은 단지 한 지역의 편의 개선을 넘어 수성구 전체의 복지 수준을 한층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생활권에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부서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박충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조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유공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를 치르며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최명숙 의원입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발굴과 성과관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수성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제안으로 모자건강증진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4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65명까지 하락하며 대한민국 소멸이라는 위기의식이 국민 전반에 확산되었지만 지난해 0.75명으로 반등하며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출산 회복의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수성구 역시 0세 인구가 2023년 1,170명에서 2024년 1,320명으로 늘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지역도 출산과 육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구 변화는 개인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결혼할 것인지, 출산할 것인지 또는 어느 지역에서 자녀를 키울 것인지. 이 모든 결정은 개인의 선택이며 그 선택이 쌓여 인구 변동이라는 거시적 지표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적 통계 이전에 개개인이 어떤 조건에서 출산과 육아를 선택하는지를 이해하고 그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현재의 모자보건사업은 육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성구는 이미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 제공 체계를 통해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성 올인원’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임신,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안내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또한 수성구 보건소는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4개 권역별로 열리는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유아 예방접종, 모자 건강검진 등 기초 모자보건사업을 훌륭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 외에는 공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전국 공통 서비스를 신청받는 창구 역할과 본인 부담금 지원과 같은 간접적인 서비스 제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024년 대구 사회조사 결과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지역의 사회복지 서비스 만족도에서 군위군은 4.1점, 북구는 3.7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수성구는 3.3점으로 6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지 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의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모자건강증진센터는 단순히 보건시설을 넘어 출산을 장려하는 육아 인프라입니다.
서울시 서초구의 양재 모자건강센터는 183평 규모에 첫걸음존, 건강존, 배움존, 힐링존으로 4가지의 존을 조성하여 임신부터 육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천구 모자건강증진센터는 임산부의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모자건강센터와 양천구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위한 아이원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산부가 한번 방문하면 출산과 육아를 거쳐 아이가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는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지역사회가 육아를 함께하고 있다는 신뢰를 쌓아가며 아이를 낳아도 괜찮겠다, 함께 키울 수 있겠다는 인식 전환까지 이어지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출산을 장려하기 이전에 출산과 육아가 가능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역할입니다.
우리 수성구는 현재 연호지구에 커뮤니티 부지개발을 위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제2보건소 설립이 추진된다면 수성구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 그래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펼쳐 나가기 위해 모자건강증진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오늘의 제안에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최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소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 김소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현장에서 구민의 삶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우리 수성구도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의미 있는 연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으로 인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단이 실시한 대규모 추적조사 결과 흡연은 폐암, 후두암, 식도암 등 중증 질환의 발병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연간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청구를 넘어 담배산업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기업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며, 국민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시도입니다.
현재 이 소송은 1심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진 후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소송 지지와 연대의 움직임이 활발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최근 1년 사이 20개 이상의 의회가 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지역사회 역시 국민건강권 보호에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복지기관도 이 소송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한간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내과학회 등 주요 학회는 흡연이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표명했고, 한국노인 종합복지관협회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은 고령층의 건강 피해를 우려하며 연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 또한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 전체에 부담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며 담배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공단은 현재 100만 명을 목표로 범국민 지지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건강권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10월에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25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담배 제품에 포함된 수천여 종의 유해 화학물질과 발암 물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담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변화가 법과 제도 차원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 수성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수성구에서는 1만3,000여 개소 이상의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구민 건강보호를 위한 다양한 금연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갈등, 공공장소 흡연 민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 역시 결국 우리 모두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흡연은 개인의 자유일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은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권 보호와 우리 지역사회 건강복지 향상을 위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수성구청과 수성구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구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나 구민 인식개선 활동을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앞으로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수성구가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대의에 공감하고, 책임 있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하는 뜻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단순한 법정 다툼이 아닙니다. 이 소송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공동의 책임입니다.
흡연자의 선택 역시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선택이 타인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조율하고 조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수성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대한 시도에 따뜻한 연대를 보내고, 지역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실질적인 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김소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범어2·3동과 만촌1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남정호 의원입니다.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늘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조규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만촌1동 국채보상로 207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교통불편 문제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도로는 폭이 8m 남짓한 좁은 골목길로 약 40여 가구가 거주하는 막다른 구조의 생활도로입니다. 단독주택이 밀집된 이 지역에는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어 대부분의 주민이 자택 앞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야간에는 도로 양측이 주차 차량으로 가득 차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더욱이 이 도로는 회차 공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료 화면)
외부 차량은 도로 끝까지 진입한 후에야 막다른 골목임을 인지하게 되고, 양측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후진이나 회차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자료 화면)
그 결과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고립되거나 통행이 장시간 지체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와 주민 모두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끝에 위치한 종교시설에서 행사가 열리는 날에는 외부 차량이 대거 유입되어 일대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로 끝에 위치한 주택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차장 조성은 주차난 해소와 회차 공간 확보는 물론 화재나 응급상황 시 긴급차량의 진입과 대응을 가능하게 해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국채보상로 207길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부서에서는 인근 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뒤 공영주차장 조성과 회차 공간 마련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행정의 우선순위가 두어지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남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황치모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안(정경은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경은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김경민 의원 발의)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치모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황치모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황치모 의원입니다.
제2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와 행정안전부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경은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안은 수성구민의 대의기관인 수성구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의회의 기본 이념 및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현재 개별 조례 및 규칙에 산재되어 있는 의회조직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들을 정비하여 기본조례에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통해 수성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경은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따른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과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주요내용을 보완하여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민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성구의회의 의정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통함으로써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규화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처리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태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학익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상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뚜비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 황혜진 의원입니다.
제2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태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고 공로자에 대한 포상 및 기부자 예우사항을 신설하여 존중받는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우리 구의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전학익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과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상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예품 등 문화상품의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예품 판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캐릭터와 들안예술마을 공예품 등을 홍보하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뚜비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들의 사회적 가치활동이 지역 경제·문화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하여 사회적 가치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온라인몰 및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민원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장소, 운영시간, 연장 운영과 그에 따른 보상 등을 규정하여 변화되는 행정수요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신뢰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장애인 관련 용어를 법령상 용어로 변경하여 차별적 용어를 개선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규화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상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뚜비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5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다시 한 번 재석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처리를 다 하셨습니다.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숙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남정호 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경민 의원 발의)  
15.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해바라기방과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7.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구청장 제출)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 최현숙 의원입니다.
제2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신변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정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아동 범죄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경민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영유아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해바라기방과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초등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사월보성어린이집 수탁자의 사임에 따른 위탁해지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그 운영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은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에 필요한 부지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규화 문화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해바라기방과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8. 대구광역시 수성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홍경임 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김소은 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충배 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5.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구청장 제출)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6항까지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장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 홍경임 의원입니다.
제2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현수막의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소은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 속 악취 저감 및 수질개선 등 환경개선에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체계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충배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정비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타 지자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지역 간 제도운영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황치모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 대상 옥외행사에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는 행사를 포함하고,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황치모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자의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연장하고, 적용대상 공영주차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헌혈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황금 다함께어울림센터 조성에 따라 커뮤니티센터의 소재지를 현행화하고, 관련 법령의 제명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보상청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건강진단 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위임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은 주차 공간이 부족한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의 주차장 조성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외 8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규화 도시환경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6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규화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1명)
백지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1명)
백지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1명)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1명)
박영숙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상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뚜비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1명)
김재현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1명)
백지은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해바라기방과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휴회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참석의원 수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송기찬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강천중
생활환경국장 심미경
도 시 국 장 최태영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5분자유발언 (4명)
박충배 최명숙 김소은 남정호
○의안제의
휴 회
6. 17. ∼ 6. 23. (7일간)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2. 황치모 의원 발의 )(김경민·박충배·박새롬·홍경임·김소은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22. 황치모 의원 발의 )(김경민·박충배·박새롬·홍경임·김소은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안
(5. 22. 정경은 의원 발의 )(황치모·정대현·최명숙·전학익·홍경임·김재현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2. 정경은 의원 발의 )(황치모·정대현·최명숙·전학익·홍경임·김재현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5. 22. 김경민 의원 발의 )(박충배·홍경임·박새롬·김소은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2. 전영태 의원 발의 )(황혜진·차현민·전학익·최현숙·최진태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2. 전학익 의원 발의 )(정대현·황혜진·최명숙·김희섭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2. 최현숙 의원 발의 )(박영숙·황치모·전영태·김소은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5. 22. 남정호 의원 발의 )(김중군·홍경임·정대현·최명숙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22. 김경민 의원 발의 )(박충배·박새롬·홍경임·김소은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5. 22. 홍경임 의원 발의 )(김중군·남정호·김소은·최명숙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5. 22. 김소은 의원 발의 )(김희섭·홍경임·박충배·김경민·정경은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2. 박충배 의원 발의 )(박새롬·김경민·홍경임·김소은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2. 황치모 의원 발의 )(정대현·전학익·김소은·홍경임·박충배·박새롬·김경민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2. 황치모 의원 발의 )(정대현·전학익·김소은·홍경임·박충배·박새롬·김경민 의원 찬성)
가결(원안)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상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30.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뚜비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30.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30.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0.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해바라기방과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30.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30.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
(5. 30.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0.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0.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0.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한국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
(5. 30.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