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0. 2025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11.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9.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과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24.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2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o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새롬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새롬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정대현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최진태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9. 2025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0.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민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지은 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8.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정경은 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과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숙 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중군 의원 발의)
2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23.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구청장 제출)
2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의장 조규화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황금롯데캐슬에 문제가 있어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개의만 하고 지역구 의원님과 도시보건위원장님이 지금 나가셨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앞서서 우리 구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어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구가 여성가족부 주관하는 2024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유공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대한민국 도시재생 우수정책 분야에서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2024년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 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우리 수성구가 선정되었습니다.
또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공동 주관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인사처장상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2024년 올해 SNS 어워드 기초지자체 유튜브 부분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0시02분 개의)
○의장 조규화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예령 의사팀장 이예령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회된 의안입니다.
박새롬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024년 11월 25일 자로 철회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외 5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수정가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외 3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예정되어 있던 구청장님의 구정질문은 구청장님의 화재 현장 출동으로 인하여 연기되어 이와 관련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있겠습니다.
또한 구청장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은 서면으로 하며,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화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관내 화재발생 현장 출동으로 인해서 구청장님께서 오늘 참석하지 못해 의사일정 제2항은 서면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새롬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새롬 의원 발의)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치모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황치모 운영위원장 황치모입니다.
제2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새롬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일수를 개정하고, 악성민원 등 피해 공무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특별휴가에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새롬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 의원 수행 시 심사위원회 심사 예외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상임위원회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규화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처리를 다 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정대현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최진태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9. 2025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0.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 황혜진 의원입니다.
제2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대현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의 역량 강화와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수성구 관내 전통시장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최진태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지역특성 및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경찰제가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및 악성민원 피해공무원의 특별휴가 부여 등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피해예방 및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경조사별 휴가에 탈상 부분 삭제를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우리 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감독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사이버 공격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은 관내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 이행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외 6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규화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민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지은 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8.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 최현숙 의원입니다.
제2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민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복적인 악성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주민도서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립도서관 운영에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백지은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족을 위한 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에 대한 용어를 ‘경력을 보유한 여성’으로 정비하고 양성평등한 문화 속에서 여성이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영숙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접근성 문제와 서비스의 한계로 편히 이·미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수성구 여성합창단 자격의 나이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건립된 공공체육시설의 명칭을 고유 지역성 의미를 담은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자활근로사업으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자활센터와 민간위탁 재계약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同意)를 받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규화 문화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정경은 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과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숙 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중군 의원 발의)  
2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23.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구청장 제출)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3항까지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경은 도시환경보건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정경은 도시환경보건위원장 부위원장 정경은 의원입니다.
제2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외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수성구 관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친환경적 처리를 통하여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최명숙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정당현수막 설치 가능 개수와 장소, 규격, 기간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상위 법령에 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중군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완료 시 공사 완료에 대한 서류 및 장부 검사와 함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43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현재의 계획안대로 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경우 실제로 시장 상인과 시장 이용객이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근 상가 건물주와 상가 이용객이 반사이익을 누릴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과 대책마련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다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하여 안건 심사를 보류하자는 3명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외 4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규화 도시환경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3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김중군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조규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의원 존경하는 조규화 의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 김중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토론하고 싶은 항목은 23번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건의 경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설치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정과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최초 보고받은 게 11월 13일입니다. 그리고 11월 15일 아마 본예산이 나왔을 겁니다. 본 의원이 일자리청년과장님한테 두 번 보고받았을 때 이번 달 11월에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제10항에 근거해서 이 건이 승인이 나면 2025년 1월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분명히 서류로 보고받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획위원회 본예산에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벌써 미리 9월, 10월에 본예산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도 이 건에 대해서 본예산에 올렸다고 이야기 전혀 하지 않았고, 먼저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건을 통과시키면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규화 김중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의사진행에 참고토록 하면 되겠습니까?
김중군 의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중군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조규화 더 추가 질의할...
(○김재현의원 의석에서 – 의사 발언 있습니다.)
○의장 조규화 김재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의원 김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정례회를 하시면서 각 위원회에서 열심히 심의를 했습니다. 관련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의원님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과 최진태 의원님께서 목련시장 주차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번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이 제외되어 있더라고요.
그 소수의견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김중군 의원님께서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했다라는 그 설명은 방금 제가 들었고요.
그 이전에 목련시장과 관련해서 최진태 의원님이 앞서서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지역구여서 그 지역은 행정복지센터와 유휴지가 같이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매입은 효율적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뒤편에 상가나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그것보다 매입비가 더 올라갈뿐더러 구입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뒤편에 가있거나 이런 조건이고, 치안센터 유휴지는 다행히도 지산2동과 범물동과 붙어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목련시장 주차장 관련해서는 거기가 부지매입비만 19억 5천입니다. 19억 5천. 그다음 건설비하고 다 따지면 22억 정도의 예산이 투여되는데 거기에서 의존재원이 2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구비인데 수성갑에 지었던 그 주차장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168억이고 구비가 2억이 들어가서 주차장이 설립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보면 지금 현재 목련시장의 구조를 보면 의존재원이 2억이고 우리 구비가 약 20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12면입니다. 12면 같으면 나누기 하면 1면에 약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서울이나 경기도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부동산값이 가장 비싸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방하고 비교하면 실제로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7배가 비쌉니다. 땅값이. 서울이나 경기도가.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이나 경기도 쪽의 공영주차장은 1억 1천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차장은 1면에 약 2억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시장과 주차장의 이격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차의 목적이 가장 가까운 데서 내가 차를 세우고 그 상가를 이용하는 이 장점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주차장 관련해서 이 문제는 앞서서 오늘 들었던 이야기지만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과정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조례를 무시한 사업집행은 상당히 잘못됐다. 이 사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의회가 그러한 것들을 지키라고, 그리고 의원의 본분이 집행부의 잘못된 걸 지적하고 견제하고 또 그 부분을 서로 상의해서 바꾸어나가는 과정들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 문제보다 더 앞서는 게 우리는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주차장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 일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미리 이미 승인받은 것처럼 해서 예산에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우리가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구조가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그러면 세입과 세출에서 앞으로 우리가 세입이 많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몇 년 전부터 인지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기 전에 스스로 자구책이 있었느냐, 우리가 빚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우리가 지출을 어떤 식으로든 줄여가는 자구책이 있었나에 대한 의문을 본 의원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면의 주차장이 2억에 달하는 주차장을 하겠다. 그리고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이게 제 지역구입니다.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사사로운 어떤 감정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의정생활을 하면서 저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분도 계세요. 또 저하고 관계가 좋은 분도 계세요.
하지만 일적으로 봤을 때 그분이 올바른 것을 주장했을 때는 저는 찬성해 줍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또, 개인적인 감정은 싸우고.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여기에 의원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표가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내가 왜, 무엇을 해야 된다. 의원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왜라는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해봐야 됩니다. 목적. 내가 의원이 되겠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의원이 되겠다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이 있으면 목표와 목적이 맞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이 목표를 대통령으로 잡았습니다. 왜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지 목적을 밝혔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정도의 포부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의원으로 들어왔다면 개인의 감정을 버리고 수성구의회가 빚을 낼만큼의 상황에 와있다면 앞서서 빚을 충분히 예감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구적인 노력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없었다.
우리 지나온 2년을 돌이켜 보십시오. 예산이 올라와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해서 이 예산은 잘못됐다고 했지만 예결위원회 올라와서 단 한 번도 삭감된 적이 있었습니까?
1차적으로 예산을 분배한 집행부에 잘못이 있고, 2차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규화 김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11시 10분까지로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조규화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화재 현장 방문도 있고 또 상임위원장님도 안 계시고 다른 의원님도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다시 정회 후에 우리 의원님들 다 참석한 가운데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조규화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3항까지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다시 한번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십시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과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에 관한 찬성의견 채택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5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24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입니다.
평소 구정에 열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다 해주시는 조규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에서 2029년도까지 5년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른 것으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매년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감안하여 5년간공무원 정원인력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 전망으로 우리 구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에 따라 지방주도의 자치분권 확대 및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미래교육 정책추진, 예술적 건축물의 자원화,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조성을 비롯 대기 없는 돌봄, 따뜻한 복지, 빈틈없는 안전 등 각종 주요 사업 추진 및 대내외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 구는 기능전환과 유사기능 통폐합,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인력감축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인력을 재배지하고 기준 인건비와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긴축적 인력관리로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5년간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현재 우리 구 총정원은 1,177명으로 하반기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와 기준인력 산정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기능전환과 쇠퇴 부문을 발굴 조정하는 등 인력 재배치를 통해 총정원 1,177명을 유지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국정과제 분야별 현안사업과 법정 인력 등 증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력 재배치를 통해 총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규화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18명)
- 찬성 의원 (17명)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차현민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1명)
조규화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 의원 (18명)
- 찬성 의원 (18명)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 (18명)
- 찬성 의원 (18명)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 (18명)
- 찬성 의원 (18명)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18명)
- 찬성 의원 (18명)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재석 의원 (18명)
- 찬성 의원 (18명)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2025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 재석 의원 (18명)
- 찬성 의원 (18명)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 의원 (18명)
- 찬성 의원 (16명)
김희섭 남정호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2명)
김중군 김재현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 재석 의원 (18명)
- 찬성 의원 (18명)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18명)
- 찬성 의원 (18명)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18명)
- 찬성 의원 (18명)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재석 의원 (18명)
- 찬성 의원 (11명)
김희섭 최진태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최현숙
- 반대 의원 (1명)
전학익
- 기권 의원 (6명)
남정호 김중군 황치모 김재현 백지은
최명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18명)
- 찬성 의원 (18명)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18명)
- 찬성 의원 (18명)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재석 의원 (18명)
- 찬성 의원 (18명)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재석 의원 (18명)
- 찬성 의원 (18명)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과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15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최진태 전학익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최현숙
- 반대 의원 (6명)
남정호 김중군 황치모 김재현 백지은
최명숙
- 기권 의원 (1명)
정대현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재석 의원 (18명)
- 찬성 의원 (18명)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 재석 의원 (18명)
- 찬성 의원 (18명)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휴회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참석의원 수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생활환경국장 전상도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의안제의
의사일정 변경
가결
휴 회
12. 3. ∼ 12. 15.(13일간)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31. 박새롬 의원 발의 )(황치모·정경은·최현숙·정대현·전학익·황혜진·전영태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31. 박새롬 의원 발의 )(황치모·정경은·최현숙·정대현·전학익·황혜진·전영태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10. 31. 정대현 의원 발의 )(백지은·박영숙·최명숙·김희섭·김중군·김재현·남정호·정경은·김경민·박새롬·황치모·최현숙·전학익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0. 31. 최진태 의원 발의 )(김소은·김중군·김희섭·남정호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31. 김경민 의원 발의 )(박새롬·최현숙·차현민·전영태·정대현 의원 찬성)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31. 백지은 의원 발의 )(남정호·김중군·정경은·최명숙·김재현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31. 박영숙 의원 발의 )(김경민·정대현·최현숙·전영태 의원 찬성)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10. 31. 정경은 의원 발의 )(최명숙·김재현·백지은·김중군·정대현·남정호·전학익·황치모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과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31. 최명숙 의원 발의 )(남정호·김중군·김재현·백지은·정경은·정대현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31. 김중군 의원 발의 )(백지은·정경은·최명숙·김재현·남정호·정대현 의원 찬성)
가결(원안)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7.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1. 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5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11. 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11. 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11. 7. 구청장 제출 )
가결(찬성)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11. 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부대조건)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