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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6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o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최현숙·백지은·김희섭 의원)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학익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새롬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백지은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섭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박충배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충배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
1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기획위)
1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문화복지위)
1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도시환경보건위)

(10시00분 개의)
○의장 조규화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예령    의사팀장 이예령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원안가결 하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외 4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 외 2건을 원안가결 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최현숙 의원, 백지은 의원, 김희섭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화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최현숙·백지은·김희섭 의원)   
○의장 조규화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최현숙 의원, 백지은 의원, 김희섭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최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성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화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우리 수성구의 상징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수성구의 상징물로는 심벌마크, 슬로건, 브랜드, 캐릭터, 상징 동·식물, 전용서체가 있으며 본 의원은 그중 상징물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구화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수성구의 꽃 구화는 아름다움, 열정, 순결함을 나타내고 일등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수성구민의 기질을 상징하는 장미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수성구의 구화가 장미인 것을 알고 계시는 구민이 얼마나 될까요?
   이는 지역 상징물에 대한 무관심이 원인일 수 있지만 그동안 구화를 알리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장미는 수성구의 상징물 중 가장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조례로 제정된 지 약 2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화를 포함한 일부 상징물들은 관련 사업조차 없이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수성구의 관광기념품을 보더라도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이 있지만 수성구의 상징 꽃인 장미를 활용한 기념품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료 화면)
   그렇다면 타 지자체의 경우는 어떨까요?
   시화를 장미로 둔 포항시의 경우 주요 가로변과 녹지대에 장미를 조성하고 바다장미를 콘셉트로 영일대 해안을 따라 바다장미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가까운 달서구 또한 이곡장미공원 내 120종의 장미를 대규모로 식재하고 각종 체험부스와 이벤트를 마련하여 매년 장미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소개하는 지역 장미꽃 명소에 장미를 구화로 둔 우리 수성구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수성구의 상징 꽃이 장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에 본 의원은 수성구의 구화 활성화 노력을 촉구하며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첫째, 우리 수성구의 생태자원을 활용, 장미 식재를 통한 장미정원, 장미터널 등 대표 장미 명소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 일상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여 생각을 담는 정원, 생각을 담는 길을 따라 장미 명소를 조성해 간다면 또 하나의 우수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마을정원과 담벼락 정원, 홈가드닝 등 지역 곳곳을 마을정원사 및 주민들과 함께 장미꽃으로 채워간다면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수성구의 문화축제와 연계하여 구화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요 기념일과 수성구민의 날에 맞춰 장미행사를 개최하고 수성못 페스티벌, 수성 빛 예술제 등 주요 축제에 장미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
   셋째, 우리 수성구의 홍보 콘텐츠와 연계하여 구화 콘텐츠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이모티콘 제작 시 기존의 캐릭터 외 장미를 함께 구성하여 배포하고 구 관광용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에 구화를 활용한 품목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구의 각종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품과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상징물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상징물의 단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홍보와 관리가 이루어질 때 도시 정체성이 형성되고, 대외적 지역브랜드로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개정된 수성구 상징물 관리 조례에 따르면 구 상징물의 홍보와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성의 꽃, 구화가 널리 확산되어 그 상징 의미처럼 명품 수성 주민의 자긍심을 높여주기를 희망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구의 상징물인 구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최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지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조규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백지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인 필수노동을 지원하는 생활지원사의 처우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생활지원사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우리 정부는 2020년부터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건강과 심리,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3만여 명의 노인생활지원사가 약 55만 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5%가 이용할 정도로 중요한 제도로 발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는 관내 7개 노인돌봄센터의 생활지원사 305명이 총 4,629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 1명당 약 15명, 주 5일 하루에 5시간씩 일평균 4∼5명의 담당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식사와 집안일 등 가사에 도움을 드리는 일상생활 지원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병원, 약국 방문을 동행하기도 하고, 산책과 외출을 함께하며 말벗도 되어드리는 정서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이 없는 날에는 이동하는 중에도 전화를 통해 안부와 안전을 확인하는 감사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받는 급여는 월 128만 원 정도입니다.
   지난해 실시된 전국 지자체 노인생활지원사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3.6%가 연장근로가 있다고 답했고, 그중 84.1%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연장근로를 하게 된 주된 사유는 업무시간 외 대상자의 전화문의(46.9%)와 근무일지 작성(43.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61.6%가 돌봄대상자와 함께 외출할 때 자신의 개인차량을 이용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생활지원사 처우와 수당 실태조사 결과,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194곳이었으며 교통비, 통신비 외 처우개선을 위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137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자체별 지급기준이 상이한 상황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경우 2020년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원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임금이 낮은 직종에 필수노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수성구는 폭염, 혹한기 기간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월 2만 원의 통신비 지급이 전부입니다. 업무수행과 안부확인을 위한 교통비와 통신비를 생활지원사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돌봄사업을 위탁한 민간업체와 1년씩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열악한 근무조건과 고용의 불안정성 그리고 오랜 경력에도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과 긴급돌봄서비스의 특성상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점 등 그분들의 과중한 업무에 비해 처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이면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이에 우리 수성구 또한 빠른 시일 내 현 근무실태를 파악하고 수당체계 개선, 고충 상담, 감정노동 피해 예방, 휴게시설의 부재,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 교통·통신비 필수경비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돌봄노동자의 수고와 헌신의 대가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일 때 양질의 복지가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수준과 고강도 업무라는 이중고 속에서 사명감으로 근무하는 그들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나서서 책임을 함께 나누기를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백지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회 김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여름은 잘못된 인간의 교만에 경종을 울리는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을 잘 견뎌내신 수성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조규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복잡한 구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 제목은 “우생학을 아시나요?”입니다.
   “태초에 하나로부터 아름다운, 이 지극히 경탄스러운 형태들이 진화해 왔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1859년 출간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의 유명한 문장입니다.
   DNA가 무엇인지 아직 모를 때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자연선택을 통한 종의 진화에 대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신의 창조를 믿고 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모든 사물과 사람까지도 진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니 큰 충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기원 초판은 하루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다윈의 사촌인 골턴은 종의 기원을 읽은 뒤 다윈의 이론과 자신의 이론을 결합하여 1883년에 선택적인 출산을 의미하는 우생학이라는 용어를 창안하여 이를 ‘인종을 개선하는 과학’이라 정의했는데 그가 우생학의 창시자입니다.
   인위적 선택을 통해 지적·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 더 많은 자손을 남기도록 장려하고 열등한 사람은 자손을 남기지 못하게 하는 학문을 우생학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 이후 우생학은 20세기 전반까지 번성하여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일본 등의 소위 선진 자본주의 국가라는 나라에서 각종 우생학 단체가 만들어지고 특히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등에서는 우생학이 법률로 제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강제 불임수술, 거세, 학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생학은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이 있었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쇠퇴하여 강제 불임수술, 거세, 그리고 학살은 1950년을 기점으로 대부분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전반 서구 역사에 지우기 힘든 흔적을 남겼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나치의 우생학적 관점으로 인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스스로 신에게 선택되었다고 믿는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을 민간인인데도 불구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공격하고 또한 강제이주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생학적 관점에서 다른 민족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와 함께 본 의원은 21세기 한국의 사회 근저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우생학적 관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봅니다.
   몇 년 전 한강에서 대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 대부분의 언론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타살인지, 익사인지 계속 보도를 하면서 사망한 학생에 대해 의대생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냥 대학생이라고 하면 될 것을 반드시 모든 언론에서 의대생이라고 칭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공과대, 예술대, 가정대, 체육대 학생이었다면 어떻게 칭했을까요? 아마 대학생이라고 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법대생이라면 어떤 표현을 했을까요?
   또 몇 달 전에는 명문대 동아리 학생들의 마약 투약과 관련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부 대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마약을 투약했다고 하면 될 일을 명문대 동아리 학생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떤 표현을 했을까요?
   호칭에 너무 예민한 것 같지만 호칭으로 한 사회의 인식 수준을 가늠할 수도 있을 겁니다.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약 430년 전 임진왜란 때 평양성까지 피난해 명나라로 도망가려는 선조에게 영의정 유성룡은 왕이 명나라로 도망가면 조선은 문을 닫게 되니 노비들에게 왜군의 목을 가져오면 노비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공표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선조가 면천법을 공표하자 많은 노비들이 이순신 장군 등의 휘하에서 공을 세우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왜군의 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끝난 후 선조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양반의 DNA와 노비의 DNA는 다르다고 생각한 관료들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선조도 애초에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에는 의병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데에는 설계와 궤도계산 등 과학자들의 우수한 재능이 있어야만 하듯이 우주선에 필요한 엔진을 만드는 노동자의 노동 역시 같은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재능에 맞게, 아름답게 또한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재능 영역의 차이, 성적의 차이, 신체 기능의 차이, 빈부의 차이, 외모의 차이, 직위의 차이 그리고 학벌의 차이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면 깊고도 오래된 우생학적 관점을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직도 우리 사회는 영재 1명이 10만 명을 먹여살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명의 영재를 만들기 위해 나머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어야 한다는 우생학적 사고는 이제는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가치를 지닌 아름다우면서도 경이로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한 생태학자의 문구를 통해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김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학익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새롬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 황혜진 의원입니다.
   제26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학익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치안과 지방행정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연계를 위해 조직된 지역치안협의회의 의장을 공동의장 체계로 개정하는 등 민·관·경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협의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새롬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경찰조직과의 연계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자율방범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알파시티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어 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경감률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과 대부료 및 변상금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규화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처리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 후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백지은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섭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 최현숙 의원입니다.
   제26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지은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수성구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의 권리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예방적 돌봄서비스 체계 강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영숙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수성구 응급관리요원의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희섭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으로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고독사의 예방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내용 추가 및 주민참여 촉진 조항을 신설하여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의2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도서관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에 관한 규정과 병역명문가에 대한 도서관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신규 구립도서관 조성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명칭과 위치, 휴관일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외 4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규화    문화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7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박충배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충배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장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 홍경임 의원입니다.
   제26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 외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충배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은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방치된 차량을 이동명령, 견인 등의 조치를 통해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방치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박충배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의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나이로 규정된 조문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대구시 다자녀가정의 혜택 기준에 맞춰 다자녀가정에 대한 진밭골 야영장 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을 완화하여 조례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인용 조문의 불일치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자량 방지 조례안 외 3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규화    도시환경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   
1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기획위)   
1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문화복지위)   
1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도시환경보건위)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황치모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황치모    운영위원장 황치모입니다.
   8월 30일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대상과 감사자료 목록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의회사무국 9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조규화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 황혜진 의원입니다.
   9월 2일 제266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채택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과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각급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등 23건이며 정책추진단 3건, 청렴감사실 6건, 행정지원과 14건, 홍보소통과 8건, 민원여권과 5건, 정보통신과 10건, 기획예산과 11건, 일자리청년과 13건, 세무1과 5건, 세무2과 6건, 토지정보과 9건, 현장감사 대상인 범어4동, 황금1동, 파동, 범물2동은 19건으로 총 132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수성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조규화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 나오셔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 최현숙 의원입니다.
   9월 3일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과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각급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등 26건이며 문화관광과 6건,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10건, 미래교육과 16건, 여성가족과 10건, 체육진흥과 9건, 복지정책과 16건, 생활보장과 4건, 행복나눔과 7건, 아동보육과 12건, 현장감사 대상인 범어3동, 만촌1동, 지산1동은 15건으로 총 131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수성구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조규화    문화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 나오셔서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장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 홍경임 의원입니다.
   9월 4일 제1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채택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과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각급 상급기관 및 감사실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내역을 포함한 27건이며 교통과 13건, 자원순환과 21건, 녹색환경과 13건, 공원녹지과 15건, 도시디자인과 11건, 안전총괄과 13건, 건축과 16건, 건설과 16건, 보건행정과 7건, 질병관리과 9건, 건강증진과 12건, 식품위생과 11건,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7건이고, 수성2·3가동, 황금2동, 중동, 고산1동은 14건으로 총 205건입니다.
   현장감사 대상은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이며,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조규화    도시환경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설명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운영위원회 소관, 제15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16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17항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66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시 주요 현안사항 관련해서 자료요구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성실한 자료제출과 충분한 사업 설명으로 소통과 협력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서로 상호 존중과 신뢰를 구축해서 함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19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1명)
      조규화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19명)
      박영숙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1명)
      전영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19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1명)
      조규화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17명)
      박영숙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3명)
      전영태   홍경임   백지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19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1명)
      전학익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운영·행정기획·문화복지·도시환경보건위)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참석의원 수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송기찬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생활환경국장   전상도
   도 시   국 장   최태영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5분자유발언 (3명)   
   최현숙   백지은   김희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14.   전학익 의원 발의)(백지은·김중군·황혜진·김소은·최현숙·조규화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14.   박새롬 의원 발의)(김경민·차현민·박영숙·전영태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8. 14.   백지은 의원 발의)(최현숙·정경은·황치모·전학익·김중군·남정호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8. 14.   박영숙 의원 발의)(황혜진·김경민·박새롬·최현숙·김소은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14.   김희섭 의원 발의)(최현숙·황치모·정경은·김중군·김소은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
      (8. 14.   박충배 의원 발의)(최현숙·김소은·최명숙·김중군·황치모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14.   박충배 의원 발의)(최현숙·김소은·최명숙·황치모 의원 찬성)
         가결(수정)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   구청장 제출)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   구청장 제출)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   구청장 제출)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   구청장 제출)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   구청장 제출)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   구청장 제출)
         가결(원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운영·행정기획·문화복지·도시환경보건위)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