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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62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0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제26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o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정대현·최현숙·남정호·최진태 의원)
1. 제26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명숙 의원 외 4명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전영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기수    의사팀장 최기수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2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공통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회부하였고, 도시보건위원회에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최명숙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정대현 의원, 최현숙 의원, 남정호 의원, 최진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정대현·최현숙·남정호·최진태 의원)   
○의장 전영태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정대현 의원, 최현숙 의원, 남정호 의원, 최진태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의원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동·4동, 황금1동·2동을 지역구로 둔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정대현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과 행복 수성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며 그 공로를 잊지 않고 보답할 수 있도록 수성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자체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무공수훈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 관련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18개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무공훈장을 받고 퇴직한 무훈수훈자와 군인으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하거나 군인 외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보국수훈자를 합쳐 무공수훈자라 부릅니다.
   수성구에서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는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4.19혁명 본인, 5.18민주화 본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만 해당되며 ’24년 1월 기준 622명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하지만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은 국가보훈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조례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수당의 명칭, 금액 등이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하는 18개 대상자와는 달리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무공수훈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무공수훈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176개로 전국의 77%이며, 유족에게도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되는 지자체는 200개로 전국의 87%입니다.
   (자료 화면)
   전국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시 9개 구·군 중 달성군과 군위군이 각 10만 원씩 무공수훈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나머지 7개 구·군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타 지역 대비 대구는 무공수훈자에 대한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수성구로 전입한 분들은 기존에 받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대상자는 인근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무공수훈자 회원들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성구 내 거주하는 무공수훈자는 2024년 기준 약 2,648명입니다.
   김대권 구청장님께서는 선제적으로 무공수훈자들을 위해 ’22년부터 매년 5만 원의 명절특별예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특별예우금이 아닌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되어 무공수훈자들에게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함께 예산 책정이 필요합니다.
   매달 1만 원을 2,648명에게 지급한다면 3억 1,78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현재 명절특별예우금으로 1억 3,4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당장은 2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나 다른 재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
   또 장기적으로 재원이 마련된다면 보훈예우수당을 전국 평균에 맞게 점차 인상할 것도 요청드립니다.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600명의 대상자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받는 1,600여 명의 대상자분들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이 예산을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한다면 장기적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형평성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예우가 다른 것이 문제입니다.
   작년 6월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에서 지급되는 6.25참전 명예수당이 전국 17개 특·광역시 중 대구가 꼴찌이며 대구시·구·군 중에 추가로 지급하는 곳이 없어 대구시와 구·군 차원의 예산 추가 지원을 하자고 주장하였고, 대구시·구·군 의장협의회에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향후 2년간 수당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전국의 87% 지자체에서 자체 조례와 예산으로 무공수훈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수성구에서도 무공수훈자를 위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 배려하는 도시, 행복수성을 위해 무공수훈자들에게 보훈에 대한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최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성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602만가구, 1,306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략 국민 3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셈입니다.
   (자료 화면)
   우리 수성구의 경우 지난달 기준 등록된 반려동물의 수는 2만5,230마리로 대구시 전체 구·군 중 달서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화면)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구의 반려동물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반려동물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치중되어 있어 반려동물이 죽은 후 사후 처리방법에 대한 논의나 사회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3년 발표된 KB경영연구소의 한국반려동물 보고서는 동물 사체를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 매장하는 비율이 58%가 넘어섰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 및 질병전파의 위험이 갈수록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현행법상 합법적인 반려동물 사체 처리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하거나 둘째, 동물 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소각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동물 장묘업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여 가족처럼 지내다가 폐기물로 처리하는 현행 규정은 반려인의 정서와는 괴리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반려인들은 동물장묘업체를 통한 화장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대구에는 반려동물 화장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구민들의 불편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려동물의 불법 사체처리 방지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 시범사업’ 도입을 제안합니다.
   (자료 화면)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 사업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장시설을 탑재한 차량이 고객이 요청한 장소로 방문하여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시스템이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90% 이상이 이용할 만큼 대중화되었지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고정식 시설에서만 반려동물 화장을 허용하고 있어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동물장묘업은 운영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 특례 적용으로 경북 문경시와 경기도 안산시 두 곳에서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성남시, 부평구, 울산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동식 장례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다른 지역으로 원정 장례를 치르고 있는 반려인들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절감은 물론 반려동물 사체 불법 매립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와 인식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을 지켜본 반려인 49.8%가 펫로스 증후군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732.2일, 평균적으로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야만 반려동물의 상실감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장례는 떠나는 반려동물을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함도 있지만 가족을 잃은 보호자의 상실감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려동물 이동식 장묘 시범사업의 선제적인 도입을 통해 반려동물과의 헤어짐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수성구의 적극적인 사업 검토 및 정책 집행을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최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의원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남정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성구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국가재정 적자 규모가 87조 원에 이르렀고, 지방세수는 전년 대비 6.2%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수성구의 재정상황은 어떠할까요?
   수성구의 세입은 2020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고 2023년에는 전년 대비 2.8%인 270억 원이 줄었으며 과목별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와 보조금이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임시비라 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인출이 늘어나는 등 기금 재원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재정위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부 재원의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재정 혁신을 통해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세입 개선 방안입니다.
   첫째, 자체수입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평가, 대구시 지방세정 종합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지방세 징수와 체납 관리,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을 높게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방세 세입 감소에 대응하여 임대수입, 사용료와 수수료, 고향사랑기부금 등 다양한 세외수입 항목을 발굴하고 확대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공공예금 및 기금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한 협의와 전략이 요구됩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2022년 ‘공공예금 이자율을 조사했는데 우리 구의 공공예금 적용금리는 전국 지자체 평균 금리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기금 중 조성액이 가장 큰 재정안정화기금의 최근 정기예금 이자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수신금리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외에 금고은행에서 지자체에 출연하는 ‘금고 협력사업비’ 또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금고은행과의 적절한 협의를 통해 수입을 확대하고, 사업비 지출시기를 감안하여 예금상품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세출 개선 방안입니다.
   첫째, 보조금의 면밀한 계획수립과 반납금 감소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최근 확보한 보조금 중 매년 100억 원 이상을 반납하고 있으며 2023년에도 120억의 보조금이 반납되었습니다.
   외부원인으로 불용예산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소요재원 과다 추정 및 소극적 집행으로 인해 반납되는 일을 지양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조금이 자체재원의 매칭에 따르기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조금 신청 전 중기재정계획과 장기발전계획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보조금 지원 종료 후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감안하여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하고 유휴 및 저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결산기준 258만㎡의 토지와 162개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2020년 이후 32개의 건물을 취득하였고, 2023년 한 해 동안 14개의 건물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공시설의 건립 시에는 국시비 등 외부 지원을 받지만 건립 후의 운영비는 온전히 우리 구의 몫이 됩니다.
   2022년 기준 ‘건립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수성구를 포함하여 전국 88%의 공공시설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휴 및 저활용 공간에 대한 임대, 매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설목적을 다양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낡고 협소한 행정복지센터 이전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 이전에 따른 후적지의 활용가치를 꼼꼼히 따져서 다목적화를 추진하고, 불필요한 재산은 임대, 처분을 검토하는 등 유지와 보존 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재산 운용이 필요합니다.
   수성구의 인구는 2013년 46만까지 정점을 찍은 후 현재 40만대로 감소하였으며 저의 예상으로 2033년이면 35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한 청년들의 유출은 심화되고 있고 고령화와 함께 생산인구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정운용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 미래세대가 짊어지게 될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재정운용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남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의원    먼저 5분 발언에 즈음하여 최홍석 전 자율방범연합회 회장님 방청 오셨습니다. 그 간 노고에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2·3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최진태 의원입니다.
   먼저 제26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수성 구현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료 화면)
   본 의원은 오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의 중요성에 대해 상기시키며, 자율방범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들이 범죄 피해를 스스로 막고 “내 지역은 내가 지키겠다”는 의지로 결성한 자원봉사 조직입니다.
   1992년 수성구 자율방범연합회 발족을 시작으로 출범 당시에는 주민들의 관심 속 최고의 봉사단체였으나 차츰 열기가 식어지고 대원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 마을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님들이 우리 지역의 치안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수성구의 자율방범대 조직은 23개대, 대원 수는 500여 명입니다.
   자율방범대원은 연합회 분기별로 합동순찰 활동을 하고, 여성안전귀갓길 순찰 및 범죄예방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각종 봉사활동 및 행사 지원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2016년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올해는 연간 약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비, 피복비, 초소 유지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낡고 좁은 초소, 부족한 운영비로 인해 특히 겨울에는 순찰을 다니며 추위를 호소하는 방범대원이 많습니다.
   손전등, 모자처럼 기본적인 장비만 제공이 되고 보온용품은 제공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우리 구의 자율방범대 순찰대는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동대별로 1일 5명에서 10명 정도 편성되어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 여성안전귀갓길 등 순찰을 돌며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찰대의 야식비는 매식단가의 2분의 1을 적용한 4,000원입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가족들을 지켜주는 이들에게 이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간에 순찰을 하다 보니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자료 화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구시 중구에서는 자율방범대 활동 중 부상을 입은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성구의 자율방범대는 보험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자료 화면)
   첫째, 자율방범대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예산편성 시 보험 비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자율방범대원이 안심하고 더 적극적인 자율방범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먼저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치경찰과 자율방범대의 협력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은 지역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러한 자율방범대와 2021년 7월 출범된 자치경찰이 잘 협력하고 소통하면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우를 갖춰줄 것을 제언합니다.
   누군가 위험에 처한 상황을 마주해도 혹여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애써 못 본 체 지나가게 되는 각박한 현실 속에서 자율방범대원은 우리 지역 주민들을 나의 가족처럼 생각하며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 가장 가까이에서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자율방범대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 더 힘써줄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아가 신중년 일자리 사업과 더불어 유급으로 자율방범대원을 모집하는 시기를 생각해 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찰해 보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최진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2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23년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명숙 의원 외 4명 발의)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명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숙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6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최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6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수성구의회 의원선거구 ‘다’선거구 최진태 의원, ‘라’선거구 전학익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영태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6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휴회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참석의원 수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백동현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도 시   국 장   박병준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5분 자유발언   (4명)   
   정대현   최현숙   남정호   최진태
○의안제의    
   제26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6. 10. ~ 6. 24. (15일간)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다’선거구 : 최진태 의원
    - ‘라’선거구 : 전학익 의원
   휴 회
      6. 11. ~ 6. 13. (3일간)
○의안발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10.   최명숙 의원 외 4명 발의)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