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0년 9월 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재보고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재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송종섭 의회사무국 송종섭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지난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위탁기관 관련 위원회 수정 권고에 따른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재보고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재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도시국부터 먼저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보건소 먼저 하고 도시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재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 시 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위탁기관 수정 등 보고내용 문제점을 보완하여 재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도시보건위원회 황기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2년 6월에 개소하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두 차례의 재계약을 통해 운영하여 왔으며 2020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년간 재계약 보고 후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재계약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등 185개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왔으며 어린이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구의회 동의를 대신하고 9월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향후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재보고
○위원장 황기호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수고했습니다.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2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528만2,000원이 증가한 4억 9,16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9쪽 중단 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의 거리가게 사용료는 세입과목을 도로사용료에서 공유재산임대료로 변경하였고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사용료 감면으로 인하여 171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74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등의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1,700만원과 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1,716만8,000원이 증가한 25억 3,36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도시행정관리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추가 편성된 207만8,000원은 부속실 직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의 인건비 부족 반영분입니다.
도시환경 정비에서 신규 편성된 14만8,000원은 대구과학고 옹벽 경관조명 전기요금입니다.
하단 부분 공공디자인 진흥 부분의 총괄건축가 운영비는 운영비 1,110만원을 국시확보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전망데크,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상단 부분 옥외광고물 관리에서는 옥외광고물 조사요원 주휴‧연차수당 부족분 17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단 부분 불법광고물 예방정비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은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은 2019년 도시환경개선 추진실적 상사업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불법광고물 예방정비의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1,7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6쪽 하단 커뮤니티센터 건립 부분의 2억 470만원은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 중 소음 민원에 따른 토공사 터파기 공사 공법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27쪽 상단 부분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노점상 행정대집행 및 각종 행사 단속 용역비 2,198만6,000원,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불법노점 단속 용역비 5,867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중단 부분의 인력운영비 부분은 시간선택제임기제의 정액급식비를 96만원 증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항목 추가 편성된 226만4,000원은 육아휴직 중인 무기계약직근로자의 둘째 자녀 출산으로 인한 보수 부족 반영분입니다.
하단 부분 기본경비 부분의 2019년 도시환경개선 추진실적 평가 상사업비인 선진 도시행정 우수사례 견학은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추진 불가 사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9쪽 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7만6,000원이 증가한 2억 3,92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부분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227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3쪽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상단 부분 예비비는 기존 예치금으로 관리하던 기반시설부담금 1억 3,700만원을 예비비로 신규 편성하면서 2019년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227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예치금은 예비비로 신규 편성됨에 따라 1억 3,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안전총괄과장 임영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05억 5,594만1,000원보다 1,180만원 증액된 105억 1,774만1,000원으로 이는 시‧도비보조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한 편성분입니다.
174쪽 중단 시비보조금으로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민방위교육이 면제됨에 따라 민방위체험실기 강사수당 600만원과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비 524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구시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폭염대응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사업비 5,4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중단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부임으로 대구시교육청의 가내시액과 교부 통보된 금액의 차액 3,095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43억 9,920만8,000원보다 6,564만9,000원이 감액된 143억 3,35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중단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지원 사업으로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풍수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구시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에 따라 폭염대응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사업비 5,4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하단에서 332쪽 상단,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체사업에서는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교체시설비 집행잔액 8,389만원과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기반 확충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79만1,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상단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사업비입니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민방비교육이 면제됨에 따라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자체사업에서 사무관리비 미집행액 2,733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보조사업에서는 민방위체험실기 강사수당 1,200만원,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비 1,048만8,000원, 총 2,248만8,000원의 미집행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중단 인력운영비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원 감소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982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중단부터 334쪽 중단까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결과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민방위교육운영비 집행잔액 32만3,000원 등 총 50만5,000원을 편성하고, 다음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생활안전용 CCTV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집행잔액 211만4,000원 등 총 1,53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4쪽 하단 기타반환금 77만9,000원은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 교육청 지원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교통과장 주영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37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512만3,000원 증액된 25억 5,404만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 사업은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부족분 5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사업은 과속방지턱, 시선유도금, 반사경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시설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반환금 458만3,000원은 2019년도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국‧시비보조금반납금 및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시비보조금반납금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48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억 9,221만4,000원이 증액된 171억 7,721만4,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3억 9,221만4,000원이 증액된 93억 1,20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9쪽부터 491쪽까지입니다.
489쪽 상단 주‧정차 지도단속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홍보현수막 등 제작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대민활동비 부족분 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노변 공영주차장 정비 사업은 대구시 소유인 해당 주차장을 정비 후 위탁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대구시로컬푸드직매장 조성안 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9,027만2,000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동 공영주차장 조성과 모명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조성공사비 부족분을 각각 1억 300만원,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 들안길 프롬나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시디자인과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대상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비로 2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0쪽부터 491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무기계약직 호봉 조정에 따른 인상분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직급 보조비 부족분 3,962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91쪽 중단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은 10억 2,946만7,000원 증액된 107억 6,504만7,000원으로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및 금회 추경 세출 증감액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1만4,000원은 2019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정산에 따른 시비 이자 반납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건축과장 원창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41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0만8,000원 증액된 10억 9,05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 공공운영비로 210만8,000원 증액된 49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사업 자동말소 안내문 등의 우편물 발송 및 우편요금 인상에 대한 등기우편 요금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건설과장 김홍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0억 6,987만9,000원에서 18억원이 증액된 68억 6,98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요인은 165쪽 상단의 일반부담금에서 도로굴착사업 증가에 따라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으로 15억원 증액하였고, 169쪽 중단의 특별교부세에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92억 9,563만3,000원에서 38억 4,067만2,000원 증액한 231억 3,63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중 시지동 119-1번지선 도로건설은 시지동 주거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써 토지보상비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파동 581-52번지선 도로건설은 공사 준공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2억 1,1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당초 국유지 보상 예정이었던 것을 보상 없이 진행키로 한 협의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그 아래 고모동 88-12번지선 외 1건 도로건설은 팔현마을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써 2회 추경 시에 설계비만 반영되어 금회 보상비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도로시설물관리 중 보안등 유지관리는 관련 민원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분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황금초등학교 주변 LED 보안등 교체는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98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아래 도로굴착원인자부담사업은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공사 및 한전지중화사업 등 대규모 굴착복구공사 증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 공사비 1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는 도로보수 민원 증가에 따른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신천좌안하부도로 안전시설물 설치는 신천좌안의 장암사 앞 관리도로 1km 구간에 안전난간 등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의 민원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공사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배신교 재가설 사업은 준공된 지 54년이 경과된 배신교에 대해 포항지진 등의 발생 이후 대구시 지진방재종합계획 및 지침에 의거, 2018년도에 우리 구청 관리도로 내 교량 13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한 결과, 배신교는 내진성능보강 불능으로 재가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가천잠수교 보수보강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해 실시한 정밀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여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하천관리 및 시설물 설치 중 하천시설물 관리는 2014년 준공된 욱수천 유지용수펌프장 운영 중에 수중펌프 과전류 발생으로 인한 부품교체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하수도관리 및 시설물 설치 중 노변동 380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공사 준공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2,779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는 상동 387-10번지 외 1개소의 하수도시설물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우기 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비 5억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성동들 간이빗물펌프장 시설물 개량 공사는 배출 용량이 부족한 성동들 간이빗물펌프장 개량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 건설과 인력운영비 중 인력운영비는 도로시설물 직영 보수공사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시간선택제임기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이에 따른 인력운영비 1,1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중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19년 시비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55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8쪽 기타반환금 예산은 9월 수성대학교 서편 도로건설 완료에 따른 민간자본 집행잔액 반납으로 보상비 잔액 2억 2,88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69쪽 중단 특별교부세입니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후어린이공원 재조성 공사비 1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51쪽에서 356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7억 3,844만원에서 16억 2,147만원이 증액된 113억 5,9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상단의 공원 관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물놀이장 미운영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46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경시설 시험료 등 일반운영비 또한 1,2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유원지 관리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수성유원지운영위원회 미개최에 따라 참석수당 7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성못 각종 행사 미개최에 따른 수성유원지 행사 노점상 단속 용역비 1,5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공원 유원지 긴급보수에서는 올해 공원 및 유원지 내 운동 및 놀이 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으로 인한 예산집행률이 높아 추후 정비계획을 고려하여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성못 영상음악분수 빔 프로젝터 램프 전면 교체에 따라 수리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공원 재조성 부분입니다.
노후화된 어린이공원 전면 리모델링에 따른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포함, 총 1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중단 공원 유원지 정비 부분입니다.
고산 및 지산‧범물 주변 저수지 기본구상 용역비 3,8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원유원지 시설물 보수 및 수목식재에 따른 시설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서는 가로수 관련 사고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 부분에서는 녹지 내 노후화된 전기시설물 전면 교체에 따른 긴급보수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진밭골산림휴양시설 관리 부분입니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재정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하단 산림정비 부분입니다.
용지봉 및 진밭골 등산로 정비, 만보산책로 정비, 두리마루숲길 등산로 정비, 청계사 화장실 교체비 등 노후화된 등산로 및 시설물 공사에 따른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인력운영비는 기존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유원지 불법행위감시 인부와 공원 및 유원지관리 인부, 가로수 및 녹지관리 인부의 2020년 임금체제의 기본급 인상분 반영에 따라 총 2,0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3,010만1,000원과 시‧도비보조금 4,166만7,000원을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대구환경공단 상부관리 위‧수탁비반납금 414만110원을 기타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보건행정과장 심미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1,100만9,000원 증액된 61억 6,367만6,000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0쪽 상단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민원업무 잠정중단에 의한 수입 감소로 5억 526만2,000원을 삭감하였고 168쪽 하단 독감잔여백신의 환수금으로 34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상단에서 172쪽 상단 국‧시비보조금으로 확정내시 통보에 의거, 총 8억 1,2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세출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511만2,000원이 증액된 148억 6,056만9,000원이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쪽 하단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비는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267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359쪽 중단부터 360쪽 상단의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은 영유아 예방접종 6억 4,579만9,000원, 성인 예방접종 3억 7,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유료 예방접종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업무 중단으로 2억 6,536만원을 삭감하였고 어르신무료예방접종 300만원 증액은 독감무료접종 예진표 및 홍보물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건강검진은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인해서 생화학검사 건수 감소로 4,022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60쪽 하단에서 361쪽 상단의 방역소독은 소독요원의 조기 채용에 따라서 인건비 부족분으로 8,863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만원이 증액된 코로나19 검체역량 강화사업은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선별진료소 폭염대비 냉방기 구입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361쪽 하단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은 코로나19 검체 채취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6,742만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61쪽 하단에서 362쪽 상단의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으로 4,5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총괄은 직원 복직 및 연봉 조정에 의한 급여부족분으로 1억 2,74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 2019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액반환금으로 5,57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쪽 하단부터 175쪽입니다.
기정예산 66억 8,125만7,000원에서 1,086만6,000원 0.16% 감액된 66억 7,039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내역은 예탁금 등 이자수입 384만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및 환수금 등 9,512만4,000원 증액하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 983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7쪽부터 378쪽입니다.
기정예산 92억 2,115만9,000원보다 9억 7,488만4,000원 증액된 101억 9,60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내역은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및 공무직근로자 코로나19 현장대응 출장여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프로그램 미운영 등에 대한 효율적 예산 사용을 위해 편성목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 중단부터 369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직에 따른 인건비, 코로나19 대응 장기화에 따른 프로그램 미운영과 의료소모품 구입 등 1,881만5,000원 감액하여 5개 분야에 비대면 교육자료 제작 구입비등 1,43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는 코로나19 대응 장기화로 금연클리닉 이용자 수 감소에 따라 금연보조제 구입비 500만원 감액하여 금연구역 관리 및 환경조성비로 1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상단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5,686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중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협력의사수당, 업무추진여비 등 2,445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중단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정신질환자 질적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 3,5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건비 1,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하단입니다.
지역 보건사업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비로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196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는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기준인력 변경에 따른 전문인력 인건비 등 8,994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에서 378쪽까지입니다.
국‧시비보조반환금 10억 9,019만2,000원은 2019년 국‧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303만1,000원이 증액된 7억 8,097만2,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예산서안 164쪽 하단에 2019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자 166만6,000원, 169쪽 상단 불용차량 매각 대금 3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으로 예산서안 171쪽 상단 국고보조금 923만원, 175쪽 중단 시비보조금 1,891만5,000원, 총 2,81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안 381쪽과 38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602만6,000원이 증액된 12억 6,753만2,000원입니다.
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381쪽 안심식당 지정에 따른 물품지원비 1,846만원을 편성하여 식사문화개선 물품 지원을 하여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381쪽 하단입니다.
먹거리골목 활성화 사업비 1,430만원입니다.
100% 시보조금으로 코로나19 장기적 유행에 대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푸드백 및 포장용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1쪽 하단에서 382쪽 국‧시비보조금반환금 326만6,000원은 2019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과 175쪽의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146만원 증가한 5,0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증액입니다.
다음 385쪽부터 389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287만7,000원 증가한 5억 47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요인은 모바일헬스케어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 확대, 인건비 증가,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그럼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 모바일헬스케어입니다.
사무관리비 275만원 증액 및 국내여비 83만6,000원 감액 사항을 반영하여 1,95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및 387쪽 인력운영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일반직공무원 보수 620만6,000원 증액 및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2,098만6,000원 증액 사항을 반영하여 2억 4,42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및 389쪽 인력운영비 모바일헬스케어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20만6,000원 증액 및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6만원 증액에 따라 4,79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9쪽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6만9,000원 증액,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3만6,000원 증액하여 4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6쪽까지 예산현황,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의견은 유인물 및 부서별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중단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의 재원이 수반된 사업과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에 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취소 또는 축소 등으로 미집행 예산을 감추경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도시보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9,182억 8,600만원 중 8.9%인 818억 3,68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정예산액보다 78억 2,979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액 대비 기존 8.6%보다 약 0.3%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주요 신규사업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건설과 소관 신천좌안부하부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배신교 재가설 실시설계비, 가천잠수교 보수‧보강 실시설계비, 상동‧중동 노후 하수관 정비, 성동들 간이빗물펌프장 시설물 개량 공사 실시설계 용역, 공원녹지과 소관 노후어린이공원 재조성 공사비, 관내 저수지 기본구상 용역, 등산로 정비, 청계사 화장실 교체, 보건행정과 소관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62세부터 64세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코로나19 대응 운영 인건비, 식품위생과 소관 식사문화 개선 사업, 먹거리골목 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3회 도시보건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변동분과 사업변경에 따른 증감 예산을 반영하고 노후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비‧보강을 통하여 주민의 안전과 시급한 민원해결에 필요한 주민편익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 편성하고 방역소독인건비 등 코로나19를 대비한 인력운영비 등에 증액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재확산으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의 신속한 업무 복귀를 위해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해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보건행정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코로나에 고생 많으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류지호위원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류지호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예산이 지금 1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8% 정도,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류지호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가예방접종실시 영유아하고 성인 이게 11억원 증가되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10억 2,300만원입니다.
○류지호위원 그런데 코로나 사태에 인원이 많지 않아요? 어떻게 예방접종을 하는지.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이 인플루엔자가 코로나19하고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나중에 동시에 유행하게 되면 검사자원이라든지 의료자원 부족이 예상되어서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만65세 이상이었는데 올해는 만 62세부터 만 64세까지가 신규로 들어갔고요.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만 12세까지였는데 만 13세부터 만18세까지 대상자가 추가되면서 예산이 10억원 가량 증액되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어서 제가 아는 내용이고 제가 물어본 것은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간 내에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그다음에 62세에서 65세까지 이분들이 다 예방접종을 하셔야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류지호위원 이게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하다 보면 그런 사태에 조금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기간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9월 8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10월 13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기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이것은 어디서 해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는 기관은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내문을 다 발송할 예정입니다.
○류지호위원 학생들은?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학생들은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위탁...
○류지호위원 학교에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아니요, 학교에서 안 합니다.
○류지호위원 옛날에 저희들은 학교에서...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아주 옛날에는 그랬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류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조금 전에 류지호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별설명서 414쪽 국가예방접종실시 성인 부분인데요. 사업규모를 네 종류로 나눴잖아요, 그렇죠? 한 번 보세요. 414쪽.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아, 사업규모요.
○황혜진위원 인원을 분류할 때 그 기준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셔요? 본인들이 그냥 알고 와서 신청하시는가요?
과장님 이 과로 가신 지 얼마 안 돼셔서 그 부분이 준비가 안 됐다면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대상자 선정하고 인원에 대해 말씀하신 거다, 그렇죠?
○황혜진위원 예. 그리고 그 앞에 411쪽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11쪽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7대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황혜진위원 혹시 설치 장소가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전통시장 2개소인데 신매시장하고 현대시장.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인데 지산, 청곡, 홀트 그리고 2019년도에 심정지 발생 장소가 2개소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성실버복지센터하고 수성구민운동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황혜진위원 특히 유동인구가 많고 공공 그런 장소에 설치하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그렇지요.
○황혜진위원 올해는 7대 설치하는데 이 사업이 계속...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매년 조금씩은 국비가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식품위생과장님 세 분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기도 힘드신데 이것까지 있으니까 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만약에 확인이 안 되면 추후에 서면으로 저한테 주셔도 됩니다.
사업설명서 439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건 때문에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산서안은 37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 2명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2명 이렇게 추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동아메디병원이 코로나19로 문제가 생겼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지금 동아메디병원은 저희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센터장님은 황장호 의사선생님이 원장님이십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저희 보건소 별관 4층에 따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코로나블루로 인한 심리안정 지원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중증정신질환자 재활지원 우선조치 방안으로 사례관리자 1인당 정신등록환자 적정관리 수준이 1명당 25명 이하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정신 등록 관리 인원은 294명인데 현재 저희 정신센터의 인력으로 센터장님하고 팀장님 빼고 나면 7명이 그 294명을 관리하다 보니까 1인당 42명을 관리하게 됩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런데...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그래서 1‧2차 추경에 인력 확충으로 4명이 되고 자살이 2명이 되어서, 처음 7명과 6명 되니까 13명이, 저희가 8월 말로 관리하는 인원이 352명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인당 28명입니다. 그래서...
○홍경임위원 그런데 현재 어쨌든 정신보건센터에는 2명 그리고 자살예방 담당은 1명 해서 3명이 더 충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2명은 어떤 인력을 말하는 거지요? 사회복지사를 말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정신전문요원이라고 해서, 정신전문요원은 간호사도 수련을 받게 되면 정신전문요원이 될 수 있고 사회복지사도 수련과정을 거치게 되면 전문요원이 될 수 있고 임상심리사도 될 수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아, 그러면 어쨌든 정신건강 관련한 이 부분을 따로 관리할 자격자는 임상심리사나 간호사나...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사회복지사.
○홍경임위원 사회복지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 수료를 하게 되면 이 인원들은 자격 충족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전문으로 자살예방이나 정신건강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자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중증정신질환자까지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에서, 저희가 팀원이 변경, 예방팀에서 증진팀으로 가듯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또 더 교육을 받아서 자살예방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 1‧2차까지 증원되어서 3명인데 이번에 1명이 더 되면 4명이...
○홍경임위원 예, 추가되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이 부분이 추가가 되니까, 예산에 대한 삭감이나 이런 부분을 논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복지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임상병리사나 나머지 분들이 충분히 수료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 정신질환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자살예방이라든지 우리 보건소에서 찾아보면 전문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부분의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한다든지 인력채용을 할 때 동아메디병원 선생님과 함께 의논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라기보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병리사는 임상병리사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가진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서 수료증을 가지고 하는 것과 전문자격증을, 임상병리사나 사회복지사처럼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충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충분히 좋지 않을까 하는, 왜냐하면 그분들을 전문가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전문가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면 훨씬 더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이 위원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그 인원들을 보면 대부분 다 사회복지사와 임상병리사였습니다. 그랬는데 상담사도 충분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충원해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내용이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코로나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372페이지 하단부 쪽에 있는데 찾으셨어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류지호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이게 올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해서 7월 1일자로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대상자 교육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여기에 기초 과정으로 만성질환 담당 공무원이 저희 보건소 담당 우수지표를 가지고 영향요인을 평가하거나 지역별 맞춤형 보건정책과 시행 전략을 수립하는 능력 배양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1년짜리가 있습니다. 그 1년짜리 교육을 받은 사람 중 또 심화과정으로 이 교육과정이 올해 하반기에 생겼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을 하기 위한 인원을 양성한다는 그런 교육인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말이 좀 헷갈려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추경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추경예산 심사가 기본적으로는 추경예산서 예산에 증액이나 감액되는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추경에서 마땅히 감액되거나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예상되는 것도 질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원래 본예산에 있었던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관련입니다. 9,000만원이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어쨌든 이게 변동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경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대로 진행을 하시겠다, 그런데 대면행사로 진행하기는 어려우니까 온라인으로 개최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그것 보고하셨을 때 상임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다, 제고를 요청한다고 전달해 드렸는데 상황 변화는 없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유튜브를 활용해서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9,000만원인데 예산 대비해서도 그렇고 그날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는 없으신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지금 저희들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를 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는 취지에서 유튜브를...
○김성년위원 그런 취지야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는 내용이지요. 그런 사업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데 이게 과연 적절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3억원이 넘는 대표축제인 수성못축제도 같은 기간에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도 지금 비대면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푸드페스티벌이 또 다시 온라인으로 진행됐을 때 과연 원래 취하고자 했던 성과를 과연 취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우려. 그리고 수성못축제는 대부분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각적 효과를 통한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게 성공의 가능성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푸드페스티벌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일단은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 끝났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성년위원님 질의 중에 저도 조금만 덧붙이자면 작년 본예산에서 다루어져서 유튜브 관련 예산이 3,000만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게 삭감이 되었었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황기호 되었고 이번 9,000만원은 푸드페스티벌로 해서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전문위원을 통해 알아보니까 목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한 게 없다고 하는데, 의회 상임위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반대하는데 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타 구‧군에도 한번 알아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사 관련해서 거의 취소가 많이 되더라고요. 물론 앞서가서 조금 더 잘해 보려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강행을 하는지, 그것도 작년 예산에서 3,000만원만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페스티벌 축제 전체 9,000만원을 다 이 유튜브에 쓰겠다고 하는데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행사일정을 보니까 19일부터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19일에 송출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송출하는 겁니까? 그럼 지금 진행 중이네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황기호 19일이 송출할 것 같으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그날도 일부 와 있고 촬영하면서 직접 송출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러니까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상임위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진행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한 번쯤 서로 각자 생각해보고. 다들 좋은 취지로 하는 부분은 다 공감하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실제로 하기 전에 한 번 의논을 할 수는 없었습니까? 좋은 뜻으로의 의논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보고를 한 번 하고 진행을 할 수는 없었느냐.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의회에 말입니까?
○전영태위원 예, 의회 우리 상임위에.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들도 코로나19 확산 관련 때문에 계속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고 결정이 늦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나고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거기서 결정을 하면 무조건 다 합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도 깊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전문 연예인이라든가 이름 있는 사람 불러서 유튜브 찍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반대를 해서 삭감을 했는데 올해 또 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내년...
○전영태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일단 내년에도 아직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내년에도 진행하는데 뭐 가지고 진행합니까? 예산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예산 올리실 거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진행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서로가 조율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냥 과에서 일방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의회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 이것 가지고 변경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예산이 없어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시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의회에서 제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꾸 건의를 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면에서 깊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푸드페스티벌 온라인으로 하기로 한 결정을 축제추진위원회에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이에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축제추진위원회를...
○김성년위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올해 푸드페스티벌은 대면으로 하기 힘드니 온라인, 유트브 등을 활용해서 하자고 결정하신 건지 아니면 푸드페스티벌의 개별 위원이 그런 의견을 냈고 그것을 듣고 집행부에서 결정하신 건지 둘 중에 어느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일단 축제를 하려고 하면 축제추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거기서 결정하면...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자는 결정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신 것 맞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온라인이 좋다고 의견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난 번 답변하고 다르신데?
이번 축제추진위원회 결과 회의록 있어요? 예결특위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년위원이 서면보고, 예결위까지 회의내용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소 공무원들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공무원들은 해당 부서로 복귀하여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도시디자인과장노상현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5페이지 하단부 쪽에 공공디자인 진흥 3,800만원 증액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공공건축가 제도가 작년 8월에 처음 실시되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류지호위원 이게 지금 이번 7월 말에 공공건축가 2기 모집을 한다고 공고가 떴던데, 1년 단위로 새롭게 모집을 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처음에는 우리 구에서 작년에 4명을 모집했고 이번에는 우리가 올초에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비 7,000만원 운영비를 받았습니다. 공공디자인 민간건축가 이 부분에 공모신청을 해서 받았고 그외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10명을 모집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1기로 4명이 공공건축가로 하셨고 이번에 여섯 분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6명입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면 현재 10명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류지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총괄건축가도 있더라고요. 차이점이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우리가 올초에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하는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하면 공공총괄건축가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우리가 총괄건축가를 모집했고 그 사람이 앞으로 공공환경전략계획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합니다.
○류지호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총괄건축가는 1명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1명입니다.
○류지호위원 1명이고 그러면 총 11분이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공공건축으로 한 건축물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지금은 건축물이 완성됐기보다도 실시설계하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설계 그런 것들 공공건축가들이 합니다.
○류지호위원 여기 보니까 이번에 총괄건축가 감액이 1,100만원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류지호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1,100만원 나가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아닙니다. 만약 공모사업에 당선이 안 되면 이 부분을 쓰려고 했는데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우리가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한 겁니다.
○류지호위원 어차피 그러니까 1,100만원이 나가는 건 나가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고 올해 5월에...
○류지호위원 아니, 공모사업을 통해 받은 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돈을 감액했다는 게 그 돈을 안 준다는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받은 돈에서 나가긴 나갔다는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공모사업법 가이드라인에 자문하면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지금 또 보니까 우리 구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 공모를 하던데 자격조건이 어떻게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진흥위원이 뭡니까?
진흥위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공공건축가 뽑기 위해서... 어느 것...
○류지호위원 진흥위원회라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아, 위원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 본다고.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류지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 과장님, 추가로...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아까 325쪽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내용을 보면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황혜진위원 이 실시설계는 구청에서 용역으로 업체에 주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이 부분은 우리가 일단 용역을, 2,000만원 이하는 공공건축가들이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조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분야에 공공건축가들이 있으니까 활용하려고 합니다.
○황혜진위원 아,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용역을 준다 이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렇지요.
○황혜진위원 2,000만원 이하가 아니고 5,000만원인데?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아, 여러 가지...
○황혜진위원 아, 여러 가지 섞여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쉼터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데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기존처럼 시공사에서 하는 것보다 시공과 설계를 분리해서 주변환경 디자인하고 맞게, 일단 보통 조달물품은 그냥 앉혀 버리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설계를 맞춤형으로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혜진위원 그전에는 조달 물건 그대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수성구만의 독특하면서 다른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주변환경에 맞게 그렇게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정말 우리 구민의 공공디자인으로 특색있는 쉼터와 여러 가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26쪽이고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동 재배정에 이번 추경에 1,000만원 더 증액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구비가 1,000만원 더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이것 그러면 동에 배정할 때, 23개동입니다. 23개동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정을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것은 아닙니다. 신청에 따라서 합니다.
○전영태위원 동에서 신청을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그럼 동에서 신청하면 하는 대로?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지금 보면 어떤 동은 100만원 넘어가는 동도 있고 어떤 데는 500만원까지 있습니다. 어떤 동은 100만원 안 되는 동도 있고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 많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많은 동네는 어떻게 해서 많고 적은 동네는 어떻게 해서 적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보통 65세 주민이 수거해 오면 거기에서 하는 거니까 주민들이 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전영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끝나고 동별로 한번 분석을 해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느 동네가 많은지 왜 적은지, 적을 때는 적은 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많으면 많은 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제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통계를 한번 내주시고요.
327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삼성라이온즈 불법노점 단속 용역비가 감액되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삼성라이온즈가 운동을 거의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말입니다. 여기에 용역이 지금 몇 명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10명입니다.
○전영태위원 10명입니까? 이 10명이 다른 곳하고 매칭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10명이 다른 곳도 관리를 한다든가.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이것은 우리가 딱 그 기간만 합니다. 하는 만큼 줍니다. 우리가 6개월 계약을 하더라도 이분들은 일당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영태위원 그러면 일단 삼성라이온즈 이 부분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다른 곳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없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도, 여기 10명이 지금 필요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전영태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게 거기에는 지금 야구장 불법노점상 이런 분들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에 고성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야구장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는 불법노점상이 못 온다고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동에 있던 시민야구장은 처음부터 노점상이 발을 붙여서 몰아내는 데 상당히 힘이 들었지만 여기는 괜찮지 않느냐, 그러면 내년에는 계약을 할 때 인원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자.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것은...
○전영태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다른 곳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가능하면 저는 줄여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다음에, 이것 지금 우리 구비로 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대구시에 지원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 대구시에서 원래 했던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처음에는 얼마를 지원받아서 한 걸로 아는데...
○전영태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대구시에도 한번 건의를 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느냐, 굳이 구비로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김성년위원 과장님, 앞서 황혜진위원 질의하셨던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관련해서요. 지난 번에 따로 미리 보고를 한번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게 이게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나의 디자인을 만드는 것을 이번 예산으로 책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쉼터나 화장실 등 각 부서마다 이런 것을 하게 될 경우에 건건이 다 전문가를 통해서 디자인을, 어쨌든 얼마라도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건지 그것을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우리가 작년에 표준디자인 개발이라고 해서 그것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보관대 이런 것은 다 일률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표준디자인으로 하고 쉼터라든지 화장실 이것은 일률적인 그게 아니고...
○김성년위원 할 때마다 하는 거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렇지요.
○김성년위원 얼마가 들든지 5,000만원 통예산으로 해 놓고 얼마씩 든다?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반기에 5,000만원으로 계상을 해 놓으신 거니까 이게 올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표준디자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건건이 할 때마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겠다, 그렇죠? 차후에?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것은...
○김성년위원 현재의 정책노선이 바뀌지 않는 이상 쉼터, 화장실 등 계속 그런 것을 만들 때마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일단 예산의 부담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이번에 공원녹지과 예산 중에 보면 청계사 화장실 교체 1억원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설명자료에 보면 지금 나와 있는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에 있는 취지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하지 않고 하겠다고 하셨더라고요. 이 경우에도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예산으로 설계를 하시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건 아닙니다.
○김성년위원 아니에요? 왜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것은 거기에 예산도 다 있고 하니까 그쪽에서 우리한테 자문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번 것은 욱수천하고 남천 쪽에 공사가 다 끝나다 보니 화장실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예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통예산으로 설계를 하는 것과 공원녹지과에 1억원의 예산이 있는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설계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이 매호천의 것은 하고 그러면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이것은 이미 그전에 거의 다 예산을 설계한 상황이고 계속 공사 진행 중이고, 공사는 안 했지만...
○김성년위원 아, 설계는 끝난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아니, 설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화장실하고 일반 데크 쉼터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때는 화장실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미 5,000만원을 어떤 사업, 어떤 사업 할 것이라는 걸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지금 우리가 5,000만원을 계속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다행히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건설과 2개소 화장실 그리고 추진단에서 하는 진밭골 데크설치 조성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쉼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대략 견적을 뽑아서 하는 겁니다.
○김성년위원 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정하시고 거기에 대한 견적을 뽑아서 지금 5,000만원의 예산을 받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보통 통예산을 그렇게 잡지 않지 않습니까? 상황이 언제 쉼터를 새로 할지 그리고 데크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래서 저희들이...
○김성년위원 그래서 사실 풀예산으로 이렇게 보통 잡아놓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건건이 다 사업을 잡아놨겠지,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필요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안 그래도 위원님이 좀 의구심을 가지실 부분은 많은데 지금 우리가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디자인전문가도 우리 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한테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총괄건축가를 어떻게 배치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예측되지 않는 일을 건건이 하는 것보다 이번에는 같이 풀예산식으로 안 맞겠나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성년위원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것을 따로 따로 편성하기는 힘든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왜요? 지금 다 정해놓으셨다면서?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여러 과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일단 우리가...
○김성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더 들어도 제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집행부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다기보다는 통으로,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예산 때나 집행 때 이렇게 보면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면밀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의구심이 들어서 이 사업이 원래 하고자 하는 취지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예산이 계속해서 이렇게 풀로 잡히는 것은 아마 과장님 아실 거예요.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이렇게 풀로 잡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어서.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하고 준비하셔서 잘 진행이 되면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업진행에 있어서 폭을 넓히는 거라서 편할 수는 있겠지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걱정안 해도 될까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안 해도 됩니다. 이번에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답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아직 한 가지 남았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326페이지 중단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있잖아요. 상사업비로 하는 것. 이게 있고 밑에 시비 받아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밑에 있는 시비는 이번에 편성이 되어서 내려온 모양이에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그 위의 것은 원래 그전에는 구비로 했었던 거지요? 1,000만원 예산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것은 시에서 우리가...
○김성년위원 아니, 그전에. 그러니까 밑에 있는 보조사업은 시에서 내려온 시비지만 위에 있는 자체사업은 원래 그전에는 구비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전에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안 했지.
○김성년위원 아, 안 했었어요?
○위원장 황기호 상사업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아, 옛날에는 했었어도 올해는 안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올해는 원래 본예산에는 배정을 안 했던 사업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안 했는데 왜 이번에 굳이 넣으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외국에 못 가니까 우리가 경관조성사업 1,000만원을 직원들 해외 견학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남아가지고...
○김성년위원 그래서 상사업비를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비로 넣으셔서 의아해서 보니까 도시행정 우수사례 견학 가시려다가 못 가셔서 이걸 돌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것은 시비니까 우리가 또...
○김성년위원 그런데 돌려도 왜 하필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상사업비인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로...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당장 지금 올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없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혹시나 싶어서 다른 부서 이번에 상사업비 어떻게 했나 봤거든요. 여러 건이 있어요. 특히 세정 관련해서 상사업비가 있는데... 기사대기실 환경개선 그리고 국내연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이것도 사실 우리가 구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일하면서 필요한물품구입비 등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물품도 사실 저는 구 자체적인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노고로 인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직원들의 업무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리고 업무에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걸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품구입은 그래도 성격이 달라서 그렇다 치지만 도시디자인과는 왜 이것을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썼는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안 그래도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라서 사실 국내에도 가기 힘들고 해서.
○김성년위원 혹시 과장님 혼자 고민하셔서 그러신 것 아니에요? 직원들 의견 들어 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직원들 의견 많이 들어봤습니다. 당장에 할 만한 게...
○김성년위원 아니 왜냐하면 도시디자인과가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도시국의 다른 과에 필요한 게 있으면 일단 하시고 나중에 다른 부서에서, 보통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세정평가 상사업비도 사실 세무과만 쓰는 것이 아니라 행정국에 있는 다른 과에 나눠서 쓰고 하시는데 충분히 그런 쪽 예산으로 잡을 수도 않을까 싶은데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앞으로는...
○김성년위원 이후에는 직원들한테 더 확인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저도 궁금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성년위원님 하신 이야기인데 저도 공원녹지과 할 때 그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이번에 청계사 화장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억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께 안 그래도 이 1억원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설계비를 설계해서 했느냐고 이렇게 저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관계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지금까지는...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일단 도시디자인하고 연계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화장실 같은 경우 우리 수성구에서 특별하게 모양새를 내겠다, 디자인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도 화장실 만드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도.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렇지요. 앞으로 공원 같은 데도...
○전영태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는? 어떤 과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보통 건설과나 공원녹지과나 다 해당됩니다.
○전영태위원 건설과, 공원녹지과. 그러면 문화체육과 같은 데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거기도...
○전영태위원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성구 전체에 어떤 특성화된 화장실을 만드는데 도시디자인과에 전부 다 의뢰해서...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리다 보니까 사실 우리한테 협의도 안 들어온 상황이고. 우리가 화장실 사업을 하려고 예산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아니다, 그래도 도시 특성에 맞게 하자고 해서 우리가 풀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 다행히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러면 몇 군데를 특색있게 하자...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어서 묻는 건데 일단 공원녹지과는 놔두고 그러면 앞으로 어느 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을 해서 줍니까?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그대로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사실 일반적으로 주로 하는 게 쉼터나 화장실이나 이런 종류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올해 한 번 해 보고 내년에도 풀예산 식으로 하면 그 과에서 힘들고 하면 우리 과에 신청하는 식으로 그렇게...
○전영태위원 그러면 일률적인 특성화가 안 되지.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일률적으로 쫙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공원지과라고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내년에 자기들이 그냥 짓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에 안 묻고. 이렇게 되면 일률적인...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앞으로 그런 것을 전부 우리 과에 협조를 구하고 우리 과에 자문을 구하는 식으로 예산을...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한 공원녹지과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앞으로 할 게 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도시디자인과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을 해 줍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렇지요. 같이 디자인하고 같이 협조를...
○전영태위원 그렇게 해 줍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범어산에 화장실을 하나 놓고 무학산에도 하나 놓는다면 이 화장실 모양새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전부 다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괜찮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런데 처음에 디자인을 하천이라든지 산이라든지 해 놓으면 그만큼 견본이 나오고 다음에 다른 사람이 디자인을 할 때는 수월하게 예산도 적게 들고 할 수...
○전영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에 놓는 화장실은 이런 타입으로 하자 A타입, 하천에 놓는 타입은 이런 타입으로 하자 B타입 이렇게 이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앞으로 화장실을 몇 개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때마다 디자인이 자꾸 바뀐다고 하면 특성화된 화장실이 아니지 않느냐. 왜? 이 동네에 가면 이 모양이고 저 동네에 가면 다른 모양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특성화냐, 저는 일률적인 특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디자인해 놓으면 그 디자인으로 그대로 가야 되는데 매번 할 때마다 바뀌어야 되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서 지난 번에 설명하실 때도 이해가 안 갔는데 아직도 이해가 덜 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제 뜻은 알겠지요?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속기 잠시만요.
(11시56분 기록중지)
(11시59분 기록계속)
○위원장 황기호 위원님들이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설명이, 저도 답답해요. 홍경임위원님이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만드셨고 이것 때문에 예산을 잡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제가 이해를 한 부분은 우리 수성구의 표준된 디자인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면 화장실, 쉼터면 쉼터. 그러니까 표준 디자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예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디자인 개발은 용역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전거보관대나 벤치라든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 맞고 지금 공중화장실은 완전하게 표준은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기호 그러니까 자꾸 늘어지게 설명하면 이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그러면 화장실을 몇 개 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위원장 황기호 어느 장소에 몇 개?
○김성년위원 세부계획서를 가져오셔야 된다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지금은...
○위원장 황기호 자, 그러면 내일 예결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혼돈이 되어서 서로가 의견조율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돼요.
저는 이해를 어떻게 했냐 하면 우리 수성구에 필요한, 쉼터면 쉼터 펜스면 펜스, 화장실이면 화장실 등 우리 구에 맞는 표준디자인 설계를 하는 걸로, 지금 디자인 개발로 이름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에 만들어놓은 것을 가지고 각 과에 적용을 해서 사업을 하려는 그런 취지인 줄 알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쉽게 가야 되지, 각 부서에서는 따로 놀고. 우리 디자인과에서는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서 디자인을 해 놓으면 뭐해요? 부서별로 소통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의논을 할 테니까, 자꾸 늘어지게 하면 힘이 들어서 안 되고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국장님, 여기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용한 보충설명을...
○위원장 황기호 짧게 하세요, 짧게.
○도시국장 이용한 전에 이야기하신 간이화장실하고 현재 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남천하고 욱수천하고 매호천 주변에 공간쉼터, 하천 위에 막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의 디자인인데, 간이화장실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너무 획일화되어 있고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천변을 봤을 때 그래도 명품 수성구의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기성제품을 하기는 곤란하니까 공공건축가나 이런 데 디자인을 의뢰해서 새롭게, 그러면 공사비도 조금 올라가겠지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청계사 같은 그런 부분은 한 1억원 정도의 예산인데 거기에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성못 상화동산의 오래된 공중화장실, 영구적인 구조물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 환경에 맞춰서 독특한 설계를 하면 공원의 화장실이나 이루어지는 것들이 독특하게 다 달라지고, 이런 간이화장실은 특이하게 설계해서 이것을 샘플로 해서 디자인을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단 이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 수성구의 표준디자인을 설계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그 예산으로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욱수천에 화장실 만드는 데 이 예산으로 쓴다고 나는 그렇게 이해를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각부서하고 같이 조율해서 할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하고 정리를 또 할게요. 됐지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안전총괄과장 임영규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폭염대응시설설치 사업이라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류지호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황기호 331쪽.
○류지호위원 331쪽인가?
○위원장 황기호 중간에.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류지호위원 여기 5,400만원 증액되었는데 6개 추가 설치 그러면 개당 900만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1개 900만원씩입니다.
○류지호위원 기존에 있던 게 4,500만원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그것은 5개.
○류지호위원 5개. 지금 보니까 저희가 폭염은 지나간 것 같은데 이게 설치를 언제까지 했다가 다시 거두어들이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아닙니다. 이것은 한 번 설치해서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자동적으로 접히고 계속 그 상태로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류지호위원 지금처럼 이렇게 태풍을 분다거나 이럴 때 괜찮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태풍이 불면 수동으로 접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바람이 초속 8m/s 이상, 10분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그늘막이 접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면 1년 상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상시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사실 폭염도 그늘막이 필요하지만 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그게 상황과 필요에 따라 원래는 폭염기간이 5월∼9월까지 폭염대책기간이지만 요새는 날씨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10월에도 덥다든지 비가 올 때도 쉴 수 있도록...
○류지호위원 이게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자동적으로...
○류지호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바람이 많이 불면 자동적으로 접히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또 이게 8m/s 이상 10분 이상 계속 지속될 때는 다시 펴지고 이렇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비가 올 때가 있고 비가 오는데 바람이 불 때가 있고 해가 날 때가 있는데, 비가 오는데 지금처럼 바람이 많이 불면 펼 수가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비하고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바람에 따라...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비가 왔을 적에는 자동적으로 펴지는 시스템은 아니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필요하다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여기서 누르면 자동적으로, 사람이 직접 안 나가고 펼 수가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하여튼 이왕 설치한 거니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태양이 내리쬘 때도 시민들이 이 그늘막을 제대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33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거기 보면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것은 왜 반납을 합니까? 333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그중에서 시‧도비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영태위원 예, 이것은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거다, 그렇죠? 아, 기정액이 없는 데에서 예산을 이번에 다시 책정했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이것은 작년에 세입세출결산 결과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전영태위원 아, 그러네. 그러면 생활안전 CCTV 이런 것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인데 반납할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이게 일정 부분 조달 요청인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일단 반납하는 것입니다.
○전영태위원 집행할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그렇지만 조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했고 1개당 900만원 정도 드는데 하고 나서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데 이것은 추가로 안 하고 설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생활안전 CCTV 이런 것은 우리가 설치를 많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반납할 돈이 어디 있느냐, 설치를 많이 해 주지 그런 뜻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그다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것 중에서 혹시 감액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 중에서 삭감해야 될 부분을 언제 마지막으로 삭감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결산 추경 때.
○전영태위원 결산 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이번에는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놔두고 있다가 나중에 한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이번에는 미리 예측이 되어서 사업이 끝났다든지 민방위처럼 도저히 못한다든가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감하고 나머지 아직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은 일단 추진하고 마지막 결산 추경 때...
○전영태위원 굳이 지금 안 해도 마지막 결산 때 하면 된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삭감을 하고 난 뒤에 오히려 이런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굳이 마지막 결산 때까지 왜 가느냐. 과장님 잘 아시는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중앙교육 참석 실비보상이라든가 선진지견학이라든가 이런 것 올해는 못 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자율방재단 임원들과 회의를 한 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하는 쪽으로...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못 할 것 같은데 아직 이것을 삭감 안 하고 놔두니까 언제 하는지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결산 때 하겠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예산서 331쪽 상단에 보면 풍수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이 4,000만원으로 증액되었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황혜진위원 이게 사업설명서를 보면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신청한 농가가 많은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이것은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집중호우 시에 농가피해 재난지원금 부족분을 반영하는데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30농가에 21.2ha가 침수되어서 침수면적에 따라서 나중에 보상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고산에 있어서 그런지 고산에는 농촌 그쪽이 많거든요. 고산지역에 피해가 많았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이번에 들어온 것은 매호동하고 성동들입니다.
○황혜진위원 아, 맞네. 고산이네.
이 사업비로 피해가 많이 보장되지는 않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침수 같은 경우 이때까지는 100만원 보상을 받았는데 얼마 전 8월 13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회의해서 100% 인상한 가구당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황혜진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고 관심이 있어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잘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1페이지 중단에 있는, 앞서 류지호위원님이 질의하신 폭염대응시설설치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지난 1회 추경 때 4,500만원 계상하셨고 이번에 5,400만원 해서 전체 9,900만원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전체 시비보조사업 보조금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체 시비입니다.
○김성년위원 올해 시비보조 9,900만원 전체가 다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올해는 다입니다.
○김성년위원 올해는 다예요?
지난 번 7월 초에 보고를 하셔서 제가 그때 당시의 자료를 보니까 8개 구‧군에 폭염대응시설설치 사업 추진보조금이라고 해서 교부결정을 해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보니까 올해 2020년도 교부결정액을 보니까 우리가 9,900만원이고 다른 구하고 비교하면 동구, 서구, 중구가 1억 7,000만원∼2억 8,000만원 사이가 되고요. 남구, 북구가 4억원, 5억원, 달서구는 6억, 우리는 9,900만원이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히 차이가 나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내용 파악하셨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수성구에 폭염관련시설이라든가 스마트시설을 몇 개 설치한 것에 따라 기존에 했던 것에 비례해서...
○김성년위원 뭐라고요? 다시요. 잘 안들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현재 각 구별로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한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배정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성년위원 예산서에 없는 내용이라서 오전 회의 전에 담당자한테 과장님께 보고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를 안 하셨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그것은...
○김성년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기는 한데, 기존에 더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대구시에서 이것 관련해서 보조금을 주는 게 2017년부터 주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제가 2017년부터 매년 보조금교부결정액 했던 것 자료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보조금이 적었다는 것은 그전에 기투자된 금액이 많았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적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2017년도부터 벌써 4년째 하고 있으면 전체 금액으로 보면 엇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누계를 해 보니까. 제가 하긴 했는데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아서. 2017년∼2020년까지 누계를 해도 8개 구‧군 중에 우리가 제일 적어요. 우리 다음으로 적은 데가 중구인데 2억 5,000만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1억 5,000만원이거든. 달성군은 9억 9,000만원까지 가고요. 우리가 하고 규모가 좀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 동구 3억 7,000만원, 북구 5억 3,000만원이에요. 폭염대응시설설치 사업 추진보조금이, 시에서 딸 수 있는 사업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제가 아까 위원님 그러시고 나서 전체 예산을 한번 누계를 잡아봤는데 지금까지 4억 4,900만원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김성년위원 조정교부금 합쳐서? 조정교부금 합쳐서 하신 거겠지.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2018년인가 2019년부터. 그런데 다른 구도 조정교부금 들어갔을 거거든요. 그것은 빼야 되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조정교부금 다 폭염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그중에서 그늘막...
○김성년위원 폭염은 맞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시설은 폭염시설이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조정교부금은 성격이 보조금하고 달라서 그것을 합치시면 곤란하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조금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정교부금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도 갔을 거라는 거지. 보조금 사업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지금 지나간 것에 대해 이번에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성년위원 요즘 우리가 국비 따려고 뭐도 설치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우리 구의 조정교부금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다른 구에 조정교부금이 얼마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는 없어서 저도 단언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우리한테 조정교부금이 들어왔으면 다른 구에도 조정교부금은 들어갔을 거라는 거지,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보조금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한번 이후에라도 원인을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우리가 사실 국비나 이런 것 할 때 국‧시비 따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잘 신청하면 어떻게라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김성년위원 그 이유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이유를 확인하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시비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다른 구하고 얼추 비슷하게 받았으면 제가 크게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이 자료 받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게 적으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앞으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교통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건축과장 원창국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건설과장 김홍일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에 15억원이 증액됐는데 증감률을 보면 이번 추경에 이게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맞습니다.
○류지호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김홍일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이라고 하면 도로굴착을 요구하는 사업 중에 한전, 도시가스, 상수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굴착 원인자부담금을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하고 징수한 만큼 도로복구는 우리 구청에서 원인자부담금 가지고 굴착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억원이 수입 대비 지출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류지호위원 아, 그러면 징수한 다음에 증액된 부분이라서?
○건설과장 김홍일 예, 최근에 상수도하고 한전사업이 상당히 오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는 것입니다.
○류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46쪽에 보면 말입니다.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도로시설...
○전영태위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건설과장 김홍일 긴급보수 말씀이십니까?
○전영태위원 예, 거기하고 신천좌안하부도로 배신교, 가천잠수교 이게 전부 신규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신규입니다.
○전영태위원 여기 신천좌안하부도로 같으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장암사라고 있습니다. 신천좌안에 가천교에서 구 도로 그러니까 신천좌안도로 구 도로 가천교에서 하류로 내려오다 보면 좌안에 장암사라고 있고 법왕사까지의 그 도로가 구 신천좌안도로입니다. 그런데...
○전영태위원 밑에 좀 꺼진 데를 이야기합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꺼져서...
○건설과장 김홍일 예, 하부에...
○전영태위원 도로 꺼진 데? 위에는 그럼?
○건설과장 김홍일 위에는 신설 고가교.
○전영태위원 그것은 누가 관할합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그것은 대구시에서 관할하고.
○전영태위원 대구 시설공단에서 하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밑에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지금 4억원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저희들이 고가교 건설하고 나서, 사실 내용이 좀 복잡한데 하부도로는 시에서 건설 당시에 관리형도로라고 해서 차단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추가 공사를 안 하고 난간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관리형도로로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를 해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그것을 시에서 차단을 하려고 하니까 민원 때문에 장암사, 법왕사 그다음에 주변의 유치원, 초등학교 일부 학부형들이 그 도로를 간간이 이용을 하니까 출퇴근시간하고 도저히 차단을 할 수 없어서 개방을 했는데 이게 안전시설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자주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안전시설물과 인도가 없는 구간에 인도를 설치해서 자전거, 사람, 자동차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해서...
○전영태위원 일단 도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대구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20m 미만 도로는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대구시에 우리가 보조를 받는다든가 그럴 수도 없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무조건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20m 미만은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위에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대구시에서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그것은 좌안도로 전체를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때는 좌안도로 전체를 시설공단에서 관리했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지금도 대구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그런데 공사준공 후에 대구시 도로과에서 업무분장을 구청에서 분담해야 될 시설물, 공단에서 해야 될 시설물 이렇게 업무분장을 해서 시설물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관받은 시설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된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대구시설공단에서 하는 게아니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예산서 352쪽 하단 쪽에 보면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서 손해배상금 600만원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황혜진위원 제가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가로수손해배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이 가로수나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배상공제보험에 전부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가로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접수가 되면 보험회사에서 접수를 해서 배상금액을 결정하는데, 배상 판단을 할 때 저희들의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게 통상적으로 건당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지금 당초에 확보했던 금액에서 약 2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조금 더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황혜진위원 주로 어떤 손해배상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주로 도로 나무 밑을 보호하는 식수대에 걸려서 넘어진다거나 그다음에 지나가다가 각종 나뭇가지 같은 게 떨어지는 수도 있고 주로 그러한 종류입니다.
○황혜진위원 보통 가로수는 시에서 관리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황혜진위원 구청에서 해도 나무 수종을 바꾸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시에서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수종 개체를 하기 위해서는 시에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결정은 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우리 수성구 쪽에는 주로 플라타너스 나무가 많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황혜진위원 그런데 그 나무가 워낙 뿌리가 크고 오래되면 보도블록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고 가을에는 낙엽도 많이 떨어지는데, 관리하기도 좋고 주민들도 좋아할 수종으로 교체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 노력은 안 하셔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구에서 현재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거기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로수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20m 이상은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시조례에 의하면 수종을 개체하고 이런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어렵다고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나무조차도 구민들을 위해, 구민들에게 편리한, 살기 좋은 나무라는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을 계속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서 고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우리 의원들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시고 이 부분에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잘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가로수 관련해서 황혜진위원님 말씀 나온 김에 조금 거들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류지호위원 이게 지금 관리비용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왜냐하면 가로수인 플라타너스는 뿌리가 보도블록을 쳐서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2∼3년마다 한 번씩 뿌리 잘라가지고 보도블록 다시 덮어주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류지호위원 그리고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종에 비해 매해 가지치기하는 횟수도 차이가 많이 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류지호위원 방금 황혜진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식재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현재 관련 용역이, 물론 그 부분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가로수 관련한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종 개체나 노선별로 특화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재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어차피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와 협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런 건의를 좀 강력하게 해 주시고 가장 큰 문제가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 수명이 40∼50년인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됐을 때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이 비어서 충전재도 넣고 뿌리 쪽이 안 넘어지도록 보강재도 하는 걸로 아는데, 사실 대구가 태풍이 와도 오늘처럼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바람이 불거나 이럴 때 넘어질 위험성도 사실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한꺼번에 교체를 못 하더라도 부분부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저도 또 관심이 많으니까 계속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잘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저도 같이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종 개체 이런 것은 대구시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용역줬다고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것은 저희들이 단순히 가로수뿐만 아니라 가로수 하층에 식재되어 있던 관목이라든가 가로수 말고 도시 주변의 소규모 자투리땅이라든가 소공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경관개선을 해 보자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영태위원 그 용역을 준 것이고 지금 가로수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것은 대구시도 느낍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똑같습니다.
○전영태위원 대구시도 지금 어떤 계산이 되고 있는가?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들이 고민하는 이러한 부분이 각 구‧군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건의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잘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영태위원 대구시는 어떻습니까? 지금 수종 개체하는 그런 게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를 들어서 그 나무가 굉장히 부패 정도가 심하다거나 굉장한 도복의 우려가 있다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 나무를 제거를 할 수 있지만 그외에는 우리가 협의를 하면 거의 존치하는 것으로 자꾸 답이 오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플라타너스가 성공입니까? 나무 수종이?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수종이 성공적으로 보십니까? 이 나무가 잘 심어져 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사실 단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점도 많은 나무입니다. 도시의 오염된 공기를 흡수해서 정화하는 능력은 다른 나무에 비해서 또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도복이라든지 그런 위험은 다른 나무에 비해서 크다고 볼 수 있고...
○전영태위원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손을 못댄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352페이지 상단에 보면 말입니다. 수성못 영상분수 빔 프로젝터 램프수리라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원래 램프수리한다고 1,000만원 올라왔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삭감시켰습니다, 그렇죠?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해 본 결과, 단순 수리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완전히 그 부분을 교체하는 게맞다는 엔지니어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체인지하는 것으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올리려고 합니다.
○전영태위원 내년 본예산에 올라온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교체비용은 얼마 정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 생각에는 약 1억원 정도, 이것은 뭐냐 하면 빔 프로젝터가 수성못 고사분수가 올라올 때 거기에 조명을 쏘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단순수리가 아니고 새롭게 체인지 맞다는 기술진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교체하려고 하는 빔 프로젝터가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게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을 당시 그러니까 ’90년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 설치된 것입니다.
○전영태위원 90 몇 년? 다른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관계 없는데.
○공원관리팀장 박재영 2008년입니다.
○전영태위원 2008년? 2008년 같으면 12년 됐습니다, 그렇죠? 수명을 얼마로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수명을 우리가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최근에는 개선이 되고 진화된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새롭게 기계를 들이는 것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기계 발주할 때는 수명이, 이게 물 속에 있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전영태위원 물 밖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빔 프로젝터는 수성못 남편에 보면 조립 형태로 조그마한 흰 집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빔 프로젝터를 못 쪽으로 쏘는 것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수명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발주할 때는 다 알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런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현재의 것은 한 12년 됐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앞으로 할 것은 12년 넘어가겠다, 더 좋은 물건이 개량되어 들어오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이 이것과 연계해서 부력식 분수 자체를 체인지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이미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하고도 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관광과 쪽으로, 길이 90m 고사분수 70m 부력식 분수를 체인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빔 프로젝터를 교체할 때는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예상은 한 1억원 정도 든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수리를 하려고 1,000만원 예산을 올렸다가 다시 삭감시키고 교체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수리는 안 되니까 일단 교체를 한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해 봤자 크게 의미도 없고.
○전영태위원 수리할 수 없다? 지금 상태가?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뭐 할 수는 있지만 크게...
○전영태위원 해 봐야 내년에 또 고장난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차라리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게 낫다 이 말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저는 늘 그렇게 봅니다. 꼭 우리 공원녹지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너무 안이하게 하는 것, 그냥 발주 쉽게 주고 이렇게, 다른 과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결산 때 제가 질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 잘하셔서 예산을 낭비없이 잘 써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먼저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
황기호 전영태
류지호 김성년 홍경임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이용한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교 통 과 장 주영태
건 축 과 장 원창국
건 설 과 장 김홍일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8. 2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9. 8.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재보고
(8. 20. 구청장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