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4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0년 3월 1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5. 수성1지구 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수성4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규화의원 외 11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전영태의원 외 7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5. 수성1지구 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6. 수성4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송종섭 의회사무국 송종섭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의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이후 조례안 등 일부 안건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 분들은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건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 분들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석)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규화의원 외 11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전영태의원 외 7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조규화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홍경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나 수성구 내에서 실시되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안전점검, 긴급 안전조치 등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보호와 질서유지 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영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영태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관내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할 때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장 부근의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을,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교통소통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자문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시정명령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도로점용자의 무분별한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혼잡상황과 주민불편에 대한 보안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홍경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대상,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빈집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방치되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규화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주5일 근무제로 다양한 문화향유 욕구충족을 바라는 옥외행사장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각종 다양한 지방축제 및 공연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 속에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어 대규모 인파가 동시에 밀집함에 따른 사고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져야 하며, 이에 본 조례안은 옥외행사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공연법 및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범위 이외에 대하여 조례에서 규정함으로써 수성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구 차원의 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전영태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의 특성상 도로점용공사와 같은 비반복적인 교통상황으로 인해 교통혼잡을 야기시키고 구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자문회의를 통해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교통혼잡 및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위협, 환경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김두현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성구는 2019년 12월 기준 빈집이 280여 개소로 저출산, 고령화와 주택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른 장기간 방치되어 관리되지 못한 빈집은 범죄, 화재 및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에 장애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개입하여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 또한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빈집 정비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용한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용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조규화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성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인 안전관리계획수립, 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 유지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으로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통한 구민 생명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영태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 최소화,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일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수립과 이행여부 확인, 대책심의를 위한 자문회의 구성, 운영, 시정명령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사장 주변 교통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보행자 및 차량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김두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방치된 빈집을 지원 및 활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이며 빈집 정비 지원, 빈집의 활용, 지원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 정비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조규화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기존에도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가 없을 때에도. 행사 할 때마다.
○조규화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또 관련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거해서 추진해 왔는데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아서 본 조례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두현위원 추가해서, 기존에 했는데 왜 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하셨는데, 3조에 적용범위를 보면 1,000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0명 이상 이렇게 규정된 데도 있긴 있는데 대다수가 500명 이상으로 했는데 1,000명 이상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규화의원 그것은 우리가 페스티벌을 한다든지 이런 큰 행사, 축제를 할 때 기본으로 1,000명 이상은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대체로 다른 조례 보니까 500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규화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김두현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성구 빈집 정비 활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도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나요?
○김두현의원 올해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조례에 규정이 안 된 빈집을 정비하고 지원하는 것도 구청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김두현의원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일부에서 주택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텃밭으로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하고 있죠.
○박정권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하고 조례 제정하고 차이점이 뭔지?
○김두현의원 작년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작년 8월에 제정이 되고 11월부터 시행되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빈집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이 용역 결과를 제대로 좀 활용하고 보다 더 효율적인 빈집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김두현의원님 지역에 빈집들이 많은데 좋은 조례안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5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5조1항 1호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자 등 이런 사람들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자들은 아주 혜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까지 정비를 해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 2호는 보면 공공에 혜택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5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5조1항에 1호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차상위계층 같은 데는 아주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까지 정비를 해 줘야 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 2호는 공공주차장, 쉼터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공공에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3호에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일단 빈집이고 하면 임대료 같은 것은 싸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런데 3호에 봐서는 공공의 혜택보다 개인의 혜택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호하고 3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현의원 3호부터 말씀드리면 최근에 동성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예술인 창작공간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 개인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기보다 그 공간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변에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술인 개인에게 혜택을 준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반적으로 주변을 변화시켜나가고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문화예술창작지원 이런 경우를 볼 때 공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어쨌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 빈집 수리에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실제 빈집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규화위원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 자체에서도... 그래도 조금 더 마음이 편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입장인데, 우리 구청에서 물론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까지 계속 지원해 준다면, 만약 내가 수급자인데 집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안 하고 있으면 지원을 해 주거든요. 혹시 그런 불상사들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안 하고 있으면 해 주거든요. 버티고 있으면.
○김두현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사는 집이 아니고 빈집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는 집 같은 경우에는...
○조규화위원 그냥 빈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비를 해 준다?
○김두현의원 빈집은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조규화위원 살기 위해서 정비를 해 준다 이거죠? 살라고.
○김두현의원 이건 그런 경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빈집 정비는 실제 빈집에 대해서 다른 목적이라든지, 주거 목적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규화위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할 때, 이러면?
○김두현의원 빈집이라는 것은 어쨌든 현재 주거하고 있지 않은 집을 얘기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수급자라든지 살고 있는 집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3호는 이제 주위를 좀 정비하는 개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김두현의원 그러니까 3호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창작공간이라든지 사무소 같은 경우에 기업인 개인에게 혜택을 준다기보다 실제로 우리가 사회적기업인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인들도 지원하고 그게 보다 더 공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플러스를 한다 이렇게 되네요?
지원하는데 또 더 지원을, 강화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네요?
○김두현의원 빈집 자체가 그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좀 전에 질의응답 과정에 저도 궁금한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소유해도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나요?
○김두현의원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집이 예를 들어서 평수가 엄청 작거나...
○김두현의원 가액이라든가, 평가의 기준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정확하게 평가기준은 모르겠지만...
○박정권위원 그것은 나중에 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기초생활수급자잖아요. 그럼 소득이 없는 분이잖아요, 재산도 없고.
그런데 빈집이라는 것은 어쨌든 땅이 있는 거고 집이 있는데 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어딘가에 살고 있고 본인의 재산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하신 게 아마 그런 내용 같은데 우려가 될 수 있거든요. 차상위계층인데 집이 여러 채 있다는 것은 법 자체를 위반하는...
○김두현의원 그런 것은...
○박정권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든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두현의원 이미 차상위계층 이렇게 규정된 때는 그런 게 확인되고, 자산가치나 자산기준 이런 게 다 파악되고 난 다음에 선정이 되는데 그런 경우하고는 다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성1지구 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6. 수성4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5항 수성1지구 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수성4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명수입니다.
우리 구 건축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수성1지구 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1지구는 수성동1가 641-19번지 일원에 다세대 및 저층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2019년 1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3분의 2 이상인 69.3%의 동의로 정비계획입안제안서가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거쳐 오늘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1지구는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이 걸처져 있고 전체 토지면적 10만5,777㎡ 중 주택용지는 8만722㎡, 도로 및 공원용지는 2만5,055㎡로 향후 도로 및 공원용지는 사업완료 후 기부채납 예정이며, 기존건축물 578동을 철거하여 최고 30층에 아파트 23개동 2,229세대로 기존 1,750세대 대비 479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시 의견은 없었으며 주민공람결과 신천동로변 사업부지 제척요구 1건, 어린이집 획지 신설요구 1건 총 2건의 공람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제척요구 부지는 사업상 반드시 필요하고 어린이집획지 신설은 추진위원회에서 향후 반영하겠다는 의견에 따라 불채택하였습니다.
향후 일정 및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비계획안대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성4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49구역은 파동 110-74번지 일원의 다세대주택 및 저층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2018년 12월 31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2019년 11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30% 이상인 82명이 46%의 동의로 정비예정구역 해제신청서가 접수되어 주민공람을 거쳐 오늘 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주민들은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35명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공람 이후 심사로부터 민간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주민들 간 토지매매 계약서 사본 9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1지구 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수성4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수성1지구 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9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수성1지구 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서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성1지구는 1960년대 시가구역 확산지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하며 노후도가 심한 다세대 주택 및 준공 후 37년이 경과된 수성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으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성4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일 이상 주민공람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수성구 파동로 38길 20-1 일원 면적 2만9,010㎡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77명 중 82명의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31일간 주민공람을 하였으며 공람결과 해제 반대의견이 30명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으나 해제 반대의견 또한 다수 있는 만큼 향후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입안할 시 양측의 의견을 명확하고 충분히 명시하여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수성1지구 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성1지구 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앉으시죠.
○건축과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1지구는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입니다. 그렇죠?
재개발 지정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과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49구역에 해제합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위원장 홍경임 저...
○전영태위원 해제하는 데 있어서 파동...
○위원장 홍경임 지금 질의는 제1지구에 대한 것...
○전영태위원 예, 지금 1지구 질의라서 49구역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수성1지구 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거기 종교부지가 있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교부지 1, 2라는 게 어떤 건지?
이게 법에 따라 뭐...
○건축과장 김명수 구획 안에 경로당이나 종교시설이 있을 경우에 별도로 획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경로당 1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후속지역에 마련하고 종교시설도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부지도 별도로 마련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두현위원 보상을 해 주고 이런 게 아니고?
○건축과장 김명수 원하면 보상을 해 주는데 별도로 획지를 마련해서 신축을 원하기 때문에 별도 획지를 마련해서 신축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현위원 신축을 해 줍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추후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유시설이 좀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칭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한 결과에 정비계획이 완료되고 나서,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별도로 획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이것은 어린이집 소유자가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잘 협의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시설은 요구하면 하도록 되어 있고, 어린이집은?
○건축과장 김명수 어린이집도 별도 획지를 마련해 주는 것은 준비가 됐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수성1지구 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성4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2018년도에 정비구역 지정을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예. 이것은 정비구역 지정 2018년도 12월에 정비구역...
○전영태위원 지정해 줬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예,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전영태위원 지정할 때는 주민동의가 몇 % 이상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보통 10년 단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대구시에서 수립하는데 주민들의 동의서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고 주민이 원하고 필요하다고 봤을 때 구청에서 시로 상정하면 시에서 전체 용역을 통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동의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영태위원 현재 가칭 파동 하늘지구재개발정비사업조합하고 파동개발하고는 다른 업체입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예, 다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30%의 동의로 해제신청이 왔는데 해제신청 사유는 민간개발을 하기 위해서 신청한 거고 공람한 결과에 반대의견 내신 분들은 그래도 좀 정비사업을 하고싶다는 그런 상황이고 해제를 추진한 분들이 배 이상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영태위원 두 업체가 한쪽에는 현재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고 한쪽에는 해제를 하고 이러네요?
○건축과장 김명수 실질적으로 구청에 신청된 것은 없고 그냥 주민들 의견이 그렇다는 거지 신청된 사항은 없습니다.
○전영태위원 2개 업체에서 한쪽은 하자고 하고 한쪽은 하지 말자고 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수 민간개발에서는 민간사업 하기를 원하고 동의하는 비율이 거의 50% 이상이 되고, 해제를 반대하고 우리는 재개발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한 35명인데 그중에 세대원을 빼면 30명 1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해제시켜 주는 게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일단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해제동의율 그다음에 공람했을 때 반대동의율 그리고 의회 의견 이런 것들을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목적 그리고 현재 상황, 공람의견, 주민신청률, 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면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찌 되었든 주민의견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주민의견을 잘 취합하셔서 과장님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들이 싫어하면 못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명수 주민의견은 민간사업을 원하는 분들이 배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현재 그럼 해제를 요구하는 분들이, 여기 공람결과 35명이라는 것은 해제에 반대하는 분들입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예, 해제에 반대하는 분들 35명입니다.
그중에 토지 등 소유자가 전체 177명이고 해제를 반대하는 의견 35건이 제출되었는데 그중에 5명은 가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는 30명으로 17%에 해당하고 지금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신 분들은 전체 82명이 신청하셨고 동의율은 46.32%입니다.
법적으로 30% 이상 되면 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김두현위원 해제신청이 가능한데 해제 판단은?
○건축과장 김명수 해제 판단은 최종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구청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구청의 판단은 일단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줘야 되고 입안 동의한 사람들 그리고 공람의견 때 반대하신 분들 전체 동의율을 올려주고 우리 의회에서 의견제시 있으면, 그 의견도 같이 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따라갑니다.
○김두현위원 제 말씀은 해제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그대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게 바람직한지?
○건축과장 김명수 이게 동의율을 봤을 때는 해제가 많지만 집행부에서 이게 낫다 아니다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힘들고, 전체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따르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의회에서는 특별하게 의견 낼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찬반이 그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항도 아닌 거 아닙니까?
○전영태위원 기울어져 있지.
○김두현위원 해제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수치적으로 보면 해제 82명이 신청했고 사업시행사에서 매매 계약서를 보여주는 게 96건 정도 되니까, 해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50%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17%∼20% 되니까.
○김두현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은 의견이 없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나머지 분들은 사실 대부분의 구획... 토지 등 소유자 177명인데 177명이 전부 참여해서 동의하고 그렇게, 사실 초창기 단계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50% 이상이 해제 동의했다고 보면 해제 쪽 의견이 지역에서 좀 우세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수성4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7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 써 주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66쪽 중단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은 2019년도 도시환경개선 추진평가 상사업비입니다.
예산서 26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3,147만원이 증가한 18억 3,97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의 도시환경개선에서 증액 편성된 3,600만원은 대구과학고 주변 경관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바로 아래에 공공디자인의 효율적인 관리에서 증액 편성된 1,260만원은 총괄건축가 운영비 1,110만원, 공공디자인 업무추진비 150만원입니다.
중단 부분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에서 시설비 1억 6,500만원은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부분입니다.
이어 도시재생활성화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24만원은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내에 옹벽디자인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LED조명 전기료입니다.
하단 부분 쾌적한 생활거리조성 항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만원은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단속 계도업무 수행을 위한 액션캠코더 구입비입니다.
266쪽 상단 인력운영비 488만7,000원은 일반임기제 초과근무 편성항목 변경사항입니다.
이어 기본경비항목에서 선진도시행정 우수사례견학 국제화여비 1,000만원, 노트북 구입비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시비보조금반환 부분 시‧도비보조금반환 363만원은 지산목련 거리가게 명소화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안전총괄과장 이해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9쪽 하단입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매호1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하단입니다.
매호1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16억원을 편성하고 폭염대응지구 설치사업비로 시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6억 3,961만3,000원에서 95억 5,800만원이 증액된 136억 9,76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중단입니다.
매호1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부분에서는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매호1지구에 대하여 재해예방사업비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폭염대응지구 설치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횡단보도에 대기하는 주민들에게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액 시비 4,500만원을 편성하고 하단 부분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 부분에서는 2019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재난감시 및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교부세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하단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서는 올해 초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112, 119 긴급영상통화, 재난재해, 교통, 사회적약자 서비스인 어린이와 치매어르신 보호서비스 등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비 구비 6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비 6억원은 지금 교부 중에 있으므로 다음 추경 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천, 금호강변 다목적용 CCTV설치사업 분야에서는 신천, 금호강변 재난대비 및 방범 등 다목적용 CCTV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시비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안녕하십니까?
올 1월 1일 자 교통과장으로 부임된 주영태입니다.
홍경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2,200만원 감액된 27억 2,022만5,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중단입니다.
기타수입으로 2019년 주차질서추진 구·군평가 최우수 포상금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상단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국고보조금을 각각 3,300만원과 8,000만원 감액하여 3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67쪽 하단 국고보조금사업 추진을 위한 매칭사업비로 확정내시된 시비보조금을 동일하게 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73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9,755만원 감액된 23억 2,302만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및 자동차 관리사업으로 신규사업인 주차안심번호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원과 2019년도 주차질서 추진 구·군평가 최우수 포상금 400만원을 부서업무 연찬 및 소양 함양 워크숍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동일한 비율의 국·시비보조금으로 각각 3억 7,400만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교통시설 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 1명 채용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인건비로 441만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반환금 3만6,000원은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시비보조금반납금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379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억 9,600만원이 증액된 157억 8,5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집 주차장갖기사업과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 시설지원사업,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로 각각 200만원과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 25억 6,900만원은 고산노인복지관 증축에 따른 신매동 공영주차장 재산이관 전입금입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83쪽부터 384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시설물관리사업은 알파시티 내 교통시설물 중 전기요금 144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보조금과 구비를 각각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은 카드사용 수수료 및 콜센터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보조금을 2,500만원 증액하고 구비를 감액 조정하여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재무활동의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은 기정예산보다 25억 8,558만원 증액된 97억 3,558만원으로 전입금 및 내시변동 세입예산 증가분과 금번 추경예산 증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만원은 2019년도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시비보조금 이자 반납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명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029만5,000원이 증액된 10억 8,84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쪽 건축행정관리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2019년 4월 30일 제정되어 2020년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그중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4,029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건축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건설과장 김홍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0억 9,800만원에서 1억 7,187만9,000원이 증액된 42억 6,98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요인은 157쪽 중단의 그외수입에서 통신 및 한전정산환급금으로 수성못 동편 한전지중화에 따른 환급금 9,899만6,000원 및 수성못 동편 도로확장 지중화사업 환급금 7,28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81쪽입니다.
건설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09억 6,747만8,000원에서 72억 4,045만5,000원 증액된 182억 79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중‧장기계획도로건설 중 시지동 119-1번지 도로건설은 시지동 주거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토지보상비 등 부족사업비로 자체재원 8억 5,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 아래 삼덕동 820-7번지선 도로건설은 삼덕동 주거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토지보상비 부족분 자체재원 17억원을 편성하여 총 1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도로시설물 관리 중 밝고 안전한 밤거리조성 LED보안등 교체예산은 밝고 안전한 야간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관내 보안등 교체계획 7개년 계획에 따라 기존 나트륨 보안등을 LED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자체재원 6억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는 기존 도로시설물의 노후와 파손 등에 따른 신속한 보수 및 정비를 위해 운영 중인 현장기동보수반 3명의 연간 소요 인건비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인건비 3,942만1,000원을 증액하여 총 6,336만원을 편성하였고, 282쪽 상단 하천관리 및 시설물 설치의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은 진행 중인 실시설계용역이 5월 말 완료 예정으로 수성구 생각을 담는 길과 연계하여 2020년 6월 착공, 2021년 12월 공사 완공을 위해 올해 공사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용 CCTV 설치는 2019년 12월 특별교부세 3억원 교부결정에 의거 관내 지방하천 4개소 및 도로의 재난감시 CCTV 시스템 설치 20개소를 위해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하수도 관리 및 시설물 설치의 황금동 829-11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노후 하수관로 지반침하 및 악취 등으로 민원이 심한 구간을 개체하는 공사로써 자체재원 2억 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 아래 범어동 64-22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하수관 노후 및 통수단면 부족으로 악취 및 수해로 인한 민원이 많은 구간의 하수관을 개체하는 공사로써 자체재원 1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성동들 간이빗물펌프장 제진기 설치공사는 우비 시 펌프장으로 유입되는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불안전 가동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사로써 자체적으로 2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중 기타반환금 예산은 수성못 동편 도로확장공사 완료에 따른 민간자본 집행잔액 반납으로 보상비 잔액 4,215만원, 지중화사업 환급금 7,288만4,000원 총 1억 1,50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159쪽 및 164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억 9,477만7,000원에서 5,208만3,000원이 감액된 14억 4,26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하단의 국고보조금 및 164쪽 하단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보조금 미교부 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85쪽에서 286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3억 3,476만7,000원에서 4억 368만원이 증액된 97억 3,84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및 녹지관리입니다.
가로변 및 녹지대 내 식재된 수목전정을 위한 가로수 전정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근원부 생장으로 인한 인도변 요철을 정비하고자 가로수 식수대 정비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동 희망로 효성해밀턴클래식 인도변 쪽의 가로수 식재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만촌동, 매호동의 완충녹지 공원 등 정비시설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하단 산불방지활동지원입니다.
산불예방 및 대응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로 2019년도 특별교부세인 시설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6쪽 숲가꾸기 패트롤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미추진에 따른 국비 미교부로 인건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식품위생과장님 앉아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해서 홍경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응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9쪽, 161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7,610만6,000원이 증액된 45억 3,416만7,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159쪽 하단 신종감염병 위기상황종합관리 1억원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이동형 엑스레이 구입 지원금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161쪽 상단의 국가예방접종 영유아 사업에 중학교 1학년생의 예방사업이 추가됨에 따라서 14억 8,762만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2,035만5,000원이 증가한 119억 9,39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상단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및 보관함 구입비는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557만6,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1,937만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중학교 1학년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영유아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에 추가됨에 따라서 7,784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하단과 290쪽 상단입니다.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지원사업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1,620만원이 증액된 14억 9,20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주민 건강검진의 2,073만9,000원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감염병관리 등 민원접수 공무직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신규 편성금액입니다.
하단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의 1억원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지원 금액으로 교부된 국고보조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쪽부터 165쪽까지의 세입예산안은 66억 5,500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63억 1,893만2,000원보다 3억 3,607만5,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약 5.3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93쪽부터 306쪽까지 세출예산안은 91억 2,19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86억 966만원보다 5억 1,228만3,000원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약 5.95%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중단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2억 9,821만1,000원으로 예산의 변동은 없으며, 인건비 상승분 66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중단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은 4,673만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452만7,000원, 민간이전 5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보전금에 499만2,000원을 편성하고 인력운영비 방문건강관리에 453만5,000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상단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2억 469만6,000원으로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인건비 상승분 240만원과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하단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2억 7,486만8,000원으로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6,04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상단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는 2,442만8,000원으로 예산의 변동은 없으며 인건비 상승분 81만4,000원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중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9억 2,915만8,000원으로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2,004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하단에 출산장려금 지원은 17억 8,020만원으로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2억 3,3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상단에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은 3억 3,587만원으로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4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중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3억 4,369만8,000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249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중단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1억 7,794만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인건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하단에서 299쪽 중단의 정신질환자 조기치료지원, 행정지원, 치료비지원, 응급입원 비용지원, 정신질환자 외래치료 지원자 치료비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으며, 299쪽 하단에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은 3,722만2,000원으로 보조내시에 따라 위의 네 가지 사업을 통합하여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중단에 국가암 지자체지원은 8억 9,233만7,000원으로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2억 6,77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상단에 암환자 의료비는 3억 7,882만3,000원으로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7,576만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중단에 재가암관리는 530만원으로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7만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상단에 인력운영비 방문건강관리는 2억 4,402만2,000원으로 인건비 상승분 453만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중단에 인력운영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1억 3,674만4,000원으로 인건비 상승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하단에 인력운영비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8억 30만2,000원으로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1억 2,350만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올해 1월 25일 자로 부임한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과목변경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사업은 수성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므로 당초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던 외식업소 상권활성화 행사지원비 9,000만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1쪽까지 예산현황,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의견은 유인물 및 부서별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중단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의 재원이 수반된 사업과 본예산에 미편성된 현안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도시보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6,675억 4,369만원 중 10.4%인 693억 6,37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기정예산액 8.1%를 차지하는 것보다 약 2.3% 증가한 175억 899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신규 주요사업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안전총괄과 소관 매호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건설과 소관 중장기 계획도로건설, 노후보안등 교체,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 재난안전용 CCTV 설치, 하수관로정비공사, 성동들 간이 빗물펌프장, 제진기 설치 공사, 공원녹지과 소관 가로수 및 녹지관리, 보건행정과 소관 중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변동분과 사업시기 도래에 따른 신규예산을 반영하고 매호1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CCTV 설치,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 도로건설, 선별진료소 장비지원사업 등 주민의 안전과 편익에 직결되는 현안사업과 도시유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의 신속한 현장복귀를 위해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해서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보건행정과장 이귀향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코로나19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민원접수 기간제근로자 충원하잖아요?
3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 의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바람에 지금 3월 중순이 되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실제 지금은 어떻게 운영계획을 갖고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현재 민원실의 진료업무를 거의 중단하는 바람에 그 직원을 아직 안 뽑고 기존인력으로 해서 추가된 인력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 육아휴직은 들어갔고.
○김두현위원 이것은 만약에 추경이 통과되면?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통과되면 일단 진료업무를 시작하게 되고 코로나19가 좀 안정되면 새로 인원을 충원해서 할 예정이고요.
현재 보건소 진료업무 자체가 코로나19로 집중되다 보니까 민원실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 못 하다 보니까 이건 좀 늦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이번에 통과가 돼도 실제 충원은 좀 걸릴 수도 있다는?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인원을 더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3월에서... 4월부터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3월 한 달분은 남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공무원들이 현장에 복귀해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공무원들은 해당부서로 복귀하여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이번에 세입 예산은 없죠? 세출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세입은 상사업비 5,000만원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도시환경개선 잘하셨다고 상으로 5,000만원 돈을 받으셨네요, 그렇죠?
대구과학고 주변 환경개선사업 하는데 5,000만원 받으셔서 3,600만원은 개선사업에 쓰고 업무추진 400만원, 선진지에 1,000만원.
이것은 참 잘하셔서 충분히 넘어오시는 게 맞는데 벽화사업을 하다 보면 그게 설치를 잘 해 놓고 이게 보존기간이라는 게 있습니까?
얼마 정도 기간을 두고 합니까?
만일에 벽화라면 옹벽에 만들어놓고 설치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것은 따로 없습니다. 여기는 벽화로 하는 게 아니고 경관...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벽화를 물어보는, 경관사업비.
참고적으로 이 내용을 질의하고자 하기보다도 시지교 다리 밑에 가면 벽화사업으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14개 정도 되는데 벽화가 그림이 똑같아요. 고산농악인지 욱수농악인지 모르겠지만 농악그림만 14개가 쫙 붙어있어요.
요즘 신매교나 매호천에 걷기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림을 하더라도 다르게, 다른 그림이 좀 붙고 이래야 되는데 농악그림만 14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붙어있을 거냐?
한번 점검 차원에서, 도시환경개선사업 상 잘 받고 했는데 한번쯤 점검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꼭 확인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현장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265페이지 중단에 보면 총괄건축가라고 이번에 새로 선임을 하려고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우리 공공건축가가 몇 명?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4명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조직개편, 4명.
○김두현위원 공공건축가제도가 개별자문을 합니까? 아니면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모여서 회의합니다.
지금 우리 공공건축가 네 분도 우리 구청의 주요사업을 통괄해서 설계부터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총괄건축가라는 것을 지정하려는 의도가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우리가 공공건축가는 개별 건축사업에 대해서 계획부터 설계까지 쭉 우리 유지관리에 관한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민간 전문가고요.
총괄건축가는 우리 사업구역 내에 공간정책이나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을 좀 크게 봐서 주요사업에 계획설계 및 시행과정에 총괄 조정하는 겁니다. 건축도시디자인 경쟁력 강화 부문에 수행하게 되는 민간전문가로 보시면 됩니다.
○김두현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예정되어 있는 분이 신정훈 씨라고 서울에 있는 운생동 건축사사무소 대표로, 지금 대구에 계십니까? 서울에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서울에 계셔도 대구에 연고지가 있어서 왔다갔다, 대구에 사업도 하고 합니다.
○김두현위원 물론 저희가 꼭 전문성이 있고 역량이 탁월하다면 타지 분을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저는 어쨌든 총괄건축가로서 외지 분을 이렇게, 물론 이분도 대구에 연고가 있고 대구 출신이긴 하지만 어쨌든 소재가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우리도 신경을 좀 썼습니다.
일단은 국토부에 보면 역량 있는 건축가 DB에 등재된 그런 분들을 내부검토를 통해서 공공건축가 네 분과 같이 간담회를 해서 선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탁월한 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이분이 또 영대 나오시고 연고지에 왔다갔다 하니까 한 달에 세 번 정도는 충분히 왔다갔다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두현위원 세 번 정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어쨌든 간에 조금 우려되는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접촉이 가능하신 분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것도 고려를 좀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하고 담장 LED 전기료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예측 가능한 사업 아니었습니까?
올해 2020년도에.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이게 뭐냐 하면 지난해 5월 이후에 실시설계공모를 해서 실시설계하는 찰나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최초에는 3층 정도로 해서 건립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한 층을 올려서 주방이라든지 휴게실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들어와서 그때 설계를 변경한 겁니다.
○김두현위원 언제 변경?
올해 변경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설계는 12월 16일에 마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을 그때 반영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두현위원 LED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해서 올해 운영하면 전기료는 나갈 게 뻔한데 추경 편성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건 좀 빠뜨렸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김두현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안전총괄과장 이해환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260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폭염대응시설 설치사업비가 4,500만원입니다.
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설치 모양이 상당히 예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만일에 폭염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두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현재 저희들이 설치해 놨다가 조금 지나면 회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회수하고 돌려준다는 말은 그럼 대여라는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아니요. 재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조규화위원 보관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꼭 폭염만 피할 것이 아니고 비나 눈이 올 때 피하는 이런 용도로는 그냥 두고 쓸 수 없는 입장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그럴 경우에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조규화위원 비 피하고 할 때도 그냥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보다 그냥 놔두는 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그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같이 좀 사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조규화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0쪽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신규사업이다, 그렇죠?
재해, 교통, 방범 등을 통합해서 다목적으로 관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능률적인 관제가 된다는 것은 알 수 있겠는데 현재의 관제요원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가 과중한 것이 아니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위원님, 현재 저희들이 관제요원 한 분당 거의 200대 정도의 CCTV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시스템이 되면 소프트웨어적으로 기능이 많이 향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제요원을 줄이더라도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관제요원에 대한 대응은 낮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업무과중은 아마 추가가 되는 걸로 예상되죠?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소프트웨어가 향상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뛰어간다든가 쓰러진다든가 이런 상황이 나올 때는 그 CCTV가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를 지금처럼 200대 정도 관제하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만 관제하면 그게 즉각 대응하기 때문에 업무는 많이 수월해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업무가 수월해 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이제 국비 매칭비로 해서 우리 구에서 6억원 예산을 한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국비 6억원에 구비 6억원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12억원이죠?
사업목적대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호 간 유기적인 협조와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이 시스템이 위원님 말씀처럼 112, 119, 경찰, 소방서 상황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지금은 우리가 경찰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경찰 상황실에서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어린이나 치매어르신인 경우에 보호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취약계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규화위원 예. 주민들한테 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재난감시 CCTV, 방범용 CCTV, 다목적용 CCTV 왜 구분합니까?
온 데 CCTV가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구분 좀 해 보시죠.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안전, 방범, 청소년은 중앙부서, 재난은 행안부, 방범은 행자부, 그다음에 일반, 어린이용은 교육‧청소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걸 통틀어서 발주 내고 관리는 우리 관제센터에서 통할하고 있거든요.
용도별로 보면 재난안전은 말 그대로 금호강이나 강변에 안 그러면 산사태 지역에 재난을 대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일반 방범은 경찰이든 우리 방범 지역에 설치하는 그런 용도로.
○이성오위원 재난대비는 충분히 CCTV 설치를 해서 태풍이 많이 오거나 이런 부분에 예측 가능하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맞는데 신천, 금호강 외 다목적 CCTV 이 부분은 구비죠?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이성오위원 아, 시비네요. 시비인데 이 부분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이런 경우는 대구시에서 시비를 100% 내려주면서 욱수천이나 매호천, 안 그럼 금호강변에 방범이나 재난대비용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성오위원 제 지역이라서 보니까 욱수천, 매호천 밤에 많이 걷고 낮에도 많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걷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사람들을 감시하는 기능이 강화되는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편하게 걷는 그런 형태인데 그 중간중간에 CCTV를 다 설치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범죄예방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대구시에서 금호강이나 대구시 전체 강변에 설치계획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이런 예산이 내려왔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하천 범람이나 재해대비용도 있고, 간혹 혼자 하천변을 걷는다 했을 때 방범용으로 시각적인 효과도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방범효과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좀 더 파악을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 부분은 재난감시 CCTV로 가능한데 신천 금호강변 다목적 이 부분까지, 아무리 구비가 아니다 하더라도 너무 사람을 감시, 감독하는 그런 기능이 강화되지 않느냐?
아무리 구비가 아니라 시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예, 위원님 말씀처럼 CCTV가 생활의 안전이나 그런 방면도 있지만 개인정보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소한 보안을 유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교통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안심번호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안심번호서비스 사업은 차량에 남겨놓은 휴대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범죄에 악용되고 있고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운전자에게는 스토킹과 관련된 범죄가 있는 사항이라서, 또 이것으로 인해 이웃 간에 주차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신규사업 서비스입니다.
○이성오위원 여기 보면 가입 가능 대수가 10만 대 되어 있는데 연간 2,000만원 투입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예.
○이성오위원 우리 구 차량 대수가 21만8,000대 정도 되는데 그러면 10만 대로 기준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실질적으로는 가입대수를 갖고 문제를 얘기하는 게 있고 서비스 자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량대수와 관계없이 연간 2,000만원 정도 되면 우리 구 모든 운행차량의 운전자가 가입하더라도 충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오위원 자기 휴대폰번호가 노출될 걸 염려해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부분에 악용될까 싶어서 하는 건데,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직접 그렇게 노출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가서 자기 자료를 다 내놔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주영태 우리 주민이라고 확인이 되면 우리가 발급하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안내문하고 붙이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그 스티커를 받아서 그 대표전화로 전화해서 ARS를 통해서 등록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정확한 가입대수는...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한다고 했을 때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제 번호랑 다 줘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주영태 번호까지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민이라고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이성오위원 이 연결 시스템이 안심번호 스티커를 받으면 안심번호가 부여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그렇죠.
○이성오위원 그 안심번호로 전화하면 시스템에 연결되어서 이성오 본인이라고 했을 때 이성오한테 전화가 들어오는 시스템 아닙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본인 자료를 줘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이것은 등록안내문대로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서 ARS...
○이성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다른 구에서 설치해서 효과를 본 구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지금 전국적으로는 시흥시가 대대적으로 운영해서 큰 효과를 보고 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성오위원 등록이 몇 %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10% 정도의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게, 과연 이 부분이 우리 구에서 2,000만원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적어도 50% 정도 가입해 줘야 효과를 보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물론 홍보에 대한 것이라든지 가입신청 안내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지향하는 주민에 대한 배려라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해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성오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최대 가입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삼성카드라든가 삼성카드에서 보험 회사가...
○이성오위원 그럼 우리 구는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 예측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시행해 봐야, 적극적인 홍보를 거쳐서 보다 많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야...
○이성오위원 ‘있도록’보다는 예측을 얼마 정도 보고 시행을 하시냐는 이야기죠.
예측을 보고 하셔야 되는데 해 보고 안 들어오면 그만이고 되면 다행이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교통과장 주영태 연차적으로는 사용 가입자가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라서 예측 자체를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이성오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10% 정도 가입한다고 하면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일부 걱정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세금으로 보존하는 역할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처음 시도한다 하시니까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마는 10% 정도 최대치가 나왔다고 하면 그 부분의 효용가치는 떨어졌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그래서 저희는 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물론 이런 범죄예방이라든가 나름대로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이지만 우리 교통 관련해서 홍보도 문자로 서비스하는 기능이 부가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구청 정책이라든가 어떤 나름대로의...
○이성오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셔서 좋은 효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이성오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안심번호를 해서 안전하게 해 주겠다 이 뜻 아닙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차량등록이 21만8,800대 정도가 되는데 10만 대를 예정해서 하신다 이런 계획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데 21만8,800대 중에서 10만 대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심번호를 부여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이번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업체한테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은 차량대수와 관계없이 10만 대든지 20만 대든지 우리 구 전체를 다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실질적으로 처음 만들 때는 50% 정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모든 우리 관내차량이 가입해도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오, 2,000만원을 증액한 이 예산으로 우리 구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등록수 전체에 서비스를 하겠다 이겁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전체 다 이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규화위원 가능한데, 예산 2,000만원 한도에서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예.
○조규화위원 그럼 사업설명서에 10만 대라는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10만 대를 보급하겠다고 사업설명서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당초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50% 정도에 대해서 서비스를 할 예정으로 작성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업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대수에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어떤 시스템에서 차량 전체로 할 수 있다 이 뜻이네요?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이웃과의 다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웃과의 다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량에 안심번호를 붙여놨을 망정 실제번호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번호나 안심번호나 이웃한테 연락하는 것은 똑같은 거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보이스피싱이나 스토킹 이런 범죄 같은 데에 이용 안 되는 것은 알 수 있겠는데 이웃과의 다툼하고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계획을 하셨으니까 해 보고 어떤 결과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용이 되어서, 악용 발생으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잘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예. 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웃음소리)
저도 처음 보죠?
○교통과장 주영태 아닙니다. 처음 보는 건 아닙니다.
○전영태위원 처음 보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처음 대면한다, 그렇죠?
우리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방금 조규화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개인 번호입니다, 그렇죠?
1599-1234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갑니다. 결과적으로 번호는 없습니다마는 차에 붙어 있으면 그쪽으로 전화하면 그 사람이 받잖아요?
○교통과장 주영태 받는데 본인 연락처가 노출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이게 연락처죠, 다른 거 있나.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전화해서.
○교통과장 주영태 대표번호로 해 주게 되면 가입한 사람의 휴대폰으로 바로 연결되는 이 번호 자체가 노출이 안 된다는 거죠.
○전영태위원 이 번호가 개인 거죠?
○교통과장 주영태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표전화로 하면 시스템에서 연결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일단은 개인적으로 다 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부여 안 합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면...
○전영태위원 대표전화가 됩니까, 개인번호가 됩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대표번호만 됩니다.
대표번호만 붙입니다.
○전영태위원 이게 대표번호다,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뒤에 다른 걸 더 누르면 그 차로 가는가?
○교통과장 주영태 이용방법은 이렇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면 안내멘트에 따라서 빼고자 하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글 이름 없이 여섯 자리를 그대로 다 누르게 되면 바로 연결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전영태위원 차 번호를 누른다든가 그게 나오겠네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전영태위원 일단은 제가 보기에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수성구 전체 차량 등록이 다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그것은 우리가 홍보하는 데 따라서 성과가 나타나는 걸로.
○전영태위원 좋은 성과 나오도록 적극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과장님, 처음 이렇게 자리를 가지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새로 주차안심번호서비스를 추경에 올려주셨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흥에서 실시가 되고 있죠?
○교통과장 주영태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제가 알고 있기로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맞습니다. 이용해 보시면 나름대로 가입한 분들은 만족하는 사업이고 알지 못해서 가입이 안 되는 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김두현위원 특히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행정서비스로 알고 있는데, 맞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보이스피싱이나 스토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분이 특히 더 만족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아까 전에 조규화위원님이 이웃 간 다툼과 무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다르게 생각하면 자기 번호 노출되는 게 싫어서 차량에 안 적어놓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웃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왜 안 적어놓느냐” 이래서 아무 데나 주차해 놓고 가버리고 이럴 경우에 이게 있으면 그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여러모로 괜찮은 서비스고, 아까 이성오위원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제의했었듯이 가능한 한 이 제도의 취지, 이용방법, 가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알려져서 많은 수성구민들이 가입해서 우리 수성구가 보다 안전한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대구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러한 서비스기 때문에 우리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건축과장 김명수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건설과장 김홍일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범어천 제2교, 3교 지산동 가는 방면으로 해서 2개 오수관 있죠? 그 아래에.
○건설과장 김홍일 예,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거기 오래 전에는 악취도 상당히 나고 오수관에서 오물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 전혀 그런 게 없고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에 우리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깨끗해지는 데는 다른 방법이 있었나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우선 칭찬 감사드립니다.
사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5년 전부터 범어천 생태하천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하천사업 이후에도 계속 오수 나오는 부분 그다음에 주변에서 오수 나오는 것 플러스 상류에 범어천 복개 박스 안에서 오수 나오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성호텔 주변 지산동, 황금동 일대에 오수관로 분류화 사업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가 이런 데서 폐기물, 요리할 때 나오는 기름 이런 것들도 분류화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출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도 했고, 그다음에 범어천 TBC방송국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미복개 구간 1.5km에서 흘러들어오는 오수가 바로 유입이 안 되고 차집관로로 유입되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그 예산만 10억원 그다음에 지산동에 우·오수 분류화사업 10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병행해서 그 하천 산책로 주변에 꽃 가꾸기 그다음에 생태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규화위원 예, 흔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수관 내부 청소팀도 배정되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셨네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기간제근로자가 상주를 해서 매일 돌면서 하수관 청소 같은 것도 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은 정말로 눈 가는 데 없도록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서 칭찬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계속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유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 순간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281쪽 중간 부분에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나트륨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그런 7개년 사업이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조규화위원 7개년 동안에 1만28개 등을 신설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18년부터 했으면 2개년 지났다, 그렇죠?
5년 남았네요.
○건설과장 김홍일 올해 3개년...
○조규화위원 예, 올해 3개년째면 4년 남았네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조규화위원 자료가 이렇게 나올 때는, 제가 너무 예민한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몇 년도에 어느 동 해서 몇 개 동에서 몇 개 동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틀리는 게 아니고 수치가 800 이상 틀려요. 그러면 1,028개를 한다고 했는데... 1만2천...
○건설과장 김홍일 1만28등입니다.
○조규화위원 예, 1만28개 등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7개년 계획을 잡은 것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누가 봤을 때 우리 명품수성구에서, 수치로 얼마 차이가 나냐 하면 867개의 등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수치가 나오고 기재할 때는 신경을 써서 좀 맞아질 수 있도록, 근사치는 모르지만 그걸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7개년 동안에 23개 동의 총 합계하고 지금 하겠다고 한 1만28개 등하고 800등 이상 차이가 나요.
앞으로 좀 신경 써 주셔서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홍일 죄송합니다.
수정을 좀 해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2018년도에 7개년 계획 세울 때 계획된 등하고, 지금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많이 당겼습니다. 사업예산 국비 이런 게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뒤에 있던 것이 앞으로 많이 당겨져 있습니다. 그걸 수정해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미처...
○조규화위원 너무 차이나는 점을 놔두고 보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변경된 것으로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안전용 CCTV설치 건설과에서 하시는 거 있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이성오위원 ’19년도 작년 교부세를 올해 변경해서 추경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이 내용을 보면 안전총괄과에 질의도 했는데 같은 거예요, 이게.
여기도 보면 건설과에서도 하천에 감시를 하기 위해서 재난안전 부분 CCTV 3억원이 들어가고 또 안전총괄과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또 5억원 들어가고.
이게 물론 구비가 아니고 내려왔다 하더라도 건설과, 안전총괄과 CCTV 완전히 홍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CCTV 말고 다른 쪽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또 한다는 얘깁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위원님,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오위원 간단하게 부탁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CCTV는 생활안전용 CCTV가 있고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CCTV는 순수하게 재난관리용입니다.
그러니까 하천에 수위측정이라든지 자동으로 센서가 고정돼서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알람기능을 한다든지 또는 산책로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감시카메라용, 저희들 건설과에 전용으로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연계해서 순수하게 저희 건설과에 필요한 CCTV입니다. 하천구간 도로에...
○이성오위원 앞으로 안전총괄과에서 AI시스템을 갖춘다 하면 태풍이 오거나 이런 때에 예측 가능 시스템으로 가버리면 이 부분에 중복투자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연계되도록 AI에 빅데이터 이런 저장기능이 가미된 그런 CCTV를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자료도 축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성오위원 우리 구에 만일에 태풍이, 비가 몇 mm 이상 왔을 때 눈이 얼마 이상 왔을 때 예측 가능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지금 현재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오위원 비가 얼마 정도 왔을 때는 쉽게 말해 매호천이 범람한다든지 그 부분 아직도 데이터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아직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가 그런 기능도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CCTV를 설치하려고...
○이성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안전총괄과 질의할 때 항상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예측 가능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서 AI시스템이 빨리 갖춰진다 하면 CCTV나 이런 게 너무 많은 설치가 필요없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체계화된 CCTV를 갖춰줘야 되는데 1년에 우리 구 CCTV 국비 받고 구비 포함해서 수십억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나라로 보면 세금이고 우리 구로 보면 구비인데 이 부분이 너무 중복 투자가 많이 되고 CCTV가 홍수입니다. 건설과 재난안전 CCTV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기준점을 못 갖고 있다 보니까 나도 설치하고 여기도 설치하고 막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금호강 사색 있는 마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30억원이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75억원 잡았다가 국비 못 받는 관계로 공사변경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크사업을 빼고 옹벽설치로 해서 넓히면서 30억원인데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30억원을 공사 시행한다 했을 때 먼저 국비를 받고 했어야 되는데 국비는 실패했고 국비 19억원은 1단계 대구시에서 주최하는 걸로 사실상 뺏긴 거잖아요.
그 부분은 물론 우리 구 팔현마을에서 화랑교 동구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한다고 보면 맞는데 우리 구도 포함됩니다마는 현재 4.7km 구간은 순수 우리 구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이성오위원 작년에 실시설계 용역 할 때 3억원을 했는데 그때는 그럼 이 부분이 옹벽이나 이런 부분을 왜 검토 안 했는지?
결국 비용 때문에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과정을 제가 설명을...
○이성오위원 사전설명 들었는데, 들었다고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코로나19 사태 이런 부분이 있고 이래서 긴급사항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공사를 구비 30억원 들여서 먼저 시행을 한다 하면 문제는 건설과장님께서 국비를 받아낼 수 있겠느냐?
올해 연말 되면 내년 본예산 잡아야 되는데 30억원 본예산 또 잡아야 되잖아요, 국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순수 56억원 되는 돈을 구비로 다 하시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지 않습니까?
나머지 50% 되는 금액을, 30억원 되는 걸 국비로 받아올 수 있겠느냐?
○건설과장 김홍일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저희들이 국비를 국토부 예산에 반영해서 국비 60억원을 받으려고 추진하다가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설명을 드려서 쪽지예산으로 일단 건설교통부 상임위에서 60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조정이 되어서 16억원이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 16억원도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1단계 1.5km 구간 안에 대부분 예산 40억원 중에 30억원 이상이 수성구 구간에 포함됩니다.
○이성오위원 그 부분에서 그럼 1단계 1.5km 구간이 대구시에서 합니다마는 금액이 40억원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이성오위원 국비가 19억원이라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16억원입니다.
○이성오위원 16억원을 뺏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쪽으로 만일에 대구시에서 국비가 바로 안 내려왔으면 대구시에라도 잘 설명을 드려서 우리 구 이번에 4.7km 구간을 좀 받아오셔야 되지 않았느냐.
○건설과장 김홍일 그랬으면 좋았는데...
○이성오위원 1단계 40억원 공사의 16억원을 뺏겼는데 75억원 공사가 결국 56억원으로 줄어들면서 국비 확보를 하나도 못 했다는 것은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일단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 요청할 때 1단계 2단계 다 수성구 구간이기 때문에 요청할 때 1단계 2단계...
○이성오위원 다 수성구라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시행사가 대구지 않습니까?
대구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 땅이 포함됐을 뿐이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순수 우리 구 범위 내잖아요.
이 부분 16억원이라도 받아오셔야 될 부분이죠.
만일에 30억원 구비로 들어가서 나머지 30억원을 받아온다 그러면 자신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과장님 저번에도 받아오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못 받아오고 공사를 축소하는 부분으로 전락됐다는 얘깁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축소가 아닙니고 방법을...
○이성오위원 그 공사비용을 들여서 데크방식으로 해서 좋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돈이 없으니까 경제성으로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원래 하고 있던 취지하고 달라졌잖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변경한 것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실시설계 하면서.
○이성오위원 그럼 실시설계, 그때 왜 이 아이디어를 안 썼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그때는 제방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하는 방법이 데크로 하는 방법이었는데 제방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갔을 때 국토부에서 아주 난색을 표하고 제방 훼손을 안 하는 방향으로 공법을 만들어 오라 해서 기본계획 때 협의할 때 데크로 일단 하면 훼손은 최소화되니까 75억원 예산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이성오위원 만일에 국비를 확보했다라면 데크방식으로 계속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국비확보가 안 되고 금액적으로 낮아지니까 결국은 공사를 변경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세이브하기 위해서...
○이성오위원 그 말 누가 들어도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결과적으로 세이브는 됐는데 세이브를 위해서 공법을 바꾼 게 아니라 저희들 기본계획설계는 개략적인 타당성 요인이기 때문에 깊게 검토를 못한 겁니다.
○이성오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됐고요.
만일에 구비로 먼저 공사를 시행하고 이런 경우에도 국비를 확보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저희들 일단은 상반기에 특별교부세 국비로 10억원을 일단 최우선순위로 요청해서 10억원 받을 걸로 예상합니다. 일단 10억원 예산 반영을 해서 구비를 일단 조금 비율을 떨어뜨리...
○이성오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올해 30억원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될 이유 한 가지만 설명을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하시라 하니까, 지금 당장 팔현마을에 파크골프장이 올 5월에 개장됩니다.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이 차량으로, 주차장도 협소한 상황에서 차량도 크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산책로가 개설됐을 경우에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걸로 판단이 되고 이걸 산책로 안 했을 경우에는 차가 다니는 제방도로를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차량이 섞여서 걷기 때문에 현재도 특히 야간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성오위원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연호동 지역에 수성구 전체를 아우르는 공원화를 하기 위해서 연결고리가 이어져야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대구시에서 1.5km 구간과 맞물려서 공사가, 같이 한 작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생각을 담는 길 안에...
○이성오위원 실질적으로 주차문제, 걷는 부분은... 시지나 매호동 주거지에서 파크골프 하러 4.7km 걸어서 팔현마을 갈 사람 사실 없습니다. 단지 산책로일 뿐이지.
그래서 이게 모든 벨트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구간이잖아요, 그 구간을 대구시에서 이미 1단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 사항 때문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것도...
○이성오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계속 놔둘 수 없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홍일 1단계 사업이 내년 6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이성오위원 금호강변의 모든 부분을 제대로 개발해서 벨트를 구성하는 부분이잖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수성구 생각을 담는 길 그 사업 안에 중요한 골격을 차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산책로가.
○이성오위원 대구시의 구상사업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홍일 대구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것 때문에, 이걸 해야 될 이유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것도 그렇고...
○이성오위원 수성구만의 사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목적성 다는 아니라는 거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1단계하고 연계도 돼야 되고...
○이성오위원 일단 본 위원이 묻는 게 그겁니다. 꼭 해야 될 이유가, 우리 구만 올해 안 하고 내년에, 내년에 못 하면 다음에 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대구시의 입장에 맞춰서 연호동 지역에서 벨트를 구성하는 데 같이 가야 되느냐? 그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연계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100% 동감하고요.
1단계 사업만 하고 2단계 안 했을 경우에, 또 늦게 했을 경우에 그 사업 효과는 완전히 반감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이 완료됐을 때...
○이성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사전설명도 있었고 여러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금호강 관련해서는 확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두현위원 대구시 둘레길하고 연계된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둘레길하고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사업을 함으로써 일부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일부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대구시에서 이미 완료한 둘레길 사업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 코스 안에 포함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건설과장 김홍일 일부 연결이 됩니다.
○김두현위원 일부 연결?
○건설과장 김홍일 연호동 쪽에.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개별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안전총괄과 90억원 빼고는 건설과가 72억원으로 도시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그다음에 뒤에 성동들 간이빗물펌프장 제진기 설치공사 그리고 두 가지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런 것들이 원래 2020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죠?
○건설과장 김홍일 원래 될 수 있으면 큰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려고 기획실하고 협의도 했었는데...
○김두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원래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이죠?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본예산에 못 하고 추경에 올라왔잖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조기집행 실적 관련해서 작년에 좀 문제가 있어서 바로 설계 하고 나서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사업에 한해서는 추경에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김두현위원 조기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약간의 예산편성의 기법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원래 예산편성의 원칙에는 맞지 않죠?
본예산과 추경 예산의 성격상.
○건설과장 김홍일 예, 본예산에 올라가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두현위원 원래 추경 예산은 시급한 현안이라든지 당장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게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건설과장 김홍일 그동안에도 해 왔었습니다.
○김두현위원 건설과가 그런 사업이 유독 많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건설과가 그런 게 많은 이유가 보상이 따르고 보상하고 나서 공사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또 설계를 해야 공사 발주가 되고, 설계기간 중에 6월 이전에 설계하고 보상하고 추경에 공사비를 반영해서 공사를 하고 이런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본예산에 공사비까지 다 반영을 해 버리면 공사비 부분에 돈이 유용이 안 되고 잠겨 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불합리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주로 올라온 건 보상비 부족한 부분이 올라와 있네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보상비도 저희들 보상협의를 하는 데 최소 6개월 걸립니다. 보상협의를, 연초에 보상비 확보하고 나서 보상협의 하는 데 몇 개월 걸리니까, 공고하고 이런 기간들이 있으니까 추경에 또 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 삼덕동 같은 경우에 순수하게 보상비 17억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두현위원 삼덕동이라든지 이런 건 보상협의상 실제로 본예산에 정확한 예산 추정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뒤에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본예산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인데,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여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조기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예산편성에 맞는 것인지?
예결특위 때 다시 한 번 점검이 돼야 겠지만 지적을 해 둡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다음부턴 면밀하게 따져서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언제가 되든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생각을 담는 길.
○건설과장 김홍일 예.
○박정권위원 꼭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꼭 해야 됩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추경에서 지금 다시 딜레이가 되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준비를 해서 할 거죠?
○건설과장 김홍일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실시설계용역이 5월에 나오면 되는데...
○건설과장 김홍일 5월 말까지입니다.
○박정권위원 5월 말까지인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혹시 문제가 생깁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이번에 충원 안 되면 사업이 뒤로 많이 밀리게...
○박정권위원 밀리는 것밖에 없죠?
○건설과장 김홍일 밀리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떤 다른 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 적기에 공사가 안 됨으로 인해서 사업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박정권위원 아까도 19억원이 절감된 것은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 증감된 건가요? 아니면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계획을 변경한 건가요?
○건설과장 김홍일 실시설계 중에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우리 설계 과정에서.
○박정권위원 어쨌든 전체 공사금액이 75억원에서 줄어서 56억원이고, 국비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직 불확실한 거고,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특교세 10억원은 가능한데 국토부 금호강 하천유지관리 예산으로 거의 딸 수 있는 예산이 그 예산밖에 없습니다.
그건 내년에도 한번 시도는 해 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박정권위원 사전에 주신 자료에 보면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들의 악화된 정서, 여기에 치유 목적을 추가하셨거든요.
내용은 참 좋다고 보는데, 어차피 도시국 전체를 봤을 때 사업부서라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가자료에 첨부하셨듯이 지금 다들 아시잖아요?
국장님, 과장님, 모든 공무원 분들이 코로나19 극복에 애를 쓰고 있고 주민들은 지금 자영업 장사도 안 되고 버스에는 손님도 거의 없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측면에서 대구시민들, 수성구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진짜 힘이 빠져 있는데 사업예산에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라는 게 과연 주민 정서에 맞는지에 관한 의문이 듭니다.
물론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충분히 국장님 포함해서 우리 구에서 좀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전주시에서는 물론 금액은 저희보다 한참 큽니다만 시 자체 예산으로 재난 자금을 마련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그런 쪽으로 행정이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은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진짜 불요불급하다면 추경으로 가는 게 맞지 조금은 앞뒤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위원장님이 자꾸 간단하게 하라 하는데 과장님이 다 사전설명 했지 않습니까?
익히 알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만, 우리도 다시 한 번 조정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과장님 말씀은 다 맞습니다. 우리가 A, B, C로 나눈다면 A를 대구시에서 하고 B는 우리 수성구에서 하려고 하고 C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기 좋게 A가 마무리되어지면 우리도 빨리 해서 바로 연결시키자 이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데, 문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과장님께 이 제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1년을 늦추면 어떻겠느냐?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쪽지예산에 들어가고 통과됐는데 예결위에서 잘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시도해 볼만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시도를 더 해 보시고 그때 안 되면 내년에 바로 공사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는가? 한번 제의를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안 급하면 미루자, 미루자 이런 뜻이 다 들어 있거든요.
굳이 우리가 이 공사를 안 하면, 우리 구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 다 이해 갑니다.
파크골프 그것도 5월에 준공하는데 이것도 깨끗하게 하자, 모양새는 좋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국비를 받는 데 총력을 기울여 봤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쪽에 공공조경자문단 자문수당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이것은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각종 공사 같은 걸 할 때 현 체계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이런 체계인데 이 공공조경 관련해서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되는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늘 처음부터, 계획단계부터 참여를 시켜서 공사의 질도 좀 높이고 타 지역과 차별화하는 도시 유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건축가 제도와 똑같습니다.
이 조경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두 분을 모셔서 30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계획이 서 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조규화위원 예산으로 봐서는 600만원 같으면 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공원유원지를 정비할 곳이 있다 이렇게 되면 1건 있을 때 자문위원단 회의를 소집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반을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이래서 회의를 개최할 거 아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것은 그 건이 있을 때마다...
○조규화위원 그럼 1억원이 넘을 때는 건건마다 회의를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게 하죠.
○조규화위원 그럼 두 사람이 30회를 한다면 1년 나눠보면 한 달에 2.5회는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너무 횟수가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이 계획단계에서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두 번에 걸쳐서 공모해서 총 7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1, 2차 공모를 해서 현재 2명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5명을 선임을 하고 본인도 다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 5명은 조경, 계획, 시공 포함해서 2명, 산림, 휴양, 문화 이쪽에 1명, 그다음에 생태나 비오톱 쪽에 1명하고 그다음에 조명 경관 쪽으로 1명 이렇게 해서 5명을 선정해서 그러면 한 번 자문할 때 통상적으로 10만원 정도 자문비를 준다고 계산했을 때 5명이니까 지금 임기는 1년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12회 정도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5명이 한다고 치면.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10만원 해서 5명 해서 12회 그렇게 하면 600만원 정도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30회 하고 이건 의미가 없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이건 당초에 계획할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한 달에 두 번 반, 세 번 꼴을 해야 되는데 그건 잘못 세워진 예산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돈 600만원은 큰 돈이 아닌데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하자가 되는 답변입니다.
지금 모집일 끝났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예산편성이 안 됐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예산편성 안 되면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 안 됐을 때는 다른 자문수당으로 일부 조금 확보된 것은 사실 있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이것을 의회에서 왜 합니까?
심의 왜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심의하고 검토하고 이게 만약 부결이 돼도 그대로 가겠다는 가정하에서 모집을 하고, 벌써 모집이 끝났고 선정이 끝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저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예산심의 과정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집행부의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굉장히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선정이 끝났고 편성이 안 되더라도 다른 돈으로 운영하겠다, 공동조경자문단 법적근거나 조례근거가 제가 알고 있기로 특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사실은 이런 과정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집행부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편의 그리고 잘하려고 하는 취지 이런 것이 의회에서 양해가 되고 넘어왔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방식의 행정운영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절차상에 좀 그러한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재발해서는 곤란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공공조경자문단 2월 말 돼서 결정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3월 중순 정도에.
○전영태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우리 임시회가 2월에 열리다 보니까 이걸 감안해서 과장님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계획이 그렇게 돼버린 거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우리 김두현위원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이 말은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과장님으로서는 또 할 얘기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한번 짚어보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회의도 꼭 열두 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지 더 하면 예산 더 들어가면 되는 거고 또 덜하면 남기면 되는 거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285페이지 가로수 및 녹지관리 가로수 전정사업에 추경으로 2억원이 더 올랐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그전에 4억원이었거든요, 본예산에.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이게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본예산 때 6억원을 차라리 하면...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당초에 본예산에 6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4억원만 반영된 사항이고 전년도 예산에도 6억원이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지난 본예산에 2억원 삭감되어서 1차 추경에 다시 2억원 올라왔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거 뭐 반영 안 되면 가로수 전정하는 데 문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은 실제 이 돈이 굉장히 소중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은 꼭 확보해야 될 그러한 예산입니다.
○박정권위원 가로수 식수대 정비계획 건설과에서 넘어온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은 가로수 관련 예산으로 일부를 했었고, 작년까지는 건설 부서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 거수목의 뿌리 부분을 정비하고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부서 간 협의하에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전체 이 사업을 하는 데 2억원이 기정 계속 들어왔었나요? 건설과에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2억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600그루 정도 이미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정권위원 매년 하는 사업 아닙니까?
매년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매년 이어졌는데 작년까지는 건설부서에서 일부 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은 또 녹지직이 건설부서에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거수목 뿌리 정비 부분은 우리 쪽에서 하고 이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저도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 올해 2020년 본예산에 이게 아예 어느 부서든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2억원이라는 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정권위원 건설부서에서 도로보수비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도로보수비?
○박정권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걸로써 좀 많이 하는 케이스고, 저희들이 단가계약한 걸로 양은 적지만 소규모로 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 금액이 얼마였는지는 모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정확히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이 금액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기존에 2억원 정도의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반반 정도 되든 3대7이 되든 어느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 항목은 안 들어가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다른 도로정비로 들어갔을 거고 녹지정비로 들어갔을 건데 그걸 묶어서 이번에 목을 다시 만들면서 추경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2020년 올해 본예산에는 기존대로는 왔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그럼 2억원이 추가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이 2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먼저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건설과 사업 관련해서 건설과장님 답변 차례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국 전체를 총괄하시는 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거든요.
1차 추경에 어쨌든 사업비잖아요, 사업부서고 해서. 다음 추경도 있을 거고 앞으로 추경은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어느 게 먼저인지 생각을 해 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고, 그런 생각이 만약에 맞다면 구청장님께 제안을 해서 당장 생계와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수성구 주민들에게 이 사업비를 다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이용한 예. 추경에 상당히 좀 큰 금액인데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면 가장 원활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의치 않게 시하고 어떤 조율상에 이런 문제가 됐는데 사실 갑작스럽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구비 들어갈 사항도 있고, 우리 대구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많은 국비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는 그 부분 국비가 따로 또 시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금호강 주변으로 해서 원활하게...
사실은 수성구에 보면 제일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한번 가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대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위원님이 그런 입장을, 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권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별재난구역은 나중에 집행이 되려고 하면 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계량화를 하기 위한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피해규모 얼마, 피해인원 얼마 나와야 되고 당장에 지원이 내려오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구시는 대구신청사기금에서 일부를 대구시민들 생존, 생계 직접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물론 여기가 예산편성부서는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우리도 신청사 건립기금이라든가 예비비라든지 있잖아요?
지금 시기에는 어떻게든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긴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제 생각을 생각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이용한 저희들 앞뒤 예산을 생각해 보고 사후에 특별재난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저도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소상공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구에서 50억원 정도 추경으로 준비하는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아까 우리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에서 실질적으로 75억원에서 56억원으로 19억원이 절감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못 받아온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75억원 공사를 강행해서 시작한다 하면 실제 들어갈 구비가 45억원 정도는 됐습니다. 국비를 30억원을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45억원 정도는 돈이 투자가 돼야 될 돈이거든요. 구비가.
그러면 공사를 변경해서 56억원이 낮춰졌는데 그러면 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56억원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국비 하나도 못 받는다고 했을 때.
원래 그러면 기존 실시용역설계는 46억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1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죠?
그러면 건설과장님 저번에 10억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확신을 하셨잖아요? 부산 거기...
○건설과장 김홍일 특교세로...
○이성오위원 실제 우리 구에서 투자되는 금액은 국비 10억원만 받아도 비용 들어가는 부분은 똑같다, 공사를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실제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가느냐가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비를 못 받아온다 하더라도 기존 우리 45억원 정도 들어갔어야 될 돈이었는데 공사를 약간 변경했으니까 그러면 실제 우리 돈 다 들어가는, 속된 말로 샘샘이다 그 내용을 고려하셨으면 늦추자 말자 이런 부분은 없지 않았느냐.
분위기상 이게 밀렸을 뿐인데, 벨트지역을 확정하면서 1단계 구간이 돼 있고 2단계구간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설명하셔야 되는데 급하지 않다 하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용한 다시 한 번 더, 특별교부금도 10억원 내려올 거고 하니까... 사업 진행상황의 설계내용하고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속기 잠깐만 중단 부탁드립니다.
(14시40분 기록중지)
(14시43분 기록개시)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82쪽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비 29억 9,700만원 중 5억원 삭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
○위원아닌의원
조규화 전영태 김두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이용한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교 통 과 장 주영태
건 축 과 장 김명수
건 설 과 장 김홍일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4. 조규화의원 외 11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2. 4. 전영태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 4. 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수성1지구 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수성4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 13. 이상 2건 구청장 제출 )
찬성의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13.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3. 19.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16. 구청장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