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일 시 : 2020년 6월 1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고수진 의회사무국 고수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상 3건 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하고 마지막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문화예술과장 신형묵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2019년 세입예산은 48억 1,372만4,000원이고 수납총액은 48억 8,058만5,545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4억 4,185만21원은 구민운동장과 수성국민체육센터 임대수입, 화랑공원 테니스장 위탁수수료 등이고, 임시적세외수입 2억 2,664만6,524원은 2018년 수성문화재단 초과수입금 및 위탁금 집행잔액, 지산하수처리장 상화동산 체육시설위탁관리비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수성파크골프장 조성에 9억원, 상동생활문화센터 조성에 2억원, 조조정교부금은 알파시티 축구장 시설 조성에 3억원을 지원받았으며 그 외 국‧시비보조금 총 28억 1,208만9,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결산서 120쪽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과의 총 세출예산은 286억 5,542만3,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72억 1,577만1,960원이고 집행잔액은 현액 대비 0.84%인 2억 4,102만9,81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 하단 고모지역 문화콘텐츠 개발입니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구청 직영 운영 시 147만4,130원은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이며 4월부터 위탁운영 후 집행잔액은 금년 1월에 세외 외 수입 처리하였습니다.
121쪽 상단 작은문화공간 조성사업의 220만3,504원은 현판제작 및 심의위원 수당, 각 공간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다음 수성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은 2019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시설비 중 660만원은 감리비로 예산 변경을 하였고 3,857만6,660원은 용역, 공사, 물품취득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은 2019년도 11월 운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 후 두 달간 임시 운영하였으며 결산서상 잔액은 없으나 위탁금 정산 집행잔액은 금년 2월에 세입수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리모델링은 활용방안 미확정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22쪽 중단 수성못 겨울시즌 특화사업은 수성못 얼음썰매장 설치 비용으로 2019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연속사업으로 5,103만9,400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2월에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수성문화재단 운영 예산은 2015년부터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이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결산서상 잔액은 없으나 다음연도 정산 후 세외수입 조치하였습니다.
122쪽 중단 수성빛예술제 개최는 2019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연속사업으로 3억 6,556만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1월에 집행하였습니다.
123쪽 하단 시 생활체육대회는 시 배드민턴협회 장‧노년부 배드민턴대회 취소에 따른 예산 전액 집행잔액이며, 124쪽 상단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 사업은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수성구 및 인근 지역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4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인근 지역 공공체육시설 사용을 많이 하는 야구, 축구 등의 실외 종목 신청이 저조하였고, 국민체육센터 배드민턴 클럽의 기감면으로 신청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집행잔액 1,306만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민수영교실 프로그램 사업의 집행잔액 881만4,000원은 수성초등학교 수영장 시설 보수에 따른 수영교실 프로그램 축소 및 수강생 미달반 폐강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24쪽 중단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지도자 이직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 491만1,090원이 발생하였으며, 하단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1,568만원은 2019년 처음 시행하였으며 당초 예상했던 수요보다 신청자 수가 저조하여 발생하였습니다.
125쪽 상단 실업태권도팀 육성사업의 집행잔액 104만9,590원은 일반운영비 및 다른 보상금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아래 동네 체육시설 관리사업의 집행잔액 356만690원은 공공요금 집행잔액과 체육시설 운동기구 보수비 잔액입니다.
중단 수성패밀리파크 족구장 바닥정비 사업의 집행잔액 2,282만3,830원은 실시설계 입찰차액 및 바닥정비 및 인조잔디 설치공사 금액에 대한 차액이며, 연호게이트볼장 바닥정비 사업의 집행잔액 1,594만원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차액입니다.
125쪽 중단 수성파크골프장 조성은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공사비 16억 8,525만4,46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은 토지 보상협의 지원에 따른 토지매입비 6억 8,218만9,1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제2구민운동장 건립은 실시설계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른 2억 2,2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하단 두산레포츠센터 조성은 토지 보상협의 지원에 따른 토지매입비 16억 7,519만7,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수성멀티스포츠센터 조성은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준공금 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25쪽 하단 구민운동장 관리사업의 집행잔액 1,997만3,130원은 구민운동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설유지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구민운동장 시설 보수공사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수성국민체육센터 운영사업은 수성국민체육센터 헬스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강사수당, 청소용역, 체육센터 공공요금 및 물품구입 등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 3,357만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6쪽 상단 수성구민운동장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은 2019년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14억 7,552만6,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교육지원과장 이희욱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쪽부터 65쪽까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52억 4,444만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예산액보다 1억 2,996만5,200원이 많은 53억 7,440만2,352원입니다.
세입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 차액 요인은 평생학습센터 사용료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 결산서 145쪽부터 150쪽까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지난 2018년 세출액 97억 2,638만8,000원의 21.8%인 21억 1,208만8,000원이 증가된 117억 4,747만6,000원입니다.
2019년도 총 지출액은 95억 5,668만5,793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0.78%인 9,12만8,952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5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의 198만7,350원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5쪽 하단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의 234만6,800원은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및 연수, 평생학습주간 및 박람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46쪽 상단입니다.
수성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의 1,160만3,958원은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 외 9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6쪽 하단 평생학습센터 운영의 2,272만6,220원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6개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47쪽 중단 교육경쟁력 강화에 1,161만3,800원은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 장애아의 행복을 위한 미래교육 아카데미 운영 및 초‧중학교 음악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같은 쪽 하단 장학재단 운영의 2,710원은 수성인재육성 장학재단 운영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하단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정화의 629만120원은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과 지도위원 활동 지원, 청소년유해업소 조사‧단속 활동의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48쪽 중단입니다.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여건 조성의 1,309만6,324원은 희망나눔봉사학교 운영,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방과 후 토요문화교실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9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883만4,830원은 부서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입니다.
150쪽 상단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 379만9,242원은 국‧시비보조금 미정산 반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세입결산입니다.
2019년 세입예산은 722억 7,971만1,000원이고 수납총액은 723억 2,938만5,009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5,440만6,623원은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15억 5,071만4,386원은 영유아보육법 위반과태료, 고산어린이집 대체 신축 기부금 등입니다.
보조금 707억 2,426만4,000원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9쪽부터 144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 826억 6,643만원 중 91.5%인 756억 4,226만4,316원을 지출하고 59억 8,014만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반납금 7억 9,796만3,453원과 집행잔액 2억 4,605만8,231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잔액 비율은 1.3%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9쪽 중단 청년사회진입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5억 8,585만5,000원 중 5억 1,852만6,260원을 집행하고 중도포기자 발생 등에 따라 2,946만1,475원은 보조금 반납 예정이며 3,786만7,265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청년소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6,705만원 중 6,142만550원을 집행하였으며 선정동아리회 활동비 미집행 등으로 562만9,4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9쪽 하단부터 140쪽 상단까지 여성정책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성정책 추진, 수성여성클럽 운영 등 9개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 4,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억 5,645만2,000원 중 8억 5,170만4,950원을 집행하였으며 384만9,950원의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9만7,100원입니다.
다음은 140쪽 중단에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여성복지 지원, 여성복지시설 생계급여 등 1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4억 4,004만9,000원 중 13억 8,691만5,750원을 집행하고 4,931만150원의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82만3,100원입니다.
140쪽 하단부터 141쪽 하단까지 가정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아이돌봄 지원 등 17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2억 6,858만6,000원 중 52억 1,356만30원을 집행하고 5,460만6,808원의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1만9,162원입니다.
141쪽 하단부터 142쪽 중단까지 여성권익 증진사업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총 1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5,802만4,000원 중 7억 3,227만9,700원을 집행하고 2,574만4,300원은 보조금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142쪽 중단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보육업무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7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31억 9,759만원 중 411억 764만7,870원을 집행하고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19억 8,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9,478만6,220원의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15만5,910원입니다.
142쪽 하단부터 143쪽 하단까지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 1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6억 793만5,000원 중 14억 8,611만4,480원을 집행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고산어린이집 대체 신축사업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39억 9,514만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1,057만2,670원의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610만3,850원입니다.
143쪽 하단부터 144쪽 상단까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시간제 보육 등 7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40억 9,711만2,000원 중 235억 1,253만5,552원을 집행하고 4억 2,963만1,880원의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5,494만4,568원입니다.
다음은 144쪽 중단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 부서운영수용비 등 예산현액 1억 7만6,000원 중 8,875만7,603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31만8,397원입니다.
하단에 보전지출은 2018년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성훈입니다.
2019회계연도 관광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4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억 1,401만5,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8억 1,661만1,64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27쪽부터 129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4억 1,276만5,000원 중 집행액은 30억 864만5,384원입니다. 이월액은 2억 9,485만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2%인 1억 926만6,166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중단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리에 231만4,796원은 관광안내소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중단에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391만8,430원은 체험관 방송설비 공사 및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에 916만9,920원은 한국전통문화공연장 공연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28쪽 상단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조성에 1,725만6,240원은 체험관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상단에 관광인프라 개선 및 유지관리에 119만4,400원은 모명재 관광안내소 설치공사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상단에 문화재 보존관리의 657만3,350원은 수성구 문화유산 총람 및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용역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중단에 고산서원 복원‧정비 공사는 2020년 5월 준공 예정으로 2억 8,185만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중간에 시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 272만9,600원은 상동 지석묘군 주변정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의료관광 지원활동에 125만7,850원은 의료관광 국외출장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 571만3,380원은 초과근무수당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29쪽 상단 기본경비에 179만6,000원은 기본업무 추진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 상 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무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제안설명은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복지국장 장태경 복지국장 장태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결산서 66쪽부터 67쪽까지 복지정책과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4,612만5,157원을 수납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과징금 3,048만8,540원과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등 3억 3,679만3,260원을 과태료로 수납하였고 기초연금 부정수급 과‧오지급 환수 등 그외수입 4억 7,780만8,40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결산서 151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전체 세출결산 규모는 전년도이월액 69억 63만7,510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1,849억 4,197만6,510원 중 1,758억 5,876만9,146원을 지출하고 66억 817만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억 7,898만3,960원은 보조금반납금으로 반납금을 제외한 총 예산액의 0.38%인 6억 9,604만6,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1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지원 부분으로 3억 8,374만7,000원 중 30억 5,210원을 집행하고 3억 1,508만3,090원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459만8,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1쪽 하단입니다.
주민생활 지원 및 지역사회 복지지원 부분으로 33억 8,374만7,000원 중 30억 6,856만5,210원을 집행하고 3억 1,058만3,090원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459만8,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사회복지업무 보조사업,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2쪽 상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부분으로 황금복지관 리뉴얼사업 이월액을 포함한 70억 9,896만1,320원에서 63억 5,860만6,990원을 집행하고 5억 7,88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222만9,970원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930만4,360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사업 집행잔액 및 공사비 사후 정산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152쪽 중단입니다.
두산대권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45억원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난황으로 도시계획변경이 지연됨에 따라 변경결정 용역비 1,288만원을 집행하고 44억 8,71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래 국가유공자 복지 지원입니다.
총 예산액 31억 903만6,000원 중 28억 7,774만8,270원을 집행하고 2억 128만1,650원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000만6,080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사업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사업의 계획 대비 고령자 사망 등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3쪽 상단에서 155쪽 중단까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구현 예산입니다.
전년도이월액 12억 5,413만5,19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245억 1,150만9,190원 중 1,216억 8,692만6,898원을 집행하고 15억 4,223만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 8,001만9,580원은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232만5,712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지급대상자 미달 및 경로당 신축 부지매입 난황에 따른 집행잔액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5쪽 중단에서 158쪽 중단까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04억 6,989만5,000원 중 400억 5,305만8,780원을 집행하고 2억 2,419만8,410원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9,263만7,810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계도 일자리사업 대상자 결근 및 참여자 중도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2억 5만9,000원에서 1억 9,034만491원을 집행하고 67만1,260원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904만7,24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부서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158쪽 하단 재무활동 부분은 2018년 결산 후 국‧시비 집행잔액의 반환으로 예산액 16억 6,876만9,000원 중 16억 1,064만2,507원을 반납하였으며 5,812만6,493원의 집행잔액 사유는 원 단위 보조금이자 부분에 대한 대구시 미반납의사 고지에 따른 잔액 발생 및 천 단위 예산 계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5쪽 기금결산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5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조성된 기금에 대한 2019년도 이자수입은 945만4,080원으로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을 구입 74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설경로당 7개소에 보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생활보장과장 권정임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국‧시비보조금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에 임시적세외수입 등을 포함한 세입결산 총액은 562억 8,87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5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598억 208만원에서 575억 3,840만7,669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21억 1,551만2,810원과 1억 4,815만9,521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요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기초생활보장 지원 부분입니다.
총 예산액 442억 2,794만5,000원에서 432억 2,813만1,529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 9,981만3,471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생계급여 사업으로 2018년 대비 생계급여 수급자 감소에 따른 국‧시비보조금반납금 8억 3,709만3,470원과 집행잔액 2,790만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하단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총 예산액 142억 1,162만3,000원에서 129억 6,676만9,8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이 대폭 증가되었으나 신규 수급자가 이에 못 미쳐 보조금반납금이 12억 750만7,26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34쪽부터 241쪽까지이며 전액 국‧시비보조금 예산입니다.
먼저 235쪽 세입결산 총액은 15억 1,000만8,560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의료급여 정산진료비 및 부당이득금 환수액 등의 임시적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 15억 1,146만7,000원 중 저소득주민의료급여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사 인력운영비 등으로 12억 3,584만9,234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2억 1,847만3,710원, 집행잔액 5,714만4,05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세입‧세출결산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69쪽에서 70쪽 국‧시비보조금과 세외수입을 포함한 세입결산 총액은 344억 7,183만6,328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61쪽부터 165쪽입니다.
총 예산현액 391억 3,359만7,000원 중 381억 4,945만9,416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9억 3,171만1,059원, 집행잔액 1억 7,295만525원입니다.
주요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부분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달구벌기동대 운영, 통합사례관리지원 사업 등에 25억 673만6,1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10만4,880원이며 집행잔액은 1,499만5,020원입니다.
162쪽 하단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은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운영 및 코디네이터 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로 3억 6,033만8,000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163쪽 상단 자활 지원사업 부분은 지역자활센터 운영,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과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 등에 41억 3,452만8,03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4억 7,759만1,970원이며 집행잔액은 1,476만1,000원입니다.
163쪽 하단에서 165쪽까지 아동복지 증진 지원 부분은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아동급식 지원, 아동수당 지원, 입양비용 지원 등에 281억 2,512만9,71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3억 8,036만8,299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33만7,991원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한 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결산서 306쪽 기금수입결산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총 28억 2,804만9,371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13쪽에서 314쪽 기금지출 부분 결산입니다.
꿈드림 지원사업과 토탈주거환경 개선사업, 자활사업단 기계구입 등으로 1억 7,452만4,490원을 지출하였고 26억 5,352만4,881원은 기금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자원순환과장 송순목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에서 72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92억 1,834만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6억 9,255만6,653원이며 이 중 96억 8,577만7,133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177만6,300원입니다.
71쪽 상단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59억 7,424만2,020원, 기타수수료 26억 873만3,140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예금이자 및 종량제봉투 대금수납 예금 이자수입 6,333만8,792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71쪽 중단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수입 6,879만3,740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집행잔액 등 10건에 대해 그외수입 7,456만9,441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하단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억 7,110만원, 시‧도비보조금 52억 5,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66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자원순환과 예산현액은 346억 8,610만1,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5.9%인 332억 8,738만987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6,176만5,048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6쪽 상단에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수수료 및 매립장‧소각장 반입수수료 등 지급으로 68억 3,546만1,140원을 집행하고 지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잔액 1억 4,731만5,860원은 낙찰차액 및 실적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사업은 종량제봉투 제작비, 종량제봉투 바코드시스템 유지비로 7억 9,824만9,60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916만5,270원 등 1,404만9,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중단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의 잔액 5,666만9,580원은 대행업체 위탁금 낙찰차액 및 실적급 등의 집행잔액이며 폐기물 불법투기단속 사업 전액 1,345만8,740원은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신설에 따른 물량 감소와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단속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2,900만원은 상동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7대 설치비로 2,592만6,390원을 집행하고 잔액 307만3,610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단속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범어1동 2대, 범어3동 2대, 황금1동 7개의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2,950만2,45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349만7,550원은 낙찰차액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단속 대구시 동지역회의 사업은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환경개선 사업으로 396만원을 지출하고 4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166쪽 하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은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기기 유지보수비,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금 및 공공처리장 처리수수료 지급 등으로 32억 3,571만8,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억 6,323만100원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장의 잦은 고장에 대비한 민간위탁금 여유분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보조사업은 공동주택 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를 7개 아파트에 설치하여 7,946만6,8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상단 재활용품 자원화 사업은 재활용품수집 전용용기 구입, 벼룩시장 운영,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위탁금 등으로 33억 9,711만7,61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6,663만9,390원은 위탁금 보험료 정산액 6,214만1,790원 및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사업은 홍보물 인쇄 및 분리수거함 보급 등으로 1억 916만1,320원을 집행하였고 41만9,340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사업은 재활용교육장 운영 및 증축,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위탁금으로 11억 5,127만8,47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7,094만4,530원은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위탁금, 보험료 정산액 및 재활용교육장 증축 공사비, 교육장 비품구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농촌폐비닐 처리사업 보조금반납금 1만2,200원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167쪽 중단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사업 잔액 1,745만1,06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피복비, 청소도구 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관리의 잔액 2,743만4,115원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및 환경미화원 순직과 재해위로금, 공상치료비 등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중단 청소차량 구입사업 잔액 588만6,090원은 1톤 트럭 2대, 환경순찰차량 1대 구입 후 집행잔액이며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잔액 2억 383만6,000원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4대, 일반쓰레기 수거차량 2대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은 노면청소차 1대 구매로 5억 7,815만8,780원을 집행하였고 184만1,220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관리사업 잔액 2,047만7,308원은 청소차량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집행잔액이며 차고지 관리사업 잔액 1,388만6,450원은 차고지근무자 당직비 및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67쪽 하단 인력운영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환경미화원 보수로 128억 261만1,34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2억 3,085만9,660원은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잔액 524만6,200원은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지출 후 집행잔액입니다.
세출 마지막 167쪽 하단 보전지출은 2018년도 국‧시비 보조 완료에 따른 반납분과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3쪽부터 74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수납총액은 56억 7,702만49원이며 미수납액은 381만8,090원입니다.
73쪽에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관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사용허가분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수입 1,325만8,660원, 환경개선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수입 3억 7,294만5,160원, 민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151만4,085원을 수납하였고 기타이자수입 중 19만4,248원은 금년 조직개편으로 인해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수입 392만원,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외 14개 소관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수입 3,107만8,900원, 도시농업농장 임대료 및 그 외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그외수입 3,709만7,734만원 수납하였고 그외수입 중 1,501만8,500원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자부담금 등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사업에 따른 자부담금인 일반부담금수입 990만원과 전통시장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수입 650만4,000원은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상단에 특별교부세 11억원은 고모동 706-1번지선 구거정비공사 사업에 이전수입 5억원과 조직개편으로 인해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된 신매시장 시설 개선사업으로 이전수입 6억원입니다.
중단에 국고보조금 24억 3,623만7,560원과 하단에 시비보조금 16억 6,355만3,950원을 수납하였고 이 중 국고보조금 14억 9,564만원과 시비보조금 10억 5,780만원은 전통시장 시설공사 관련 예산으로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169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전년도이월액 14억 8,117만2,224만원을 포함한 2019년도 예산현액 107억 2,071만2,224원 중 49억 8,444만8,749원을 지출하고 53억 6,024만4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4,955만9,789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고 예산현액의 1.1%인 2억 2,601만3,13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9쪽부터 170쪽까지의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은 금년 조직개편으로 인해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되어 해당 부서에서 제안설명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하단부터 171쪽 상단까지의 에너지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억 6,830만원 중 5,010만2,030원을 집행하였고 파동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지원사업에는 대성에너지와 협약 지원으로 인해 5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819만7,970원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1쪽 중단 농업진흥 및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억 8,934만4,000원 중 3억 5,175만450원을 집행하였고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은 신청량 미달로 인해 1,633만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039만9,160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였고 1,085만9,290원은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의 신청량 감소와 그 외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부터 172쪽 상단에 직접지불제사업 및 친환경 농업지원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8,510만원 중 7,532만6,160원을 집행하고 297만3,840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으며 680만원은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으로 신청자가 없어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상단에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9,885만7,020원 중 2억 5,391만430원을 집행하였고 도시농업농장 지원 외 2개 사업에서 사업수행 미달로 집행잔액이 일어난 예산을 다음연도 사업 추진을 위해 2,410만6,52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026만5,030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였고 1,026만5,040원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2쪽 중단 축산업진흥 및 가축방역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억 3,964만270원 중 3억 9,609만4,810원을 집행하였고 축산차량단말기 사업과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사업은 지원대상자가 없어 661만원 명시이월하였으며 802만1,361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였고 2,891만4,094원은 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인한 살처분보상금 및 처리비용 전액 미집행과 급여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3쪽 하단에 농업인 지원확대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069만2,000원 중 4,804만4,800원을 집행하고 88만7,600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으며 175만9,600원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및 농업기반시설정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5억 6,986만6,520원 중 11억 8,941만7,030원을 집행하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외 5개 사업에서 13억 123만43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362만8,590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였고 5,559만470원은 공사 및 용역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74쪽 중단에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억 6,257만1,000원 중 3억 2,512만4,880원을 집행하고 자연생태 보존사업은 연구용역 완료 후 집행할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870만4,520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였고 874만1,600원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개최 및 그 외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4쪽 하단부터 175쪽 상단 대기환경 보존 및 개선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1,113만8,000원 중 2억 383만5,460원을 집행하고 81만원은 보조금으로 반납, 649만2,540원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75쪽 중단 깨끗한 수질환경조성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8,456만2,000원 중 6,170만4,700원을 집행하였고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은 사업신청자가 없어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65만3,300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였고 220만4,000원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15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9,810만3,000원 중 1억 8,257만5,580원을 집행하고 1,552만7,420원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 보전지출은 2018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반납금과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결산서 242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먼저 244쪽 세입 분야입니다.
수납총액은 7억 5,900만8,476원이며 미수납액은 831만8,450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4만9,121원은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에 따른 부담금수입 1억 8,128만8,940원, 지난연도수입 503만3,390원, 순세계잉여금 5억 6,263만7,0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47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7억 7,658만4,000원 중 5,207만4,060원을 집행하고 지하수관리예비비 7억 2,169만5,000원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 처리하여 7억 2,016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현 전문위원 임재현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1쪽까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종합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487억 4,922만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494억 3,370만8,000원 대비 수납률은 3,492억 7,999만6,000원으로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입니다.
미수납액은 4개 부서 1억 5,371만2,000원은 검토결과 과태료 등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561억 5,51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4,192억 50만3,000원으로 집행률이 91.9%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80억 4,699만1,000원, 보조금반납액 58억 7,054만7,000원, 집행잔액 30억 3,709만9,000원이며 원인별 집행잔액 중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3개 부서 3억 1,712만5,000원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집행률 70% 미만 사업 8개 부서 70건에 대한 검토결과 사업 집행에 따라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 행사취소, 대상자 감소, 보상협의 지연, 예산교부 지연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미수납에 대해서도 금년에 21건 555만6,000원을 징수하여 현재 미납액은 7건에 276만3,000원입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는 예산전용 3건 2,020만원, 예산이체는 2019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과 사무분장 조정에 따라 12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2,052만4,000원은 당초예산 긴급복지비로 19억 1,75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나 2019년 탈북민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통해 편성된 예산의 부족분에 대하여 예비비로 긴급지원하는 등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사료되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중‧장기계획 등이 필요하나 은행예치 이율의 감소 등으로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기금의 존치와 폐지 등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기금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운용 방법의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문화예술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저는 이 내용하고 별개로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가 지금 어떻게 계획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저희들 5,000만원 이월시켜놨는데요.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해 놨는데 아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90% 이상 선정될 거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주민들이 지금 너무 오래 방치해 놓는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그거 내년도에는 사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계획서 미리 자료 좀 주시면 제가 설명할 수 있게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제가 벼락치기를 해서 생각나는 대로 여쭤볼게요. 나중에 또 여쭤볼 수도 있는데, 성과지표, 성과달성률까지도 결산서에 첨부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게 옛날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과거에도 있었던 걸로, 제가 정확히는...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성과률을 제시하는 걸 정책목표를 잡고, 정책사업 단위로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세부사업까지 다 통해서 정책목표가 정해질 거 같은데 그것에 해당하는 예산, 결산 그다음에 성과지표 책정산식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를 정하고 측정산식이 나와서 달성률에 있어서 원하는 달성률에 못 미치는 경우, 혹은 원하는 달성률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이 달라지든지, 왜냐하면 달성률이 100% 넘어도 과에서 생각할 때 실제 이 사업의, 그러면 넘어가면 예산이나 정책사업의 내용들이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쭈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성과지표는 때로는 초과 달성할 수도 있고 미달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초과 달성하는 사안이 고정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변동하기 어렵고 유동적인 거 그런 건 성과가 예를 들면 작년에 120% 달성했다고 하면 올해는 그 120%를 반영해서 책정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성과지표를 잡고 측정산식을 무엇으로 하겠다 이건 어디서 결정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저희...
○육정미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인프라 확충으로 품격 높은 문화도시를 건설한다가 전년도에도 정책목표였고 올해도 정책목표거든요. 부서의 정책목표가, 그 앞의 연도는 제가 보지를 못 했는데 원래 정책목표 자체가 쉽게 바뀌진 않지만 동일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육정미위원 동일한 상태에서 성과지표들을 나열하고 측정산식을 가지는데 이건 누가 정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그건 부서에서 저희들이.
○육정미위원 사업을 할 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저희들이 정하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이렇게 되면 그래도 목표가 있으니까 나름 결과나 사업을 수립하는 과정 자체가 일목요연해지긴 하겠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조금 신경도 쓰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형식에 그치지 않고 이게 그 다음 해에 정책목표를 잡고 하는 데 적용이 되려면 제대로 되어야 하겠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한 가지 더, 결산서에 보면 이건 뒤에 과장님들한테도 여쭤볼 수 있는데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계가 나오잖아요. 2019년도 사업을...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잠시만요.
○육정미위원 2019년도 사업을 다... 아니, 찾아보실 거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이니까요.
여기는 지금 문화체육과니까, 체육과하고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문화예술과긴 한데 이게 집행잔액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다음 해, 제가 읽는 건 2018년도 집행잔액이에요. 그러면 이 집행잔액은 2019년도에 세입에 어디로 항목이 들어가요?
사업을 마치고 날 때 집행잔액이 생기잖아요. 이 집행잔액은, 아까 세입 설명을 쭉 해 주셨잖아요. 그 세입 항목 어디에 들어가요? 기타나 뭐 어디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순세계잉여금.
○육정미위원 아, 그러면 집행잔액들은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요?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예. 그래서 보통 결산하고 난 다음에 9월이나 10월에 결산 추경을 하거든요.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들어간다 이 말이네요. 집행잔액들은.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질 때 사업을 원활히 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받는 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과하고는 상관없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세출결산에 121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일자리 사업지원에 집행잔액이 보니까 290만원 발생했는데 예산 대비해서 몇 % 정도를, 청소년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는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제가 잠시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121쪽 하단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답변 자료를 좀 찾으려고요.
○김종숙위원 천천히 해 주셔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이건 저희들이 주로 문화재단에 일자리를 18명 정도 사용했는데 이건 집행한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잔액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조금 많지만 그렇게 보시면.
○김종숙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더 잘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앞으로 일자리 같은 건 깔끔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이번에 책을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전문가도 찾기 힘들게 돼 있던데, 누가 만들었는가요?
(웃음소리)
거기 126쪽 상단에 보면 수성구민운동장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비로 계속비 이월이 14억 7,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지금 입주 완료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입주 다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여기 548쪽에 보면 예산집행하고 4억원이 남아 있거든요. 맨 뒤에 548쪽에 보면 ’19년도 예산에 19억 5,300만원에서 결산으로는 4억 7,700만원이 있거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최진태위원 이게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제가 답변...
○최진태위원 예. 하십시오.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구민운동장 리모델링 공사인데 공사가 올 5월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비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명시이월.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예.
○최진태위원 현재는 그러면 없는가요?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집행 다 됐습니다.
○최진태위원 다 됐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예.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사실 과장님한테 여쭈어 볼 일은 아닌데 계속 앞에 먼저 나오시니까 일반적인 질의를 자꾸 과장님한테 하게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이번 질의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셔서 아까 이야기에 이어서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집행잔액은, 진보근 국장님,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 결산에서 전체 세출결산 총괄 부분에 만약에 계가 500억원 정도 나왔다 그러면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안에, 일반회계 안에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 속에 이 금액하고 동일하게 들어가야 안 돼요?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그렇진 않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또 그렇진 않아요?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예산부서에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그게 일부는 결산추경 때 다음연도에 세입을 잡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기금으로 쓴다든지 그건 예산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세출결산 집행잔액 총액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2018년도 총액이 50억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집행잔액이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고 대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봤는데 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순세계잉여금이라도 그걸 몽땅 다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육정미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 출발하지 말고, 제가 궁금한 건 이 집행잔액 남은 게 어떻게 흩뿌려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그건 전부 다 세입으로 잡는데 그건 세부라서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안배를 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들어가는 건 그러면 아닌 거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다가 그걸...
○육정미위원 그러면...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원이다 그러면 500억원을 2019년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다 지출하는 건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 금액이 아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맞아요?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대답이 여전해요?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내역 안에 전년도의 일반회계에서 일반세출결산의 집행잔액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금액으로.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들어가 있지 않아서 여쭌 거예요. 금액이 맞지 않아서. 왜 맞지 않냐면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일반회계 속에 금액이 전년도 집행잔액 금액보다 작은 거예요. 그건 왜 그렇죠?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그건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도에 100억원이 나왔다...
○육정미위원 출발을 결산의 집행잔액부터 출발하셔야죠. 순세계잉여금 놓고 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결산 집행잔액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에서는 해소가 안 돼서 자꾸 여쭤보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다시...
○육정미위원 나중에 주실까요? 쉬는 시간 지나서 주십시오.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예산부서하고 물어보고.
○육정미위원 예. 그건 통칭 다 통하니까.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예.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계속 어디로 갔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다음 쉬고 난 다음에 대답해 주십시오.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통상적으로...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김영애위원 120쪽 상단에 보시면 수성못 야외무대 상설공연 운영, 상설공연 운영 횟수 13회, 실적이 24회 목표대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리공연 버스킹 운영, 거리공연 버스킹 운영 횟수가 430 대비 683회 실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목표달성률이 185%, 158% 많이 높은데 신청자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아, 야외무대상설공연은 당시에 13회 정도를 수상무대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 시비가 8,000만원이고 구비가 3,0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이거든요. 시에서는 작년에 울루루광장 가게에 들어가서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수상무대공연은 4회로 줄이고 그 4회를 울루루광장 상가에 들어가서 15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늘어난 겁니다. 공연이 조금 변경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애위원 아, 변경돼서?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수상무대 큰 공연이 줄고 울루루광장 상가에 들어가서 하는 작은 공연을 3배 정도 더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올해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김영애위원 아, 그래요? 야외무대에서 상설공연을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1억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획보다 2배 정도 공연이 있었으면 예산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이건 저희들 시비가 8,000만원, 구비 3,0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애위원 부족하지 않았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김영애위원 이렇게 야외무대 버스킹 공연을 다 하겠다고 신청하면 다 하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신청자 순으로 저희가 배정해 주는데 신청 접수하면 거의 그날 한두 시간 만에 꽉 찹니다. 평일만 조금씩 남지 지금은 거의 연말까지 꽉 차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선발이 아니라 신청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게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접수순으로, 신청자순으로.
○김영애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운영 교육생 수 목표대비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목표를 너무 많이 잡은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이건 저희들 연간 목표를 잡아놓은 건데 사실은 작년에 두 달 시범운영한다고, 올해는 2020년도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2021년 정도 되면 3,000명 이상.
○김영애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운영 향후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일단 수성영상미디어센터는 설립 목적이 의원님들하고 시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국가에서 국비 많이 투입됐는데 지역 주민들 외 어르신들이나 이런 장비가 없고 영상 쪽 모르시거나 그런 분들을 교육시키고 강좌를 해서 스스로 유튜브도 만들고 볼 수 있는 그런 쪽에 무지하다고 하나 표현이 좀 이상한데 초보자들, 완전 초보자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교육이다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125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알파시티 축구장 보강 그리고 구민운동장 관리 그리고 수성구민체육센터 운영 잔액들이 계에 보면 있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잠시만요.
○김영애위원 예산이 너무 높게 편성된 게 아닌가. 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 잔액대비 예산이 너무 높게 편성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제가 좀 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알파시티축구장은 야간에 운영할 수 있는 조명탑 설치공사인데 입찰과정 이런 데서 생각보다 잔액이 좀 많이 남았고, 구민운동장 관리는 전체적인, 예를 들면 기간제근로자나 사무관리비, 운영비 일반 제반비용인데 조금 덜 쓰면 절약되는 이런 전반적인 거라서 이 정도, 저희들 다음부터는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교육지원과장 이희욱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이건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평생학습마을 사업 있죠?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육정미위원 이게 저희들 성과율에도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하셨던데요. 전체 평생학습마을 등록한 개소라고 해야 되나? 몇 개죠?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9개소입니다. 9개 마을.
○육정미위원 9개 마을 아닌데.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동아리 말입니까?
○육정미위원 평생학습마을 등록한 숫자는 많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많죠.
○육정미위원 사업지원 신청한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200 몇 개. 그건 많습니다.
○육정미위원 200 몇 개에서 올해 몇 개?
아예 터져서 지금.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50개 지원했지 싶은데요.
○육정미위원 사업지원 신청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보통 70만원씩 해서 50개 정도 해서 4,500만원.
○육정미위원 50개 정도 그렇게 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육정미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통장 소관, 그러니까 학습마을에 대표자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통장 도장을 받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조금 융통성 있게, 꼭 사실 규정에 지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번에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감안해서...
○육정미위원 그런데 달라지지 않았어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그런데 꼭 그 분이 행정복지센터에 하려고 하셨는데 그 옆에...
○육정미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평생학습마을 등록하는 절차 자체 안에 내가 그 수업을 어느 곳에 할 것인가라고 협약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희한하게 그 사람이 주거하는 통의 통장 도장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통장이 다른 평생학습마을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 그 통장들이 도장을 안 찍어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평생학습마을에 사업목표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육정미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마을 자율적으로.
○육정미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거라고 제가 그 사업을 알려 주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이거 너무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찾아보시면 뒤쪽에도, 그래서 오늘 그걸 유심히 봤는데 거기 안에도 달성목표나 성과지표 내용 안에 공통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랬나 역으로 생각했는데 공동체로 복원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그렇죠.
○육정미위원 거기 지원하는 사업인데 통장 도장을 받도록 해 놓으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통장도 관이라고 말하긴 어정쩡하긴 하지만 하게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런 건 없지 않아...
○육정미위원 학습마을은 생길수록 많은데, 아시잖아요. 제가 황금2동에서 겪은 거. 한 개 생기면 기존에 있던 데서 텃세 부리느라 난리가 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저번에 안 그래도...
○육정미위원 이제 그거 없애야 됩니다 정말.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없애기보다는, 왜냐하면 관할하는 통장도 알고는 있어야 돼서 저희들이 꼭 그게 없더라도 연초에 계획 세울 때 조금...
○육정미위원 융통성 있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 부분을 좀.
○육정미위원 없어도 된다?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런 건 지역에 따라서.
○육정미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지역에 따라서라기보다는 없어도 되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육정미위원 그건 나중에 알면 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결국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 세울 때 그 부분을 금년에 넣어 놨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죠? 그리고 사업목표도 그 공동체라는 게 들어가야 되죠.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목표하고 달라지면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제가.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저희 결산검사 책자 보셨죠?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황기호위원 한번 읽어보셨어요? 4차산업이 수범사례로 적시돼서 올려놨는데, 거기 제 의견은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할 때도 얘기 나온 부분들인데, 장비가 고가장비다 보니까 항상 염려하는 부분이 이동차량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것처럼 향후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 거 같으면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체험관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예산을 수반해서 뭔가 목표를 갖고 전문체험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안 그래도 그 밑에 범어도서관 1층에 팩토리...
○황기호위원 그건 작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현재 저희 여건상 작년에 3D프린트하고 노트북하고는 평생학습관에 비품 과제를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사용하고 우리 직원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 현실적으로 그걸 이동형에서 고정형으로 집약적으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예산 부분도 있지만 장소 부분이...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미리, 이제는 멀리 보고 사업을 하지 내일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멀리 보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고가장비가 고장나고 하면 또 정지돼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고 하니까. 도서관도 제가 가 봤는데 장소가 좀 작아요. 협소하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장소만 있다면 집약적으로.
○황기호위원 장소를 찾든지 만들든지 어쨌든.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렇게 접근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세입에 보면 64쪽 중단에 사용료수입이, 기타환급금이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6개 평생학습센터에 수강료를 받습니다. 수강료 중에서 반납기준에 의해서 한 달,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취소하시는 분들은 전액 환불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1년 내내 환불된 금액입니다. 1억 3,000만원은.
○김종숙위원 1억 3,000만원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12억원 정도 되는데 2019년도에 환불된 게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숙위원 환불되는 이유는 또 어떤 데서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본인이 며칠을 가 보고 취소할 수도 있고, 이사 가는 분이 환불하는 경우도 있고.
○김종숙위원 아, 금액이 많네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과목이 200 몇 개 되다 보니까 환급액이 좀 많습니다.
○김종숙위원 해마다 환급해 드릴 경우도 생기네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분기별로 네 분을 모집하는데 거의 분기별로 꽤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몰라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146쪽 하단에 보면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집행잔액을 보니까 크진 않지만 1,1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프로그램 운영을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게 노래교실하고 수성거꾸로 인생학교하고 그걸 운영하는 중에 남은 집행잔액으로 전체가 1,100만원인데, 잠깐만요.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노래교실하고 발표회하고 이런 남은 잔액입니다.
○김종숙위원 노래교실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노래교실 운영 3개소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국군 인생학교 전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데 거기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종숙위원 앞으로는 적정예산을 잘 편성해서 없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성훈 관광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모명재에 활터 그건 어떻게 진전 없어요?
○관광과장 이성훈 예?
○황기호위원 모명재 활터. 죽궁.
○관광과장 이성훈 예.
○황기호위원 그거 더 이상 진전 없습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안 그래도...
○황기호위원 뒤로 좀 늘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관광과장 이성훈 두씨 문중에 총무님하고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황기호위원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인센티브를 좀 줘서 뒤로 조금만 물리면 될 거 같은데.
○관광과장 이성훈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노력은 하는데 두씨 문중 쪽에서 부정적으로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타협점을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황기호위원 총무님 만났을 때는 구청에서 혜택 주는 것도 없이 자꾸 달라고 하기만 하냐고 저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관광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소공원 죽궁장 마련한 데는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 그걸로는 안 되고 자기들 가지고 있는 땅 전체 재산세를 감면해 달라 이렇게 나오니까 좀 무리하게 진행이 좀 안 됩니다.
○황기호위원 딜 한번 해 보세요. 조금만 더 키워놓으면, 경험한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호주에 갔더니 호주에서는 우리 그 팀들을 초청까지 했다고 하던데. 자기들 축제에.
일단 그거 한번, 계실 때 신경 좀 써 주세요.
○관광과장 이성훈 예.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안 되면 언제 저하고 같이 한번 갑시다.
○관광과장 이성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저하고도 잘 아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128쪽 중단에 보면 무형문화재 있죠?
○관광과장 이성훈 예.
○김종숙위원 지정문화재로 보수사업이 있던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성훈 무형문화재 보수사업이요?
○김종숙위원 예.
○관광과장 이성훈 무형문화재 보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숙위원 예. 보호요.
○관광과장 이성훈 보호(보조) 돼 있는 거요?
○김종숙위원 예.
○관광과장 이성훈 이건...
○김종숙위원 시 지정문화재 보수사업.
○관광과장 이성훈 예. 이건 100% 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이건 고산에 농악단이 고산농악단하고 욱수농악단 2개가 있는데 거기 관련되는 기능보유자, 전수조교, 전수장학생 이 사람들한테 주는 전승지원금이라는 겁니다.
○김종숙위원 혹시나, 진행할 필요는 있겠지요?
○관광과장 이성훈 예. 문화유산 이런 걸 남기려면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전통문화를 이어가야 되는 그런 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서 내실 있게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7쪽 상단에 보시면 관광객 유치 인원 그리고 관광호텔 이용실적 및 주요 관광지 방문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목표대비 실적이 나와 있는데 달성률도 112% 달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예산은 저희들이 관내에 관광호텔이 있고요. 관광호텔 다섯 군데 있고, 수성못에 가면 무인계측기가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앞에. 대구미술관 입장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박물관, 하여튼 큰 거 위주로 해서 방문한 근거를 충분히 남길 수 있는 이런 거만 해서 산정한 숫자입니다.
○김영애위원 제 생각도 호텔 쪽하고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는 계산이 가능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외에는 수치로 계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외에 수치로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관광과장 이성훈 사실 수성못 같은 경우에 저희 무인계측기로 할 수 있는 인원은 한계가 있고요. 그 부분을 거쳐야 체킹이 되기 때문에, 그거 말고 동편 상가 쪽에 그냥 구경하다 간다든지, 북편 쪽에만 있다든지, 서편 쪽에만 하고 간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체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 체킹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영애위원 방안이 없으시다. 그렇죠?
○관광과장 이성훈 예.
○김영애위원 그러면 실제로 여기 달성률은 이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렇죠?
○관광과장 이성훈 그렇죠.
○김영애위원 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관광과장 이성훈 잘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127쪽 하단에 보시면 수성구 관광시설 활성화 있거든요. 여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이 1,300만원 정도가 반납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이성훈 이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모명재에 원래 준공을 5월로 하고 바로 개관식에 들어가야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지연돼서 개관식이 9월로 늦춰졌습니다. 아마 그 사이에 생긴 인건비가 좀 1,300만원 가까이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애위원 아, 그러세요? 될 수 있는 대로 일자리 관련한 예산은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성훈 예.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국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장태경 복지국장 장태경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국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답변할려니 좀 껄끄러운...
○복지국장 장태경 괜찮습니다.
○최진태위원 이해해 주시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66쪽 수입란에.
○복지국장 장태경 세입 말씀입니까?
○최진태위원 예. 세입에 과태료가 지금 미수납액이 8,950만원 정도가 있다. 그렇죠?
○복지국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여기에서 혹시 장애인 주차구역에 위반된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장태경 예.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장태경 과태료가 방금 말씀하신 미납이 8,95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그 미납이 6,950만원쯤 됩니다.
○최진태위원 6,900... 7,000만원쯤이네요.
○복지국장 장태경 예. 그렇고 장애인 표지 위반도 있거든요. 그건 440만원 정도 되고요. 건수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건수는 미납건수가 612건 정도 됩니다. 표지판 표시 위반이 13건에 446만8,000원쯤 되고요. 주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7,000만원의 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미납금으로 있는데 이건 회수가 가능한 겁니까?
○복지국장 장태경 일단은 저희가 부과를 하고요.
○최진태위원 한 건당 10만원이죠?
○복지국장 장태경 예. 주차위반은 10만원이고 표시 위반은 한 건에 2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표지판을 해서 만약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가 적발되면 그건 200만원.
○최진태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따로죠?
○복지국장 장태경 따로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최대한 부과를 하는데 나머지 체납이라든지 압류 이런 건 2016년부터 세무2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거기서 차량을 압류해 놓으면 나중에 차를 팔고 사고할 때 그때 정리 안 하면 안 되도록 그런 식으로.
○최진태위원 차량 거기다가 압류를 해 놓으니까.
○복지국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회수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차 이전하고 이럴 때는 그때 회수하는.
○복지국장 장태경 체류나 압류, 결손정리 이런 건 세무2과, 2016년 7월 1일부터 업무가 이관되어서 세무2과에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처리하는 관계로 그만큼 미납으로 잡혀 있다. 그렇죠?
○복지국장 장태경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복지정책과에서는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장태경 저희가 결손처리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6년 7월 1일부터 그 업무가 압류하고 결손처리 이건 세무2과에서 이 건에 대해서도 한다 이 말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세무2과로 넘어갔으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이걸 삭제하든지 그런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계속 놔둡니까?
○복지국장 장태경 2019년도에 현재 현황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최진태위원 아, 2020년도에는 이게 없어졌네요?
○복지국장 장태경 세무2과에서 이 건을 다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 지원 부당이득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과태료...
○복지국장 장태경 어디 말씀입니까?
○최진태위원 이건 책자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복지국장 장태경 아, 그 세외수입에 저희들 4억 7,800만원쯤 되는데요. 거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정수급 과오금이라든지 환수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활동 지원 부당이득금 미수납액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부정수급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환수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환수해야 될 금액이 있다, 부당 지급한 거다. 그렇죠?
그리고 154쪽 경로당 운영지원비.
○복지국장 장태경 잠깐만요.
○최진태위원 154쪽 중간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복지국장 장태경 잠깐만, 찾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어느 분야입니까?
○최진태위원 거기 1,660만원 사고이월돼 있는 게 있는데요. 사고이월된 내용이 뭔가요?
○복지국장 장태경 경로당 운영지원비에요?
○최진태위원 경로당 운영지원비인데.
○복지국장 장태경 잠깐만요. 빨리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최진태위원 신경 안 쓰고 있다가 과장님이 다 맡긴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장태경 아닙니다. 운영비였습니까?
○최진태위원 예. 운영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153쪽에 보면 사고이월한 게 있거든요.
○복지국장 장태경 1,600만원 말씀하셨어요?
○최진태위원 예. 1,665만원이네요. 전체는 앞에 있고 뒤에. 그 밑에 보면 수성2‧3가동 열린경로당 신축에서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내용이 같은 건가?
○복지국장 장태경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으려 하니까, 수성2‧3가동 열린경로당 그게 예산이 8억 7,100만원인데요. 집을 샀습니다. 매입하고 그래서...
○최진태위원 경로당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고?
○복지국장 장태경 예. 매입했는데 아마 사고이월 1,600만원 이건 설계용역비가 1,600만원 계약하고 사고이월되었고요. 현재는 공사를 거의 다 5월에 착공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7월쯤 되면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완공이 7월 말입니까?
○복지국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관계로...
○복지국장 장태경 사고이월 그 내용이 아까 설계용역비입니다.
○최진태위원 설계용역비를 가지고...
○복지국장 장태경 8억 7,100만원 중에 부지매입하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설계용역비가 사고이월된 겁니다.
○최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방금 최진태 부의장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여기 보면 연호동 제2경로당하고 이천동하고 수성2‧3가하고요. 거기 보면 여기 신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복지국장 장태경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지금 신설이 불가능하다고 다른 대책을 세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국장 장태경 열린경로당은 2‧3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추진 중이고 7월 말에 준공 예정이고요. 문제는 이천동 제2경로당입니까? 이천동하고 연호동 여기 문제인데 예산이 시에서 당초에 각각 5억원씩 2017년 하반기 말쯤 내려와서 계속 저희가 부지 물색을 위해서 매입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찾아 봐도 사실 현실적으로 개발 관계로 인해서 지가 상승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현재 상당히 찾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호지구에 공공택지나 이런 쪽에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당장 답을 얻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동의가 된다면 두 군데 있는 예산이 한 군데 우선적으로 협의가 된다면 5억원을 10억원으로 한 군데 몰아서 먼저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해 봤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고.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김종숙위원 혹시나 다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른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국장 장태경 하여튼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그 바로 밑에 보면 시지경로당 증축에 대해서도 제가 잘 몰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장태경 시지경로당은 지금 앞에 큰 고목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나무가 지금 경로당 지붕에 사실 걸쳐져 있어서, 그 나무를 또 현실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마침 경로당 바로 인접해서 두 필지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매수해서 경로당을 약간 물려서, 나무에서 좀 이격시켜서 신축하려고 하는데 한 필지는 팔려는 매각 동의가 있는데 한 필지는 현재 반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숙위원 작년에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했잖아요. 증축한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했잖아요.
○복지국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이 사업 검토 잘 해 보시고 대책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태경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국장님, 이번에도 노인기금 자산취득인가? 아니다, 물품구입 이래서 경로당에 지출하셨잖아요.
○복지국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노인기금에서 그렇게 할 만큼 그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시급한 상황이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장태경 불요불급이라고 하기보다 일단은 노인기금이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 자료에 나왔다시피 이자가 945만4,000원쯤 됐는데.
○육정미위원 그때도 그 말씀하셨죠.
○복지국장 장태경 저희들 안 그래도 그때 김성년의원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육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정말로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가치가 당초 취지보다 좀 떨어진다면 정리하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육정미위원 자산물품 취득이잖아요. 이게 747만원 금액으로 생각하면 이자가 900만원 생겼으니까, 우리 그냥 어디 돈 넣어놨는데 이자 생기면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거처럼 하는 이게 공적 돈이잖아요. 기금의 성격이고. 그게 작년에 그런 말이 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있었고요. 제가 그 말을 했는데, 일단 자산및물품취득비 이 내용이 747만원 어디에 쓰여진 거죠?
○복지국장 장태경 김치냉장고, 냉장고, TV, 진공청소기 이런 쪽으로 구입해서 7개 경로당에.
○육정미위원 본예산에 들어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그게 갑자기 없어서 안 되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또 그랬어요. 내년에 또 그럴까요?
○복지국장 장태경 그것은...
○육정미위원 확답 좀 해 주세요. 내년에 또 그럴까요?
○복지국장 장태경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육정미위원 이렇게 지출하지 마십시오.
○복지국장 장태경 하여튼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저도 마음은 이해하거든요.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좀 선심성일 수 있는 그 사업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저라도 그럴 건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기금은 또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장태경 예. 그건 충분한데 선심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 그렇냐면...
○육정미위원 그건 빼고. 뭐 적합하진 않잖아요. 적합한 지출은 아니잖아요.
○복지국장 장태경 선심성은 좀 빼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건 어떤 거랑 상관없이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국장님.
○복지국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두 국장님은 저희 질의하는 사람보다 더 답을 길게 하시죠.
○복지국장 장태경 죄송합니다.
○육정미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실 거죠?
○복지국장 장태경 하여튼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51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정책목표 성과지표에 전년도 걸 보니까 없는 성과지표가 들어갔더라고요. 이건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시는 거니까 발전적인 것이잖아요.
151쪽이에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증가율 이게 어떤 세부사업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성과지표가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 해당하는 어떤 세부사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전체 정책사업 큰 테두리 안에서 항목을 이렇게 잡았는지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달성률이 제로이고.
○복지국장 장태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바우처 사업인데요. 12개 사업에 상담 분야가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같은 이런 종류로 해서 건강증진서비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육정미위원 달성이 제로네요.
○복지국장 장태경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달성률이 제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건데, 2018년도에 예산이 21억원으로 있다가 2019년도에 2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과정을 보면 남구에서 접수를 잘못해서 예산이 갑자기 많이 필요해서 시에서 사실 이걸 좀 더 줘야 하는데 각 구에 이걸 좀 삭감시켜서 보내는 바람에, 사실은 저희가 성과목표로 이용자가 2,268명인데 4명 증가하는 걸로 해 놨거든요. 그런데 4명을 달성 못 해서 제로로 돼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건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아, 이게 실제 숫자가 없다 보니까, 제로인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네요.
○복지국장 장태경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쭉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금액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중에서 딴 건 놔두시고요. 다 설명하기 그러실 거 같고, 15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에... 아니네요.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사업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0만원이 남겨졌어요. 이게 어떤 사유로 발생했는지?
○복지국장 장태경 아, 이거 시니어클럽 운영비인데요. 이것도 말씀드리면 실제로 시에서 교부를, 당초 보조내시는...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장태경 4억 2,5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사실 돈이 200만원 적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실 불일치로.
○육정미위원 그렇게도 잡혀지네요.
○복지국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안 내려올 때도.
○복지국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 하면서 또 미발생으로 1억 5,600만원 이것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복지국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뒤에 보면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다 그런 방식이네요.
○복지국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내려오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장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다음 생활보장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생활보장과장 권정임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한테만 딱히 해당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별나게 과장님이 맡고 계시는 과가 보조금반납금이 좀 많아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황기호위원 국장님들도 아시겠지만 보조금반납금이 적은 게 좋지 않나요. 맞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사업을 최대한 많이 해서 수혜를 많이 주면 좋죠.
○황기호위원 조금 전에 장태경 국장님한테 여쭤보려다가 과장님 과가 좀 많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공히 그렇습니다. 연간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반납금이 많다는 건 조금 사업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추후 사업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수급비가 많이 있는데 보통 다음 해에 예산을 수급자 수라든가 정도에 비례해서 국‧시비보조금 현황을 제출합니다. 시로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작년에 했던 거라든가 그전에 했던 걸 비교해서 그 정도의 예산으로 추정해서 조금 더 많이 올리는데 보조내시될 때는 항상 그 정도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고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황기호위원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수급자로 책정되는 데는 정확한 법에 의한 책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넓힐 수 없고 해서 이 문제는 지금 전국적인 지자체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공통의 문제라고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황기호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집행부하고 차원을 달리보는 부분이 뭔가 하면 예산이라는 건 필요불급에 맞게끔 적정하게 해서 사업이 잘 진행돼서 반납금이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전문위원님 말씀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58억 7,000만원 정도가 보조금반납금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다 공히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주민들한테 사업 혜택을 많이 주면서 내려보낸 건데 많이 알차게 잘 운영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죄송합니다.
○황기호위원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앞으로도 이런 보조금반납금만큼은 적어야 된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황기호위원 돈 못 받아서 사업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사업도 알차게 해 주십사 하고 질의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행복나눔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162쪽 중단에 행복나눔 곳간 & 찾아가는 뽀송 빨래방에요. 51% 정도가 저조한데 왜 저조합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당초 이 사업은 행전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저희가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행복나눔 곳간 세 곳, 빨래방 두 곳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 하에 받았는데 당초 계획할 때는 냉장고라든지 이런 걸 크게 해서 좋게 시설을 갖추고자 계획했는데 막상 실현 단계에서 보니까 공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복지관에 공간이 그렇게 없어서 기계 규모를 줄인다든지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국가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 자체에서 다른 계획 하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혹시 복지관마다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했는데 복지관마다 공간이 없어서 지금 범물하고 지산복지관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보니까 또 행복나눔과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반납되는 게 좀 많던데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1쪽 상단에 보시면 저소득계층 지원건수 해서 지원건수가 목표대비 2,000건에서 4,000건 이상으로 220% 달성하셨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건 잘했다고 칭찬해 드릴만큼 목표를 높이 달성하셨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지원건수가 많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2배로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저희가 우리 구만의 희망나눔위원회가 있고 공동모금회하고 함께하는 행복은행 사업이 있는데 후원자를 개발해서 어려우신 분들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데 매년 또 담당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목표를 초과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맞아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앞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나눔과도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은데 혹시라도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자원순환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자원순환과장 송순목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166쪽에 정책목표 안에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한다 하고 재활용 자원 활성화 성과지표 안에 측정산식에 재활용품 수거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재활용품 수거량만을 가지고 자원 활성화를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자체 측정산식이 잘못된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성과지표?
○육정미위원 예. 성과지표에 보면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한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5분발언도 했지만 세 번째 칸에 재활용 자원 활성화, 재활용품 수거량 측정산식 이렇게 돼 있어요. 수거량만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빠질 수 없는 수치이긴 하지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다른 요인도 있을 순 있겠는데.
○육정미위원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잖아요. 재활용 수거해서 이것이 실제 재활용되는 그것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엄청 중요하고 이것도 엄청 중요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왜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질의입니다.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뭔가 측정하려면 복잡한 거보다는 조금 단순하고 측정하기 쉬운 객관적인 그런 방법이 적절치 않나 해서 이런 게 의미가 있을 거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이거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 수거하고 난 다음에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아니, 밑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일반상식으로도 그냥, 전체 재활용품이 시중에 확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예.
○육정미위원 100이라고 하면 그 100이라는 게 이번에 저도 5분발언 안에 내용이 있어요. 100 안에서 수거되는 양이 스티로폼인가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20%도 채 안 된다. 수거량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수거하는 거 자체도. 그런데 이걸 수거했다고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느냐, 재활용할 수 있느냐의 부분, 또 거기에서 우리는 51%인가 이렇게 따지잖아요 지금. 생활자원회수센터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예.
○육정미위원 생활자원회수센터에 수거해 와서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품은 51%로 보잖아요. 보니까 아주 중요한 그게 빠진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여쭌 거예요. 나중에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저는 그거 들어가 있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여기 세입 71쪽 중단에 보면 기타수수료하고 환급금액이 240만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과장님, 천천히 찾아보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기타수수료에 환급액은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하고 판매했는 번호하고 음식물폐기물수수료 필증 판매한 거 중에서 판매업소에서 폐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환금하게 됩니다. 그 금액입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 금액입니까? 바로 밑에 중단 정도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있잖아요.
○위원장 조용성 몇 페이지입니까?
○김종숙위원 71쪽에 바로.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예.
○김종숙위원 미수납액이 1,170만원 발생했는데 이게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입니까,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맞습니다. 그 부분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부과는 했는데 돈을 안 내서 체납됐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여기 미수납액 이게 한 해 미수납액이에요? 미수납액을 여기 적을 때 누적시키진 않죠?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예. 한 해 겁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이게 끝까지 못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일단 적발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부과해서 체납이 되면 세무과에서 체납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넘어가겠네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166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보시면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지원화 잔액 그리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잔액 그리고 인력 기본경비 잔액 이렇게 많이 발생하였거든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이야기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외에도 보면 5,000만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들이 3개 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 집행잔액 중에 보조금잔액을 제외하면 9억 5,000만원이나 되거든요. 사업을 이렇게 많이 안 해서 그런 건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그 중에 집행사유가 예를 들면 미발생된 것도 있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큽니다. 커서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한다든가 해 버리면 한 건만 해도 1억원이 넘어가는 그럴 때 저희 인건비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최대한은 저희가 잔액을 많이 안 남기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과하게 남은 거 같아서 앞으로 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추후에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제가 두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제가 7대 때 그걸 유심히 봤는데 각 예산에서 이자 발생하는 데 대해서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 과별로 예산이 엄청 많은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597억원 정도 되고 적은 데는 8~9억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참고로 청년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722억원 정도 자금이 순환되면서 이자가 5,300만원 정도 발생됐습니다. 물론 돈이 연초에 지급되는 것도 있을 거고 연말까지 가는 것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을 건데 그러다 보면 연말에 지급되는 돈이 많다 보면 이자 발생이 좀 많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신경을 전혀 안 쓰는 부서는 보니까 우리 여기 과는 아니지만 이자 발생이 69원 이렇게 표시된 데도 있습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특위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이걸 좀 하겠지만 오늘 여기 계시는 두 국장님은 신경 좀 쓰셔서 돈 흐름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돼서 이자 발생이 몇 십원부터 몇 천만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지 그 점 유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장태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두 분 외 과장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최진태위원님 하신 당부 말씀 잘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위원.
○김종숙위원 경제환경과장님, 아까 여쭤본다는 게.
○위원장 조용성 경제환경과장님.
○김종숙위원 171쪽 상단에 보면, 찾았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찾았습니다.
○김종숙위원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사업 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1,700만원 정도가 발생했네요. 집행잔액이. 바로 밑에 보니까 파동지역 도시가스공급 설치 지원이 5억원이 이월됐는데 이월된 데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그건 작년에 예산 편성했는데 도시가스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지역이 파동초등학교하고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애망원 쪽인데 이때는 도시가스가 대성에서는 그쪽에 도시가스를 넣어도 수익이 안 되니까 몇 번 협의하다 보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올해 공사 완료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김종숙위원 아, 전 안 한 줄 알았어요. 도시가스의 장점을 잘 홍보하셔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잘 도모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궁금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위원장 조용성 경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입니다.
○육정미위원 여기 나와 있는 구체적인 것들보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청년, 여성, 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정책목표에도 청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 과장님 통으로 꿰고 있는 전체 수성구청 안에서 청년 관련 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대충이라도, 어쨌든 소관부서 과장님으로서 가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죄송합니다.
○육정미위원 괜찮습니다. 사실 이런 질의 자체가 답변이 가능하지 않은 질의일 수 있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 안에 청년이 여성하고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 사업들이 굉장히 부진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책목표나 성과지표 안에 청년 관련이 있어야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처럼 형식적이어도 그 사업을 수행하려고 노력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서를 각 부서별로 작성하지 않습니까? 맞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육정미위원 그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담당부서라도 해야 되겠나, 여기 여성청소년과 맞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청년여성가족과.
○육정미위원 통칭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부서별로 취합해서 부서장님이나 담당자하고 논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하게 되나요? 성인지예산서 작성 과정 자체가 어떻게 되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산서 작성은 예산계에서 합니다. 성인지예산은.
○육정미위원 거기서 다 맡아서 합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해당 부서에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일단 제가 알기론 예산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조언을 구하거나 어떤 사업들의 양성평등 기준에서 해야 된다 이런 조언들도 받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잠깐만요.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양성평등? 풀네임을 다 모르겠습니다.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육정미위원 성별영향평가분석위원회도 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것도 있고 양성평등위원회도 있고. 맞죠? 풀네임은 좀 틀렸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2개 청년여성가족과 산하 위원회로 있어요. 맞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청년여성가족과 내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육정미위원 전년도에 과장님으로 계셨던 김현숙 의회사무국장님께서도 잠깐 말씀 나왔는데 서면으로만 회의를 하고 실제 그 회의를 안 했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아...
○육정미위원 올해는 더욱더 코로나도 터지고 하니까 별로 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현재 여성정책 추진하고 여성발전 및 가족권익 지원하고 이렇게 항목들은 있는데 청년여성가족과 사업 전체의 80% 정도가 사실 새일센터, 여성클럽 사업이거든요. 아니죠, 양육‧보육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또 그 나머지의 70% 정도가 새일센터,여성클럽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건 맞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 비중이 크죠.
○육정미위원 예. 그 비중이 완전히 크잖아요. 그러면 현재 수성구 안에서는 여성이라고 했을 때는 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고 가족이라고 했을 때는 양육‧보육 위주로 가는 거고, 청년과 실제 여성정책이나 여성권리 이런 사업이 좀 부진합니다. 그 부진한 것의 핵심이 예산 편성된 금액을 보면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한테 따로 여쭙기보다는 올해 2020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산하 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분석위원회를 잘 굴리셔서 실제 조언을 받는, 외부 협력 위원회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성인지예산서도 기획실에서 하지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소관 부서 이쪽에 조언을 받아서 상호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전혀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맞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적합한지를 저희 과에 공문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이건 성별영향평가에 적용된다는 걸 의견을 달아서 그 부서로 회시을 해 주거든요.
○육정미위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더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위원회 회의는 딴 건 몰라도 꼭 좀 해 주시고요. 이건 당부말씀 드리고 싶어서 요청드렸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또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조용성 김종숙
황기호 육정미 최진태
김영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재현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복 지 국 장 장태경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관 광 과 장 이성훈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이상 3건 5. 2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6. 23.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