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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혜정    의회사무국 이혜정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듣고 부서별로 질의답변 후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입니다.   
   일자리투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1쪽 중단 공유재산 임대료 1,586만8,000원은 기업보육센터 임대료로 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사용료 증가로 12만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85쪽 중단 그외수입 3,361만5,000원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0쪽 상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과 191쪽 중단 시·도비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로 대구시 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각각 조정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투자과의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55억 1,597만5,000원 대비 2억 4,407만2,000원이 감액된 52억 7,19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6쪽 상단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은 대구시에서 현재 기업 수에 맞춰 구·군별로 조정한 금액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아래의 사회보험료도 지출 예상에 따른 보조금 조정교부로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중단부터 267쪽 상단 국외교류협력 강화는 해외교류 관련 자문수당 및 방문여비 등 집행잔액 2,975만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글로벌 인재 양성은 호주 자매도시 총회 청소년 참가비 및 학생교류 취소 및 미발생으로 인한 지원금을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상단 자산취득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비를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 2018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최종 정산결과가 고용부에서 통보됨에 따라 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일자리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하단부터 192쪽 상단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 247만9,000원이 감액된 722억 7,971만1,000원으로 기부금, 국고보조금, 기금,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입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4쪽 하단 기부금은 고산어린이집 대체신축 하나금융의 자발적 기탁금으로 14억 3,312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하단부터 192쪽 상단까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기금 등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831억 1,154만8,000원보다 4억 8,511만8,000원 감액된 826억 2,6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상단 청년정책 분야입니다.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66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터는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271쪽 하단부터 272쪽 상단 여성복지시설 생계급여 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5,373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기정화장치 지원사업은 1,42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상단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은 양육비 지원단가 및 지원연령 상향에 따라 6억 1,825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사업비 증액 교부에 따라 1,468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1억 3,948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중단부터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보육업무 지원사업은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횟수 조정 및 부모교육 예산절감에 따라 1,43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시 예산 부족으로 인한 변경내시에 따라 28억 2,086만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사업 9,537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하단부터 275쪽 상단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감소로 1억 7,702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아동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3,310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보급사업은 2억 624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추가선정에 따라 11억 3,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중단 고산어린이집 대체신축사업은 하나금융에 기부금을 반영하여 14억 3,312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필요운영비 50% 중 미지원분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은 집행잔액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알파시티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은 대구시 사업시행 연기에 따라 1억 4,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77쪽 상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건비 지원시설 감소에 따라 7억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 지원은 집행잔액 7,4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1억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3억 3,988만4,000원 증액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상단 정부 미지원시설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6,15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20년 사무실 이전에 따른 가구구입으로 642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평생교육과장 이희욱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52억 3,344만5,000원의 0.21%인 1,099만7,000원이 증액된 52억 4,444만2,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고산평생학습센터 부지 내 대구은행 ATM기 설치임대료 93만9,000원과 학교 밖 청소년 스포츠활동용품 지원사업 1,0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20억 7,591만2,000원의 2.71%인 3억 2,843만6,000원이 감액된 117억 4,747만6,000원입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과 집행잔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자수성 교육운영 일원화에 따른 집행잔액 3,296만원, 6개 평생학습센터 강사수당 등 집행잔액 1억 3,074만1,000원, 청소년증 발급 집행잔액 3,640만원, 직원 초과근무수당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8,596만8,000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감액내용은 283쪽 중단입니다.
   행복수성아카데미 운영의 감액 78만7,000원은 사회복무요원 봉급 집행잔액이며, 인자수성교육 운영의 감액 3,296만원은 관광과로 업무 일원화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83쪽 하단에서 284쪽 중단까지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의 감액 4,270만원은 수성 거꾸로 인생학교 프로그램 및 노래교실 운영비와 평생학습센터 청소대행료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84쪽 중단부터 285쪽 하단까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의 감액 1억 3,074만1,000원은 고산동 6개 평생학습센터의 운영비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파동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증액 300만원은 강사수당 부족분의 증액입니다.
   다음 285쪽 하단부터 286쪽 상단까지입니다.
   공교육 지원강화 감액 189만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잔액입니다.
   286쪽 중단입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한 미래교육 아카데미 감액 160만원은 홍보리플릿 등 제작비 잔액이며 수성구 초·중학교 음악경영대회 개최 감액 350만원은 심사위원 수당 및 장소대관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86쪽 하단입니다.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액 감액 364만원은 청소년증 학교 단체발급 실적 저조로 인한 청소년증 발급비용 집행잔액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조사단속활동 감액 125만6,000원은 단속 횟수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87쪽 상단입니다.
   희망나눔봉사학교 운영 감액 420만원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과 봉사학교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감액 149만원과 방과 후 토요문화교실 운영 감액 150만4,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87쪽 중단에서 288쪽 중단까지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감액 264만원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지원 세부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중단부터 290쪽 중단까지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청소년 동반자 운영은 국·시비보조금을 조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중단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스포츠활동용품 지원사업은 대구시의 예산확보 요청에 따라 시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하단부터 292쪽 하단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감액 8,596만8,000원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및 직원출장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292쪽 하단부터 293쪽까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 증액 6만3,000원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복지정책과장 장태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183쪽 상단에 복지정책과 기타이자수입부터 194쪽 하단에 복지정책과의 전입금까지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3억 5,804만1,000원이 증액된 1,597억 4,30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3쪽 상단 경상적세외수입 중 복지정책과의 기타이자수입은 과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이자 1만1,000원을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183쪽 하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942만3,000원과 184쪽 상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 1,240만원은 시설에 부족한 급여비용 청구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를 추가 부과하여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85쪽 하단 그외수입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부당이득 징수금 추가분과 과년도 집행잔액 및 반납금을 세입조치하여 607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7쪽 중하단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에 따른 대구시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중상단부터 192쪽 하단까지는 보조금으로 국·시비보조금이 증액 또는 감액 변경내시 되어 전체적으로 33억 3,24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194쪽 중단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사업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교육청의 집행잔액 반납요청에 따라 233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79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세출 주요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3억 7,449만1,000원이 증액된 1,780억 4,13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 중단 사회복무제도 지원 10억 3,000만원은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거 국비보조금 증액변경 교부결정을 반영하여 1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4,800만원은 연가, 교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0억 8,295만7,000원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으로 1,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상단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의 2,016만3,000원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33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청곡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 사업은 화장실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 이용시민 편의 및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9월 말 보조금 교부결정 되어 2억원을 신규 편성 및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홀트 대구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 사업은 외벽 마감제, 창호, 소방시설 등 이용시민 편의 및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11월 보조금 교부결정 되어 3억 7,882만원을 신규 편성 및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아래에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대구시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계속비로 이월 예정입니다.
   다음 299쪽 상단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988억 544만1,000원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액 내시를 반영하여 3억 7,43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양로시설 운영지원은 국·시비보조금 증액 내시를 반영하여 1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시비 1,53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은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시비 1,428만4,000원을 증액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노인복지관 운영사업은 범물노인복지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심사수당 집행 후 집행잔액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상단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 2,133만1,000원은 국·시비보조금 증액 내시를 반영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수성구노인회 운영지원 100만원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례를 모아 책자 제작 및 관내 경로당 배포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삼덕경로당 신설사업은 올해 경로당 신설이 완료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1,261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성2·3가동 열린경로당 신축사업은 경로당 신설 대상지 매입 후 남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억 2,073만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금액을 건물 리모델링에 사용하자 시설비로 편성 및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다음 301쪽 상단 대구형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대구시 공모를 통해 만촌1동 느지경로당이 선정되었으며 경로당 2층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 4,285만7,000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및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아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지원은 국·시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2,177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는 서비스 수요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복지지원 7,221만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심사수당 등 집행잔액 1,0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수당 지급은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부족분에 대한 국·시비 증액변경 교부결정을 반영하여 7,670만6,000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수당 차상위 등의 지급은 차상위 장애인수당 부족분에 대한 국·시비 증액변경 교부결정을 반영하여 6,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의 인상에 따른 국·시비 증액 변경교부 결정을 반영하여 4,514만8,000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상단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 증액 변경교부 결정을 반영하여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시비 증액 변경교부 결정을 반영하여 3,767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증액 712만3,000원은 시비 증액 변경교부 결정을 반영하였고 아래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지원은 증액 1,012만5,000원은 인제재활병원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시비 보조내시 변경분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하였으며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감액 909만4,000원은 종사자 변경에 따른 호봉 감소로 시비보조금 감액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상단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감액 52만원은 애망요양원과 애망장애영아원의 공기청정기 후원으로 인한 보조금 미청구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그에 따른 국·시비 감액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증액 450만원은 종사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편성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 증액 19억 3,474만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급여 부족분에 대한 국·시비 증액 변경교부 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상단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증액 158만원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부족분에 대한 국·시비 증액 변경교부 결정을 반영하였고,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반기 발생한 집행잔액 5,461만1,000원을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하단에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691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는 직원출장비 집행잔액 68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06쪽 상단 국·시비보조금반환은 과년도 시설 환수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국·시비보조사업 이자반납으로 60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생활보장과장 김태동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85쪽 하단에서 193쪽 상단까지입니다.
   생활보장과 세입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0억 5,101만5,000원이 감액된 562억 8,87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5쪽 하단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정수급비 반환징수로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하단부터 193쪽 상단까지 국·시비보조금은 증액 또는 감액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30억 8,501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09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세출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2억 1,593만1,000원이 감액된 598억 2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 중단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은 생활보장위원회 하반기에 1일 개최함에 따라 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27억 1,917만7,000원은 생계급여 수급자 감소를 반영한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거 31억 6,332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아래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고교 무상교육으로 인한 교육급여 대상자 감소로 지방비 보조금 변경에 의거 602만1,000원이 감액된 4,58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산장제급여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거 9,666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상단입니다.
   복지용 양곡공급 택배비 지원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의한 국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8,242만6,000원이 증액된 2억 6,450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는 직원 출장비인 국내여비 집행잔액 250만원과 월액여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5쪽부터 510쪽까지입니다.
   먼저 505쪽 세입부분입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금 2,300만원과 의료급여 보조금 변경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2,678만원이 증액된 15억 1,14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부터 510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678만원이 증액된 15억 1,14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9쪽 중단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 중 일반수용비 90만원 증액, 위탁교육비 50만원 감액, 운영수당 5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하단 의료급여 인력운영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78만원을 증액하여 1억 7,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0쪽 중단은 기타반환금으로 의료급여 과오납금 등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총괄은 기정예산보다 4억 3,273만9,000원이 증액된 342억 2,634만9,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8쪽부터 190쪽 하단까지 국고보조금은 3억 4,444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93쪽 상단 시비보조금은 1억 544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행복나눔과 세출총괄은 4억 663만6,000원 증액된 392억 3,359만7,000원으로 재원별 편성비율은 국·시비 87.5%, 구비 12.5%로 이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자활사업,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 사회서비스연계 운영 부분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행잔액으로 84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의 영속성 유지를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법률홈닥터 운영은 법률홈닥터 변호사 출장여비로 집행잔액 68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314쪽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의 자활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억 8,920만1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희망키움통장 사업과 내일키움통장 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근로하는 기초수급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3,623만4,000원, 1,041만7,000원, 1,12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6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자활장려금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371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아동급식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복지 및 시설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으로 1,6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과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9,633만9,000원, 1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시설퇴소자 자립지원 사업은 집행잔액으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6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3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489만원, 27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은 경계선지능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4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상단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714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14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19쪽 하단부터 321쪽 상단까지의 드림스타트 사업예산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편성목별로 금액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중단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473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 행복나눔과 기본경비는 집행잔액 1,814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자원순환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7.54%인 13억 7,537만2,000원이 증액된 92억 1,834만9,000원입니다.
   먼저 수수료수입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9억 5,825만3,000원,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 3억 5,600만원을 수수료 수입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물쓰레기처리 납부필증 판매수입은 120리터 납부필증 판매량 감소에 따라 5,502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중단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위탁사업비 이자발생분 6,332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84쪽 하단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수입 3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중단 그외수입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3,301만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국민연금전환금 985만 증액 편성, 산업재해 공단부담금 2,136만9,000원, 미반환 건강·국민연금보험료 보관금 19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4.28%인 15억 5,013만2,000원을 감액한 346억 8,61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5쪽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청소차운전원 급량비 예산절감액 및 예산 집행잔액 200만원, 폐기물처분 부담금 집행잔액 1억 3,447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쓰레기 공공처리장 처리수수료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를 반영하여 2,500만원 증액한 8억 1,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중단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사업 5,737만1,000원은 민간위탁 용역 입찰 시 예정금액 차액 및 계약낙찰 차액분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입니다.
   120리터 납부필증 판매량 감소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 납부필증 인쇄비용 168만원,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기기 유지보수비 용역 낙찰차액 및 유지보수 수요 감소분을 반영하여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26쪽 상단 음식물쓰레기 운반 관외출장여비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242만원, 공공처리장 배정물량 축소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장 처리수수료 2,4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상단 재활용품 자원화 사업,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위탁금은 용역계약 시 낙찰차액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환경공무직 결원발생 감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 감소로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9,761만2,000원, 새벽순찰 급량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1억 8,000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하단 환경미화원 관리사업은 청소장비보관함 제작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상단 인력운영비는 환경공무직 신규임용자 증가에 따른 기본급 등 인부임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1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기본경비 720만원 감액분은 여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 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
   생활자원회센터 확충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3,889만4,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537만6,000원,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만1,000원, 이자발생액 13만5,000원, RFID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91만8,000원, 이자발생액 29만3,000원을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1쪽 중단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대구시 자원순환시행계획 미완료에 따른 시행계획 미시달로 2020년으로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경제환경과장 정숙현입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58억 1,350만4,000원으로 기정세입예산액보다 8.6%인 4억 6,095만6,0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186쪽 신매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자부담금 712만원과 동성시장 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187쪽 상단 특별교부세 5억원은 고모동 706-1번지선 구거정비 사업에 따른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하단 국고보조금과 190쪽 하단 기금 및 193쪽 하단에 시·도비보조금은 국·시비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92억 3,95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인 4억 2,331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31쪽부터 338쪽까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중단에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사업은 불용예정액인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 106만9,000원과 물가대책위원회를 제외한 타 위원회의 개최사유 미발생액 3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신매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전년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국·시비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시·구비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소상공인 경영지원은 특례보증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2차 보전액 실적을 반영하여 2,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중단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당초 예상보다 사업선정량이 감소하여 국·시비 내시감액에 따라 385만6,000원과 5,037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사업은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기금 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중단에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은 대상자 감소에 따라 국비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밭농업직불금 사업은 직불금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5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지급대상 농가가 발생하지 않아 5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봉군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 사업은 양봉산물 정보제공 사업으로 사업의 명칭 및 내용이 변경되어 국비 46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4쪽 상단 동물등록 사업은 동물등록 자진신고의 7, 8월 시행에 따라 하반기 지출액이 증가하여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도시생활 환경개선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과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의 집행잔액인 86만4,000원과 79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업 기반시설 관리사업은 당초 매호들과 갯벌들의 양수기 임차를 계획하였으나 건설과에서 갯벌들에 간이빗물펌프장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매호들에만 양수기를 배치하여 집행잔액 1,157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 기반정비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사업은 집행잔액 3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상단에 고모동 706-1번지선 구거정비 공사는 금년 하반기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받아 5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환경행정관리 및 홍보사업은 경유차량 감소로 인해 고지서 발송 건수가 감소하여 우편요금 집행잔액 9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은 기존의 가구당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조금이 상향 지원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중단 수질관리 사업은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래 정화조 관리사업은 정화조요금 변경예정에 따라 청소안내장 미인쇄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제환경과 행정운영경비는 불용이 예상되는 초과근무수당 1,565만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6쪽 하단부터 338쪽까지의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 사업완료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및 그에 따른 이자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미경    전문위원 심미경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 상단까지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과 특별회계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상단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1억 9,500만원 2.04%가 증액된 7,088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938억원으로 기정예산 6,796억 3,000만원보다 141억 7,000만원 2.08%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0억 1,000만원보다 2,500만원 0.17%가 증액된 150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 중단의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5쪽 하단부터 7쪽 상단의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예산안, 7쪽 중단부터 13쪽 중단까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중단부터 15쪽 중하단까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2건 163억 2,836만5,000원이며 부서별 세부 이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하단부터 16쪽까지 종합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은 2019 회계연도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한 정리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비 반영, 국‧시비보조금 등 변경내시에 대한 예산조치 그리고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1억 9,500만원이 증액된 7,088억 3,500만원으로 2.04% 증가율을 나타냅니다.
   전체 예산액 대비 보건을 포함한 사회복지 예산액은 3,836억 6,503만원으로 5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은 31억 3,235만4,000원 0.9%가 증가하였고 주요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국‧시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6억 1,924만9,000원으로 0.15%가 감액되었고 주요 사업내역은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고산어린이집 대체 신축 국‧시비 보조사업과 복지정책과 소관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경제환경과 소관 고모동 706-1번지선 구거정비공사, 특별교부세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32건 163억 2,836만5,000원으로 구 일반회계 전체 이월예산액 41.6%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사업기간 미도래 및 부지매입 협의지원 등으로써 과도한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시행 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도를 마지막 정리하는 추경으로서 제2회 예산 확정 이후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과 당초 계획한 사업변경에 따른 최소한의 증감사항 등을 반영하고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내시분 조정과 항목별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특히 3회 추경에 신규사업이나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큰 사업, 명시이월 사업 등은 당초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신중한 검토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님.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일자리투자과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마무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김종숙위원    267쪽 중간에 보면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이 자매결연학교 지원금이 3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노변하고 동원하고 동산초등학교, 전액 삭감되었더라고요.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5개 자매학교가 있는데 3개 학교가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교장선생님하고 간담회를 이번 달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게 중국하고 그 학교가 아직까지 사드 그런 게 있고요. 학교가 아직까지 있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안전 이런 게 문제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선진국인데 교장선생님 말씀으로는 교류를 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 일본 부모들이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감선생님의 제안이나 이런 건 다른 영어권의 안전한 대체 학교를 구해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하여튼 내년에는 교장선생님들도 본부장님하고 독려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과 똑같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엔 학교 교류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정기적으로 2개 학교는 그런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블랙타운도 다녀가고 잘 되는 학교는 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세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해 업무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고맙습니다.
차현민위원    일자리투자과가 기정액 대비 예산액을 보면 계속 적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최근 몇 년간 자료를 봐도 그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던데 혹시 왜 그런지 이유가 있다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집행잔액 말씀이십니까?
차현민위원    예.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전체적으로 우리 일자리투자과 예산은 사회적경제 부분이 늘 말씀드렸다시피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국‧시비로 시에서 결정해서 줍니다. 우리도 의견은 내지만 기본적으론 기업 수 이런 걸로 결정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구‧군도, 이게 집행이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그런 돈은 집행이 원활하려면 원래는 실제 기업이 필요한 일자리를 조사해서 신청할 사람을 받아서 예산을 배정해 주면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집행이 잘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기업을 감안해서 뭉뚱그려서 줍니다. 시에서 임의로 배분을 하고 안 되면 나중에 11월쯤 되면 보험료라든지 일자리창출 그거를 내시형태로 삭감 통보를 11월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집행잔액이 좀 남는 게 있고, 그래서 시에 여러 번 건의도 했습니다. 개선하라고 했고.
   두 번째로 좀 많은 부분은 해외협력 교류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 있었지만 교류 예정이었다가 예산 편성했는데 사정으로 못 하고, 우리도 보통 해외연수 갈 때 해외 재난이나 이런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차현민위원    예.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교류사업은 사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잔액이 좀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업무 특성상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해당 과를 좀 이해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질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업무를 보시다 보면 충분히 그럴만한 사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을 이해하고자 그런 질의를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차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265쪽에 지역일자리창출 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추진실적평가 책자하고 평가 증빙자료가 다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전체 지역 일자리창출 사업이 공시제 추진실적평가 책자 내는 거하고 평가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기념패 만드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왜 이 두 개가 날아가고, 하나만 살아남아도 돼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실적평가하는 부분은 과거에는 공시제 평가할 때 책을 다 만들어서 고용노동청에 제출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파일로 올립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과거에는 전부 책을 만들어서 증빙자료로 보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육정미위원    방식이 달라진거다. 그렇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달라졌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268쪽에 자산취득한다고 적혀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이런 변동이 있나요?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경제환경과에서 시장 업무 보는 5명이 오는데 이것도 거기 변동 때문에 그런데, 전에 일자리 책상이 깁니다. 원래 직원 책상이 1m40cm로 짧은데 길게 하면 계장 앞에 3단을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통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긴 책상은 정책추진단으로 보내고 짧은 걸로 다시 14개를 해서 직원 수에 맞게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인원 보강이 되면서 사무실 구조에 맞추었다 이 말씀이시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다음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    과장님 제가.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271쪽에 보면 간부공무원 폭력예방교육 강사수당이 안 나갔어요. 그러면 폭력예방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성폭력하고 이런 교육할 때 같이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통합교육으로 받았다는 뜻이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통합교육을 했습니다. 당초계획에 따라.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276쪽에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상단에.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다 자가로 하든지 아파트 내에 하는 거 아닙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는 열린어린이집이라고 올해 하반기에 국공립으로 선정됐습니다.
최진태위원    어느 지역에?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열린어린이집.
최진태위원    그게 어느 동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고산1동요.
최진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세로 임차하는 겁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아니요. 우리가 장기임차를 넣는 거죠. 열린어린이집이 민간이었는데 국공립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환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자재비하고 리모델비가 2억 1,000만원입니다.   
최진태위원    4억 2,000만원 되어 있는 게 제목이 장기임차 아닙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장기임차입니다.
최진태위원    임차인데 그건 건물을 임차하는 내용 아닙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리모델링비입니다. 장기임차를 함으로써 1억원을 주면서 리모델링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 돈입니다.   
최진태위원    리모델링비는 앞장에 다 있잖아요.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별도로 다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그건 8개소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에 대한 리모델링비이고...
최진태위원    이건 8개 리모델링비이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에 대한 2억 1,000만원은 장기임차비하고 근저당설정비 1억원하고 리모델링비 1억원하고 그 돈입니다. 지금 따로 계상돼 있습니다. 앞에 국공립 리모델링비는 8개소, 앞에 국공립 전환한 거고.
최진태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 1억 1,000만원씩인가 해 주는 거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하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그것도 장기임차인데 리모델링비하고 근저당설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최진태위원    세부계획서를 하나 줘 보세요. 임차비가 얼마고 기재비가 얼마고 리모델링비가 얼마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임차비는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임차비는 전혀 없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전체 다가...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장기임차비에 따른 리모델링비가 1억 1,000만원이고 근저당설정비가 1억원이고, 이 페이지에 어린이집 장기임차는 열린어린이집 그 한 군데에 대한 돈입니다.
최진태위원    그 한 곳에 다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최진태위원    열린어린이집?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앞에는 그전에 이미 심의한 그 돈이고요. 8개소에 대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274쪽 중단에 보면 보육업무 지원 중에서 어린이집이 부모교육 강사수당이 당초 1,600만원인데 현재 1,270만원으로 삭감된 게 있더라고요. 올해 추진되는 사업비 있다면 또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부모교육은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하는 부모교육이었는데 당초에 유명한 스타강사를 모시고 부모교육을 하려고 했으나, 실명 거론은 좀 그렇지만 김제동 사건도 있고 해서 이렇게 스타강사를 할 이유가 없다 싶어서 그냥 분과별로 4회에 걸쳐서 부모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강사를 모시려 했으나 거기에 대한 강사비를 이번에 감액한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횟수도 혹시나 줄어든 경우는 없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일단 스타강사를 뺏기 때문에 횟수는 분과별로 4번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김종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6페이지 하단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가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이거 하실 때 혹시 예산을 처음에 잡으셨을 때 대상을 좀 선정하시고 편성한 거 아니셨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이 사업은 시비 100%인데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알파시티에 공동직장어린이집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돈을 우리한테 지출하라고 내려보냈는데 알파시티 공동어린이집이 계속 그게 안 되어서 시비를 다시 반납하라고 시에서 연락이 와서.
차현민위원    아, 진행이 안 됐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차현민위원    왜 그런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사업이 계속 늦어지는 거 같던데요 보니까.
차현민위원    안에 시설이...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아직 알파시티 내 공동육아어린이집이 들어올 만큼 사업장이 마련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도 지금 그만큼 없고 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없더라도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래도 시설을 만들어놓아야 거기 계시는 분들 입장에도 이런 시설이 있구나 하고 생각해서 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올 생각을 할 거 같은데.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시에서 자꾸 시행연기에 따라서 감액을 시키라고.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시행연기가 됐다면 해당 과에서 그 이유를 현장에 가셔서 파악해 보셨어야 되지 않았나요? 그냥 구두상으로 그쪽 얘기만 듣고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아! 알았다.” 이런 게 아니라 왜 안 되는지를,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쭙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수성구 관내에 어린이집에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굉장히 많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많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당 과에서 혹시 내년도에 대기인원을 줄일 계획이라든지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대기인원은 내년도에는 아마 자동으로 줄 것 같습니다. 어린이 수가 감소해서.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수가 감소하지만 구에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최근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고 운동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환경을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돼야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들을 출산할 거고 한데 점점 아이들이 줄여든다는 이유로 우리들이 시에서 나오는 이런 예산도 그냥 흘려버리고 우리 구에서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저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편안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쪽 현장이 안 되었다고 해서 예산 반납해 버리고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기대해서 어린이집을 준비 안 한다고 하면 과연 저희들이 미래를 위해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질의를 던져봤을 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드리는 말씀이 우리 구청에서도 특정 지역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집 확충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더라도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어린이집 대기인원이 많은 지역에는 인근의 부동산을 마련해서 어린이집으로 바꾸어서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대기인원은 원래 3곳까지 지정할 수도 있고 해서 인원수가 많아 보이는데, 엄마들이 그렇습니다. 옆에 있어도 내가 그 시설이 마음에 안 들면 굳이 안 보내려고 하고 또 인기 있는 어린이집은 많이 가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 구에서 그렇게 땅을 사서 어린이집을 지을 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폐업하는 어린이집 수도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차현민위원    과장님 그러면 편안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어린이집이 모자라서 대기수가 많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세요? 음... 저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 입장에서 어린이를 믿고 맡길 어린이집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 출산도 기피를 하고 최근 우리 수성구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차현민위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46만에서 45만, 44만. 올해는 구청장님이 발표하신 자료에도 보면 43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42만, 41만. 인구가 계속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게 보입니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왜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안 맡기려고 하고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지를 해당 과에서는 진짜 심각하게, 이것은 과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전체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그 부모님 입장이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이왕이면 쾌적하고 좋은 시설에 믿고 맡기고 싶어 하지 시설도 안 좋은 데다가 누가 맡기고 싶어 하겠습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두 군데, 세 군데 계속해서 다른 쪽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개인으로 봤을 때도 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보면 그런 폐업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전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히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시지라든지 고산 지역에 가면 직장인 학부모님들이 꽤 많으시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차현민위원    그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맡길 수 없어서 부모님한테 의지하고 한데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점점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청년예술발전소라고 해서 부동산 매입하고 거기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고 창작 지원을 하겠다는데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일의 우선순위를 놓고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인구유출과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점을 우리 구청장님과 과장님, 해당 과에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점점, 과장님이나 저나 20년, 30년 후에는 여기 구청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구만 하더라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교육환경이라든지 주거환경이 좋기 때문에 저는 그 감소하는속도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느리다곤 하지만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대구공항이 이전하고 수성구에 대한 주거환경이라든지 여러 환경이 바뀌게 되면 아마 이 인구감소 속도가 급속하게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대책을 잘 세워서 미리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은 사실 수성구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우리 구가 주거환경이 좋다고 해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과장님께서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특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깊이 고민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어린이집이 왜 폐업을 하는지 현장에도 한번 가보시고, 특히 수성 알파시티 같은 경우에는 안 되고 있다고 하면 현장에 가서 그 이류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구 차원에서 준비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본부장님께 깊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시티 내에 중소기업 공동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기업에 부지를 다 분양하고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 건물들이 굉장히 큼직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올 하반기 정도 되면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서 기업이 다 입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재 현장에 가보면 큼직한 건물들이 현재도 5개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대지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입주가 늦어져서 이 사업이 늦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다 입주를 하면 기업에 있는 직원들의 직장어린이집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입주가 되면 이 사업은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저는 그거 이해할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분들이 기업이라든지 입주라든지 이런 게 늦어지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교통이라든지 아이들 어린이집이라든지 사실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유로 해서 업체들이 입주하는 걸 기피하고 잘 안 들어오고 또 유능한 직원들이 굳이 여기 올 필요가 없고 환경이 잘 갖춰진 다른 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부탁드린 겁니다.
   아파트만 입주하더라도 환경이 잘 갖춰진 쪽에 미리 세팅된 곳에 입주를 선호하지 입주가 되고나서부터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만든다고 했을 때 과연 선호할 수 있을까, 입장을 조금만 바꿔보면 시민들이나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직원들한테도 좀 더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부장님하고 과장님 신경 쓰셔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평생교육과장 이희욱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6페이지 중간 쯤에 수성구 초‧중학교 음악경연대회 개최비가 350만원 삭감되고 650만원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올해보다 1,49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사업비가 2,940만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올해 사업비 삭감된 이유로는 심사위원수당이랑 장소대관료로 삭감되었고 내년도 사업은 올해와 무엇이 차별화되어서 추진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음악경연대회 참석가능한 학교에 공문을 보내니까 담임선생님들이 모여서 협의한 게 있는데 원래 저희들이 콩쿨 경연대회 형태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선생님들 의견이 금년이 첫 회니까 경연대회 형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발표회 형식으로 하자 이렇다 보니까 심사위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수당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희들이 대관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파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대관료가 절감되었고, 그런데 금년에 시행을 해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관현악단 같은 경우는 60명씩, 70명씩 되다 보니까 공연하는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올린 이유가 소악기하고 관악기하고 분리해서 이틀간 별도로 진행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콩쿨 형태로 하니까 심사수당도 올랐고 운영비도 좀 올라서 2,940만원에서 3,000만원을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음악경연대회 할 때 참관하였는데 아이들이 재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또 그게 이번에는 2회로 나누어서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감사합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286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조사단속 활동에 보면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62.3%나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와 단속을 혹시 적게 해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민간합동 조사단속이라는 그런 건데 민간활동 보상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업소에서 당초에 민간인을 3명씩 활용하려고 했는데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많이 가니까 업소에서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가능하면 줄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인원을 두 사람으로 줄였습니다. 활동보상금이 많이 줄었고요. 횟수도 당초에 19회 하려고 했는데 17회로 줄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한 해 동안 살림 사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4차산업 때문에 애도 많이 먹었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래도 많이 도와주셔서 잘...
황기호위원    사업 또 해야 되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83쪽에 인자수성 가족캠프 운영이 진행 안 되어서 삭감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유를 간단하게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당초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인자수성도시 가치실현 차원에서 예절교육, 기본교육 그렇게 하려고 예산 3,296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이 사업이 사실은 모명재 관련해서 모명재에서 인성교성육도 하고 예절교육도 하고 동의보감 음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유사한 성격의 업무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취소하고 저희들은 구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모매명재는 외국인 대상자도 있고 해서 저희들 업무를 완전히 폐지하고 모명재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업무를 일원화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3,296만원이 남았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물론 업무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못 한 경우라고 보는데 혹 모명재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거기 시범조로 외국인 관광객들 위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죠.
황기호위원    본위원이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향사례 죽궁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반응이 좋거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지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저도 한 번 해 봤는데 괜찮았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각 학교별로 또 관심가지는 학교들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럴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체험하는 학습이 인성에도 좋고 좋거든요.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구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학교별로 동아리 프로그램도 돌리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건 지금 저희들이 학교 교육경비로 보조금으로 각 학교에...
황기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구에서 교육경비로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죠.
황기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권유해 보란 말이죠. 학교 측에서만 들어오는 동아리 예산을 따내려고 하는 프로그램만 갖고 나눠주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죠.
황기호위원    그러지 말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 학교에서 동조해 봐라, 우리가 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한 번쯤은 우리가 돈만 올라오는 사업에서 예산만 집행하지 말고 프로그램 우리가 한 번 해 보란 말이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가능할 거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그거 챙겨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286쪽에 보면 청소년증 발급한 게 있습니다. 많아 남았는데 증 발급을 해서 호응도라든지, 또 사업이 많이 남은 부분인데 이게 남은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증 발급이 아이들에게 필요성은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당초에는 여가부에서 단체 발급을 해서 2017년도에는 2억 1,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200만원으로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6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장에, 수성구 전체 증 발급대상자가 5만4,000명입니다. 학생에서 학생증으로 대부분 대체하다 보니까 발급 실적이 많이 저조하고요.
황기호위원    결국은 필요성을 많이 못 느낀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학생한테 현금 인출하는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필요성을 덜 느껴서 발급을 꺼리는 거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이 필요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꾸 줄어들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결과를 봤을 때 자꾸 줄어든다면 예산도 줄여야겠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러니까요. 줄여야 할 거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또 발급이 청소년들한테 필요성을 느끼면 괜찮은데 필요성이 없다면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것도 방안을...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점차적으로 2017년도부터 쭉 주니까 아마 내년에도 예산이 2,600만원으로 50% 줄었습니다. 내년에 한번 해 보고 발급 필요성이 떨어지면 예산을 아주 극소수로 편성하는 것으로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건 전부 구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구비입니다.
황기호위원    이런 예산 편성도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290쪽에 학교 밖 청소년 스포츠 활동용품 지원이라고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품을 지원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말 그대로 스포츠용품인데 지금 확정된 건 없습니다. 이게 갑자기 금년 11월 9일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11월 9일에 예산이 배정됐다고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8개 구‧군이 똑같이 1,000만원씩 내려왔습니다. 시에서도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결정된 게 사실 없어서 일단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방법을, 그러니까 개인으로 지출할 것이냐 아니면 공통으로, 저희들 사실 공간만 좀 좋으면 체육시설을 넣어도 되는데 지금 쓸 그런 공간이 없어서 시에서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협의해서 일단 예산 편성해 놓고 협의해서 각 구‧군과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을 사용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우리 나름의 사업계획서는 안 들어가나요? 시에서 계획서가 내려와야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아직까지 확정된 게 사실 없어서.
황기호위원    돈만 내려 보내고 사업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도 없이.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래서 시에서도 일단은 명시이월 해라 해놓고 결정하자...
황기호위원    지금 대구시 예산이 9조원이 넘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9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9조 2,200억원 정도 되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황기호위원    엄청나게 늘었는데 돈 많은가 봐요. 사업계획도 없이 돈 막 내려주는 거 보면.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이게 제가 알기론 시에서 내려 주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여가부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 세워보세요. 거꾸로 용도에 맞게끔 하면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기본취지에 맞게끔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황기호위원    명시이월시키네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283쪽에 아까 다른 분들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다른 건 다 삭감되고 행사운영비 1,000만원은 집행이 되었어요. 이건 이미 한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인자수성 교육운영이라는 신규사업이었단 말이에요. 2019년도 신규사업이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때도 삭감되니 마니 하다가 겨우 들어간 건데 다른 건 전체적으로 다 사업을 안 하고, 다시 생각하는 교육토크콘서트 맞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건 타이틀을 어떻게 해서 진행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별도로 예산 1,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육정미위원    인자수성 교육운영하는 거 안에 그 사업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죠.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자수성과 관련한 주제로 토크를...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사업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처음에 4,290만원 예산 편성할 때 1,000만원은...
육정미위원    다시 생각하는 교육토크콘서트 운영하시겠다고 1,000만원인데.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거는 마찬가지로 그 주제하에서 토크를 운영했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11월 9일에...
육정미위원    하고 보니 다른 것들은,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고요.   
   286쪽에 마찬가지로 황기호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사업 이것도 좀 줄었고 유해업소 단속활동도 지지부진한 이유가 충분히 있겠지만 청소년 관련 사업은 돈이 주어진 만큼은 어떻게든지 사업 수행을 다 하려고 노력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요. 지금 2018년도 결산에서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사업 예산이 2,200만원이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지출이 920만원 정도밖에 못 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2019년도 예산을 이렇게나 많이 올렸어요. 5,400만원 정도를.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전체적으로 3,700만원 금년에 삭감도 하고 했는데 지도활동 단속도 있을 뿐더러 다른 사업이...
육정미위원    전년도에 사업을 900만원치밖에 못 하셨어요. 920만5,380원만 지출하고 1,283만6,520원이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들여다 보니까 그때도 당해에 예산을 5,487만2,000원으로 했는데 추경에서 아마 삭감하고 올린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5,400만원을 본예산에 해서 다시 안 된다 싶어서 2,200만원 정도인데 그나마도 900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변동 없고, 저번에도 그런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하신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평생학습과에서 이런 게 자꾸 제 눈에 띄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죄송합니다.
육정미위원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그런 일이 있으면 2019년도에 세출예산 사업예산서를 보면 달라져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금액도 물론 달라져야 하고 계획도 달라져야 되네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아시겠지만 현재 1,847만2,000원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청소년 관련해서 시에서 권장하든지 나라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든지 간에 구청에서 예산이 책정되면 정말 한 톨이라도 끝까지 써서, 아이들에게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세심히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게 대답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시정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284쪽 중간에 보면 고산평생학습센터 운영비가 7,901만5,000원 삭감됐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매년 운영비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많은 금액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금년 하반기에 고산, 만촌이 주말과 야간을 개강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풀로 해서 53개 과목으로 설정했는데 실제로 처음이다 보니까 물론 홍보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실제로 모집해 보니까 25개 과목만 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개강을 못 했습니다. 열 몇 개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산을 많이 남겼고요.
   그런데 두 번째 해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당초에는 41% 정도 신청 받았는데 지금은 57%까지 올라간 상태인데 내년쯤 되면 아마 알음알음 소문이 나서 더 신청할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안 그래도 폐강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김종숙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복지정책과장 장태경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성    예.   
황기호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복지과 예산도 많은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299쪽에요. 지금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이 사업 있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건 없어진 게 아니라, 내년부터 하는 건 기본돌봄이나 종합돌봄 6개 정도 분야가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맞춤형돌봄서비스 사업이라는 내용이고요. 이건 그거하고 별개예요.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이 사업이 없어져서 지금 인건비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그 사업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없어져서...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여건이 추경성립전사용, 이건 물론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하고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를 추가로...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부족분이 무엇인가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거기 종사자 인건비를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업체들은 보니까 자기들이 융자를 해서, 기존 일은 했으니까 인건비는 줘야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그래서 자기들이 대출해서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인건비가 차후에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그 내용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황기호위원    다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 그건 제가 말씀을...
황기호위원    재가요양센터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이 세 가지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세 가지 정도 사업이 되죠? 재가요양센터에서 움직이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재가주간보호 있고 방문요양 있고 방문목욕 이런 식으로... 세 가지쯤 되네요.   
황기호위원    노인복지 목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사업이? 그게 정부시책에 의해서 중단되고, 그래서 기존에 들어왔던 인건비가 밀려서 지금 애로사항이 있던데, 그거 몰라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잠깐만요.
황기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만 설명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맞춤형은 아까 노인기본돌봄이나 종합돌봄, 단기가사,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역사회 연계 이런 사업이 6개 되어 있는데 그걸 통합해서 노인맞춤서비스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고요. 이건 그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황기호위원    거기서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정부시책에 의해서 사업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기존에 해 왔던, 방문을 해서 했든 종사자들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대출해서 우선, 일 시켜놓고 인건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건 맞지요.   
황기호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다. 그러면 차후에 예산이 편성돼서 정부에서 지원이 되면 자기네들이 인건비를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사업 자체가 맞춤형하고 이건 별도, 다른 사업입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300쪽에요. 경로당 운영 사례집 제작 해서 100만원 신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건 어떤... 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이건 말 그대로 경로당 운영 사례집을 제작해서 각 경로당에 다시 배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영사례를 보면서 향후에 각 경로당에서도 운영에 참고하고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사실 금액은 얼마 되진 않습니다만 신규로 ...
황기호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필요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필요합니다.   
황기호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필요합니다.   
황기호위원    필요해서 올리셨겠지만 운영 사례집을 제작한다는 게 본 위원은 조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김종숙위원    방금 황기호위원님이 식사 잘 하셨냐 하셨는데 잘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잘했습니다.   
김종숙위원    300페이지 하단에 수성2·3가에 보면, 열린경로당이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김종숙위원    신축을 보니까 사업비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그런데 자산취득비는 2억 2,703만원이 삭감됐고 바로 밑에 보면 시설비는 증액됐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김종숙위원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열려 있는 경로당을 현재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 하나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만 매입하고 남은, 그때는 자산취득비로 예산 편성이 3억 7,100만원 되어 있었는데요. 취득한 잔액을 저희들 또 리모델링 공사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취득비에서는 감액하고 시설비에서는 증액하고 예산과목을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숙위원    바꾸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생활보장과장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생활보장과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행복나눔과장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316쪽에 아동위원회 참석수당이 삭감되고 제로로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만 위원회가 개최되는 건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보통 아동위원회는 아동급식에 관련해서 일 년에 두 번 정도 개최했는데 올해는 다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325쪽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줄었더라고요. 5,000만원인가에서 3,650...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육정미위원    325페이지에 일반쓰레기 적정처리, 상단 가운데쯤 공공운영비에 폐기물처분부담금.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육정미위원    이게 어떤 폐기물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었는지, 짧게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부담금은 저희들이 일반쓰레기...
육정미위원    흔히 얘기할 때 생활폐기물.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생활폐기물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게 SRF나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가는 그 비용이 줄었다는 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게 5,000만원 정도 기정액을 정했을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줄었...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5억...   
육정미위원    5억. 이렇게 줄었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작년에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폐기물부담금 제도가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그때 전년도 폐기물량을 산출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5억원 정도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계상했는데요. 실제 5억원을 계상하고 올해 집행할 때 발생한 폐기물 중에 소각장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할증을 해 줬습니다 대구시에서. 할증을 해 주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3,000만원 정도 그렇게 남은 겁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전년도에 폐기물 부담했던 금액과 별 차이는 없는 거죠? 저는 이게 획기적으로 뭔가 다른 일이 있었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물량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발생해서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첫 적용된 부담금이거든요.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5억원이라는 게 예상해서 한 것이지 전년도 대비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세입세출예산에 보면요. 181쪽 하단에.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181쪽요?
김종숙위원    예. 하단에 세입세출예산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181쪽에 없는데요 세입에는.
김종숙위원    하단에 181쪽에요. 세입예산.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김종숙위원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거기에 9억 5,825만원3,000원이나 증액됐더라고요. 그리고 182쪽에 상단에 보면 대형폐기물처리 납부필증 판매수입도 3억 5,600만원이나 증액됐더라고요. 두 가지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종량제봉투나 대형폐기물은 저희들이 꾸준히 단속한 결과 불법투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실제 불법투기에서 종량제봉투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량제봉투가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는 슈퍼마켓이나 판매소에서 일회용봉투를 지급하니까 일단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물건을 사고 재활용 종량제봉투를 사거든요. 거기에 대한 증가분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그러면 수수료 증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수료하고 상관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봉투판매가 늘어났으니까 저희들 세입 전체가 늘어난 겁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김영애위원    여기 326페이지 중단에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김영애위원    여기 인건비가 9,461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에 예산 편성 시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연말에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저희들이 예년이라든지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일반 환경공무직 근로자들이 병가나 휴직 발생의 대체인력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다행히 병가나 휴직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된 경우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은 현상이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좋은 현상 맞습니다.   
김영애위원    특별한 사건 사고가 없어서 그렇게 감액된 부분이라서.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여기 327쪽 상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부, 이것도 인건비가 11억원이나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 역시 똑같은 사유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보수는 통상 호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보통 15호봉으로 매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15호봉으로 하게 된 이유는 환경공무직 근로자들이 연세가 과거에는 퇴직 다 돼 가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받는 월급이 오래 할수록 높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붐세대 분들이 다 퇴직하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로 근로자들 15명을 뽑았습니다. 신규자하고 퇴직자하고의 봉급의 차이가 그만큼 나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난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10호봉으로 기준을 낮췄습니다만 내년에는 차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애위원    예.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지난주 저희들 본예산 예결위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세입이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답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비단 이것은 자원순환과 뿐만 아니고 전체 과에서도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전 부서가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한 추계로 연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 사례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경제환경과장님.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경제환경과장 정숙현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정회 후 14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조용성   김종숙
   황기호   육정미   최진태
   차현민   김영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심미경
○출석구청공무원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이상호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2. 1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12. 20.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