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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 2020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NEW 수성 글로벌 마인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9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정권의원 외 7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종숙의원 외 11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NEW 수성 글로벌 마인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혜정    의회사무국 이혜정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외 1건의 보고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외 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사무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성알파시티어린이집 외 1개소 신규설치와 로떼어린이집 외 5개소, 기존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대하여 보육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수요를 제출한 결과 올해 10월에 공동주택 내 총 8개 국공립어린이집이 선정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 조례 제17조, 제19조에 의한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 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를 통하여 지역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공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탁운영 사무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무 전반입니다. 향후 상기 8개 어린이집과 사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 후 ’20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위원장 조용성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건 잘 몰라서 그런데 위탁을 할 때 법인에도 가능하고 개인에게도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가능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런 의미는 개인, 그러니까 원장으로서의 경험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개인한테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절차 자체는 법인이나 개인일 때도 동일하겠네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그렇죠.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 개인은 원장도 되고 그 전체 어린이집을 위수탁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는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 개인이 관리자가 되고 다시 원장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원장을 채용하는 격이 되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그렇죠.   
육정미위원    그럼 원장을 채용하는 것과 위수탁 관리자가 되는 것이 개인인 것은 동일한데 어떤 차이가 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원장? 그게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육정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인이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개인인데 원장 자격으로서의 개인입니다.   
육정미위원    아, 원장 자격으로서의 개인이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 개인에게는 원장의 역할이 일임되고 그 원장이 그 전체 어린이집을...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운영하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운영하는 게 되니까 그렇게 된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몇 군데가 수성대학이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수성대학도 맡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있고 다른 데도 있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법인일 경우에는 그 법인 자체에서 원장을 따로 자기들이 채용해서 위수탁하는 겁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데리고 옵니다. 그 원장이 인터뷰를 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위수탁업체가 수성대학이어도, 예를 들어서 수성대학에서 뽑은 원장, 직접 개인에게 위수탁을 줘서 원장이 되는 것, 그다음에 법인에게 우리가 위수탁을 줘서 그 법인에서 원장을 뽑아서 그 원장이 어린이집의 원장이 되어서 위수탁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이 두 개에서 이 같은 원장이 역할의 차이가 좀 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전혀 없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그냥 책임을 위수탁 받는 대학이나 이런 데서 모든 것을 경영하고 운영하고 그런, 그러니까 그 법인, 대학교와 원장은 근로계약서를 쓰는 관계가 있고...
육정미위원    그럼 그런 경우에...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우리는 위수탁을 대학에 줘야 되고 그 위수탁은 원장하고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 경우에 물론 사람에 따라서 생각은 다를 순 있지만 만약 그러하다면 개인에게도 현재 법적으로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차라리 법인에 주지 말고 개인에게 줘서 직접적으로 위수탁 관리를 하게 하면 그 개인을 선정하는 게 위수탁 과정 자체잖아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그렇죠.   
육정미위원    위수탁 기관 자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훨씬 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좀 공정하고 선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즉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인 자체에서 위수탁을 받아서 또 원장을 뽑아! 그런데 그 원장의 역할이라는 것과 개인을 위수탁을 줘서 원장이 돼! 그 두 개의 원장의 역할은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그렇죠.   
육정미위원    두 분 다 원장이면서 그 전체 어린이집을 위수탁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인이라는 게 하나 끼면 왕왕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법인의, 즉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그것도 공정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법인에게 줘서 다시 또 하게 되는 2단계를 거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개인에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그거는 없습니다. 일단 공고는 법인도 들어올 수 있고 개인도 들어올 수 있고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그런 데서 점수를 매겨서 이 법인이 괜찮으면 법인에게 주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아마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터뷰를 할 때 이 사람이 적정하다 그렇게 해서 뽑지 개인이라서 나쁘다 법인이라서 좋다 이런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 건 전혀 없겠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육정미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했고 그럼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부분들이,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지원규모 같은 걸로 얘기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시설 지금 여덟 군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여덟 군데입니다.   
황기호위원    여덟 군데인데 규모와 정원이 다 달라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황기호위원    규모와 정원이 다 다른데 지원시설비라든지 기자재비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 준다는 말이에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황기호위원    그게 형평성에 맞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이라서...   
황기호위원    그 기준도, 그러니까 그 기준이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습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일괄적으로...   
황기호위원    사업소에 그냥 주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큰 곳에는 이 자금이 부족한 경우도 생길 거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근데 이런 경우에는...
황기호위원    작은 때는 남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라서 규모가 그렇게 안 큽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평수만 봐도 규모가 차이가 좀 나거든요.   
   인원이 한 곳에는 60명이 있는 데도 있고 작은 데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그건 아파트 관리동인 경우에는 규모가 약간 큽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크고 작은게 아니라 모든 가정에 방 도배를 해도 큰 방은 가격이 더 들고 작은 방은 더 적게 들어가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황기호위원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난번에도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작은 규모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맞다 치면 큰 규모에는 적다는 얘기,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좀 그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황기호위원    그럼 거기 맞게 배부해야 될 거 같은데 이걸 일괄적으로 한다는 이 자체가, 정원도 보면 60명하고 27명하고 차이는 많거든요. 배 이상인데.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황기호위원    그런 차이가 일괄적으로 난다는 자체가...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오고 그 외에는 만약에 평수대로 주면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만약에 우리 구에서 준다면 우리 구비도 들어가잖아요 지금.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구비는 조금 들어갑니다. 이게 국비, 시비 매칭이...   
황기호위원    그러니 이 기준을 정확하게 해 주면 우리 구비가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시설을 지원한다면 규모의 크기에 맞게끔 해서 배부해 주면 효율적이고 거기에 맞는 시설이 들어가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자금이 부족하면 기존에 원하는 그런 시설물이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일괄적으로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일단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라서 주는 거라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이 맞은데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평수 그런 걸 떠나서 어떤 환경들은 좋은 환경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신축아파트 같으면 그런 시설물이 국공립어린이집을 했을 때 시설물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부적인, 친환경적인, 아이들한테 맞는 그런 신소재로 해서 리모델링한다고 가정하고, 예전에도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크기에 따라 이렇게 배가 차이나는 데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준다면 큰 규모에서는 또 불합리한 그런 민원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같이 해서 조금 신중을 기해줘야 되지 않나, 어떻게 일괄적으로 같이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황기호위원    한번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 전체 뭉퉁그려서 주는 예산으로 나눈다면 그걸 고려해서 나눠야 되고 그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장소별로 이렇게 해서 금액이 똑같다고 하면...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장소별로 금액이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건의를 해서라도 형평성에 맞게끔 배부를 해야 되지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거는 모든 어린이집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우리 황기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규모상 일괄적으로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도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최진태위원    그렇고, 지금 이번에 여덟 군데 된 데가 거의 다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이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내 신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좀 용이한데, 특히 우리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집들, 작년에 또 많이 신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최진태위원    작년에 신청 들어와서 두 군데 정도가 통과되고 나머지는 전부 불합격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는 거의 다 지금은 어린이집 신설해서 몇 년차 내외입니까? 올해 한 곳도 있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아, 어린이집 개원한 게?   
최진태위원    예. 개원한 지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그거는 제가 지금 서류가 없습니다. 그게 몇 년차에 해야 된다는 거...
최진태위원    여기 보면 대부분 신규로 하는 그런...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신규 아니고 황금1동의 경우 롯데캐슬 세 군데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된...   
최진태위원    롯데캐슬 같은 데는 좀 오래됐겠고 만촌 보성도 그렇겠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메르디앙은 얼마 안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하여튼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시설들도 좀,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는 개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시설 자체가 신규시설이고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했다는 건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위수탁 심사가 지금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시 단위 기관인가요 이거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이거는 구 단위입니다.   
육정미위원    구 단위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위수탁선정심의위원회 우리가 구성해서 되는 거 같은데.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육정미위원    그럼 지금 민간 위수탁 하겠다고 보고 선정하시고 난 다음에 의회에 승인을 받나요? 위수탁 선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선정하고 나서 지금 보고하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선정하고 나서 이렇게 선정이 됐다 해서 승인을 받는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되죠?
   그런 케이스는 아마 없으셨겠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이거는 보고하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이거는 보고고 방금 뒤쪽에 절차 자체가 선정해서...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아,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서?   
육정미위원    올라가서? 그럼 의회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지 않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건 없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보고하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위수탁은 그냥 보고하면 끝나는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20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장태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무운영을 위하여 매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현재 4개의 수행기관에서 사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계약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구 수성시니어클럽은 2008년 1월 1일 최초 계약하여 올해 11회차 재계약을 하였고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은 2006년 1월 1일 최초 계약하여 올해 13회차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범물노인복지관은 2015년 1월 1일 최초 계약하여 올해 4회차 재계약을 하였으며, 고산노인복지관은 2016년 1월 1일 최초 계약하여 올해 3회차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위탁운영 사무의 범위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 보급과 교육훈련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업무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운영 체결로부터 1년입니다.
   이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계약 갱신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가지고 다년간의 경험으로 수요자인 어르신들의 욕구 및 정책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한 우수한 민간에 위탁하여 사무운영의 연속성을 통한 효율적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대신하고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민간위탁 계약기간을 지정하여 향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무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위원장 조용성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감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두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두현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취지는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저장강박증으로 인하여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장강박 의심가구와 쾌적한 생활을 연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대상,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내용,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장강박증은 본인은 물론 가족과 이웃에까지 큰 피해를 미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이번 조례를 통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위원장 조용성    김두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미경    전문위원 심미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사용과 무관하게 어떤 물건이든지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강박장애로 인해서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본인의 건강은 물론 가족과 이웃에게까지 고통을 주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참여자에 대한 실비지급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두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의원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김두현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두현의원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이거 만드시면서 혹시 수성구에는 몇 가구 정도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현재.   
김두현의원    전수조사를 하고 이러지는 않았고요. 우리 구에서 지난해와 올해 14가구 정도 관련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클리닝사업 그리고 달구벌복지기동대사업을 통해서 14가구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초에 제가 직접 저희 의원님 몇 분하고 같이 저장강박으로 인해서 주변 골목길까지 막고 있을 정도로 짐을 많이 쌓아놓은 그런 가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관련 사항을 알아보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셨습니까? 보통 업무를 진행하실 때, 물론 당사자한테 동의를 구하고 하지 않습니까?
김두현의원    예.   
차현민위원    보통 주민분들 반응은, 당사자분들은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김두현의원    제가 그날도 느꼈는데 계속 동의와 거절을 반복하시더라고요.   
차현민위원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을...   
김두현의원    처음에는 동의해서 시작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니까 개별물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버리면 안 된다, 저것은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치우는 데 반틈, 설득하는 데 반틈 그렇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차현민위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좀 많으셨겠네요. 그렇죠?   
김두현의원    예.   
차현민위원    그런 분들은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김두현의원    대부분 혼자 사시고 그분도 가족은 계셨는데 본인은 혼자 살고 계셨고 가구 자체가 다 치워놓고 보면 주거환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환경인데 짐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굉장히 나쁘고 자기 집에만 쌓아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만 그럴 수 있는데 들어가는 골목을 막아서...   
차현민위원    다른 분들한테도...   
김두현의원    다른 집의 입구도 막혀 있어서 실제 다른 이웃에게까지 그런 피해도 있고, 또 거기에 화재라든지 여름 같은 경우에 각종 벌레 이런 것들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가 생기고...
차현민위원    예.
김두현위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환경까지 피해를 끼치는 그런...   
차현민위원    저도 TV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몇 번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런 조례를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통과되면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그런 분들 잘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현의원    예.
차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김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의원    고맙습니다.   
김종숙위원    보니까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구청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김두현의원    현재는 없고 상황별로 생겼을 때 주민센터나 주변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주변에 봉사단 이런 분들이 가서 치워 주는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단순히 물품을 치우는 것을 넘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조금 더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 조금 더 체계적인, 그런 조사사업이라든지 추후에 사례관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가능하지 않을까, 또 실제 원인을 제거하려면 단순히 물품을 치우는 것을 넘어서 사실 상담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조금 추진해 나가면 이후에 재발가능성이나 이런 것들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숙위원    안 그래도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원님이 조례가 통과되면 신경 많이 써서 같이 연구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김두현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시기는 한데 사회복지위원회에 많은 조례들을 발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도 저희들이 조금 하고 있는 건 아시지요?   
김두현의원    예. 송구스럽습니다.   
육정미위원    다음에는 혹시 관심 사안이 있으시면 저희 위원들께 토스 좀 하시고 본인이 한 공약이나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면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저장강박 의심가구는 제가 올 초에 새마을, 저희들 사동에 협의회에서 봉사를 한 번 나갔었는데 엄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저장강박증으로 주변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분들은 자가인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가가 아닌 경우에는 집주인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자가일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속하지 않고 긴급복지지원법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 4번 같은 경우에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될 것도 같아요.   
김두현의원    예.   
육정미위원    그러니 이 부분에 실제 자가, 자가이긴 한데 자가일 뿐인 거야. 거의 그 안에서는 생활이 반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으시겠죠 아마. 저희들이 간 곳도 자가였어요. 자가인데 거의 안에 보면 쓰레기 하치장 같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어디에 해당될까요? 4번 정도가 될까요?
김두현의원    일단 4번 조항이 있고,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은 그렇게 가능할 것 같고, 저는 이 저장강박이라는 게 특별한 분에게 걸리는 상황이 아니고,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인데 연세가 드시면 어느 정도 이런 증세가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있었거든요.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물건 또는 오랫동안 함께했던 물건을 버리지 않으려는 증상은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것이 주변에 피해를 입힐 만큼의 그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정미위원    자가일 때는 4번 정도에서 이 정도만 돼도 가능은 하겠다. 그렇죠?   
김두현의원    예.   
육정미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두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주로 어르신들이 그런 저장강박증이 많이 있어서, 저번에 경험에 의하면 범어2동에도 그런 가정이 한 집 있었는데 전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부 자가입니다. 세입자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분이 처음에는 시작할 때 어느 정도 폐지 정도 주워서 모으고 하던 게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가 감당을 못 할 만큼 트럭으로 한 트럭이나 두 트럭으로 실어내야 될 상황이 되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쌓아놓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거는 구청에서 차량으로 실어내 주고 하는데, 만약 주거환경 개선까지 다 포함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게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김두현의원    예.
최진태위원    그러다 보면 자기 가정집을 팔아도 몇 억원이 나가는 집인데 이거를 계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용을 하려면. 이렇진 않겠지만 계획적으로 이렇게 쓰레기 모아놓고 버릴 거 안 버리고 모아놨다가 치워주고 나중에 집수리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게 너무 광범위하게 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거기에 치워 주기까지 한다든지 내지는 청소 정도까지는 해 줄 수 있다 그런 정도로 해야지 칠을 해 준다든지 도배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김두현의원    최진태 부의장님 충분히 그런 우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의 범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한정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집을 다 새로 고쳐줄 수 없는 거고.   
최진태위원    그렇죠.
김두현의원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할 때까지...   
최진태위원    저장강박도 이것도 그렇지만 쇼크를 받은 정신질환자, 만촌3동에도 이런 분 한 분 계시는데요. 집에 불이 난 이후로 집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바깥에 차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생활을 몇 년 하다가 지금은 길이 나는 바람에 차에서 쫓겨나서 집에 들어가 있는데 집수리도 안 하고 남자 혼자 사는데, 선풍기 양 날개 다 갖고 와서 창문에 쭉 달아놓고 스티로폼박스 내지는 은박돗자리로 창문 전부 가려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음식은 누님이 두 분 계셔서,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니까 2층에 줄 달아서 바구니로 올려주고 하는 그런 심각한, 이런 걸 오히려 더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한데 대화가 안 되니까 손을 못 쓰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거나 그거나 비슷한, 오히려 시급한 건 그런 쪽이 더 시급한 것으로, 겨울 나기도 힘들고 창문 하나도 없이 바람이 그대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겨울에 잘못하면 동사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도 있는데 이런 상황도 같이 겸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두현의원    예.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김두현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두현의원    예.
황기호위원    저도 예전에,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 하난데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온 것을 봤는데 자기들 자가인데 그 좋은 집을 쓰레기 투성이로 완전히 재어놓고 잠도 그 속에서 웅크려 자는 걸 TV를 통해서 봤는데 그때 당시 자원봉사자들이 구청에서 나와서 정리해 줘서 새집을 만들어 주는 그런 언론보도를 한번 봤는데, 저도 앞서 육정미위원님이나 최진태위원님 일부 지적한 부분을 보면 지원대상을 봤을 때 조금 애매모호하다, 저도 제 집 옷장을 들여다 보면 티 하나라도 애지중지 입다가 낡아서 내년에 한 번 입겠지 하다가 몇 년씩 그냥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의심가구 지원 조례라는 것을 해 놓았으면 어느 정도 대상자의, 뭐라 그럴까 중증이랄까 경증이랄까 기준을 좀 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 육정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1, 2, 3번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부분 같고 기타에 들어가는, 이 기타라는 건 애매모호합니다.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라고 해 놓으면, 중증인지 경증인지 이거는 어느 정도 선이 구분돼야 하는데 앞서 14가구가 조사되었다고 하는데 이것 같으면 이 정도에 준한 수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의 병인데 병의 난이도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만들어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김두현의원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전문성은 크게 없지만 저장강박 장애를 평가하는 실질적인 척도가 있다고 합니다. 저장증상 평정측도양이 존재하고 다양한 평가도 통하고 주변의 탐문이라든지 이웃들의 평상시 그 가구에 대한 평가 이런 걸 종합해서 하면 크게 무리 없이 판단은 할 수 있다고...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원대상에다가 이 목을 넣어주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1, 2, 3번은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데서, 지금 우리 집 고쳐주기 사업부터 시작해서 복지에서 하는 일이 참 많아요. 또 그리고 희망복지, 희망나눔 이런 단체에서도 하는 경우도 참 많고 새마을사업에서도 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목이고, 그밖에라는 걸로 해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 멘트는 진짜 너무 포괄적이라는 말이에요.
김두현의원    예.   
황기호위원    이게 어느 정도, 지금 14가구가 전수조사가 되었다면 14개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심각성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라고 정해 줘야 이 조례의 목적에 맞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지원대상을 좀 정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김두현의원    급하게 이런 것을 넣을 수 있으면 넣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장증상 평점 측도 등 평가를 통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환경도 상중하가 있듯이, 자가의 기준에서 든다면, 이게 실제로 따지면 또 자기들 재산이에요.   
김두현의원    예.   
황기호위원    주민들 민원일 때 악취가, 이런 민원 안 생기면 우리가 쉽게 남의 소유물을 건들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 사유지 안에 있는 골목에 포장해 주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준이 어느 정도는 잡혀 줘야 되지 않겠나, 자가라도 진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이 정도의 심각성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해서 하는 방법 이런 기준이 조금 있어면 그걸 의논해서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김두현의원    충분히 저도 동의하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 정회해서 안을 좀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우리 황기호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차현민위원    그 전에 잠깐 질의 하나, 왜냐하면 내용을 같이 추가했으면 합니다.   
   의원님 제가 아까 설명 듣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 보통 그런 대상자분들한테 얘기할 때 구두로 동의를 구하시는 편입니까?
김두현의원    그렇죠. 현장에서. 그 전에 우선 동의를 받죠.   
차현민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게 뭔가 하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떤 개인물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또 혹시나 그런 걸로 문제 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동의서라든지 이런 것을 서류상으로 받아서 나중에 그분이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서화를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두현의원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황기호위원    제가 잠시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에 보니까 차현민위원님 말씀처럼 동의서를 받고 확인서를 받아서 집행을 하더라고요.   
김두현의원    예. 그런 거는 그렇게...   
황기호위원    그거는 그런 목도 하나 넣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차현민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좋은 취지로 이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분이 또 무슨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같이 좀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협의를 위해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제5조 지원대상을 제1항으로 하고, 당초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의 저장강박 평정 척도 등 평가도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신설하기로 하고, 제2항의 해당 대상자에게는 반드시 서면동의서를 받고 진행한다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정권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권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권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에 아낌 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의 취지는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과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과 감독, 동물의 구조‧보호 및 보호동물의 관리, 길고양이의 관리,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에 관한 사항과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교육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는 유기동물과 길고양이에 대하여 적절히 관리해 오고 있으나 구민들의 많은 민원과 인력의 부족으로 애로점이 많은 바 이번 동물보호 조례 제정으로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와 시대의 흐름에 맞는 법적, 제도적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동물보호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동물복지와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무엇보다 성숙한 반려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해소 역할에도 우리 구가 나서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꺼리는 일부 시민들이 노골적으로 반려인들을 적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려인들이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주변의 눈치를 보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캠페인 등을 통해 반려문화가 타인의 삶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1인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들어섰지만 그 이면에는 동물학대와 유기‧유실동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명품 수성구의 이름에 맞게 반려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넘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의 증진을 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전에 충분한 상임위와의 논의 부족을 조금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서 좋은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용성    박정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미경    전문위원 심미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인구 1,000만명 시대라고 하지만 오히려 동물에 대한 학대와 유기동물들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그리고 길고양이의 관리,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운영, 동물보호 복지 및 생명존중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상호    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정권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정권의원님 자리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박정권의원님 두 번 고생하시죠?
박정권의원    예.
황기호위원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박정권의원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지난번에 조례안 심의에서 보류되었는데 그러면 다시 안이 올라오기 전까지 우리 상임위에 위원님들하고 조례안으로 한 번 상의했으면 좋았는데, 실제 사회복지위원회 소속이잖아요?
박정권의원    예.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의원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이 과정이 사복위원님들 조금 존중해서 사복의 일을 대신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동의서를 좀 받아서 다시 올렸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필요성은 집행부도 그렇고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에서 타당하다고는 하지만 지난번에도 보류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한 번쯤 어떻게 해서 다시 수정해서 올립니다라고 사전설명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여기 오기까지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정권의원    죄송합니다.
황기호위원    조례안이 다시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난번 조례와 지금을 비교하면 차이점이 있을 건데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    존경하는 황기호위원님께서 지적과 조언해 주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조금 미흡했었던 부분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례는 내용이 솔직히 좀 많았습니다. 24조까지 있었고 동물보호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대구시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항별로 4개 정도 축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고 지켜야 할 부분들 그건 견주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 주민에 대한 책무다. 그렇죠?
박정권의원    예.
황기호위원    지난번에 지적한 그런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 구에 맞게끔 축약해서 팩트만으로 갖고 나오셨다고 하니까, 동물보호법에서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따라 오지 않습니까?
박정권의원    예.
황기호위원    지난번에 보류된 가장 큰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죠?
박정권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위법 동물보호법이나 대구시 조례가 있는데 거기 흐름에 같이 해야 되나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아직 유기동물 특히 길고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그런 내용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의 소유주분들에 대한 행정조치, 교육 이런 부분을 조금 강조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 내용이 설명도 그렇고 미흡했던 부분이 보류의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안에 내용에는 전에 저희 7대에서 유럽 쪽에서 해외연수 갔을 때 보면 거기는 반려동물들 공원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아마 우리나라에도 적용되지 않겠나. 실제 화랑공원 내에 보면 규정은 없지만 임의대로 한 부분이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놀고, 그 구역이 정해졌어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주민들 상호 간에 해서. 그런데 그게 민원이 참 많아요. 반려견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공간들이 아주 필요하고 일반인들은 불편한 게 냄새부터 시작해서 환경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는 담겨있지 않더라고요.   
박정권의원    구체적인 내용은 솔직히 담기가 어려운 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에 대한 충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항에 명시를 하면 반대급부의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담론에서 동물보호법이나 시행규칙에 있는 것에 준해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좌우충돌이 생기는 부분들 때문에 담질 못하는 부분, 이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했을 경우에 그런 민원사항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의 대처방안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나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견해는 있습니까?
박정권의원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큰 틀에서 조문을 넣은 거고요. 앞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는데 조례에 근거로 해서 시민들과의 소통공간, 캠페인은 좀 확대돼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반려동물 그러니까 공식적인 놀이공간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여론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밖에 외출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서 반려인들에 대한 이러 이러한 것을 지키십시다라는 캠페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필요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개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충돌되는 민원이 걱정도 되고, 달서구에는 길고양이 쉼터인가 뭔가 하나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정권의원    길고양이 급식소 두 곳 설치되어 있고, 그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아직은 사회적으로 좀 확대가 안 돼 있고 인식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의 고시에 따라서 행해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포획을 해서 TNR수술을 하고 다시 또 원상복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길고양이 급식소라는 게 고양이들한테 먹이를 자꾸 줘서 키우고 학대하는 게 아니라 얘들은 길고양이기 때문에 어디를 돌아다닐지 모르거든요. 그래도 일정한 섹터가 있다 보니까 그 섹터 안에 급식소를 마련하면 여기 와서 먹겠죠. 먹는 과정에 저희가 TNR수술 대상자를 선택해서 수술하고 다시 복귀시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가정집이나 공원 가면 길고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개체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게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함께 이해, 협조,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기호위원    우리 구에도 급식소가 필요해요?   
박정권의원    그건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 예산이 400만원 정도 내려오는데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보조금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캣맘들이 비공식적으로 공원이나 이런 데 먹이를 주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또 주민들하고 마찰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1년 안 되는 기간이지만 우리 구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었는데 실현은 아직 안 되고 행정복지센터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해도 설치장소에 대한 협조가 아직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런 게 쉽게 안 되는 부분들이죠? 반대도 많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박정권의원    그렇죠.
황기호위원    비공식적으로 우리 동네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유기견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키우면서 산책 겸 바구니에 사료를 담아서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지만 곳곳에 모이를 갖다 놓고 오고 있어요. 매일. 그런 분이 있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느냐?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동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니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의원    한 말씀 첨언해도 되겠습니까?
황기호위원    예.
박정권의원    서울 강동구인가 서울 자치구에서 2013년도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처음 실시했거든요. 통계를 보니 개체수가 70% 정도 준 것으로 나오는 구도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처음에는 시민들과의 마찰도 있었고 한데 결국은 시민들이 다 만족하거든요. 어쨌든 주민들이 피해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정권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유기동물 보호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맞죠?
박정권의원    예.
육정미위원    일반적으로... 항상 뭐든지 마찬가지인데 유기하는 사람들은 산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사는 사람 뒤에는 펫문화, 반려견이 외로워지는 환경도 있지만 펫문화를 산업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 양산해 내는 측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성매매를 부추기는 성매매 산업이 있고 욕망을 부추기는 것 뒤에는 그 산업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동물보호를 해야 한다라는 것에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이 함께해야 하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떤 걱정이 되냐면, 그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굶주린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따뜻한 감성이에요. 학대받는 동물들에게 학대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폭력적인 문화라고 해야 되나 만연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사회가 개입해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떤 게 걱정 되냐면 2조에 3항이라고 표현합니까? 큰 숫자 3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이것만 봐서는 설치‧운영 안 해도 돼요. 지정해도 돼요. 그렇죠?
박정권의원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뒤쪽으로 가면 실제로 설치‧운영을 하거나 위탁이라고 해야 되겠나 위탁이 아니라 지정하거나 해야 돼요. 왜? 여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몇 조인지는 못 찾았는데 유기‧유실동물은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기‧유실한 애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보호센터는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 사람이 버려요.
   저는 지금 환경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에서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건 동물을 사는 사람들, 그 동물을 반려견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책임감을 더 가중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보면 줄을 하지 않는 게 예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혐오하는 사람들의 반응들보다는 그것을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책임감이 더 커져야 하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가 유기하고 유실한 것들을 구청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보호센터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버리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왜? 제가 알아요. 제가 어린 아이들한테 강아지를 3~4번 사줬어요. 그런데 결국 개나 고양이는 아이들이 좋아서 키우지만 책임은 부모에게 있거든요. 기르는 건 결국 어른이에요. 감당을 못 해서 줄 때 주는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기‧유실견을 구청에서 책임지도록끔 해놓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죠.
   어떤 경우의 사업은 마음이 편해져야 좋은 사업이 있고, 즉 뭐냐 하면 미혼모가 아이를 버리는 아이 바구니는 있을수록 좋아요. 그건 내가 낳아도 길러주는 사회가 확장될수록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과연 좋다고 할 수 있는가. 이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개를 계속 찍어내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수컷을 가둬놓고. 아시잖아요.
박정권의원    예.
육정미위원    그것에 대한 실태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심각하게 더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제가 첫 번째로 반대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무엇이 중요한가의 생각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여쭈어 볼게요.
   지금 이건 예산 추계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산 추계해 보셧어요?
박정권의원    어떤?
육정미위원    추정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라고 하는 예산 추계.
박정권의원    보호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육정미위원    전체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과 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추정해 보셨어요? 이거 예산이 많아서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박정권의원    독립적인 보호센터에 대한 예산 추계는 솔직히 조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어쨌든 건물이잖아요. 부지부터 해서 건물까지 가는 그 과정은 향후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육정미위원    아, 잠깐만요. 말씀 자르는 건 아니고요. 지금 동물보호센터는 무조건 제가 봐선 있어야 돼요.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내가 구청에서 센터를 세우냐 안 세우느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펫 호텔 수성구에도 몇 군데 있거든요. 보호할 수 있도록. 돈을 주면 며칠씩 맡길 수 있도록. 혹은 동물병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잖아요. 지금 6조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정할 수 있다고. 뒤쪽 사업들을 봐서는 지정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유기‧유실을 어디에 데리고 올 건데요? 그러면 유기‧유실된 동물들을 무조건 데리고 오잖아요? 유기동물을 데리고 왔으면 다시 분양받을 사람을 찾기 전까지도 보호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책임을 지어주는 조례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박정권의원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유기‧유실 되거나 학대받는 동물들 구청 단위에서 책임져라 이 얘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동물보호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예산이 수립되면 돼야 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 조례를 봤을 때 반드시 센터가 지정되거나 세워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 이 조례는 지정되거나 세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쭈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산 추계를 해 보셨나 여쭤본 것이고요. 그게 안 되셨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제가 30년 전일 거예요. 28살에 동경에 8~9개월 있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까마귀가 흉조잖아요. 짧게 얘기할게요. 까마귀가 까악까악, 제가 소리에 깨우쳤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걸로 글을 써서 1등을 먹었어요. 그런데 걔들한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길조라는 거죠. 길조화 시켰던 거예요. 산업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갈 데 없는 까마귀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 길고양이 문제가 단순히 고양이를 보호 확대, 고양이를 보호해야 될 동물로도 바라봐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발생된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과 동물이 같이 어우르는 게 기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금 멧돼지가 출몰해서 아시잖아요. 멧돼지 잡으면 상금 주는 도시도 있단 말이에요. 아시죠?
박정권의원    예.
육정미위원    기사에 떴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바라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지금 어느 한 켠에서 나라 전체적으로 동물보호 동물보호 이러면서 개고기 먹는 게 사양길로 접어들고,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프랑스에 아시죠? 거위 목에다가 옥수수 막 집어넣어서 배 터트리잖아요. 배 터지게 해야 맛있어서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다음에 소고기 마블링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기르는지 아시죠?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총체적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시키고, 사람이 불편할 정도까지 가 있는 지점에서 중성화 시키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여름철, 겨울철에는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포획 및 수술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한 이유는 뭐지요? 이 철은 임신 기간이 아니어서 그런가?
박정권의원    여름 전, 겨울 전이 가임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약을 하는 거고 어쨌든 생명체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혹서기, 혹한기에는 중성화 수술을 했을 경우에 시기상 회복하는 상황이 좋지 않아서...
육정미위원    아, 건강상의?
박정권의원    예.   
육정미위원    얘들이 죽을 수도 있다?
박정권의원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육정미위원    제일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박정권의원    예산 추계라기보다...
육정미위원    대충 잡는 걸 추계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박정권의원    추계는 얼마큼의, 예를 들어 등록되지 않은 동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는 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주인이 등록을 안 해 버리면 제재할 조치나 방법이 솔직히 없습니다. 모를 수도 있고. 지금 중성화 수술하고 입양사업하고 유기‧유실동물 보호센터에 맡기는 사업은 국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큰 부담은 없다. 그렇죠?
박정권의원    1/4 정도.
육정미위원    지원받아서 하는 정도니까.
박정권의원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좋은 안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담이 가지 않을까.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지금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은 주인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건 하다 보니까 귀찮아서 버리는 게 있지만 반려견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버려지는 걸 보호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겠지만 15조에 보면 보호센터를 구청장이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센터를.
박정권의원    예.
최진태위원    하는데 반려견 정도는 받아서 보호를 할 순 있겠지만 만약에 길고양이까지 해서, 길고양이가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천적이 없다 보니까 경제환경과에서 엄청 신경 써서 개체수 조절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보면 큰 고양이들이 없어지더라고요.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거 신고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어느 주택가에 “고양이가 지금 너무 많다. 포획해서 보호센터에 가둬달라.”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가 구청에서 소화할 수 있을지 그런 의구심이 좀 들고.   
   뭐랄까 고양이 이것을 대규모로, 지금은 환경단체가 이런 데서 만약 그걸 개체 수 조절한다고 없앴다가 안락사 시키는 걸 절대로 못 하게 하잖아요. 안락사 못 시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꾸 불어났을 때, 지정장소에 먹이도 주고 이러면 아무래도 지금 먹는 거 보다는 영양이 훨씬 좋아질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 개체 수가 엄청 불어나든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지 그것도 감안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정권의원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길고양이는 유해동물로 포함시키 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들과 소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등록 안 한 강아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소유주들의 양심에 맡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규칙 개정 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육정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키우는 거죠. 사육을 하는데 그 조건들도 조금 까다롭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1인 75두를 사육할 수 있으면 개정합니다. 1인 50두 이렇게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무분별한 사육과 양성은 줄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길고양이 부분은 막 늘리자는 개념이 아니라, 앞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길고양이 급식소라고 해서 여기에 와서 얘들이 먹고 더 종족을 번식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유해동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호해야 될 동물은 아니거든요. 길고양이는. 그래서 얘네 개체수 조절 차원에서 급식소 설치를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의 신고를 받아서.
박정권의원    그렇죠.   
최진태위원    가둬두는 게 아니라 그것은 개체수만 조절하고 방치하고 놔두고.
박정권의원    얘들은 길고양이잖아요. 유해동물이기 때문에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포획을 하죠. 동물보호센터, 지금 우리 구는 동물병원을 여섯 군데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얘네들 건강상태나 다 보고 TNR수술을 하고 일주일 내에 원래 자리로 데려다 줘야 합니다. 그 과정입니다. TNR 자체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 문제도 있지만 지금 식용으로 개를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산 위에서 키우고 있는데 이 개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짓으니까 주민들은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농장 주인이 동물보호센터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 예산으로 지원도 해 줘야 하고 센터로 지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정권의원    동물보호센터에 가는 동물들은 유기유실동물.
최진태위원    그것만?
박정권의원    거기에 예를 들어 동물보호센터 안에, 지금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재정도 그렇고 해서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하는데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유기유실동물이 우선이고요. 동물보호 차원이거든요. 키우고 있는 개를 시끄럽다고...
최진태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정권의원    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건 등록도 안 된 것일 거고 무조건 사육해서, 지금은 사업성으로 하시던 분들은 거의 다 포기했습니다. 지금 워낙 식용으로 드시는 분들의 수가 줄어들고 값이 안 되니까, 돈이 됐을 때는 많이 불어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점도 조정되겠지만 필요성이 있다고 보긴 한데 아직까지 그게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걱정이 앞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정권의원    기초단체 조례라는 게 상위법을 완전히 벗어나게 할 순 없거든요. 상위법에 기초해서 하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식용 같은 경우는 논란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칠성시장 쪽에서도 논란이 많고 해서...
최진태위원    거의 다 없어지고 한 군데만 있다고.
박정권의원    어쨌든 시민의식이 올라가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은, 산업으로 치면 사양산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식용... 식용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반려동물하고 유기유실동물하고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황기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안 협의를 위해 정회 후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의원    감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종숙의원 외 11명 발의)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은 취업 후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게 대부분이고 경력단절 후 재취업 또한 기존의 경력에 비해 하향 취업을 하거나, 고학력 인적자원의 경우 유휴인력으로 남는 등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제 경력단절여성들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여 자아실천을 돕고 더불어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미경    전문위원 심미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뿐만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직업교육훈련, 인턴 취업지원 등 사업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 및 자아실현에 기여하고 나아가 저출산 여성빈곤과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쟁력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종숙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미래경쟁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님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김종숙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이게 혹시 대구시 내 다른 구에도 비슷한 조례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숙의원    예. 현재 북구, 동구, 남구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고, 달서구에는 지난 10월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전국 89개 지자체에서 제정하였으며 상위법과 내용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른 구에서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김종숙의원    예.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김종숙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이미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받아서 관련 사업들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숙의원    안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타 시‧군에서 사무위탁을 해서 조문에 넣어서 여성가족부로부터 새일센터를 지정받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이미 여성일자리 전담기관이자 여성친화도시조성 사업을 위해 설치한 수성여성클럽에서 2013년도 9월 새일센터를 지정받아서 운영 중이며 그 성과가 매우 두드러져서 24개 기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더 발전적인 정책수립과 경력단절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구비지원 근거에 이 조례가 쓰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여성 인력 손실을 줄이고 더 나아가 우리 경제에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NEW 수성 글로벌 마인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NEW 수성 글로벌 마인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경제환경과장 정숙현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조항을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맞게 정비 및 반복 내용에 대해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부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3조, 5조, 12조 및 15조부터 17조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제9조는 우리 구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라 일비 수당을 수당으로 일치시켰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은 상위법령의 신청서 기재사항으로 신청인의 연락처 및 상대방의 연락처도 기재하도록 하여 연락처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상 정비가 필요한 용어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니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신설조항을 반영 및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부 개정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5호, 6호, 10호, 12조, 15조 및 17조, 26조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1항은 전통시장 기준에 일부 내용만을 인용하면서 전통시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전통시장 기준의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에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상위법령에 시장의 인증 취소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어 인용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제21조의2는 상위법령에 상인회의 등록‧취소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제25조는 상위법령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우 집행내역을 2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제33조의2는 상위법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어 해당 규정을 반영하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5조는 상위법령에서 시장 정비사업, 사업추진 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철회 절차 조항이 신설되어 해당 규정을 반영하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상 정비가 필요한 용어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용성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NEW 수성 글로벌 마인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평생교육과장 이희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NEW 수성 글로벌 마인드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성구 대학생에게 구 해외 우호도시이며 협약 교육기관인 중국 위해시 산동대학교 어학연수와 위해시 기업체 방문을 지원하여 지역 청년들이 국제적 역량강화를 통해 해외 취업기회를 마련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재발굴, 사전교육, 현지안전 등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이 필요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NEW 수성 글로벌 마인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를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NEW 수성 글로벌 마인드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조용성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미경    전문위원 심미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9쪽까지 각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중단부터 15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내용을 반복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분쟁의 조정, 조정신청의 통합, 조정의 거부 중지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고, 기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써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신설한 전통시장의 인증취소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상인회의 등록취소 조항,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사업추진 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서 반복하고 있는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기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재, NEW 수성 글로벌 마인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NEW 수성 글로벌 마인드 사업은 2019년도에 수성구 대학생들에게 중국 위해시 산동대학교의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구 대학생들에게 산동대학교 어학연수와 함께 위해시 기업체 방문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설명드린 해외대학 어학연수를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기업체 방문을 통해 해외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청년들의 해외 취업기회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나오세요.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경제환경과장 정숙현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조에 시장의 기준이 앞에서 3항까지가 다 없어지고 이렇게 깡총하게 만드셨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육정미위원    점포수 계산 기준으로만, 물론 상위법에 있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다른 조항들도 상위법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없앤 이유는 뭐죠? 7조.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7조...
육정미위원    아! 죄송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순서대로 해야 되죠?
○위원장 조용성    예.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육정미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지금 6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육정미위원    맞죠?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육정미위원    8쪽에 7조 구 조문에는 시장의 기준 해서 쭉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육정미위원    이게 물론 상위법에서 아까 설명들을 때는 중복된다 해서 아마 없앤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조항들도 다 중복되거든요. 이건 이렇게 특별히 없앤 이유가 상위법과 중복되기 때문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말씀이세요?
육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7조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남부 상가시장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전통시장의 조건하고 상점가 조건이 다르더라고요. 그것을 그때 알게됐어요.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뒤에 규정에 나와 있지만 시장이 아니어도 1,000㎡ 안에 상가들이, 물론 먹는 음식은 비율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먹는 음식점을 제외한 다른 판매하는 점포들이 있을 때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상인들도 잘 모르시고, 저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없애지 말고 조례에 있었으면 싶은 마음에 굳이 없앤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일단 저희가 삭제하게 된 건 시행령상에 시장구역으로 준용규정이 변경됨으로써 일단 삭제했는데...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이게 상위법에서 규정된 것과 동일하다면 삭제하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저희 취지가 상위법령에 중복되는 건 거의...
육정미위원    하지 않는다 해서 빼셨단 얘기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그래서 삭제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의사일정 제8항 NEW 수성 글로벌 마인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평생교육과장 이희욱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이거 어학연수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황기호위원    기준은 몇 명 정도?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13명 정도.
황기호위원    어떤 대상자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일반 공모를 해서 받고 그중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1명은 무료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황기호위원    어떻게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사회적배려대상자 그러니까 저소득층 1명 포함해서 13명 정도.   
황기호위원    그러면 총 13명에 3,000만원이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선발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 선발과정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올해 이 민간위탁 사업 하지 않았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대구은행 사회공헌재단에서 1,000만원과 구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으로 사업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보니까 재계약하고 재위탁을 하지 않는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동의안인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3,000만원 공모하려고, 공개모집하려고. 작년에는 수련관에 위탁을 1,000만원 그냥 사회공헌재단에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그랬고 이번에는 순수 구비로 3,000만원 하기 때문에 위탁 동의안으로 올렸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황기호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같은 질의인데, 총 13명이라고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저소득 학생 1명이라고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차현민위원      이 인원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혹시?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지금 예산이 좀 그런데 그게 꼭 못 박힌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생각에 금년에 해 보니까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사실은 신청이 저조했는데, 그게 꼭 고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차현민위원    혹시 과거에 그걸 봤을 때 1명 이상 지원을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금년이 처음이라서.
차현민위원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경제적인 능력이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런 혜택을 못 보는 학생들한테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본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혹시나 이게 조절이 가능하다면 이쪽으로 조금만 비율을 더 높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신청을 받아보고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혹시 예산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아무쪼록 이런 기회를 평소에 잘 못 가지는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그러면 협약체결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아직 안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직 안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내년에 공개모집을 해서.   
육정미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지금 공개모집 하고 있는 중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아닙니다. 사실 이게 내년도 예산이라서 동의부터 먼저 구하고, 내년 1월에 동의안을 하려니까...
육정미위원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잠깐 청년여성가족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의회 승인 받아야 되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절차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야겠다라는 것에 대한 동의안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죠. 처음으로.
육정미위원    민간위탁 하겠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육정미위원    그러고 나서 공고를 해서 업체선정을 하고 협약체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쭉 하고 동의는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NEW 수성 글로벌 마인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조용성   김종숙
   황기호   육정미   최진태
   차현민   김영애
○위원아닌 의원      
   김종숙 김두현   박정권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심미경
○출석구청공무원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이상호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0. 28.   김두현의원 외 9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28.   박정권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10. 28.   김종숙의원 외 11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NEW 수성 글로벌 마인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 11.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2020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이상 2건 11. 8.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