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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문상기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구청장 권한 사무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 해당 기관장 권한과 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은 2013년 7월 이후 미정비된 권한 위임사무를 근거법령과 일치하도록 반영 및 재정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기관, 안경업소 개설등록, 의료기기 수리업, 치매관리 등 사무에 보건소장 권한 위임, 농지원부에 관한 사항, 이륜자동차 관리 등 사무의 동장 권한 위임,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기간 연장 및 근무실적 평가에 대한 사항 등의 사무에 의회사무국장 권한 위임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페이지에서 12페이지 별표 1, 2,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육정미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완    전문위원 김종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구청장이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 동장에 위임하는 사무를 규정한 것으로써 올해 초 시행된 조직개편과 상위법령에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소관 부서별 위임 사무명과 근거법령 등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였으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2013년 7월 일부개정 이후 관련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행정의 시의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향후에는 조직개편, 상위법령, 제·개정 내용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육정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7월 이후에 이 조례의 개정이 없었습니다. 물론 개정사항은 달성했습니다마는 그간에 제때제때 정비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이 개정은 2013년 이후에 법에 의해서 구청장에 위임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저희들이 사무위임 조례를 제정해서 보건소장이나 동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수시로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2013년 이후에 개정된 법을 반영해서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도 유사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안 그래도 일부개정을 2013년 7월 30일에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동안 이 많은 업무들을 구청장님께서 보건소장님으로 전환하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었으며 또 일부는 보건소장님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이나 동장님께서 이러한 업무들을 하고 있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존 법이 개정된 이후에 조례는 권한 위임을 하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내부 규정이라든지 사무분장 규정에 의해서 업무는 바로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김영애위원    지금이라도 이렇게 전부개정조례안에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위원.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부개정의 목적을 보면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는 목적으로 한다. 다시 읽어드리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목적은 행정사무의 간소화에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간소화도 포함이 됩니다.   
이성오위원    간소화가 빠졌더라고요. 지식백과에 보면 최종 목적은 행정사무의 간소화에 있습니다. 여기 문구에 보면 목적 란에 간소화가 빠졌어요. 지식백과에 찾아봤거든요. 이 사무위임하는 조례의 목적은 행정의 간소화 이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여기가 방점인데 그 문구가 목적 란에 빠져 있어요. 맞습니까?   
   동의하시면 동의하시고 아니라고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동의합니다.   
이성오위원    그럼 넘어가서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가... 알고 계세요? 외울 수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근거법령에 보면 제91조가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그다음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무직원 중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사무 란에 보면 행정지원과 소관 부서인데 사무직원 및 별정직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목 ‘가’번에 보면 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용. 이 임용이 의회사무국장의 권한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여기서 말하는 임용은 일반직공무원은 포함되지 않고요.   
이성오위원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내용에 임용이라고 표기하지 말고... 임용이라고 표기하게 된다면 지방별정직, 지방기능직,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전보·승진 임용, 징계·면직 임용 권한 이렇게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다른 구 조례를 많이 찾아봤어요.   
   여기가 임용인 것 같으면 이 위에 일반직공무원도 해당된다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명확히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위임사무명하고 임기제공무원하고 일반직공무원 같이 나열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임용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임기제공무원이 해당될 것이고요, 호봉 획정이나 승급 이런 것은 일반직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이 혼재가 되어 있어서...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별정직공무원에 해당되는 건데 일반직공무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밑에 임용이라고 했으면 임용 밑에다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을 표기해 줘야 된다, 다른 구 조례를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잘 지적했다는 게 아니고 조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또 보건소장 란에 보면 제83조를 찾아봤는데 다른 여타의 것은 차제에 정리를 하더라도 과태료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과태료라는 단절용어가 맞느냐, 과태료의 부과징수까지 표기를 해 줘야 안 되느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포괄적으로 부과징수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과태료만은.
이성오위원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과태료 란에 같은 법 제83조 되어 있는데 제83조제2항에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구청장 밑에 다음은 생략하고 개정이 2015년 7월 6일로 되어 있는데 시행일이 올해 2020년 6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과는 과태료부과는 할 수 있는데 부과징수는 어디서 하느냐, 과태료 돼 있는데 부과징수는 어디서 하느냐?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여기서 말하는 과태료는 부과하고 징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성오위원    그냥 단순 과태료로 끝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조금 전에 의회사무국장의 위임 권한에 대해서는 어느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님.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후반기 들어 행정자치위원회가 처음 회의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영애위원님과 이성오위원님이 조례 관련해서 세부적인 것까지 잘 들여다 봐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과장님께서 한번 꼼꼼히 훑어보셨는지 아니면 담당 팀장들이 이것을 제대로 훑어봤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앞서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요. 저는 우선 몇 가지를... 두어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문을 보면 제4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보니까 앞부분에 과장님께서 시의적절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고요.   
   전부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문에 있어서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많이 바뀐 게 없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조문에 대해서는. 살펴보니까 제2조가 가장 많이 바뀌었네. 2조. 2조가 개정되기 전 조례하고 바뀐 게 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이것 주요내용이 뭡니까?   
앞서 설명해 주신 건 있는데 조문정비가 1~4조, 그다음에 소관 부서, 근거법령 정비 별표 1~3입니다. 이것이 주요내용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별표 변경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조문에서는 개정된 게 별로 없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이것이 전부개정이라고 전부개정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문에는 변동이 없고 별표에서 많은 변동이 있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사실 저번 개정 전 조례하고 비교해 보면 별표 부분은 대부분 개정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별표 단이 조례의 전문 일부라고 보고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으니까 전부개정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조문 관계없이 개정을 한 근본적인 이유가 별표에 개정이 많아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별표에 보면 개정되기 전에 보건소장이 별표1, 동장이 별표3, 사무국장이 별표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굉장히 중요한 개정 부분에 있어서 주요내용인데 이 내용의 뒤로 가보시죠. 가보면 보건소장이 별표1이 되어 있고, 물론 바뀌면서 직급 차이가 있었겠죠. 그래서 동장이 별표3으로 가고 그다음에 의회 국장이 별표2로 와있었어요. 그게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이에요.   
   그런데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로 되어 있어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별표 1, 2, 3에 대한 의미를 두는 자체가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재현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소관 부서의 위임사무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보건소장이 별표1이고, 지금 전부개정의 이유가 별표 때문에 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보건소장이 별표1이고 동장이 별표3에서 직급의 차이가 있으니까 별표를 바꾼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전부개정이 되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별표의 순위보다 이 조례 개정은...   
김재현위원    물론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반적인 단순한 미스프린트 같으면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별표 때문에 전부개정안으로 왔는데 개정안에 별표가 틀려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확인했나 이거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시의적절하지 못했던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발의하면서 그것도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을 해서 올리면서, 이것이 전반기에 일이 너무 많아서 의사담당입니까? 전문위원실에 도움을 주시는 분 한 분을 증원해서 입법 전문위원을 한 사람 두기로 했는데, 물론 이런 부분까지도 전문위원실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지만 금번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 하나를 올리면서 이런 꼼꼼한 데까지... 지금 그 별표 하나가 전체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개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집행부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훑어보셔야 된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성하 과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기가 참 곤란한 부분도 있고 더 이상 회의에서 말씀드리기가 미안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조례 하나로 인해서 집행부 전체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례가 사회복지처럼 7개, 8개 되면 문제가 되지만 달랑 1개인데, 그것도 시의적절하지 못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오류를 범한다는 것은 전체에 기반해서 실·국·과장님들이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반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자유로울 수 없지만 조례를 발의할 때 집행부에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에게 조례를 넘겨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담당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조례를 일체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후반기 때는 집행부에서 조례 하나도 철저하게 검토하고 촘촘히 따져서 조례를 발의하시고, 행여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하는 게 있더라도 확실하게 소통을 하고 철저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목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도 법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시의성의 문제에서 김영애위원이나 또 적절하지 못한 단어에 대해서 이성오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김재현위원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엄중하게 위엄이 설 수 있도록 조례 제정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미리미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본 위원은 재임 선임되기까지 도시보건위에 있다가 사회복지위에 있다가 행자위에는 처음 왔습니다. 행자위에서 처음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용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온 말이 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라고 나와 있는 말이 있습니다. 길라잡이란 말을 과장님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그것은 순수한 우리말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최진태위원    순수한 우리말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길라잡이란 용어 자체를 잘 알 수가 없지 싶습니다.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길라잡이란 이 말은 길잡이입니다. 길잡이라고 하면 듣기가 더 좋고 오히려 쉬운 말이 되는데 길라잡이라고 해 놓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수가 있습니다.   
   길잡이라는 것은 길을 인도해 주고 안내해 주는 사무나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길잡이로 해 주면 오히려 더 쉬운 용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의견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제가 알기로는 길라잡이는 법제처에서...   
최진태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법제처에서 그런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용어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상부로부터 내려와 있는 내용이라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길잡이가 아무리 좋은 용어라도 길라잡이를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꼭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길라잡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길라잡이나 길잡이는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그것으로 용어를 사용하면 오히려 쉽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안심사 및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 하단 “행정능률의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행정능률의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별표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을 별표3으로, 별표3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을 별표2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육정미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제24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함으로써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계획서가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고 토론한 자료에 의해 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내용 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행정사항은 타 위원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은 정책추진단, 감사실, 행정국 및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와 현장감사로 수성2·3가동, 황금2동, 중동, 고산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토론코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2020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간으로 하고 제1일차는 수성2·3가동, 중동 제2일차는 황금2동, 고산1동 제3일차는 정책추진단, 감사실, 행정지원과 제4일차는 홍보소통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제5일차는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제6일차는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그리고 제7일차는 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감사장으로 1일차, 2일차는 동 현장감사, 3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제2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이 계획안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 등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차현민위원    세무2과 맨 끝에 보면 우리 구 기여도 실적이 있는데 타 구 달성군에 한번 얘기를 하셔서 달성군에 제2금고가 운영되고 난 시점부터... 달성군은 농협인데 농협이 달성군에 기여한 금액, 내용을 한번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세무2과 맨 끝 부분에 우리 구 기여한 실적에 대해서, 달성군까지도 파악해서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육정미   차현민
   최진태   이성오   김재현
   김영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종완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진보근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보고사항】   
○의안제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8. 27. 의장 제의 )
         9. 10. 제2차 본회의 시 보고
         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