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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6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교환)(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매각)(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문상기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및 지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교환 관련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 대신에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일괄 설명은 저희 과를 대표로 설명하라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위원장 김재현    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제안설명을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참 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실장 최준호    감사실장 최준호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진행이 너무 빨라서 아직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저는 다른 내용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실장님 오시고 나서 우리 구 직원들 중에서 음주운전이라든지 다른 법적으로 인해 문제가 됐던 직원이 혹시 있으십니까?
○감사실장 최준호    예, 금년도에 직원 두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시에서 징계 의결되고 지금 법무담당관실에 소청심사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직원들은 징계에 대해서 마땅히 구제제도가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7월 중에 소청심사위원회가 대구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차현민위원    그 두 분의 음주 정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감사실장 최준호    면허취소인데 직원 한 명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서 면허취소에서... 기준이 0.08%입니다. 취소에서 면허정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감안되어서 소청될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작년 이맘때쯤 직원들 음주 사건이 2018년도 기준으로 4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실장 최준호    예,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차현민위원    그때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일반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흔히 있을 수 있지만 음주사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이고 본인은 물론이고 특히 수성구청 직원이라고 하면 사고가 수성구에서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주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음주로 인해서 구청은 물론이고 다른 직원들의 명예를 떨어뜨린 것을 강하게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럼 구청에서는 어떻게 징계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감사실장 최준호    이번에도 직원들, 왜냐하면 제가 업무를 오래 보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게 음주운전입니다.
   지난번에 윤창호법도 있지만 그 앞에 도로교통법 2.0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해 정부에서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해도 단절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2.0이라는 제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윤리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저는 음주운전이 단순히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나 이런 차원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인사사고가 나면 한 가정을 파괴하는 가정파괴범입니다.
   그래서 전임 청장님 계실 때도 그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만큼은 용서치 못할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도 시행하면서, 특히 금요일은 퇴근할 때 직원들한테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달라고 메시지도 보내고 교육도 강력히 하고 새올에 수시로 음주운전에 대해 직원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도 올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데 이번에 2건이 적발되니까 감사실 부서장으로서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해 주시면...
○감사실장 최준호    저희 내부통제 부서에서 최선을 다 하겠지만, 교육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또 간부회의 때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강조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부서장 이하 전 직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협조는 하는데 구청에서 그 직원에 대해 인사고과라든지 평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주실 건지?
○감사실장 최준호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죠?
○감사실장 최준호    그것은 지금 기록이 없는데 인사팀 부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회시간 때 그것을 뽑아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주민들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감사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진짜 가정을 파괴시키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탄시키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런 직원이 계시다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내년에는 단 한 분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예방과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차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감사실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는 과장님한테 의미가 있으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마무리하는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마무리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심사를 준비하면서 감사했던 부분은 지난해보다 숫자를 크게 해 주셔서... 작년에는 숫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숫자를 좀 크게 해 주셔서 보는 데 쉬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우리 경리팀장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황혜진위원    결산서 115쪽 상단을 봐주시면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황혜진위원    정책목표가 있지요? 주민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한다에 성과지표가 커뮤니티센터 지원 집행률이고, 달성률이 50%로 낮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커뮤니티센터가 어디어디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센터는 만촌2동 달빛커뮤니티센터를 비롯해서 고산까지 총 8개소가 있고 정책목표가 50%로 좀 부진합니다. 부진한 것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이 업무가 2019년 1월 1일부터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커뮤니티센터를 해서 예산도 거의 다 국비로 했습니다마는 2019년도부터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 행정지원과로 받았는데 마을주민들하고 MOU 체결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되어서 예산이 좀 남았는데 이것을 정리추경 때 사업실적 덜한 부분만큼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듭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서 추경에 조정하지도 않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황혜진위원    커뮤니티센터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현황을요?
황혜진위원    예, 어디어디인가를 제가 알고 싶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황혜진위원    8개소라고 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8개소입니다. 8개소.   
황혜진위원    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혜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결부될 수도 있는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118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불용액이 20% 이상 발생되는 현황을 보면 주로 행정지원과 소관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커뮤니티센터 지원이라든가 주민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있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그 부분이 약간의 지적사항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 성과지표라든지 이 부분 실적이 50%밖에 안 됐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업무가 2019년 1월 1일 도시디자인과에서 저희들이 받으면서 해당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사업을 마을공동체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대체적으로 늦었고, 업무파악이 조금 미숙한 부분만큼 실적이 저조한 부분을 정리추경에 정리해야 되는데 조금 두서가 없어서 정리를 못해서 직원들 혼쭐을 냈었습니다.   
   과목이 3개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도 이번에 일괄적으로 했고, 그래서 조금 뭐라 했는데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백종훈위원    주민커뮤니티센터가 우리 수성구에 8개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센터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이 동마다 조금씩 다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동별로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좀 다르고 다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무엇보다 아쉬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수성구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모든 동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커뮤니티센터의 운영 부분이라든지 지원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을 향한 행정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 약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9년에 계획이 잡히고 올해에도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뒤에 오시는 분들 또 행정지원과 소관에 계시는 분들께 잘 말씀해 주시고 인수인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관련해서 50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0쪽 하단에 불용품 매각대금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김태우위원    매년 4,000만원으로 세입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몇 년째 계속?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대략 3개월치 불용품 매각대금을 추계로 해서 잡아놓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이 추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당초 ’19년도 본예산에 4,000만원 잡아놓았던 징수결정액이 7,762만3,000원으로 되면서 3,700만원 그러니까 두 배 가까이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불용품 매각대금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어느 정도 추계와 산출이 가능한 것 아닌가 싶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반영했는데 올해 한 3,000만원 더 벌었는데 이 부분은 에너지 절감도 있고 10년 이상 된 화물차라든지 환경보전을 위해서 차량 15대를 매각해서 매각수입이 많았는데 이 수입만큼을, 정리추경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정리추경에 그 예산만큼 올려야 되는데 수납만 잡았습니다.   
김태우위원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요, ’18년도 결산, ’17년도 결산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러니까 예산회계상 수입이 들어오면 그만큼 예산에 더 올려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세입만 수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 있어도 괜찮다고 공무원들은 생각을 합니다.   
   세출은 반드시 예산 범위 내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되는데 수입은 수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죠. 세출은 공무원들도 신경을 쓰는데 세입은 하다 보면 부족할 때가 있죠. 제가 세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세입 추경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전년도 했던 것 그대로 올린다거나 몇 년째 계속 똑같은 세입으로... 그런데 그게 근사치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을 하고 나면 생각했던 것보다 큰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웃풋도 중요하지만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확한 세입 추계가 어느 정도 들어온다는 걸 알고 세출을 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물품 매각수입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면 지금보다는 더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아까 황혜진위원님이 116쪽에 있는 주민커뮤니티센터 운영지원 3,253만5,000원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셨나요?
   116쪽에 황혜진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
황혜진위원    백위원님이 하셨어요.
김태우위원    커뮤니티센터 얘기 안 하셨어요?   
황혜진위원    아, 제가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주민커뮤니티센터.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김태우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116쪽 예산하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넘어온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커뮤니티센터 지원과 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련된 예산이 뒤에 넘어온 거거든요. 이 3,200 몇십만원은 원래 행정지원과 본예산에 올라와 있던 예산이라서 답변하신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역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하면서 가장 우려됐고, 왜 예산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이러냐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1월 1일 자로 업무를 도시디자인과에서 받았는데 예산편성 당시에 2018년도 도시디자인과에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왔고, 앞에 행정지원과에 있는 것은 만촌2동에 달빛커뮤니티센터가 늦게 개설되면서 이것을 하나 넣었고, 뒤의 것은 나머지 7개소에 대한 운영비, 프로그램비이고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뒤의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넘어온 건데 앞에 있는 주민커뮤니티센터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만촌동에 있고요.
김태우위원    이것 불용액에 대해서 황혜진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저 뒤의 것도 마찬가지이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앞으로 이것도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17쪽에 직업전문화 능력배양 관련해서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산서가 바뀌면서 세부 목이 없으니까 이게 일반운영비인지 배당금인지 전혀 내용에 안 나와서 결산심사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큰 덩어리로 직업전문화 능력배양으로 있어서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 결산에 예산이 4억 3,953만원으로 되어 있고 남은 금액이 3,618만원 남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것도 3회 추경을 해서 5,447만원을 감액했기 때문에 이 정도 남은 거거든요. 안 그러면 본예산 대비해서 9,000만원 이상 남았을 겁니다. 20% 가까이 남았을 가능성이 있겠죠. ’1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8년도 결산에 보면 예산 4억 1,000만원 중에 6,748만원 남았어요.   
   그런데 2020년 본예산에도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소관뿐만 아니고 대체적으로 조금 비슷한 이유를 보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자료를 낼 때는 9월 말이나 10월 초 중으로 다 지급합니다. 그러면 3개월 정도 갭이 있습니다. 10, 11, 12 갭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추계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사이버교육이라든지 공무원교육이라든지 국제화교육이라든지 3개월 동안의 예측치를 책정합니다. 안 그러면 딱 해서 딱딱 맞아버리면 제일 나은데 예측치로 하다 보니까 그 예측치가 변경되어서 대다수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생기는 부분 하나하고, 또 국제화 여비 중에 작년에 2명을 1년간 해외파견 보냈습니다. 5,500만원 책정해서 보냈는데 중국하고 저것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서 3,000만원 정도 되고 2,000만원 세이브 되다 보니까 예산절감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편성할 시기나 이런 것을 보면 모든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과장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우리가 결산심사하면서 드릴 말씀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올해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 연도별로 계속 보면서 하는 이유가 이게 전년도, 전전년도 자료를 보면서 일정 수준 쓰는, 연도별로 얼마만큼 쓰고 어떤 부분에 썼는지를 파악해서 남는 예산들은 줄이고 부족한 부분들은 올리고 그렇게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무전문화 능력배양 관련해서는 항상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요. 올해나 작년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요. 그리고 2020년 본예산에도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 있는데, 더군다나 국제화 여비나 중견실무과정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올해 힘들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올해 정리추경에 많이 정리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정리추경 전 3차 추경에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런 예산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태우위원    1억원이 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만 해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 외에도 어느 정도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서 3회 추경 때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정리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정리하는 것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장 김재현    잠깐만요.
류지호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재현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님은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김태우위원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뒤에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예, 감사합니다.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지호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류지호위원    보내드리려니까 마음이 짠한데 질의할 건 해야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여기 11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부서 성과라고 상단부에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류지호위원    정책목표에 두 번째, 주민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한다, 찾으셨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류지호위원    여기 보면 성과지표에 커뮤니티센터 지원 집행률 나오는데 집행률을 하면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류지호위원    여기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달성률이 50%인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산출이 된 건가요?   
   지난번에 김성년위원이 질의 한번 한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번에 회계 전문위원들이 20일 동안 회계감사하면서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어떤 데는 130% 이상 초과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50% 미만 되는 데도 있어서 성과지표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전문적인 지적이 됐었습니다.   
   여기 50%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산 빼고 7개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예산총책 그러니까 운영비부터 프로그램 지원하는 총책에 대한 예산에다 얼마만큼 집행했느냐 집행률 해서 곱하기 100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3,200만원 중에 1,800만원밖에 안 썼기 때문에 50%입니다. 50% 달성률밖에 안 됐던 겁니다.
류지호위원    얼마에 얼마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류지호위원    3,000...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3,000, 여기 있잖아요. 3,800만원 중에 우리가 1,800만원 썼기 때문에 50%입니다.
류지호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구정소통 및 공유를 위한 역량강화 부분 달성률이 100% 되어 있는데 이 근거가 저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 성과지표는 대체적으로 계량화합니다. 교육실적이 얼마인데 얼마 했다든지 계량화합니다. 계량화하니까 100%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류지호위원    수치상으로 50%라고 하면 상당히 저조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저조합니다.   
류지호위원    이것을 좀 더 개선시킬...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바꿀 겁니다.
류지호위원    내년도에 안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저는 없더라도 직책은 남고 조직은 남기 때문에, 올해 프로그램 운영하는 전문매니저까지 채용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발언한 이 내용을 가지고 뒤에 오실 분한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지적해서 50%라는 저조한 성과는 내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100% 내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별로 믿음이 안 가는데...
   (웃음 소리)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제가 2010년도에 초선을 하면서 김태우위원님이 오늘 지적하신 예산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10년 후도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거든요.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류지호위원님이 방금 성과지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결산서에 나오는 성과지표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성과계획서에 따라서 이것을 작성하는 게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좀 궁금한 게 행정지원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예산의 성과계획서상에는 성과지표단위가 지원율로 되어 있어요, ’19년도에 보면.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팀수나 건수로 바뀐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김태우위원    계획서상에는 민간단체활동 지원사업 지원율 그리고 구정소통 및 공유를 위한 역량강화사업 예산 집행률로 나와 있는데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팀수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서에 바꾸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런 것은 아니고 성과목표를 업무 비중의 난이도에 따라서 커뮤니티센터 지원율로 잡은 것은 커뮤니티센터 예산이 얼마 측정되어서 거기에 강사수당, 프로그램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홍보활동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예산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만큼 많이 지급했다면 커뮤니티센터가 당연히 활성화되겠다고 보고 그렇게 율을 잡았고, 안 그러면 교육실적이라든지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은 개수로 잡고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지금 커뮤니티센터 지원 집행률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위에 민간단체활동 지원사업하고 구정소통 및 공유 관련해서인데 이게 ’18년도 결산서를 보면 지원율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성과계획서대로 결산에 나와 있는데 ’19년도 결산을 보니 율에서 건수로 바뀌고 팀수로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율로 그대로, 성과계획서대로 표시를 했던 것이 지금은 성과계획서가 나타내는 대로 표시를 하지 않고 건수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지 싶은데, 매년 성과지표가 조금씩 바뀝니다. 표가 나는 쪽이 바뀌는데... 그래서 안 바뀌었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될 수 있으면 결산서에 당초예산의 성과계획서대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처음에 계획서를 잡아놨으면 그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와 다르게 표기를 했을 때는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더군다나 ’18년도 결산서에 나왔을 때는 건수, 건별 집행률로 나와 있다가 ’19년도 결산서에는 건수나 팀수로 나왔으니까 이걸 바꾼 이유가 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것까지는...   
김태우위원    일부러 바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제가 공부를 덜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행정지원과만 그런 것은 아니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혹시나 확인되면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행정지원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525페이지를 보면 예산사업 결산 현황과 관련해서 2018년하고 2019년을 비교하면 4억 5,000만원, 직원 후생복지증진 관련해서는 한 4억 2,000만원 정도 증진된 걸로 나오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증액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주로 복리후생 쪽으로 보면 인건비 증액입니다.
차현민위원    인건비 증액이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직원이 늘고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변경되는 부분들입니다.
차현민위원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혹시 복지향상과 관련해서 설문조사 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복리후생보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원검진비 주면서 어떻게 줄 것이냐, 30만원 줄 것이냐 이것하고, 안 그러면 매년 노조와 우리가 단체협상을 하기 때문에 노조위원들하고 컨택트 하면서 의견을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직원 복지후생 관련해서는 노조에서 의견을 제시받아서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거의 다 들어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우리 노조에서는 직원들 대상으로 복지향상과 관련된 설문조사나 이런 것 시행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설문 받고 수시로 요구사항 받고 창구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한 요청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향이, 주로 어떤 내용을 많이 부탁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금은 개인적인 복리후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워라밸이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장려도 하고 또 그중에 하나가 장기재직휴가 부분,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40일짜리를 50일로 승인해 준 부분 등 개인적인 성향을 많이 하고 하계휴양소를 정산해 달라든지 이런 쪽들이 많습니다.   
차현민위원    하계휴양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계약을 통해서 지원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올해는 혹시 어디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4개소 해 놨습니다. 서울, 울산, 경주, 부산.
차현민위원    이용하고 싶은 직원들이 사전 신청을 하는데 전 직원들이 다 이용할 수는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261명.
차현민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한 4분의 1 정도.
차현민위원    4분의 1 정도, 구청 직원들이 1,25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공무직까지 하면...
차현민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차현민위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상당히 제한적인데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선발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년에 된 사람들은 제외하고 안 된 사람들 위주로 하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유공자 56명을 우선적으로 발탁하고 국비라든지 안 그러면 가점제도를 활성화해서 가점제도에 기여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복무기피부서라든지 노조에서 추첨합니다. 노조위원들이 받아서 추첨합니다.   
차현민위원    예, 4분의 1 정도만 이용하신다고 하면 평균 4년에 한 번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게 되겠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데이터상으로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혹시 이 부분을 어떻게 더 늘리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금 매년 늘어나고, 우리가 복지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도 있고 이러니까 올해 뿐만 아니라 해 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상지를 교체해 가면서... 작년에는 서울은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서울, 경기 쪽을 많이 선호해서 올해는 서울 쪽으로 잡았고, 매년 직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한 해에 하계휴양소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 자부담이 20%입니다. 나머지 80%는 저희들 예산이 지원됩니다.   
차현민위원    여기도 자부담이 20%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당연히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없으면 그거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부담 20%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올해 2020년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2박 3일.   
차현민위원    2박 3일 이용하실 수 있고, 2020년 기준으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 해외연수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해외연수는 실·과별로 상위 부서에서 우수 공무원으로 해서 가든지 안 그러면 배낭여행이라든지 퇴직자들 가는데 올해는 완전히 취소됐습니다. 이렇게 3개 파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보통 선발되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매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4명씩 7개팀으로 해서 28명 정도입니다.   
차현민위원    28명 정도 되시고요?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해외 교류하시는 인원을 두 분으로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올해도 두 분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올해는 상황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는데, 이 정책을 하계연수 쪽으로 보냈는데, 올해는 자매결연도시에 교류체험으로 가려고 바꾸고 있는데, 자매결연도시 중국하고 블랙타운시라든지 이런 데 해서 연수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장체험으로 가면서 그 지역 벤치마킹도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직원들 하계휴양소 관련해서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대상인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하고 예산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할 위원님...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오늘 결산심사하는 날이지만 제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구청이 담고 있는, 또 행정지원과 소관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관리 목으로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청사시설물 설치보수 공사에 관련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약간의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런 불용액을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수성구청에 주민들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 생각되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주차 문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 중요 현안으로 보이고요. 저는 주민들 다툼이 있는 부분도 많이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들어오는 부분이 일정치 않지 않습니까? 딱 정해져 있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모르십니다. 그래서 나가는 쪽과 출입구 쪽의 표지판 등을 설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이런 예산에서도 불용액이 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어야만 구청에 오시는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각자의 일을 보러 오시겠지만 사소한 다툼이 생긴다면 우리 구로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일단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자는 것은 아니지만 안에 들어와서 쾌적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불용액 부분을 사용해서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실 계획은 없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당연히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검토해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전면 주차안내 유도선이라든지 주차선이 전부 노후화되고 탈색됐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면서 안내판을 해서 없도록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여기 불용액 부분이 많으니까 꼭 의회 건물 앞쪽뿐만 아니라 예전에 문서고 있었던 곳도 굉장히 차가 비좁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차가 교행하다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니까 시설을 설치해서 쾌적하게 청사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홍보소통과장 소명환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마스크를 약간 내려서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김태우위원    113쪽입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 영상 콘텐츠 제작건수 성과지표 관련해서 ’18년도와 목표가 바뀌었네요?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예, 바뀌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유가 있나요?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예,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 처음에는 수성영상뉴스라고 있습니다. 영상건수를 넣어서 했는데 목표치가 높아서 블로그 용역업체에서 하는 기획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기획 영상을 가지고 목표를 잡도록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지표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원래 ’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상에는 기획 영상 콘텐츠 제작건수가 아니라 성과지표는 수성영상뉴스 동영상 제작건수 60건으로 되어 있었다가 2019년 들어와서 바꾼 거라는 말씀이세요?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2019년까지는 수성영상뉴스 동영상 제작건수로 갔거든요. 그리고 2020년에는 기획 영상으로 갔습니다. ’18년의 수치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19년 성과계획서가 원래는 수성영상뉴스 및 동영상 제작건수로 되어 있어요. ’19년도 계획서에는.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그게 이제 좀...
김태우위원    결산에 바뀌었어요. 이 성과지표가 바뀌어 버렸거든요.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기획 영상 콘텐츠로 바뀌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왜 바뀌었는가요?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이게 바뀐 것은 영상뉴스의 질보다는 기획뉴스의 질이 낫다 해서, 지표가 너무 단순해서 조금 높이 올리자! 질을 높이 올리자! 해서 기획 영상으로 바꾸었는데 이 안에 수치는 오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계획서상의 수치 말씀이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예.
김태우위원    계획서상도 다르더라고요.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예, 다른 것 그것은...
김태우위원    2019년도 2020년도하고...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수치가 다른 것은 담당자가...
김태우위원    오타인가요?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오타입니다. 그것은 새로 수정할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 성과계획서를 만드는 목적이 뭔가요?
   본예산을 짤 때 이것을 같이 만들지 않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예, 그렇죠.
김태우위원    목적이 뭡니까? 본예산을 만들면서 이 성과계획서를 만들 때 이 성과계획서를 만드는 목적이 뭐냐고요. 이걸 만드는 이유?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성과목표에 따라서 예산을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당초에 ’19년도 본예산을 짤 때는 성과계획서에 수성영상뉴스 및 동영상 제작건수가 홍보소통과의 주요 정책사업이나 목표가 되었을 건데 이것이 ’19년도 당초 했던 계획하고는 다른 것이 표기되어 있어서 그게 좀...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수치는 오기가 있어서 죄송하고요...
김태우위원    아뇨. 수치 말고요. 완전히 내용이...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성과지표는...   
김태우위원    성과지표가 달라집니까?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성과지표를 바꾸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렇게 수시로 달라지기도 하나요?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이때까지는 수성영상뉴스로 왔는데요, 이 영상뉴스의 건수가 60건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획 영상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지금 성과지표에서 좀 더 고난이도의 영상 그리고 지표를 잡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그것을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표를.
김태우위원    지표를...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조금 높게 봤다는 내용입니다.
김태우위원    다른 부서도 성과지표 내용이 이렇게까지 바뀌는 경우는 못 봐서요. 다른 부서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조직개편을 통한 팀의 이동으로 인해서 바뀌는 경우는 확인했는데 원래 당초에 했던 지표와 다르게 결산에 올라오는 경우가 흔히 있는 일이 아니라서 굳이 이렇게 바꾸어야 될 만큼 사안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성과계획서를 만들어놓고 결산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네요?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아닙니다. 기획 영상으로 계속 갑니다.   
김태우위원    홍보소통과만이 아니고, 단순히 이것 하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계획서에는 A라고 해 놓고 결산서에는 나중에 B로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어떤 부서든?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태우위원    아닌데, 홍보소통과의 이 부분은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예, 그렇죠. 저희들은 지표를 좀 더 높여서 잡으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우리의 성과지표를 바꾸어야 될 중요한 사유가 있고 그것을 바꾸는 것이 우리 구정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이면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것을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예산 심사할 때도 성과계획서를 참고하면서 우리가 하는데 이것과 다른 게 결산으로 올라오니 제가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그런 겁니다.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예, 그것은 조정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될 수 있으면 이 계획서에 맞추어서... 우리가 계획을 짠 것은 그 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집행을 하고 중점과제를 거기에 두고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예, 감사합니다.   
류지호위원    11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중하단부에 보면 대중매체활용 구정홍보라고 해서 예산액이 400만원 잡혀 있죠?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예.
류지호위원    대중매체활용 구정홍보는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이 부분은 홍보대사의 출연보상비입니다. 거기 400만원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류지호위원    홍보대사라고 하면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있나요?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정웅인이가 작년 10월인가 복지 한마당에 왔었고요...   
류지호위원    누구요? 정부미요?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정. 웅. 인.   
류지호위원    정웅인?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예, 그리고 박규리라는 트로트가수 그분이 우리 고인돌축제와 진밭골축제에 두 번 왔습니다. 각 10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런데 400만원 가지고 그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나요? 제가 그 부분 이해가 안 되어서.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저희들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데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류지호위원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어떤가요?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아주 유명인들은 모시지를 못하고요, 단가가.   
   그 당시 의회에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때 그만큼 금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상한가를 정해 놓았습니다.
류지호위원    이게 부족하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에?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현재 이분들의 활동을 보면 정웅인 씨는 1년에 한두 번 오기 힘듭니다.   
류지호위원    저는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복지한마당 그때...   
류지호위원    제가 안 갔구나!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그 점은 보통 600만원에서 400만원 예산으로 했거든요. 600 정도, 500 정도 하면 1년에 그분들 서너 번...   
류지호위원    제 생각에는 400만원으로 책정해서 효과를 못 보거나 미비하다고 생각한다면 올려서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 다른 홍보대사를 발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그런 것도 저희들 수차 고민하고 의논도 하고요. 북구에 BTS, 서구도 있고 그리고 대구찬가를 불렀던 여자 가수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구 단위에서는 섭외가 잘 안 됩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   
류지호위원    방금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적어서 섭외가 안 된다고 하면 좀 올려서 제대로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 찾아봐 주시고요.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예.
류지호위원    그리고 508페이지 ‘홍보소통 역량강화를 통하여 주민공감을 극대화한다.’에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성과분석에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찾으셨어요?   
   508페이지 중하단부 보시면 돼요.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예.
류지호위원    거기 보면 블로그 ‘다소곳’ 해서 구정 홍보사항을 인포그래 픽, 동영상 등 다양한 주민 맞춤형 생활 콘텐츠 제공.   
   제가 느끼기엔 너무 다소곳하게 하는 것 아닌가, 말 그대로 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정책 관련 스낵영상, 드론 기획 영상, 소소한 브이로그 영상 등 월 2건 이상의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과분석이니까 하셨겠죠?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예.
류지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지를 못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걸 저도 모르면 홍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그런 점 인정하고 저희들 공식 유튜브 채널이라고 기획 영상 올라가 있습니다. 수성TV에 월 2건씩 해서 24건을 만들도록 성과목표를 잡아놓았습니다.   
류지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월 2건씩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횟수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숫자에 사로 잡혀서 매월 2건씩 만드는 게 부담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횟수를 줄이더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해서 제대로 만드는 게 어떨까...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예,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 100만원 정도에 1편을 잡으면 2개 200만원인데 200만원씩 해서 퀄리티가 높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적극적으로 구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예,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류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김태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113쪽 정책목표에 우리 성과지표 있죠?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예.
황혜진위원    2019년에는 블로그 포스팅 건수 목표가 850에서 실적이 1,463으로 됐죠?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예.
황혜진위원    제가 2020년도 성과계획서를 한번 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블로그 포스팅 인터넷 신문기사 건수를 2020년에 9백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그것 아까 오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850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황혜진위원    9백으로 목표를 잡아놓은 2020년도 성과계획서.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예, 그것이 작년까지 전부 850씩이거든요. 지금 9백씩 되어 있는 게 오타가 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요?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예.
황혜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같이 오타가 나서, 24는 맞는데 앞에 것 60이 틀리고, 이번에 오타를 전체적으로 수정해서 책에 새로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예.
차현민위원    구청 페이스북하고 유튜브하고 카카오스토리 등 전체 다 홍보소통과에서...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예,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저도 덕분에 홍보소통과에서 만들어 주신 그런 내용을 개인적으로 주민들한테 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혹시 방송이라든지 나가게 될 때 해당 과에서 홍보소통과로 연락이 옵니까? 아니면 홍보소통과에서 사전에 알고 있는 경우가 혹시 있으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과에서 촬영하는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아는 부분도 있고요, 과에서 이야기해서 아는 부분도 있고. 과에서 전혀 이야기를 안 하거나 우리 출입기자가 잠시 출장 가면 저희들이 모를 때도 가끔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지난 주였죠? JTBC에서 비긴어게인이라고 과장님, 혹시 방송 보셨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그것은 문화예술과...   
차현민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인데...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차현민위원    그런데 홍보소통과에서 페이스북에도...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그것은 그렇게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차현민위원    문화 쪽에서 늦은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예,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이번에 비긴어게인 대구 편이 수성못에서 촬영되었고, 이번 주에 방송될 내용은 대구스타디움에서 촬영이 있었는데 방송 당일 오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게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해당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지역민들의 자긍심, 프라이드를 올리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려 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예.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과에 그런 것 있을 때마다 사전에 연락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차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의 팁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통 삭감에 비중을 두고 초점을 두는데, 회의를 하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죠. ‘제대로 해라’, 그다음에 ‘예산을 좀 더 증액하더라도 제대로 된 걸 원한다.’ 이렇게 질의를 하고 주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국장님 그다음에 과장님들, 부서장님은 메모를 해 놓았다가 다음에 요구를 하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증액해서라도 제대로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삭감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증액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홍보소통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준비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항상 민원여권과는 백종훈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시니까...   
차현민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김재현    그럼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드릴 질의는 작년에 백종훈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두시고 여쭤보셨던 내용인데 작년에 민원여권과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데미지를 입은 일이 있었죠?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차현민위원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없을 수는 없고요,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큰소리가 납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민원인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도와주느냐에 달렸고, 또 신규 직원들이다 보니까 아직 경험이 많이 없어서 마음을 다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지금은 청원경찰이 앞에 상주하고 계시죠?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지금은 청원경찰도 있고 안심벨도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든든하고, 우선 큰소리가 나면 뒤에서 서포트 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팀장이나 과장이 바로 뛰어나가서 “팀장입니다”, “과장입니다” 하면 거의 다 수그러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한 달에 2건이면 제가 봐서 적은 건수가 아닌데 그런 것 있을 때마다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놀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대다수의 민원인들은 다 온순하고 우리가 친절하면 받아들이는데 1,000명에 1명 정도는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은 청원경찰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차현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는 악성민원이라든지 민원인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안내문을 혹시 만들어 두신 게 있으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그런 분들에 대한 안내문은 붙이기가 어렵고요. 보면 조금 예민하다 아니면 조금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게 보이니까 몇 명이 같이 가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강하게 대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가 강하게 대처해서 통하는 사람이 있고, 또 경찰을 부른다 하면 수그러드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민원여권과에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제일 큰 애로사항은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 안 된다고 직원이 설명을 하면 그냥 막무가내로 소리 지르고 위협을 가하는 게 좀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감내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요즘 사회 문제를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분들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어제께도 뉴스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공무원들 폭행하는 건수나 이런 게 많아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쯤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그게 우리 구가 추구하는 행복수성하고 맞물려 들어가는데 공동체가, 특히 동에 작은 공동체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더 멀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더 걱정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공동체가 외롭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저는 최근 뉴스를 보면서 공무원들이나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게 당연시 되는 후진적인 행정행태를 바꾸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한번 하니까 다른 분들이 자꾸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저희들도 같이 연구를 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다 좋으신 분들이겠지만 간혹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페이지 세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김태우위원    수수료 안에 증지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증지수입 3억 4,008만원인데요, 지금 실제수납액이 거기에 많이 못 미치죠? 징수결정액도 그렇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대부분 증지수입입니다. 통합창구에 증지수입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증지수입인데 전에는 계속 많아지다가 요즘은 인구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크게 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김태우위원    ’18년도 결산을 보니까 예산액이 그대로예요. ’18년도나 ’19년도 3억 4,008만원 그대로입니다. 몇 년 동안 예산에 그대로 편성했어요.
   그런데 ’18년도 결산을 보니까 그때도 실수납액이 6,000만원 정도 적게 수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도도 예산편성은 그대로 됐는데 전년도 6천이고 올해는   4천 그래서 당초 목표치에서 예산액 대비 10% 이상 적게 수납이 되었어요.
   분명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 놓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세입예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입에 대해서는 그냥 전년도 해 놓은 것 그대로 편성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내년에는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올해 예산을 보니까 1,887만원 감액해 놓았더라고요. 조금 적게 추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19년도 할 때 추경을 통해서 미리 예상이 되었다면, 이 정도 금액이라면 감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 편성할 때 내용 보니까 김성년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전에는 건수나 통수 이런 것으로 하다가 이것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뭉뚱그려서 월별 곱하기 12월로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생각했을 때 월별로 뭔가 추계를 해서 하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월별 추계 하고 있나요?
   예산서에 보면...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작년에 들어온 수입 참고해서... 그리고 올해 저희가 살펴봤는데 어느 정도 예산에 맞추어서 수납되었고요. 단지 여권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권 수수료.   
김태우위원    여권이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김태우위원    여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작년에 비해서 80%쯤... 작년에 비해서 20%밖에 안 들어 오고 있습니다. 여권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김태우위원    그렇겠죠?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김태우위원    올해도 당초 목표했던 예산액 대비해서 적게 수납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지금으로써는 거의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산액 3억 2,120만원인데 올 연말까지 목표치에 근접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현재 40% 징수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아까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과장님 답변하실 때?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옛날에는 계속 많아지다가 요즘은 조금...   
김태우위원    최근 들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올라가는 이유가 뭔가요? 3억 2,120만원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여권 관련된 증지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최근 들어서 떨어지는 추세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연말에 맞춰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써는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김태우위원    연말 되어서 3회 추경을 안 해도 되겠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필요하면 추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충분히 목표 도달 가능하다고 전망하시는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으로는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130쪽 세출 관련해서요, 바로바로 민원대기알림서비스 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 사업으로 했는데, 중단에요. 이것 금액이 좀 남았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공모사업이었는데 당초 목표금액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사례 발표하는 과정에 잘하다 보니까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3,000만원 플러스해서 예상 외로 6,000만원 정도 받게 되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이 특교세로 해서 8월 12일에 교부되었더라고요. 사실 저는 조금 남았길래 운영비 같으면 8월에 교부되니까 이해가 가는데 시스템 구축비용하고 알림서비스 구축비용이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전산개발하고 위에 모니터하고...   
김태우위원    그래서 8월에 내려온 것과 크게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금액이 많이 남았길래 여쭤봤는데 많이 내려와서 그런 거라고...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예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태우위원    당초 3,0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3,000만원 준다고 공모됐었는데...   
김태우위원    우리가 공모할 때 3,000만원이었는데 추가로 3,000만원 더 내려왔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전국에 75개소가 했는데 5개 기관을 뽑아서 우수 사례 해서 더...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원래 목표는 3,000만원이었는데 지금 150만원을 더 썼네요, 당초 목표보다는?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김태우위원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되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관련된 PC도 충분히 사고, 민원실에 사각모니터 그것도 충분히 사고, 하여튼 필요한 것은 다했습니다. 다하고도 조금 남았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많이 내려와서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위에 성과지표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8년도 민원여권과에 같은 내용의 성과지표죠. 그전 연도와 다른 게 없죠?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김태우위원    외부고객 만족도 ’18년도도 똑같았죠?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김태우위원    ’18년도 당초 목표와 ’19년도 목표의 차이를 아시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목표는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18년도 결산서에 보면 목표가 88이었어요. 그런데 ’19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목표가 86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목표는 위로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밑으로 내리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고객만족도 조사를 외부기관에 맡겨서 하는데 리서치 기관에서 하는 항목이나 점수가 86점 정도 되면 최상 목표입니다. 최상의 목표를 적다 보니까... 더구나 저희는 작년에 만족도 조사에서 최우수 점수를 받았습니다. 87점 얼마...   
김태우위원    제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서에 보면 ’18년도에는 목표치를 88로 두었다가 86으로 하향 조정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단지 상식적인 선에서의 목표치는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이만큼 달성했으니까 같이 가거나 더 높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만족도에 대한 목표치를 일부러 낮출 필요가 있나요? 숫자 2를?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이것을 낮추지 않으면 최상의 점수를 받고도 실적이 낮으니까...   
김태우위원    그 답변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치를 변경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86도 저희는 최상의 목표치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요. 그전에 88을 목표치로 했을 때 실적이 묘하게도... ’18년도에 88을 목표로 했는데 실적이 86.2가 나왔어요.
   그런데 ’19년도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에 맞추어서 좀 내려갔어요.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특이하게 그렇게 되었어요. 목표치가 전년도에 맞추어서 내려가는 것처럼 의구심이 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최상의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최상의 지표라고 잡은 게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성과 관련해서는 민원여권과만 의구심이 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들은 어떻게든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과들은 전년도 목표치가 높았다가 실적이 낮게 나왔을 때 다음연도 목표치가 낮게 잡혀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에 맞춰서. 어떤 과는 여기서 0.2 차이가 나는데 어떤 과는 전년도 실적하고 똑같이 맞춘 데도 있어요. 다음연도 목표치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실적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질의드린 것은.
   민원여권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튼 이것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이것만 보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김태우위원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님은 이런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질의를 하실 때는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전임, 전임 약 3년간 근무했던 과장님들이 다 와야 답변이 가능한...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한데요, 중식시간을 당기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정보통신과장 강준영입니다.
황혜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4쪽 제일 하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예.
황혜진위원    제일 밑에 보면 정보통신망 운영 집행잔액이 2,280만원 정도 있죠?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예.
황혜진위원    그게 지출잔액으로 불용되었는데 예산액 대비하면 굉장히 적지만 2,000만원이라는 돈은 적지 않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제가 2018년, ’17년을 보니까 불용되는 돈들이 계속 있어서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이 불용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및 산하기관의 공공요금 등 정보통신망 운영의 돈은 예측이 가능할 텐데도 이렇게 매년 불용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저희가 공공요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나가는 돈만 해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돈이 모자라서 지출이 안 될까 싶어서 예비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서 예비 돈이 불용되는 이유라는 그 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예, 한 달에 9,000만원 이상씩 지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혹시 우리 수성구 지역에 국시비나 구비를 통해서 무료로 제공되는 와이파이존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금년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신설해 놓은 데도 있고...
차현민위원    혹시   몇 군데 정도...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개소 수는 제가 지금...   
차현민위원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한 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무료 공공 와이파이 말씀하시는 거죠?
차현민위원    예, 예산 쓰이는 그 과목이 134페이지, 135페이지에 혹시 어떤 걸로 들어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이것은 정보통신망 운영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어디에?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134쪽 하단 부분, 조금 전에 황혜진위원님 질의하신 거기에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각종 요금들 지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공되는 지역하고 추후에 서비스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역 이런 것 정리한 자료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차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김태우위원    있습니다.   
   하지 말까요?
○위원장 김재현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위원님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아니요, 하십시오. 마스크 조금만 내리시고요.
김태우위원    페이지 46쪽에 그외수입 관련해서요. 중단에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예산이 소송비용에서 승소 환급 관련한 예산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소송했을 경우에 판결에 의해서 회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미수납액이 상당히 높거든요. 당초예산액은 1,3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1,600만원으로 되고요. 실제수납액은 400만원대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1,200만원으로 상당히 높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소송의 내용을 보면 소송의 상대방이 건전하거나 재정 상태가 좋은 분이 계시면 판결에 의해 민법상 절차에 따라서 회수를 합니다마는 대부분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회수하기 위해서 민법 절차에 따라서 재산조회를 해 보면 실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단순히 ’19년도뿐만 아니고 ’18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18년도도 예산액이 1,000만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이 1,900만원이었는데 미수납액이 800만원이에요.   
   이렇게 예산액과 차이가 많이 나면서 앞으로도 예산추계가 그렇게 가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이것은 일반세입과 같이 지방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환수라든지 추징이 원활히 진행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세와 상관없이 민법상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이 없는 관계로 꾸준히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우위원    앞으로도 계속, 내년에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신가요?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 이런 식의 어떠한 사유 그러니까 상대방의 사유로 인해서 미수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사유라면 내년에도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환수를 위해서 매년 재산조회라든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은 추경에서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과정에 혹시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 조정하기 조금 힘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결산 때까지 남겨둬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일반 지방세의 경우에는 시효소멸이 5년인가 그렇게 보는데 이 관계는 민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결손처분까지 가려면 10년 정도 걸립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외수입 관련한 예산은 앞으로도 비슷하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추경 때 정리를 못하고 결산 때까지 미수납액으로 남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회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성과지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성과지표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18년도 성과계획서가 없어서 못 봤지만 ’19년 것과 ’20년 것을 보는데 이 성과계획서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기획예산과입니다.
김태우위원    여기에 제가 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성과계획서만 봐도 내용상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년도 책에 ’18년, ’19년이 나와 있고 또 ’20년 책에도 그전의 것이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9년 책에 나와 있는 숫자랑 ’20년 책에 나와 있는 숫자가 다른데 향후 것에 대해서 바뀌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전의 내용이 다르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과거 내용이 책자에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 예산서를 만들 때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만들다 보니 그럴 수 있으나 목표치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18년도나 ’19년 목표치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성과계획서를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과계획서 만들 때 부서별로 자료를 받으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오늘 성과계획이나 결과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해 주셨고요, 그동안 위원장님이나 작년에 김성년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을 위한 성과계획의 취지와 중요성을 저희 집행부에서 많은 부분을 간과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라도 예산편성 시 작성하는 2021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전 단계부터 회의와 교육을 통해서 당초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다른 과처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까 제가 다른 부서들 얘기하면서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굳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110쪽에 보면 법제송무사무 원활한 추진 관련해서 1억 3,45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집행잔액이 남은 주요한 부분은 사무관리비가 1,600만원, 305-01에 보면 배상금등이 1,300만원 남았습니다.   
김태우위원    주요 큰 예산들이 변호사수임료 6,700만원, 패소비용 배상금 5,000만원.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주요 비용인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배상금입니다. 배상금은 저희들이 편성을 5,000만원 했지만 실제 패소로 인해서 지출된 금액은 650만원 정도 지출되었고요. 잔액은 한 4,300만원.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추경 때 조정이 어려웠었나요? 전체 예산 5,000만원에 4천 몇백만원이 남았으면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한 40건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소송기일이라든지 최종선고일을 계획성 있게 잡아놓은 게 아니고 법원 사정에 따라서 날짜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해서 추경 때 돈을 삭감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삭감하고 판결이 나버리면 배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3회 추경 때도 어렵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사실 패소 시에는 배상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적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행정하면서 만에 하나 삭감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겨놓은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제안제도 활성화 관련해서 큰 예산이 아니죠, 제안제도 활성화 금액이? 기획조정실 예산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전체 400여 만원.
김태우위원    400만원 정도의 예산액이라서 큰 금액은 아닌데 제가 이 제안제도 관련해서 조례 때도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제안제도 활성화, 우리 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조례도 개정되지 않았나요, 얼마 전에?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개정됐습니다.
김태우위원    구에서 예산을 떠나서 이것을 장려하고, 앞으로 우리 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당초 본예산에는 350만원으로 편성되었다가 2회 추경 때 일반 제안제도 우수제안자 시상금 150만원 증액되었고요, 청년제안제도가 150만원 증액됐어요. 300만원이 2회 추경 때 더 증액되었다가, 본예산 350만원에서 650만원이 된 거죠.
   그런데 3회 추경에서 다시 청년제안제도 예산을 30만원만 남기고 다 감액해 버려요. 그리고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시상도 150만원에서 100만원 감액해서 50만원만 남기고요.
   그럼에도 결산에서 100만원이 남았어요. 이 제안제도 활성화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것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저희들이 조례 개정 후에는 아시겠지만 횟수를 수시로 바꾸었습니다. 그전에는 연 2회 규정을 했었고요.
   제안제도는 우리 주민들이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는 유일하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채널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우리 구민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제안이 많지, 실제 수성구민의 제안이 많지 않더라고요. 가장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가 그것이고, 두 번째로 우수공무원 관련해서도 예산이 있잖아요. 이것 또한 예산이 많이 감액된 거죠, 3회 추경하면서?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조례도 개정됐는데 올해는 공무원 관련해서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2020년에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 홍보도 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제안제도 예산은 원래 있었다가 갑자기 없어졌는데 2020년에는 편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혹시 청년 관련된 제안제도에 대해서 없어진 부분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그 사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년제안제도 우수제안자 시상이라고 해서 시행을 해 보니까 일단 제안에 대한 응모가 저조했고, 그때 당시에 1건이 불채택 우수로 3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상에 안 나타난 것 같고, 이것을 굳이 청년이라고 별도로 구분해서 하니까 아무래도 선택에, 응모의 폭이 좁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청년층에 대해서도 적극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김태우위원    예, 이 제안제도가 있다는 것을 청년층들이, 단순히 기획예산과 말고도 지금 구에 청년 관련된 홍보채널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청년제안제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청년을 타깃으로 한 정책제안을 받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타깃층들이 제안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성과가 없었다 해서 2020년에 아예 예산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저도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작년도에 못 받아서 올해 이 부분이 아예 없어졌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김태우위원    그리고 올해 보니까 업무 관련된 홍보비가, 여기 결산에 나온 것 말고 2020년 홍보비가 늘었던데 홍보채널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기억이 안 나서. 100만원이 있더라고요, 업무 관련 홍보비.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1,000만원 미만.
김태우위원    100만원입니다. 예산 자체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아, 제안제도에 대한 홍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우위원    예, 2020년 예산에 ’19년도에 없던 게 생겨서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알고 계신가 싶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지금 제가 올해 예산서를 갖고 있지 않아서...
김태우위원    그 내용은 지금 확인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잠시 후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조금 있다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님이 밤늦게까지 3년, 4년 전의 결산서나 예산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참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김태우위원    위원장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기획예산과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직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자원순환과에 계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성구청 간접고용 환경미화원 분들이 임금보전 요구하면서 파업 중에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께서는 직접 알고 계시는 내용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신문지상에서는 7월 1일부터 파업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차현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우리 구에서 직전 임금을 보전하는 정책을 폐지했다고 그분들은 주장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올해 공문을 통해서 계약기간이 끝나서 일반폐기물 포함해서 재활용까지 업체가 새로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되고 그 대행용역업체와 계약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차현민위원    이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현재 3인 1조로 하도록 위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 구에서는 3인 1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두면서 이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차현민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운영되는 차는 전체가 자동상차장치를 장착한 차량입니까, 혹시?
   이 자동상차장치를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3인 1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에 근무하셨던 과장님으로서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되는 차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자동상차장치가 되어 있는 차량도 있고요, 최근에 노후된 차량이 많아서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음식물이라든지 무게가 나가는 것은 자동상차장치가 다 되어 있고요.
차현민위원    혹시 아닌 차량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아닌 차량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차현민위원    우리 구에서는 밖에 드러난 기사내용을 보면 전체가 자동상차장치를 설치했기 때문에 3인 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이분들이 이의제기를 한 것 같은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인당 10만원 정도 전년 대비해서 임금이 삭감됐다고 하던데 많지도 않은 이런 금액이 문제가 되어서 이분들이 파업을 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그래서 보도내용상 고용 승계된 미화원들이 10만원씩 삭감된다고 하는 내용을 봤는데요.
차현민위원    그분들이 급여를 받아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그 정도 금액이 깎였다고 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사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뭘 뜻하는 건지 제가 잘...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내년에 3인 1조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하고 급여도 전년 대비해서 오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안전상의 이유라고 하던데 우리가 봐도 3인 1조로 하는 게 이분들의 작업 안전을 위해서 맞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용역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수거방식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일반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노란통은 크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차장치로 올리고,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는 문전수거방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 3인 1조 중에는 죄송하지만 운전하시는 분 한 분 같이 포함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차현민위원    그럼 2인 1조로 움직이게 됐을 때는 한 분은 운전을 하시고 한 분이 그것을 수거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보통 수거하시는 분들은 삼륜자동차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운전해서 문 앞에 가서 삼륜자동차에 수거를 해서 본 차에 상차시키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1대당 운전자 포함해서 3인 정도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차현민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데 애로사항이라든지 금전적인 피해까지 있으니까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하니까 기획예산과하고 상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그게 정당하게 평가해서 용역의 단가가 높아지면 저희들은 예산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께서 그래도 직전에 자원순환과에 계셨기 때문에 나중에 자원순환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연구해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차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좀 짧게 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오늘 처음으로 마이크 잡은 겁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몇 쪽입니까?   
김성년위원    결산서 46페이지에 있는 세입 부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이 2,100만원이죠? 그런데 실제수납액은 1억 2,000만원 정도 되어서 1억원이 초과됐는데,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교부가 되어서 그냥 세입으로 남은 것 같은데 이것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전체 예산액이 2,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억 2,100만원인데 그 부분 2,100만원은 2019년...
김성년위원    아니 1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거잖아요. 이게 왜, 어떤 식의, 어떤 명목으로 들어온 돈이냐 이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2019년 12월에 지방재정분석 우수 인센티브로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김성년위원    12월에 교부가 되어서?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김성년위원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김성년위원    예산에 전혀 반영할 수 없는 시기인가요, 그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내려왔을 때는 예산 자체가 다 편성이 됐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3회 추경에도 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2020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1회 추경에?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김성년위원    1회 추경에 반영을 하셨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여기 결산액이 남았는데? 그럼 남은 건 잉여금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에 안 잡힌 것 아니에요? 이게 2019년 결산에 남은 금액으로 나왔잖아요, 1억원이?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김성년위원    이게 2019년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그런데 2020년 본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아서 그 사이에 결산에 남은 금액인 것 아니에요?   
   이게 2020년 1회 추경에 들어가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여기에서 남은 1억원이 어쨌든 2019년 결산하고 나서 사용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 1억원은 예산이 없었으니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결산상 잉여금으로 1억원이 남았으니 그게 2020년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여기 보시면 일단은 잉여금으로...
김성년위원    과장님, 답변 조금 크게 해주시겠어요? 제가 잘 안 들려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여기 잉여금이 2020년으로 넘어와서 일단 2019년도,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지 않습니까? 12월에 왔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그게 잉여금으로 남지 않습니까? 편성 못하니까.   
   이 잉여금은 2020년으로 넘어와서 1회 추경에 잉여금으로 표시를 하고 세출은 우리 구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잉여금인 거잖아?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잉여금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2020년 1회 추경에 별도로 특별교부세 세입으로 잡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특별히 잡는 것은 아니고 일반재원으로 활용합니다.
김성년위원    특별교부세로 표시를 할 수 있겠으나... 그러니까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1억원 정도이긴 한데 총괄 목별 조서를 보면 이것이 좀 돼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300 이후부터는 시도비에서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돈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300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 특별교부세가... 보통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 1년에 네 번 나눠서 지급되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긴 한데 특별교부세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으니까 다를 수는 있겠다 치지만 2019년 특별교부세만 해도 16억원 정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결산상 잉여금으로 남게 되는 돈이 생긴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부동산교부세도 20억원 조금 안 되나요?   
   이게 특별교부세 교부 시기의 특수성이 있기는 한데 예산에 반영될 수가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산과정에서 다 편성된 이후에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편성하기가 힘듭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요?
   어쨌든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예산에는 반영시키지 못하더라도 2019년 결산 마무리되기 전에 다 넘어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다 넘어오는 겁니다.   
김성년위원    이후에 잉여금으로 잡았다가 1회 추경에 표출해서 세입으로 잡는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12월에 들어온다 하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 관련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137쪽 중하단을 보시면 교육콘텐츠 시범단지 조성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137쪽이요?
황혜진위원    예, 중하단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황혜진위원    교육콘텐츠 시범단지 조성 사업비가 전액 불용되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이며, 추경에 삭감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이것은 5,000만원인데 2018년도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스타디움 대구FC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한 50억원의 적자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안타깝게 생각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서 교육콘텐츠 시범단지로 했는데 우리 안은 뭐냐 하면 알파시티 기업하고 혁신도시의 KERIS라고 학술교육정보원 거기가 교육 기자재를 구입하는 곳입니다. 소프트웨어. 거기하고 교육청, 대구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우리 5,000만원하고 시에 1억 5,000만원이나 2억원 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바로 추진하는 걸로, 그래서 급하게 2018년 8, 9월에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 계획안을 가지고 시에 경제국장님, 문화국장님, 시장님께 청장님하고 직접 가서 했는데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투자유치의 미묘한 문제이긴 한데 시장님은 적자가 많이 나니까 교육콘텐츠보다는 게임이나 이익이 나는 그쪽으로 해야 안 되겠나 그런 게 있었고, 그 와중에 시간이 다 되어서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시에서 대기업으로 투자유치가 물밑으로 있었습니다, 게임 그걸로.
   그 이후 작년 하반기에는 공간 자체가 총 5개 있는데 넓은 곳이 세 군데, 작은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넓은 곳은 알려진 바로는 임대를 해 준다고 논의가 있어서 작년 하반기에 부득이 이왕 편성하는 용역비를 교육콘텐츠 단지로 해서 꼭 스타디움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용역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했는데...
황혜진위원    다른 쪽 같으면 어느 장소를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아니 장소는 다르더라도 교육콘텐츠 그걸로 용역을 해 보자고 했는데, 그때도 제가 의견을 냈는데 그 당시에 육정미위원님 용역에 대한 조례도 있었고, 의회에도 경기장을 통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다른 쪽으로 옮기면 목적에 안 맞아서 이것은 그냥 그걸로...   
   또 명시이월은 중간에 삭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결국에는 불용처리가 된 내용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이 사업은 뭐...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지금은 내부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황혜진위원    아, 대구스타디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아까 경기장 내부를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구청은 내부에 대해서 시에서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펜스나 이런 것을 걷어내고 외부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이 아이템을 보는 관점이 시와 서로 달라서 이게 잘 안 돼도... 사업내용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대구스타디움 가장자리에 있는 펜스를 없애고 거기에 컨테이너를 한다는 것은 저번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좋은 사업으로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지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래 수고 많습니다라고 하는데 왔다리 갔다리 해서.
   587페이지에 일자리센터 취업실적 보고서에 보면 2018년도는 219% 달성하고, 2019년은 114%, 물론 성과 이상은 하셨어요. 하여튼 하셨는데,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을 하시고 계신데 이게 원래 갬콤에 위탁해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안 그래도 작년에 심사를 했는데 위탁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심사를 했는데 기존 업체의 제안서 내용이 추진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일자리위원회에서 이걸로 통과를 못한다고 해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지금은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갬콤 아니고요.
류지호위원    어디로 바뀌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이름이... 커리어스타, 커리어스타로 위탁업체가 바뀌었습니다.   
류지호위원    어디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커리어스타.
류지호위원    아, 커리어스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류지호위원    아, 거기로 바뀌었습니까?   
   물론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일자리를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흘렀을 때 이분들이 계속 일을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일자리센터에 취업상담사 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지호위원    상담사 말고 우리가 취업을...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아, 시킨 분들?   
류지호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그것은...
류지호위원    한 달 하고 일 그만두고 이러면 하나마나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전에도 질의가 있었는데 취업하고 3개월인가? 일정 그것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시스템 자체가, 워크넷이 더 이상 연락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족도 조사는 합니다. 조사는 하는데 그 이후에 취업이 되면 그걸 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도 의회에서 질의가 있어서 제가 일자리센터에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니까 워크넷에서 시스템상으로 된 사람은 사후에 1년, 2년은 연락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류지호위원    보통 이런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떤 홍보를 해서 알리면 그분들이 찾아오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여기는 직접 찾아가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든지 수성소식지라든지 권역별로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류지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오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많이 옵니다. 여기 직접 오시면 안내도 해 드리고요, 공공일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일자리센터를 안내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해서 취업을 시켜드리기도 합니다.
류지호위원    하여튼 요즘 일자리 때문에 구직난이 심각한데 우리 수성구청에서 하는 이런 일자리 사업들을 주민들이 알도록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잘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류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박용균 과장님, 사실 ’18년도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19년도는 사회복지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아까 황혜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콘텐츠 시범단지 조성은 과장님이 처음 오시자마자 행정자치위원회 있을 때 2회 추경...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제안하신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과장님 그 직을 그대로 하고 계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명시이월하면서, 저는 어떤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나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은, 물론 명시이월이다 보니까 추경에서 정리할 수 없었을 것이긴 하지만 그때 있었던 부서장으로서 아쉬움도 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시하고 약간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좀 아쉽고요. 그리고 137쪽에 방금 류지호위원님께서 일자리투자과에 성과지표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취업자 수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워크넷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구에서 취업 지원을 한 사람이 대상자가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구가 하기보다는 취업센터에서 노력해서 취업시킨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취업센터가 우리 구에서 하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그렇죠, 우리 구 일자리센터.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하는 취업센터의 노력으로 된 취업자 수란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게 1,139명이나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1,000명, 1,000명, 1,000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9년 1,000명, ’20년 1,000명, ’21년, ’22년 앞으로 계획이 1,000명씩 되어 있는데 2019년에만 된 사람이 1,139명인가요, 새로 취업한 사람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아까 류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이게 취업됐다가 그만두거나, 안 하거나, 한 달하고 일 그만두거나, 다시 2020년에 한 달 하더라도 수치 올라가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자기가 한 것을 통계로 잡는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이렇습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을 구직등록하고 그다음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실적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했다가...
김태우위원    공공일자리도 포함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공공근로는 빠집니다.
김태우위원    빠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빠지고 그 대신에 우리 구청에서 뽑는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 말고.
김태우위원    어떤 일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일반 교통과나 다른 과에서 뽑는 임시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김태우위원    임시 일자리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부서에서 하는 공공근로 말고 우리가...   
김태우위원    여기에 포함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일자리센터에서 직접 그걸 하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그런 임시 일자리가 몇 개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여기 통계를 보면... 우리가 리스트를 받는데 제일 많은 게 미용, 숙박, 음식, 경비, 청소 이런 것 하는 사람이 한 850명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경영, 사무, 금융, 공학기술, 경리회계나 행정보조원이나 사무보조원 등이 163명, 그다음으로는 교육, 보건이나 의료 이쪽에...
김태우위원    아까 우리 구와 관련된 일자리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몇 개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1,100 몇 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우리 구에 했다고 하는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이것을 이 성과지표에 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성과지표 자체가 의미 있는 것 맞나요, 진짜? 매년 1,000개씩 일자리 만드는 것 다른 사람이 보면 우리 구 지원으로 인해서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적이 상당히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이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 근본적인 목표와 맞는 건지?
   ’18년도에 일하다가 그만두고 ’19년도에 다시 관련해서 일하면 또 같은 사람이 되는 거겠네요? 아니면 같은 업종이든.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그렇게 이중으로...
김태우위원    그만두었다가 다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저희들이 사람 이름하고 리스트를 다 보고 받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게 받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받기 때문에 중복자는 많지 않은 걸로 봅니다. 확인은 못해 봤는데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가 1,100명 리스트를 뽑아서 드릴 수 있는데...
김태우위원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인것 같아요.
   일자리 관련해서 숫자의 개념이 과연 맞는가?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그런데 숫자를 목표로 안 정해 놓고 하기도 그렇거든요.
김태우위원    예, 이 또한 맞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일자리센터가 역할을 안 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같이 어려운 이 상황에.
김태우위원    그래서 목표로 1,000개의 수치를 두는 것이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 보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밑에 예비사회적기업 관련해서요, ’18년도 결산에 보면 목표가 3이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19년도에는 오히려 줄었네요, 목표치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무조건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장려해야 된다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목표치를 왜 3개에서 2개로 낮추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우리 예비적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인정을 하고 예비적사회적기업은 대구시가 합니다.   
   사실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적사회적기업은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구청이 이것을 몇 개 뽑았는지, 중간 조직인 사회적 커뮤니티와 경제도 사실 시에서 위탁금을 줘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끔씩 상담을 하러 오지만 몇 개나 할지 파악이 어려운 거거든요.
   여기 내용에 보면 2018년에 3개, 2019년에는 9개입니다. 그리고 이전으로 넘어가면 매년 2개 이랬습니다.
   이것을 3개에서 2개로 목표를 조정했다고 하는데 사실 추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올해는 1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것을 잡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올해 2개로 잡아놨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올해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가 추진실적에 맞춰서 목표를 낮추거나 그런 것은 저는... 이럴 거면 이 결산서 위에 있는 내용들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일자리투자과에서 받은 자료와 결산서에 나온 자료가 좀 달라요. 이것 하나하나 다 따지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받은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 결산서가 잘못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받은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받은 바로는 결산서 ’19년도에 8개로 되어 있거든요, 신규가?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19년도에요?
김태우위원    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세어보니까 8개 되어 있어서 1개가 차이 나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이 1개가 좀 애매합니다. 뭔가 하면 대구시 지정을 받으면 예비사회적기업이 되어야 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부처형 사회적기업으로 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1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에 그런 기업이 한 군데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18년도도 차이가 나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18년도도 원래 자료상에는 5개 되어 있는데 결산서는 3개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거기 5개 중에 그 사이에 이사 간 집이 2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개가 맞습니다. 3개가 맞고...
김태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결산서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업 수잖아요? 유지 기업 수가 아니고 그때 그 해의 지정기업 수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사를 가더라도 지정이 한 번 되면 그것은 기록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개수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이사 오거나 가면 구별로 관리하잖아요.   
김태우위원    아니, 우리가 성과에 대해서 지정했다는 게 제가 받은 자료에는 5개로 나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아, 2018년도에요?
김태우위원    예, ’18년도도 마찬가지이고 ’19년도도 1개 차이가 나니까 받은 자료와 결산서 내용이 달라서 여쭙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그 개수에 대해서는 제가 새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김태우위원    예,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중복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기준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어디에 기준을 잡느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기준하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추면 많지 않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을 저도 가집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세무1과장님.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세무1과장 정철수    세무1과장 정철수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아, 잠깐만요.
   제가 질의할 위원님을 늦게 봤습니다.
   김성년위원님입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김성년 3선 의원님의 질의를 듣고 있다 보면 역시 3선 의원답게 한 10년 정도의 노하우가 있어야 질의내용을 파악할 것 같아요.
김성년위원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57페이지 있잖아요?
○세무1과장 정철수    예.
김성년위원    여기 보면 주민세 과목 있잖아요? 예산현액 대비해서 실제수납액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세무1과장 정철수    예, 8억원 정도 납니다.
김성년위원    예, 예산현액은 주민세가 33억원 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액 해서 실제수납액은 41억원 정도니까 한 8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죠?
○세무1과장 정철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구에서 거두어들이는 보통세들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다 보니 실제수납액이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퍼센티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경기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안에 반영하는 게 보통인데 여기에는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이가 나서 왜 이런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전년도 2018년도에 대구은행 본점이 북구에 있었습니다. 북구에 있다가 수성구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직원들 주민세 3억 2,000만원 정도 추가 징수되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세무조사...
김성년위원    그게 언제 이전을 했어요?
○세무1과장 정철수    2018년도입니다.   
김성년위원    2018년이요?
      (『2017년』하는 이 있음)
   2017년에 옮긴 것하고 2019년 결산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무1과주무관 김문수    2017년도 북구로 갔다가 2018년 수성구로 이전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수성구로 다시 오신 게 언제예요? 2018년도 언제예요?
○세무1과주무관 김문수    10월 정도 됩니다.   
김성년위원    2018년 10월이요? 그게 주민세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징수만 한 것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세무1과장 정철수    예산편성은 보통 2018년도 9월쯤 안 합니까?
김성년위원    아니, 추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2019년 본예산 말고 세 번이나 추경을 하는데.   
   주민세는 추경에 반영하면 안 되고 본예산에만 반영해야 된다는 무슨 규정이라도 있나요?
○세무1과장 정철수    작년도 2회 추경 예산심사는 9월 4일에 했더라고요. 2회 추경예산 심사를. 그 당시에는 주민세 예상 목표액이 미달됐었습니다. 미달됐기 때문에 그때는 잡기가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상관관계를 이해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2019년 본예산에 예를 들면 33억 7,300만원을 계상해 놓으신 거잖아요?
○세무1과장 정철수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2회 추경을 작성해야 될 시점에도 월별 달성 퍼센티지 계획이 있는데 그 월이 됐을 때도 이걸 달성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무1과장 정철수    예, 그 당시에는 사실상...   
김성년위원    그러면 대구은행 본점 이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2018년이라면서요. 물론 2018년 연말에 왔으면 2019년 본예산에 정확하게 반영하기는 힘들 수 있으나 이후에 2019년 1회, 2회, 3회 추경이 있는데 이때는 충분히 예상하고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하신 이유 말고 대구은행 본점 문제와 관련해서.
○세무1과장 정철수    일단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때 그것까지 예상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미흡한 점이 아니고 이것은...
   과장님, 세무과의 경우에 지방세징수월보 이런 것 작성하시잖아요?
○세무1과장 정철수    예.
김성년위원    계획이 월마다 얼마까지 거두어들인다. 그리고 그 월에 얼마까지 목표치를 채웠다. 그리고 그 달은, 다음 달은 어떻다 이것 매월 작성하시잖아요?
○세무1과장 정철수    예.
김성년위원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본예산에 생각했던 것보다 아파트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경우에 중간에 경기변동이 있음으로 인해서 등록면허세나 재산세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추경에 더 반영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증액을 시킨다거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추경을 통해서 세입을 충분히 더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혀 반영을 시키지 않으신 것 같거든요, 8억원을. 그렇지 않나요?
○세무1과장 정철수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대구은행 본점 수성구 이전에 따른 그것을 정확히 예측을 못했다, 현재로써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참 납득하기가 힘드네요.
○위원장 김재현    주무되시는 분, 팀장 계십니까? 세무.
   과장님 답변에 보충하실 게 있습니까?
   과장님이 세무직 출신이 아니죠?
   나는 세무1, 2과는 아무리 봐도 질의할 내용이 안 보이던데 참 신기하게...
○세무1과장 정철수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러면 2019년 지방세 징수월보 있죠?
○세무1과장 정철수    예.
김성년위원    그것 이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어차피 오늘 결산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결산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 때 한 번 증액 반영을 하셨잖아요?
○세무1과장 정철수    예.
김성년위원    그것 어떻게 하셨어요? 예측을 하시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정철수    예.
김성년위원    보통 매달매달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방세 징수월보 등을 작성해서 예측을 어느 정도 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예, 매월 합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걸 분석하셔서 조금 더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그걸 반영해서 기획예산과, 그전엔 기획조정실이었나요? 기획조정실 등에 전달하셔서 예산에 반영하시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정철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주민세 같은 경우에 재산세나 등록면허세에 비해서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보통세이기 때문에 퍼센티지의 격차가 날 수 없는 거거든요. 갑자기 2019년 중순 혹은 하반기에 무슨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매달매달 징수월보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신다면 적은 돈이더라도 특히 세입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왜냐하면 세무1, 2과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예측을 해 주셔야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토대로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번 달 6월 정도에 주민세가 어느 정도 들어왔고 앞으로 얼마 더 들어올 것 같다, 얼마 더 줄어들 것 같다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세무1과장 정철수    예.
김성년위원    그걸 올려주는 게 세무1, 2과에서 하시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한 세입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짜는 것 아니겠어요?
○세무1과장 정철수    그런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아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좀 더 여쭈어보려다가 말았는데 아마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은 들어보신 이야기일 텐데요. 양출제입, 양입제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출제입은 보통 국가 예산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이는 건데요,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짠다는 이야기이고요. 양입제출은 보통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이야기할 때 하는데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짠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정부는 올해 쓸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세금을 정하고 세입을 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들어올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그걸 토대로 세출을, 우리가 1년 동안 쓸 돈을 짜는 건데 세입이 정확하지 않거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쓸 돈을 제대로 짜지 못하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세입을 짜는 것이 그만큼 열악한 재정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 토대를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세무1, 2과에서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죠.
○세무1과장 정철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충실히 데이터를 만들어서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제대로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셔도 되지요? 요구하신 것.
김성년위원    예, 그것은 서면으로밖에 못 받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최병우    세무2과장 최병우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세무2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59쪽 하단에 지난연도수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당초예산액은 11억 1,0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을 마이너스로 해야 되나요? 이것을 기존 결산서를 보면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세무2과장 최병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은 세외수입인데요, 보통 우리가 세외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환급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2013년에 수성1가 롯데건설에서 지은 주택재건축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구유재산인 도로를 60억 얼마에 매각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사업이 다 끝나고 조합에서 사업시행부지 말고 밖에 기관시설을 조성한 게 있거든요. 그게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걸 반환해 줘야 됩니다. 반환을 해 줘야 되는데 중간에 반환협의가 원만히 안 되어서 이게 소송까지 걸렸고 작년에 우리가 패소하면서 원금하고 이자 해서 72억원이 환급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징수결정액은 과년도수입 47억 7,000만원밖에 못했는데 72억원이 마이너스로 되는 바람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태우위원    특이한 경우네요.
○세무2과장 최병우    이것은 잘 생기는 일은 아닙니다. 어쩌다 생긴 거지.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환급 때문인 거잖아요?
○세무2과장 최병우    예, 환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9년에 돌아온 건가요, 이 내용이?   
○세무2과장 최병우    예, 돈이 들어온 것은 2013년도에 토지정보과에서 재산매각수입으로 세입이 잡혀 있었고, 보통 당해연도에 환급이 발생하면 해당 과목에서 돈이 나가면 되는데 이것은 지난연도이기 때문에 과년도수입에서 돈이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징수부호가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김태우위원    72억...
○세무2과장 최병우    이것은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    없애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최병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1시간이 넘었는데 3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다른 분...
○위원장 김재현    다른 분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황혜진위원님...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위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태우위원님 혼자 하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    하십시오.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혜진위원    87쪽 하단에 보면 과태료 수입예산이 2억 800만원인데 수납액은 7억 정도 되잖아요. 예산 대비 4억 9,744만원 초과 수납되었는데 제가 4년간 과태료수입 결산 현황을 찾아보니까 오차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추계를 과연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사실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과년도에 편성된 걸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황혜진위원    특히 2018년에는 예산 대비 비율이 2,000%까지 나오는데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 해태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인데 체납되는 과태료와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지금 체납된 게 총 14건이고 수납액이 5,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과태료가 5,200만원 그리고 특별조치법 관련 53만8,0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이것은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보통 과태료 금액이 큽니다. 평균 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의적으로 납부를 안 하는 경향들이 있는 건들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서 과태료수입에 예상하는 부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차율이 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제가 황혜진위원님 과태료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것 당초예산액이 2억 800만원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7억 5,700만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액을 잡을 때는 실거래신고 허위신고 위반한 20건에 건당 1,000만원 해서 2억원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신고지연 6건 건당 100만원...
김태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신청해태과태료가 200만원이고, 거래신고해태과태료가 600만원. 신고위반과태료가 제일 크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건당 1,000만원 해서 20건인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도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2019년도에는 힐스테이트범어 불법계약 정밀조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과태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19년도만 보면 안 돼죠. ’18년도도 마찬가지예요. 더 커요, ’18년도는. ’18년도는 당초 1억 8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은 24억 6,000만원으로 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7년도도 당초예산 대비 20억원 차이가 나요, 징수결정액이.   
   물론 특이사항이나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많이 차이 나도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아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연도는 2017년하고 2018년 두 해일 겁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는 만촌삼정아파트 단지 전체를 정밀조사해서 과태료를 상당히 많이 부과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16년도는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16년도는 그만큼 안 될 겁니다.   
김태우위원    다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으나 저는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추경에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본예산 그대로 놔두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18년도도 그렇고, ’19년도도 그렇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여기 보면 이 건 관련해서 비송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예산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삭감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토지정보과와 관련해서 세입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위에 재산임대수입 해서 87쪽 위입니다.
   본예산 심사 시에도 예산은 그대로 올라왔는데 그때 김성년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면적도 바뀌는데 세입예산 그대로 올린 것 맞냐 이런 식으로 질의하셨는데 이것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의 경우도 징수결정액하고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예산 대비.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2019년도 편성할 때는 2018년도 기준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징수액이 3,900만원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3,2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액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대부포기가 있어서...
김태우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대부포기요, 대부포기. 대부계약포기가 있어서 수납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김태우위원    대부포기 언제 했어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포기는 대부계약을 매년 12월에...   
김태우위원    언제 12월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매년 12월에 계약체결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부계약을 포기하는 건수들도 나옵니다.   
김태우위원    ’18년 12월에 하셨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추경 때 조정 가능한 것 아니었습니까?   
   추경이 세 번이나 있었잖아요. ’18년 12월에 했으면 1회, 2회, 3회가 있는데 대부포기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입이 줄었으면 줄었다고 사전에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타사업수입 관련해서도 예산 4억 6,796만1,000원, 이것 범물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맞나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당초 본예산에는 12억 6,350만원이었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2회 추경에는 10억 612만원으로 감액을 했어요. 3회 추경에 또 4억 6,796만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당초 12억원이었다가 3회 추경하면서 감액돼... 그때 토지정보과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감액되었는지 정확하게 몰랐고 또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미수납액도 상당히 많아요. 어떠한 이유로 이 내용이 정리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지금 예산액 감액된 부분은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예산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예산이 상당히 크잖아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것 관련해서 내용을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산 증감액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   
김태우위원    아뇨, 예산을 감액했잖아요. 감액하고 마지막에 수납액 조차도 6억 1,800만원이 지금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체납되는 부분...   
김태우위원    징수결정액이 10억 612만원인데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미수납액이 6억 1,800만원이에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지금 여기서 조정금은 실제 체납된 2건입니다. 2건이고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4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 2억원 정도는 지금 분납 중입니다.
김태우위원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총 금액 6억 2,000만원 중에 실제 체납된 건 2건에 4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김태우위원    나머지 2억원은 분납...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분납 중에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4억원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지금 3억 4,000만원 이것이 가장 큰 체납 건입니다. 이것은 천주교유지재단 땅이거든요. 재단에서는 이것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가 되게 복잡한 모양입니다. 납부할 의사가 없는 건 아니고 그 자체 절차상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추경을 많이 하면서 감액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징수결정액은 올라가는데 과장님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가 안 되어 있으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토지정보과는 제가 물어볼 게 세입이 가장 주라서...
   아까 제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성과지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위원장 김재현    몇 페이지입니까?   
김태우위원    세출 관련, 앞에 94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여기는 성과지표가 매년 100%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와 실적이 항상 동일한데 대충 짐작은 가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짐작하는 것이 맞는가 싶어서.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지금 우리 정책목표 항목은 세 가지인데 저희들 부서의 업무비중에 따라서 정했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숫자로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성과지표에 토지정보과가 해야 되는 성과로써 이것이 맞다고 보세요?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조금 모순성은 있다고 보고요.
김태우위원    모순이 있다고 보시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김태우위원    현재 2020년 계획과 성과계획서까지 나와 있으나 추후에는 성과목표나 이런 것들이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기 전에 아까 김성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입에 대해서 진짜 생각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입이 어느 정도 추계가 돼야 세출이 그 안에서 나오는데 그 추계가 매번 비슷하게 책정되거나 상황이 변동되는 데도 추경에서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남기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과태료 부분에서, 2019년 과태료 예산 2억 8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서를 보면 1억원이 줄어서 1억 800만원으로 편성했거든요. 이 추계가 어디서 오는 추계인지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주로 아파트 전매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러한 위반건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지금까지 수납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몇 년치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혜진위원    2천...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지금 올해 것, 올해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올해도 얼마 안 됩니다. 과태료부과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님 더 질의할 것 있습니까?
김태우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원래 질의할 계획이 없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요.   
   조금 전에 김태우위원님 질의하면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변동이 있는 게 공유재산 대부포기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여기 성과표에 보면 공유재산대부 성과지표에 목표하고 실적이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달성률도 똑같이 100%로 나오는데 보통 대부는 매년 바뀐다기보다는 장기로 동일한 대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목표산출이 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포기 등이 나오면 달성실적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제 질의내용은 이해하시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김성년위원    대부포기 등으로 인해서 세입은 줄었는데 그 사유가 대부포기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과표에 따르면 그해의 대부 목표치와 동일한 실적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부동산관리팀장 배일경    부동산관리팀장 배일경입니다.
   대부는 1년, 5년 계약이 있고, 3년 계약이 있고, 단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해 전에 부과통지를 합니다. 부과통지를 하는데 연중에 수시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누군가가 대부포기를 하고 누군가는 다시 대부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징수결정액이 줄어든 이유는 대부포기나 매각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연초에는 통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대부를 유지합니다. 유지를 하는데 봄이나 여름이나 날씨가 더워지면 포기하는 분들이 종종 생깁니다.
   저희들은 연초에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숫자에는 크게 변동이 없고요.
김성년위원    대부를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변하고 그분들이 바뀌고 그리고 예산상 세입으로 봐도 변화가 생기는데 실적은 원래 목표치로 세웠던 것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게 저로서는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부동산관리팀장 배일경    저희들 실태조사하고 배부숫자는 거의 한두 건 정도, 1년치로 따지면 차이가 안 나게끔 유지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대부 징수결정액은 그전 해에 비해서 예산액이 줄었지만 변상금은 늘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할 때 대부포기가 생겨서 변상금액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가는 겁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없으니 더 이상... 그렇다고 하시니... 이것 참 의심의 여지가 많네요.
   관련한 자료 혹시 있으시면... 대부 관련해서 목표 99건, 실적 99건 되어 있거든요. 대부포기 포함해서 관련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세입에 앞서 황혜진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동산 과태료 부분 있잖아요. 부동산 과태료 부분.
   올해의 경우에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5억원 정도 더 늘어난 거잖아요. 이것이 예상하지 못한 변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상하지 못했든 변수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이 어떤 거죠? 2019년 같은 경우에.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실거래신고 위반입니다.
김성년위원    어느 아파트나 이와 관련해서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것 아닙니까, 보통?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지금 한꺼번에 발생한 것은 여태 두 차례 정도뿐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삼정하고...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두 군데라고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힐스테이트하고 2개단지만.
김성년위원    그러면 삼정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발생한 게 얼마 정도 되죠, 대략?   
   힐스테이트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 여쭤보는 건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사항을 위반했으니까 과태료를 물려야 되겠다는 상황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그 시기와 과태료를 물린 시기, 그게 법원에 최종 결정된 시기, 그리고 우리가 최종 징수를 하겠다고 결정한 시기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여쭈어 보려고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두 가지가?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지금 비송사건으로 처리되어서 각 과태료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두석 달 정도 걸립니다. 일반 과태료 부과보다.   
김성년위원    삼정이나 힐스테이트가 결정된 게 언제예요, 대략? 다 동일하지는 않을 거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부터 해서 5월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기간이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법원 결정이 나온 건 언제예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모든 건수가 그런 건 아니고요, 과태료...   
김성년위원    그러면 초에 나온 건수와 마지막에 나온 건수는 몇 월, 몇 월이에요? 혹시 아시면 얘기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앞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는 부분이 어이가 없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분명히 모든 결정이 다 11월, 12월에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토지정보과 본예산 페이지가 몇 페이지 정도 돼요?   
   2020년도 본예산에서 토지정보과의 세입세출예산 다 합쳐서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 정도 돼요? 몇 페이지 안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몇 페이지 안 됩니다.   
김성년위원    토지정보과 세입을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나 교부금 많이 받는 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들이 몇 개 세입이나 몇 개의 세출을 놓치고 추경에서 못 챙긴 건 그럴 수 있어요. 덩치 큰 예산 아니고 작은 예산이면 예산규모가 크고 방대하다 보니 놓칠 수 있는데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사실 세입세출이 많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 정도로 차이가... 3년 동안 세입에서 예상하신 금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죠. 결산하실 때.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할 게 뻔히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도 없이 오셔서 차후에 서류 제출하겠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내용이 많은 것도 아닌데. 세입세출 짜는 것도 그렇고, 양이 많으면 이해라도 하죠.
   아까 세무1과 과장님 나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짜는 하나하나를 조금만 더 세입을 정확하게 짜서 2회 추경 때라도 이것이 올라오면 우리 재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몇 억짜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과태료라는 게 그렇죠. 누군가 잘못을 해야 과태료나 벌금이 발생하니까 누가 잘못을 할지 안 할지 누구나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태료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몇 년 동안의 예산 추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추이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시고 매년 비슷비슷한 금액으로 계속 예산만 짠 거예요.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산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토지정보과 예산을 추경 때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수정하실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제가 작년 7월에 처음 과장으로 보임 받아서 오늘 처음 하는 결산입니다. 그런 부분 잘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국장님한테 한 번도 발언권을 주시지 않았는데, 오전, 오후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발언권을 좀 주시지, 섭섭하게 발언권을 안 주셔서...
   괜찮으시죠? 발언권을 한번 드려도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발언권을 드리지 못함을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총괄질의를 해야 되는데 부서 심의에서 너무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총괄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교환)(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매각)(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3항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교환 관련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매각 관련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로 심사가 보류된 건입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번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교환 관련, 의사일정 제4항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매각 관련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교환 및 매각 관련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최종 회의를 마쳤습니다.
   2년 동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 회의를 끝내면서 서로에게 존중의 의미로 수고하셨다는... 또 집행부는 위원님들에게, 위원님들은 집행부에게 서로 격려의 박수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소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현   류지호
   김성년   백종훈   차현민
   김태우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심미경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기덕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감 사   실 장   최준호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홍보소통과장   소명환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세무1과장   정철수
   세무2과장   최병우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
      (5. 2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6. 23.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교환)(토지정보과)
      (6. 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매각)(토지정보과)
      (6. 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