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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6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수성구소송수행자등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교환)
10.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매각)
1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혜진의원 외 5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태우의원 외 9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수성구소송수행자등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교환)(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10.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매각)(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1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문상기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오늘 안건 심의가 없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이석)
   오늘 심사할 조례 중에 제23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회의 시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보류 처리되었던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는 제23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회의 시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 처리된 안건입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번 제235회 임시회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에.
   의사일정 제1항에 관련해서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를 살펴보니까 저번 그대로 올라왔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그대로 올라온 부분은 아니고요, 그때 토론됐던 적극행정 운영 위원회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안을 올렸습니다마는 표준안을 보시면 인사위원회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수정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 부분이 수정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럼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문제없습니다. 대구 6개구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저번에 보류 처리된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운영 조례 수정안 같은 경우 기간이 있었을 텐데 오늘 이 회의석상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조항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사전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사전에 제출 안 되고 오늘 회의석상에 오니까 책상 위에 놓여져서 지금 봤습니다. 검토할 시간이... 물론 잘하셨겠지만 수정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사전에 안 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예전 그대로, 지난 회기 때 했던 것을 참고로 수정된 내용들이 잘 검토될 수 있는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많이 드네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사전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아니 사전에 제출이 안 됐습니다, 과장님.
류지호위원    사전에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그 절차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백종훈위원    지금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오늘 10시는 회의 시작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백종훈위원    어제 본회의도 열렸고 또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이 오늘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오늘 제출된 경위를 제가 파악해서 오늘 중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지호위원    이 수정 내용을 보고 검토한 다음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백종훈위원 이야기할 때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하지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과장님은 계속 올렸다고 하시고 저희는 받은 내용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올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은 올렸다고 하시는데 아마 직원 분들이 아시면... 올리신 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아니 지금, 지금요.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그 결과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지난번에 여러 가지 쟁점이 되어서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을 다루겠다고 올렸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추진안도 그렇고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조문만 바꾸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연계되는 여러 조문이 있어서 부득이 시간이 걸린 데다 보류된 상황인데, 사실상 새로 개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회에는 일찌감치 했지만 그런 부분이 미안합니다.
류지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말씀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올렸는데 우리는 받은 게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오늘 질의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건의를 하나 드리면 이 내용은 올라온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다른 조례안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검토를 하고, 집행부의 의견도 듣고 그런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통과 여부를 결정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재현    차현민위원님께서 제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협의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니 다른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하자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년위원    질의 하나만!   
○위원장 김재현    우선 김성년위원님 질의를 먼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안건이 재상정되는 절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난번 임시회 때 이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알기로 원칙적으로 부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에 현재 계류된 상태입니다. 현재 계류된 상태라면 이것을 집행부가 다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께서 다시 상임위원회에 재상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정이 되지 않은, 수정안은 오늘 봤습니다마는 전혀 수정되지 않은 안이 집행부에서 다시 제출이 되었고, 어제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위원들과 상의하지 않으신 걸로 아는데 이것을 상정하셨냐고 여쭤보니까 본인이 상정하시지는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원래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왜 다시 집행부에서 제출이 됐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번 상임위 때 보류된 안건으로써 저희들이 의회와 협의한 내용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 심의과정에서 보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재상정해서 검토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김성년위원    그러면 사전에 위원장께 이 안건을 다시 상정해 달라는 요청이나 이런 논의를 하신 바가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위원장님하고 사실 협의는 안 된 부분이고요, 전문위원실하고는...
김성년위원    안 하셨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전문위원실하고는...
김성년위원    전문위원실하고 하신 것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건 그냥 협의하신 거잖아요?
   최소한 수정안 내용이 있으면 아까 백종훈 위원장, 그 과정도 절차상 맞지 않고요.
   그러면 재상정을 해 달라고 상임위원회에 요청을 하시려면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고치겠다, 물론 지난번 심사 보류할 때 구두로는 위원회하고 집행부 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는데 안건을 세세하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다음에 하자는 얘기를 하기는 했으나 그렇게 수정 제의하신 내용이 위원회와 그리고 위원장님과 사전 협의를 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협의 없이 지난번하고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이 제출이 되어서... 제가 어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여쭤봤는데 다들 당혹스러워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그런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차현민위원께서 제의하신 대로 다른 안건을 심의하고 난 다음에 이 안건에 대해서, 제1항에 대해서는 보류해서 심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먼저 심의를 하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항에 대해서는 다른 안건을 처리한 다음 마지막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혜진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황혜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혜진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 의회 동의안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개 및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위원 요건을 구체화하고 특정 성별에 치우침이 없도록 조정하는 한편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시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그밖에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심미경    전문위원 심미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하단부터 16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성구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 수탁기관 선정 운영의 투명성과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제출 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고,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한 공개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위원 요건을 구체화하였고, 수탁기관의 협약 체결 시 수탁사업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에 근거하여 특별히 문제될 점은 없으므로 본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심상득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때 이른 폭염 속에서도 평소 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황혜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시 제출하는 의회 동의안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한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과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위원 요건 구체화와 수탁기관의 제3자 재위탁 금지를 명시화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건전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의원님 답변석에 가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지호위원    황혜진의원님, 조례 개정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가’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 시 그 내용의 구체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신설되는 항목이죠?
황혜진위원    예.
류지호위원    제4조제5항으로 거기에 아홉 가지 항목이 포함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내용을 구의회에 제출하였는지요?
황혜진의원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체크를 못했는데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혹시 과장님!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개정 전 조례에는 구체적인 명시 사항은 없었지만 민간위탁 관련해서 계획서라든지 내용들이 포함된 모든 문서를 다 제출했습니다.
류지호위원    모든 문서요?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예, 관련.   
류지호위원    지금 이것은 아홉 가지 항목으로 세분화시켜서 제출하는 것으로 신설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조례 제4조제3항에 보면 재위탁·재계약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대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고내용이 신설되는 제4조,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되면 제4조제5항의 내용과 어떻게 다른가요?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다시 한 번, 제4조 몇 항? 3항이라고 했습니까?   
류지호위원    제4조제3항에 보면 재위탁·재계약 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대신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설이 되면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그러니까 3항을 얘기하시는 거죠?
류지호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3항 이것도 지금은...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질의가 좀 어렵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죄송합니다, 답변이 부족해서.
   지금까지는 최초 계약 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했고 재계약·재위탁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했는데 최초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얻을 때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런데 새로 신설이 되면 재계약·재위탁 시에도 보고하는 내용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조금 더 구체화해서 보고를 저희들...
류지호위원    그러면 신설된   내용을 그대로 구의회에 보고해서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넣으면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그 내용을요?
   재위탁·재계약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동의 얻을 때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류지호위원    그대로라면 뭘 그대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최초 계약할 때 의회 동의를 얻는데 그다음에 재계약이나 재위탁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조례상 되어 있거든요.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 보고내용이 명확하게 조례에 없어서 새로 신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그냥 구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목을 신설해서 거기에다 같은 내용을 추가로 넣는다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죠.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저희들이 동의 요구안 및 재위탁·재계약 보고를 할 때 위탁사무명이라든지 위탁기관, 추진근거, 필요성이라든지 소요예산 이런 게 다 보고되거든요. 보고가 되기 때문에 명시화하면 문제가 없는 걸로...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 기존에, 원래 황혜진의원님이 새로 신설하는 아홉 가지 항목을 넣는 이유가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다 한다 이런 얘기로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자 아홉 가지 항목을 넣었는데...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재위탁·재계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위탁이라 하면 새로 업체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업자가, 수탁업자가.
   재계약은 그대로 하는 거니까 크게 상관이 없지만 재위탁 시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넣어주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조례상에 명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보고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짚고자 신설하는데 이 또한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빠져 있으니...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류지호위원    이번 기회에 넣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나중에 정회 시간에 조정을 해서 그 부분을 삽입하는 방향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류지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황혜진의원님, 민간위탁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개정하면서 대표발의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황혜진의원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류지호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하면 제4조제5항과 관련해서 제8호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제5항제8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황혜진의원    예.
김태우위원    검토결과 어떤 것들이 검토대상이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위탁대상 사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협약내용 위반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중에서...
김태우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국장님, 제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보니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련된 조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호별로, 이 적정성 검토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성과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등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평택시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위에 다른 호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혹시 명시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제가 안을 한번 내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 아까 류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위탁·재계약 관련해서 지금은 의회 보고죠?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평택시하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이런 것들이 개정되어서 먼저 평택시는 재계약 만료 4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도 재위탁·재계약 민간위탁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보고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도 동의로 하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우리 구는 어려운가요?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대구시 같은 경우도 기간만료 90일 전에 의회에 적정성 여부 심사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규정을 두었을 때 저희들이 후속 행정절차라든지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규정상, 조례상에는 없지만 재계약이나 재위탁할 때는 그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고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굳이 담자고 하시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김태우위원    이런 조례가 타 지자체에 없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구도 이런 부분을 개정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려움은 없죠?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성과평가를 계속 하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그것은 저희들 각 파트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정확하게는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정확한 사실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좀...
   자꾸 끊어서 죄송합니다.
   재계약할 때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그 자체를 평가하는 걸로 간주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나요?
   성과평가 공개합니까? 민간위탁 관련해서 성과에 대해 평가한 것을?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공개 부분은 제가 충분히 그 업무를 공부하지 못하고...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뒤에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이걸 아까 말했습니다만 저는 평택시하고 부산진구 조례만 봤는데도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성과평가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외부기관에다가,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 내용, 성과평가에 대해서.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조례에 나와 있어요. 우리 구도 지금까지 했었더라도 조례에 이것 명시를 해야 되고, 안 했다면 더더욱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 지자체에는 종합성과평가를 구민들한테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만료일 90일 전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런 내용도 조례에 넣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번 개정을 하면서 그런 안을 한번 내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훈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평소 존경하는 황혜진의원님께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내용적으로 먼저 류지호위원님, 김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황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새롭게 연구단체가 2개 등록이 되어 있지요?
황혜진의원    예.
백종훈위원    본 위원은 2개의 연구단체 어디에도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1개의 연구단체에 황혜진의원님께서 연구단체 회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황혜진의원    예.
백종훈위원    그 연구단체에서 주로 취지를 두고 목적으로 하는 것이 민간위탁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공정성을 바로잡자 이런 취지로 가는 게 맞지요?
황혜진의원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황혜진의원님께서 조례에 관심을 가지고 발의를 하셨는데, 그리고 김태우위원님께서 타 지자체에 관련된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우리 수성구에 관련된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조례 발의하신 가장 큰 취지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듣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원론적인 질의를 드렸습니다.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혜진의원    제가 이번에 민간위탁과 조례에 관한 연구모임의 회장을 맡았습니다. 회장을 맡으면서 과연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 생각할 때 우리 수성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조례안을 보니까 우리 수성구의 민간위탁 조례안은 내용이 너무 적을 뿐더러 제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온 부분이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에 구의원이 없다는 그 부분에서, 의회 동의를 대신하는 상임위원회의 과정도 있지만 두 분이 처음에 수탁심사를 할 때 들어가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이번에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류지호위원님이나 김태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안을 제출할 때 그 내용 부분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서 다른 지역에 있는 내용들을 적절하게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역량이 너무 부족해서, 기간도 짧을 뿐더러 전체를 보는 것이 조금 무리라서 놓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수성구의 바른 의정과 더 나은 의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제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또 전문위원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에 더 많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올린 이 동의안 정도라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 부분들을 개정해서 더 나은 민간위탁의 조례안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우리 수성구가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종훈위원    말씀 다 마치셨습니까?
황혜진의원    예.
백종훈위원    황혜진의원님, 진정성 있는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본 위원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강연회라든가 연수를 통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황혜진의원님께서 회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연구단체에서 연사 한 분을 초청하셔서 민간위탁에 관련된 강연을 한 번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그리고 여러 연구단체 위원님 뿐만 아니라 소속된 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수성구 전체 의원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진짜 진정성 있는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될 수 있기를 본 위원 다시 한 번 기대해 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성년위원님?
   그러면 민간위탁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이외에 수정보완이 많이 필요해서, 황혜진의원님이 더 보완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과 더불어서 황혜진의원님이 수정 보완할 게 더 있다고 하니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다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보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태우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김재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우의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수성구의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개시설물 등 설치비용 공개원칙을 명문화하고 그 공개범위와 공개내용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의 건립비용 공개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심미경    전문위원 심미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의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하단부터 17쪽 중단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성구에 설치 또는 건립하는 공공시설물 등의 비용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으로써 공개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공개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과 아울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특별한 문제점 또한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기획재정국장 심상득입니다.
   김태우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성구의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예산편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따른 공개대상, 공개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사용 내역을 쉽게 알 수 있음에 따라 구민을 알 권리 강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의원님 답변석에...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김태우의원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옆에서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냥 하나를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열어놓으시면서 다른 지자체 조례를 참고하셔서 준비하는 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아까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 조례안을 제정한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태우의원    예를 들면 공원이나 이런 시설물을 조성해 놓고 나면 주민들이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고 저한테 묻기도 많이 했습니다. 공원 하나 조성하는 데 얼마의 비용이 들었느냐, 예를 들면 CCTV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은 그 정도로 금액이 많은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CCTV 우리 집 앞에 설치를 해 달라! 무조건 해 달라는 부분이 많았는데 비용적인 부분에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고, 제가 우리 김성년위원님 고향이신 안동에 가서 그런 부분들이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봤는데 다리에 그런 것들이 잘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금액부터 해서 국비가 얼마 투입이 되었고, 시비가 어떻게 포함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주민들의 알 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이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문제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우의원    그럴 수 있죠. 민간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때와 공공기관이 추진했을 때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기될 수는 있으나 그 또한 저희들이 투명하게 한다면 오히려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저희들도 지역구에서 구민들을 만나면 그런 비용 부분에서 많은 질문을 받거든요. 그럴 때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못했는데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궁금증을 잘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의원님, 안동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태우의원    김성년위원님의 고향이신 안동에 월영교라는 다리에 갔는데 월영교가 2001년도에 제작되었는데 거기에 건립비용이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곳은 건립비용이 공개 안 되어 있는데, 공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있으나 비용까지 공개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안동에 잘되어 있다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처음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다고 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 이런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의를 표하고요.   
   조례안 발의 준비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조례안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공시설물 등의 비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자는 거잖아요.
   제5조의 내용에 보면 비용을 포함해서 시설물명, 설치일자 그리고 시공업체라든가 관리부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개하도록 범위를 지정해 놓으셨더라고요. 비용뿐만 아니라 관리부서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기록을 남겨놓으면 주민들이 공공시설물 등의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공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일단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공개해야... 그러니까 제5조에 공개내용 및 방법에 보면 설치비용의 범위라고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밑에는 시설물명을 포함해서 보통 우리가 시설물 등의 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 해 놓은 것이라서 그중에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 조례안의 가장 첫 번째 취지는 건립설치 비용을 공개하는 것이긴 하나 비용의 범위로 해 놨는데 비용과 더불어서 다른 재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우의원    역시 좋은 제안해 주신 김성년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들으니까 저도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이라서 우리 행자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주셔서 좋은 안을 내주시면 수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평소 존경하는 김태우의원님, 훌륭한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황혜진위원님께서 취지를 물어보셨고 김성년위원님께서 수정될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김태우의원님은 이 조례 발의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대체 어디에서 얻었나요?
김태우의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백종훈위원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우의원    안동 가서 제가 보고...   
백종훈위원    안동에서?   
김태우의원    예.
백종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태우의원님 평소에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도 5분 자유발언 통해서 말씀하셨고, 타 지자체의 조례를 많이 살펴보시지 않습니까?   
김태우의원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일단은 수성구에서 이런 조례가 발의되면 대구광역시 타 지자체 그리고 경상북도 안동을 말씀하셨는데 대구 인근에 이런 조례가 있는 곳이 있나요?   
김태우의원    안동에는 조례가 없는 데도 이것이 있더라고요.   
백종훈위원    안동에 조례가 없어요?   
김태우의원    예.
백종훈위원    대구시 다른 8개 구·군에...   
김태우의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자료를 좀...   
김태우의원    대구는 일단 없습니다. 타 지자체는 많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20개 이상 되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수성구만 표지판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구에 인근 접경지역 중구, 동구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많으니까 이 조례가 무사히 통과된다면 김태우의원님의 조례 발의를 통해서 본 위원은 대구시 타 구에 이런 조례의 확산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수성구 주민들에게만 이런 것들이 공개될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같이 간다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제3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표지판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김태우의원    제3조 몇?
백종훈위원    제3조제1항 보시면...   
김태우의원    예.
백종훈위원    거기 하시는 데 표지판이 건물의 사이즈라든가 물품의 사이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도시유일성 조례도 있고, 도시유일성에 디자인 관련된 유일성이 중요하니까 표지판의 글자체라든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통일화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 공개되는 순번도 통일화되어서 디자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발의하신 김태우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태우의원    백종훈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 구청장님 같은 경우 도시유일성을 강조하고 저도 도시유일성 관련된 조례를 한 입장에서 구에 관련된 시설물에 대해서 공개하는 표지판 하나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만의 디자인의 통일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이것이 한 부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토지정보과 소관 부서이긴 하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여러 부서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공원녹지과, 체육진흥과가 있는데 그런 소관 부서들끼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표지판에 대한 디자인 정도는, 물론 규격이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인 디자인이나 틀은 맞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정형화되는 것은 발의하신 김태우의원님께서 추후에 더 집행부와 논의를 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위에 보면 재물조사대상물품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물조사대상물품이라는 게 제가 앉아 있는 책상이라든가 마이크 이런 물품을 얘기하는 거죠?
김태우의원    예.
백종훈위원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김태우의원    예, 당연히 그 정도는 아시고 물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앉아 계신 의자, 책상, 마이크 이런 것 하나하나에 비용을 붙이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앞서 황혜진위원께서도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셨지만 김태우의원님께서 새로운 내용으로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행정이 알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조례를 발의해 주심에 진짜 깊은 감동을 느끼고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사실 대구에 없다 보니 조례 소관 부서를 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지정보과에서 토지정보과장님 비롯한 팀장님,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저하고 소통을 해 주셔서 당초 안에서 많은 부분들을 수정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시는 토지정보과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백종훈위원    그 말씀 들으니까 또 뭉클하네요.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지호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 만드실 때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 좀 알려 주십시오.
김태우의원    다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일단 건립비용을 공개하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낭비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공개가 되니까 공무원들이, 사실 공무원들은 이 부분이 생기면 어려운 부분이 생길 겁니다. 일이 많아지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되지 않겠나 싶고, 세출예산 추계에도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에 보면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수성구민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설치 및 건립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수성구에 출자·출연기관이 몇 군데가 있나요?   
김태우의원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지호위원    조례를 만드시면서 그런 것을 상세히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우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할 때.   
류지호위원    그리고 제5조에 보면 공개내용 및 방법에 한 가지 추가되었으면 하는 게 있어서...   
   여기에 설치목적이라고 해서 있었으면 싶은데... 왜냐하면 공개내용이 전부 다 공사에 관한 내용이라서 딱딱한데 세월이 많이 흘렀을 때 우리 수성구가 문화도시이고 감성적인 부분에서 설치목적에 주민들을 위해서 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태우의원    아까 제5조 관련해서 김성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서 이 또한 위원회에서 좋은 안을 내어 주시면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아무튼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류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류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김태우의원님, 비용 부분에서 시설물은 500만원 이상, 건축물은 1억원 이상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다른 지자체 시설물 공개금액을 보니까 50만원 있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올라오는데 500만원이라는 근거와 또 500만원 이상 되면 어떤 시설물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태우의원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부서와 많은 검토를 했는데 50만원 정도 되면 작은 벤치 하나하나 다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운동기구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적게는 150에서 많게는 300 이상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운동기구는 표시가 되고 어떤 기구는 표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을 정하는 데 나름의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해서 너무 작은 범위 그러니까 작은 시설물 하나하나까지 다 붙이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 800만원 이상 되는데 그늘막 하나에 대한 금액을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CCTV나 그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1억원이라는 것은 건축물에 관련된 것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황혜진위원님 질의에 맞추어서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용 부분을 황혜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김태우의원님께서도 담당부서와 잘 협의를 하셨겠지만 제4조제2항에 보면 공개되는 대상 있지 않습니까, 김태우의원님?
김태우의원    예.
백종훈위원    이것이 별표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제1호 별표와 같은데 뒤에 5페이지 별표입니다. 조례 관련해서 보시면 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벤치 같은 경우는 금액이 500만원인데 이것은 조금 수정하셔도...   
김태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번에 발의하시면서 비용 부분을 매끄럽게, 완벽히, 구체적으로 잘 잡아 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태우의원    예, 벤치의 금액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잘 모르나 아무튼 알겠습니다. 좋은 안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나중에 수정되어서 간다면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년위원님, 수정이 필요하죠?   
   김태우의원님, 수정 필요하시죠?   
김태우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보완이 필요하시죠, 아까 이야기하신 것?   
백종훈위원    예.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및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제1항 “공개해야 하는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과 함께 공개해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 같은 조 제2항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비용과 함께 공개해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의원    감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수성구소송수행자등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교환)(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10.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매각)(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수성구소송수행자등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토지정보과 소관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교환 관련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토지정보과 소관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매각 관련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의거하여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대민업무로 출장이 빈번한 8개의 업무 및 여비 지급방법을 조례 별표2를 명문화하여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는 한편 자치법규 체제 및 문장 작성의 원칙에 따라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2020년 기준인건비 개정에 따라 위기청소년 지원 및 자살예방 등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인력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행기관 6명, 의회사무기구 1명으로 총 7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1,113.375명에서 1,120.375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6급 이하 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규정해석이 모호한 표현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2021년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인 고문변호사 자격에 대한 지역 제한을 삭제하였고, 용어 및 문장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소송수행자등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을 확대하여 포상수행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소송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 수준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 및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모두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국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맞춘 인력조정과 원활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각종 법률사항에 효율적 처리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소송수행자등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우리 구 사업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대출에 따른 이차보전 기간을 확대하여 코로나19 이후에도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출로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으로 안 제10조제3항 이차보전 기간에 대한 규정을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현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교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교환 건에 대하여 추가 교환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교환 취득대상이 추가되었고 교환 처분대상의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만촌동 962-16번지 외 4필지이며 건물 1개동으로써 상동 405-4번지 토지건물이 추가되었으며 면적은 2,000㎡, 기준가격은 29억 3,838만8,000원입니다.
   교환으로 처분하는 재산은 만촌동 1032-10번지 외 2필지이며 면적은 1,000㎡, 기준가격은 21억 8,227만3,000원입니다.
   교환 취득재산 중 만촌동 962-16번지 외 3필지는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주민공유공간, 예비군동대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추가된 상동 405-4번지는 지역 문화예술재생 거점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청년·문화·예술공간 및 주민커뮤니티 시설 등 복합문화예술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 예술인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게 될 것입니다.
   교환가격의 결정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차액은 대금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매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매각대상 변경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사항으로 매각대상토지는 만촌동 1319-4번지 610㎡, 기준가격은 13억 4,354만원이며 매각가격의 결정은 교환과 동일합니다.
   이상과 같이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교환 및 매각에 대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교환)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매각)

○위원장 김재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미경    전문위원 심미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14쪽까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중단부터 25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지급 기준표를 신설하여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였으며, 안 전반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 환경변화로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6급 이하 직급 7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기인력기본계획상 2020년도 정원은 1,121명이며 이번에 7명을 증원하더라도 수성구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382.7명으로써 대구시 7개구의 평균 331.5명 대비 적정 수준으로 보이며 새로운 국가정책과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중 하나인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통보된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고문변호사 위촉의 불합리한 규제인 지역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문변호사 운영을 원활히 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소송수행자등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하여 효율적인 소송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소송수행 포상금 지급범위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 지급범위와 동일하게 60% 이상 승소 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포상금의 지급액을 현실 수준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는 한편 1명당 지급하는 포상금은 반기별 100만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소송수행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각종 법률 사안의 효율적 처리가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이차보전 기간이 현재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고된 가운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시책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교환 관련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교환권에 대하여 2020년 3월 20일 의회 의결을 득하여 만촌2동 청사 신축부지와 교환할 계획이었으나 추가로 지역 문화예술재생 거점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서 당초 매각대상이었던 부지를 교환대상으로 변경하고 상동 405-4번지를 추가 교환 취득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택건설사업부지내 용도폐지된 구유재산을 주택건설사업 시행자 소유의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환부지에는 만촌2동 청사 신축이전 및 지역주민, 예술인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매각 관련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20년 3월 20일 의회 의결을 득한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매각대상이 당초 만촌동 1032-10 외 2필지에서 만촌동 1319-4번지로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택건설사업부지내 용도 폐지된 구유재산을 처분함으로써 확보된 재산수입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일시적으로 기여하는 바도 있겠으나 미래세대 자산이기도 한 공유재산은 매각보다는 교환취득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내용하고 살짝 벗어난 내용인데 제가 평소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과장님 자리에 나오신 김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조례와 관련해서 상위법이라든지 조례가 최근에 언제쯤 수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2018년도에.   
차현민위원    2018년도에, 그러면 국내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1박당 숙박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숙박비요?   
차현민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잠시만요?   
차현민위원    그리고 한 끼당 식사비는 얼마로 책정됐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위에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만들어진 게 현실적인 물가와 비교해서 제도적인 내용의 반영이 늦어서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실 때 빠듯하게 출장을 다니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을 따라 가지 못합니다. 일비는 2만원입니다.
차현민위원    숙박비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아니 일비가 2만원이고, 숙박비 이것은 저것 따라 다른데 옛날에는 개산급으로 했는데 숙박비 현실에 저거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 정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개산급으로 해서 미리 줬는데...   
차현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금액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금은 실비로 처리하는데 호텔이라든지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것 말고 일반적으로 실비로 계산되고...   
차현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상한액이 서울 같은 데는 7만원, 광역시 6만원, 기타 5만원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서울시로 출장을 갔을 때 실비가 7만원입니까? 금액이 타 시·도로 봤을 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서울시가 상한액 7만원이고, 광역시가 6만원, 나머지 기타 일반시가 5만원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배정되는 금액이 다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조금 다릅니다.   
차현민위원    식사 한 끼 비용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식사는 2만5,000원.   
차현민위원    한 끼당 2만5,000원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하루에.   
차현민위원    하루에?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일비 2만원 안에 교통비라든지 기타 이런 것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자체만이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전국적으로 똑같이 규정되기 때문에 저희만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차현민위원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한 번씩 궁금한 게 우리 의회 직원들하고 같이 출장을 가더라도 직원들은 숙박비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직원 분들을 타 시·도로 출장을 많이 보내서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했으면 하는데 그랬을 때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직원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부터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었는데 이번에 한번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차현민위원    추후에 별도로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관련해서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앞당겨졌는데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신 이유가 위기청소년 지원 및 자살예방 등으로 했는데 복지계열 쪽으로 인원을 추가하실 예정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일단은 행정하고 사회복지 복수로 했고요. 채용은 전문성이 있는 일반임기제로 채용할 계입니다.
차현민위원    일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일반임기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차현민위원    총 7명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럼 그중에 사회복지 쪽으로 몇 명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지금 사회복지 쪽으로 기준인건비가 내려온 건 1명입니다.
차현민위원    1명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차현민위원    지금 각 동별로도 그렇고 사회복지 쪽에 직원들의 수요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랄까... 일이 밀려서 업무를 쳐내기 힘드셔서 사회복지 쪽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다면 그쪽 비율로 많이 하실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정원은 국가정책으로 수년간 꾸준히 증원을 해 왔고요. 사회복지 증원의 필요성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내려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여기 제안이유에는 위기청소년 지원 및 자살예방 등으로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최근에 가정 내 아동폭력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 쪽에 직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셔서 그쪽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행정 쪽으로 한다고 하면 제안이유와 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취지하고 인원 늘리는 것과 조금 다르게 제안이유와 설명이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증원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위기청소년 지원업무에 1명이 있고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해서 보건하고 간호 쪽으로 1명이 증원됩니다.   
차현민위원    그럼 나머지 5명은 행정 쪽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행정수요입니다.
차현민위원    그쪽에 비중이 더 많으면 제안이유를 그쪽으로 하는 것보다 행정 쪽으로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기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행정도 국가정책이라든지 기준인건비가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킨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체크해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또 접니다.   
   기존에는 대구시에만 한정이 되어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역제한을 푸신다는 의미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것은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으셨나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고문변호사 운영에 지역제한을 두었을 때 사실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차현민위원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없었고 이것은 보시다시피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합동 평가지표를 만들 때 경쟁적 제한 자치법을 개선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제한을...   
차현민위원    지금 구청에 변호사 두 분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고문변호사는 4명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네 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차현민위원    그분들 자주 바뀌지 않으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바뀌지는 않았고요, 장기간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작년에 그만 두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차현민위원    없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거의 10년 이상씩...   
차현민위원    작년에 그만 두신 분 없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작년에 법무법인 세영이 교체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그러냐 하면 최근 법률시장도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가 봤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굳이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물품이나 이런 것도 지역사랑 차원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자리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타 시·도에 있는 것까지 지방의 규제를 풀어서 하실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전에 물어본 게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혹시 이 분들이 현실적인 다른 애로사항이 있어서 푸는 건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지역제한을 풀기는 하되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우리 지역의 변호사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차현민위원    외부에 계신 분들이 그 풀린 내용을 보고 구청에 지원을 하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안 될 확률이 높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괜히 헛수고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굳이 운영 조례안을 바꾸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권고사항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록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당초 취지라든지 지역 관련되어서 어긋나지 않도록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운영의 묘를 기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우리 구 고문변호사들의 월별수당이 20만원 맞나요, 기본 없을 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25만원입니다.
김태우위원    25만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것은 선임수당이라고 저희들이 자문이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월 25만원 나가는 수당입니다.
김태우위원    25만원이 어디 나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나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별표에 나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별표에 안 보이는데... 변론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것 맞나요? 이것은 소송 관련된 비용 지급기준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별표에는 저희들이 소송에 임했을 때 최초 수임료를 규정한 기준이 되겠고요.   
김태우위원    수당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수당은 일반적으로 구 예산범위 내에서 25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별표에 나와 있다고 하셔서... 그러면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6조제3항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가 고문변호사 괄호해서 “특별고문변호사를 포함한다”로 개정됐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고문변호사로만 되어 있던 것을 특별고문변호사로 변경을 하는데 특별고문변호사는 기존의 고문변호사와 역할이 다른 부분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지금 변호사 지정은 일반변호사 두 분과 1개 법인이 되어 있고요, 특별고문변호사 한 분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특별고문변호사의 경우에는 현재 이분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은 망월지 소송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소송 중에 특정한 전문성을 가진 소송이 있을 때 선임을 해서 변호를 맡기는...
김태우위원    고문변호사가 네 분이고 특별고문변호사가 한 분이고 다섯 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4명입니다. 일반...   
김태우위원    세 분이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4명 이내로...   
김태우위원    세 분이고 특별고문변호사가...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한 분이고.   
김태우위원    특별고문변호사는 특정한 사건 관련해서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분은 상시적으로 고문변호사 임용되어서 계속 우리 구와 관련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건 아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특별고문변호사를 선임할 때 계약이라 할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특정소송 망월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일반고문변호사와 특별고문변호사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고문변호사는 어떤 건바이건에 대한 사건 관련 소송만 수행하시는 분인데 건바이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예산범위에서 뭔가를 지불할 텐데 굳이 월별수당을 그분에게 따로 지급하는 조항을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월 수당을 지급하는 의미는 그분들한테 소송 진행하는 절차에 따른 보조라든지 그런 관계도 있지만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정적으로...   
김태우위원    어떤 사건에 대한 소송을 할 때 그 사건에 관련된 소송수임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굳이 이분들한테 일반고문변호사들하고 똑같이 월별로 25만원씩 계속 지급을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평소에 법원에 가서 소송을 수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자문을 받고 자료를 검색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특별고문변호사분들이 그전에는 한 번도 없었나요? 망월지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부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특별고문변호사 망월지 관련해서 선임을 하다 보니까 이 분에게 월별수당을 줘야 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바꾸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딱히 그분을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특별고문변호사지만 저희들 고문변호사와 같은 대우를 해 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김태우위원    제가 하는 것은 건바이건 사건 관련해서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맞는가 그런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나 다른 지자체에도 현재 특별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수당 지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추세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저는 의문이 생기는데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 관련해서 점심시간 이후에 이것 제출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치법규 개선과제 확정통보인데 저희가 요청을 해서 제출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앞서 차현민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연관해서 세 가지 정도 의구심이 드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위원님들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야 알게 되었거든요. 검토보고에 보면 행정안전부에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중 하나인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통보된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전에 제출하신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지역제한을 두는 고문변호사 자격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타파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보통 조례는 상위법령이 개정되거나 제정되어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례안에 이 말밖에 없어요. 지역제한을 두는 고문변호사의 자격에 지역제한을 두는 게 타파해야 될 불필요한 규제라고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아까 넘겼습니다마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도 그렇고 조례안에 물론 너무 많은 내용을 담기보다는 심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너무 불친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친절하다는 말을 저는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고요. 이 조례안의 일부개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의회가, 상임위원회가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적절한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판단하고 숙의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제안사유나 설명되는 서면상의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김성년위원    제가 상세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안 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되게 상세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위법령이 바뀌었거나 상급기관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고쳐야 된다고 통보가 오면 그 통보가 어떤 내용인지는 최소한 이 조례를 바꾸어야 하는 의회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상세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거라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맞고요.   
   제안이유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구광역시에 내려온 개선과제의 내용을 여기에 담기에는 너무 좀...
김성년위원    그러면 사전에 설명을 하시든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사전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만 그냥 책상에 제출하셨어도 되잖아요. 이것을 저희가 요청해서야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문변호사 자격에 지역제한을 두는 것은 타파해야 될 불필요한... 어쨌든 행안부의 통보 일단 놔두고요. 타파해야 될 불필요한... 조례안 제안이유에 타파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타파해야 될 불필요한 규제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까 차현민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사랑 상품권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지역 물건을 우선 구매하는 것 그리고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주변에 대형마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 이것 다 불필요한 규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안부의 판단 말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여기서 말하는 고문변호사에 지역을 없애는 것은 제 판단에서는 상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김성년위원    상징적?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어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상징적인, 문구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고 실제 고문변호사를 운영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아까 차현민위원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셨을 때 저는 굉장히 의아스러웠는데 어쨌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지역제한을 두어서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변호사들이 고문변호사가 될 자격을 갖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조례상의 규정으로 인해서 자격을 박탈당하는 게 더 불공정한 건지?   
   자격요건에는 대구에 개업한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결론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변호사들이 암묵적으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게 더 불공정한 거예요? 어느 게 불공정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후자가 더 위험할 수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외부를 막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개정과제 확정통보가 왔잖아요. 어쨌든 법령이 개정된 건 아니죠? 상위법령이 개정된 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강제성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왔는데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고치지 않았을 때 우리한테 오는 페널티라든가 이런 게 큰가요?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개정하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는데 공문에도 있지만 매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합니다. 평가했을 때 거기에서 인센티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합동평가하는 데 영향을 주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김성년위원    평가에 그걸 준다니 그렇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제한을 둔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기초자치단체까지 제한을 둬도 우리는 별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이 수성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었을 때 서구나 달서구나... 달서구는 많이 생겼구나! 서구나 북구 이런 데는 만약에 기초자치단체로 제한을 두면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그리고 저는 평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나 행정안전부, 중앙공무원들의 서울 중심의 사고에서 나온 결과라고 봐요. 이것을 평가지표 때문에, 합동평가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지 의아스러운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혹시 안 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과 같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이유가 지역제한을 없애는 규정하고 또 일반계약법상에 지방 소비를 위해서 지방업체와 우리가 계약을 하는 부분에서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그런 부분이 맞지 않다고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에서 보면 지역의 어떤 업체를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도, 물론 여기서 지역제한을 두지 말라는 말을 하지만 저희들 지역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아까 지표평가 들어가는 이 부분 점수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점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저는 이것이 위에서 내려왔다는 게 조금 의아한데 요즘 지방의 공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방의 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라는 분위기라든지 물건도 지방 위주로 많이 구매를 하고 조달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이것을 그렇게 풀라고 내려왔다는 자체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는 구청에 좋은 일이 있으면 도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점수가 얼마나 되길래 이런 걸 가지고 상위기관에서는 지표평가를 매기는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분들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도 저는 타 지역에 계신 분들보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지방에 있는 정서라든지 법적인, 외적인 것이 감안되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굳이 위에서 지역 규제를 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차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1항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소명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하는 제6항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이나 아니면 협의할 내용들이 좀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잠시 정회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의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수성구소송수행자등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이번에 주요 개정되는 내용들이 판결 관련해서 100분에 60, 70에서 60 바뀌는 것과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포상금 지급액.   
김태우위원    포상금이 가장 주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원고인 경우에 100분의 70 이상, 피고인인 경우 100분의 70 이상이던 것이 60으로 바뀌는 건데 이번에 바뀌게 되는 주요한 이유는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 지급을 보면 현재 60%로 되어 있고요. 공무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래서 60%로 개정하게 되었고요. 지금 달성군이나 이런 쪽에서도 다 60%로 개정되어 있는...
김태우위원    대구시에 달성군 외에 60%로 개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달성군 하나만 60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 지급범위도 100분에 60 이상 되어 있는 곳은 전체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것은 대구시 전체가 60%.   
김태우위원    다른 구는 100분에 70으로 되어 있는데 달성군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구가 60으로 바꿀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변호사 승소사례 지급범위만 봤을 때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100분에 60인데 우리 구가 변경할 때는 공무원의 사기 부분과 상관있는 부분인가 싶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고문변호사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저희들 소송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그런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타 지역은 이렇게 안 되는데 우리 구가 이렇게 바꾸는 부분에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번에 제5조 포상금 관련해서 당초 10에서 15만원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소액 사건 같은 경우도 당초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신청사건 같은 경우도 당초 2만원에서 5만원을 올리는데 이것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올리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준은 통상 대구시라든지 타 구·군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만원 지급하는 데가 저희들하고 행정규모가 비슷한 북구, 달서구, 달성군은 50만원 미만.
김태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대구 본청의 경우는 100만원 이하,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현재 10만원 하는 데도, 15만원으로 바뀐 데도 있고, 달성군 같은 경우는 50이라는 금액의 차이가 나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구나 군별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이것은 조례로 정하는...   
김태우위원    구·군별로 특별한 규칙이나, 군과 구가 다르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금액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김태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사기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만 금액을 더 올려도 됩니까?   
   제가 북구를 보니까 북구는 소송물가액별로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15부터 있고 25, 3억원 이상 되면 30만원 이렇게 포상금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달성군은 50만원씩 되어 있는데 금액 5만원 올리는 것, 3만원 올리는 것보다는 올릴 수 있다면 더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100만원 기준으로 제한이 있기는 있던데.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저희들도 많이 올리면 좋겠지만 일단 대구시와 비교해 보면 15만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느냐...   
김태우위원    그런데 100분에 60 바꾸는 것은 달성군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달성군을 따라서 100분에 60을 하는 건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대구에서 2개밖에 안 되는 100분의 60 따라 가는 건데 이 경우도 물론 5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금액보다 더 올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 구의 자체적인 조례로 결정이 된다면.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가능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5만원 올리는 것보다 더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크게 예산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아닐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려 주시면 저희 직원들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태우위원    저번에 행자위가 구청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복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번에 장기휴직 관련해서 40일에서 50일로 올리자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예산에 크게 문제가 되거나 부담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안을 한번 내봅니다.
○위원장 김재현    문제는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의회에서 결정하면 문제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해 주시면 직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됩니다.   
김태우위원    2만원에서 5만원 올리는 것보다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려도 크게 예산이나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15만원에서 좀 더 올리는 부분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예산이 모자라면 의정비에서 낼 용의 있습니까, 김태우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태우위원    저는 제 의견 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없이 김태우위원님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그러면 김태우위원의 뜻에 보태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대구시 안에서 만이라도 최고의 포상을 받는다는 프라이드를 심어줄 수 있도록 타 구에 비교해서 최고 높은 금액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의견 제시한 데 차현민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가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신 분...
   백종훈위원님.
백종훈위원    정회 중이죠?   
○위원장 김재현    아뇨, 정회 아닙니다. 정회 안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이견이 없으니까 정회 없이 잠시 여기서 수정을 하죠.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기록중지)
(14시37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심사 및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수성구소송수행자등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15만원을 20만원으로 수정, 제3호의 5만원을 10만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수성구소송수행자등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잠시만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중 제1조 “이 조례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로 수정하고 제3조의 제목을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로 수정 및 제3조 “당초 안을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호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제2호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로 수정하며 당초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삭제 및 당초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토지정보과 소관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교환 관련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고맙습니다.
류지호위원    지난 3월 임시회 때 내용은 같지 않지만 제가 이 부분 공유재산 관련해서 승인받을 때 이것이 주민들의 사용 도로이고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때 건축과장 오시고 한 그 부분 기억나시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기억납니다.
류지호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우선 세 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쉼터 문제는 지금 진행 중인데 해당 토지를 감정해 본 결과 8, 9억원 정도 되는데 지주는 18억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어서 계속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류지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토지정보과장님은 공유재산 안건에 대해서 올리기만 했고 직접적인 책임은 건축과장님이 주민과 집행부 간에 간담회를 한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승인을 해 드렸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맞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때 의회 의원님들 다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사업시행자 쪽은 많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갖는 형식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주민대표자를 상대로 해서...
류지호위원    그렇게 약속했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협상에 들어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렇게 얘기가 되었고 그렇게 하기로 건축과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해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안 됐다 말이에요. 얘기도 없어서 제가 지난 5월에 건축과에 연락을 해서 왜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없느냐라고 얘기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토지정보과장님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어쨌든 그때 승인받을 때 상임위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 드렸으니 건축과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이거든요.
류지호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류지호위원님께서 지난번 회의 때 건축과장님의 입회하에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협의를 하겠다...   
류지호위원    자리를...   
○위원장 김재현    마련해 준다는 전제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류지호위원님의 이야기는?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토지정보과가 소관부서는 아니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은 데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류지호위원    예, 당시 상황은 승인을 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선승인 후조건 이렇게 된 건데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도 자체를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건축과에서 시도를 했는데 이것이 사업시행자 쪽에서 어느 정도 수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시행자 쪽에서는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꺼리다 보니까 조금 변형이 되어서 대표자와 만나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고 어쨌든 저희가 조건부로 승인을 해 드렸으면 거기에 대한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사에 건축과장님이 얘기를 했다면 이런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져야 되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류지호위원    여기 상임위에서 건축과장님 오셔서 위원들 다 계시는 데서 그런 약속을 하셨고, 그러면 당연히 지키기 위한 노력, 물론 지켜지면 더 좋겠지만 적어도 그 정도는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죠?   
류지호위원    예.
○위원장 김재현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옆에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시기도 한 류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자리에... 과장님께서는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기억하시겠지만 건축과장님 배석하에 여러 가지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저 또한 그 자리에 있었고, 하지만 류지호위원님께서 제기하는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일종에 절차적인 문제인데요, 간담회가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와 관련된 부분 아니면 다른 부분도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 자리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발휘하실 때 적어도 류지호위원님께는 약간의 말씀을 하시는 자리, 이런이런 절차로 이런 과정들이 어려웠다 이런 것을 밝히는 과정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동료 류지호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 과장님도 그렇고 소관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그때 건축과장님도 자리에 계셨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잘 지켜져서 행정을 잘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말씀 올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의원 한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다른 부서의 장이 위원회에서 출석해서 약속을 한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한 이의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의원도 중요하지만 위원회에서 절차상 조건부 승인을 하였다면 그게 실제 어려움이 있었다면 있었던 것대로 위원회에다 보고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류지호위원님이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아니지만 관련되어 있으니 향후라도 조건부 승인 또는 위원회에서 약속한 것은 최소한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를,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또 관련해서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류지호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신 거예요?   
류지호위원    지금 당장... 건축과장님하고 이야기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그것은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류지호위원님이 제기하신 내용 중에 제가 알기로는 일부 해결된 것도 있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류지호위원    잠시만요, 그때 조건이 복잡한 게 아니라 주민대표하고 시행사하고 집행부에서 같이 만나서 간담회하는 게 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어떤 게 일부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간담회 자체가 안 이루어졌는데?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그것은 전체적인 내용이고 거기에 내부적으로 쉼터라든가 통로로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류지호위원    그 이야기는 그전에도 있었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자고 한 거예요. 그게 일부 해결된 게 아니라.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제가 해결 하는 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넘어가면 됩니까?   
류지호위원    예, 넘어가면 됩니다.
○위원장 김재현    관련해서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류지호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가결하면서 이야기했던 조건 관련해서 저는 절차상 선후의 문제를 떠나서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류지호위원님 말씀을 빌리자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류지호위원님께서 여기까지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두로 위원회와 함께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변경해서 올라온 것 관련해서 안건 제9항하고 제10항이 같이 있는데 그저께 오셔서 설명은 하셨는데 쉽게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쳐다봤는데 그런 거잖아요. 만촌동 원래 처분하려고 했던, 교환해서 처분하려고 했던 1필지와 매각으로 처분하려고 했던 총 3필지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맞바꾸시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김성년위원    원래는 매각을 통해서 처분하는 게 더 많았고 금액도 컸었는데 이번 변경안은 그중에 작은 것을 매각해서 처분하는 것이고, 그리고 3필지나 되는데 가격이 높은 것을 교환해서 처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처분과 관련해서 왜 그렇게 바꾸었느냐를 보면 만촌동에 총 4필지는 그대로 취득을 하는데 상동에 있는 1필지 그리고 거기에 부속된 건물 1동을 교환으로 취득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변경안을 교환에 따른 변경으로 보면 우리가 취득하는 재산이 총 29억원이죠? 아닌가요, 기준가격으로 치면?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취득하는 게 약 29억원 정도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교환인데 취득하는 게 29억원이고 처분하는 게 21억원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교환인데 상대방으로부터 얻는 게 어쨌든 재산가치로 보면 기준가액이 29억원이고 상대방한테 넘겨주는 게 21억원이죠, 바뀌어서?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김성년위원    지난번에는 우리가 취득하는 게 12억원이었는데 처분하는 게 13억원이었어요. 이것을 단순히 재산상으로 환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6억원에서 7억원 정도 이득을 보는 게 되죠, 기준가격으로 치면?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이것을 각 감정을 하거든요. 감정을 다해서 면적이 감정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청산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금전을 더 들일 수도 있겠네요, 이 교환 자체에도?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교환 자체에서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년위원    감정하면 바뀐다면서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환 자체로 해서 우리가 취득하는 게 재산상으로 29억원이고, 우리가 처분하는 게 21억원이라고요. 기준가격으로는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자료가 없으니까 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렇게 단순비교를 하면 6억원에서 7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교환인데 이것이 성립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성립이 가능하다면 이후에 우리가 돈을 더 들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기준가격 하는 것은 공시지가로 산정해 놓은 것이고요, 실제 감정을 하게 되면 가격이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따지더라도 상대방 측으로 보자면 손해 아니에요? 기준가격으로 따지자면. 감정한다고 해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처분하는 것은 원래 21억원으로 기준가격이 잡혀 있는데 감정을 하면 더 높아지고, 우리가 취득하는 재산은 기준가격으로 29억원인데 감정하면 훨씬 더 낮아지고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같은 금액으로 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감정을 하고 나서 같은 금액으로 교환을 하거든요. 같은 금액을 교환하고 나머지 서로 모자라는 부분은 현금으로 청산을 하게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아니라면서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저희들이 잡을 때 우리 토지를 넉넉하게 잡아서 교환하는 필지 목록으로 넣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성년위원    무엇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김성년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없다고 봅니다.   
김성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는 재산은 기준가격이 감정했을 때나 실거래가격보다 훨씬 높아져 있고, 처분해야 될 원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기준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기준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감정을 하면 차이가 좀 나겠지만 6, 7억원 정도 되면 꽤 많은 차이가 나는데 교환 자체가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별도로 소요되는 경비가 더 들지 않느냐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같은 가격으로 교환을 하니까 만약에 3필지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주는 필지에 대해서 감정가격이 조금 낮게 나온다 하면 다른 필지에서도 들어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필지에서 메꾸어 준다. 설명을 드리면 전체 감정평가를 해서 서로 같은 가격으로 교환을 하고 나머지는 매각한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김성년위원    그러면 취득하려는 재산이 현재 감정은 안 했지만 어쨌든 6억원, 7억원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 아무리 감정이 기준가격하고 달라지더라도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는 재산의 가치가 높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기준가격이 이만큼 차이 나는데.   
   그러면 동등하게 교환을 한다면 우리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지금 교환하는 필지 이것을 현재 공시가격으로 금액을 딱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김성년위원    저도 그것은 이해한다니까요. 그것도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감정을 통해서 변동될 수 있다는 것 제가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29억원과 21억원이라는 거죠. 아무리 감정을 해도 이것이 바뀔 정도로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억원이 모자란다. 그런데 매각하는 토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 얘기는 하시면 안 되지, 매각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별개의 문제이지 거기에서 돈을 당겨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감정가는 다를 수 있다 치더라도 기준가격을 제시하셨으니까 기준가격으로 비교를 하자면 상동 450-4번지에 1필지와 거기에 부속건물 1동을 우리가 취득하기는 하나 그에 따라서 이번 변경안으로 인해서 소실되는 게 어쨌든 교환으로 인해서 6, 7억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약에 감정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6, 7억원을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10항에 있는 매각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는 만촌동에 있는 4개 필지 위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팔려고 하다가 교환하는 것으로 바꾸고, 당초에 교환하려던 것을 이번에 매각으로 바꾸다 보니 돈이 8억원 차이가 나잖아요. 원래는 21억원을 매각을 통해서, 기준가격입니다. 매각을 통해서 21억원을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바뀌면서 13억원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8억 3,000만원이 차이 나는 거예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상동에 있는 1필지의 재산이 늘어나기는 하나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상당한 돈을 투여하게 된다는 거죠. 맞잖아요, 예산상으로 보자면?
   여기 매각해서 8억원이 남기 때문에 교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의 부담 6, 7억원을 속칭 ‘만까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재산의 지출인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알고 있었던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방금 담당자가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가감정을 했습니다. 가감정을 해 본 결과 3필지 면적은 적지만 감정가격이 더 높게 나와서 3필지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3필지 면적은 적지만...
김성년위원    어느 3필지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교환하는 필지 있지 않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처분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처분하는 3필지가 면적은 적지만 위치가 좋아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높은 가격이 나온다고 가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취득재산과 처분재산 다 가감정하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김성년위원    지금 각각 가감정 결과가 얼마씩이에요? 상계했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 플러스 얼마가 나오는지,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대략 한 20...
김성년위원    처분하는 재산이 더 가격이 높다는 말씀이에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처분하는 재산이 가감정 결과 70억원 정도 나왔고요?   
김성년위원    70억원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그리고 취득하는...   
김성년위원    취득하는 재산은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취득하는 건 65억원 정도.   
김성년위원    65억원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김성년위원    기준가격 대비해서 역전되었네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차액에 해당하는 5억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그것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김성년위원    우리가 받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김성년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쉬웠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재현    지금 감정가죠?   
김성년위원    가감정.   
○위원장 김재현    가감정.   
김성년위원    그것 맞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가감정 했습니다.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제가 잘못된 답변을 듣고 넘어간 적이 많아서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가감정 결과 기준가격 대비해서 감정결과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예 역전될 수도 있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김성년위원    그렇게 따지면 제10항에 나와 있는 매각을 하게 되는 이것도 지금 13억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기준가격 변동이 굉장히 클 수 있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변동이 클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00억원에서 110억원 정도 되니까...   
김성년위원    얼마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100억원에 110억원 정도 됩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빼고 나면 지금 매각하는 부분은 40억원 정도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게 어찌 보면 맞는 것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각하거나 교환을 통해서 처분하려고 하는 필지는 달구벌대로 인근에 위치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감정하면 더 높을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변경을 하시는 게 어쨌든 교환에 의한 취득이 추가되기 때문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게 상동 지역인데 이것은 공유재산이 토지정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자료를 제출하시긴 하셨는데 상동에 새롭게 취득하는 필지는 향후 관리계획이 지역 문화예술재생 거점 복합공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토지정보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정책추진단에서 답변하시는 게 적절하겠죠.   
   정책추진단장님, 잠시 나오시겠어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입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을 관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업?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설로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촌 쪽으로 생각할 건 아니고 거기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쓰고 나머지 부분은 청년문화센터라든지 창업센터라든지 여러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 질의 안 했습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이 공간을, 그리고 이 지역을, 여기 공간을 지역 문화예술재생 거점 복합공간으로 쓰겠다는 결정을 어디서 하셨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디서 하셨어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저희들이 내부 수의과정을 통해서 일단 교환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시설 자체는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결정해야 됩니다마는...   
김성년위원    그전에 이 인근 지역이 문화예술촌인가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계획이 나왔을 때 이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바운더리는 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상동 다 포함될 수 있는 거니까 그것 말고요. 이쪽 지역에 원룸촌을 사들여서 거점을, 지점을 만들어서 한다는 지난번 계획 외에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공간도 있고 인근에 대로가 밀접해 있는 이 지역을 사서 이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결정은 지난번 예술촌 사업계획 때 나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언제 어느 경로를 통해서 결정되느냐, 이 공간을 사용하겠다,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결정을 어디서 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구체적인 사업이 결정된 건 아니고요.   
김성년위원    그렇죠, 사업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일단 땅부터 사놓고 나서 앞으로 이 사업에 이것을 쓰겠다고 갖고 나오신 거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아닙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김성년위원    순서상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 앞으로 이 공간에 돈을 얼마나 들일지 모르겠지만 지역 문화예술재생 거점 복합공간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공간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나 들 것인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하겠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땅부터 사놓고 보는 거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일단 구유재산...   
김성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예산안을 그렇게 제출하셨을 때... 향후 예산서에 이 사업이 제출되면 의회는 심의권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이미 공간을 사놓았기 때문에, 이런 용도로 쓰겠다고 공간을 이미 사놓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겠죠. 그러면 의회는 어쩔 수 없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되어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통과시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마는 지역 문화예술촌 사업에 국한된 부지가 아닙니다. 우선 만촌동에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것보다는 교환하는 게 낫다 싶어서, 향후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그 공간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게 적합한지 판단을 새로 해야 되지 싶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공간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 난 게 없어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아직 결정 난 건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개괄적으로 주차장 용지 말씀드린 도시재생사업이 끝나 갑니다마는 향후 도시 프롬나드 사업이 끝나면 총괄하는 거점지역이라든지 청년문화예술공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큰틀에서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승인을 받고 구체적인 시설활용 문제는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땅하고 건물부터 사놓고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사실 뭘 해도 감정가 이하로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매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차장도 그렇고 다른 시설도 감정가보다 원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 것도 저희들이 교환하면 좋겠다, 업체에 이야기하니까 자기들도 여러 군데 협의과정을 거쳐서... 지난 3월에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그 인근에 다른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업소라서 명도 문제가 걸려서 여의치 않게 되었는데 마침 그 옆에 필지가 나와서 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저희들이 하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시설 문제는 향후 별개로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성년위원    답변이 계속 이랬다 저랬다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못하겠네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또 다르게 답변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 그렇게 질의하겠죠. 목적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일단 땅부터 사놓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다르게 이야기하시겠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구유재산을 취득해서 사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아무 예산 안 들여도 2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추후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적합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관련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지호위원    참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폐도 관련해서 제가 초창기부터 반대를 했었고, 왜냐하면 이 도로를 없애면 주민 통행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 길을 이용해야 되는데 결국 폐도는 되었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이 땅을 팔아서 교환하는데 왜 상동 쪽에 사업을 한다고 올라오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우리 공유지 관리 기조가 될 수 있으면 매각을 하지 말고 교환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만촌동에 필요한 행정재산은 없고, 상동에 앞으로 사용할, 머지않아 사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 있다 보니까...   
류지호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주민들이 알면 안 그래도 도로가 없어져서 불편해서 열 받는데, 분통이 터지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이 도로를 없앰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갖는다면 그 지역에 이에 상응하는 어떤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실행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류지호위원    저 상당히 이해가 안 돼요. 여기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외면하고 다른 지역에 땅을 사들여서 거기에 뭡니까? 문화예술재생 거점 복합공간, 이것 주민들이 알면 난리 날 사항 아닙니까?   
   적어도 지역에 땅을 팔면 그쪽 지역에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왜 이렇게 비상식적이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아마 만촌동에도 행정재산으로 이용할 어떤 목적이나 수요가 있었다면 만촌동에 했을 겁니다.   
류지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왜 주민들의 요구와 주민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조건부 승인을 건 것도 그것을 듣자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들으려고 한다면 충분히 들을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로서는 사실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이어서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뒤에 계신 정책추진단장께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니까 일단 들어 주시고요.   
   방금 류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역 이기주의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단지 지역에 있는 우리 재산을 그냥 매각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4필지의 도로는 사실 공직생활 10년 이상 하셨고 만촌동 지역을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만촌2동 주민들 생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로거든요. 그 지역 아니면 만촌동 단독주택지가 있는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만촌역이나 달구벌대로로 진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거쳐야 되는 중간 도로입니다. 그게 폐도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있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다 앞에 굉장히 큰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까지 봐야 되는 이런 심정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추진하고 계신 집행부와 함께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방정부 땅이니까 지방정부가 알아서 판다 이렇게만 해결될 일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 다독일 것이냐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청을 한 것이고, 그 과정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건데 그것도 진행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자신들이 몇십 년 동안 사용하던 그 도로를,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것을 빼서 지난번에는 올리지도 않았던, 얘기도 없던 한 군데 지역을 포함시키는 바람에 변경안이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정책추진단장 말씀으로는 정확하게 무엇으로 쓰겠다는 결정도 안 되어 있는 그 지역을 취득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땅을 산다는 게 과연 그 피해를 감수하고 자기들이 몇십 년 동안 사용했던 도로를 팔았던 지역주민 입장에서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한 부담이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지방정부 재산이니까 지방정부가 판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굳이 이번에 변경해서 이렇게... 지난번에 약속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그리고 그 변경하는 내용이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서 일단 사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결코 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는데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교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매각 건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죠?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없죠?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지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내용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볼 적에는 이해가 가지 않고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여기서 결정하기 보다는 보류를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현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다 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정책추진단장입니다.   
   보류라 하는 건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겁니까?
○위원장 김재현    예, 다음 6월 19일.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심사를 6월 19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예산으로 바로 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1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79억 6,434만9,000원이 증액된 1,106억 6,94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상단 본 제2회 추경성립전에 편성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국고보조금 1,009억 969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하단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시비보조금 69억 9,654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긴급생계자금 관련 통장활동수당 5,81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28억 5,648만2,000원이 증액된 1,795억 49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한 총사업비 1,149억 278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상황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영비로 1억 8,740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및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비용 1억 797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 지역 주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1,146억 7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상단 동 행정복지센터의 원활한 대민업무 추진을 위해 2019년도 상생협력지수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자동증명발급기 24대를 구입 배치하고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1억 9,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중단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위해 각별히 수고를 다하신 통장에게 지급되는 활동수당 5,810만원을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적극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비 10억원과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비 13억원 총 23억원을 삭감하고 그 대체자원으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에서 사용토록 기금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서 노후 프린터 6대 교체비 36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9쪽에서 323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64만원 증액된 207억 5,6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탁구공 자동발사기 및 TV 구입 등 범어1동 주민자치센터 외 6개소에 원활한 자산취득비로 1,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어1동 민원업무용 프린터 구입, 만촌3동 문서세단기 구입, 수성1가동 민원업무 팩스구입 등 행정복지센터 자산취득비로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기금은 신청사를 비롯한 동청사 등 공공시설의 효율적 건립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2020년 1월에 신규 설치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예치금 82억 2,403만1,000원 중 범어4동, 두산동 청사 건립비 23억원을 신규 사업비로 편성하여 연도 말 조성계획은 59억 2,403만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록 잠시만 중단해 주십시오.
(16시11분 기록중지)
(16시13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재현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셨고, 다음 부서장님께서는 제안설명 없이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이나 아니면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그다음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참 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황혜진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166쪽 상단에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 증명발급기 구입에 1억 9,200만원 예산에 23개동인데 범어3동에 2대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옛날에는 범어2동에 법원 민원이 많았는데 범어3동이 신규 청사가 되면서 동청사 인프라가 잘되어서 범어3동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가고, 황기호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 하셨는데 많습니다.
   지금 민원실에는 전부 다 증명발급기가 있습니다. 증명발급기에 딱딱 치면 거기서 증지까지 붙여서 나오는데 지금은 시스템으로 발급해서 스테플러로 찝어서 인증기로 하니까 소요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상생인센티브 16억원을 받았는데 고맙게도 기획예산과에서 19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겁니다. 범어3동만 지금 2개 되겠습니다. 수요가 워낙 많아서.
황혜진위원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행정 관련해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축소되고 없어졌죠?
   주민들을 위해서 탁구공 자동발사기를 구매하셨는데 그 취지가 맞죠, 제가 말씀드린 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탁구라는 운동을 대면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테니스 연습하시듯이 자동발사기에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5개동 하셨어요. 150만원씩 들여서 총예산이 75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백종훈위원    23개동에서 5개동 특별히 선정된 것은 동에서 신청을 받으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탁구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5개동밖에 없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동에 해 주신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전액 다 들어갑니다.   
백종훈위원    각 동에 프로그램까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범어1동, 4동, 만촌2동, 수성2·3가동, 범물2동 이렇게 해 주셨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동에 차별 두는 것은 아닙니다.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코치 없이 진행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야구하듯이 공 발사되면 하고 나중에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게 구매가 되어서 잘 이루어질 수...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상당히 좋습니다.   
백종훈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제가 미숙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66쪽 하단인데요,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복지센터 이전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총 23억원은 공공청사기금에서 나오고 원래 잡혔던 예산을 삭감하고 바뀌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 공공청사 기금이라는 것을 보면 결과론적으로 우리 수성구청이 새롭게 가는 데 예산소요액이 대충 5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지게 됨으로써 향후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까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에 제2회 추경이 잡히면 구비 소요되는 예산이 있겠지만 이런 기금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금 청장님 오셔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조정에 들어갑니다. 저번에 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현안사업 중에 TF팀을 3개 구성합니다. 법원 후적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TF팀하고, 신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TF팀하고, 우리하고 경산하고를 어떻게 광역경제권으로 할 것이냐 TF팀 3개 해서 지금은 용역 줘서 했는데 주민대표라든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그때 용역 잡아서 했었을 때 청장님 그 안을 검토해 보셨고, 어차피 짓는 것 지금 추세에 맞지 않기 때문에 더 넓은 공간을 하기 위해서 세세히 검토할 겁니다. 검토하고 또 신청사에서 공공청사로 넘어가면서 공공청사를 지금 다양하게 많이 짓습니다. 동만 해도 두산동까지 5군데 내년도 당장 100억원 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신축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조금 차질은 있습니다마는 그 로드맵을 마련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추경 예산안에는 없는데요, 저번 추경 때 개청40주년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 5,000만원.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5,000만원.   
김태우위원    당초 계획은 6월 29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혹시 진행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금은 많이 변동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계획은 잡혔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계획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김태우위원    하긴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것까지도 아직... 상황을 보고 그리고 그때 예산할 때 의원님께서도 야외 아니면 수성못 페스티벌할 때 겸해서 하는 방법... 지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못할 수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상황상 못할 수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두 번째로 주민과의 현장소통 관련해서 1,500만원, 300만원씩 5회 있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것도 지금은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한 번도 못했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YES 수성연수 1억 70만원은 4~5월 원래 연수계획이 있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금도 후반기로 미뤘는데 아무래도 올해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태우위원    해외연수비용 2억 3,840만원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제가 당장 나가는데 공무원 퇴직연수도 못 가고... 그것은 거의 다 종료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올해 해외 관련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겠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거의 절망적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죠?   
         (『절망』하는 위원 있음)
   제가 왜 2회 추경 예산서에 없는 내용들을 말씀드렸나 하면요, 아까 백종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요. 물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행정지원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중에 다수가 진행이 어렵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상 유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하는 이번 2회 추경이 기존 2회 추경하고 느낌과 성격이 다른 2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행사성 예산이나 해외관련 예산들이 이번에 감액되어서 올라올 거라는 예상을 해 봤어요. 그런데 거의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행정지원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행정지원과가 첫 질의를 하는 부서다 보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면 미리 감액하고, 이렇게 기금을 꺼내 쓰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조정해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우리 구에서는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 부분도 구청 전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하반기로 미룬 문화예산으로 잡아놓은 행사성 예산이라도 시행하자! 문화예술계 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하고, 정 안 됐을 때 아까 김위원님 하셨다시피 50% 이상은 삭감되지 싶은데 아직 추이를 보자고 해서 다음 추경 쪽으로 삭감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행정지원과만 봤을 때도 3억원 이상이나 되는 예산들이 올해 잘하면 못 쓸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만 들어도 제가 예상한 것과 거의 같은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물론 아직 6월밖에 되지 않다 보니 어떤 결단과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부담이 있을 수도 있으나 청사 관련된 기금이 처음에 신청사기금으로 목적이 정해졌는데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넓히기 위해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신청사기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그 기금을 빼서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들을 선도적으로 우리가 먼저 줄여서 금액이 10억원씩 23억원이나 되는 것을 다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얼마만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반기에도 어렵다는 것을. 해외연수든 뭐든 진짜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고요, 추후 다음 3회 추경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이고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참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벌써 6월인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감액을 하지 않고 예산집행을 그대로 했다는 것은 결국 불용액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예측 가능했다, 전 부서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예산서 166페이지 중간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이전 관련해서요, 아시는 내용인데 범어4동하고 두산동에 하나는 2019년 특별교부세, 하나는 특별교부금 받은 사업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받아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았고, 세입으로 잡았고,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로 잡았다가 이번에 감액을 하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감액하셔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쓰겠다고 하셨는데 두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일단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감액을 하셔서 다른 재원으로 사용을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용청사기금에서 사용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그런데 기금운용변경계획서 17페이지 지출계획 보시면 범어4동하고 두산동에 13억원이 있잖아요, 지출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2019년도특별교부세, 2019년 특별교부금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죠? 이것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하고 상관이 없는 돈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일반회계에서 하는 기금으로 쓰기 때문에 말씀은 맞는데 예산편성기법상 재원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돈이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렇게 쓸 필요가 있나요? 예산을 보면서 오히려 혼동이 될 수가 있어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또 한 가지는 앞서 김태우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지금 재난지원금이든 뭐든 돈이 많이 쓰여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구비 부담은 6% 정도밖에 안 되기는 하나...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게 70억원입니다.
김성년위원    전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금액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재원을 많이 마련해야 되니까 이쪽저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그리고 기금이 작년까지는 신청사기금이었다가 작년 연말 공용청사기금으로 바뀐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1월 1일 자로.   
김성년위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청사 건립계획에 크게 변화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아직 구체적으로는 없는데 아까 했다시피 3개 TF팀을 구성합니다. 전문가 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현 청사보다 다른 데로 이전해서 미래지향적으로라든지...   
김성년위원    신청사를 여기에 하든 다른 데 하든 어떻게 짓든 어쨌든 신청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변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재원을 마련하는 게 녹록치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하기는 한데 어쨌든 공용청사기금이기도 하니까 꼭 구청에 신청사뿐만 아니라 공용건물인 그중에서도 제2의 공용청사로 불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쓰는 건 사실 같은 것이긴 하지만 앞으로 본청에 신청사 만드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금까지 마련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재원을 마련하기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기금을 여기에다 쓰고 기존 일반회계에 있는 돈을 급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는 것은 이해가 되나 우리가 일반회계 외에 특별회계를 따로 만들고 기금을 따로 만드는 것은 일반회계는 유동성이 많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변동해서도 넣지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특별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정해 놓거나 기금을 이용해서 특별한 용도로 쓸 돈을 따로 기금으로 해 놓는다는 것은 단기간의 변화나 유동성이 있는 일반회계와 달리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물론 잘못 쓰는 건 아니죠. 공용청사 기금의 목적에 부합은 하지만 지금 23억원 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청사기금을 통해서 많은 돈을 모아놓아야 나중에 청사를 옮기든지 여기에 그냥 짓든지 할 건데, 우리가 특별히 해 놓는 명분과 취지에 어떻게 보면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건드릴 것 같으면 굳이 기금을 뭣 하러 하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추경하면서 어렵게 적립한 82억원을 하는 데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했고, 대구시가 이미 결정된 데도 불구하고 600억원을 그대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급한 면이 있었습니다. 당장 우선 순위가 있고 강력하게...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주민들을 위해서 코로나에 대응한다는 그 자체를 하기 위해서 재원의 효율성을...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앞서 김태우위원도 지적하셨듯이 행정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문화체육과 가면 올해 행사성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 못할 판이에요.   
   그런데 몇 천만 원짜리, 3,000만원 예산 한두 개는 이번에 삭감이 되었지만 덩치가 큰 것은 삭감되어서 올라온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시간이 부족했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뒤에 예산과장님 나오시면 또 얘기하겠지만 23억원, 또 재난관리기금에서 35억원... 37억원인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내놓은 예산안인가? 예산안이라는데 이러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그렇게 동의는 안 돼요. 더 신중하게 작성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굳이 공용청사기금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이 상황이 다는 아니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관련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님.
백종훈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세출예산 169쪽 봐주시겠습니까?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가 많은데요. 타 위원님들도 제 질의 후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정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용역에 이번에 또 돈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종훈위원    7,000만원 추가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7,000만원에 관련된 내용만 말씀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편성할 때 여러 위원님께서 공무원들 연구 열심히 하라고 1억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상반기 현재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건이 진행되고 있고요, 1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건이 확정되어 있는데 4건에 대한 예산지출 예정액이 9,300만원 정도 됩니다. 상반기에 지출할 부분들이.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용역 수요를 부서별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3건 정도 필요하다는 수요가 있어서 3건에 7,000만원 이렇게...
백종훈위원    하반기 용역 3건이라고 하신 게 소요금액이 7,000만원인데 그게 주로 어떤 거죠? 3건을 말씀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지역문화 생태계구축 이것은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입니다. 공모를 위한 용역.
   그리고 두 번째는 수성문화재단에 정책하고 조직진단 관련 용역 그리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법원 후적지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내용을 몰라서... 세 가지 정도 추가되어서 7,0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추후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어서 170쪽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예비비 편성에 한도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한도가 없습니다.   
백종훈위원    이번에 7억원 소요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럼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우리 구에는 현재 없는 상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추경이 확보되어서 하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없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렇게 예비비가 없어도 관계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재난기금 자체가 있기 때문에...   
백종훈위원    재난기금이 있으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기능도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기능은 재난기금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백종훈위원    유사한데 현재 없어도 또 다른 재해가 왔을 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은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유보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백종훈위원    과장님, 내부유보금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 심의 시에 삭감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삭감된 예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이 재원이 쓰인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내부유보금이라고 의회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인데 금액 자체가 4억 6천 정도...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제가 지금 내부유보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발췌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무슨 사업이 삭감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금액이 재원으로 쓰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상시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의회 심의 시에 삭감된 예산액을... 제가 국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쯤 촉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 또 여기에 지역구 의원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예산이나 이런 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는 게... 제가 이번에 4억 6천의 소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큰 사업은 아니더라도, 물론 우리가 집행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각 지역에 있는 현안에 대한 사업에 쓰일 수 있는 작은 예산이라도... 우리 의원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길로써 이런 내부유보금이 잘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내부유보금을 지역 동에...   
백종훈위원    그러니까 내부유보금이라고 말씀드린 게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시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백종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 자체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갈 수 있는 취지가 있을까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여쭙고자 하는 거거든요. 가능할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유보금을 떠나서 지역에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예산의 필요성이 있으시면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요청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부득이하게 삭감되는 예산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활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다른 추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각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의 예산을 조금 작게나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 메꿔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질의하신 내용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당해 심의과정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는 그런 의미로...   
백종훈위원    각 지역의 현안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불가능한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국가예산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심의할 때 삭감해서 다른 부분에 증액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하고 당해 부기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사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백종훈위원    거의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백종훈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하다고... 저희도 강연을 듣고 이러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다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부기로...   
백종훈위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할 때는 지방정부죠, 저희들 같으면 집행부 구청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것은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특강이라든가 강연을 들어보면 계수조정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단순히 예산집행이 안 되었으면 삭감하고 그 자체에 그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서로 협의해서 주민의 대표로 있는 지역구에 각의원님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동네의 구정을 살필 수 있는 어떠한 현안이 있으면 작게나마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궁극적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재해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만 향후 이런 예산이 활용될 수 있는 틀이 의회 차원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더 질의...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아까 백종훈위원님께서 구정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용역에 7,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물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1억원의 예산을 봤을 때 지금 용역 진행된 게 얼마짜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 2,000만원, 그다음 수성구 지하수 관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2,000만원, 그리고 교통과에 상동, 두산동 일원 문화적 재생지구에 공유교통 도입방안 수립...
김태우위원    다시.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 두산동 일원 문화적 재생지구의 공유교통 도입방안 수립, 공유교통 이것이 3,100만원, 그리고 정책추진단의 수성구·경산 광역경제권 구상용역 2,200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9,300만원입니다.
김태우위원    나머지 7,000만원은 문화예술과에 있는 지역문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공모를 위한 용역.
김태우위원    그리고 수성문화재단 조직...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정책 조직진단 용역.   
김태우위원    정책 조직진단 용역 그다음 법원 후적지...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개발용역.   
김태우위원    항상 기획예산과, 기획조정실 때부터 용역 관련된 예산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와서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넘어갈 때, 본예산 올라갈 때도 2억원인가 올라갔다가 상임위에서 1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 김성년위원님께서 항상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의회 예산심사권을 무력하게 하는 풀예산이다, 항상 지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급박하게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 예산심사 기간 전에 빠른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 몇 개는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도, 수성문화재단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과연 이것이 기획예산과에서 풀예산의 성격인 연구용역 비용으로 책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체 예산을 다 문제시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산은 해당 부서나 그 부서에서 의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통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를 제기해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다해서 개별용역 관련해서 의회 심사를 받지 않고 통과되게 하는 이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산편성 때마다 늘 논의가 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풀예산으로 연구용역비 편성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지금껏 논의되어 왔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너무 경직된 예산을 가지고 행정을 하면 시의성,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게 시기를 놓쳐서 공모에 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어서 풀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껏 양보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제가 이 예산 전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기획예산과가 우리 구의 방향이나 큰 결정을 하는 연구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급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저만 그런 건지, 이 연구용역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판단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방금 말씀하신 제목만 들어봤을 때는 이것이 과연 예산심사를 하면서 상임위나 이런 데에서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할 정도로 급박하게 뭔가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기획예산과가 꼭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용역심의위원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풀용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 의견은 그렇고요, 아까 행정지원과 예산심사 시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우리 구의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라서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행정지원과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우리 구 모든 과의 행사성 예산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특정부서인 문화예술과 하나만 봤을 때 이번에 감액된 게 아까 김성년위원님이 2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서공향사 지원과 정월대보름 문화행사 정도만 감액이 있었고요, 그 외에 도심속 작은음악회라든가 전국노래자랑이 4월에서 5월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3,000만원입니다. 상화문학제가 5월에 있었는데 4,000만원, 뮤직수제맥주페스티벌 6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5,000만원, 대구데이페스티벌 6월 1,000만원, 수성사직제 4월 2,000만원 금액을 하나하나 따졌을 때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으나 이 금액들이 모였을 때는 몇 억 단위의 예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청사관련 기금 쓰는 걸 보면서 저의 오해일 수도 있으나 참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편할 것 같더라고요. 편하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기금에서 금액을 통째로 하나씩 떼서 넣는 것이 예산편성할 때 가장 편할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 하나하나를 정리하는 것이 사실 어려울 수 있고 귀찮은 부분이라서.
   그런데 저는 기획예산과가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부서별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데 이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못할 것 같거든요. 나머지 것들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물론 기획예산과, 문화예술과 하나만 얘기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서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일단 7억원을 세출 조정해서 소비성 행사준비 등 긴급재난지원금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출조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올해 내에 쓸 수 없는 예산을 가지고 추경 편성하기 전에 부청장 주재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논의도 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일단은 가지고 가자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또 예산 자체가 자세히 보시면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풀려줘야, 무조건 삭감해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의미보다는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재정이 풀려야 경제도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도 과장님 그 말씀에 꽤 많은 부분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에서 못하는 행사나 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을 빨리 감액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다른 정책이나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곳에 쓸 수도 있으나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밀려서 그 예산을 쓰고 싶어도 그때는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청사기금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그런 청사기금 부분은 일단 선사용을 하고 추경이 또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신속하게 삭감을 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다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앞서 위원님 지적한 부분하고 동일한데요. 169페이지에 있는 구정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용역 있잖아요. 앞서 두 분 의원님이 다 말씀을 하셔서...   
   2019년의 예산이 1억원이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때 7번 진행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4번을 했고 앞으로 3번을 더 하신다면 7번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올해는 7번 하는데 1억 7천이 소요될 것 같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매년 건당 금액은 올라가는 추이를 보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작년 집행내역하고 비교해 보면 생활SOC 복합하고 공모사업비 산출용역 이것이 440만원...   
김성년위원    그것 다 얘기하실 필요 없고 전체 금액...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440만원, 85만원, 50만원 용역단가가...   
김성년위원    용역단가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갈수록 풀경비, 꼬리표가 달리지 않은, 제목이 달리지 않은 용역들인데 계속해서 큰 행사, 큰 용역으로 옮겨가는 거죠.   
   아까 답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용역을 풀경비성으로 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장점은 국비가 지원되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김성년위원    올해 한 것 중에 국비 관련한 사업이 별로 안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국비 관련해서...   
김성년위원    국비 관련해서 있기는 하지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문화도시 조성계획 같은 경우는...   
김성년위원    보니까 몇 건 없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지금 4건 중에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하고 상동, 두산동 공유교통 도입방안 수립 이런 것은 국비와 상관이 있는 사업입니다.
김성년위원    나머지는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수성구·경산 광역경제권...   
김성년위원    나머지는 이것으로 안 하셔도 되잖아요. 처음에 이것을 하겠다고 하신 것은 국비 따오는 거나 시급성... 국비 따오는 것 얘기하시면서 예산운용의 원칙상 안 맞지는 않으나 긴급하게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데만 쓰셔야죠. 그것 아닌 수성구·경산 TF와 관련된 것, 그리고 아까 TF 하나 더 있었죠? 올해 하반기에 하겠다고 하신 것 뭐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법원 후적지.   
김성년위원    법원 후적지는 왜 이것으로 하세요? 예산에 따로 용역을 올리시면 되잖아요.   
   아까 장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장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 장점 아니에요.
   아까 김태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심의권을 훼손한다, 이래서 의원의 예산권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그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안건을 다루었지만 의회의 권한은 법령에서 주고 있어요. 오늘 처음에 다루었던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 얼마짜리든지 위탁을 줄 때 그리고 재위탁할 때, 재계약할 때 의회에 동의를 구하거나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집행부 입장에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하기가 불편하죠. 하지만 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의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게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게 맞기 때문이죠.
   공무원의 입장에서 조금 불편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주민들의 의사를 조금이라도 더 반영시키게 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경비 중에 풀경비는 이름표도 안 달려 있고 꼬리표도 안 달려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도 국비 따와야 되니까, 급한 거니까 용인해 드린 거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사용하셔야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까지 사용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 취지에 맞춰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수성구·경산, 법원 후적지가 그렇게 시급해요? 국비하고 관련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법원 후적지는...   
김성년위원    의회에서 이것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고, 예산 그렇게 짰으면 어떻게든 그 안에서 사용하려고 노력하셔야죠. 부족하니까 7,000만원 더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어떡합니까?   
   다른 것은 그렇게 아끼시면서 정책추진이나 구청장님 하려고 하는 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의 기준하고 너무 다르게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진짜 급한 것, 국비 때문에 사용된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국비하고 전혀 상관없고 시급성도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번에 또 7,000만원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니 의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승인해 드립니까?
   계속해서 늘어날 것 아닙니까? 내년, 내후년 되면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이름표 안 달린 풀경비성으로.
   이번에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음연도 본예산에는 이런 풀경비성 예산이 되도록이면 제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다른 위원님,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장시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지치는데 15분 정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7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안 173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하신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차현민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우리가 23개동이 있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11명이 수성구형 일자리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수성구 일자리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23개동을 다 못 줬는데 이번에 국비를 확보해서 12명이 추가로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공모사업에 신청하셔서 선정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73쪽 하단에 보면 대구형 공공 분야 단기일자리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서 처음에 할 때 190억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0억원을 대구시 8개 구·군으로 나눠 보면 한 구당 24억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배정할 때 국비이긴 하지만 시 예산담당자가 각 구별로 균일하게 금액을 내려 주시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차현민위원    그런데 24억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20억원 정도 된 것은 어떻게 된 건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 선에서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190억원 말씀하셨는데 8개 구·군에는 14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차현민위원    140억원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원래 사업비가 확보돼도 시 자체적으로 다른 데 활용해서 쓰고 남은 돈의 총액을 구·군에 나눠주거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제일 많이 받은 구가 달서구로 28억원 받았고요, 우리 구가 20억원, 북구가 22억원 나머지 동구나 이런 데는 19억원, 13억원, 9억원 받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는 워낙 크니까 그렇고 북구하고 우리 수성구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20억원 받고 22억원 받은 건 우리는 사업체 수가 2만2,000여 개 정도 되는데 북구는 우리보다 6,000여 개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가 상점이나 이런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고려되어서 우리가 북구보다는...
차현민위원    그럼 저희는 업체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받은 편에 해당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적게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차현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금액을 봤을 때 190억원이면 그냥 단순하게 각 구별로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지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딱 하나를 준비했는데 차현민위원님이 하셨어요. 저하고 생긴 것도 비슷한데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서...
   (웃음 소리)
   차현민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에너지를 주시네.
   또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앞에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한 부분인데 행사가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외 교류협력 관련된 예산 올해는 어떻게 돼요?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체 예산.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부서 내에서도 생존자금이나 코로나 대책 관련해서 해외교류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능한 사업은 우리가 일부는 하고요. 예를 들면 학교 교류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고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하는 사업들로 바꾸어서 하기도 하고, 이번 교류사업 중에 부기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중국이나 이런 데 진단키트나 마스크 10만 개씩 주는 도시가 한 4, 5군데 있었고요. 바탕가스시는 자기들이 걸릴 줄도 모르고 우리한테 마스크를 먼저 보냈었습니다. 필리핀 바탕가스시 같은 경우는 6.25 때 참전국이었지 않습니까? 호주 블랙타운시 거기도 코로나가 있었고, 우리 교류도시로 있었던 칼스루에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마스크 지원 요청이 있었는데 다 해 드리지는 못하고 부기변경을 통해서 280명 방호복으로 대체해서 준 것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조정을 하려고 시도했는데 아직은 두었다가 8월 추경할 때 교류예산 이것을 조정해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해외교류도시들에게 물품 지원한 예산이 9개 교류협력 강화 안에 있는 예산들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떤 예산들의 부기가 변경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교류협력, 자세히는 못 드리고 전에 의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그때 워낙 사태가... 선거기간에 요청이 와서 우편요금이나 이런 것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주고 나머지는 교류협력 예산으로 그렇게... 일부 남아 있는 것은, 교류를 더 못하는 예산은 8월에...
김태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쓴, 교류도시에 지원한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한 2,500 정도 됩니다.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못 사용한 돈은 삭감을 해서 다른 쪽으로 돌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양성 예산 관련해서 2,400만원이 또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지금 계획이나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호주자매도시 총회 청소년참가비, 외국인과 함께하는 학생문화체험, 자매결연학교 지원금 이런 것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아까 말씀드린 학교 지원 3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일부 대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에 할 때 검토를 잘해서 다른 쪽으로 삭감을 하고 그렇게...
김태우위원    외국인과 함께하는 학생문화체험 이런 것들은 진행할 계획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그것도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매년 해 오던 행사인데 그것 역시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결정을 못해서 8월 추경할 때까지는... 본예산까지 안 가도록 삭감을 하든지 조정을, 사업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해외 관련된 예산들이 행사 예산처럼 이번에 쓰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교류하는 데 필요하기는 하나 한쪽 입장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가 돼도 저쪽이 안 되면 안 되고, 저쪽이 돼도 우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튼 8월에 결정이 나면 빨리 정리를 하셔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일자리 관련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175쪽 중단에 보면 소상공인 생존자금 246억원 편성된 것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황혜진위원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관내 소상공인 수가 2만2,683개소로 되어 있는데 한 사업체당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예산은 더 많이 잡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이것은 우리가 요청해서 이 돈을 내려준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공공일자리 20억원처럼 전체 내려온 돈에서, 1,000 얼마가 내려온 데에서 시에서 임의로 배분을 하거든요. 남는 돈을 주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해서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2만2,000여 개 같으면 220억원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에서 여유 있게... 사실 이것도 회의 갔을 때 비하인드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체 통계상 2만2,000개고요, 2만2,600 몇 개이고, 소상공인 그걸로 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회의 갔을 때 시에 정말 2만2,000개 맞나?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더 많다! 그 얘기를 했던 기억도 나는데 신청은 사실 2만1,000개가 안 되도록, 2만836개인가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황혜진위원    현재 지급 실적은 어떤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현재 지급은 말씀드렸다시피 208억 3,600만원 그러니까 2만836개 점포에 지급을 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오래간만에 오셨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시네요, 박용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저도 반갑게 맞이해야겠네.   
○위원장 김재현    예, 반갑게 맞이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173페이지 중단에 아까 차현민위원님이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전체 예산이 1억 9,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 국비 부담이 9,800만원, 구비 부담 9,800만원 이렇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 돈을 추경성립전에 예산안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을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국비이긴 하나 제가 볼 때 추경성립전에 예산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보통 100%가 국비나 시비인 경우, 그리고 구비 부담이 있더라도 전체 금액 대비해서 미미한 수준일 때 보통 추경 편성 전에 사용을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번에 사용하신 게 금액을 보아하니 국비로 교부된 9,800만원을 사용하신 것 같긴 해요. 구비를 건드린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저는 의아한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비 부담이 50%나 되는 사업인데 국비만 사용했다고 해서 예산안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추경성립전에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9,80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구비는 예산안 심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에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 한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과연 추경성립전 사용에 해당되는 사업인가 하는 겁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추경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두 가지의 추경성립전 사용의 요건이 있어요.
   한 가지는 재해재난 상황에서 재해재난의 목적으로 교부된 비용이라고 하고 있고요, 하나는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그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전체가 국비, 시비를 부담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비 부담이 일부 있더라도, 왜냐하면 추경성립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자체의 부담이 없는 경우로 한정해서 하는데 이 사업은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아직 쓰지는 않으셨지만 국비인 50%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은 시작을 하셨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과연 법령에 비춰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구비가 50% 되니까, 보통 매칭은 10%나 20% 이렇게 되는데 이건 50%가 되어서 구비보다 많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좀 늦게 집행이 되면 6월에 예산이 통과되고 집행되면 국비 소진시기가 좀... 이게 사업기간이 12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1월 되면 국비 소진을 다 못할 수도 있고, 또 2회 추경은 보통 없는 추경이지 않습니까? 평상시 같으면 연초에 한 번하고 8월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어서 만약에 이번 달에 없었다고 하면 어차피 집행할 수밖에 없고 국비가 남아도는 문제가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아니요, 국비가 남더라도 구비 부담을 50%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50%면 매칭사업이라고 보기 힘들죠,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조금 부담이 많은...
김성년위원    이것은 우리가 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에서 했기 때문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50%를 우리 구비로 부담해야 된다면 과연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국비만 사용하고 구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쓰는 예산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거죠.
   보통 추경성립전 사용하실 때 의회에 사전 보고하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혹시 보고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전에 회의했을 때, 제가 의원님들 모이셨을 때는 못 드리고요, 자료만 드리고 왔습니다.   
김성년위원    자료를 어디에 주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자료를 그냥 각 개인한테...
김성년위원    언제, 어디에? 개인 사무실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제가 그때 이것을 공모사업...
김성년위원    자, 3월 임시회 이후로 제 책상에 올라와 있는 추경성립전 관련 예산은 코로나 관련한 보고가 4차까지 됐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각 과마다 제출을 하셨는데 일자리에서 온 것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그리고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해서 62억원짜리 국비 전액, 그리고 코로나19 극복... 여기 밑에 있는 것 같네요. 대구형 공공분야 단기일자리사업 해서 국비 전액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자료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제가 드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제 기억에 그때 자료를 나눠드릴 때 의원님 혼자 계시던데요. 다른 분은 안 계시고.
   (웃음 소리)
   이 자료를 과장이 직접...
김성년위원    죄송한데 제가 휴회 기간에 의회를 잘 안 오기 때문에 저 혼자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그때 휴대폰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기억납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책상에 있는 걸 다 찾아봤는데... 일단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이후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추경성립전으로.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일단 그런 점이 있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용도도 확정되고 이래서...
김성년위원    그리고 1차적으로 구비 부담을 50%나 해야 되면 공모사업 안 하셔야죠, 아무리 일자리여도. 그것 말고 국비로, 매칭으로 해서 퍼센티지 비율이 높은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보조사업인데 23개동을 다 줬으면... 우리가 수성구형 일자리에 원래 16억원을 하다가 작년에 9억원으로 줄었는데 김태우위원님이 일자리 줄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줄면서 다 못줬습니다, 동마다.   
   그래서 구비가 많이 그것한 면은 있지만 이번에 국비...
김성년위원    차후에 추경성립전 하실 때는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국비가 목적이 주어져서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쓰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공모사업 할 때 최대한 구비부담률을 낮추도록 하는 게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 국비 그렇게 얘기하면서 국비 50%, 구비 50% 부담할 것 같으면 그렇게 국비, 국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후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우리 박용균 과장님이 1년 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의장님과 위원장한테 보고를 했다고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중간에 끊는 것 같고...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장님, 작년보다는 답변하는 노련미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자리에 가셔서 성공적으로 일을 잘 하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세무1과장 정철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참 미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서상 세무1과, 세무2과 과장님들한테는 본의 아니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항상 제일 뒤에... 많은 질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상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데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세무2과장 최병우    이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최병우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세무2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제가 질의 없도록 해 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토지정보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부서별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서가 있으면 과장님 또는 과를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잠시만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김성년위원    아까 부서별 질의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또 나오시라고 해서...   
   아까 드렸던 정책개발용역 관련해서요, 이미 4건 있잖아요? 그중에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하셨던 문화도시 관련한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용역을 진행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그 기간은...
김성년위원    대충 언제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올해 5월 10일부터...
김성년위원    아, 5월 10일부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간은 7월 8일까지.
김성년위원    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진행 중입니다.
김성년위원    아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심사 건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풀경비로 용역을 하시는데 구청에서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게 작은 사업이더라도 예산에 반영됨으로 인해서 한 번의 과정을 더 거치기도 하지만 의회에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예산서가 확정되면, 저번에도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예산서가 확정되면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가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주민 누구나 들어가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도 그렇고 보통 돈을 보면 사업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듯이 예산서를 꼼꼼히 보면 지금 우리 수성구청이 무슨, 무슨 일을 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게 예산의 순기능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그냥 풀경비로 해 놓으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 뭐였죠? 수성구·경산 뭐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광역경제권 구상.
김성년위원    예, 그것이라든가 그리고 이후에 하시려고 하는 사업 중에 법원 후적지 개발사업이라든가 어쨌든 유형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거지만 지금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 이렇게 사업을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수성구·경산 관련해서 뭘 하고 있다는 것과 법원 후적지 관련해서 뭘 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물론 정보력이 뛰어나신 위원님들은 알고 계실지도 모르죠. 의회조차도 요즘 집행부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예산서에도 들어가 있지 않으면 주민들은 더 모르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 초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린 것이...
김성년위원    그 식당에서 한 간담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김성년위원    그것을 가지고 보고하셨다고 하면 참 곤란하죠. 솔직히 저는 식당이라서 별로 귀 기울여서 듣지도 않았는데.
   그게 아니고 의회에 보고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산에 단돈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예산도 반영을 해야 구의회에서 보든 주민들이 보든 예산을 보고 구가 어떻게 살림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풀경비성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건 그렇게 하더라도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은 예산서에 반영을 시켜서... 시급하지 않은 것 그리고 국비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은 예산에 반영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세입명세서 제일 뒤편에 보면 159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몇 페이지요?
김성년위원    제일 하단에, 아시는 겁니다. 안 보셔도 돼요. 재난관리기금 전입금35억원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김성년위원    지금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는 기금에 있는 돈 3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은 35억원이 마이너스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빠져나가는 게.
김성년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을 이번에 기금운용계획 변경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공용청사기금밖에 없던데?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재난관리기금하고 재난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의회 의결이 불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그래도 기금변경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팀장 이현직    재난관리기금은 기본 용도에... (청취불능)...
김성년위원    아, 재난의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이 굳이 없어도 된다?
○예산팀장 이현직    기금관리계획 변경을 안 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니요, 그것은 재난관리기금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전출시키신 거잖아요?
○예산팀장 이현직    코로나 대응이니까, 그 법률 자체가...
김성년위원    아니, 그렇긴 하지만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시는 건데.
○예산팀장 이현직    전출시킬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예산팀장 이현직    전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전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출을 시키셨으니 기금운용변경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지.
   자, 좋습니다.
   저는 그게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재해재난에 필요한 돈을 갑작스럽게 써야 되는 경우에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된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런 상황일 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김성년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재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사용처는 재해재난과 관련이 되지만 일반회계에 전출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산서뿐만이 아니라 기금운용변경계획서도 매년 그리고 그 회계연도 추경에 따라서 계속 홈페이지 정보공개에 다 제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35억원이 뻥 비어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넉넉한데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굳이 안 하신다? 이것도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급하게 직접적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일반회계에 전출시키는 건데, 저는 동의가 안 되는데요.
○위원장 김재현    답변할 수 있는 분 계세요?   
김성년위원    같은 말을 하시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답변은 동일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동일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위원장 김재현    이해를 돕기 위한... 지금 현재 김성년위원이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 같은 답을 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김성년위원    아까 말씀하신 안 해도 된다는 문구가 정확히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김성년위원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정확한 문구가 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그것 포함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 지방비 부담을 위한 재난기금 관리 재원의 일반회계 전출이 가능하다.
김성년위원    제가 일반회계 전출을 잘못됐다고 얘기 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전출을 시키면서 기금운용계획서에 변경을 안 하느냐는 거죠. 제가 전출한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팀장 이현직    그것은 별도로 자체 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안에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도 기금변경을... 그래서 안 해도 된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규정된, 정의되어 있는 관련 시행령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일단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죠.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다른 부서 총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169쪽 구정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용역 증액 7,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현   류지호
   김성년   백종훈   차현민
   김태우   황혜진
○위원아닌의원    황혜진   김태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심미경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기덕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세무1과장   정철수
   세무2과장   최병우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5.   황혜진의원 외 9명 발의 )
         보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5. 21.   김태우의원 외 9명 발의 )
         수정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13.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소송수행자등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교환)(토지정보과)
      (6. 3.   구청장 제출 )
         보류(6. 19.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재산 매각)(토지정보과)
      (6. 3.   구청장 제출 )
         보류(6. 19.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 3.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6. 16.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