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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문상기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이석)
   반갑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제도 개선과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의 휴가 일수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특별휴가 중 임신검진휴가를 신설하고 유산·사산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한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3일의 휴가를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녀돌봄휴가 가산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의 경우로 완화 적용하고 기존 최대 30일이었던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총 4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사용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연가일수가 7일 이상 될 시 2회로 나누어 분리하던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코자 제출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여유재원의 대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고 있으나 조례상 1회계연도 적립금액의 50% 내 사용으로는 추가경정예산 및 2021년 본예산 편성에 필요한 소요재원이 부족하므로 재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탄력적 재정운영을 위해 적립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1회계연도에 적립총액의 50% 이내 사용 가능한 규정을 상회하여 1회계연도에 최대 90%까지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용어 및 문장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조례 사후 입법평가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혼선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방지하고 그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내실 있는 평가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평가제외대상을 보다 구체화하여 평가에 꼭 필요한 대상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평가에 각 절차를 깊이 있게 진행하기 위해 결과보고서의 의회 제출 기한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작년 8월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극행정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관련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제안제도운영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안제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횟수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심사규정의 정비로 심사과정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제안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상 및 인사특전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 및 관련법령,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재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조례의 실효성 향상, 적극행정 추진의 기반 마련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의 구정 반영을 위한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정철수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세 중 2014년 3월부터 영세한 납세자의 이의신청 등 무료로 대리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국세 제도에 발맞추어 영세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2020년 지방세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신설되었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영세납세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신청 및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의무·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구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잘못된 인용조문 및 법제용어 등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사전 조치사항으로 2020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원활한 세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 등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소상공인 임차인의 2020년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착한 임대료 운동의 확산과 지역 소상공인 등에게 직접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2020년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0년 건축물 재산세 중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감면하며 감면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면기준으로는 임차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도박, 사해행위, 유흥·향락업소 운영 시 제외됩니다.
   임대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감면예상액은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비율 및 임대료 인하의 규모는 정확한 산정이 어려우나 수성구 관내 전통시장 등 임대료 현황 조사에 근거하여 산정한 결과 10% 참여 시 8,600만원, 20% 참여 시 1억 7,100만원 정도 예상되며 추후 재산세 감면액은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전할 예정입니다.
   재산세 감면은 납세자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감면대상인이 확인된 경우 직권으로 처리하고 이미 납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는 환급하며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추징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이상과 같이 제안 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위원장 김재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미경    전문위원 심미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9쪽까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부터 17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모성보호시간과 별도로 임신기간 동안 총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신설하고 유·사산 휴가일수 및 대상을 확대하여 남성 공무원에게도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며 자녀돌봄휴가 일수 가산을 위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출산과 육아부담 경감으로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재직공무원의 휴가일수를 현행 30일에서 40일로 확대하여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 제공으로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결산부터 예비비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교부세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2019년도 말 여유재원을 모두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은 1회계연도에 적립총액의 50% 이내를 사용한도로 하고 있어 가용재원 활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안정화기금 사용한도를 적립총액의 90% 이내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탄력적인 재정운용으로 계획적·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향후 우리 구 대규모 투자사업에 많은 재원소요가 전망되는 만큼 정확한 세입세출 추계와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본 조례 제정 후 사후 입법평가가 3년마다 실시되어야 하나 실시되지 않았고, 조문도 정비된 바가 없는 상태로 올해 처음 사후 입법평가를 실시하게 되면서 평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 제외대상을 구체화하고 결과보고서의 의회 제출기한 조정, 사후 입법평가 기준표를 평가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안 전반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처음 실시하는 사후 입법평가가 당초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 평가하는 데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기 위해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적극행정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소신 있는 정책추진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제도는 2012년 12월에 제정되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횟수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종전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제안 채택여부 및 불채택 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의를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한편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는 제안의 사전 검토 및 위원회 추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심사과정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존 제안 채택등급에 노력상을 신설, 근무성적 평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인사상 특전으로 제안제도 참여를 활성화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업무혁신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타당하고 참신한 제안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제안의 사전 검토 단계에서 새로운 발상의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세가 2014년 3월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해 오고 있는 반면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체계상 불형평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2020년 3월 2일부터 지방세에도 무료대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영세납세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신청방법과 절차 및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의무와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기타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그동안 국세에 비해 보호받지 못했던 지방세에 대한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세정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경제위기 상황을 초래하여 민생안정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방세 감면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하기 위한 것으로써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2020년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그 건축물에 대한 금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감면해 줌으로써 착한 임대료 운동을 유도 확산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상생하는 경제생태계 조성으로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우리가 예상치 않게 코로나 사태를 접하면서 일과 직장을 같이 해야 되는, 특히 젊은 공무원들에게는 이런 조례안이 개정되므로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정과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니까 타 시·도의 장기재직휴가는 50일인 곳이 많은데 우리 구는 40일로 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장님께서도 항상 하시지만 고통은 저희들이 하고 혜택은 주민들한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 제정할 때 30일에서 한꺼번에 50일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해서 시차를 두고 했는데, 4월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보시면 알지만 대구시 전체가 50일이고 타 지역도 거의 50일이 대세입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논의하셔서 해 주시면 저희들은 상당히 큰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서구도 이번 3월 12일에 40일로 올렸는가 봐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서구도 30일 정도였는가 봐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의원 들어오기 전에 부모교육 강사로 살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그래서 정말 좋은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를 고민하면서 결국 부모교육 강사까지 했지만 세상이 복잡해지고 더구나 이런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수성구가 참 바람직하게 30일에서 40일로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50일로 되는 걸 봐서 수성구는 다른 집행보다 더 희생적으로 이 부분을 고민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50일을 해 드리고 싶은데 저 혼자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열악하면 일을 할 때 느끼는 능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제12조의2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관련해서 이번에 새로 신규로 넣게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정하게 되면...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나요? 이런 사항에 해직된 공무원을 특별하게 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저희들 쪽에서는 없고 대구시 전체 한두 명 있는 그 부분이라서 심각하게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이것이 제12조의2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김태우위원    제12조가 원래는 복장이지 않습니까? 원래 제12조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복장입니다.
김태우위원    제12조의2로 넣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여기까지는 공부가 조금 부족한데 정회 시간에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가 조항이나 이런 것을 한 곳에 같이 묶을 때는 비슷하거나 유사한 것들을 한 조에 묶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대체적으로가 아니고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김태우위원    제12조가 복장이고 제12조의2는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인데 이것이 어떠한 조항과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우리 평가 조례 담당 직원께서 가지번호는 본 내용과 상관없이 해도 관계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관계는 대체적으로 연속성이 있거나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대구시 전체 다른 구를 다 봤거든요. 우리 구만 이렇게 제12조의2로 돼요. 다른 구는 제11조로 조항이 따로 있어요.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라는 것이.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가 궁금하네요? 굳이 제12조의2로 넣을 이유가 있나요?   
   이런 내용이면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제11조가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이고, 제12조는 복장에 관한 사항인데 가지번호를 어디에 넣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유사하고 일관되고, 파생된 신설 조항이나 이럴 때는 그 조항에 넣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덜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이상해서 여쭤보고요. 그리고 제18조의2 관련해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각각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한다고 변경된 부분인데 이것이 왜 변경이 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저쪽에 일반으로 되어 있다가 1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된 것은 공무원법상에 그렇게 포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포함시킨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경력직공무원은 해당이 안 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동안은 특수경력직공무원만 연가가산이 인정되다가 앞으로는 특수경력직이 아니더라도 경력직공무원이 포함된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늦게 된 겁니다.   
김태우위원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경력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일반직인 공무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이고, 나머지 특수직들은 임기제라든지 아니면 기간제라든지 한정된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    그게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법원, 검찰 특수...   
김태우위원    뭐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법원, 검찰 특수직들.   
김태우위원    이것은 법원, 검찰 이런 분들 특수경력직이고 그냥 경력직은 어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일반 정무직이라든지 이런 사람...   
김태우위원    어떤 것들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특수경력직들은 정무직과 별정직, 구청장 별정직공무원 비서 이런 것이고 또 경력직공무원은 일반직 1에서 9급 공무원하고 또 특정직 중에 교육, 경찰, 소방 이런 것들이 특정직이 되는데 특수경력직과 경력직을 이번에 포함시킨 겁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제12조의2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김태우위원    혹시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수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김태우위원님, 제12조의2와 관련해서 수정을 요구하시죠?   
김성년위원    질의를 먼저 마치시죠.   
○위원장 김재현    잠깐만요, 수정을 요구하시죠?   
김태우위원    이것이 좀 이상해서요.   
○위원장 김재현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태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 드릴게요.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2조의2 관련해서 상위법령이 이번에 개정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복무규정?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개정하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개정조례안 제안이유 중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상위법령이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변경되거나 하는 경우에 참고자료 뒤에 관계법령을 적시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번에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게재하시는데 여기에는 제12조의2와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관계법령 참고자료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혼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조금 전에 김태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무규정 제12조는 복장 등이에요. 제1항은 복장을 단정히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제2항은 신분증을 패용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제12조의2로 공무원의 해직 관련해서 근무일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수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가 좀 미진해서 제7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을 심의한 후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는 그동안 조례를 통해서 이것이 시행된 적이 있나요, 입법평가가?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시행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동안 안 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이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주기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3년이다 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의 불찰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3년 주기로 해서 조례가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입법평가위원회 구성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는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일단 조례 사후 입법평가는 저희들이 우선 평가를 하고요. 평가위원회에서 개선사항이나 조례 폐지의 필요성 그런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작성을 해서 의장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평가했을 때 점수를 매기거나 아니면 뒤에 기준표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검토했다...   
김태우위원    그것을 의회에다 보고한다 하는데 집행부 쪽에서 직접적으로 조례를에 손을 댄다거나 문제가 있는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거나 이런 방침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냥 평가만 할 뿐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평가를 통해서 조례의 불필요함이나 그런 게 발생되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할 계획입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그동안에는 이것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조례가 있으니까 진행되어서...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조례에 대해서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공익성은 있는지, 잘 진행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백종훈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입법평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제7조 구성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어느 분이 맡게 되시는 거죠?   
   보통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에 부구청장님이 하신다거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서 입법평가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7조제2항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제7조에 보면 입법평가위원회 구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백종훈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위원장이 누가 되시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약간 애매해서... 제2항을 조금 수정해서 위원장이 보통 누가 되신다 이렇게 명시화되어 있어야...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위원장은 제3조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백종훈위원    제3항이 생략되어 있는데 호선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여기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의장님이 추천한다 이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서 김태우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태우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 뚜렷한 사유를 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집행부와도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대표발의를 해야 된다고 5분 발언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조례 사후 입법평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조례는 삭제가 되고 또 우리가 조례를 준비할 때도 확실하게 집행부와 위원님들 같이 협의도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좀 더 꼼꼼하게 조례를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제3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지원위원회는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제개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김태우위원    이것이 어떤 이유가 되나요? 어떤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런 것을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저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2019년도 8월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    규제개혁위원회가 적극행정 지원위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위임된 규정에 보면, 규정에서 정한 적극행정의 정의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한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규제개혁 분야에서 파생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내외 환경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도록 한다는 개념에서 현 규제개혁위원회와 그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사위원회 중복...
김태우위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을 했을 경우에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를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 남구, 달성군, 동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대신하더라고요. 우리는 굳이 규제개혁위원회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나온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도 보니까 물론 광역시·도에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광역시·도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대통령령에도 나와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방금 말씀하신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규정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하고 성격이 안 맞다.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인사위원회 기능에 보면 그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김태우위원    타 지자체는 인사위원회가 대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가 대구만 해도 4개구가 있고, 대통령령에도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인사위원회에서는 할 수 없는가 싶어서요, 우리 수성구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이 인사위원회...   
김태우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이것이 맞는가 저는 의문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적극행정 규정에 대통령령에 보면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회 여기에서 정의하는 것은 광역단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가 여기 보면 1위원회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사위원회 기능이 단순하게 인사뿐만 아니라 광역단위 같은 데는 나누어져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충원계획이라든지 보직관리, 승진, 사전임용, 사전심의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에 적용하기는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로 그 임무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김태우위원 질의한 내용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김성년위원    적극행정이라 함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대통령령 운영 규정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 운영 조례안의 취지는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취지는 지금 규제개혁하고도 맞물립니다마는...   
김성년위원    제가 찾아본 바로는요, 중앙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해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우대, 그리고 적극행정 결과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면책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위임을 받은 내용을 명시하는 조례안이긴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긴 한데 목적이든 내용이든 다 상위법령인 운영 규정에 대한 근거만을 제시하고 있고 적극행정이 무엇인지, 이 조례안을 왜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내용이 없거든요. 여기에 적극행정이 무슨 내용인지, 이 조례가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을 거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물론 상위법령인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는 들어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찾아보지는 않잖아요. 다소 내용이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김태우위원님 이야기하셨던 지원위원회 일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과장님 답변이 저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에서 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보시면 관계법령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제10조제2항이죠. 이것 시·도에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잘못 아셨는데 시·도의 경우에 복수의 인사위원회가 있을 때는 1인사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이야기고요.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한 겁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가 너무 난립하고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는데 여기에서 보면 인사위원회가 대신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신하라고 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인사위원회가 하는데 우리는 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그 사유는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김성년위원    과장님,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 들려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능 자체가 인사위원회 기능하고 지방공무원법에 정의된 기능하고...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능 자체가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적극행정이라는 것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서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규제와 관련 없이, 제도와 관련 없이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물론 그 과정에서 규제에 대한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우대를 주고,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면책을 준다.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지원위원회를 대신함으로 해서 보장을 해 준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치관이, 적극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과장님.   
   그냥 규제개혁위원회, 우리가 위원회 보면 알잖아요. 대부분 규제개혁에 대한 문제만 나와 있지 사실 인사위원회가 가지는 위상,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지원위원회를 하는 것과 그냥 단순히, 단순히는 아니겠지만 규제개혁에 관련된 부분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있는, 그렇다고 해서 그 권한이, 위상이 작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위원회가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상이 저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것을 규제개혁위원회로 지원을 맡기는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지, 인사위원회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 구만 이것을 규제개혁위원회로 갖다 놓는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적극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가기 전에 적극행정을 해서 인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걸러준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후에도 인사위원회 가서 가점이라든지 인센티브는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전문성 있는...
김성년위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의 상위법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규정을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긴 하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의 대부분은 사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상위법령에서 위임하는 내용을 쓰기 때문에 다 동일한데요. 이 조례는 보면 진짜 근거규정만 있지 적극행정이 무엇인지,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문화를 바꾸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는 어떤지, 물론 상위법령에 다 있겠지만 이런 내용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원위원회도 상위법령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굳이 규제개혁위원회로 넣어서... 내용들도 보면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인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별로 적극적이지 않아 보여요. 이 조례안은.
   물론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상위법에서 하라고 하긴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별로 적극적이지 않으신 것 같거든요. 조례안만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사위원회의 기능하고는 부합하지 않는다.   
김성년위원    (웃음소리) 기능에 한 줄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여기 관계법령에는요, 괄호해서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러니까 시·도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2개 이상 둘 수 있는 모양이네요.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상위법령에서는 지원위원회를 따로 두지 못할 경우에 인사위원회를 두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는데 인사위원회가 2개 이상 있으면 제1인사위원회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상위법령은.
   그런데 우리는 깡그리 무시하고 인사위원회의 기능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말씀을 하시니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저희들이 적극행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라든지 그런 기능을 중간에 하나 넣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납득이 안 가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혀 제 말을 이해 못하시는데 저도 과장님 답변에 동의가 안 되네요.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김태우위원님이나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원론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규제개혁위원회, 인사위원회를 떠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규제개혁위원회를 두어서 적극행정에 대한 것을 더 꼼꼼히 살펴본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가는 기능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적극행정의 대상이 공무원들, 우리 수성구 공무원들 다 포함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다 포함됩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거기서 적극행정을 펼치신 분에게는 여러 가지 가점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럼 부서별로 약간의 차등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사업부서라든가 일종에 특정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일을 하면서 적극행정을 발휘할 기회가 아무래도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고 나중에 그런 쪽에서 더 플러스적인 요소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은 어떻게 되나요? 의회사무국에 계신 분들도 계속 집행부와 번갈아가면서 이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적극행정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의 측면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각종 법령이나 규제에 매여서... 규제를 어느 정도 감안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을 때 감사를 받거나 그런 데 대한 소극적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에 제일 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적극행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그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와서 지켜보니 공무원들이 전부 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소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공무원들이 부서에 따라서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그에 따라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부당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 계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잘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보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7분 기록중지)
(12시1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고 인사상 특전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늘리겠다는 취지인 것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 내용으로 대부분 채워 져 있기는 한데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개정안 중 제8조에 보면 제안심사위원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제3항에 원래 연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김성년위원    단서규정으로 해서 위원장이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아예 삭제한 거잖아요, 연 2회를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은 연 2회로 못 박지 않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를 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 취지로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것을 다 삭제해 버리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한다 이렇게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 개최를 연 2회 개최한다, 연 3회 개최한다 이러면 1회가 아니고 보통 2회라도 개최를 하잖아요. 위원회 개최가 사실 잘 안 되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연 2회 해 놓으면 연 2회라도 하는데 연 2회든 1회든 규정을 안 해 놓으면 꼭 개최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차라리 사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라든가 이런 식으로 넣는 게 무슨 의미로... 우리는 제안이유를 아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만 향후 지나서 이것을 보면 그냥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개최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안 해도 되는 게 되거든요. 연 1회 이상 하라든지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 부분을 봤을 때. 그것 한 가지 있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 할 테니까 종합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18조에 제1항, 제2항, 제3항 등이 있고 이번에 제4항이 신설되었는데 제3항 있잖아요. 확인되셨어요?
   제18조 인사상 특전에 3항.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김성년위원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제안의 실시여부를 확인한 경우 제27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오타도 있네. 평가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인사상 특전을 줄 수 있다.” 물론 근거규정을 대다 보니 제1항은 어떻고 제2항이 어떻고 또 제27조가 어떻고 이렇긴 한데 그 말을 넣어서 읽어보더라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몇 번을 읽어봤는데.
   왜냐하면 너무 많은 내용을 넣으려고 하고 지금 제1항은 특전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1항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3항에 또 넣었어요.
   제2항은 그 제안된 것이 사용되는 경우 그 과장은 그 제안자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내용이니까 이것은 제2항에 요청을 하면 및 이후에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제안의 실시여부를 확인한 경우 평가결과를 근거로 해서 심의를 거친 후 인사상 특전을 줄 수 있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1항에 있는 내용을 다시 제3항에 중복으로 넣고 이러다 보니까 제3항을 그냥 읽으면 제1항, 제2항을 빼고 대입해서 읽더라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굳이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것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해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횟수에 관한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은 국민신문고와 연계해서 상시로 하고 있고요.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제안 공모기간을 한 달이나 두 달 줘서 제안을 받고 있고 또 찾아가는 공모라고 해서 각종 행사나 규제개혁 신고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실제 연 2회 이상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주민들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2회라고 현 조례상 규정은 되어 있지만 2회 이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안제도를 2회라고 묶어서 하기보다는 어떤 정기적인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범위를 좁혀서 심도 있는 제안을 받기 위해서 2회라고 하는 제안 사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그것 관련해서 답변하신 것 저 이해한다니까요. 동의해요.   
   그런데 연 2회라는 한정적인 숫자를 빼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충분히 수시로나 2회보다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연 2회 대신에 수시로 개최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원활하게 집행될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굳이 필요 없다면 안 넣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넣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두 번째 제18조는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제18조제3항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다만 이후에 그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 같고요. 거기 보면 각호에 인사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각호를 언급하기 위해서 제3항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죠. 다음 각호의 인사상 특전을 좀 더 세부적으로 넣으면서 제4항으로 하나 떼놓은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김성년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서...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좀 더 제1항을 구체화시켜 놓은...   
김성년위원    조례 내용이 너무 어렵다니까요. 중복도 되고. 제1항의 내용과 제3항의 둘째 줄까지가 중복돼요. 제1항에 이미 효과가 있는... 채택되어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제안에 대해서 특전을 줄 수 있다고 했어.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제3항에서 또 한 번 다음과 같은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구절에 며, 고, 및 이런 게   2개 이상 들어가는 순간부터 말은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여기는 지금 계속 겹치니까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문구 자체가.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 간결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은 중복되는 질의가 아니죠? 없습니까?   
김태우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럼 바로 수정을 하시죠? 간결하게.
김성년위원    같은 내용이잖아요. 빨리 수정하십시오.
○위원장 김재현    정회 없이 수정을 하셔서...
김태우위원    제8조 김성년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 2회 사실 동의합니다. 물론 의도는 수시로, 오히려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없애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을 연 2회 이상으로 바꾸면 어떤가요?   
김성년위원    그러면 연 2회만 할 걸요?   
김태우위원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김성년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오히려 안 할까봐 걱정하시는 것 아닌가요?   
김성년위원    그 내용을 담지 못한다는 거죠.   
김태우위원    그러면 연 2회 이상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김성년위원    보통 연 2회 이상하면 연 2회하고...   
김태우위원    그런데 지금 더 하려고 하신다고...   
김성년위원    그것은 무슨 말인지...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지금 연 2회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게 명시화해 버리면 김성년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결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재현    그다음에 제18조.   
김성년위원    제1항의 특전과 제3항의 특전이 다른 경우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다른 경우는 아닙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제가 수정할 게 아닌 것 같은데. 담당자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재현    지금 담당자가 수정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김태우위원님이 말씀하신 횟수에 2회 이상은 저희들이 기존 해 온 기간은 한 달이라든지 짧은 기간에 2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간이 짧아서 제안제도의 내용 자체가 부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안을 받고 제안심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기간을 2개월 정도로 늘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제안을 받지 못한 부분은 수시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제안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회 이상으로 횟수를 지정해 놓으면 제안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이것을 수시로 하시면...
김성년위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2회, 3회 이렇게 해 놓으면 거기에 걸린다거나 그런 점이 있어요.
   수시로 하셨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하여튼 수시로 해 주시면 제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시로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거기서 수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제18조에 문구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셔서 문주임한테 넘겨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항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정한 것을 이쪽으로 갖다 주면 수정해서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세무1과장 정철수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2020년도 상반기 1월에서 6월 정도만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사항이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혹시 이것을 연장해서 올해 전체로 할 수는 없습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그렇고 추후에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예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안이 발생할 시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때 되어서 한 번 더 추가 구세 감면동의안을 내실 예정이신가요?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차현민위원    그리고 이외에도 과장님이 보셨을 때 해당 과에서 소상공인 분들에게 추가로 세제라든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지금 기존에 세무 관련으로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한연장...
차현민위원    기한연장.
○세무1과장 정철수    기한연장, 그다음에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이런 것은 6개월에 최대 1년, 그다음에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이것도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 되고 세무조사유예 이것도 지금 연기가 가능합니다.
차현민위원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행을 하고 계십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이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현민위원      지금 이런 내용을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언론에서도 계속 홍보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성소식지 기타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신설된 제12조의2를 삭제하고 제23조제13항의제3호 재직기간 30년 이상 10일을 20일로 수정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40분 기록중지)
(12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재현    이성하 과장님, 답변석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3항 중 “심사 의결하기 위해서 개최한다.”를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8조제3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제안의 실시 여부를 확인한 경우 제27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인사상 특전을 줄 수 있다.”를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27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인사상 특전을 줄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현   류지호
   김성년   백종훈   차현민
   김태우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심미경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기덕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세 무 1 과 장   정철수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13.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1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1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13.   구청장 제출 )
         보류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9.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4. 2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