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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수성구 관광정보체험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수성구 관광정보체험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백종훈의원 외 7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현민의원 외 6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조명결    의회사무국 조명결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수성구 관광정보체험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외 3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수성구 관광정보체험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 관광정보체험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성훈입니다.   
   우리 구 관광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광과 소관 수성구 관광정보체험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수성구 관광정보체험센터의 계약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체험센터 운영사무에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체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함으로서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사무의 범위는 체험센터와 한국전통문화공연장 운영 및 관리,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사회적기업, 1인 창조기업 등 지역 내 특산품 홍보 및 판매장 운영, 기타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한 마케팅활동 등입니다.
   재위탁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재위탁 결정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추진 실적,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 평가를 하여 70점 이상 중 최고점을 얻은 업체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새로운 수탁기관과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수성구 관광정보체험센터의 활성화와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성구 관광정보체험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구 관광정보체험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위원장 김재현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보고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고 건이니까 특별하게 질의하실 건 없겠죠?
김성년위원    확인만 좀...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전에 위탁 현황을 보니까 최초 위탁을 2015년 7월에 하고 그 다음에 한 차례씩 재계약 그리고 재위탁 했었고 이번에 다시 재위탁을 하시는데 계약기간을 보니까 다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왜 이런 건가요?
○관광과장 이성훈    아마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처음 위탁부터 해서 재계약으로 운영이 됐는데 처음 생각할 때보다는 활성화가 못 된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재위탁으로 돌려서 운영하게 됐고, 금년의 경우에 체험센터하고 공연장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최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인정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새롭게 한 번 더 재위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위탁을 결정하고 나면 한 업체에 대해서 공모하지 않고 한 차례 더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최초 위탁 이후에 1년간 재계약을 한 번 했기 때문에, 2019년 1월부터 재위탁을 했는데 원래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이나 아니면 관광정보 관련 조례도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성훈    예.
김성년위원    거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3년을 할 수 있고 한 번 정도 더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또 재위탁을 하셔서...
○관광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지금 하는, 운영하는 업체가 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성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성훈    한 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기회부여도 할 겸 또 새로운...   
김성년위원    기회부여 같으면 재계약을 해도 되는 상황은 아닌가요?
○관광과장 이성훈    그런 계기를 한 번...
김성년위원    새로운 계기를 만들겠다, 지금 2020년 소요예산이 3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관광과장 이성훈    예.
김성년위원    이게 지금 다 구비인가요? 어떻게 되죠?
○관광과장 이성훈    지금은 다 구비입니다.   
김성년위원    지금은 다 구비라는 얘기죠?
○관광과장 이성훈    예, 금년부터 구비로 다 투입됐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죠? 그러면 2020년 본예산 때 이게 나오는 거죠?   
○관광과장 이성훈    예, 나옵니다.   
김성년위원    오늘은 보고니까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 7월 이후 위탁과정에서 최초 위탁은 한 2년 5개월 그리고 재계약은 1년. 왜냐하면 두 조례 다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최대 3년으로 해서...   
김성년위원    그런데 재계약 1년, 재위탁 1년. 이번에 또 재위탁 하시면서 3년 하셔서 왜 기간이 이렇게 들쭉날쭉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재위탁을 한 번 하셨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실 수 있는데 3년의 재위탁을 다시 결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본예산 전에 서류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예,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광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 관광정보체험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 중에 제232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회의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 처리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백종훈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는 제232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회의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판단되어 보류 처리되었던 건입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번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조례 심의 때 백종훈의원님 많이 공부하셨죠? 우리 위원님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백종훈의원    예, 새롭게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혼자 하셨습니까? 아니면 위원님들과 같이...
백종훈의원    아닙니다. 현재 계류 중인 상태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고 또 위원장님 생각 존중하면서 우리 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며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백종훈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종훈의원    예.
황혜진위원    지난 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한 여러 가지 좋은 사항이 있어서 아마 오늘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페이지 보면 제9조 실비지급에서 제1항에 보면 “통일교육업무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 항에서 회의 참석한 자 이 부분이 너무 막연하고 예를 들어 그 회의에 참석한 자가 100명 이상 된다면 그들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어떤 조례에도 어떤 교육업무 회의에 참석에서 교통비 등 필요한 경비의 실비를 지급한 조례가 없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1항은 없앴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대신 두 번째 제2항에 통일관련 업무에서 통일관련이라는 단어를 빼고 통일교육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은 회의지만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필요한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제2항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백종훈의원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전달이며 또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여서 회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자 하였으나 황혜진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회의라는 그 폭이 막연할 수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만약 1항을 삭제하신다면 2항에서 통일교육 관련 업무, 통일관련이 아니라 통일교육에 관련된 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필요한 실비 이 부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남겨두신다면 적절한 지적으로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황혜진위원    감사합니다. 저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종훈의원    감사합니다, 위원님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9조에 관련해서 수정, 삭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네요?
황혜진위원    예.   
백종훈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맞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저번 임시회 때 이미 이 통일교육 지원 조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후에 행자위원님들과 함께 조례에 대한 수정과 삭제해야 될 부분에 대한 토론도 있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짚지는 않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저번에 수정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도 오늘 수정할 때 같이 논의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7조 통일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아직 전국 지자체별로 통일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사례도 사실 없고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우리 구의 상황상 현재 맞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백종훈의원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제7조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하지 않겠나, 아까 제9조 황혜진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함께 추후에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7조도 함께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종훈의원    예, 김태우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제2조에 관련된 정의 부분은 지난 회기에서도 논의하였지만 상위법인 통일교육지원법에 통일교육에 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정의 돼 있는, 명시 돼 있는 부분을 그대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에 있어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 이렇게 전체 문구를 완전히 넣는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정의하고요, 김태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통일교육센터의 운영이라고 한 것은 아직 우리 구의 실정에는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 대구에서도 통일교육에 관련돼서 경북대학교에서 운영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7조를 삭제하면서 대신 통일교육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우리 조례에 담게 만들어 주신다면 적절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훈의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통일 조례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수정하고 삭제할 부분을 바로하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중 제1조 “국가의 시책 및 지역특성”을 “국가의 시책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지역특성”으로, 제2조는 “이 조례에서 통일교육이란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를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로, 제3조제1항 중 “통일교육”을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제4조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제5조제1항 중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을 하여야 한다”로,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제목 “통일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통일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8조제1항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는”을 “제7조에 따라 통일교육 위탁을 받은 자에게는”으로, 제9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통일관련 업무”를 “통일교육업무”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종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현민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차현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차현민의원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행복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시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성구 관내 각급 학교에 문화예술교육행사를 적극 육성, 지원하여 이를 통해 학생들의 문화예술 역량을 증진하고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학교에 문화예술행사 개최 시 수성아트피아 공연장 사용료를 감면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 사용료의 감면대상에 제4호 수성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활동 진흥과 육성을 위해 학교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각 조의 일부내용을 수정하였는데 대부분 맞춤법 정정이나 용어수정으로 내용에는 변동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발전을 책임질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이며 이를 통해 대구 교육의 중심도시 수성구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현    차현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정임    전문위원 권정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 2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문화예술행사 개최 시 수성아트피아 공연장 사용료를 감면하여 학교에 문화예술교육행사를 적극 육성, 진흥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문화예술 역량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1항제4호에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주최,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의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제시하는 자치법규 체계 용어와 표현, 문장작성의 원칙 등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업과 경쟁으로 지친 학생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켜 주어 청소년의 문화예술 역량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기덕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수성구 각급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증진 및 발전을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차현민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이 조례안은 우리 구 학생들에게 훌륭한 문화 인프라인 수성아트피아에서 공연과 전시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함으로서 학생들의 문화예술 역량 증진에 기여하여 미래의 문화예술인재를 키워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학교와 학생들의 예술창작활동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5조2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1월 1일부로 차현민의원님이 행자위로 상임위가 바뀌시죠?
차현민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참고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예,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하신다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의원님.
차현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저는 질의드리는 것보다 차현민의원님께서 이 조례하시면서 느꼈던 마음, 감정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 이전에 본 위원의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현민의원    예.
백종훈위원    우리 수성아트피아가 관내에 있는 문화공연 이벤트를 하는 행사장이지 않습니까?   
차현민의원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제 생각으로는 여러 행정자치위원님들 동의하시겠지만 이제서야 비로소 수성아트피아가 앞으로도... 현재까지 계속 잘해 오고 있었지만 진짜 우리 수성구 관내에 초·중·고등학생들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서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초·중·고등학교 주최,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에 사용료 감면조항 신설 이 조항이 핵심이죠?
차현민의원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이런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진짜 아동과 청소년들이 꿈을 꿀 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는 점에 대표발의하신 차현민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차현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위원님, 준비하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으며 이 조례를 하시면서 느낌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현민의원    백종훈위원님 우선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소 개인적으로 세계를 여행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수성구의회에서 동료의원님들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방문하면서 느낀 것이었는데 해외의 어떤 유명 문화시설 그런 곳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개방을 해서 지역주민들과 시설을 공유하는 사례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같이 방문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술시설을 특정 단체라든지 그런 데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그 시설을 개방함으로서 지역민들과 문화시설을 같이 공유한다는 점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데서 제가 공감을 얻어서 우리 수성구도 수성아트피아라는 좋은 시설이 있는데 이런 시설을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개방을 해서 문화시설을 같이 공유하고, 또 다른 이유는 현실적으로 대관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대관료를 지불했었습니다.
   그런 대관료가 결국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학부모님들한테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줄여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평소에 차현민의원님께서 학생들이 문화공간을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강조하셨고요,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잘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현민의원님, 다시 한 번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현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아울러서 수성아트피아 그리고 관장님 산하 다 계시지만 조례개정을 통해서 우리 구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우리 구만의 문화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잘 갖춰 주실 것을 아트피아 관장님 산하 아트피아에 계신 직원들께도 다시 한 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차현민의원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차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현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아트피아 조례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차의원님,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본 위원도 한 40년 전에 시민회관에서 고등학교 때 옆 남자 고등학교 같이 합창을 발표했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지금도 동기들을 만나면 그때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입시에 시달리고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없는데 그런 공연을 참석하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한다면 아마 공부에 대한 재충전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의욕이, 재충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참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대구에 있는 타   기초자치단체 조례 현황은 어떤가 궁금했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차현민의원    예, 황혜진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번에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타 구에는 어떤 안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봤었는데 아직까지 대구시 내 타 구·군에는 공연장 사용료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없었습니다. 대구시 타 구·군 중에서 우선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구, 동구, 북구, 달서구에는 기존 우리 구 조례하고 유사하게 국가라든지 시, 구, 의회, 다른 자치단체 주관 어떤 문화예술행사 시에는 사용료 감면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그밖에 구청장,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명기해 놓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데 학교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명시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구체적인 문구를 넣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황혜진위원    이 조례가 잘 통과되어서 우리 수성구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정말 잘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의원    황혜진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 더 보태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는 것 외에도 합주라든지 합창을 통해서 친구들과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평생 기억으로 오랫동안 간직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공부에만 너무 몰려있는 그런 사항을 바라지 않고 음악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친구들과 같이 공유해서 어린 시절에 좋은 추억은 물론이고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차현민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 속에서 학교교육에만 매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화예술활동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초·중·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의 진흥과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이 조례 제11조에 보니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초·중·고의 학교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는 일부 또는 전면인데 어떻게 어느 정도 선에서 감면이 되는 건가요?
차현민의원    저는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전액을요?
차현민의원    예.
김태우위원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는 아트피아에서 무료로 대관을 한다는 건가요?
차현민의원    예,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행사인데 어떤 행사의... 뭐라고 그러죠? 체계가 잡히지 않은 행사가 아니라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행사에 한해서만 아트피아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준비할까 싶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습니까?   
차현민의원    예.
김태우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 전에 초·중·고 이 내용 외에도 국가, 대구광역시, 구가 여러 가지 행사에 관해서 감면이 되지 않습니까?   
차현민의원    예.
김태우위원    다른 호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인가요?   
차현민의원    어떤...
김태우위원    지금 호에 국가, 대구광역시 시민의 문화예술 및 공익을 위하여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수성구청이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공연·전시 등의 행사 중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현민의원    예, 그 두 가지 내용은 기존에 있던 조례의 내용이었고, 제가 그 옆에 오른쪽에 제4항을 넣은 이유가 뭐냐 하면 앞에는 국가라든지 구청이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에 한해서만 했다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수성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떤 행사라고 넣어서 학교에서 대관할 때 좀 더 편안하게 수성아트피아 쪽으로 바로 연결해서 시설을 이용하게끔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문구라든지 조항이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구청장이라든지 학교나 이런 데서 부탁을 해서 아트피아 쪽으로 연결을 하게 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러한 절차를 좀 더 간소하게 해서... 아마 대구시 내 수성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는 이런 안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관내에 있는 학교들에게 알려서 학교에서 바로 아트피아 쪽으로 연결해서 이런 시설을 이용하게끔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는 감면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현민의원    전액.
김태우위원    아니 이것 말고, 오늘 말씀 하신 초·중·고 말고 다른 것들도 지금 이 내용들이 개정되면서 제가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이 감면이 전액 감면인 건지 아니면 행사의 성격이나 대관하는 단체에 따라서 감면의 퍼센티지가 혹시 달라지...
차현민의원    일단 관내에 있는 초·중·고에서 행사하는 것은 전액 무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제11조제1항에 다른 호들을 보면 우리 수성구가 구민의 문화예술 및 공익을 위하여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국가, 대구광역시가 시민의 문화예술 및 공익을 위하여 주최 또는 주관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차현민의원    예.
김태우위원    이런 것들도 전액 감면을 하는...
차현민의원    아닙니다.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만 무료로 하고 있고 다른 항에 대해서는 아트피아 관장님의 재량으로 구청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트피아관장님, 답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안녕하십니까? 아트피아관장 김형국입니다.   
   방금 김태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100%냐, 30%냐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30%, 어떤 경우에는 100%라고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00% 감면받을 때는 구청장의 허락을 받아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판단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이를테면 제작비가 매우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성구를 위해 무료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락을 맡아서 100%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무료로 공연하는 경우에 여력이 달린다 이럴 때는 30%로 해서, 그것은 저의 전결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재량으로 판단하는 거죠?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김태우위원    물론 문화예술이랑 체육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김태우위원    시설 이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를 수 있는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장애인이나 노약자 이런 것들에 대한 감면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규정돼 있어요. 재량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용사용료, 개인사용료 관련해서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 이런 것도 있고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관련도 되고, 5.18 독립유공자 관련해서도 규정이 돼 있거든요. 우리 아트피아는 그런 내용이 없나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아직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런 부분은 정비가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김태우위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는 내용이 별첨으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준을 세워두는 것이 추후에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런 부분들도... 아직 장애인 관련해서는 없죠? 장애인 단체나...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김태우위원    기준이 조례에도 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초·중·고 대관 현황이 어제 받은 것과 오늘 받은 것의 내용이 달라서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잠시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8년, ’19년 각각 3건씩 되어 있는 자료인데 위원님 것하고 같습니까?
김태우위원    제가 어제 받은 것은 경북예고 대관했는 것 49회 무용축제 관련해서 어제는 190만원으로 확인이 됐는데 아, 어제는 341만원으로 확인이 됐는데 오늘 다시 받은 자료는 19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다른 것들도 금액이 달라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김태우위원    이유가 있나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보시면 2019년도에는 경북예고 무용공연 같은 경우에 이틀 사용해서 380만원이고, 지금 위원님 가지신 영신초등학교 170 그 다음에 190 이 자료가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어제는 금액이 달랐거든요. 같은 내용이거든요. 조금 전에 예술고등학교 50회 무용공연이 오늘 받은 자료는 380만원이고 어제 확인한 것은 금액이 572만원 돼 있거든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그건 아마...
김태우위원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금액이 다 달라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김태우위원    단순히 한두 개가 다른 것이면 오타라든가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뭔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이것은 추후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초·중·고 학생들이 나오는데 초·중·고 학생들보다 좀 더 나이가 어린 유아 7세부터 5세 이런 학생들은 이것에 대한 혜택을 받기가 힘드네요?
차현민의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김태우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 다시 한 번 그 상황에 대해서 보니까 현재 수성아트피아 같은 경우에는 대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지금 용지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기준으로 78%이고, 무학홀 같은 경우에는 67%로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가동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이게 아무리 좋은 취지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현장의 어떤 사항을 무시하고 진행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 먼저 시행을 해 보고 현장에 어떤 불편함이 없는지...
   이게 아무리 좋은 취지로 한다고 해도 현장에 계신 분한테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가면 안 되니까 김태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계속 참고했다가 우선 초·중·고 대상으로 학생들한테 진행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추후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도 일부 개방을 해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감면에 있어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생각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나 장애인단체 어찌 보면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트피아의 현실적인 여건상 지금 대관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모두를 챙기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래도 초·중·고 학생들을 배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상황 속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 형평성상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차현민의원    예.
김태우위원    함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현민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현장에 계신 분들과 좀 더 협의를 해서 지역민들을 위한 무료개방, 그게 어쨌든 지역민을 위한 것이니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현민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지호위원    차현민의원님,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차현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류지호위원    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 김태우위원도 잠깐 언급했지만 연간 홀 사용 횟수가 3회 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비용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차현민의원    여러 가지 현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관을 한 데는 예술고등학교라는 특성이 있어서 언제든지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경동초등학교라든지 북비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 있는 동원중학교가 얼마 전이죠, 바로 지난주에 동구에 있는 아양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동원중학교에 행사를 하면서 아양아트센터를 얼마에 대관했는지 물어보니까 한 120만원 가까이 대관료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지홀이라든지 이런 데도 비교를 해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부담이 덜 가는 쪽에서 했을 수도 있고, 우리 구에서 아트피아에서만 이렇게 했었지만 아마 다른 구에 있는 문화 시설에도 확인을 해 보면 이용한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면 차의원님 생각에는 무료로 대관을 하게 됐을 때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차현민의원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금전적인 부담이 해결된다고 하면 학교에서도 아마 관련해서 다양한 문화기획행사를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학생들이 그런 행사를 함으로서 학부모님들도 초대를 해서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조금 더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예술회관보다 우리 수성아트피아가 사용률이 높은 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됐을 때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차현민의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무리 학교에서 그런 행사를 기획한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아트피아의 기존 행사를 감안해서 비어 있는 스케줄에 맞춰서 협의하게끔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학교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주로 저녁에만 하는 게 아니고 낮에도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어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류지호위원    저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수성구민들한테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개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 5분 발언에서도 그런 내용을 다룬 적이 있는데 초·중·고 학생들의 어떤 행사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의 연습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비싸요. 여기 자료에 보면 연습실을 빌리는 데 1회에 6만원이고 1일 15만원 같으면 이 정도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지역민들이 사용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번에 개정조례안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좀 더 폭을 넓혀서 지역민들에 대한 부분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차현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트피아보다 시설이 훨씬 못한 데도 대관하는 데 이 정도의 금액은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 아트피아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시설을 빌려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게 상대적인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1일 15만원 같으면... 관장님!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집행부석에서 – 예.)
류지호위원    한 달씩 대관하는 경우도 있나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지호위원    예.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다음주 월요일 시설방문하실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빌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한 달씩 통으로 빌리는 경우는 없고요, 현재 외부에 빌려주고 있는 것은 자금여성합창단이라고 여기서 빌려서 쓴 지 오래 됐는데, 제가 오기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는데 수요일에 빌려 쓰고 있고, 그 외에 아트피아에 상주단체가 4개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2개, 합창단이 2개, 성인하고 TBC, 아트피아 소년소녀합창단까지.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하고 있는 극단 아트피아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외에 대관공연이라도 저희 조례에 의하면 대관자가 필요 시 연습실을 따로 사용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분장실이 공연장에 바로 붙어 있어서 오픈되면 소리를 못 내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겠다 하면 그것을 오픈해 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지금 쓰고 있지 한 달씩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류지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 군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기는 어떻게 경비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거기는 날짜에 맞추어서, 하루에 얼마씩 맞춰서...
류지호위원    하루 단위로 계산...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일주일에 하루씩 쓰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여기 보면 15만원, 한 달 내내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한 달 30일이니까 계산상으로 450만원이 나오는데 그 정도 비용...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쓰는 겁니다.   
류지호위원    일주일에 하루만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그러니까 1년에 50주 되니까 거기에 곱하기 50 정도 하면 될 겁니다.   
류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차현민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우리 지역민들, 거기에는 초·중·고 학생들도 포함이 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체육시설이 개방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데 동의를 하고 또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면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감안은 하되 좀 더 현장하고 의사소통을 많이 해서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류지호위원    예.
○위원장 김재현    류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내셨는데 제안이유에서 밝히신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 사용료를 감면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문화예술행사 개최 시에, 학교의 문화예술교육행사 등을 적극 육성 진흥하고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문화예술 역량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이 취지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례나 법으로 인해서 지역민들 혹은 시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할 때는 저는 이 사안이 영향을 미치는 것에 있어서 과연 공정한가, 그리고 적정한가, 형평성이 있는가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몇 가지 질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류지호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최근 2년 동안 아트피아를 대관했던 초·중·고등학교 현황을 자료로 받았어요.
   보니까 2018년, 2019년 2년 동안 각 1년마다 세 차례씩 해서 여섯 차례 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감면해 줌으로 인해서 저는 일부가 아닌 정말 많은 다수의 학교 혹은 학생들에게 이 감면의 효과와 효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규정은 굉장히 넓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수혜를 받는 층이 좁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수요가 그만큼 되느냐, 그러니까 공짜로 하거나 전액 감면 아, 죄송합니다. 전액 감면하거나 반액 감면을 했을 때 늘어나는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현재의 금액으로 과연 학교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부담이 돼서 과연 신청을 안 하느냐, 대관을 안 하느냐, 이런 면에서 수요의 문제를 짚자면 그렇다고 위원님은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차현민의원    금액적인 부분보다 재정적인 능력이 되는 학교 같으면 그렇게 비용을 내는 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금액적인 부분조차도 완전히 개방을 해서 이러한 시설을 수성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고 하면 학교에서는 지금보다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조례나 구청장님이나 또는 수성아트피아 관장님을 통해서 학교에서 행사를 무료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일선에서는 잘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일선 학교에다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 아마 각 학교에서도 이런 문화행사를 많이 기획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개방했을 때 굉장히 넓게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많이 사용할 것이다 하는 기대가 아니라 기존에 이런 벽들이 있어서, 가격의 벽이든 다른 문제든 이런 벽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관을 못했었다. 이렇게 되어서 저는 조례나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것은 잘 없어요. 자료를 봐서는.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사례를 들면서 동원중학교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사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원중학교 위치 아시죠?
차현민의원    예.
김성년위원    동원중학교가 아양아트센터하고 가까워요? 아트피아하고 가까워요?   
   사실 아양아트센터 근처에 있거든요.
차현민의원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격 차이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학부모님들이 오시기에 아양아트센터에서 하는 게 거리상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수요의 문제도 그렇고, 과연 이것을 공정하게 모든 학생, 지금 학생들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모든 학생들이 수혜를 받고 있느냐 하는, 받겠나 하는 게 의문입니다. 뭐냐 하면 요즘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실내체육관들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차현민의원    예.
김성년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자율적인, 자치적인 활동에 의한 행사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소화를 합니다.   
   그런데 아트피아 같은 공연장을 찾아오는 것은 오케스트라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예술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공연을 하는 분들이 많이 올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부 학교 예술고등학교나... 사실 2018년, 2019년 2년 동안 대관 현황을 보면 대부분 예술고등학교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는 팀이 있는 학교에서 보통 하고 있어서 과연 이것이 원래 제안한 취지처럼 모든 학생들에게 수혜가 가는 규정이냐, 저는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차현민의원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과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냐, 왜냐하면 학교 행사거든요. 학교에 수혜를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학생 개인 개인에게 수혜를 준다면 저는 굉장히 옳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김태우위원님 말씀하셨던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과연 학생들 개인 개인에게 수혜가 가는 것이냐, 일반 전문적인 오케스트라 혹은 예술활동을 하는 학교에 수혜를 주는 것이냐, 형평성의 면에서 저는 과연 이 수혜자가 적정한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두 가지 부분의 형평성 문제에서 저는 적정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현민의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차현민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김성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도 강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지만 아트피아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람객들의 편의 부분에서 봤을 때는 학교에서 행사하는 것은 일부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트피아에서 행사하는 게 예술고등학교라든지, 관현악단이라든지 이런 것만 했었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학교에서는 아마 다양한 행사를 기획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 있는 시설물하고 아트피아에 있는 시설물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필요에 따라서 아트피아에 있는 시설이 훨씬 더 낫다고 하면 거기서 공연이라든지 여러 행사를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저는 학교나 이런 데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이 공연을 하는 주체가 학생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학생들에게 혜택이...
김성년위원    주체는 학교죠. 주최, 주관은 학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차현민의원    하지만 그 주체가...
김성년위원    참여하는 것은 학생들이지만 학생들 돈 모아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교육청 돈으로 하는 것이죠.   
차현민의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집행하는 비용이 다른 쪽으로 학생들한테 이용이 된다고 하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김성년위원    그렇게 적용되진 않죠. 일반적으로...
차현민의원    그러니까 학교예산도 아트피아 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단체 기관을 빌려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학생들에게 더 활용이 가게끔 한다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신 타 구·군의 사용료 감면 현황을 보면 감면사례가 없어요, 그렇죠?
차현민의원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아까 김태우위원이 이야기하셨던 우리 구의 체육시설 조례, 체육시설 관리 조례인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감면율까지 나와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수성아트피아도 지금 이 4호를 제외하고 기존 1, 2, 3호의 감면사유가 있잖아요?
차현민의원    예.
김성년위원    아트피아에서는 그 사유에 대해 이번에 4호가 어떻게 되더라도 사용료 감면에 대한 정확한 별표는 있어야 된다, 규정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트피아나 재단의 재량에 의해서 감면 퍼센티지를 정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던...
차현민의원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김성년위원    아트피아 관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비교를 하면 과연 형평성, 체육시설하고 전문 공연장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체육시설 그러니까 사실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제일 비교가 가능한데 여기는 전용사용료와 개인사용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용사용료라 하면 그 시설을 아예 행사에 쓰는 것이고, 개인사용료는 개인이 이용하면서 감면받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전용사용료하고 비교할 수 있는데 전용사용료에는 학교나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런데 굳이 전문공연장인 아트피아만 학교 학생들에게 하는 게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 하는 게 일단 있고요, 오히려 저는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 개인사용료에 학생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증 소지자에게 30%의 감면율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트피아는   체육시설과 달리 개인사용이 힘들긴 합니다.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초·중·고 학생들에게 감면을 해서 이런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형평성에서 오히려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현민의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수성구 관내에 있는 다른 시설들까지 다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구민운동장뿐 아니라 국민체육센터인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이것 외에도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연구를 해서 어떤 시설에는 어떻게 혜택이 갈 수 있는지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감면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전액 감면 얘기하시더라고요.
차현민의원    예.
김성년위원    그 생각은 동일하시고요?
차현민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대표발의자 의견이니까 그 전액 감면을 전제로 이 안을 제출하시는 것이라면, 여기 기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차현민의원    왜 그러신지요?
김성년위원    전액 감면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사안에 있어서, 수요에 있어서의 필요성 그러니까 이 수혜를 받았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냐를 따져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차현민원    예.
김성년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형평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게 학생 개개인에게 수혜가 가고 도움이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 지원하는 게 더 많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전액 감면을 한다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가 있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차현민의원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하지만 그 도움을 주는 게 저는 적절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있어서 지나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걸 전액 감면하자는 것은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이는 거죠.   
차현민의원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형평성이라는 것도 현장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운영을 하고 있는 수성아트피아만 무분별하게 개방이 됐을 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초·중·고 학생들에게 한정을 지어서 개방을 하자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의 상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는 차원에서 우선 초·중·고 학생들로 대상을 한정지어서 하자는 것이고, 글쎄요... 저는 김성년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못하는 게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을 형평성에 안 맞다, 그리고 대상에 안 맞다 하는 것은 저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대관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학부모들의 어떤 부담이라든지 학교예산에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학교 예산을 아껴서 다른 부분에 활용한다면 저는 충분히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저도 다릅니다.   
차현민의원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논의할 부분이 있고요.
   자, 차현민의원님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2월 2일 류지호위원님이 의견을 내셔서 아트피아하고 대구스타디움 이 두 군데를 답사 가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아트피아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공간, 그러니까 지금 쓰지 않는 공간이 없는지, 그리고 유휴공간은 없는지 이것을 한 번 보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공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고 현장을 보기 위해서 답사를 가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아트피아관장님한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해서 아트피아에 관람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대관이 우선입니까?
   관람문화가 우선 되어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대관이 우선 되어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집행부석에서 – 그...)
○위원장 김재현    아니, 제자리에 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집행부석에서 – 사실 경계선이 좀... 어느 것이 우선이냐 하는 경계선이 불분명한 게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관람 문화가 더 우선이라고 봐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십수년 동안, 6년 동안 학교에 운영위원을 했었고, 운영위원장도 했었고 그 다음에 아트피아를 십수년 동안 봤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적인 혜택을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것이 학생들이나 주부들, 문화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문화혜택을 접하는 것이 관람문화입니다. 관람. 대관이 아니라 관람문화예요. 그것을 조금 더 턱을 낮추어서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쉽게 그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단, 대관문화는 전문적인 부분을 요합니다. 아트피아 같은 경우에는 오케스트라나 예술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사용하기 좋은, 시설면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학생들이 이용하기보다는 전문적인 기관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시설을,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대구시에서 이야기하는 오페라하우스, 또 뭐가 있습니까? 시민회관이...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집행부석에서 – 콘서트하우스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콘서트하우스 이것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거기에 일맥상통하게 수성아트피아가 그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죠. 그러면 대관 관련해서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과 대화를 해 보면, 현실적으로 대화를 해 보면 아트피아 대관료가 비싸서가 아니라 일정이 많이 차 있고 대관하기에 문턱이 조금 높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장비들이 너무 고급스럽다 하는 이야기가 그 두 번째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안전상의 문제를 들더라고요.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초·중·고등학생들이.
   자기 학교에서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을. 이동에서 안전상의 문제로 선생님들이 NO 하는 거예요.
   또 교장선생님도 어지간하면 학교에서 하라고 이동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래서 대관료의 문제는 아니다. 이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을 하면서, 6년 운영위원을 하면서 회의도 많이 해 봤고 운영위원장들과 교장선생님과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관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대관료의 문제가 아니라 1년 동안 아트피아가 대관을 하고 있는 것이 거의 다 차있어요. 단지 소극장은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기 좋은데 제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초선 때. 왜 아트피아를 이렇게 좁게 지었느냐, 만약에 확장해서 더 짓게 된다면 소극장을 많이 지어야 된다. 소극장, 작은 극장들.
   그래서 차현민의원님이 초·중·고등학생들이 아트피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관료를 전액 해 주자 해서 제시한 이 조례 건에 대해서는 한 번쯤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대관료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차의원님이 제시한 대관료를 무료로 하면 더 많은 학교가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트피아라는 특성상 전문적인 예술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공간들이 있다.
   그리고 이동상의 문제로 인해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들이 원천적으로 이동하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만약에 아트피아에서 학교 측에 제시를 해서 “자, 우리는 이렇게 무료로 개방하겠습니다. 하십시오.” 했을 때 제가 추론하건데 차현민의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측에서 “아이고, 저희들은 필요 없습니다.” 하는 학교가 오히려 더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제 경험상 말씀드리니까, 차의원님이 제시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도 참 좋은 안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현민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트피아의 용지홀에 한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그렇다고 봅니다.
   하지만 무학홀의 경우에는 충분히 학교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왜 이런 조례안을 내게 됐느냐 하면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학생의 이동상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이 문턱 자체를 없애야 학교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위원장께서 기존에 만나셨던 학교 관계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학교 관계자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용료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대관하는 데 부담을 가진다면 아예 이 문턱을 낮춰서 다음에 이용을 하는 사람들한테 좀 더 문호를 개방하면 어떨까, 저는 그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현    예.
차현민의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용지홀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무학홀도 있기 때문에 작은 데서부터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점점점... 이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개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시작단계에서부터 이것을 막는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됐는데요, 우선 정회를 한 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차현민의원님과 행자위 위원님들의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낸 것은 아무것도 없고, 토의만 했을 뿐이고, 우선 아트피아나 재단 관련해서 아트피아 관장님과 의견을 나누었으니까 의견을 내주시죠.
   그리고 의견을 내주실 때 솔직하게 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누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아니면 행정적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해 주셔야 되고, 양심껏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먼저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일전에 차현민의원님께서 저를 한번 보자고 하셔서 꽤 긴 시간 동안 이것이 과연 실행 가능할 것인지, 또는 현실에 맞는 것인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신중하게 접근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성아트피아의 경우에 중점 운영방안, 기본 운영방향 투 트랙으로 해서 명품공연들을 많이 유치했고, 거의 다 매진되었고, 이번 주 토·일 있을 국립발레단 공연도 완전 매진되어서 단 한 석도 없이 다 나갔습니다마는 이렇게 아트피아가 여러 가지 도전적인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명품공연장으로서 자리매김을 잘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지역과 함께 하는 공연장 운영으로 많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아까 차의원님께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얘기도 하셨지만 일전에 예술의 전당에 LA필이 왔을 때 어른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오케스트라도 와서 우리 한국의 꿈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아주 감동적인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양해하실 것은 대관료 감면하고 대관료 사용 승인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트피아 현실 운영 여건상 더 이상 사용을 추가로 하기에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차현민의원께 수정제안을 드린 게 가능하면 1, 2월 7, 8월에 학생들을 위해서 약간 블록화해서 축제라는 이름을 붙이든지 청소년 문화예술제라는 이름을 붙이든지 해서 시험적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떨까? 단 용지홀은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는 음향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세계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극장이라고 극찬을 하고 간 좋은 공연장인데 거기는 서울의 유수한 극장이나 대구의 콘서트하우스의 예처럼 오케스트라, 합창 같은 기초예술에 가까운 공연을 수용하고, 그 나머지 행사는 무학홀에 수용해서 1, 2월, 7, 8월 이렇게 블록화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저희들 공연장도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대표발의를 하신 차현민의원님과 아트피아 관계자 관장님과 협의를 한 결론은 지금 1월·2월 그리고 7월·8월에 한해서 한번 잡아보자, 그럼 시한을 정하는 거죠. 시한을 정하고 대관료 부분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그런 경우는 대관료도 당연히 전액 감면해서 학생들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1월·2월, 7월·8월 한정해서 아트피아에서 운영을 하는데 물론 지금까지 자료가 있으니까, 실적이 있으니까 운영은 할 수 있다. 1월·2월, 7월·8월 방학기간이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위원장 김재현    만약에 운영한다면 학생들의 방학기간에 한시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지금 주52시간제 관련해서 아트피아 특히 무대팀 직원들은 거의 풀로 되고 있는데 이것이 3개월 탄력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학기간에, 쭉 있는 1분기, 3분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추가로 하는 것은 52시간제 관련해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 1·2월, 7·8월 하는 것은 그것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다만 연중 아무 때나 오픈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가능하면 연초나 연말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1·2월, 7·8월에 신청을 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쿼터를 둬서 어느 선까지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 해서 신청하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중식 후에 차의원님 조례를 이어서 심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피아 관장님 잘 들었고요, 차의원님도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고 식사 후에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2시에 하면 되죠? 12시10분인데 뒤에 크게 시간이 소요될 게 없으니까 2시에 하기로 하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1조제1항제4호 “수성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활동 진흥과 육성을 위해 학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구가 정하는 기간에 수성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활동 진흥과 육성을 위해 학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현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의원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회계관계공무원 관련 조항이 이관됨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회계관계공무원들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1,000만원 이상으로 수정한 것이며, 또한 법제처 지방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의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입니다.
   2020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연 계획안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성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수성문화재단이 적정한 재원확보를 통해 본래의 운영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2019년도 출연금 22억 3,815만3,000원보다 1억 5,913만8,000원이 감액된 20억 7,901만5,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편성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비 13억 3,359만4,000원은 재단인력 증원과 인건비 상승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재단 기본경비 중 국제화여비 1,200만원 증액은 재단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해외 벤치마킹비를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전년 대비 감소는 재단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연구용역비 감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내년도 문화재단 기획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성하모니합창단 운영을 3,000만원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으로 편성, 울루루문화광장 운영을 2,000만원 증액하여 7,000만원 편성하고 재단설립 10주년 기념백서발간 및 기념행사비 8,000만원, 지역문화재단 협력사업 2,000만원, 행복수성 전국사진공모전 3,000만원, 문화정책발전포럼 1,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이번 의결액을 상한으로 하여 2020년도 수성문화재단 예산편성 시 인력운영비, 능력개발비, 맞춤형복지비, 홍보사업비, 문화기획사업비 등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수성문화재단 출연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위원장 김재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정임    전문위원 권정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법에 어긋나는 제명을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현행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재정법 관련 조항을 지방회계법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규정과 같이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변상책임 등 보험금액을 초과할 시 구상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재정보증 한도액을 기존 11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회계관계공무원의 근무안정성과 업무효율을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0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성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출연금 22억 3,815만3,000원보다 1억 5,913만8,000원 감액된 20억 7,901만5,000원 출연 계획안으로써 출연금 편성안 주요내용으로는 재단 인력증원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 15억 2,001만5,000원, 직원후생복지비 9,800만원, 기획사업비 4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사업비 중 하모니합창단 운영비를 3,000만원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재단 10주년 기념사업비 8,000만원과 지역문화재단 협력사업비 2,000만원, 행복수성 전국 사진공모전 3,000만원, 문화정책발전포럼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갈수록 높아가는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수준 높은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위해 구 출연금 외에도 기부금 및 후원금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재정자립도 향상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는 수정, 삭제, 보류, 기타 사안 등은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손 안 드시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조금 늦었지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늦었지만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수성문화재단 출연금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백종훈위원    아까는 22억 3,8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 요구액이 20억원 정도에서 늘어났는데 그것은 추경에 반영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요구액 자체는 올해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2017년도나 2018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출연금 요구액이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5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일단 인력증원과 인건비 상승이 있고 그다음에 수성하모니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기획사업비가 조금 더 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백종훈위원    그러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세부내역별로 보니까 문화정책발전포럼 1,100만원 정도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릴 때 문화재단의 출연금을 어떻게 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문화정책발전포럼은 우리 구에서도 수미창조라든가 문화체육과 자체예산으로 이루어지는 포럼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많습니다.   
백종훈위원    굳이 왜 문화재단 출연금에 이런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되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문화정책발전포럼은 문화재단하고 아트피아, 도서관의 미래발전방향을 서로 토의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백종훈위원    도서관의 미래발전방향 모색을 집행부 내에서 안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재단은 재단대로...   
백종훈위원    이중적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수성문화재단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여러 가지 포럼도 실시하고 그 주제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구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하시는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조금은 중첩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따로 하셔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저희들 문화체육과에는 문화정책발전포럼 관련 예산이 편성이 안 됐고요, 그동안 문화정책발전포럼 이 관계는 저희들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백종훈위원    과장님, 문화정책발전포럼 목 단위의 정확한 용어 차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문화정책과 관련된 다른 용역이라든가 다른 쪽의 발전을 위한 모색을 문체과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백종훈위원    그런데 그게 별도로 이루어 져서 이름이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주제를 두고 비슷한 방향, 아까 도서관 발전방향 모색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왜 이중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제 질의는 그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종훈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이중적인 건 아니고요, 재단에 있는 문화정책발전포럼은 순수한 문화재단이나 그다음 아트피아 이쪽에 있는 포럼 용역비용이고요, 저희들 있는 건 문화예술 포괄적인 것이고 재단은 전문성 있는 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것은 일단 알겠고 과장님, 재단 10주년 기념사업비가 올해는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재단 10주년 기념사업비가 8,000만원 편성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백종훈위원    출연금 그것은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잠시만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재단이 출범한 지 10년째 되는, 2010년에 출범을 했거든요.
백종훈위원    수성문화재단이 내년 2020년에 10주년을 하는데 그 재단의 기념사업비라고 하시는데 세부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이런 경우 기념식이라든지 심포지엄, 기념음악회, 참여행사 등등 이런 쪽에 기념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념백서를 출간할 예정입니다. 행사 플러스 기념백서 출간.   
백종훈위원    그러면 재단 1주년이라든가 5주년 기념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된 적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없습니다.   
백종훈위원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재단 10주년 이런 식으로 숫자에 상징성을 두는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내역을 제가 알고 싶어서... 재단 10주년 기념사업비와 관련된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여기에 증액된 요인을 보니까 하모니합창단의 운영이라든가 행복수성 전국사진공모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잘하시는데 10주년 기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틀에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문화정책발전포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차이점을 설명하셨지만 우리 문체과 안에서도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고, 물론 차이가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의심이 있어서 여쭈어봤고요.   
   우리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이번에도 20억원 가까이 요구하셨고, 출연금이 집행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기부금이라든가 후원금의 발굴에 적극 노력하셔서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문화재단에서 기부금 및 출연금에 대해서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백종훈위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백종훈위원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예산이 편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연금 외에도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당연합니다.
백종훈위원    그 부분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하면 방법은 기부금하고 후원금이 가장 효율적인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백종훈위원    지난해에는 우리 상임위에서 문화재단에 관련된 질의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항상 후원금, 기부금 발굴한다, 자립도를 높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수성문화재단에서?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직접 하시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 그 자료가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지금 기억나는 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잠시만요.   
백종훈위원    현재 기부금, 후원금 상황이 어떤지 같이 자료 찾으시면서... 현재는 얼마만큼의 기부금, 후원금이 있으며 어떻게 축적이 되었고, 향후 어떤 노력을 하실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만 구에서 출연금을 요구할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재현    아니면 상임이사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무관합니다.   
백종훈위원    예, 상임이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저희들이 2017년도에 대구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지원받았고 그리고 매년 대구은행에서 1억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상임이사로 오기 전에 면접을 할 때 그때 면접위원께서 재단의 재정자립도에 대해 왜 계획이 없느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문화는 통상적으로 보면 돈을 쓰는 기관인데 왜 재단대표를 구걸하는 사람으로 만드느냐, 메세나를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해 주면 제일 좋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재단대표가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면접에서 말씀드린 것은 저는 그것은 하지 않겠다고, 그런 식으로 돈을 받아오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저한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국비를 따오는 것으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억 3,000만원 따와서, 사실 국비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백종훈위원    이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떤 목으로 국비를 받으신 거죠? 어느 부서? 국비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기관은 정확하지 않은데 문화예술진흥원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동성시장에 공모사업 하는데 1억 5,000만원, 대구 시비하고 국비가 포함된 어린이·유아교육사업에 8,000만원 이렇게 해서... 사실 국비는 후원금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긴 죄송하지만 문화재단이라는 특성상 어디 가서 메세나를 하지 않으면 재정구조는 맞출 수 없는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트피아도 후원회를 운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문제가 많아서 계속 수정을 하고 있는, 한번 잘못 끼워 넣으면 재단이나 기관들이 끝까지 줄줄줄 따라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좋은, 그리고 좀 더 나은 메세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사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수성문화재단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후원금이나 기부금 같은 것을 우리 이사님 취임하셔서는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 문화재단이 되었든 어떠한... 스포츠 구단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업적인 스포츠 구단과 문화재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항상 어떠한 단체가 특히 재정의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실 때는 공공기관의 후원, 여러 가지 스폰서십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재단이 새로 성립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물론 출연금을 요구하시고 우리 구비에서 지원이 되어서 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사님의 철학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구걸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구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가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성구의 문화재단은 우리 수성구민의 문화의 향유, 문화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마련된 단체라고 알고 있고, 그 단체의 재정을 위해서 충분히 우리 관내 기업에서 노력을 해 주실 수 있다. 물론 후원금이라든가 여러 도네이션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서 우리 문화재단의 재정이 더욱더 탄탄해 지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의견을 달리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가 혹은 재단이, 관장이 노력했든 안 했든 그 여부는 차치하고...   
백종훈위원    그렇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임직에 있었던 3년 동안 대구은행에서 6억원 정도 그리고 아트피아 후원을 통해서 1억원 이상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판단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마 좀 더 유능한 상임이사가 오시면 좋은 기업에 가서 좀 더 많은 메세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백종훈위원    이사님 노력하셔서 우리 지역의 가장 대표 은행인 대구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후원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사님의 업적이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지역 업체들의 후원이라든가 기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 구 출연금이라든가 구비와 더불어서 문화재단의 재정이 더욱더 탄탄해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제가 한마디만 더...   
○위원장 김재현    재단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한마디만 더...   
○위원장 김재현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할 게 좀 있었는데 답변 충분합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아, 그렇습니까?   
백종훈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실 게 있으시다고...   
○위원장 김재현    아뇨, 이어서 질의해 주세요.   
백종훈위원    과장님, 재단이사님의 말씀 들으셨잖아요. 우리 문체과에서는 어떠한 노력 물론 문화재단이 그런 걸 하셔야겠지만 문화체육과도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화재단과 더불어서 뭔가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쪽에 관한 노력은 안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재단은 저희들하고는...   
백종훈위원    별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별개인데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같이 협력해서.   
백종훈위원    그런데 연구를 잘해 주셔야 되는 게 문화재단에서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집행부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가.   
   지금 우리 구의 출연금으로 구비가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조금 더 협력하셔서 지역에 있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업체들이 우리 문화재단에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과장님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부금을 구청에서 받을 수 없고요.   
백종훈위원    그럴 수는 없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재단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걸 저희들이 나서서 하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니까 바로 직접적인 요구가 아니라 같이 의견을 모아서 회의든지 여러 자리를 통해서 같이 모색을 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런 협의는 해서 방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요, 좋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백종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재단과 문화체육과와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재단출연금이 매년 본예산 때마다 돌아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어쨌든 의회는 구청에서 재단으로 출연하는 금액을 승인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재단 상임이사님이 메세나 후원금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은 다 의견이 다릅니다.   
   저는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도서관이나 이런 공공시설들 특히 문화예술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은 사실 돈 벌어오는 기관은 아니죠. 적자가 났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그 돈을 통해서 무형의 자산을 만들어 내는 게 저는 문화 관련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주민들에게 무형의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혹은 결과물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 그리고 출연금에 맞추어서 적절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출연금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3페이지에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아니, 네 번째 페이지네요.   
   출연금 검토 상세내역이라고 있죠? 출연금이 작년보다 줄었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추경까지 합치면 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추경까지 합치면 줄었고요, 작년보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추경을 빼면 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실 때 물론 2019년 한 해 예산과 비교하는 게 맞긴 하지만 과장님, 이번에 2020년 본예산을 조금 있으면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본예산할 때 대비 증감할 때 전년도를 어느 것으로 비교하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본예산입니다.
김성년위원    3회 추경 전체 금액으로 하지 않고 본예산으로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2020년에도 본예산 외에 1회, 2회, 3회의 추경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출연금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비교해서 검토하시려면 2019년도에 요구했던 최초 금액 그리고 그때 우리가 검토했던 금액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죠. 비교를 하셔서 작년보다 준 것처럼 서류를 만드시면 이것은 조삼모사입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죄송합니다. 앞으로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죄송하실 건 없고요. 그렇게 계산하면... 왜냐하면 이러면 저희가 한 번 더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앞에 보면 사업부서 검토의견서에 경영평가실적 나와 있잖아요. 제가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몇 년 동안의 경영평가결과를 받았는데 2019년도부터 2018년까지... 이번에 제출하신 게 2018년도경영평가실적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점수가 계속 내려간다 그죠? 2015년에 91.7점, 2016년에 89.2점, 2017년에 84.89점, 2018년에 80.11점 출연금을 지금 승인해야 되는데 최근 4년 동안의 경영평가실적을 보면 계속 점수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지금 출연금을 출연해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안을 제출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출연하는 게 적정한지 의문이라는 의견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2019년도는 물론 2018년도에 비해서 출연금이 많이 올랐어요.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이 많이 늘었는지, 새로운 사업들이 뭔지가 나와요. 2019년도거든요. 아마 본예산 전에 제출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세부내역을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몇 개 이야기하시긴 하셨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한 가지만, 아까 출연금을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출연하는데 자료들은 별로 동의되지 않는 자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전체 20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기본경비에 넣으신 게 뭐였냐 하면 수성문화재단 10주년이었나요?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이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용역 발표하셨잖아요? 보고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때 저를 포함해서 행정자치위 위원장님 빼고 다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의견을 밝히진 않았지만 뒤에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구청장님 포함해서 참여하셨던 전문가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셨어요. 기억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제가 톡으로 받았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낸 것 말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그날 구청장님도 그렇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그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내신 분이 많았습니다. 기억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번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 아까 백종훈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의 재단발전을 위해서 기관별 전략과제 또 전문가 협업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것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문화정책발전포럼이라고 해서 포함된 것 아닙니까, 2020년 출연금에?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금액들은 사실 연구용역이든 문화정책발전포럼이든 전체 우리 과에서 재단으로 출연하려고 하는 출연금 전체 금액에 비하면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이 20억원에 어떠한 부분이 들어가는지 다 확인이 안 되니까 정보의 제한이 있다 보니 드러나는 것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는 것밖에 비교할 수 없는데, 과연 작년에 그만큼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던 사업 중에 장기발전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은 결과를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고, 또 올해 전체 금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문화정책발전포럼이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이것도 전과 비교하면 과연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만큼 작년하고 동일한 출연금을 출연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문화정책발전포럼 이것은 집행부의 수미창조포럼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내용이 1,100만원 용역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도서관이면 도서관 저희들이 빛예술제 포럼하듯이 포럼을 대여섯 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포럼의 장점이 얻는 지식도 많고 정보도 많고 그다음에 인맥도 쌓고... 저희들 여섯 번 정도 계산해 놓았거든요.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 번에 2백, 3백 정도... 2백, 3백을 투자해서 얻는 효과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포럼이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과장님, 지금 제 말 뜻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용역하고 포럼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용역이든 포럼이든 추구하는 방향성은 같잖아요. 얻어내겠다는 결과물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해 보니 제대로 안 됐던데 이번에 이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출연금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데 과연 잘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과연 비슷한 취지의 이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죠.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앞으로 미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포럼이 제게 딱 맞는데 포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가령 도서관 쪽으로 보면 도서관에서 얻어지는 정보라든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역은 하나의 프로젝트로 해서 결과물이 서류로 몇 달 해서 나오지만 포럼은 현장에서 바로 바로 얻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만한 효과를 거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예측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저도 예측하는 건데 그전의 경험을 볼 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속는 셈치고 한번 믿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속는 셈치고 하면 어떡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김성년위원    재단에 한 해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데.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표현이 죄송한데 자신 있게 그 가치 이상을 저희들 얻어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한 예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눈 감고 코끼리다리만 만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가 재단의 활동과 관련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 그리고 그 전에 봐왔던 경험들을 봤을 때 이러이러한 부족함이 있는데 또 비슷한 사업들을 물론 과장님은 다르다고 하시지만 이런 걸 포함해서 출연금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 쉽게 동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몇 년간의 경영평가 이런 걸 보면 자꾸 점수가 떨어진다, 점수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비슷한 금액의...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시려면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들이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건 자료를 새로 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제출을 하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야 판단근거... 판단근거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제출한 경영평가결과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새롭게 하겠다는 발전포럼과 유사한, 전에 했던 재단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 봐가지고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금액의 출연금을 다시 승인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위원님...   
김성년위원    나머지 자료는 없어요. 저한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이해하고 동감하고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자신감 있게 투자한 만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말씀만 자신감 있게 하지 마시고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리고 부족한 자료는 저희들이 새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대비해서.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아닙니다. 일단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현   류지호
   김성년   백종훈   김태우
   황혜진
○위원아닌 의원      
   백종훈   차현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정임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기덕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9. 30.   백종훈의원 외 7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4.   차현민의원 외 6명 발의 )
         수정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20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1.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수성구 관광정보체험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1. 8.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