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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48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과 지적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고 질의답변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구철    교통과장 구철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2억 4,197만6,000원 증가한 6억7,350만3,000원이,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대비 6억 7,821만8,000원이 증가한 93억 700만원입니다.
   먼저 11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발급 등 민원발급수수료 수입이 2,471만원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여객과징금,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징수에 따른 대구시 징수교부금 수입이 4억5,539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으로써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1억8,000만원을 포함한 자동차정기검사경과 과태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방치차량 범칙금, 무보험운행차량 범칙금 징수수입이 3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으로써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자동차검사 경과 과태료징수 수입이 2억 2,44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세부사업 중 먼저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 일반운영비 1억 1,505만2,000원을 과태료고지서 인쇄, 현수막, 표창패제작 등 일반수용비 2,781만5,000원과 44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8,72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350만원은 교통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인데 일반보상금 290만9,000원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피복비 등 보상금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조사과목은 인건비 1,873만4,000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고, 443페이지 일반운영비 326만원은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인쇄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교통행정홍보 분야의 일반운영비 888만원은 교통행정의 홍보관련 일반수용비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입니다.
   시설비 3억 9,000만원의 내역은 444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1억 6,000만원,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비 1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 공사시행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8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업무추진비 456만원 및 445페이지 직무수행경비 4,962만원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직원들의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070만원은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1,410만원과 기본업무추진 및 비상근무에 따른 급량비 660만원입니다.
   여비 5,280만원은 직원들의 현장업무 추진에 따른 관내출장여비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 68만원은 업무용 모사전송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견인대행료 수입 4억 260만원, 공영주차장 4개소의 주차요금 수입 2억 2,188만5,000원, 적립금 73억원에 대한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1,900만원, 2006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3억 5,791만1,000원, 불법주정차위반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5억 4,000만원, 지난연도수입 4억 4,710만4,000원은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징수액입니다.
   시비보조금 1억 1,850만원은 내집주차장사업 500만원과 754페이지 민간인 불법주정차단속지원요원보조비 6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용 이동식CCTV장착차량 구입비 3,000만원, 불법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설치지원비 7,7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5페이지 먼저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일반운영비 4억 6,191만9,000원은 지도단속관련 일반수용비 4,514만8,000원, 견인대행료 및 보관료 4억 260만원, 주차단속직원의 피복비 565만5,000원 및 756페이지 동절기 공익요원사무실연료비 125만1,000원, 무전기.카메라 수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726만5,000원 등입니다.
   연구개발비 50만원은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전산개발비이며 일반보상금 3,673만4,000원은 지도단속보조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피복비 등 보상금과 공익요원 표창 및 급식비입니다.
   757페이지입니다.
   포상금 1,142만원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 350만원, 현장단속요원의 업무추진활동비 36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적정목표달성을 위한 단속원에 대한 인센티브 432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질서계도반 운영으로써 민간이전 600원은 학생들 하교시 학교주변 혼잡차량을 계도하는 해병전우회들, 민간인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며, 과태료 부과징수의 일반운영비 5,474만4,000원은 과태료고지서의 인쇄 등 일반수용비 1,886만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3,588만원입니다.
   75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만원은 불법주.정차단속용 이동식CCTV장착차량 구입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CCTV)설치운영 분야의 인건비 2,049만5,000원은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고, 일반운영비 4,932만1,000원은 공공요금및제세 3,683만9,000원 759페이지 단속실적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1,248만2,000원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5,500만원은 불법주차․상습정체지역에 설치하는 무인단속 고정식CCTV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차선정비 및 표지판설치입니다.
   시설비 8,000만원은 주.정차금지노면표시 및 표지판설치비, 차선정비 및 횡단보도도색비, 공한지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이며 시설부대비 72만원은 공사시행에 따른 제잡비입니다.
   76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 1,000만원은 내집주차장 설치 주민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시설비 2,000만원, 공사시행에 따른 시설부대비 21만6,000원, 주차장운영대행사업비 1억 5,188만6,000원은 공영 유료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관리비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며, 예비비로 2억 4,202만4,000원을 계상하고 적립금으로 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페이지 하단부터 761페이지까지입니다.
   주차장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5억 5,774만6,000원은 교통지도단속직원들의 기본급을 포함한 인건비, 각종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써 법정경비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762페이지 직무수행경비 2,874만원은 단속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법정경비이며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907만5,000원은 각종 재난대비 비상근무하는 직원들 급량비이며, 여비 4,506만원은 주차단속요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견학 1,050만원,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단속요원 정액여비 3,456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540만원은 주차단속요원 사무실에 설치하는 냉난방기구입비 60만원, 주․정차과태료 고지서 등 우편물 봉함기 구입비 48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진환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5억 6,511만1,000원보다 2,609만9,000원이 감소된 5억 3,90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운영사업비 500만원은 토지거래허가지역내 이용의무위반 신고포상금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운영사업비 2,400만원은 개발부담금부과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및 원가계산용역수수료입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비 534만원은 토지이동정리신청서 등의 인쇄비를 위한 일반수용비 84만원이며, 지적서고내 항온항습기유지비관리비 100만원이며, 지적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확립을 위한 사업비 915만9,000원은 부동산중개업자 워크숍 교재인쇄 등 관련 일반수용비 475만원과 부동산실거래가신고 보조공익요원 봉급 및 피복비 290만9,000원, 무등록중개행위자 신고포상금 1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에서 451페이지입니다.
   신속한 지적민원발급사업비 249만원은 지적민원발급용 복사용지구입 일반수용비 243만원과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보상금 6만원입니다.
   구민이 편리한 새주소사업비 1억 4,398만원은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실태조사, 새주소고지․고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 889만4,000원과 새주소 지도책자 제작 및 접지용도면 제작에 2,340만원, 새주소고지문 인쇄비 1,464만원, 대형 새주소 안내표지판제작에 8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고, 새주소 고지․고시에 따른 전자우편요금 2,280만원과 새주소안내시스템유지보수비 132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주소 건물번호판 제작 및 부착재료비 2억 676만2,000원과 공동주택 새주소안내 번호판 설치에 2,000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하고 새주소시설관리보조 공익요원 봉급 및 피복비로 581만6,000원, 새주소고시서송달을 위한 관내 통장보상금 2,224만원과 도로명판 설치.유지보수 및 시설부대비로 1,01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에서 453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사업비 8,095만8,000원은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3,557만4,000원과 개별공시지가 업무관련 각종 양식인쇄 및 현수막제작, 소모성물품구입비에 883만2,000원, 2008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검증수수료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따른 검증수수료에 2,68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400만원과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용 우편엽서 5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부동산평가위원회 녹취용 녹음기 구입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에서 454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국.공유재산관리사업은 시비 5,500만원과 구비 3,020만원으로 국.공유재산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 시비 1,001만5,000원과 국.공유재산관리수용비와 도면출력용 컬러토너, 카트리지 등 행정장비소모품 일반수용비로 시비 850만원, 국.공유재산관리에 소요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시비 2,692만5,000원과 구비 3,020만원, 국.공유재산업무추진 급량비 시비 3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실태조사여비에 시비 6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제본기 구입에 시비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인력운영비는 7,098만원으로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과 정원 29명에 대한 직무수행경비   6,678만원입니다.
   기본경비 1억 1,190만5,000원은 관서운영수용비와 프린터 및 복사기 등의 업무용 행정장비소모품 2,670만원과 직원비상근무 및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870만원, 각종 민원처리결과통지 등에 따른 우편요금 382만5,000원, 기본업무추진비 7,200만원, 자산취득비로 사무용의자구입에 33만원, 토지거래허가 현장조사 등의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진환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은    전문위원 이성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교통과,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에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835만3,000원(2.3%)이 증액된 8억 1,53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국비보조 1,660만8,000원(2.0%), 시비보조 1,680만6,000원(2.1%), 구비 7억 8,195만7,000원(95.9%)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난대비태세 강화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상황실운영비, 응급복구지원비, 안전점검비와 생활민방위 구현을 위한 재료비, 보상금 등과 재난관리기금출연금, 행정운영경비 등이 관련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재난안전관리기금은 각종 재해, 재난에 신속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재해보상금․재해예방 시설비에 1억원을 편성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적립금 26억 5,646만2,000원을 예치하여 관계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에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4,197만6,000원(56.0%)이 증액된 6억 7,350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교통유발부담금조사에 따른 인건비, 홍보비 및 교통시설 설치 시설비와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2억 5,180만원 증액된 3억 9,280만8,000원 편성되었는 바 예산회계제도에 복식부기가 도입되고 예산편성이 품목중심이든지 품목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변경하여 결과와 성과도출이 가능하도록 시설비 및 부대비를 편성하여야 하나 시설비 3억 9,000만원에 부대비 요율 0.72%를 일괄 적용하여 부대경비를 사업별로 부대비를 산출하는 것보다 적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지도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장착차량 구입비,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CCTV) 설치운영비, 주차공간 확충 및 교통안전지도원 인건비와 예비비, 적립금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에서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2,609만 9천원(△4.6%) 감액된 5억 3,901만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시비보조 5,500만원(10.2%), 구비 4억 8,401만2,000원(89.8%)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새주소사업비가 1억 721만1,000원 증액된 1억 4,39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가 시비보조사업으로 8,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효율적이고 주민편익이 증대되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위한 일반운영비, 포상금, 인건비, 국․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측량비 및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교통과,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427쪽에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2007년도에는 안전관리요원이 5명이었는데 2008년에는 17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년도 것을 보니까 5명이 돼 있던데 올해는 17명으로 늘린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법정상 17명까지 하기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11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확보를 못해서.
김숙자위원    조례는 그전부터 있는 건데 인원확보를 못 했고 올해부터 정족수를 채웠다 이 말씀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김숙자위원    그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일입니까? 우리 구만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겁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5명이 하다가 17명으로 늘여서 하는데 그 수당이라든가 나가는 게 만만찮을 텐데 그만한 효율적인 대가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옛날에 수성목욕탕 화재발생사건이라든가 큰 재난에 대비해서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토목, 건축, 전기, 가스 여러 분야가 됩니다.   
   그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위원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17명 이 안에는 여러 분야별로......,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분야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먼저 5명할 때는 전문가들이 다 없었다 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다 없었습니다.   
김숙자위원    인원이 많으면 그에 따라 수반되는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출이 될텐데 이렇게 17명으로 늘이는 대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9쪽에 보면 밑에 재료비해서 모래함 설해대책용하고 있거든요. 모래 설․수해대책용과 모래함 설해대책용이 수성구에 어떤 곳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과장님 다 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도로에 408개소인데 큰 도로변에 200개소, 이면도로에 208개소 해서 염화칼슘이 동에는 730포 배부되어 있고, 구청에는 5,465포가 돼 있습니다.
   도로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곳에 지금 설치된 그 정도면 어떤 재난이 있어도 충족하게 된다고 보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충분합니다. 모자라면 더 구입할 수 있고, 모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작년에 눈이 안 와서 재고도 있고 해서 충분합니다.
김숙자위원    눈이 안 올 때 방심할 수 있는데 기후라 하는 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정말로 안전대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30쪽에 보면 재해위험시설예방 및 복구공사에 2007년도에는 1억 예산인데 올해는 5,000만원으로 예산이 돼 있거든요. 재해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태풍『나리』 때문에 올해 했는데 2007년도에도 5,000만원인데 올해 사용한 게 두 군데입니다. 고산 내환에 기초보강공사하고 재난창고휀스이미지간판설치하고 두 군데 있는데 가령 이 돈이 모자라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예산에 크게 편성 안 해도 됩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 매미 같은 재해가 갑작스레 닥칠 때 그런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느 정도 대책이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재난관리기금 26억이 큰 태풍이 와서 피해가 많으면 복구비로 예산이 없지만 그것 가지고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한 그런 뜻에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9페이지에 재해지도작성을 하겠다고 해서 538만8,000원 해놨는데 지도까지 작성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있는 지도에다 표시만 하면 안 됩니까?
   한과장, 그런 것 아니에요? 지도에만 표시하면 되는데 지도를 작성해서 배포를 하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이것이 자연재난대책법 제21조에 의해서 법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현재까지 해 놓은 게 있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협약을 체결해 놨습니다.
금태남위원    아니, 작년도에 한 게 있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작년도는 없었습니다. 큰 재해발생......,
금태남위원    작년도까지는 법을 어겼다가 이제 와서 법을 시행하겠다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지?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작년도에도 이것이 있었습니다. 2006년 10월 20일에.
금태남위원    지도를 제작하게 되면 어떻게 12만㎡에다 1㎡에 44.9원하는 이 단가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책정하기가 어렵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지적공사에서.
금태남위원    작년도에 작성했으면 작년도 지도 가지고 그대로 하면 되지 재해지역이 변화되면......,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작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예산 반납하고 올해 태풍이나 큰 재해가 오면......,
금태남위원    반납했다면 작년에 한 걸 반납했다 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금태남위원    작년에 국비도 안 했는데 지방비를 반납할 게 어디 있어요? 예산 올렸다가 안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금태남위원    안 했으면 금년에도 하지 말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금년에는 어떻게 될지, 재해는 예측불가하기 때문에 올려놨다가 사항이 발생 안되면 반납하고 그렇게 합니다.
금태남위원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그리고 운영수당 밑에 소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자연재해영양성검토위원회 참석수당.
금태남위원    영양이 뭡니까? 영향입니까? 영양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영향입니다.
금태남위원    틀렸죠?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런 건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에 염화칼슘이 각 동에 730포 배부돼 있어요?○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730포 11개동에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구청에도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구청에도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작년도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작년도에는 배부해 놓고 사용 못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런데 금년에 또 이렇게 4,000포나 한다면 이것 관리가 어려워요. 창고에 넣어놓으니까 창고에 서고하고 이런 것도 복잡성이 있고, 또 비를 맞으면 녹아내리니까.
   이것 실태조사를 해서 현재 상태는 호전시켜놓고 동주민센터에 배치돼 있는 걸 지역별로 지산․범물지역, 또는 범어지역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보관을 해서 효율성있게 해 줘야 되는데 동주민센터에 상당히 부담스럽게 관리도 잘 안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제 생각 같아서는 눈이 오면 시간을 다투어서 30분 내에 거의 다 뿌리고......,
금태남위원    30분내에 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은......,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데 한 데 모아놓으면 동주민센터에 있는 것도 차에 실어서 가지고 가려면 바쁘거든요.
금태남위원    20포나 이렇게 적게 보관하면 되는데 많이 있다고요, 동별로. 이런 걸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의 묘를 기해 주세요.
   그리고 필요 없는 걸 자꾸 사서 하지 말고 지금 이만큼 있는데 또 4,000포를 산다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이건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이런 건 안 됩니다.
금태남위원    왜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지,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 지출할 수 있지. 재해니까. 예비비 성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보면 428페이지에 재난상황실 운영에 일반수용비 중에 장비구입 등 일부 경비가 산출근거가 조금 더 명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이렇네요. 재난상황실운영해서 300만원 있고, 또 재난관리용장비구입해서 우의, 장화 등 400만원 예산편성에 산출기초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의는 얼마고, 장화는 얼마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예산도 아니고 지방예산인데 전문위원이 내용을 잘 지적을 했는데 그런 걸 정리하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숙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430페이지에 재해위험시설예방 및 복구공사에 5,000만원이 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작년도에도 맨 5,000만원 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작년에는 798만5,000원 했습니다. 태풍『나리』 때문에.
금태남위원    이런 건 과목설정을 해놔도 5,000만원이 필요없는 상황이고 과목설정만 해놓고 예비비로 지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상당수준으로 예산 반영해 놨는데 예비비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돈 없으면 전부 예비비로 하면 됩니다.
   그게 필요한 사항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반영해서 5,000만원 해놓고 7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나중에 예산을 사장해서 다른 사업도 못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데 예산책정을 잘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431페이지에 보면 유선장안내간판설치하고 유선장근무초소수선비, 근무초소수선비는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내간판 이런 건 해놓으면 수성못에 그렇지 않아도 안내간판이 많은데 그것이 자꾸 주민들 시각에 걸린다 말입니다.
   그리고 수성못을 관광명소로 만들겠다 하는데 유선장안내판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안내판을 해도 아주 잘해야 되는데 때로는 퇴색될 수도 있고, 또 안내판 많은데 이런 게 시각적으로 걸립니다.
   그런 걸 참고해 보시고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433페이지에 보시면 피복비해서 민방위복 상의, 모자 해서 2만원 100착 해놨는데 이 100착을 어디에 배부합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민방위 통대장한테 배부하는 겁니다.
금태남위원    통대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금태남위원    통대장에게 매년 합니까? 지금 줘놓은 것 있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옛날에......,
금태남위원    다 지급해 놨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지급해 놨는데 그게 통장님도 교체되고......,
금태남위원    교체된 사람만 새로 줍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또 오래된 의복에 대해서 다시......,
금태남위원    통장은 전원 다 민방비대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민방위 대장입니다.
금태남위원    여성도 마찬가지이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금태남위원    그래서 매년 바뀌는 비율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막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434페이지에 민방위교육장부대시설 임차를 한다고 해놨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현재 수성보건소 지하에 민방위교육장이 있는데 보건소가 현대병원에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상반기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면 위생과가 보건소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민방위교육장이 이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 한 200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시로 임차를 해서 냉난방비하고 부대시설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난방비가 오전에 10만원, 오후에 10만원 해서 하루 20만원 40일 동안 800만원입니다.
금태남위원    구청에서 하면 안돼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구청에서 안 됩니다. 지하실에는 계속 행사가 있고 공연장 임대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럼 장비임차입니까? 냉난방시설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난방비에 하루에 기름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금태남위원    난방비를 임차로 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그리고 전기세하고 여러 가지 소모품, 부대시설비입니다.
금태남위원    과목 자체가 시설임차를 한다든가 기계를 임차하는 건 모르지만 유류라든가 이런 걸 보충해 주는 걸 임차료에다 설정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그게 법에 부대시설임차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시설은 어느 정도 공간을 임차하는 걸 말하는데 공간이 아니고 기름이 필요하면 난방수수료를 준다든가 전기료를 준다든가 이런 건 모르겠는데 이런 걸 잘 검토해서 과목해석상에 맞는지 안 맞는지 예산지침에 과목해석상 있죠? 잘 보시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입니다.
   조금 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에 염화칼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주민센터 11개동에 730포, 구청에 보관돼 있는 게 5,465포라고 말씀하셨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최경훈위원    지난번 11월 20일자 대구일보에 보면 수성구청에 현재 염화칼슘이 보관돼 있는 게 4,880포, 현재 재고량이 4,880포로 나와있습니다.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아까 답변드린 도로에 5,465포가 배포되어 있고......,
최경훈위원    벌써 나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최경훈위원    언제 이것 배포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11월 13일에 설해대책해서.
최경훈위원    동주민센터에는 11개동에만 있고 나머지 12개동에는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동주민센터 임시보관은 없고 그 대신 모래함이 408개가 있는데......,
최경훈위원    조금전에 11개동에......,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염화칼슘하고 그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에.
   그리고 구청에 보관한 건 436포가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본 위원이 모 동주민센터에 보니까 구청에서 일괄 수거해 가서 구청에서 보관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동주민센터 뒤에 창고도 아니고 바깥에 5, 60포가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를 맞아서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물으니까 동장님도 그게 염화칼슘인지 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염화칼슘 맞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여기 글씨 한 번 보세요. 염화칼슘이라고 안 적어놨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4,000포 하는데 지난번에 몇 포 구입했죠? 지난번에도 4,000포가 올라와서 1,000포를 삭감하고 3,000포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눈도 없었고 아무 것도 없어서 전혀 사용은 안하고 그대로 사장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또 여기 4,000포 올라왔다 하는 것 조금전에 금위원님하고 다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풍수해대응복구자재에 보면 복구자재하는 건 혼합골재하고 석분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흄관하고 레미콘하고 응급복구하는 그런 자재입니다.
최경훈위원    지난번에 구입한 건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구입했는데 눈이 안 와서 하나도 안 썼는데. 이건 염화칼슘하고 달라서 보관하기가......,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이것도 태풍이나 큰 게 와서 필요할 때만 사용합니다.   
최경훈위원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큰 재난이 오면......,
최경훈위원    지난번에 사용을 하나도 안 했을 건데요? 지난번에 구입한 건 어디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이건 구입은 안 합니다. 사항이 발생할 때......,
최경훈위원    사항이 발생할 때만 구입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최경훈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우리 수성구의 염화칼슘은 국산입니까? 중국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중국산인데 그게 환경오염도 있고 해서 올해는 국산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최경훈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우리 수성구청에는 전량 국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중국산은 아주 질이 안 좋고 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수성구청에는 전량이 중국산입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맞습니다.
최경훈위원    전량 중국산입니다. 국내산하고 중국산하고 섞어서 가지고 있는 중구, 서구, 북구 외에는 전부다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이 염화칼슘을 과다하게 뿌리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가로수도 말라 죽고 농작물 발육에도 장애가 있고, 성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서 물론 경기도 쪽은 눈이 많이 옵니다만 도로변에 식재돼 있던 철쭉, 회양목 등 1,000그루가 말라 죽었고 또 영동고속도로 같은 데는 가로수가 전부 고사했다는 기사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입을 하면 중국산입니까? 아니면 국산으로 전량 대체하려고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국산으로 합니다.
최경훈위원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중국산에 비해서는 국산이 월등하게 낫다고 자료에 나타나있습니다. 포장부터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국산하고 중국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수성구청에서는 환경오염도 있고 하니까 적게 구입하더라도, 지금 있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번에 또 4,000포를 구입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눈이 한 세 번쯤 오면 다 쓰입니다. 한 번에 반 이상 나가니까.
최경훈위원    적절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안전점검 정비시 지원하는 사업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라든지 전기시설물 보수 이런 것과 산업경제과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에 노후보일러 개체 등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하고 유사한 성질의 영세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인데 이것을 분리해서 복잡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이런 것들은 동 예산을 한 군데 묶어서 1개과에서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산업경제과는 산업경제과에서......, 같은 내용인데도 경우에 따라서는 분리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 군데 묶어서 하면 어떨지 우리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나효태    최경훈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부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두고 깊이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예,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연구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행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서해안에 기름유출사고 때문에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이런 사실을 봤을 때 항상 재해라든지 재난은 예견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이 됩니다.
   언제 재해가 일어난다, 재난이 일어난다 예고를 하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모두에 말씀드리고,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427쪽 제일 하단에 재난대응도상훈련참여자 급식․교통비 1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사업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2박3일로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해서 국가재난대응도상 유관기관 그러니까 수성경찰서, 교육청, 적십자, 한전, 가스, 전기안전, 수도사업소, 이런 각 실․과해서 합동으로 재난대비해서 훈련하는 가상훈련입니다.
정병열위원    작년에는 무슨 돈 가지고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작년에도 얹혀있을 건데요, 예산편성이 올해 조금 바뀌어서 전년도 없는 게 있는데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정병열위원    427쪽에 전년도예산회계는 제로로 나와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하는 방법이 바뀌어서 증액된 예산은 1,800만원 뿐이거든요. 그게 방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얹혀있습니다.
   작년에는 547페이지 재난대비도상훈련참여자 급식.
정병열위원    이것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우리 구청 상황실에서 해서 모의훈련하는 겁니다.   
정병열위원    참여인원은 몇 명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참여인원은 한 44명.   
정병열위원    하루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2박3일합니다. 을지연습 형식으로 해서 축소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428페이지에 재난장비유지관리비 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에 재해장비유지관리비 2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재난장비하고 재해장비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재난장비유지관리비는 재난의 예측과 분석, 상황전파 및 초동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상황실에 구축된 자동운항측정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과에 보면 비가 하루에 얼마 왔다 하는 것을 측정하는 시스템하고 팔현배수펌프장 감시시스템도 있고, 또 화상대화시스템도 있습니다.
   팔현배수펌프장제어시스템이 있고, 또 재난상황전파통보시스템 5종에 대해서 장비관리유지비에 쓰이는 것이 재난장비유지관리비입니다.
정병열위원    재해장비는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재해장비는 양수기가 72대 있습니다.   
   22개동에 66대, 고산2동에 6대, 발전기 1대, 측량장비 1대, 동력톱이 2대 있는데 올해 장비수리내역은 모래함 뚜껑, 발전기, 재해문자, 전광판, 동력톱 이런 걸 올해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정병열위원    그런데 재난장비유지관리비가 500만원이고, 재해장비유지관리비가 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산출한 내역입니까?   
   산출내역이 글씨 한 줄 써서 5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500만원이 된다,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200만원이 된다 이런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궁금하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장비라 하는 게 작년에 수리한 내역이 있으니까 그것을 예측해서 하는 겁니다.   
정병열위원    작년에?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올해하고.   
정병열위원    그리고 이주및재해보상금 1,000만원, 작년에도 1,000만원 올라왔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정병열위원    작년에 지출 어느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몇 페이지?   
정병열위원    429페이지 하단쪽에 보십시오. 이주및재해......,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올해 태풍『나리』 때 침수농가하고 주택에 보상해 준 게 있습니다.   
   그게 한 300만원쯤 되는데 이것도 예측 해놓은 겁니다.
정병열위원    올해 300만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정병열위원    그리고 430페이지 재난점검관련장비구입 2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장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이것은 재난안전 슈미트 헤머라 하는데 콘크리트 강도, 그 다음에 철근 녹슨 것, 주로 핵심이 그것이고 종류가 한 13종이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이 장비를 해마다 구입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해마다 구입은 안 하는데 이것을 관리하고 수리하는데 필요한 점검복도 있고 점화용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이 16종에 23점입니다.
정병열위원    431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봉급에 보면 8만8,600원 계상돼 있습니다.   
   타 부서에는 일률적으로 8만원에 계상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공익요원 일률적으로 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장이기 때문에 계급이 좀 높습니다.   
정병열위원    타 부서에는 병장이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타 부서에는 계급이 낮겠죠.   
정병열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타 부서는 비교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정병열위원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올라오셔야 되지......,
   찾아보세요.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다 한번 찾아보세요.
   일률적으로 8만원 돼 있습니다. 왜 8만원이 됐느냐! 2병, 1병 계급이 낮습니다. 거기는 8만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병장은 8만원이 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상병 기준해서 상병이 8만원이고, 병장은 8만8,600이고, 1등병은 7만2,300원, 2등병은 6만6,8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타 부서에는 상병 기준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들쑥날쑥하잖아요. 2병이 1병 되고, 1병이 상병 되고, 상병이 병장이 되는데 이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상병 기준으로 해서 몇 명 이런 식으로 계상해 놓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여러 명 같으면 평균해서 하는데 우리는 병장 한 사람이 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정병열위원    한 사람이든 열 사람이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만일 8만원 해 놓으면 돈이 모자라거든요.
정병열위원    8,600원 모자라서?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모자랍니다.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민방위 부분 쪽에 가서요, 지금 현재 구청 지하에 프로젝션TV 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정병열위원    그 프로젝션TV는 민방위 소관에서 구입을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거기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왜 거기 놔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보건소가 새로 현대병원에 되면 구청에서 현 보건소에 민방위교육장을 고정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 옮길 예정입니다.
   지금은 청소년수련관에도 가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안 옮겼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에 이론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지난번에 저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교육이 없어졌다. 없어져서 그 예산이 남아서 그것을 반납하기 뭣해서 프로젝션TV를 구입했다.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민방위교육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계속하고 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4년차 해서 4년까지는 교육받습니다. 이론교육 2시간하고 실습교육 2시간하고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임대해서 교육합니다. 심폐소생교육이라고 합니다.
정병열위원    심폐소생교육은 전에도 했잖아요. 실기교육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심폐소생술하는 이것이 실기교육이라고 하고 소양교육은 없어졌다 합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니까 433페이지에 보면 생활민방위교실강사수당 10만원 × 5회 돼 있고요, 또 435페이지 보면 강사수당해서 민방위교육훈련 10만원 × 2명해서 60개반 120만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이 교육은 무슨 교육이고, 저 교육은 무슨 교육인지?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심폐소생술 하는데 강사수당이 10만원입니다.   
정병열위원    생활민방위교실 강사수당 이것은 무슨 강의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그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정병열위원    433페이지 하단에 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433페이지 여기는......,   
정병열위원    433.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이것은 생활안전교육체험교실하는 게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실시하는데 학교마다 돌아가며 합니다. 올해는 범물 쪽에 초등학교에서 했고 두 군데 했습니다.   
정병열위원    학교 쪽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학교 쪽으로 해서 아이들 모아놓고 민방위생활안전훈련강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436쪽 임차료 을지연습상황실운영 비품임차하는 게 있습니다. 25만원 × 5일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을지연습상황실을 설치합니다. 각 군부대, 경찰 여러 군데 오는데 상황실에 복사기하고 팩스기하고 프린터, 전화기 등 필요한 비품임차료입니다.
정병열위원    상황실 어디다 설치를 하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구청 지하에서......,   
정병열위원    구청 지하에서 하면 구청 내에 있는 비품을 가지고 가서 쓰면 안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모자랍니다. 컴퓨터하고 설치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군부대하고 많습니다.
정병열위원    작년에도 이 금액이 들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정병열위원    그리고 437페이지 상단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소독용소금, 수질검사채수병, 소독용이산화염소해서 407만5,000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올라온 것 다 썼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다 사용했습니다.   
정병열위원    이것은 어떠할 때 사용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정수시설에 투입해서 불순물하고 냄새 제거하는 수질개선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운동장, 청소년놀이마당, 욱수골, 마산공원 여기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뜨고.
   수질개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이것을 구입할 때 수의계약해서 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소금하고 수질검사채수병인데 수의계약 바로 합니다.
정병열위원    영수증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정병열위원    이것 하나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서서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산서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힘들게 질의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김범섭위원    먼저 하시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정병열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은 늘 긴장상태에 계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김범섭위원    재난이 천재, 인재가 있는데 천재는 발생이 되면 대책을 빨리 세우기 위해서 평소에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인재는 사전에 막아야 되는 게 재해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평소 늘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예산서가 2007회계년도에서 2008회계년도에 상당히 많은 항목이 조정되었습니다. 결국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예산서가 좀더 앞서 가고 결국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적어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동료위원들께서는 2006년, 2007년도 것도 지금 예산 심의하는 이 책을 놓고 비교를 하다 보면 많이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 담당하는 과장님도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이와 같은 얘기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수성구 세계로 수성 얘기를 합니다. 세계로 수성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조업체도 아니고 생산품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세계로 수성이 되려면, 명품수성이 되려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화 없이는 개혁이 없고 개혁 없이는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 860여 공무원 정말 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잠깐 공직사회를 떠나서 바깥을 한 번 보십시다. 소위 잘 나가는 기업, 초인류 기업, 지금 뜨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직원보다도 과장, 부장, 임원이 실무까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 자리 따로 없습니다. 국장 자리 따로 없습니다. 과장, 국장 자리 따로 있는 공기업들 전부다 공적자금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 답은 나와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조금 아쉬운 마음에서 드렸고요, 분명히 변해야 되는 건 간부공무원들께서 직원들보다 업무를 더 많이 잘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부가, 평직원이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7급 몇 호봉은 기본급이 얼마고, 6급 몇 호봉은 얼마라는 개념이 앞으로는 파괴가 돼야 됩니다.
   지금 총액임금제 공직사회도 적용이 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여란 개념은 일 열심히 하면 많이 주고 직급 관계없습니다. 지금 바깥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정병열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는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늘었다. 그죠?
○교통과장 구철    총괄적으로 일반회계가 2억, 특별회계가 6억 7,000 정도 늘었습니다.
정병열위원    주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구철    일반회계는 2억 4,100만원 정도 늘었는데 그건 어린이보호시설 시설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특별회계 6억 7,800 증액된 사유는 적립금 금액이 상당히 많아져서 증액 편성한 겁니다.
정병열위원    여기에 조금 아쉬운 게 443쪽 제일 하단에 시설비 전년도는 1억 4,000인데 이번에는 3억 9,000 돼 있습니다. 2억 5,000이 늘어났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항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미리 있었더라면 이야기 안하고 넘어갔을 건데......,
○교통과장 구철    죄송합니다. 증액되는 주 내용은 444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쯤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해서 5개교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이 나옵니다. 그게 아마 거의 대부분의 증가분입니다.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정병열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444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작년도에 40건 40개소인데 이번에 70개소로 30개소 늘어났습니다. 그죠?
○교통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계상됐으니까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과장 구철    예,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또 기타시설물이 5,000에서 6,000이 됐네요?
○교통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밑에 미끄럼방지공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미끄럼방지공사 1억, 어린이보호구역 1억 3,000 이것 이번에 새로 계상이 된 거죠? 전년도 해 오던 사업이 아닙니다. 그죠?
○교통과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과장 구철    죄송합니다.
김범섭위원    우리 위원님들 공부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건 참고해 주시고, 새로 추진하는 사업은 반드시 사전에 정보를 주셔야만 저희가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그래야만 진행이 빨라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구철    다음부터는 반드시 사전에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표준설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규격에 맞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구철    저희들은 도로안전시설관리지침 규격에 의해서 폭 3m40, 높이 10㎝해서 적정하게 시공을 하려고 감독도 합니다마는 일부 불합리한 시설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최경훈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민원도 두세 건 전화로, 한 번은 직접 이야기 들은 내용도 있는데 과속방지턱 때문에.
   또 한 군데는 높이는 못 재봤습니다마는 폭은 재봤습니다. 안 맞더라고요. 민원 들어온 곳에 가서 폭을 재봤습니다.
○교통과장 구철    보통 규격은 3m40에서 50정도......,
최경훈위원    높이는 잴 방법이 없어서 못 재봤는데 안 맞습디다. 그게 좀 안 맞습디다. 차가 과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밑 부분을 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는데 우리 수성구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여기에 대해서 기 설치된 지역에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그것을 재정비, 표준에서 많이 벗어나는 부분은 다시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올해 2007년도에도 규격이 아주 안 맞거나 불편한 7개소를 철거 또는 정비를 했습니다.
   최경훈위원 말씀처럼 전체 800여 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내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부적합 시설은 전부 보수 또는 재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꼼꼼하게 챙겨서 규격에 맞도록 재정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구철    알겠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54쪽에 불법주정차단속용 이동식 CCTV장착자량 구입이 나와있죠, 그것 3,000만원이 드는데 이 차량은 몇 대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며, 그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동식CCTV장착차량이라는 것을 보셨겠습니다마는 전에는 단속직원들이 차량을 타고 수기단속을 했는데 요즘은 단속차량에 카메라를 달고 가면서 자동적으로 단속을 하는 그런 차량인데 현재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가지고 1대 더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단속업무가 고정식무인CCTV라든지 이동식CCTV단속이라든지 재래식 수기단속에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이동식CCTV차량단속 체계로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것 1대당 6,000만원 됩니까?
○교통과장 구철    그렇습니다. 여기 3,000만원은 시비보조금 3,000만원.
김숙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것도 CCTV 설치비용이 얼마이며, 바로 밑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이것도 7,750만원인데 이건 몇 군데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또 더 구입해야 되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구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예산에 7,700만원 계상돼 있는 것은 위에 이동식CCTV장착차량하고는 다르게 길거리 도로에 고정식으로 설치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기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네 군데입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수성구 관내 네 군데입니까?
○교통과장 구철    목련시장, 수성시장, 남부정류장네거리, 또 수성동아백화점 앞에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7,750만원도 시비 50%, 구비 50% 합쳐서 1억5,000만원을 가지고 5개소를 더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앞으로 5군데를 더 증설하신다 말씀입니까?
○교통과장 구철    예.
김숙자위원    그럼 총 9군데가 되네요?
○교통과장 구철    예, 당초에 시에서 10개소를 하기로 시에서 확약을 했는데 갑자기 예산사정상 금년에 5대분만 지원하고, 다음 추경 때 5대 더 해 주겠다 해서 5대분만 시비를 우선 받았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75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주․정차금지노면표시하는 것 있죠? 거기는 설치된 것 외에 더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교통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아니면 새로운 곳에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구철    주․정차금지노면표지판은 수시로 주민들이 차량이나 보행통행에 지장이 있다 해서 주․정차금지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건의가 들어오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면 경찰청에서 교통여건을 감안해서 이 지역은 불법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 결정이 오면 저희들이 주차선을 긋고 주․정차금지구역이라는 표지판을 붙이기 위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숙자위원    지금도 우리 관내에는 많은 곳이 그렇게 돼 있죠?
○교통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곳 이외에 다른 곳을 추가로......,
○교통과장 구철    추가로 설치합니다. 관내 130여 개 되는데 이 외에 추가로 주민들 건의가 오면 사후에 협의를 해서 노면표시하고 표지판 설치합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동식,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차량에 대해서 유지보수비 해서 12달을 계속하는 것 있는데 이것은 매월 이렇게 차량마다 검증해야 되는 겁니까? 보수비가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교통과장 구철    차량이 물론 카메라도 장착하고 있고, 또 가면서 카메라로 찍게 되면 위치, 시간 전부 자동적으로 차량에서 다 읽도록 돼 있습니다. 예민한 기계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 보면 잦은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장시에 고장수리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리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래도 어느 달에는 안 들어가는 달도 있을 건데 매월 12달을 해놨는데......,
○교통과장 구철    매달 지출하는 건 아닙니다. 한 달에 평균 이 정도는 소요가 되겠다. 운영을 하다 보면 1월에는 수리비가 들 때가 있고, 2월에는 안 들 때도 있고, 3월에는 더 많이 들 때도 있기 때문에 평균을 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숙자위원    대충 이렇게 하고 12달이니까 거기에 남는 예산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돌립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매월 이렇게 들지는 않으리라 생각되거든요.
○교통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남는 돈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돌립니까?
○교통과장 구철    이동식 유지비가 작년에 한 200여 만원 됩니다. 조금 전에 예산서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도에 1대 더 추가되기 때문에 예산에 해놨는데 적정한 금액이지 싶은데 남으면 다른 데 유용을 안 하고 결산추경 때 반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물론 과장님이 잘 아셔서 정리를 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구민의 혈세이고 하니까 유효적절하게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과장 구철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54쪽에 불법주․정차단속지원요원보조 600만원하는 이것은 어떤 성질의 돈입니까?
○교통과장 구철    2007년도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보조라는 용어가 과별로 편성되다 보니까 보조로 표현했는데 학교 야간수업 마치고 나오면 학교주변에 특히 13개 고등학교에 차량으로 번잡하기 때문에 해병전우회나 모범운전자 이 사람들이 나와서 저녁에 교통정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녁에 교통정리를 하고 최소한 식사는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최소한의 식사비조로 실비보상을 해 주는 예산 600을 얹어놨는데 우선 작년보다도 시비가 줄었습니다. 해병전우회 300, 모범운전자회 300 해서 식사비, 실비보상조로 600을 시비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작년에도 그렇게 나갔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작년에는 해병전우회하고 모범운전자회 1,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시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시가 되기를 6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시 재정여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 추경할 때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분을 추경 때 내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알겠습니다. 444쪽 상단에 기타시설물설치에 가드레일을 앞으로 계속 설치할 계획입니까? 444쪽 상단에 기타시설물설치.
○교통과장 구철    가드레일은 당초에 예산편성된 사업 이외에 수성구 각 동이나 학교에서 아이들 통학상 등교를 하고 하교를 할 때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 계획에 없던 무단방지휀스라든지 가드레일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진환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데는 너무 많이 설치해서 보기가 흉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월드컵경기 시에 차량진입방지석을 많이 세웠습니다. 처음 세울 때는 주민들이 불편해 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거기에 차가 올라가지 못하게 단속을 하면 되지 꼭 그렇게 막아야 되느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일부는 필요하다고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물론 필요한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많이 막아놓은 것 같은데 실제 이것을 잘 지키면 필요가 없겠지만, 과장님께서 현장을 잘 보시고 잘못하면 흉물 같이 보기 싫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양하고 꼭 필요한 곳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구철    알겠습니다.
   도로진입방지석은 도시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불편 때문에 수거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이상입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구과장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 한 번 봅시다. 120페이지.
   과태료 사항인데 자동차검사경과 과태료 9,000만원 돼 있죠, 작년도 세입이 얼마 돼 있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작년도에 1억 1,00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보면 과년도수입에 자동차검사경과 과태료 또 있죠? 과년도 수입에.
○교통과장 구철    예.
금태남위원    거기에 또 8,000만원 돼 있죠?
○교통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작년도, 과년도 수입만 얼마 들어왔어요?
○교통과장 구철    작년도에는 9,000만원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금태남위원    현재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과년도 수입 같은 건 세입대상이, 전체 과년도 세입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총액이 얼마나 돼요?
○교통과장 구철    지난연도 부분 말씀이십니까?
금태남위원    과년도에 체납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체납액이 올해 10월까지 43억 7,900만원 체납돼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43억 중에 8,000만원 받은 걸 예산책정해 놓은 거죠?
○교통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작년도에 9,000만원 들어왔고, 좀 적게 책정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43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지를 보내고 재산압류가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자동차검사할 때, 또는 판매할 때 압박을 가해서라도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43억원이라는 돈을 체납해 놓고 공공에 납부해야 할 의무를 이행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안 그래도 금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전체 43억 뿐만 아니고 교통관련 체납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은 무조건 정리가 돼야 되겠다, 100억이 넘는 막대한 체납액을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조직부서에 건의를 해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제가 의회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체납정리팀을 신설해서 우려하시는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대다수 주민들이 전부다 정직하게 살고 또한 법규에 따라서 관련법에 위반이 안 되도록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체납이 되면 즉시 납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43억이라는 돈이 방치되어 있다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수성구 주민으로서는 부끄러운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예산이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또는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하든지 해서라도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이런 식으로 방치해 놓고 9,000만원씩 들어오면 받고 안 들어오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구철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청장님께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체납과의 전쟁을 내년에 시작하겠다 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 체납액 해소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년도나 과년도에 세입이 조금 과소책정 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추경 때 적정한 세입을 다시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교통과장 구철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 443페이지 밑에 보면 교통질서캠페인현수막 66만원 돼 있는데 조그만 수용비 가지고 구입을 얼마 하는지 모르지만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현수막을 도로변에 걸면 안 됩니다.
   도시국장님 계시지만 건설과에서는 광고물단속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조그마한 현수막을 걸어도 전부 철거하고 과태료 처분하는데 심지어 서울시 같은 데는 관공서에 있는 현수막도 다 철거하는데 공공의 행정기관에서 교통질서캠페인 한다고 현수막 걸어놓으면 그것이 불법광고물입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현수막 게시대에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교통질서캠페인을 하든지 하면 좋은데 현수막은 도로변에 걸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은 불법주․정차단속구간입니다.” 하고 현수막 붙이는데 그런 건 하면 안 됩니다. 그 현수막 걸어놓은 밑을 보면 불법주정차가 엄청 많이 있어요. 쳐다보는 사람도 불법주차하는 사람도 공신력이 실추되어 가고 있어요. 저렇게 걸어놓고 불법주차 해 놨는데도 단속이 안 되고 현수막을 보는 관점이 무색할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특히 도시국에 있는 과장님들은 도시국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기 때문에 잘 검토하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구철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 444페이지에 과속방지턱 정비를 70개소 한다고 7,000만원 있는데 매년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교통과장 구철    과속방지턱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 당초예산에 6,000만원 올려놨다가 2,000만원 삭감되고 4,000만원 계상했는데 또 다시 부족해서 추경에......,
금태남위원    작년에 얼마나 했어요?
○교통과장 구철    작년에 총 55개소 정도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보류를 해놓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미끄럼방지포장공사를 많이 하시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동에 건의를 받아서 했는데 사실 급경사 지역에 내려오다가 앞에 통행인이 지나가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해 놓으면 효과가 상당하고 눈이 많이 오면 그렇겠습니다마는 적게 오는 경우에는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중요한 것은 천재지변 폭우가 온다든가 아니면 눈이 올 때가 문제인데 사실 대구에는 많은 눈이 안 오고 급경사가 아닌 데도 이런 걸 설치해서 예산낭비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구철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한 번 봅시다.
   75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73억원이죠?
○교통과장 구철    예.
금태남위원    73억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내년도에 특별회계 자금을 가지고 최소한 1개소 이상은 토지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적정부지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내년도 계획으로 예산 안 해놨잖아요?
○교통과장 구철    예산은......,
금태남위원    찾아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교통과장 구철    찾아서 내년에 의회에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면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우리 수성구에서 현재 재정운영에 제일 제로사항이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 1년주기 해서 1년에 들어온 세입을 1년에 지출하라 했는데 수삼 년 동안 73억원이라는 돈을 계속 은행에 예치해 놓고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통유발에 대한 그런 지역이 없느냐 하면 불법주정차 때문에 몸살을 내고 엄청스런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하면서 공영주차장을 안 만들어서 불법주정차가 더 성행하고 있는데도, 예산이 없느냐 하면 예산은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부에 시민들이 알아서 이 내용을 측정한다 하면 상당히 무사안일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세요. 정말 수성구에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한 번쯤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금 담당부서에서 책정하기도 어렵고, 또 한다고 땅을 구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과업지시서를 잘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행정이 때로는 용역에 대한 면피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수리는 해야죠, 돈 73억원을 수삼 년 동안 예치해 놓는다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아주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라고 이렇게 방치해 놓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언제 이야기했죠, 목련시장에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목련시장 앞에 조그만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공원 지하에다 주차장을 150대분 주차장을 한다고 봤을 때 200억만 투자를 하면 거기에 목련시장도 살고 또한 불법주차도 해소되고, 그 앞에다 CCTV를 설치해 놨는데 수성구에서 CCTV 설치해 놓은 곳 중에 제일 많이 단속되는 데가 그 지역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그만큼 그 지역에 불법주차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 줘야 되죠. 바로 용역을 하면 이런 데서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73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장시켜 놓는다 하는 건 아주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매끄럽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말씀하신 73억원의 적립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년도 용역비를 올리든지 하여튼 필요한 주차부지를 물색해서 최대한 주차장특별회계를 주차장조성에 주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주차장 부지 물색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검토해 보세요.   
○교통과장 구철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용역을 줘서 검토해서 하도록, 용역비를 추경 때 반영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용역비를 반영하세요.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754페이지 하단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CCTV 1대 새로 설치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교통과장 구철    7,750 이것 말씀입니까?
금태남위원    예. 이건 어디다 설치합니까?
○교통과장 구철    위치는 5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금태남위원    현재 몇 개 돼 있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4개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성, 목련, 수성동아백화점, 남부정류장네거리 4개소 돼 있는데 7,750만원 5개소 더 설치를 하는데 고산에 성산병원쪽, 수성경찰서 옆에 국민은행 옆에, 그 다음에 만촌동 이마트, 지산농협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려고......,
금태남위원    수성경찰서 옆에 어디에 합니까?
○교통과장 구철    국민은행 옆에.
금태남위원    구청 앞에 잘못하면 욕먹습니다. 구청에 볼 일 보러 갔더니 다 찍어버린다 이래서......,
   잘 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기 설치된 4개소 있죠, 4개소의 실적을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교통과장 구철    예,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 후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위원장 김진환    지적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지적과장, 450페이지에 보면 포상금하는 게 있죠, 무등록중개행위자 신고포상 3건에 50만원씩 해 놨는데 신고포상하는 단가가 어디에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이것은 부동산중개업법에 무등록자나 불법으로 하는 경우를 신고할 경우에 포상금을 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부동산 무슨 법에요?
○지적과장 김창섭    부동산중개업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 중개업법은 우리에 관한 소관입니까? 행정 소관입니까? 자기네들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법을 제정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금태남위원    1건에 50만원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이것이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시행령 제3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조항을 한 번 읽어보세요.
○지적과장 김창섭    법조항을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금태남위원    우리가 모든 것을 신고할 때는 포상제를 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금태남위원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데 작년도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작년도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래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다 보면 무허가중개업을 했었다 해서 신고가 들어온다 이런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금태남위원    부동산중개업소에 자체적으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중개업소협의회 구성돼 있죠?
○지적과장 김창섭    협의회가 아니고 중개업협회가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협회가 협의회인데, 협회가 구성돼 있는데 자기네들끼리의 무허가다 무허가가 아니다 판단을 해서 스스로 자정을 하면 되는데 무허가중개업소를 한다 해서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포상을 준다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그건 중개업협회에서 신고를 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일반 구민, 시민이나 일반인들이 무허가를 하는 부분을 신고할 경우에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금태남위원    무허가를 했을 때 벌과금은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무허가를 했을 경우에 벌과금은 없고 일단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고발조치하게 되면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처벌은 불법한 사항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검찰에 송치하면 벌금형이라든지 징역형이라든지 이런 형량이 떨어집니다.
금태남위원    적어도 우리 행정에서 포상을 주려고 하면 행정에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신고해서 무허가업자면 벌과금을 매겨서 벌과금이 50만원, 100만원 정도 되어서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포상금 50만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줘버리고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고 검찰에 고발할 그것뿐인데 이러한 것은 무허가중개업소를 단속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또한 협회에서 자정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이러한 예산은 집행 안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요. 시민의 세금을 꼭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실적이 없었다 하니까 조금 그러네요.
   참고해 주시고, 451페이지에 보면 새주소지도책하는 것 있죠, 이것 매년 해야 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그런데 새주소지도책하는 건 매년 하는 게 아니고 1999년도에 새주소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난 뒤에 2001년도에 처음 책자 지도책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앞으로 2012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새주소를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새주소에 관해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도책 만드는 건 축척이 5,000분의 1로 해서 A3 30쪽 분량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새주소도로명, 그 다음에 새주소지적번호, 그 다음에 현재 사용하는 토지 지적도 위에다 해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것을 보고 새주소에 관한 번호를 잘 인식하기 좋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서 각 실․과나 동주민센터, 의회, 또 의원님들한테도 배부해 주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1회 추경 시에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홍보를 이런 식으로 많이 하라고 한 지적사항입니다.
금태남위원    그런데 홍보에 관한 사항에는 안내표지판하고, 고지문하고, 번호판을 만들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지도책 같은 건 2012년도에 완전 시행할 직전에, 왜냐하면 그 전에 하면 또 많은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지금 중간에 해봐야 또 많은 변화가 되고 하니까 홍보하고 관계없이 지금 만들어봐야 효용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안내판도 표지판제작이 다 있잖아요.
   또 밑에 보면 공동주택 새주소안내홍보용 번호판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이것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출입구, 아파트단지에는 주출입구가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만 건물번호판을 부착해 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 500세대라든지 황금동 롯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3,000세대가 넘는데 거기에 한 군데에 붙여놨기 때문에 홍보가 잘 안되고 해서 동별로 라인별 출입구 우편함이 있습니다. 우편함 상단에다 안내를 이런 식으로 해서 부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내집 새주소가 어떻다 하는 걸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금태남위원    새주소 관계 우리가 시범구청이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금태남위원    그런데 왜 중앙에 보조가 하나도 없어요?
○지적과장 김창섭    처음 새주소를 시작할 때 국비보조를 받고 해서 완료가 되고 난 뒤에는 어느 구 할 것 없이 똑같이 지방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2012년까지는, 시행할 때까지는 홍보하는 것도 국고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시범구청에 보조 없이 시행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앞서서 가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금태남위원    왜 예산을 자꾸 투자를 해요.
○지적과장 김창섭    시범구는 처음에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설치할 때 그 때만 시범구청으로 해서 그 당시에 국비 2억 1,000만원 보조를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제일 큰 홍보는 새주소를 직접적으로 송달하는 통․반장들에게 보상을 줘서 전달함으로 인해서 각 집집마다 다 알면 되는데 홍보로 의식해서 또는 지도까지 만들어서 구예산을 너무 낭비한 게 아니냐 생각이 돼요.
   다른 구에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까지는 개괄적인 홍보를 할 수 있지만 새주소 지도를 만들면 나중에 2012년에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조금 지양해도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그런데 위원님, 지도라 하는 건 한 번 만들어놓으면 10년이고, 100년이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형․지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일정한 주기별로 수정을 해서 재작성하는 게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금태남위원    그러니까 수정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수정하기 때문에 2012년도에 전면적으로 새로 시작할 때 해도 안 되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하면 그때 또 새로 만들어야 돼요. 수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452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현수막 제작 있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금태남위원    현수막 어디에 설치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현수막은 개별공시지가 시작할 때하고 결정고시해서 공시할 때하고 저희들 관내 주요지점에 게시를 합니다.
금태남위원    주요 지점이라니? 아까 교통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현수막 단속하는 부서,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부서가 건축과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금태남위원    건축과에서 도시국장님은 어쨌든간에 불법광고물 단속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밑에 있는 과장은 공공에서 공시지가 이걸 한다고 해서 현수막 불법으로 붙이면 지역주민들이 안 하겠어요? 너희는 붙이고 우리는 단속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붙이려고 하면 현수막게시대만 붙이고 아무 도로나 아무 지점에 붙이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산은 사실 불필요하다. 액수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99만원밖에 안되는데 개별공시지가를 주민에게 알리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 방법 말고 반회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도로변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무엇을 하세요! 하고 붙여놓고 나중에 와서 주민들이 물으면 붙였는데 왜 안 봤어요? 하고 면피성은 될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광고물 단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이걸 게시하려고 하면 현수막게시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앞으로는 지정게시대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내년에 공유재산 매각계획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범섭위원    건수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지적과장 김창섭    내년에 국유재산 매각을 세입으로 잡은 게 10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700㎡에 평균 공시지가로 해서 140만원 정도로 해서 10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김범섭위원    지난 몇 년 동안에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구유재산 매각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세수가 많았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범섭위원    그래서 구재정이 넉넉했는데 내년에 10억이라면 전년도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449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가 몇 건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금년에 감정평가 의뢰한 건 1건도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5건이 계상돼 있었는데 안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그런데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의뢰하는 건 개시시점에 어떤 인허가사업을 해서 개시시점 공시지가에다 그 다음에 종료시점 공시지가를 빼고 거기에 개발비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이익금에 100분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를 하는데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는 어떤 걸 의뢰하느냐 하면 개시시점의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한해서 감정의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5건이 계상됐는데 집행한 건 없다 말이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범섭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는 15건이나 계상을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그런데 개발부담금 부과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2006년도, 2007년도 사업승인 난 면적이 작은 소규모의 땅은 공사기간이 6개월 이렇게 되는데 아파트라든지 대형현장은 공기가 2년 내지 심지어는 5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2006년도, 2007년도 발생한 사업장들이 2008년도에 준공 대상되는 현장이 대충 15군데 되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범섭위원    전년대비 800만원 정도 계상이 더 되어서 1,200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8회계년도에는 이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런 판단이십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5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경비가 있습니다. 이건 부서마다 다 있는 거죠? 455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5만원 × 29명 12월 해서 1,740만원이거든요.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활동비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이건 각 과에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김범섭위원    부서업무추진비하고 같은 성질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그건 틀립니다.
김범섭위원    틀리고, 우리 지적과는 정원이 몇 분이십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은 29명입니다.
김범섭위원    본 위원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알고 싶은데 29명이면 부서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부서업무추진비는 420만원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렇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범섭위원    그리고 관재업무수행활동비가 240만원이 계상됐는데 물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전년대비해서 12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관재업무수행활동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관재업무, 지적과 고유업무겠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관재업무는 국․공유지재산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국․공유지재산을 임대하면 현장을 가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도 하고 또 매각을 할 때도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주위 시가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취득을 할 경우에도 시가조사라든지 현장조사를 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린 감정평가수수료 15건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결산 때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과다계상이 되는 그런 예산이 아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9쪽 중간쯤에 효율적인 지적관리하고 있는데 여기는 증감된 부분이 많거든요. 4배 가까이 증감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어떤......,
김숙자위원    거기에 효율적인 지적관리해서 아주 많은 예산이 증감이 됐거든요?
○지적과장 김창섭    감됐는데요. 2,000만원 감됐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본 위원이 착오를 했습니다.
   그렇게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지적과장 김창섭    2,000만원 감액은 작년에 국비예산하고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지적경계정비사업하는 일제조사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게 올해는 아직 국비하고 시비 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못 시킨 겁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김숙자위원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453쪽 위쪽에 보면 운영수당 있죠, 453쪽에.
김범섭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숙자위원    예, 거기는 부동산평가위원회 그 분들을 어떤 쪽에 기준을 두고 구성을 하는지?
○지적과장 김창섭    구성을 하는데 위촉위원이 8명입니다. 8명인데 공시라든지 이런 방면에 경험이 있다든지 학식이 있는 교수나 이런 분하고,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공인중개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합니다.
김숙자위원    8명하는 것은 매년 똑같습니까? 인원수가.
○지적과장 김창섭    예, 수당을 주는 위촉위원이 8명이기 때문에 8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매년 8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줄일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위원회 구성을 15명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15명까지 할 수 있는데 현재 13명입니다. 당연직 공무원은 수당을 안 주는데 5명이 당연직 공무원입니다.
김숙자위원    외부의 인사를 영입한 게 8명이다 이 말씀이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숙자위원    이것을 연 5회로 해서 어떨 때 5회, 1회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매년 1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할 때 1월에 한 번 하고 정기분 결정할 때 한 번하고 정기분 결정한데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의신청을 심사하는데 한 번하고 또 수시분, 7월 1일 기준해서 수시분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합니다. 이때 한 번하고 수시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또 한 번 해서 5회입니다.
김숙자위원    1년에 다섯 번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453쪽에 녹취용 녹음기 올라와 있네요? 어디 쓰려고 녹음기를 구입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개별공시지가 부동산평가위원회 할 적에 회의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실제 담당자 한두 분이 앉아서 귀로 듣고 작성하면 내용을 소홀히 할 수도 있고 해서 녹음을 해서 반복해서 들음으로서 정확하게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병열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수기 기록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정병열위원    평가위원이 8명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아닙니다. 13명인데 위촉한 위원이 8명입니다. 5명은 당연직 공무원입니다.
정병열위원    녹취용 녹음기로 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겠다?
○지적과장 김창섭    예.
정병열위원    우리 구청 내에 위원회가 각 과별로, 각 실별로 위원회가 많습니다. 녹취용 녹음기가 1대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
○지적과장 김창섭    이건 저희들 과만 사용을 하려는 것이지 구 전체 사용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아까 국․공유지 관리수용비와 업무추진 급식, 실태조사 여비, 또 관재업무수행활동비에 국․공유지 5명인가 하는 이 분들이 공무원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국․공유지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정병열위원    관제업무수행활동비 아까 김범섭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재업무수행활동비하는 성격을 알고 싶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4명이 돼 있네요?
○지적과장 김창섭    예.
정병열위원    1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그건 수당성격인데 예산편성지침에 5급은 수당을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450페이지 상단에 중개업종사자워크숍관련수용비, 워크숍 교재비 해서 475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중개업종사자워크숍을 하는 건 2006년도에 한 번하고 작년에는 안하고 내년에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실거래가신고 시행에 따른 제도가 많이 바뀌고, 또 부동산중개업법령이 자주 개정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양질의 부동산중개업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자 워크숍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는 현재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등록된 업체수가 729개소입니다. 워크숍 계획은 2008년 9월경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현재 729개소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지적과장 김창섭    예, 이건 유동적입니다. 지난 6월의 경우만 해도 750개소가 넘었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중개업하시는 분들이 폐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병열위원    워크숍 장소는 어디서 하려고 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저희들 계획은 수성아트피아에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정병열위원    대관료 주고 그런 건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구에서 하기 때문에 대관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수행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조금 적은 감은 드는데 또 수용비를 하면 교재인쇄에 400만원 잡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75만원 잡았는데 75만원은 일단 오신 손님들한테 음료수라도 한 잔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다과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행사하는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사항인데 조금 미흡한 사항은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현재 75만원 같으면 개소당 1,000원밖에 안 치이죠?
○지적과장 김창섭    1인당 1,000원 정도 잡았습니다.
정병열위원    차도 나오고 과자도 나오고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최소한으로 줄여서 잡았습니다.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작년에는 이런 행사가 없었고 신규사업인데 이왕하시는 것 초라하게 하지 말고 조금 갖추어서 하시라 하는 뜻에서 수용비가 적은 것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은 고맙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일단 현재 올라온 475만원 정도면 충분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충분치는 않습니다. 교재인쇄비 빼면 75만원밖에 안 되는데 사실 75만원으로는 형식적으로 밖에 준비를 못합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지적과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6% 줄었습니다. 유일하게 도시국에서.
   결정적으로 줄게 된 큰 항목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창섭    작년에 유일하게 구청 내에 과에 배당된 차가 없어서 봉고차 구입하는데 2,000만원, 그리고 KLIS 지적전산시스템 장비 도입하는데 7,000만원, 그 다음에 지적경계정비사업 국비, 시비보조비 2,000만원 올해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봤지 싶은데 437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이 순직, 장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예산지침서상에 단가가 있습니까? 3,460만9,500원 이렇게 돼 있거든.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위원장 김진환    몇 쪽이죠?
금태남위원    437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찾았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그게 순직근거는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2조에 공익근무요원이 공무상 공상 또는 질병을 얻은 경우 당해 지방 단체장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망자 보상은 편성근거가 나와 있고요.
금태남위원    편성근거가 어디 나와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중사 초봉에 보수월액의 36배.
금태남위원    순직에?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금태남위원    36배이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장애포상금은 중사 초봉에 보수월액의 12배 장애 1급시에.
금태남위원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작년에 없습니다.
금태남위원    없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금태남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는 왜 편성했어요? 있을까 싶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병역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건 순직했을 때 그렇게 준다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순직이 있을 때는 주고 없을 때는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금태남위원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없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왜 했느냐 이런 얘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없으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금태남위원    일어날까 싶어서 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공익요원이 많은데 그 중에 혹시......,
금태남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하나씩 이렇게......,
금태남위원    과별로 하려고 합니까?
○위원장 김진환    나오셨을 때 다른 분 하실 분하고......,
금태남위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과별로 합시다. 과별로 보충질의를 해야 되지 이렇게 그냥 물으려고 하니까 우리로써는 이 사람, 저 사람 물을 수밖에 없는데 과별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환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381페이지 완충녹지 정비 있죠, 완충녹지 정비에 5,000만원의 예산이 돼 있는데 사업계획하고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좋겠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완충녹지 정비 5,000만원은 시지 매호동에 있는 완충녹지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매호동에 조경수목 50그루를 이식하고 산책로 및 평의자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목적은 완충녹지내 밀식수목이식으로 수목의 생육공간을 확충하고 적절한 생육공간 확보로 녹음량 증대효과를 거양시키고 밀식으로 인한 인근주택 시야방해민원을 해소시키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금태남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5,000만원 딱 떨어졌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도시관리과에 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    과장님, 어제 자세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구청사 조경지조성 2억원 들여야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어제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성경찰서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깔끔하게 청사 앞 조경을 하는데 우리가 작업을 해 주면서 우리 구청 앞은 대비가 되도록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수성경찰서 작업하는데 같이 어울리도록 우리 구청 앞도 정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범섭위원    두 번째, 수성못에 경관조명등을 설치하는데 1억 9,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50개소를 설치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지금 수성못은 수성구의 명소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여름 같은 경우에도 수성못을 찾는 시민들이 밤에 어둡다고 인터넷으로 민원을 많이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이나 관심있는 구청장님께서 나가보시고 조명이 어두워서 시민들한테 불편한 감이 있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특별히 반영시킨 분야입니다.
김범섭위원    우리 수성못을 그야말로 명품․명소로 개발하고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경관조명등 설치를 50개 하는데 1억 9,000만원 이건 조금 낭비성, 소비성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본 위원 소견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물론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앞에도 어제 저녁에 조명을 해놓은 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과거에 생각지도 못할 만큼,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저렇게 시설을 하면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에 위배된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연말에 대구시내 중심부를 비롯해서 전부 경관조명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수성못도 좀더 품위를 높여서 경관조명을 지금쯤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과장님, 어제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항목 안에 조정수당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조정하는 게 꼭 필요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지금 산불근무자가 약 40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무전기를 1대씩 들고 있고, 물론 우리 담당공무원이 뒤에서 점검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조장 1명을 선정해서 이 사람들 스스로 산불 끄는데 참여하고 또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걸 조장을 하나 둠으로 인해서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조정수당 해봐야 월 5만원인가 주고 있는데 과연 그것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정병열위원    몇 개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1개조 한 사람이 운영합니다. 40명을 통솔하는 사람 조장 한 사람입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담당하는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공무원 한 사람입니다.
정병열위원    공무원 한 사람에 조장 한 사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예.
정병열위원    조장제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과거부터 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2005년도부터 했는지 그건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정병열위원    근무를 한날한시에 똑같이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건 모든 일을 통솔하고 있습니다. 무전을 가지고 전부 점검을 하고 지시를 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40명을 전부 통솔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386쪽에 어린이공원 재정비하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돈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마다 재정비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린이공원 그 나름대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보기가 흉하다든지 이런 곳은 재정비해서 올라오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관내 어린이공원이 조성돼 있는 게 63개가 있습니다. 이 63개 어린이공원이 대부분 ’70년대에서부터 ’80년대에 조성된 공원들입니다.   
   위원님 계시는 옆 동네에도 가보시면 어린이공원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과거에 설치한 시설물들이 낡고 또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하고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도 옳게 안 되어서 잡초만 무성한 곳이 많고 해서 작년, 재작년에 구청 자체에서 구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이 공원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타 구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한꺼번에 재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연간 공원 재정비를 네 군데씩 하자 이러니까 공원 한 곳 재정비하는데, 어린이놀이시설물 교체하는데 평균 한 2억 들어갑니다. 이것이 많은 돈이냐, 타 구하고 비교하면 타 구에는 한 3억씩 투자해서 공원 재정비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젊은 주부들이 싫어하는 게 어린이들이 노는 미끄럼틀 밑이라든지 모래사장 이런 곳에 동물배설물, 병 깨진 것 때문에 아이들을 거기 안 내보내려고 합니다.
   또 최근 추세가 언론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무포장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도 바꾸고 종합놀이시설대도 현대식으로 전부 바꿉니다. 과거에는 철재시설이었는데 최근에는 우레탄 같은, 플라스틱 같은 재질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재정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최근에 고령자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공원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에 재정비한 곳이 작년에 네 군데 했습니다. 작년 추경 때 네 군데 안 했습니까?
김숙자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이렇게 하고 나서 주변에 다시 가서 점검을 해 보면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놀러 나오시고 좋아들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우리구에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합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숲이 무성한 곳도 있다 하는 것은 유명무실한 그런 어린이공원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건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유명무실하다기보다 어제도 공원관리 인건비 제가 올려놓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공원이 63개나 되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근린공원도 많고 하니까 일손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63개 되는 공원을 2000년도에 각 동장한테 관리위임을 시켜놨습니다. 동장이 이것을 관리 다하고 수리 다 해라, 그런데 동에도 행정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IMF 이후에 공공근로인부도 많았고, 또 동주민센터에 직원들이 남자직원이 많아서 이것저것도 많이 했고 또 환경미화원들이 많아서 도와주고 했는데 지금은 환경미화원 숫자가 계속 줄고 있고 충원 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도 일시적으로 시켜버리고 안 합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에 나가면 남자직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원을 관리하라 해놓고 인력이 없으니까 동장이 순찰하면서 나가서 풀 뽑고 종이 줍고 이러면서 과연 이것을 동장이 해야 할 일이냐, 오늘 아침에도 확대간부회의 때 모동의 동장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 인건비만은 꼭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 어린이공원들이 다 유효한 곳이다 그죠?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그렇죠.
김숙자위원    한 곳도 불필요한 곳은 없다 이 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전부다 필요하니까 만들어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물론 만들 때는 그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더라도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 잡초가 있다든지 그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곳이 혹시 없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없고, 이용자 추세는 과거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어린이들이 학원에 나가고 컴퓨터하고 안으로 쏠립니다. 대신 지금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많습니다.
김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이야기한 옥외광고물전산화사업 이것 내년에 직제개편 되고 난 뒤에 추경에서 다루면 어떻겠습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제가 봐서는 하루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저희들 부서에 예산을 해놔도 직제개편 되면 그대로 이관되어서 그 부서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계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병열위원    늦게 한다고 돈이 더 드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윤형구    그래도 본 예산에 당초부터 하는 것이 맞지 추경에 할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병열위원    이번에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전산화사업은 하면 상당히 효과가 많습니다.   
정병열위원    효과는 아는데 하는 시기를 공교롭게도 직제개편이 내년초에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그렇습니다.
정병열위원    건축과에서 굳이 애써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습니다. 건축과를 떠나서 우리구의 일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과장님, 용역 4건에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 조금 과다계상이 되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 2건에 우선 첫 번째 무열로에서 동원중학교간 사실상 폭 6m에 길이 300m에 시설결정용역이 3,000만원과 개미마을진입로 폭 6m에 길이 400m 4,000만원 해서 7,000만원 했고요, 다시 오성중․고등학교 남편 도시계획도로 3,000만원, 또 범물1동 두성아파트에서 진밭대교간 길이 1,100m에 5,000만원 해서 8,000만원 1억 5,000만원인데 사실상 적정하게 했는데 진밭1교까지 가는 거리는 1.1㎞에 5,000만원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용역비가 너무 많아서 환경성검토하고 재해환경성검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시에 하는 것으로 유보를 시키고 용역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책정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진밭골사업에 용역이 실시가 되고 납품을 받으면 그 사업시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현재 두성아파트에서 진밭1교까지는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시설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진밭1교부터 위에 진밭까지는 대공원구역에 10m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해놓고 투자시기는 조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진밭1교 이후, 진밭골 그 이후는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죠? 대구시......,
○건설과장 조경구    공원구역입니다. 자연공원.
김범섭위원    자연공원구역이죠, 그리고 실시설계 8건이 1억 3,500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범섭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실시설계는 각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 사실 옛날에는 측량을 해서 직접 지장물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지장물 조사나 보상관련 민원이 많고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관계공무원들이 손으로 직접 측량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각 개별로 용역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업장별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건설이나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고급기술을 요하는 부서이고, 또 저희 입장에서 사실상 함부로 접근하기가 대단히 조심이 되는 그런 부서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이나 또 이전까지 점검을 해 보니까 과다계상이 됨으로 해서 예산의 낭비소요가 있더라는 것을 본 위원이 발견도 했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 계상된 예산이 꼭 이대로 집행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더 필요해서 예비비나 추경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집행이 덜 되게 되면 다음연도로 이월도 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일단 용역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본 위원이 봐서는 과다계상이 된 것 같다고 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위원장 김진환    예.
김범섭위원    범어천 정비가 금년, 내년해서 5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조경구    45억.
김범섭위원    약 50억이 투자가 되는데 건설과 예산을 보든지 우리 구청 예산을 봤을 때 특정지역 도로정비를 위해서 50억이 투자된다는 것은 사실상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아니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아서원 지나서 범어성당 앞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과장님이 시작한 사업은 아니죠, 기 계획된 거죠.
   그런데 지금 정비하고 있는 그 구역을 보게 되면 주로 기사식당이고,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범섭위원    노선버스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출입하는 시민, 구민이 개인적인 특별한 업무에 의해서 가는 곳입니다. 기사님들이 식사를 하러 간다든지, 또 인근에 가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아무래도 길이 넓으니까 이중주차도 하니까 주차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간다든지, 그래서 우리 수성구민이나 대구시민이 공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처음부터 잘못됐다. 잘못 계획이 됐다 그렇게 판단이 서고 적어도 이 사업을 위해서는 대구시에서도 적절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사업의 성격상 시에서 지원하고 부담할 사업은 아니라 할지라도 충분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는 쪽으로 한 번쯤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 확장이 되면 주차선을 긋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주차수입은 우리구하고는 무관합니다. 대구시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 수성구민이 거기서 장사할 경우에 장사에 지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거금을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쯤하고 내년도 사업비는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어천은 원래 도로의 목적으로 복개를 한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86년도부터 복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할 당시에는 그 주변 생활오수를 처리하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생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복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복개를 했습니다. 복개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하수처리시설에서 오수를 차집관거로 매설해서 처리장으로 유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보니까 복개할 당시만 하더라도 도로의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그냥 생활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복개를 했습니다. 복개를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사식당이나 주변 식당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들어서게 되다 보니까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고 지금까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강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 도로를 용역을 줘서, 사실은 작년에 용역을 줬었습니다. 관계기관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또 경찰청에 규제심의위원회에 회의를 거치고 해서 현재 돼 있는 도로를 4차로 내지 5개 차로로 두고 양쪽에 남는 주변에는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다시 그 바깥에는 인도에 가로수와 가로등을 설치해서 환경을 개선하면 주거환경도 개선되고, 생활환경도 개선되고, 또 명덕로에서 다시 아서원까지는 충분히 양방향으로 교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궁전맨션에서 삼거리 돌아오는 간선도로에 교통량도 상당히 분산되리라 판단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명덕로에서 신천시장간 25억을 반영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주변에 대형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건설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조건에 이 부분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부관을 붙였기 때문에 준공되면 준공됨과 동시에 우리 이 사업도 같이 준공이 되면 달구벌대로를 횡단하는 것으로 규제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천시장에서 지금 현재 범어성당까지 오는 거기는 양방향 교행이 신호등을 줘서 가능한 것으로 규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들안길의 교통혼잡을 다소나마 분산시킴으로 인해서 상당히 교통환경이 개선되고 그 주변 생활환경도 개선되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공사비는 사실상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꼭 해 주시면 주변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세계예식장에서 신천시장까지 대단위 공동주택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수성구 관내이고 또 부분적으로 수성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고 신축을 하고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정비를 하면서 공동주택입주자들은 상당히 좋은 길을 다닐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쪽에 버스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건설과장 조경구    지금 현재는 정식적인 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노선버스는 진입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앞으로 도로를 인도하고 차도로 분리하고 개선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김범섭위원    노선버스가......,
○건설과장 조경구    관리부서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과장님, 413쪽 배상금등 기설도로 배상 1,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3억원으로 올라와 있죠?
○건설과장 조경구    맞습니다.
정병열위원    왜 이렇게 확 줄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배상금은 1,000만원이고 기설도로 토지매입비에 2억 9,000만원을 해서 3억인데 올해 2007년도에는 기설도로 보상금해서 3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용어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배상금은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 등으로 해서 패소가 되었을 시에 1,000만원 정도를 잡아놓으면 배상하면 되고 다시 기설도로보상 2억 9,000에 대해서는 기설도로보상과 장기미집행보상 1,000만원과 기설도로 1억 9,000해서 2억 9,000 해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 중에 시설물이 완료되었는데도 사실상 보상이 안된 부분의 토지들이 발견되고 사실상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과거 도시계획사업으로 편입되었으나 다시 완료되지 않는 토지, 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미보상 확정된 토지, 이런 자연개설된 민원이 발생하는 토지에 대해서 청구대상으로 생각하고 지금 잠정적인 예비적 성격으로 2억 9,000을 계상했었습니다.
정병열위원    이제 보니까 배상금 밑에 시설비및부대비해서 토지매입비에 기설도로 보상, 장기미집행보상 2억 9,000 이렇게 내려왔네. 그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정병열위원    작년에 없던 항목이 새로 하나 생겼네요?
○건설과장 조경구    여기에 용어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병열위원    원래 배상이라는 용어는 공권력에 의해서 위법한 행위에 대한 배상입니다. 말 그대로. 보상은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입니다. 그 구분을 잘하셨네요.
   그리고 모산골 진입도로건설 말입니다. 이것 내년에 꼭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입니다. 성동에서 매호동으로 가는 농로였습니다. 거기는 고산서당이 있고 그 주변에 자연마을이 형성돼 있습니다. 거기까지 370여 m가 실제 2m에서 3m 정도의 농로로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개설해 줌으로 인해서 다시 그 주변에 일어나는 해제지역의 진입도로건설은 장기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관철시켜 주시면 상당히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할 것 같습니다.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8쪽에 범어3동 동천초등학교 주변 도로정비인데 도로정비 4m 어떤 길을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지금 현재 동천초등학교 서편과 남편에는 4m의 차도블럭이 포장돼 있습니다. 차도블럭이 포장돼 있는데 차도블럭이 30㎝, 30㎝의 큰 사각형 블럭입니다.   
   옛날에는 차가 다니는 길에는 차도블럭이라 해서 6m 두께로 해놨습니다마는 이게 큰 사각형이 되다 보니까 밑에 지반이 빗물로, 우수로 인해서 지반이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요철이 많이 생겨 있고 그것을 보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다를 뜯어서 정리하지 않는 한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10㎝에서 20㎝짜리 작고 색도 옛날과 같이 시꺼먼 시멘트색이 아닌 컬러풀한 색이기 때문에 환경도 개선되고 노면도 정비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김숙자위원    차도블럭을 걷고 그것을 다 정비를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예.
김숙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보니까 황금2동 황금초등학교 여기에는 아스팔트덧씌우기 했는데 그 길이 험해서 아스팔트를 덧씌우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건설과장 조경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동에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인도 및 도로정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니까 120건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서 선별한 사업이 지금 현재 사업이고 여기서 제외된 사업 중에는 원인자복구비 10억이 있습니다. 각 매설물 한전, 통신, 가스에서 굴착허가를 내주면 간접송계비라는 돈을 받습니다. 징수조례에 의해서.
   그 돈이 10억쯤 되는데 그 돈으로 여기 계상되지 않은 민원이 동네에서 요구된 골목에 대해서는 정비를 간접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돌리고 지금 110건 중에 80% 정도는 다 소화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세운 건 그 중에서 가장 긴급하고 우리 예산으로써 필요한 사업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이 곳에 가보셨습니까? 황금초등학교.
○건설과장 조경구    예, 황금초등학교 가봤습니다.
김숙자위원    꼭 지금 덧씌우기를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그렇습니다. 덧씌우기를 골목마다 하다 보면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서 2, 3년 뒤에 해야 될 골목도 때로는 있는데 그 주변에서 민원을 제기하기를 왜 우리 골목은 해 주지 않느냐 하는 이런 민원이 대두되고, 또 도시가스나 이런 굴착을 하다 보면 콘크리트포장이 돼 있던 게 아스팔트로 다시 복구가 됨으로 인해서 색상이 얼룩덜룩하게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상태는 괜찮더라도 환경개선 차원에서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물론 미관도 좋고 한데 우리가 미관을 너무 생각하다 보면 많은 돈이 투여가 되는데 조금 유효적절하게 미관을 개조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안 해도 될만한 곳은 다음해로 연기를 해도 좋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그런데 이번에 계상한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사실 심사숙고하게 나름대로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상했습니다.
   관철시켜 주시면 좋은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12쪽 중간에 공공운영비 10억 8,000만원 작년보다 2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것은 대부분 전기요금인데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어서 이만큼 올라갔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올 9월에 2억 2,8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반영한 사유는 올 2월에 대구시에서 가로등 격등제를 해제함으로 인해서 추가요금과 다시 신설된 요금하고 합쳐서 2억 2,800만원이 증된 10억 8,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예. 그 다음 바로 밑에 동 보안등 수리 및 이설, 전에는 대부분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했죠? 동 단위로.
○건설과장 조경구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보안등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직접 수리 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각 동에서 수리를 직접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서 구청에서 일괄 편성해서 동에서 수리결과가 올라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수성구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동에서 수리 보수결과가 올라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대부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입찰 본 뒤에 이루어진 건 잘 모르죠?
○건설과장 조경구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현재 입찰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돼 있는데 각 동에서 불편사항이 신고 되고 안전기가 꺼졌다든지 등기구가 나갔다든지 이렇게 신고가 되면 각 동으로 연락을 해서 그 업자에게 되면 그 업자는 수리를 하고 수리결과를 동주민센터 직원의 확인을 받으면 동주민센터 직원이 우리 구청에 실적을 올립니다. 실적을 올리면 그 실적에 의해서 돈을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매년 공사하는 분이 바뀝니다. 입찰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건설과장 조경구    예.
○위원장 김진환    그래서 하자보수라든지 이것이 잘못되고 있고 대부분 입찰본 사람이 직접 공사를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 맡아서는 할 수가 없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파악 못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조경구    물론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불법하도급일 경우에 적발이 되어서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은 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이 불법하도급에 대해서 인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그것도 과장님께서 한 번 챙겨봐 주셔야 되지 싶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모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혹시 그런 게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과장님, 아까 428쪽에 공공운영비 안에 재난장비유지관리비 아까 상황실이라든지 팔현배수펌프장 등등 유지관리비라 했는데 유지관리비가 어떤 명목으로 지출되는 겁니까? 전기요금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그런 분야도 있고, 작년에도 예산이 500만원 편성돼 있었던 건데 신규로 편성된 건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던 과목입니다.
정병열위원    여기는 왜 제로로 표시돼 있는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이번에 편성하는 방법이 틀려서 작년 예산서에는 제외돼 있었습니다.
정병열위원    차라리 비워놨으면 착오를 안 했을 건데, 재난장비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장비유지관리에 쓰이는 비용 해놨는데 여기에 수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고장 나고 하면.
정병열위원    수리비 2007년도 500만원 올라왔다 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정병열위원    유지관리비, 수리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거의다 썼다고 합니다. 이것도 영수증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재료비 자료요구한 것하고 이것하고 영수증 부탁드립니다.
   염화칼슘, 오늘 염화칼슘 이야기 자꾸 나옵니다마는 염화칼슘이 5,500원 단가가 올라와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정병열위원    이것 국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국산입니다.
정병열위원    확실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확실합니다.
정병열위원    지금 현재 재난복구 안에 염화칼슘 담당하는 직원 계세요?
○복구지원담당 배명길    예,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이 5,500원 단가 이것이 국산 맞습니까?
○복구지원담당 배명길    예, 중국산은 3,800원이고 국산은 5,500원입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작년에 5,500원짜리 국산으로 전부다 구입했습니까?
○복구지원담당 배명길    실제 구입은 중국산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정병열위원    중국산으로 구입을 했다고요?
○복구지원담당 배명길    예.
정병열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5,500원 단가가 들어갔으면 국산으로 구입을 하셔야죠.
○복구지원담당 배명길    예산편성상 단가는 국산으로 해놓고 중국산은 ㎏당 190원 정도 하는데 통상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5,500원씩 올라온 게 국산가격이라면서요?
○복구지원담당 배명길    예, 맞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럼 국산으로 구입하셔야죠.
○복구지원담당 배명길    실질적으로 국산은 5,500원인데 5,500원하면 수량이 적습니다. 저희들은 수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산으로 일부 확보했습니다.
정병열위원    국산이 필요하고 포수를 늘려야 되겠다 싶으면 추경에 반영시켜서라도 관철시키세요. 돈을 5,500원짜리 사라고 줬더니 포수 늘린다고 3,800원짜리 사고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구지원담당 배명길    2008년도부터는 국산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포수가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세요. 필요한 만큼.
   안 해주겠다가 아닙니다. 5,500원짜리 산다 해놓고 3,800원짜리 사버리고, 무슨 이런 일이 있는가 싶은 게 좀 의아합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빠뜨린 부분인데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몇 페이지입니까?
최경훈위원    427페이지에 안전관리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431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안전관리자문단은 무엇이고 안전관리위원회는 뭡니까?
   또 거기 덧붙여서 회의자료를 보면 안전관리위원회는 17명에 회의자료가 50부, 부당 1만3,000원, 안전관리자문단에는 16명인데 회의자료 25부 부당 1만3,000원.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서장, 소방파출소장, 기관장이 위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거기에 심의하고 또 정책심의하고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추진계획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안전관리자문단은?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자문단은 중대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최경훈위원    그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오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안전관리위원회는 토목, 건축......,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정책심의하고......,
최경훈위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망라해서 17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5명인가 했는데 그때는 인원을 확보 못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여기도 16명으로 돼 있는데 건축, 토목, 전기, 소방, 가스 시설분야에 특별히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 이 사람들을......,
최경훈위원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전관리위원회에 전문가들이 다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몰라서 안전관리자문......,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그 위원회하고 틀립니다. 종합계획하고 앞에 위원회하는 건 구청장하고 각 기관장으로 편성돼 있는 것이고......,
최경훈위원    과장님 설명하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자문단하는 것은 대형사고가 났을 때.
최경훈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사고가 없어서 자문단회의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회의는......,
최경훈위원    작년에 못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최경훈위원    올해는 2회 올라와 있네. 그죠?
   그리고 429페이지에 설해대책용 모래함하고, 또 설해대책용적사장하고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비교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적사장하는 것은 각 도로에 408개소에 배치한 그것을 적사장이라 합니다. 쌓아놓는 것을 말하고......,
최경훈위원    3,000만원 예산 올라와 있는 것 말씀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최경훈위원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하는 건 도로가에 칸으로 해서 모래 그냥......,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최경훈위원    그러면 설해대책용 모래함하는 건 뭡니까? 275만원 또 올라와 있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제설함은 설해대책기간 중에 파손 또는 추가로 필요시에 하는 겁니다.
최경훈위원    설해대책용 적사장 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함.
최경훈위원    함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최경훈위원    그러면 이건 계획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계획입니다.
최경훈위원    파손되었을 때 대비해서 예상해서 해놓은 것이지 실제 하는 건 아니네 그죠? 이것이 작년에도 올라왔거든. 지난번에도 숫자가 이만큼......,   
   그래서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지적했듯이......,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이것이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차로 받고 하는 사항인데 매년 다시......,
최경훈위원    본 위원이 타 과에도 지적했듯이 전년도 책자 보고 베껴서 공부도 안하고, 본위원이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고 어느 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는 그게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염화칼슘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오랫동안 했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 뒤에 계장님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본 위원을 조금 모독하는 내용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염화칼슘을 몇 포 구입했습니까? 자료 나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나와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나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4,800포쯤 됩니다.
최경훈위원    4,800포, 지난번에 4,000포 올라왔는데 1,000포 삭감시켜서 3,000포 했었습니다.
   작년에 4,800포 구입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최경훈위원    작년에 4,800포를 구입했으면 우리 수성구 관내에 염화칼슘 재고량이 4,880포 나와 있고, 아침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염화칼슘 재고를 6,000포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것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구청에 보관하고 합쳐서 1만포 넘겠네요.
최경훈위원    6,000포 정도 되죠, 11개 동주민센터에 730포 정도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구청에 보관하는 게......,
최경훈위원    5,500포라면서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4,936포, 그 다음에 도로함에 있는 게 5,465포.
최경훈위원    함에 벌써 나가있는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나가있습니다.
최경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 재산 같이 생각해서 여물게 관리를 하시고 재고가 남으면 보관도 잘 하셔서 소실되는 부분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올해는 방독면 구입은 없습니까? 2008년도에.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없습니다.
정병열위원    수요라든지 확보돼 있는 장비가 충분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정병열위원    교체해야 된다든지 방독면 이야기는 2008년도에 안 나오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예.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44쪽 상단에 보면 도로반사경 설치가 25개소가 돼 있거든요.
○교통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이 25개는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건 얼마나 있는가요?
○교통과장 구철    지금 관내에 총 설치된 게 220개소 정도 됩니다. 반사경은 이면도로에 갑자가 차가 뛰어나오는 지점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해서 각 동에서 수시로 반사경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올라오기 때문에 예년적으로 평균 15개소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김숙자위원    반사경이 교통장애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교통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삼거리 같은 데 차가 나오다 보면 옆에 나온 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파트 많이 들어서고 하면 삼거리 같은 데 좌우방향에서 오는 차가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사경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대충 25개소는 어디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교통과장 구철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김숙자위원    없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예.
김숙자위원    그때 봐서 예상으로 해놓은 겁니까?
○교통과장 구철    예년을 참고하면 통상 25개소에서 30개소 설치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숙자위원    그럼 매년 20개 이상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까?
○교통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도로나 모든 건 한계가 있을 건데 이것이 계속 늘어난다 하면 어디에 설치 못한 데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아파트가 자꾸 들어서다보니까 거기에 수반되어서 늘어나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교통과장 구철    전에는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반사경 설치가 여러 군데 되다 보니까 타 지역에 다녀보면 상당히 편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아파트나 동네도 옆 동네처럼 설치를 해줬으면 안전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건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과장님, 세수는 많이 기여를 하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남부정류장 고정식CCTV 요새 월 얼마나 찍히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하루 평균 10건 정도 됩니다.
김범섭위원    존경하는 금태남위원께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물론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동식CCTV장착된 차량 구입해야 되고, 또 고정식 5대 지금 계획이 돼 있죠? 물론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 안 할 수는 없는데 이동식 CCTV 같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정식 같은 건 적발건수가 미미합니다.
   물론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주정차, 교통위반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그런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내용은 없더라 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것 내년에 다 설치되고 구입이 됩니까? 차량하고 고정식하고.
○교통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관리 잘하셔서 이왕 설치를 했으니까,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성과가 있게끔 과장님 특별히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모범운전자 표창하죠, 이 예산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단체장 이름으로 나갑니까?
○교통과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가령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병전우회에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즈음해서 교통정리를 하고 수고를 더울 때, 추울 때 했으니까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저녁을 한 끼 대접한다 그렇게 되면 그 예산도 책정이 돼 있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범섭위원    예, 설명도 했고 질의도 계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래서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단체장이 선거직이 되다 보니까 자칫 이런 부분들이 공선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로패를 전달한다든지 또는 고생했다고 저녁을 먹고 단체장이 고생했다고 악수를 하고 노고에 치하를 하면 그런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공선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향응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은 유념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동식CCTV, 고정식CCTV가 시보조로 상당히 시설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구비가 수반이 되니까 안타깝고요, 아까 건설과 범어동 인도정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생각이 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에 계명대학교 정문에서 강창교까지 0.9㎞입니다. 상당히 정체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토지 가옥을 매입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 공사비용이 0.9㎞ 169억인데 그 비용전액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대구시가 부담해야 될 169억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당시 김규택 수성구청장님이 “그렇게 절감이 됐으니까 그 비용을 우리 좀 줘!” 해서 지금 파동 신천좌안도로 390억짜리 잠수교가 건설이 된 겁니다.
   국․시비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활발히 전개를 하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구청 간부님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안하신다. 가령 달서구, 북구 구청장님, 국장님들은 시에 들락날락 하시는데 수성구에는 한 분도 오시는 걸 못 봤다 라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도움이 된다면 발 벗고 예산확보에 나서시는 그런 열정을 좀 보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아울러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4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0분간 정회 후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님.
김범섭위원    어제 재난안전관리과 질의 중에 동료위원께서 우리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인용한 위원께서 표현이 조금 잘못됐었다고 수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라는 그 부분인데 표현이 잘못된 부분을 삭제해 줄 것을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님께서 어제 발언한 가운데......,
김범섭위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잘못된 부분을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에 대해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발언한 장본인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예, 들어봤습니다.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장본인의 의견을 들었다면 동의에 재청합니다.
정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님.
정병열위원    최경훈위원님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한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진환    그런 건 없습니다.
정병열위원    답변한 건 없습니까?
○위원장 김진환    예.
정병열위원    그렇다면 저도 김범섭, 금태남위원님과 같이 삭제하는데 동의를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삭제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세 분......,
김숙자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그러면 그 부분은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삭제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숙자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숙자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페이지 379쪽에 구청사 조경지정비 2억 136만8,000원 중 전액 삭감.
   385쪽에 공원유원지 영조물 배상공제책임보험 1,368만5,000원 중 300만원 삭감.
   386쪽에 경관조명설치 1,2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394쪽에 등산안내도 제작 1,500만원 중 전액 삭감.
   394쪽에 산악용 GPS 240만원 중 120만원 삭감.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403쪽에 옥상녹화사업 설계용역비 4,000만원 중 1,600만원 삭감.
   404쪽에 불법광고물 홍보현수막 150만원 중 전액 삭감.
   405쪽에 불법광고물철거 중장비임차 1,000만원 중 250만원 삭감.
   405쪽에 옥외광고물 전산화구축사업 4억 1,500만원 중 전액 삭감.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412쪽에 동보안등수리 및 이설 2억 4,5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412쪽에 보안등수리 및 이설 시설부대비 219만6,000원 중 36만원 삭감.
   415쪽 범어천복개구간 도로정비 관련 25억 900만원 중 전액 삭감.
   415쪽에 오성중․고교 남편 외 1개 도시계획시설 8,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415쪽에 상기 시설부대비 72만원 중 180만원 삭감.
   416쪽에 도로영조물배상공제 책임보험 1,500만원 중 350만원 삭감.
   420쪽에 범어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 6,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420쪽에 상기 시설부대비 54만원 중 10만8,000원 삭감.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429쪽에 염화칼슘 2,200만원 중 1,650만원 삭감.
   431쪽에 유선장 안내간판설치 100만원 중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443쪽에 교통질서캠페인 현수막 66만원 중 전액 삭감.
   444쪽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7,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444쪽에 상기 시설부대비 280만8,000원 중에 14만4,000원 삭감입니다.
   지적과 소관입니다.
   450쪽에 무등록중개행위자 신고포상에 150만원 중 전액 삭감.
   451쪽에 새주소 지도책 1,500만원 중 전액 삭감.
   451쪽에 새주소안내 접지형도면에 840만원 중 140만원 삭감.
   452쪽에 개별공시지가 관련 현수막 99만원 중 전액 삭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환   김숙자
   정병열   김범섭   금태남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성은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나효태
   도시관리과장   박영활
   건 축   과 장   윤형구
   건 설   과 장   조경구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석
   교 통   과 장   구   철
   지 적   과 장   김창섭
   복구지원담당   배명길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1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2. 12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