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일 시 : 2007년 4월 13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영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사무국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영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홍규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구세에 대한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 3년이 지난 작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3년 더 연장하고 세제지원을 도모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적 목적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더 감면기한을 연장하며 감면목적이 달성된 경우 감면의 축소 및 해지 등 감면 조례를 재검토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별 법령은 지방세법 제17조 내지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불균일과세 및 과세면제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감면기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설 감면 주요내용은 첫 번째, 구세 감면 조례 제6조에 신설된 사회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연금체제의 미흡, 고용안정성의 약화 등으로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서 역모기지 대상주택,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역모기지 대상주택이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주거지로 소유하는 6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말합니다.
주택 대상자 중에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로써 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로 주택금융 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대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제24조에 신설된 수도권 감면문제의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의 지방이전 계획승인을 얻어 기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최초 납세 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고 다음 제26조에 신설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다음 구 지방 조례 제22조에 등재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법인에 대한 감면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그 외에 작년 12월말 감면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구세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구세감면 조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용운 전문위원 한용운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조례안의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관이 건설교통부 장관의 지방이전 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최초납세 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50% 경감규정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검토 결과 정부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구세관련 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본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입니다.
개발제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락지역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잘 알겠습니다.
기업도시 관련 감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에 LG필립스 공장이 설립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하고 제조 거점도시로 해서 그런 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특별도시에 관광레저 특정구역에 의해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도시를 형성하는 그런 데는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대구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대구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예.
○차이열위원 개발제한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포함이 안 됩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개발제한구역은 취락정비구역 감면인데 이것은 전에부터 있어온 조례인데 3년 더 연장할 계획이고 신설된 것은 아닙니다.
○차이열위원 과장님은 제주도나 특정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왜 해당이 안 되는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저희들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은 감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범물동이나 고산지역에는 개발제한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량주택은 저희들도 감면하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감면하고 있는데 앞으로 3년 더 연장할 조례입니다.
○차이열위원 이 조례하고 자료와는 틀리는데, 현재 우리 구에 보면 사실 공원부지로 묶여서 개인 재산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앞으로 개인 재산으로 활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많기는 많은데 길을 놓고 하는 부분에 보면 개인 재산인데 공원부지로 묶여서 재산을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땅을 매입해서 하든지 아니면 땅을 환전을 해 주든지 아니면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든지, 이 자료와는 관계가 없지만 이 문제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김종덕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면 주민들의 재산보호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종덕 관계부서에 차이열위원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설명 중에서 역모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역모기지라는 것은 65세 이상되는 부부가 특별한 소득이 없을 때 1,200만원 이하이고 집도 3억원 이하인데 주택도 85㎡ 미만이고, 고급주택도 안 되고요. 이럴 때 은행에서 담보로 해서 매월 연금 식으로 받습니다.
어느 정도 노후 때까지 다 받으면 거기에서 정산해서 은행에서 귀속시키는 그런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그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6페이지 제14조에 보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이 우리 수성구가 해당이 됩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도시계획구역안에 있기 때문에 농어촌구역이라고 용어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조례 개정안이 표준에 의해서 나온 그대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한번 다듬어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감사합니다.
이것이 법률용어라서 다듬는 것을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되고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글씨 하나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안대로 해 놓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손중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한용운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종덕
세 무 과 장 홍규택
【보고사항】
○의안 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