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일 시 : 2007년 4월 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경훈의원 외 6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현 의회사무국 임재현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수산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은 업무담당인 의정담당이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손화영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손화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55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예산안 55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20억6,773만3,000원 보다 1억867만5,000원 증액된 21억7,644만8,000원 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재구축을 위해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회홈페이지 개편에 1,800만원, 인터넷방송과 의회 회의록 검색의 연동시스템구축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 1, 3층 위원회 및 사무실의 재배치 공사를 위해서 7,50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7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최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수산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형 전문위원 이재형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위원회별 및 회계별 예산규모와 의회사무국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122억3,947만7,000원 보다 2.9% 증가된 2,184억3,942만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047억3,494만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37억447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0억6,777만3,000원보다 5.2%가 증가된 21억7,644만8,000원으로 의회홈페이지 개편 1,800만원, 인터넷방송과 회의록검색 연동시스템 구축 1,500만원, 의회청사 사무실 재배치 공사 7,56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회의록 검색시 인터넷방송과 연동되게 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생동감있게 전달하기 위한 전산개발비와 도시건설위원회 신설로 인한 의회청사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로써 예산편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55쪽에서 56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담당께서 연동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재배치 공사에 대하여 설계도라든지 아직 나오지 않았지요.
○의정담당 손화영 예.
○위원장 이수산 대략적으로는 정해져 있지요.
○의정담당 손화영 예, 1층에는 회의실 하나하고......,
○위원장 이수산 그러면 회의실이 앞으로 3개가 되네요.
○의정담당 손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산 그러면 동시에 회의가 열리겠네요.
○의정담당 손화영 2층에는 위원회실이 하나 더 들어 갑니다.
○위원장 이수산 현재.......,
○의정담당 손화영 그리고 전문위원실을 더 늘리고 화장실 쪽을 더 넓혀서......,
○위원장 이수산 그러면 국장님실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김만재 1, 3층을 전면 개편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 생각은 6월까지 배치계획이 완료되고 그리고 7월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7월 하순부터 8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일정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상임위 사무실이 북편으로 있어서 햇볕이 하루 중 한번도 안 들어옵니다.
회의실은 남쪽으로 배치가 되어서, 지금 외부 인사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상임위 사무실은 가급적이면 남쪽으로 배치를 하고 회의실을 북편으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의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햇볕이 1년에 하루도 안 들어오므로 상당히 분위기가 썰렁하니 이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배치를 상임위 사무실은 남쪽으로 배치를 하고 회의실을 북쪽으로 두는 이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보화교육장이 당초에 수성 2·3가 동사무소가 신축 준공되는 대로 옮기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 중으로 동사무소가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준공되면 정보화교육장이 나가고 그러면 사무국에 사무실을 중앙센터로 배치를 하고 현재 사무실을 기존 전문위원실이나 의원사무실 배치를 하든지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다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다시 안을 놓고 검토를 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산 어쨌든 현재 상임위 사무실의 크기라든지, 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불편하신 상임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준비나 설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나 궁금하신 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손화영 제가 연동시스템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층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할 경우에 지금 각상임위원회에 있는 2층, 3층의 작은 회의실은 방송시스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연동시스템하는 것은 회의를 할 경우에 일단 방송이 나가고 자막이 같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같이 연계시켜서 바로 동시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연동시스템의 구축 목적입니다.
그리고 의회홈페이지를 영어, 중국어, 일어의 세개어로 홈페이지를 제작합니다.
기존 시스템하고 다르고 그리고 장애인 관련한 홈페이지도 일단 포함해서 제작이 됩니다.
○위원장 이수산 그러면 수화가 된다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손화영 수화는 아직 그렇고.....,
○위원장 이수산 그러면 못 보는 분을 제외하고 다 보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손화영 청각으로 듣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산 시각장애인이 청각으로 듣는 것이다, 하여튼 차질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저희 구청에 시스템이나 모든 것이 타 구청에 비해서 어떤지 아니면 타 구청에는 언제쯤 이런 것이 구축이 되는지 거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손화영 서울 쪽 의회에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나 지방에는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저희 구청이 제일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손화영 비슷하게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빠른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소관 20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경훈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이수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훈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경훈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구정질문 안건심사와 관련된 질의·토론 이외에도 심의 중인 의안과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5분이내에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5분자유발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규칙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경훈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산 최경훈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형 전문위원 이재형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의원님들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하시는 구정질문이나 질의·토론 이외에도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5분이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로써 5분자유발언과 관련해서는 국회법 제105조와 대구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발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로써 관련 상위법령 등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규칙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의원에게는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면책특권 관련규정이 없다보니 발언의 내외적 한계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5분자유발언은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광역시 의회에는 거의 5분발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 3월달에 문경시의회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이 5분발언제를 도입했습니다.
5분발언제를 도입하는 취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본인의 개인 소견과 여러 가지 비전제시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그런 활동을 합니다만 5분자유발언은 본회의장의 구정질문나 이번 같은 임시회에는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임시회 때 구정질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5분발언제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보통 정례회가 1년에 두차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구청 내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좀더 활발한 의견개진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제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과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회의규칙을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잘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토론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이수산 최경훈
김순호 이하일 차이열
김숙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형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김만재
의 정 담 당 손화영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 최경훈의원 외 6인 발의)
원안가결○의안제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3. 구청장 제출)
4. 11.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