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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4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17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구청장 제출)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경훈의원 외 6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경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소명환    의사담당 소명환입니다.
   먼저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9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그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하일의원, 부위원장에 김유태의원이 선임되었으며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이하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하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하일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아트피아 개관사업비, 이 마트 도서관 설치 운영비 등 계속사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당면현안사업 추진 및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법적 의무적 경비와 변경 내시된 보조금의 조정과 특별교부금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기정예산 2,122억3,900만원보다 62억원이 증액된 2,184억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중 이 마트 도서관을 어린이 도서관을 설치하기로 심의하여 도서관 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외국원서 구입비 외 10건에 대하여 1억2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고, 수성아트피아 소관 예산 중 개관에 따른 공연 및 전시행사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다소 불요불급하거나 예산절감을 필요로 하는 연중공연기획 외 12건에 대하여는 5억6,900만원을 감액조정하는 등 제출예산 62억원 중 6억6,92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동    이하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경훈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산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산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수산입니다.
   제14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최경훈의원 등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규칙안으로써 의원이 구정질문, 안건심사와 관련된 질의 토론 이외에도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해 5분 이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의원의 발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동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영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정영순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4월 13일 제14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관이 건설교통부 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50% 경감규정을 폐지하자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세원지원을 하므로 지역 균형발전과 정부시책의 원활한 추진 및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동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수 18인   
   김경동   박민호
   김순호   이하일   이수산
   차이열   정병열   김유태
   김진환   이동윤   김영주
   손중서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   최경훈   김숙자
   정영순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형렬
   부 구   청 장    김인환
   총 무   국 장    김종덕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재
   도 시   국 장    나효태
   보 건   소 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 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 최경훈의원 외 6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 제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3.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