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일 시 : 2007년 4월 6일(금)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o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4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병열의원 외 6인 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개의)
○의장 김경동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산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일일 의정활동 체험을 하기 위해 방청석에 나와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는 교육장이 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142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소명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소명환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2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공통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병열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다음 본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2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07년 4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그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4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존경하는 김경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142회 임시회 본회의에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참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뜨거운 열정을 보이시면서도 고품격 문화도시, 글로벌 교육도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도시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세심한 배려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아트피아 개관사업비, 이 마트 도서관 설치 운영비 등 계속사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당면현안사업 추진 그리고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후 신규 발생한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변경 내시된 보조금의 조정과 특별교부금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184억3,9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2,122억3,900만원보다 6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62억 1,200만원이 증가한 2,047억3,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00만원이 감소한 137억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계상으로 인한 세외수입 28억3,30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등에 따른 특별교부금 4,400만원, 조정교부금 21억7,9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11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자활사업 등 인건비 6억400만원과 아트피아 행사실비보상금 4억1,500만원을 비롯한 경상적경비 7억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일자리 지원사업비 1억7,300만원, 희망 스타트 운영비 1억1,900만원 등 6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아트피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억1,200만원, 이 마트 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8,400만원 등 일반사업에 31억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사업은 능인고등학교 진입도로 건설 9억200만원, 아트피아 앞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2,500만원 등 10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인 시비보조금 감액 조정에 따라 내집앞 주차장설치 2,400만원을 삭감하고, 주차단속요원 적정목표제 운영 인센티브 제공 900만원, 예비비 3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수성구를 사랑하는 김경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의 세입 계상과 국·시비보조사업, 특별교부금사업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오니 본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내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동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이하일의원, 박실경의원, 정영순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수산의원, 김유태의원 이동윤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정병열의원, 금태남의원, 김숙자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2 및 대구광역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박실경의원, 김정곤 세무사, 문병달 전 황금1동 동장 이상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병열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병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열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4월 16일에 구청장 및 구정질문 답변 관련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동 정병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 그리고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수성구의회 의원선거구 ‘아’ 선거구 금태남의원, 최경훈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경동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수 18인
김경동 박민호
김순호 이하일 이수산
차이열 정병열 김유태
김진환 이동윤 김영주
손중서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 최경훈 김숙자
정영순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형렬
부 구 청 장 김인환
총 무 국 장 김종덕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재
도시 국 장 나효태
보 건 소 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 제의
제14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6. 의장 제의)
4. 6. ~ 4. 17. (12일간)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6. 의장 제의)
- ‘아’선거구 금태남의원
- ‘아’선거구 최경훈의원
휴회의 건
(4. 6. 의장 제의)
4. 7. ~ 4. 15. (9일간)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5. 의장 제의)
원안가결
○의안 제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3.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