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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3월 2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보고                                                                                                   (10시02분)
○사무국직원 안국상    의회사무국 안국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제13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재태의원, 이정식의원, 한해동의원, 최준호의원, 김진환의원, 김영주의원, 김종수의원, 석   철의원, 손운익의원, 김우열의원, 김희대의원 이상 열한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또 3월 1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거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위원 중 연장자이신 이정식위원님이 임시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이정식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이 보고한 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김우열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식    최준호위원께서 김우열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우열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우열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임시위원장, 김우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우열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김우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    김희대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열    박재태위원께서 김희대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희대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우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우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와 200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6%가 증가한 1,984억7,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882억2,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2억4, 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 중 세입은세외수입이 11억원, 지방교부세가 37억7,200만원, 조정교부금이 98억4,2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9억2,1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14억8,300만원, 사업예산이 140억9,200만원, 예비비 등이 6,0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변동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변동내역중 경상예산은 14억8,300만원 중 청소차량 운전원 초과근무수당과 일시사역 인부임 등 인건비가 1억6,600만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하였습니다만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인상 등으로 13억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1억6,500만원, 여비 8억3,60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2,3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등 민간이전경비 2억9,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6페이지, 사업예산은 140억9,2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98억6,800만원이며 내역은 9페이지와 1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은 42억2,400만원 중 일반사업이 27억6,900원이며 주요내역은 조직진단 및 성과관리시스템 연구용역 2억원, 학교여건 개선사업 8,500만원, 구청사 부지내 국유재산매입비 14억500만원, 자원봉사 시책사업 지원 1억3,2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4,800만원, 그리고 7페이지에 지산어린이공원 정비 2억원, 시지 시설녹지 정비 4,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300만원 등이며, 건설사업은 14억5,500만원으로써 주요내역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청소년수련관간 도로개설에 따른 추가경비 4억5,000만원, 지산초등학교 남서편 도로건설 4억원, 천을산 진입로 건설 3억원, 두산동 늘봄공원 서편 도로건설 3억원 등이고 예비비는 6,0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내역입니다.
   보조사업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보육시설 운영 등으로 당초보다 98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인 시비보조금 1억5,900만원을 민간위탁금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식품진흥분야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수입계획안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지출계획안은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별미・전통음식 품평회 홍보책자 발간 등에 4,430만원을 계상하면서 예치금에서 4,43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년도 주요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오니 본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우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식    전문위원 김남식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부분인 2쪽에서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984억7,300만원이며 기정예산의 8.6%인 157억9,4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56억3,500만원, 특별회계가 1억5,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 수입은 2005년도 종토세 폐지에 따른 세입으로 37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조정교부금이 24억8,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서 성질별 분류인 경상예산은 14억8,300만원 증액되고 사업예산안은 140억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5억1,900만원이 증액된 527억3,100만원, 사회개발비는 114억5,100만원이 증액된 1,182억8,800만원, 경제개발비가 16억4,600만원이 증액된 131억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 소관 예산은 3억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회계에서 1억5,900만원이 증액되어 102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입부문은 자체재원이 691억8,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6.8%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1,190억3,500만원으로 63.2%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구 현재 재정자립도가 36.8%에 해당됩니다.
   세출부문은 경상예산이 732억100만원, 전체예산의 38.9%를 차지하고 사업예산은 1,102억1,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8.6%를 차지하며 주민복지와 관련이 깊은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전체예산 대비 69.9%에 해당되므로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간주되며 또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청사부지내 국유재산 매입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 마무리 등 계속사업의 지속화와 신규 및 변경내시된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사업의 적기 시행을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 규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해당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며 식품진흥기금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모범업소의 관리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우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실·과별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가경정 예산안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긴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의회 월정수당이 작년부터 잡혀져 있지 않고 현재 회기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곧 지급될 예정이 보이는 월정수당을 잡지 않으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만재    그것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액을 결정한 후에 조례를 개정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집행부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회기수당하고 의정활동경비 4억7,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 위원님들한테 4월 달에 조례가 개정된 후에 지급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에 월정수당 금액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석철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미리 예측하는 것이지 꼭 결정된 금액대로만 잡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만재    현재 4억7,8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17일에 순천시의회 의정비가 연간 2,226만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은 들으셨죠?
○사무국장 김만재    예.
석철위원    현재상태와 똑같으니까 안 올린 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만재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5,000만원을 해야 될지 6,000만원을 해야 될지 아직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추경은 4월 달에 했고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국비와 시비는 올라왔지만 우리 구의 순세계잉여금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급히 진행되고 있어서, 무슨 이유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검토했는데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일단은 예측되는 부분도 예산에 안 올라왔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열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    58쪽에 일반수용비 중에 월간 공공정책 21 구독은?
○위원장 김우열    그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김희대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우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 및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    실장님, 현재 월간형태로 구독을 하고 있는 잡지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현재 보고 있는 월간잡지 목록을 다 안 가지고 왔는데 정회 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독을 할 때 구독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행정전문지식 및 혁신사례 관련해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좋은 책이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혁신분권계가 생겨서 자료로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부를 신청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희대위원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월간 잡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 지역정책연구포럼 회원 가입비로 4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연유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가입비를 낼 경우에 매월 5명 이상이 세미나, 강연, 토론 관련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김희대위원    중요한 취지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전문 정책가들이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표준정원제라든지 팀제라든지 혁신, 분권 이런 것을 관련해서 새로운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이것은 한국자치연구원에서 매월 금요일에 서울에서 하는데 가서 보고, 듣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가입하려고 합니다.
김희대위원    이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 구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금 다른 구도 많이 가입해서 당초에 들어가 있는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정보를 알고 저희들도 앞으로 같이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김희대위원    대구시에서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금 대구시 중에서는 동구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동구하고 두 군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타 구도 추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희대위원    현재까지는 두 군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희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조금 전에 질의드린 월간 형태로 이와 유사한 전체 목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위원장 김우열    김희대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석철위원!
석철위원    실장님 저는 순천시에서 의정비 결정한 것을 보고 금액도 놀랐지만 거기에 결정한 이유에 보면 현 의회가 집행부 감시기능이라는 본연의 의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해서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왜 이렇게 긴급하다고 생각하시고 급하게 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우리 구청 안에 국유지 2필지 906㎡ 가 있는데 그것이 상업지역에서 지정이 바뀌면서 단가가 올라가서 저희들이 5월 31일까지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 9억2,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추경을 좀 빨리하면 9억2,000만원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것을 더 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또 4월달에 추경하기가 곤란하니까 그것을 하는 겸에 다른 과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경을 요구하라고 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된 원 배경은 국·공유지 906㎡를 매입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 9억2,000만원 추가 지출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하면서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할 때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고요,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으니까 이미 금액을 정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4월 추경에서 그냥 금액 결정하면.......,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아닙니다.
   국·공유재산은 우리 구청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매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입하는 부분은 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나머지 금액들을 보니까 별로 급한 것이 아닌데 다 올라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원래 2회나 3회 추경은 불요불급한 것이 많지만 1회 추경은 보통 당초예산을 편성하다가 누락되었거나 국·시비 보조가 변동이 되었을 경우에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철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정상적으로 잡힌 다음에 해야지만이 그래도.....,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을 잡지 않아도 세입이 충분했기 때문에 결산해서 하려고 해놓았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돈들이, 자동차 면허세, 재정보전금 73억원씩 오니까 갑자기 하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아닙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조직진단 및 성과관련 시스템 연구용역비 2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현재 동구가 작년부터 대구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올해까지 3억원을 들여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이 내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고 저희들이 직위중심에서 직무중심으로 팀제하고 다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을 준비하려고 하면 저희들도 조직진단과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을 안 하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동구도 하고 있고 경북 고령도 이미 했고 해서 저희들도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이번 추경에 재원도 좀 있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석철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저희들은 안 됩니다.
   다 용역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본예산에 제2차 수성구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1억5,000만원짜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기발전계획이 나왔을 때 거기에 맞는 조직에 변형하는 진단이 나가야 정상적인 순리이지 이렇게 동시에 진행하면 장기발전계획은 A방향이고 조직진단은 B로 나오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렇게 보시면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것과는 깊이 들어가면 다르기 때문에 상호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음 61페이지 학교여건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조금씩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봉초등학교에 체육시설 2,500만원을 지원해 줬고 2004년도에는 황금초등학교 체육시설 4,000만원하고 동일초교에 과학실 집기 640만원을 해줬는데 금년도에도 대구여고 뒤에 하고 고산 노변초교하고 만촌동에 동원초교에서 학부모회하고 학교에서 학교시설을 위해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반영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석철위원    어떤 요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대구여고는 독서대 설치하는데 6,000만원 요구가 들어왔고 노변초등학교도 독서대 설치하는데 들어왔고 동원초등학교는 저녁에 운동하러 주민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나무의자가 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많이 훼손되어서 편의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석철위원    노변초교는 요구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동원초등학교는 500만원, 노변초등학교 2,000만원, 대구여고 6,000만원 그렇게 8,500만원 요구가 들어와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다른 학교는 요구가 안 들어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요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석철위원    요구하라는 말씀이라도 하셨습니까?
   우는 사람만 주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학교마다 매년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것은 교육청에서 계획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석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희대위원    석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때 원칙이나 상위법령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있습니다.
그것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김희대위원    여기에 보면 과학기자재부터 체육시설, 독서대, 예를 들면 학교 측에서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지원해 주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다는 지원을 해 줄 수 없지만 자치단체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요구가 들어왔을 때 세입하고 맞으면 예산형편이 될 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급식비 관련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지출이 법률상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법률상 불가능한 것은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지요. 관련법을 드리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일단 실장님 말씀은 법적으로 지금까지 했고 앞으로도 하는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당연합니다.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실장님! 75페이지 나와 있는 수성구 맛 축제에 관해서 왜 본예산 때는 안 하겠다고 하시다가 급작스럽게 다시 하기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먼저 본예산 때 편성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작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금년 5월 달에 선거가 있으니까, 그 동안 2회에 걸쳐서 5월 달에 맛 축제를 했는데 5월 달에 못하게 되니까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짧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현재상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선거를 하고 나면 주민들도 민심이 흐트러질 수 있고 구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해서 선거를 하고 나서 정말로 화합하는 한마당 잔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의회에서도 일부 나왔고 각 주민들, 각 단체에서 많이 나와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일단 행정의 일관성이 벗어났으니까 문제가 생겼고 다음에 실행하실 예정일자가 언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저희들 지금 생각은 아무래도 선거가 끝나고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민심화합 차원에서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시기, 기간,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6월달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문제이고 그리고 6월도 중순 이후면 맛 축제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온도 자체가, 우리가 5월 초에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는데 6월에 한다면, 그러면 9월이라든지 가을에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6월에 하는 자체도 무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 화합 차원도 좋은 얘기입니다만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 떨어지신 분 마음 절대로 안 좋습니다.
   그 기간이 이것 한번 해서 화합하는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우리 구청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짧게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변화된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실제로 이 축제를 6월에 하게 되면 우리가 자원을 제공하거나 준비하는 비용들이 선거기간 중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선거일 60일 전에 후원행위를 하지 말라는, 실제로 돈이 집행되는 게, 하는 날짜는 선거기간이 아닐지라도 이런 행위를 하게 하는 모든 돈들은 그 행위기간 동안에 집행이 되는데 우리 구청이 줘서 뭐를 한다고 소문이 나면 실제적으로 선거법이 원하는 취지도 벗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는 구청장님이 출마를 하시지 않죠. 그렇다고 봤을 때 그것은 조금 생각이 다르고요. 그리고 실제로 주관하는 데가 축제추진위원회와 들안길 번영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저는 염려가 무지 되거든요.
   이것은 행정 일관성에 의해서도 진행되어서 안 된다 게 제 입장입니다.
김희대위원    석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맛 축제는 올해 3회가 되는데 자치단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 중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것이 우리 구의 차별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권장하고 앞으로도 더 활성화 시켜나가야 될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동의합니다.
김희대위원    그런데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생과에서 올라온 전통·별미품평회에 관한 예산이 삭감된 바가 있는데 그 문제에서도 잠깐 논란이 되었지만 이런 것이 앞으로 권장하고 활성화 되어야 될 취지의 사업인데 오늘 실장님과 석철위원님과 나누는 얘기를 듣고 판단한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반기에 하려고 하던 것이 1회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주민화합 차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보기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선거가 끝나고 바로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다음에 계절적으로 보더라도 6월이나 7월이 되면 음식이 상하는데 과연 맛 축제를 하기 적당한 시기냐, 그랬을 때 이번에 특별하게 1회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석철위원님께 말씀드린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다른 이유는 없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양해해 주시면, 시기 문제나, 여름철의 음식축제, 주로 음식에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문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런 데 따른 부작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희대위원    말씀은 좋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수성구가 모든 일을 다 잘해왔습니다.
   같이 계시는 8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수고한 노력인데 이렇게 잘 해 나오다가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짧은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변명이라는 생각 밖에 안 들고, 엊그제 영남일보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평가에 있어서 우리 수성구가 4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는, 언론상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지금까지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성구가 잘하고 있는데 이 맛 축제 부분이 굉장히 잘못되었지 않느냐, 짧은 생각이라고 하지면 그 이면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맛 축제는 분명히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위생과에 과장님께서 음식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사기라든지 전체적인 계획, 실행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이 건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분명히 어떤 곳에서간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김위원님께서도 맛 축제를 계속 존속시키고 발전시켜야 된다는데 대해서 동감하고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지 집행부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 결국은 문제가 되고 한편으로는 6월이라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6월정도 해서 선거 이후에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그 시기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조금 전에도 다른 목적이나 뜻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선거가 끝나고 주민화합 차원에서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것은 다른 뜻으로 보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대위원    저도 의회에서 듣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 사업과 연관시켜서 이 부분이 올라왔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삭감되는 걸로 가정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라도 이번에 통과시키는 그런, 이것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의도라고 하면 나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 부분의 예산이 삭감될 것을 알면서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마 그렇겠느냐 했는데 오늘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설마가 진짜로 느껴지는 순간이거든요. 좋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생과에서 추진해 오던 맛 축제부터해서 정말로 좋은 음식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살려나가야 될 권장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니까 나중에 끝까지 보면 대충 알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방금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과 연관해서 예산이 삭감될 것을 알고 편성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우열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76쪽에 별미·전통음식 품평회, 우리떡 체험행사, 전국유명음식점 초청 요리솜씨자랑 이 세 항목이 전부 유사하거든요. 이 8,800만원 예산을 하나로 묶어서 행사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이 행사는 지금까지 있어왔던 행사였고요.
손운익위원    지금까지 행사를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8,800만원에 반만 들여서 동시에 하면 효과가 있는데 전부 분리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아무래도 이 축제가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있는데 이것이 같은 유형이라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축제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들안길을 찾는 시민들한테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손운익위원    위에 보면 별미·전통음식 품평회해서 3,000만원이 있습니다.
   위생과에도 품평회 해서 500만원, 홍보책자 해서 글자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품평회는 어떤 것이고 위생과에서 하는 품평회는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위생과의 것은 나중에 위생과에서 설명이 있을 것 같고요. 들안길 맛 축제, 별미·전통음식 품평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점 중에서 한식이나 동양식, 서양식 이렇게 구분해서 출품해서 평가해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도 했던 것이고 반응도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을 위생과에서도 하고 문화공보실에서도 한다는 것은 이중이거든요. 여기에서 삭감하고 위생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위생과는 전액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만 이것으로 하든지 한 가지로 해야 될 것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성격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맛 축제에 있는 별미·전통음식 품평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성과도 있고 그런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도 한 가지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똑같은 행사를 중첩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행사의 내용이라면 중첩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마 목적하는 바가 틀리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위생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글자하나 금액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금액도 3,000만원 똑같고 글자도 똑같은데 틀리는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맛 축제는 그런 내용이고요. 위생과는 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손운익위원    위생과장 얘기도 맛 축제와 연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맛 축제와 연계하면 공보실 예산을 삭감하고 위생과 행사를 같이 곁들여서 해도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방금 위생과장님의 말씀은 위생과에 책정되어 있는 홍보책자 발간비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운익위원    책자발간비 2,500만원, 품평회 500만원 이래서 3,000만원입니다.
   묘하게도 금액이 3,000만원으로 똑같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품평회는 3,000만원이고 책자는 2,500만원입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목적을 위해서 한 가지만 하면 되지 두 개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방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첩이 아니고 저희 3,000만원은 품평회에 드는 시상비, 행사장 설치비 이런 행사장 설치비이고 위생과의 2,500만원은 홍보비입니다.
손운익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중첩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축제 맞춰서 하는 것은 좋다고요.
○위원장 김우열    맛 축제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석철위원    질의가 아니고 맛 축제를 하실 때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하셨는데 축제위원회는 민간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축제위원회가 하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꾸만 결정은 축제위원회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이 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축제위원회도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위원이 좋은 시기를 잡을 것이다, 이런 것은 예측 불가능한 얘기로만 말씀하시면 구가 어떤 사업을 하실 때 모든 걸 민간에게 맡긴다 또 그 결정에 따른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관이 주도해서 할 행사이기 때문에 축제위원회가 하는 것을 자문으로서 참조하는 것이지 그게 결정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6월이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손운익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뜻보다는 별비·전통음식 품평회 3,000만원이 있으면 여기에 따른 수용비가 이런 것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떨어져 있다가 보니까 이것을 모아 놓으면 보기가 안 좋겠나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 행사는 과연 6월이 좋은 시기냐 하는 것이고 제가 품평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잘해 오신 것이라면 맛 축제는 못할지언정 품평회는 계속 되었어야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셨다는 것을 지난 사회도시위원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결위원님께서 최종 결정을 내리시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이 축제위원회가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은 거기에 따른다, 이런 입장은 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가 어떤 결정을 해주시고 시기가 6월이냐, 10월이나 11월쯤 가을에 가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분명히 구의 입장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지금 축제추진위원회 기능에 보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계획을 입안하고 심의하고 기탁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석위원님 말씀처럼 집행부가 주관도 없이 따라갈 수는 없지요. 그러나 축제추진위원회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같이 조율하면서 검토해서 나가겠다는 취지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철위원    초안은 틀림없이 문화공보실에서 잡을 것입니다. 그것을 상정해서 어떤 시기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지, 축제추진위원회에 언제 할 지 물어서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를 분명히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인지 아니면 원래 계획하신 대로, 작년 본예산을 다룰 때는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가을에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본예산 때의 생각은 가을쯤에 하는 걸로 생각했다고 하시니까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저는 예산편성을 올릴 때는 목적이 선거 후에 흐트러진 민심을 화합하고 수습하는 차원이라면 시기적으로는 선거 직후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만 음식축제가 주가 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석철위원    실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열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실장님, 76페이지 수성문화원 여성문화대학 사업활동지원비 2,500만원에 대해서 일단 설명부터 해 주시죠?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저희 구청에 주민교육 내지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주민자치대학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대학의 경우에는 일반상식이나 교양 같은 것들을 주로 프로그램에 담아서 하고 있고,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취미교실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말에 문화원이 오픈을 해서 지금 착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문화예술 쪽에 주민들한테 강의도 하고 현장답사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문화원에 5,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5,100만원 중에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는 25%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5,100만원은 그 중에 사무국장 인건비 법정경비가 2,000만원 있거든요. 그러면 그 5,100만원은 전국에 있는 문화원에 말하자면 법적 최소예산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문화원에 예산을 좀더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원이 작년에 오픈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정도 안 됐는데 다문 얼마의 예산이지만 그렇게 쉽사리 줘서 안된다는 게 제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최소경비만 지원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문화원이 개원되고 보니까 다른 여타 구·군보다 훨씬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지원해도 헛되이 쓰지는 않겠다 이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석철위원    이 여성문화대학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이게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 번 하는데 3월말부터 3개월 단위로 상반기에 3개월 1회, 하반기에 1회 이렇게 2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선거기간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분들한테 3개월 하는 중에 수강료를 3개월에 5만원 정도는 실비로, 프로그램에는 현장답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정도는 받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하고는 전혀 생각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왜 선거하고 상관이 안될 수가 있습니까?
   이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수성문화원을 이 분들이 하시고 싶어 하신 겁니까?
   우리 구가 하라고 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지금 이 사업 말입니까?
석철위원    아뇨, 수성문화원 자체를.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문화원은 사실 저희 8개 구·군 중에 우리가 제일 늦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문화원은 또 법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마다 하나씩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설치를 못했던 것은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능력이 안 됐다는 뜻도 되고 어떻게 보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다른 어느 문화원보다도 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철위원    실장님, 너무 말씀을 많이 하지 마시고, 제 질의는 본인들이 자생적으로 하신 것이냐, 우리구가 하라고 추천하신 것이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일단은 자생적으로 됐죠.
석철위원    자생적으로 되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분들이 우리 문화원 세우는데 구는 왜 아무 것도 안 해 주느냐 이 이야기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석철위원    수성문화원에 계시는 분께서 우리가 문화원을 세웠는데 왜 우리 구청이 지원을 안 해 주느냐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시던데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사람들이 많다 보면 자기 주관에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그게 수성문화원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실장님한테 오셔서 지원해 달라고 하신 분은 누구이고, 이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여성문화......,
석철위원    대학에.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총 사업비는 3천, 4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이 왔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석철위원    계획서 받으셔야 되죠?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석철위원    계획서 한 번 봅시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지금 안 가져온 것 같은데 정회 중에 계획서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 분들이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우리한테 지원요청을 하시고 어떤 비용의 보조를 받으시는 것이지 자기들이 플래카드 붙여서 하신다고 다 공개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1년 정도의 실적이라든가 활동을 다 보시고 올라오셨다면 좀더 좋았겠다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혹시 수성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제가 문화예술회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철위원    그럼 문화예술회관으로 가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그전에, 실장님 7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 지원금으로 단위가......,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600만원.
김희대위원    6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건 어디 명목이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이건 전액 시비인데 저희 구에 무형문화재가 있죠, 고산농악, 욱수농악 거기에 있는 기능보유자, 조교, 장학생 또 2개 단체에 대해 법적으로 나가는 시비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왜 600만원이 늘었느냐, 이것은 조교라든지 장학생 이런 선발은 구청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이번에 추가되어서 추가된 인력에 대한 지원비가 시비 내시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희대위원    인력, 그러니까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이지 행사지원 이런 건 관련 없는 거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김희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열    석철위원 질의하세요.
석철위원    실장님, 어쨌든 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87억씩 올라오니까 놀라운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아무튼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이 현재 63%의 공정으로 순조롭게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8월말 준공을 목표로 제대로 건립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변함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간 87억 중에 순수하게 증액된 것은 17억이고, 나머지 부분은 국·시비 내시된 부분, 또 당초 저희들이 국·시비를 목표로 삼았던 부분이 잘 영달이 안 돼서 구비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석철위원    첫 번째 국가에서 내려온 교부금 21억 이 자체가 전부다 문화예술회관 몫으로 내려온 금액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건 아닙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그 중에 일부는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평가를 잘 받아서 인센티브로 받은 부분이 한 6억 정도가 있습니다.
석철위원    균등은 원래 문화예술회관 지원 내려온 돈 20억 중에 나머지 5억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아닙니다. 그게 인센티브로 받은 부분입니다. 국비 20억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구비가 국·시비를 대처하기 위해서 전환하는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49억5,000만원입니다.
석철위원    왜 이렇게 못 받으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우리가 당초에 국비 20억, 교부세 60억, 시비 48억 이것을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서 우리 구비가 아닌 국·시비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국비 20억은 받았고요, 교부세 60억 중에 36억은 받았습니다. 30억 중에 사실은 작년 연말에 많이 받았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36억을 받고 현재 24억을 못 받은 상태고, 시비는 당초 48억을 목표로 세웠는데 현재까지 22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25억5,0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 교부세 24억은 솔직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받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부세 60억 자체를 저희들 중앙부서하고 어떤 교감을 해서 목표를 세웠던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우리가 노력을 하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당초에 목표를 높게 세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비 25억5,000만원은 최대한, 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예산담당관실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시와 협조를 해서, 또 시의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최대한 받아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49억5,000만원을 예산에 넣은 것은 이번 추경을 하고 나면 추경할 시기가 6월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2차 건립계약을 하려면 예산확보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구비로 충당을 하고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대구시에서 받게 되면 시비지원하기로 한 약속은 지키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구시에서 이렇게 안 지키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도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구에서 수성구와 달서구는 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하자면 대구시라는 다른 바운다리 내에 다른 구·군하고 비교했을 때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여건상 수성구하고 달서구하고는 안 줘야 되는 단체다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한테 그런 측면이 있고 총액으로 보면 시비도 지금은 22억5,000만원밖에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 다른 구·군의 문화예술회관 건립할 때 받은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적지는 않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간의 재정 균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투·융자심사를 200억이 넘으면 중앙에 하는 이유가 기초자치단체가 200억이 넘는 사업을 홀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국가의 부담을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심사를 받고 그때 결정된 국비는 책임지고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찬가지로 시에 올리는 것도 20억 정도의 적은 금액이라면 우리 구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걸 넘으면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투·융자심사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또는 중앙정부가 승인을 했다면 중앙정부 지원분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가 지금 이걸 안 내려주시니까 우리 구비를 반드시 넣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Foot in Door정책' 처럼 제대로 세워놓을 수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구비를 집어넣어서 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대구시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안 하십니까? 못 주겠다든지 언제까지 주겠다든지.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꼭 못 주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우리 수성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구시 자산이 되죠.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어쨌든 지원을 해 주고 싶어 하고 노력을 합니다만 워낙 대구시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심지어 도로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신규사업은 거의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렇지 재정형편만 되면 언제든지 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의회에 계속 오면서 이야기를 들을 때 동구문화예술회관 끝나면 그 다음 우리 차례라고 돈 준다고 하셨거든요.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
   그런데 지금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계속 4년 의원 활동하는 동안에 이 문화예술회관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책임을 지시는 분도 안 계시고 그 순간만 말씀하셔서 다음 기회, 다음 기회 하시는데 실장님 노력 많이 하시는 건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를 아껴야 되는 의원의 입장에서 질책하는 건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순수증액분 17억은 어떤 용도로 증액을 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17억 중에 그 중에서도 순수 시설비는 11억이고 법정경비가 6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시설비는 어떤 거냐 하면 객석의자를 수준 높게 하는 부분, 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데 빗물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 계단을 설치해서 막는 이런 부분, 그리고 경관조명 부분에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 그리고 무대조명, 무대음향, 그 다음 조경공사 이런 등등 해서 11억 정도로 설계를 하고, 또 자문위원 회의에서 또 감리단에서 반영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그게 11억이고 나머지 6억 정도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물가상승분 에스크레이션이라든지 또 직원들 앞으로 30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의 개인용 퍼스널컴퓨터 구입비 이런 등등 6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석철위원    컴퓨터는 뒤에 따로 있던데요? 4,800만원.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석철위원    갑자기 이야기하시니까 헷갈리고......,
   그 다음 객석의자 수준향상이라든가 무대조명, 음향 이건 지난번 예산에서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그때 했습니다만 그것을 설계해 보니까 설계를 하면서 자문위원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해 보니까 그게 조금 더 오버가 된 부분입니다.
석철위원    세상에 돈 안 들여서 잘 안 되는 것 없거든요. 돈만 많이 주면 다 잘 됩니다.   
   그런데 돈을 적게 들이고 많이 들인 것처럼 나타나야 일 잘하셨다 소리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계속 돈만 더 달라 하시니까 답답하네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염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회관을 지으면서 욕심은 자꾸 생기고 어느 다른 문화예술회관보다도 잘 짓고 싶은 그런 욕심, 또 전문가들이 기왕에 지어놓으면 제대로 지어야지 잘못 지어놓으면 나중에 고치는데 비용이 더 든다는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석철위원    더 길게 하면 좀 그럴 것 같고 새로 시설비 증액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큰 단위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성문화원 계획서하고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열    문화공보실에 더 질의할 위원......,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76쪽에 맛 축제 행사 및 부대경비에 대해서 1억6,2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1억6,200만원 이 부분이 말하자면 그야말로 맛 축제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개막식, 폐막식 거기에 각종 노래자랑, 팔씨름대회 이런 등등 말하자면 맛 축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들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세부계획을 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이 부분은 굳이 계획서를 한다면 작년 것이 참고가 되겠고요, 그러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아마 금년에 하게 되면 작년에 했던 그 내용과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작년에도 1억6,2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짰다 이런 내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열    김영주위원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각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    과장님, 64페이지에 회의실 마이크 교체설치는 어디에 할 예정이십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2층 상황실에 회의실 마이크가 29개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한 지 10여 년 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지금 고장이 나서 회의 때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리하려고 하니까 거의 설치하고 맞먹는 예산이 나와서 새로 교체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석철위원    이 예산은 얼마 전 한번 올라왔던 예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제가 알기로는 2층 상황실 예산이 처음 올라온 겁니다.
석철위원    66페이지 보시면 공무원교육원 어학교육과정 등 해외연수 2,100만원이 늘어난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상필    당초 해외여비가 5,250만원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중앙부처하고 대구시 주관으로 새로운 정책개발과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추세가 업무 전문분야별로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5,250만원 중에 1,000여 만원을 제외하고 아직 1/4분기도 지나기 전에 소진되고 있습니다.
   타 구도, 타 시·도 다 가는데 재정여건이 좋다 하는 우리구가 안 보낼 수도 없고 해서 지금 나가는 인원이 11명 계획돼 있거나 갔거나 한 인원이 11명에 4,200만원 가까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계획이 지금 제가 알기로 열댓 건 정도 계획이 전부 전문분야별로 해외연수계획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좀더 많이 올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또 지적할까 싶어서 2,100만원만 7명 300만원 3 × 7 = 21, 7명 지금 계획은 15명, 17명 이렇게 되는데 7명 잡아놓고 하반기에 우리 직원들간에 서로 뜯어먹기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모쪼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더더욱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이걸 보는 순간에 제가 배낭여행 해외연수비 깎아서 다시 올리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최상필    배낭여행 그건 별도로.
석철위원    구청 예산 보니까 국외여비 해서 다 같이 풀예산으로 쓰시던데 이쪽에 갖다놓으면 그것이지 다른 예산입니까? 솔직하게.
○총무과장 최상필    그렇죠, 같은 여비인데 그건 목을, 부기를 별도로 잡아놨습니다. 여기 같이 포함이 안돼 있고.
석철위원    아뇨, 연초에 잡으셨으면 그 연초 금액에 맞게 인원도 나가야 되는 거지 상반기에 너무 많이 나가서 하반기에 더 필요하다 하면 이건 말이 안되죠?
○총무과장 최상필    이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단체만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고 다른 데도 전부 이런 경우가 올해 이상하게 해외에 많이......,
석철위원    다른 데 이야기 좀 하지 마시고요, 다른 데 죽으면 같이 따라 죽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해외에 많이 보내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공무원들도 해외에 한 번씩 갔다와야 벤치마킹도 하고 많이 배우고 해서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게 벤치마킹으로 가시는지 공로연수로 가시는지 구분도 잘 안 되거든요?
○총무과장 최상필    공로연수 아니고......,
석철위원    아뇨, 그 결정하는 과정 속에 느끼기에 공로연수 가는 듯한 분위기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의원이 보는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일을 잘못하신다 그런 분야를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 의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을 따져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무조건 잘못됐다 이 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속에서 우리 집행부가 일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 너무 다른 데 이야기는 제발 하지 마시고요, 수성구 앞서간다고 이야기하면서 맨날 다른 데 이야기하시면 제일 뒤쳐져서 가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하시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앞서가는 수성구가 다른 데 뒤처진 구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그건 아니죠, 저는 해외연수도 갔다오신 효과가 얼마나 나신지 측정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건 계량적으로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공익 분야기 때문에, 콩나물에 물을 주면 자랍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해외에도 보내고 자꾸 격려를 하면 주민을 위해서 일을 더 잘한다고 저는 동장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우열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위원    동 소관 만촌2동을 봐 주십시오. 168쪽.
   현재 만촌2동 자치센터에서 몇 가지나 주민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현재 만촌2동 자치센터에는 서예교실 하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1개만?
○총무과장 최상필    예.
김종수위원    1주일에 몇 번 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1주일에 2번합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현재 만촌2동 자치센터 내부에 마이크 시스템이 안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일반 회의용 마이크는 돼 있고 이건 노래교실 하게 되면 노래반주기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보통 노래반주기 같으면 그에 따른 선생님이라 하나, 뭐라 하나, 그 분이 가지고 안 옵니까? 노래반주기는.
   노래교실을 하게 되면 노래선생님이 노래반주기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최상필    그건 우리가 자치센터에는 노래반주기를 설치해놓고 노래강사는 무료 비슷하게 수당 조금 주고 채용해서 쓰는데 노래반주기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김종수위원    아니, 예산만 있으면 각 자치센터마다 노래반주기를 하나씩 설치해 놓으면 좋은데 제가 봐서는 노래강사들이 반주기는 자기 소유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파동에 해 보려고 하니까 반주기는 강사들이 지참해서 온다 이렇게 말씀합디다.
○총무과장 최상필    그런 경우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김종수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 예산이 많으면 각 자치센터마다 반주기를 하나씩 사서 설치해 놓으면 좋죠.
   그래서 예산도 없는데 자체 예산 가지고 반주기 살 필요가 있느냐, 강사가 가지고 오는데. 그것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를 들어 강사가 노래반주기를 가져오면 수강료를 톡톡히 줘야 됩니다. 이건 무료거든요.
김종수위원    수강료 보통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안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를 들어서 강사가 노래반주기를 가져와서 서비스 하는데 수강료도 안 주고 공짜로 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자치센터의 목적이 주민을 위해 전부 무료로, 지금도 한 달에 만원 정도 강사들 왔다갔다 하는 교통비 정도만 주고 있거든요.
김종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노래반주기를 가져오지 자치센터 내에는 앰프설치와 스피커 설치 모든 음향설치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돼 있죠? 만촌2동 자치센터 자체에?
○총무과장 최상필    그건 제가 얘기했듯이 일반회의용 마이크는 설치돼 있고......,
김종수위원    어쨌든 스피커는 설치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상필    스피커 안돼 있죠?
김종수위원    벽에 스피커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스피커는 2개 정도 마이크용, 우리도 보면 스피커 2개 안돼 있습니까? 이런 형식만 돼 있고, 예를 들어 노래교실하기 위한 그런 스피커나 마이크는 안돼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노래교실 하려면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된다?
○총무과장 최상필    예,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종수위원    그런 게 되네?
○총무과장 최상필    예.
김종수위원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길래 한 번 물어봤습니다. 반주기 하는데 앰프 설치를 다 해야 되느냐, 반주기는 강사가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구 예산 가지고 설치해야 되느냐......,
○총무과장 최상필    그건 가져오면 유료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치센터 취지하고 안 맞거든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열    김종수위원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분,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190쪽 황금1동에 보면 인증기 25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인감 이런 것 할 때 인증기로 찍으면 수입증지 비용이 찍힙니다.
   황금1동에는 황금아파트가 곧 준공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입주하게 되면 지금 1대 가지고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1대 더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다른 동네는 다 1대씩 기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큰 동네는 2대 있고 작은 동네는 1대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황금1동에는 지금 1대 뿐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1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하나 더......,
○총무과장 최상필    예, 황금아파트에 4,000세대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과장님, 6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구 새마을회 재활용사업 및 도·농직거래사업지원 이 부분에 대한 개요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지금 우리 사회단체에서는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게 된 것은 특별히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구에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성격 이런 건 이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진 우리 새마을단체에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이 사업이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단체의 형평성이나 어떤 지원이 타 구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우리가 금년도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형평성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이런 차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해서 새마을단체가 해 보겠다고 사업신청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성구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김희대위원    거기에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니고 이 사업은 빠졌죠, 금년도 심의위원회에서......,
김희대위원    그때는 빠졌는데 그 이후에 다시 회의하고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회의는 안 했지만 새마을단체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 요구가 집행부에만 온 거지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의회로 바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지금 현재 이 민간경상보조는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계상이 된 이 사업비는 부기도 보면 아시지만 저번에 본예산을 심의할 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은 목이 307-03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는 구에서 특별히 공익을 위해서 권장하는 사업인 경우에 307-02로서 특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이 사업비는 거치는 예산이 아닙니다.
김희대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떤 형태의 지원이든지간에 사회단체에 대해 지원되는 금액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부기상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열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    과장님, 70페이지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이 부기가 바뀐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각 자치단체별로 전산시스템이 돼 있는데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려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게 작년에 당초예산 할 때 보조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올라가서 자체사업은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목을 변경한 겁니다.
석철위원    처음 잡을 때 잘못 잡아서 바로 잡는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서영수    예.
석철위원    그럼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 나오는 것 양방향컴퓨터가 어떤 컴퓨터입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양방향컴퓨터는 민원실에 지방세 취·등록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때까지는 앞에서 계산을 댔는데 민원인이 계산하는 걸 볼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원인 쪽에도 모니터가 있고 이쪽에도 모니터 있어서 취·등록세 계산하면 민원인이 계산하는 걸 볼 수 있도록 하는 걸 양방향 컴퓨터라 합니다.
석철위원    그냥 모니터 하나 더 달면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석철위원    모니터를 하나 더 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양방향 모니터 된 컴퓨터가 있습니다. 별도로.
석철위원    별도로?
○세무과장 서영수    예.
석철위원    처음부터 모니터 2개 설치돼 있다?
○세무과장 서영수    예.
석철위원    아뇨, 기존 시설 속에서도 모니터만 하나 달면 될 수 있도록 컴퓨터 기능들이 다 잡혀있는데 특별히 구입하는 게 이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기존 하는 것이나 이것 하는 것이나, 기존 2대 하는 게 더 비쌉니다.
석철위원    기존에 세정을 하시는 컴퓨터가 있는데 거기 모니터만 붙이면 보여지는 일을 따로 구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기계 치우는 일이 되거든요. 이건 교체고, 만일 교체하는 시기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따로 2대를 더 구입하시면 기존 쓰고 있는 컴퓨터는 용도폐지되고 새 컴퓨터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세무과장 서영수    용도폐지 되는 게 아니고 기존 컴퓨터도 지금 컴퓨터가 부족해서 그건 사용하고 새로운 컴퓨터를 구입할 때 양방향 컴퓨터 2대를 구입하는 그 내용입니다.
석철위원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요새 컴퓨터 없이 일하시는 분 계십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석철위원    그건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열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    과장님, 72페이지 무정전전원공급장치는 항상 사시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용도로 사시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번에 사는 것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새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계가 도입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석철위원    도입할 때 같이 안 넣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6년 1월에 행자부에서 별도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석철위원    시스템 하시면 시스템 전체가 같이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게 안 들어갔습니다.
석철위원    다음부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계 들일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열    정보통신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    위원장님한테 양해말씀 얻겠습니다.
   서두에 한 말씀하고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우열    예.
한해동위원    우리 위원님, 집행부,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만촌1동 출신 한해동입니다.
   각 실·과 국장님, 과장님, 직원을 모셔놓고 이번 제132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으로서는 마지막 질의라고 생각하면서 각 실·과에 질의가 혹시나 있을지 모르니까 성의있는 답변과 떠나면서 의장까지 하신 분이 왜 자꾸 질의하는가 하시는 실·과장님이나 공무원이 계신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은 사업하는 분이라서 혹시나 공무원도 모르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될 수도 있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또 본 위원은 절감하자는 뜻이 포함돼 있었고 일 못하게 몽땅 깎는다는 생각은 전혀 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으로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행정과 소관 102쪽 두 번째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기능보강 개·보수 기정이 1억2,000만원이고 경정이 2억1,000만원입니다.
   이렇게 9,000만원이 증액되고 어느 동이며 어느 보육시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4개소로 지정해서 기능보강사업 하기로 했다가 계획이 변경되어 더 증가되었습니다. 7개소로. 7개소 개별적인 내역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우리 수성구에 보육시설이 몇 개나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180개가 넘습니다.
한해동위원    180개가 있는데 매년 보면 실제 보조돼야 될 그런 보육시설은 보조가 안되고 힘 있는 보육시설 쪽에 많이 치우쳐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보육시설은 사업비 자체가 큰 금액이 아닙니다. 사업자체가 배관교체라든지 난방공사나 화장실 보수 정도니까 크게 힘이 좌우하는 건 아닙니다. 2,000만원 넘어가는 보강사업이 잘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해 놓으면 시에서 전부 심사를 다 하고 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기능보강사업은 예를 들어 2억, 3억짜리가 있는데 이건 2,000만원 내외입니다. 어떤 건 1,000만원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건 크게 어떤 힘이 좌우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한해동위원    국·시비가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렇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을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배관이 노후되어서 물이 샌다, 그럼 기능보강사업을 하겠다고 자부담 30% 포함해서 올리면 전부 연간 시에서 나와서 심사도 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금액이 많아서 정치적으로 작용하고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국비라서 보육시설이 보통 시설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추가로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앞으로 그걸 물론 국·시비라 하더라도 실제 보육시설에 미약한 데 그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잘 알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열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김우열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    위생과장님, 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위생업소 창업세미나 책자발간 5,000원 × 2,000부 × 2회 2,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25만원에 13개업소, 그리고 위생업소 공동관리대장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에 325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난해에도 하고 매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한해동위원    지금 현재 노래연습장이라든지 단란주점에 표지판을 하고 난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위생업소 창업세미나 책자 이 건은 저희들 관내 일반음식점이 약 4,3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 한해만 보더라도 주인이 바뀌는 명의변경, 또는 폐업을 집계해 보면 1,039개소가 폐업 또는 명의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업소에 대비하면 약 네 집 중에 한 집이 문을 닫는다, 주인이 바뀐다 이런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저희들 생각에는 식당을 보면 보통 하다하다 안 되면 식당을 하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개업을 해서 적게는 수천 만원, 많게는 수억 까지 들여서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낭폐를 보는 이런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예방하기 위해서 식당도 앞으로 뭔가 기술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이런 인식을 깨우쳐 주고 또 식당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난 다음에 개업을 해야 실패가 없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를 모셔서 세미나를 개체해서 세미나 개체한 결과를 홍보책자로 만들어서 업주는 물론이고 창업을 하려는 일반시민들한테 다 알림으로 인해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생업소 공동관리대장은 저희들이 ’99년도부터 시행을 한 것인데 전국에서 우수사례로 지정이 된 겁니다.
   우리가 각종 단속을 하다 보면 단속에 대한 위반내용을, 정보를 잘 모르면 모든 업소를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다 보면 시간적인 낭비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만 초래하고 단속의 실효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관리대장은 각 분야별로 문제되는 업소를 전부 발췌를 합니다. 위반된 업소라든지 경찰위반, 우리가 위반된 것을 행정처분을 한 업소, 그 다음에 위반하고 있는 업소 이런 걸 전부 모읍니다. 모아서 검찰부터 경찰 이렇게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위반업소를 책자로 만들어서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해서 각 기관별로 발송을 해서 이 업소에다 중점적으로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업주들은 자기가 위반업소로 탄로가 나 있기 때문에, 폭로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위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또 단속은 장시간에 많은 업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2년만에 한 번씩 하는 홍보책자입니다. 책을 만들어서, 위반업소 명단입니다. 명단을 각 기관별로 배부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은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전국에 처음으로 위생업소 노래연습장하고 단란주점 두 가지 업종입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실제 업소를 보면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위반하는 업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소에 대해서 위반하는 업소는 강력하게 단속하겠지만 또 거기에 따라 위반을 하지 않고 건전하게 하는 업소는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대상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육성을 함으로 인해서 모범업소에 사기를 앙양시키고 이런 데 대한 표지판인데 이건 사실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2004년, 2005년 27개 업소를 모범업소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음식점 모범업소와는 표지판 자체가 틀립니다. 저녁에는 야광이 들어오고 빛이 잘 들어오고 해서 누구나 손쉽게 알아보기 쉽도록 모범업소라 하는 표시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그런 표지판이기 때문에, 재질 자체도 틀리기 때문에 단가가 이렇게 되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아주 좋습니다.
한해동위원    좋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한해동위원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네. 그죠?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럼 마지막 하단에 별미·전통음식 품평회행사에 따른 일반수용비 500만원 이건 아까 석철위원님이 문화공보실에 들안길 맛 축제하고 겸해져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꼭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는 저희들이 전국에 유명별미음식점을 작년에 40개소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별미·전통음식 품평회를 개최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어떻게 했다 하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업소를 찾아다녀야 됩니다. 찾아다녀서 이런 행사를 한다 이렇게 해서 품평회를 하는 업소를 모집해야 됩니다. 약 500개 정도.
   그러면 그냥 가서 무슨 별미음식점을 한다. 어떻게 한다 하는 것보다 전년도에 한 행사내용을 인쇄해서 홍보물을 하나 만들어서 사전에, 행사전에 모집하는 과정에서 드는 그런 수용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당초예산에 못한 것은 맛 축제가 당초예산에 같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안 올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아까 논란이 된 식품진흥기금에 홍보책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행사가 끝난 다음에, 후에 홍보물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별미·전통음식 품평회에 몇백 개 업소가 와서 전시를 합니다. 전시를 하면 사실 4,300개 업소에 대해서 음식으로 봐서 축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 출품을 한 걸 전체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해서 대상부터 해서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상 받는 업소도 업그레이드도 해 주고 이럼으로 인해서 업소들이 자기 음식솜씨를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홍보책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식품진흥기금에 했느냐 하면 아까 김희대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4년 연속 전국 최우수구로 음식문화발전에 대해서 이번 4월에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게 됩니다.
   이것 역시 이런 사업을 잘 했기 때문에 표창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건 문화공보실 행사비이고 저희들은 끝나고 난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목적 자체가 이런 행사를 해서 모든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업소도 하고 시민들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기금 자체 목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에 예산을 별도로 올린 겁니다. 거기에 차이가 납니다.
한해동위원    그럼 결국은 문화공보실하고 중복된 예산이......,
○위생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한해동위원    아니라는 그런 설명이시네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한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열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    과장님, 저도 한해동위원님 말씀하신 보충질의인데요, 계속 혼란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별미·전통음식 품평회라는 이 행사와 문화공보실에서 올라온 3,000만원 예산에 해당하는 행사와 여기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500만원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홍보책자비 2,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하고 별개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위생과장 김영수    예, 별개입니다.
김희대위원    완전히 별개라는 이야기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제가 500만원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우리가, 별개입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맛 축제 행사 자체가 나중에 얘기가 되겠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어렵고 다음 가을쯤으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칩시다. 가정했을 때 이게 연동이 되는 예산이 아니다 말이죠, 이 맛 축제 행사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들어있는 별미·전통음식 품평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취급해야 된다 이 말이죠?
○위생과장 김영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미·전통음식 품평회가 2002년도부터 4회째입니다.
   사실 수성들안길 맛 축제하고는 별개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전년도부터 수성들안길 맛 축제를 하다 보니까 같이 겸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업주들도 호응이 좋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어차피 같이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홍보책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사 끝나고 난 이후에 책자를 발간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별미·전통음식 품평회 맛 축제를 가정하고 그게 개최가 된다는 걸 맛 축제 개최가 되고요, 그 다음 행사내용 중에 별미·전통음식 품평회가 개최되는 걸 가정하고 나서 책자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런데 만약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위생과장 김영수    안 됐을 경우에는 동시에 나중에 별미 축제할 때 동시에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축제는 상반기하든지 하반기하든지 수성구민 축제가 개최되니까 언젠가는 하게 되는 시기에 같이 예산이 되면 됩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만약에 맛 축제 예산을 전체예산하고 같이 연동을 시켜서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를 하더라도 관계는 없겠네?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대위원    일하는데 지장이 없다 말이죠?
○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희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열    석철위원.
석철위원    과장님, 뒤에 책자발간비 매년 그렇게 해 오고 계셨는데요, 그 책자수량이 솔직히 일반인이 접하기는 부족한 수량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사실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최근에 우리 정보통신과나 이런 데서 인터넷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석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 금액이면 충분히 그런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사실 현재 조류독감이라든지 전국 별미음식 작년에 한 것을 보시면 인터넷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책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예산을 올리다보니까 너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하나씩 올리려고 하면 조심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단 책자를 하나씩 만들게 되면 그건 최대한 홍보를 하고 나머지는 인터넷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석철위원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책자예산을 가지고 진짜 전용으로 우리 주민이 조리법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꾸미실 생각은 없으시냐 이걸 묻는 겁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인터넷 하면 쓰실 분은 많이 이용하지만 아직까지도 최소한 식당 하는 분들이 인터넷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렇게 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컴퓨터에도 올리면 더 좋은 효과가 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됩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열    위생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 후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열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11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형화물차량 신규구입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지금은 차가 그 부서에 몇 대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지금은 한 대도 없습니다.
한해동위원    지금까지 차량 없이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어려운 가운데서도 직원들의 자기 차량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지난번에 책정하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저는 있는데 한 대 더 추가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현재 그 부서에 한 대도 없네요.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9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재활용품배출 비닐포대 제작 500원씩해서 7만 개가 있는데 본예산에도 비닐포대 많이 구입했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것은 마대입니다.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한해동위원    여기는 7만 개인데 밑에 마찬가지로 쓰레기 분리수거관련 통합안내문 제작 7,000개인데 이것도 143원해서 약 1,000만원인데.....,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이것은 안내문입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수성소식지에 홍보해서 거기에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홍보를 하면 이런 예산에도 절감되면서 좀더 효율적으로 홍보가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소식지는 매달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홍보는 일반 주민들이 6월 1일부터 분리수거를 겸해서 음식물이라든가 일반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버릴 수 있는지 또는 재활용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코팅해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일반 전화번호나 생활에 필요한 전화번호도 같이 적어서 항상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안내문입니다.
한해동위원    결국 씨링을 한다는 것이네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한해동위원    하단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보관창고 설치 2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이것은 차고지에 음식물수거 용기를 밖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200개가 깔려 있는데 200개에서 500개 정도 매년 구입을 해서 보관하기 위한 보관 장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92페이지에 소음측정기 한대 175만원 곱하기 l0대인데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환경청소과장 이영호   현재 3대가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3대 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10대까지 필요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금년부터 재개발현장이 50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민들이 불신을 사는 것이 소음측정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신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측정기를 이번에 10대 구입해서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수시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1대를 구입했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9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한해동위원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공무원들이 특정인한테 줘서 측정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한해동위원    관리는 우리가 하되 결국은 소음이 나는 지역에 나누어 준다는 것이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왜냐하면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는 근무시간 중에 항상 측정할 수 있는데 근무시간 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데 우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해서 그 지역에서 바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굉장히 신속성을 요하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민원을 해결하기 더 어렵고 복잡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미리 줘서 자기들 측정한 것 하고 여기서 측정한 것 하고 다르면 같이 동참해서 하면 민원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따로 했을 경우는 자기들 시간체크하고 여기 체크한 것 하고 다르니까 민원해결 하기가 더 복잡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관계공무원이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회는 주민들이 하지만 저희들이 숫자적으로 모자랄 때는 우리 환경청소과 관계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사는 관계 공무원이 함께 측정하도록 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것도 갑자기 10대씩 하지 말고 3대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했는데 한 5대 사 보고 결과에 따라서 성과가 좋으면 10대를 더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해 본적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 숫자는 꼭 9대를 고집 안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한해동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민원이 적극적으로 해결 안 되지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들이 측정하러 가면 시차적으로 정확한 측정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주말에는 신고가 들어오는데 측정하러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적어서 너는 어느 사업장, 어느 사업장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 소음관계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려고 하니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안 사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배치를 하면 민원해결이 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사회산업국장 김영재    아닙니다. 그것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산다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수선비라고 해서 20만원 25대가 있는데 현재 우리 수성구에 배치된 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총 32대입니다.
한해동위원    32대 중에 25대가 고장났다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입한 25대는 하자보수 기간인 2년이 지났으므로 25대에 대해서는 고장나고 하면 수선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기간이 안 되어서.....,
한해동위원    25대가 하자보수 기간이 넘었다, 그러면 7대가 남았는데 우리가 지난해에도 10여 대를 사 준 것으로 아는데 2년이 안 넘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거든요.
한해동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한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열    환경청소과에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90페이지 전산개발비 관용차량 유지관리 시스템 구입 1,0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저희들 청소차량이 47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지비가 1년에 대략 6억1,000만원 정도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현재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면 운행 점검기록이라든가 사고기록, 유류비 들어가는 것 또 정비기록 모든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입비인데 이것을 구입하면 우리 차량뿐만 아니고 수성구에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다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 시스템을 구입해서 차량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김진환위원    47대 같으면 여기 다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입니다.
   차 번호를 넣으면 이 차에 내력이 나옵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93페이지 하단에 구화·구목 구입 5,000원 2,000본 해서 1,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다 수목 할 예정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초에 정체성 확립으로 구화·구목에 은행나무와 장미가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달구벌대로는 기존에 많이 식재가 되었는데 유니버시아드 도로나 월드컵로, 수성IC 같은 데는 신호대기하는 주요지점에 한 2,000본해서 식재할 예정입니다.
한해동위원    남의 산에 심는 것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아닙니다.
한해동위원    그 위에 보면 지산어린이공원 정비 2억원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공원 내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놀이시설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지산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놀이터인데 수목 등 전반적으로 개체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놀이터 정비가 아니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전부 다 입니다.
한해동위원    그래서 2억이 들어간다면 시시한 공원하나 만들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면적이 큽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열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인데 현재 건축과장께서 연수 중이여서 양해하신다면 건축지도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103페이지 보면 이동식 서가 사무실, 별관 2층 120만원 곱하기 20조라고 해서 2,4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배치할 예정입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이재우    지금 건축주택과에 매년 인·허가 서류가 220건 정도 들어옵니다.
   현재 4개 창고에 보관하는 건축 허가가 2만 여권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건축 허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보존하는 문서가 건축 설계도가 영구보존입니다.
   전체적으로 사무실이 좁아서 기존에 2개소 4개의 건축허가 도면 보관 창고 중에서 2개 창고를 앵글로 설치한 것을 이동식 서가로 교체하는 설치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현재 건축 설계도면하고 보관문서 창고이지요.
○건축주택과장대리 이재우    예.
한해동위원    현재 어디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이재우    지금 저희 건축주택과 사무실내 10평 정도에 3,800건을 보관하고 있고요, 본관 뒤쪽에 별관 2층 11평 정도 1,800건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구청 전체 문서 보관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있고 그리고 현재 경찰서 쪽에 별관 변압기 밑에 1층에 4군데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현재 당장 20조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대리 이재우    기존에 앵글 치우고 이동식하면 문서를 배 정도 더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건축주택과장대리 이재우    기존에 있는 것은 앵글이어서 들어내고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우열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지도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114페이지 시내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안내책자 제작이라고 해서 1,500원 3,300부 495만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그것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한해동위원    122페이지 지하철역 방독면 보급이라고 하면서 국·시비, 구비해서 2,337만6,000원 이것은 현재 구입을 해서 우리가 보관하는 것입니까?
   지하철역에 주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당초에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국·시비가 삭감되었습니다.
한해동위원    위에 삭감이 되었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그래서 지하철 방독면 구입을 구비는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살려 놨는데 향후 국·시비가 확보되면 구입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국·시비가 보조되지 않는다면 추후 추경 때 삭감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과장님 82페이지에 보면 청사복도 바닥재 및 점자블럭 교체 공사 2,800만원 1식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 ’99년도에 청사 개소 후에 저희 보건소에는 개체를 한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 하루에 3, 4백명 정도 이용을 하고 각종 민방위교육과 보건 교육 등을 하는데 이 지금 바닥 자체가 물청소 등으로 부식되어서 교체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올렸습니다.
   실제 구청이나 의회는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유독 저희 보건소만 제외되어서.....,
한해동위원    그러면 점자블럭 교체가 아니고 바닥 다 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것은 본드로 부착을 하면 바닥 자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해동위원    바닥 전체를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1, 2층입니다.
한해동위원    전체를 한다면 2,8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됩니다.
한해동위원    아니, 바닥을 교체하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바닥을 교체하고 점자블럭하고 같이 합니다.
   저희들이 보면 바닥재가 1,300만원정도 하고 점자블럭이 1,500만원에서 2,800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혹시나 1, 2층이라고 하니까 2,800만원 가지고 다 교체를 하면 모자랄 수도 있고 아니면 점자블럭 교체를 하다보면 과다하게 편성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우열    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을 끝으로 각 과별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시는데 자꾸 질의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이번 예산의 75%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이다보니 집중이 됩니다.
   주신 자료를 봤는데 먼저 76페이지 수성문화원 여성문화대학 사업활동지원인데요, 지금 현수막을 붙이고 모집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모집상황 말입니까?
석철위원    계획대로 하신다면 벌써 입학식을 하셨어야 하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입학식은 23일날.......,   
석철위원    교재는 다 개발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2,536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업활동은 보조가 아니고 완전히 위탁교육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분들이 처음하다보니 너무 아마추어리즘에, 이분들이 자기들 순수회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추어라서 자기들 사업비 가지고 100% 사업하는데 넣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는데 일반 프로 같으면 50%, 50%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알고 보면 굉장히 순진하고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 구비 50% 넣고 자기들 자체사업비 50% 넣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업이 A,B,C 있으면 C사업에 대해서는 100% 이쪽으로 넣자 이렇게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편성하는 기법이 너무 아마추어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직원들 보고 이 사람들 이렇게 사업을 하면 남들이 보면 기존 공무원들 시각으로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냐 지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장님 수성문화원 대변인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원이나 이런 것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체사업으로 진행된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유료라고 하시는데 유료계획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유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장답사라든지 이런, 말하자면 실비가 드는 부분을 너무 공짜로 하면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실비가 소요되는 부분은 3달에 5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일단은 제가 판단한 것은 본인들이 낸 계획서지 실장님 말씀은 변명 밖에 안 됩니다.
   우리한테 제출할 때 이것은 유료사업이고 유료로해서 얼마만큼 확보하게 되고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보는 계획상에는 일단 제가 봐서는 우리 구청이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수준까지 갔다는 느낌이 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있어서 일단 국·시비가 구비로 바뀌게 되면 계획표상이나 이런 것은 변경이 있습니까?
   국비는 안 해도 된다든지......,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이대로 보면 사업비 66억이 정말 순증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말씀은 66억이 국·시비를 대체하는 돈 50억정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만 봐서는 실제로 사업비가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기존 사업에 이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전체 사업비는 17억 정도 법적경비를 포함해서 순증이 되고 49억5,000만원은 국·시비가 구비로 바뀌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지금처럼 말씀을 하시면 국·시비 주는 분이 안 주실 것 같은데요, 돈은 다 확보했는데 더 달라고 하느냐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솔직히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제가 봐서는 시설비 중에서 정말 객석의자만 해도 과거 6만원했던 것이 20만원되고 35만원되고 너무 무계획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좀 더 좋은 것으로 자꾸 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수조정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지금 예술회관이 2번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조금 낮은 수준을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를 맡아 보니까 특히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그냥 다목적회관이 아니고 컨셉이 순수 전문공연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살아 남으려면 음향이나 조명, 기계나 무대 이런 부분이 정말로 수준급이 되어야 그런 주요한 유명한 단체 팀들이 오는데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어떻게 보면 상당부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그것이 올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어차피 이 예술회관이 지어지고 나면 집행부 뿐만아니고 의회까지도 주민이 볼 때는 다 같은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짓는 것인데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순수 전문예술회관으로 지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철위원    제가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많이 짚었고 질책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우리 구청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는 마무리단계이니까 도와드려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일반 사기업 같으면 사업비가 200% 이상 증액된다든지 예산 확보하겠다고 했다가 못하면 집에 가도 벌써 집에 갔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해 주시고 의회가 주민의 대표인데 주민 앞에서 한 말은 진짜 큰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분 책임지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4년 동안 느낀 바이니까 문화예술회관 사업이 타산지석이 되어서 남아 계신 분들은 다음 사업할 때 좀 더 신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우열    수고했습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저는 맛 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의 시에 반영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즈음에는 금년에 5월 31일날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매년 5월 중순 쯤에 맛 축제를 했는데 선거로 인해서 못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맛 축제는 안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한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희대위원    1회 때는 몇 월달에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5월달에 했습니다.
김희대위원    2회 때도 5월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나오면서 몇 년간 의정활동 과정에서 항상 몇 번 지적을 했지만 보궐선거가 보통 4월달, 10월달에 있고 또 지방의원선거, 예를 들어서 1년에 선거 없는 해가 없을 정도로 일정이 있었고 그런데 계획된 이런 사업들이 그 선거 때문에 차질을 빚는 경우를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맛 축제 관련도 그것과 연관되는 것 같은데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성화, 차별화 내지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해 오는 이런 고유사업에 대해서는 선거법적으로 얼마든지 피해 갈 수 있는, 내지는 허용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선거와 관계없이 본예산 심의 시에는 필히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은 반영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고 만약에 부득이한 선거시기와 맞물리는 경우가 있으면 조정을 요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옳다고 보는데 그래서 또 하나는 맛 축제 같은 경우는 계속 다른 분들도 인정을 하지만 우리 수성구에 정말 중요한, 앞으로 우리 구 전체 차원에서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와 장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이번 기회에 맛 축제는 매년 5월에 한다 아니면 가을에 한다, 시기는 언제쯤 한다는 것을 수성구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장기적인 일정으로 보면서 시기를 신중하게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열    동료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문화예술회관도 많은 돈을 들여서 이왕 예술회관을 짓는 것 잘 짓느냐 못 짓느냐 거기에 대한 걱정도 있겠지만 시비나 국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더 걱정되어서 묻는 것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해 볼 때 과장님이 보는 판단으로 현재 예술회관을 그렇게 건설하게 되면 대구시에서 그래도 뭔가 앞서가는 예술회관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제일 좋은 예술회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우열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위생과장님, 80페이지에 위생업소 책자발간이 있는데 창업세미나 이것은 설명이 들안길 맛 축제 이후에 한다고 했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해서 두 번할 계획입니다.
   맛 축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처음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렇지요.
이정식위원    그래서 지금 5,000원해서 2,000부를 2회 한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사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상반기에 실시를 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일반수용비로 쓸려니 도저히 안 되어서 넣었는 내용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반응이 좋고 책을 만들려고 녹음을 했는데 돈이 안 되어서 녹음만 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녹음해서 해 볼까 싶은데 예산이 되면 녹음을 할 것이고 안 되면 녹음을 못합니다.
   시기는 지난번 2월 23일날 해서 언론으로부터 호응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책자를 기 만드는 겸에 충실하게 해 주시고 상반기 한 번해도 안 되나 싶은데.......,   
○위생과장 김영수    호응이 좋아서 이번 예산에 해주면 녹음한 것을 풀어서 책도 하나 만들고 하반기도 한번 더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서 두 번 넣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지하철역에 방독면은 구입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당초에 국·시비가 내려올 때는, 작년에 예산을 확보할 때 대구시에 지하철 2호선에는 방독면을 구입해야 한다고 했는데 국비가 삭감 됨에 따라 시비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는데 향후에 확보 보조가 내려올 지 장담을 못합니다.
석철위원    저는 그런 것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하철역에 방독면이 필요하다면 어떻게든 구입해서 비치해서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면 예산에 올라올 이유도 없고 그런 내용 같습니다.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지금 현재 1호선에는 방독면이 비치가 되어 있고 2호선에도 저희들 수성구, 중구, 서구 이렇게 방독면을 구입하도록 계획이 되었는데 일단은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우리가 단독으로 구입하기는 예산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문화예술회관도 국·시비 안 오는 것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그것도 구민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구비를 써서라도 완성시켜야 한다는 말씀은 저도 인정한다고 말씀드렸고 마찬가지로 지하철역 방독면이 진짜 우리 시민의,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시비가 안 오면 우리 돈을 더 얹어서라도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해서 물어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그런데 지금까지 방독면 구입을 10개년계획에 의해서 구입했는데 국·시비가 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구입한 예는 없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그런 것은 필요없습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이라면 구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될 일이고 국·시비를 자꾸 따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는 문화예술회관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돈이 없으면 우리 돈이라도 가지고 설치를 해야 한다면 하는 쪽으로 하라고 권하고 싶고요, 실제로 설치할 필요도 없고 큰 의미가 없다고 하면 자체를 바로 삭감하고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국·시비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으니까 예산을 올렸을 테고 국·시비가 못오는 것은 그쪽 사정이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중구, 달서구가 안 하더라도 가장 앞서가는 수성구가 우리 돈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석철위원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진짜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고 불시에 사고는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니까 꼭 필요하다면 이 돈만큼 일단 먼저 넣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셨으면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 여건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오전에 자료를 받았는 바에 의하면 지금 이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현재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단계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조금 전에 드린 자료 그대로입니다.
김희대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경찰자치 이야기도 나오고 필히 교육자치도 나갈 것이라고 보는데 그럴 경우 모든 부분들이 저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것이 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대통령령에 의하면 학교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학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급식 지원에 관한 부분, 두 번째 학교 정보화 관련 그리고 나머지는 예를들어 자치단체장의 판단여하에 딸린 자의적인 판단에 딸린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도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기준이 무엇이냐면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시설이여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독서대를 바꾸는 사업인 도서관개선사업이라든지 과학기자재구입비 이런데에 대한 지원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에 거리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금 보조금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하는 제 스스로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장님 판단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 부분이 선심성 내지는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저는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은 법적인 정비가 되지 않는 상태여서 이것을 지원할 때 명확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신중한 판단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조금 전에 제공한 법령에 보면 6가지 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급식이고 마지막 여섯 번 째에   필요하면 그런 범주 내에서는 자치단체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치단체가 지원해 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주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치단체가 2005년도나 금년도는 지금까지 들어오는 수준정도로 우리 구청이 부담해서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법의 규정에 합법적으로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학교가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교육자치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로 넘어온다면 그때는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고 하지만 그 이전에는 대구시가 부담하는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학교가 필요하면 거기에는 주민이 이용하는 편의시설도 있지만 학교에 대한 시설도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합법한 범위내에서 우리 수성구청이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의 범주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과도기적인 부분이고 정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지급해야 된다라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준없이 예산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김희대위원    일단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까 첫 번째 질의를 마치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민원봉사과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구 새마을회 재활용사업 도농직거래사업지원에 1,500만원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88년도에 수성구보조금지급관리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지급관리조례가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지급관리조례로 변경되었는데 실장님 어떻게 그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은 1년에 우리가 신청이 전년도에 들어 왔는 것이라든지 금년도에 들어올 것을 가상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일괄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들어 왔는 사회단체별로 배분하는 과정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67페이지 이 부분 민간경상보조, 사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인데 총괄하는 부분이어서 이 지급근거가 어떤 법률에 의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수성구보조금지급관리조례에 의해서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이 정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지급규정에 의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외에도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지 출현금을 별도로 지원하는 목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민원봉사과에서.....,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계시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받는 저의 자료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법률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을 거쳐서 의회에 올라오는 순서가 맞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예산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만들어 놓고 집행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이 단체에 주면 되는지 심의를 해서 배당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님은 바꾸어서 말씀하시는데 의회예산이 통과되어야 심의위원회에 가서 통과된 예산을 단체에 줘도 되는지 심의해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사회단체에 대한 1년 총예산 풀예산으로 잡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풀예산 정액보조금 주던 것이 정액이 없어져서 금년에 2억3,000만원인가 해서 예산을 세워서 심의위원회에서 새마을 얼마, 자유총연맹 얼마로 심의해서 배정해 준 것이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예산이 통과된 뒤에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에 심의해서 줄 것이냐 안 줄것이냐 그것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심의위원회에 가서 심의할 사항이지 예산이 없는 것을 심의해서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김희대위원    지금 이 부분은 특정한 어떤사업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다른 단체도 다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일괄 예산을 세워서 심의를 합니다.
   역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나중에 지급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야 심의를 할 수 있으므로 이번 예산이 편성되면 제가 민원봉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심의를 해서 하든지 필요하다면 절차를 밟도록 해서 위원님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제가 오전에......,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김희대위원    오전에 제가 민원봉사과장님 답변내용에서는 이 사업이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당초에 몇 월달에 며칠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의회가 개최된 이전에 한번 이 안이 구새마을회에서 올라 왔는데 지원이 부결이랄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도록 결정 난 사업이다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용을 아는데 관변단체, 옛날에는 정액보조라고 해서 새마을 얼마 바르게 얼마 이렇게 지급하든 것이 정액이 없어지고 한꺼번에 모아서 일괄하는데 사회단체에 줄 수 있는 곳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심의해서 주는 것이 있고 민간에 대한 보조로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규정에 의해서 줄 때는 심의를 해서 주는 것이 원칙으로 맞고 그 외에는 그 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이 왔을 때 해당부서에 맞으면, 그러면 별도로 여러 가지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 할 때 새마을과 관계없이 그 이후에 새마을의 어떤 사업이 해당부서에 필요한 사업이다 이것을 지원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민간에 대한 보조가 필요하면 거기에 올려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올해에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희대위원    올해 할 때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안 다루었답니다.   
   그것은 심의할 때 그것 없이 지난번에 지급된 것이고 이것은 별도사업이어서...,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 후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대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희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희대위원입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결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은 76페이지 수성문화원 여성문화대학관련 사업활동지원비 2,500만원 중 1,250만원 삭감, 수성들안길 맛 축제 행사 및 부대경비 1억6,2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단 개최시기와 관련해서는 가을로 개최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권고사항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중 구비 66억 중 11억 삭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열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   
   김우열   김희대
   박재태   이정식   한해동
   최준호   김진환   김영주
   김종수   석철       손운익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남식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안재영
   사회 산업 국장   김영재
   도   시   국   장   박대녕
   보   건   소   장   이정근
   기획 감사 실장   박종배
   문화 공보 실장   정풍영
   총   무   과   장   최상필
   민원 봉사 과장   조춘지
   세   무   과   장   서영수
   복지 행정 과장   김종덕
   위   생   과   장   김영수
   산업 경제 과장   곽노린
   환경 청소 과장   이영호
   도시 관리 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대리   이재우
   건   설   과   장   남정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지역 교통 과장   이해경
   지   적   과   장   이수열   
   보   건   과   장   홍영숙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김만재

【보고사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 원 장 : 김우열
    - 부위원장 : 김희대
○의안제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14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3. 21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