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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22일(수)   오전 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부위원장선임의건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부위원장선임의건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보고
(10시00분)
○지방행정주사보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제11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대의원, 이정식의원, 최준호의원, 김경동의원, 김진환의원, 배만준의원, 양문환의원, 석철의원, 손운익의원, 박실경의원, 김우열의원 이상 11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중 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중 연장자이신 이정식위원님이 임시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식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오늘 민방위대 창설기념식과 여성교육문화센터 수료식 및 작품전시회 행사관계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이정식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직원이 보고한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님!
김영대위원    최준호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식   김영대위원께서 최준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최준호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준호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장직무대행, 최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준호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최준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님!
김영대위원    손운익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준호    김영대위원께서 손운익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손운익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준호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기획감사실장 이완식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사를 해주신 최준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그리고 전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으로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및 사회복지 분야, 도로건설 등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5% 증가한 1,654억8,4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02억3,500만원이 증가한 1,569억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0억7,800만원이 증가한 85억7,8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변동내역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5억9,200만원과 수수료수입 3억3,000만원 등 69억3,2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교부세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시지우회도로 건설 등에 14억1,500만원, 조정교부금 범어천 복개사업 등에 5억1,800만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보조금 또한 국·시비 사업으로 17억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아울러 지방양여금은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로 3억8,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총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02억3,500만원이 증가된 1,569억600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변동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로 직원 기본급 및 수당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8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5억2,500만원으로 청소차량유지비 1억7,200만원,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인상분 1억4,900만원, 6페이지입니다.
   직원 및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의 건강보험료 5,0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9,300만원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73억6,700만원으로 보조사업에 27억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변동내역은 뒤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46억4,800만원으로 먼저 일반사업으로 박람회 등 구정홍보를 위한 PDP 등 빔프로젝트 구입비 5,000만원, 다음 7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센터 부대시설 설치 등 시설개선 공사에 6,800만원, 관내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공사에 5,0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금 3억4,900만원 등 총 5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에 시지우회도로 건설에 8억8,000만원, 상동 수성초등학교 동서편 진입로 건설에 4억9,000만원, 욱수동 욱수초교 동편 도로건설에 4억5,000만원 등 도로건설에 37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산1동 무학로북편 인도정비에 1억8,000만원, 9페이지입니다.
   만촌3동 천리길 외 4개소 도로포장에 2억2,000만원, 기타 하천시설물 기성제정비 1억2,200만원 등 건설사업에 총 4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현재 시중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원금조기상환을 위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결손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억800만원, 예비비 조정 삭감분 4,700만원 등 총 4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27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우리 구 현안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 9억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6,200만원, 팔현배수펌프장 건설 9억3,400만원, 범어천 복개 5억원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45억원보다 40억7,800만원이 증가한 85억7,800만원으로 회계별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준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잠조    전문위원 이잠조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현황, 둘째 실·과별 세출예산규모, 셋째 예산편성 내역, 넷째 검토의견의 순입니다.
   2쪽 예산현황부터 5쪽의 실·과별 예산규모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예산편성내역 중 예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654억8,400만원이며 기정예산 1,511억7,100만원보다 143억1,300만원, 비율로는 9.5%가 증액된 예산안으로써 일반회계 예산 1,569억600만원은 기정예산 1,466억7,100만원보다 102억3,500만원, 비율로는 7.0%가 증액되었으며, 예산총액 대비 94.8%의 비중을 나타내며 특별회계 예산 85억7,800만원은 기정예산 45억원보다 40억7,800만원, 비율로는 90.6%가 증액되었으며 예산총액 대비 5.2%의 비중을 나타냅니다.
   다음 세입부문부터 11쪽 특별회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2003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및 추가변경 내시 등 보조금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43억1,300만원이 증액된 총 1,654억8,400만원의 예산편성안으로써 다음 세입부문은 앞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보조금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복지 및 건설사업비 등의 증가로 17억5,000만원이 증가된 500억1,000만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이 9억2,500만원, 시비보조금이 8억2,500만원이 각각 증액 내시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3.6%가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괄목할만한 일은 우리 구가 세수실적 종합평가 최우수를 포함 4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억4,000만원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6%, 사회개발비 3.0%, 경제개발비 13.3%, 민방위비 2.8%, 지원 및 기타경비 19.7%로 증가하였으며, 주민복지와 밀접한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76억7,3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 66.7%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질별로는 전체 예산의 38.9%를 차지하는 경상예산은 인건비 등의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의 55.8%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3억6,700만원이 증가하고 채무상환은 10억원이 증액, 예비비 등은 4억6,100만원이 증액된 중 인건비는 정원증가 및 처우개선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축제관련 행사비를 줄인 반면 유가인상 등으로 차량유지비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5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대형버스 등 차량구입, 문화예술회관건립, 복지시설 기능보강,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감액, 노인일자리사업,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운영비, 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비, 안전문화운동시책사업, 팔현배수펌프장 건설, 범어천 복개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1,900만원이 증액된 597억3,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은 PDP 및 빔프로젝트 구입비, 공유재산취득, 문화예술회관건립 부지매입비,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 여성문화센터 시설설치, 어린이공원 시설물 설치 및 보수, 학교 개선사업 지원, 음식물처리비 민간위탁금, 지산제2공원 부지매입비 감액, 도로건설 및 인도정비, 하천시설물 및 기성제 정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억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끝부분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대구시의원 재선거 등 지역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노인일자리사업 등으로 고령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소외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방문복지와 보육서비스와 함께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건설유지, 재난예방시설과 문화사업의 계속적 지원,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시설확충 등을 지원하는 예산안으로써 예산지침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준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가 필요해서 요구에 의해서 임시회가 열렸고 또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다루는데 핵심부서 두 국장님이 빠진다는 것은 회의격식에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위원회가 중요한지 행사가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보고로 끝내는 그 자체가 불쾌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셔서 바쁘면 설명하고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행사를 한 시간 늦출 수도 있습니다.
   핵심 국장이 없는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국장님을 통해서, 이 행사가 9월 22일 민방위창설기념일이어서 안 가실 수 없고 또   의회에 오셔서 말씀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시는데 특별위원회 추경이 중요합니까?
   어느 부분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추경이 중요하지만 실·과장이 다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면 됩니다.
손운익위원    이번 임시회는 우리가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했는데 핵심 국장이 없는 상태에서 추경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실·과장이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국장이 할 일을 실·과장이 다 책임집니까?
   국장이 책임질 부분이 있고 과장이 책임질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손운익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최준호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본예산을 다룰 때도 행정관리국장님이 안 계시고 해서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얘기를 드려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각 행사장에는 우리 구청을 대표해서 구청장님, 의장님이 나가 계신데 지금 실무 국장님께서 예산을 다루는데 나오지 않는다면 예산심의 자체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그 분들이 도착하신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회산업국장님께서도 여성문화센터 행사규모가 커서 가셨는데 충분히 우리는 의회사무국장님을 통해서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사전에 양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날짜가 미리 잡혀져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매년하는 행사로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준호    사전에 행사관계로 참석을 못하신다고 양해를 하셨고 그 반면에 실·과장님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우열위원    실·과장이 답변을 잘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진행합시다.   
   이것이 본예산 같으면 모르겠지만 추경이니까 그대로 진행합시다.
○위원장 최준호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고맙습니다.
박실경위원    잠시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최준호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예산 명세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67페이지 마이크 콘트롤박스 2·3층 상임위원회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최정이    금년에 위원님 앞에 있는 마이크를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할 당시에 콘트롤박스를 그때 생각을 못 했는데 교체하고 나니까 콘트롤박스가 덜 좋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하는 겸에 같이 사전에 예산을 얹고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요, 기록이 2·3층 상임위원회실로 돼 있어서 상임위원회에 뭔가 설치를 하는가 싶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사무국장 최정이    회의장입니다.
석철위원   제1·2회의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국장 최정이    예.
석철위원    표기상 상임위원회실로 돼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호    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은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소관은 행정관리국장이 오시는 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66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 1번 항목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약 25% 정도 증가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66페이지는 의회 것 아닙니까?
석철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실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청 전체의 기본업무추진여비 거의다가 25%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전체 요인은 뭐냐 하면 신규직원의 증원이 많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39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기본업무추진여비 같은 건 조금 부족분을, 이 예산이라 하는 건 1년간 쓸 걸 예상해서 쓰기 때문에 조금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창구직원 월액여비도 증가를 했는데 지금 월액여비가 며칠 분으로 잡혀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게 당초 8일인데 10일로 해서 이틀 분 더 증가된 겁니다.   
석철위원    처음 말씀하고 다르네요. 기준이 바뀌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신규직원이 39명 증원됐으니까 39명이면 증원이 많이 되는 겁니다. 신규직원이 39명이 늘었으니까.   
석철위원    8일에서 10일로 늘면 이 자체가 25%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그 정도가 증원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못 구했는데 그리고 월액으로 나가는 거니까.
석철위원    아뇨, 월액여비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이 월액여비는 제가 2년전쯤 해서 본예산을 다룰 때도 이 월액여비는 줄여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기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늘여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왜냐 하면 직협하고 같이 하면서 직협에서 건의도 들어오고 또 타 구보다, 타 시·도 보다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 증액하는 요인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1일 4시간 이상 관내출장 갈 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석철위원    그런데 관내출장이 무려 10일이나 된다면 구청에서 지키고 있을 직원이 거의 없을 텐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런데 그 정도는 어지간히 다 나갑니다.   
   나가고 이건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석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조금더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빨리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 세출부분에 69페이지 보시면 CI자문회의 참석수당이 잡혀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69페이지.
석철위원    CI 외부용역 5,000만원이 나가기로 돼 있던 그 사업 때문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그 사업 때문입니다.
석철위원    CI작업에 대한 추진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CI작업은 지금 저희들이 오늘 22일 4시에 처음 CI추진자문회의를 소집해서 추진회의를 개최합니다.
   지금 용역은 4,650만원 해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입니다.
   거기 용역을 줘서 오늘 처음으로 자문회의 구성에 9명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두 분 가시는데 오늘 처음으로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작품이 나오지 싶습니다.
석철위원    예산도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가 진행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위원회 수당이 먼저 추경하고 난 뒤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사실 수당이 없어서 얹은 겁니다.
석철위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고, 아니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준호    석철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회도시위원회라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0쪽에 보시면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 PDP 63인치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600만원 투입되는 겁니까?
   이게 어디에 필요해서 이렇게 내려왔는지 알고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건 PDP구입, 현재 저희들 수성구에서는 지금까지 외국손님이 오고 구청을 내방하는 인사가 있어도 우리 구정을 소개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동영상물 제작을 MBC미디컴에 용역을 줘서 1차 시사회를 마치고 10월말경에 작품을 완료하려고 하는데 동영상물을 방영하려고 하니까 고화질 디지털TV가 없어서 이번에 시비 1,400만원, 구비 600만원 해서 동영상물 방영용으로 해서 2층에다 상설 설치를 해서 내방자나 외국에서 누가 오면 그리로 모셔서 영상물 방영하고 구정을 소개시키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런 영상물을 설치할 그게 미비해서 사실 좀 부끄러워서 매일 구정소개책자만 돌려주고 했는데 이게 11분분 30초 걸리는데 이걸 제작하면 구정에 대한 홍보는 아주 효과적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별교부금이라 하면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상사업비하고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틀립니다.   
   이건 특별교부금인데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단 파업종사자 식비하고 여비를 지급했는데 늦게 시에서 재정보존 차원에서 1,400만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다른 명목으로 쓸 것도 없고 해서 PDP 2대 1,400만원 시비 넣고 구비 부족분 600만원 올려놨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 필요 없는 말이 들어가서 괜히 거슬리는데 정말로 버스파업 중에 공무원들이 수고하고 해서 내려왔는데 다른 데 쓸 데 없어서 했다는 건 잘못됐지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쓸 데 없는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돌리는 것보다 이것 사는 게 좋다 싶어서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71쪽입니다. 자체사업인데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라고 학교여건개선사업 지원금으로 3,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건 어디에 쓸 계획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건 사실 금년 2월에 동부교육청에서 운동장 개방에 따른 구 부담을 4개교 4,000만원씩 1억6,000만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서 8월까지 절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 정도 재정이 지금 어렵다. 수성구가 그렇게 예산이 남아돌아서 그 만큼 학교에다 할 힘이 안된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수성구가 명문학군으로서 서울에 강남보다도 더 낫다 하는데 구에서 그 정도도 못해 주나?" 이래서 몇 번 절충을 거쳐서 8월에 1개교에 황금초등학교 농구대, 농구코트에 우레탄 설치하는데 3,000만원 해주면 교육청에서 자부담 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이번에 3,000만원, 구 방침으로 결재해서 올려놨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황금초등학교 농구대 우레탄 바닥공사 총 공사비가 얼만데 교육청에서는 얼마를 더 추가 보조하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제가 알기로는 한 6,000만원 드는데 구에서 3,000만원, 반 정도는 지원해 줘야 안되겠나 그런......,
배만준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학교교육개선사업으로 1,400만원이 나와서 동서초등학교 과학기자재하고 급식대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 같으면 물론 교육청에서 2월에 협조공문이 왔습니다만 학교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일설에 보니까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난 뒤에 교육청에서 해서 계속사업으로 연간 얼마씩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건 말고 황금초등학교 농구대 바닥 우레탄공사 말고 우리 구에서 학교개선지원사업으로써 나가는 다른 과목의 예산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학교 담장 안에 들어가는 건 그것 뿐입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작년에 동서초등학교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계속된 사업이라면 당초예산에 얼마간 편성해 놨다가 협상을 하는 게 어떠나 싶은데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오니까 긴급한 건지 본 위원으로서는 판단기준이 안 서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황금초등학교 지원하는데 계획이 그렇게 서 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서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호    배만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석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준호    석철위원.
석철위원    배만준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70페이지 PDP구입인데 저희가 어제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할 때 특별교부금은 시내버스 파업기간 동안에 각종 비용을 우리 구가 대신 사용한 것을 갚는 목적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재정보존 차원에서 들어왔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들어왔으면 그 목적으로 쓰는 건 어떻게 보면 외상으로 쓴 것을 갚는 건데 그게 특별교부금이라는 목적을 명시해서 들어왔는데 그 목적하고 다르게 PDP구입으로 다시 돌려서 쓰면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특별교부금은 비도를 정해서 많이 내려오는데 이건 어디어디 써라 그것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PDP구입으로 돌렸습니다.
석철위원    아뇨, 시비를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 구로 들어오고 그냥 구비로 2,000만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아닙니다. 이건 시비입니다.
석철위원    아뇨, 시비지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비, 시비겠지만 국비하고 시비 받은 건 예산서를 보면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명기를 해 드립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도 순수한 시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비를 얹은 겁니다.
석철위원    시비지만 교부금이라는 게 원래 외상값을 갚는 의미로 들어오면 우리가 사용한 돈의 몫을 채워넣는 그런 의미로 사실은 소진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것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안해도 버스파업에 동참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밥은 먹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석철위원    그러니까 밥을 다 먹여줘서 우리가 우리 돈을 가지고 미리 지급을 했으니까 시로부터 그 지급한 돈에 대한 보상차원, 외상값을 갚는 차원에서 돈이 왔으니까 그냥 우리가 돈을 쓴 걸 메우면 되는 거지, 이게 따로 PDP구입이라는 데서 교부금이 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 600만원 더 추가해서 2,000만원에 삽니다. 이렇게 표기되는 건 어폐가 있지 않나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런데 이건 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건 재정보존 차원에서 이 돈을 가지고 어디어디 써라 하면 그렇게 하겠는데 이건 비도를 안 정해서 왔기 때문에 당초 시에서 시비를 내려 줄 때도 너희가 이 만큼 돈을 썼으니까 우리가 내려줄게, 구 재정에 보태 써라. 하는 식으로 교부금 성격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석철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좋은 일입니다만 171페이지에서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에서 10억을 계상하셨는데 이 10억을 하면 지역개발기금융자금이 전액 상환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아닙니다.   
   원금 50억8,000만원 중에 현재 우리가 갚아야 될 38억 중에 10억을 갚는 겁니다.
석철위원    이 자료로써 우리가 융자금 상환 내역을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호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준호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    실장님, 조금전에 석철위원이 하신 대로 차입금 있지 않습니까. 이율 포함해서 저번에 추경예산안을 하면서 지금 은행이율보다 높기 때문에 먼저 10억을 변제한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채권액에 대한 이율표시를 같이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이건 이율이 얼마냐 하면 7.5% 내지 8%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중의 이율이 5.4%인데 그것보다도......,
배만준위원    그것 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런 시간상태로 봐서는 오전에 끝나지 못하니까 가급적이면 오후에 계수조정할 때까지라도 좀, 이게 본래 석철위원이 요구했기 때문에 저는 이율만 표시해서 같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복사하면 되죠.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호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준호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78쪽을 보시면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로 해서 기록물 D/B구축 용역비가 기정에는 6,900만원이 잡혔다가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배만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금년도에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준영구보존이상 공문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전산화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문서관리업무가 민원봉사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관련된 소요예산을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는 감액을 하고 민원봉사과에 다시 재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그건 제가 다른 걸 보다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5월 1일부로 이 업무가 민원봉사과로 갔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다른 건 다 찾았는데 그건 미처 못 찾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새마을 업무라든가 이런 업무가 민원실에 어느 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자원봉사계.
배만준위원    자원봉사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자체가 5월 1일부로 전부다 넘어간 겁니까?   
   아니면 운영이 어떤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예산이 자치행정과에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기구는 5월 1일부로 운영이 되더라도 예산은 여기서 추산을 받아서 과목이 그대로,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못하고 그대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면 전부 그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배만준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호    배만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석철위원.
석철위원    과장님, 78페이지 4번 항목에 빔 프로젝트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2층 상황실에 설치돼 있는 빔 프로젝트는 언제 구입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2층 상황실에는 고정된 빔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그건 이동식으로 어떤 행사라든지 각종 회의가 있을 때 부서에 있는 걸 이동해서 쓰고 자치행정과에는 빔 프로젝트가 현재 없습니다.
석철위원    1년에 빔 프로젝트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기간은 몇 회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건 현재 몇 회라고 고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때그때 각종 회의라든지 행사, 그 성격에 따라서 빔 프로젝트를 활용할 시기를 지금 정해서 몇 회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래도 2층 상황실에 연간 운영되는 평균 가동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제가 당장 말할 수 있는 건 200일 내지 250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250일이면 매일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거의 매일입니다.
석철위원    그렇다고 해서 빔 프로젝트를 매일 쓰지는 않을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그건 회의 상태에 따라서......,
석철위원    그런데 3,000만원짜리면 사양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1차 가격을 알아보니까 3,000만원에서 4,500만원까지   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종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예산을 얹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 질이 좋은 걸 설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아니, 입안을 하시면 2층 상황실이 인치가 200인치, 300인치씩 대형도 아니고 어차피 벽면 크기가 한도인데 그 한도에 쓸 수 있는 프로젝트는 싸게 사면 200만원부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안 가지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1차적으로 저희들이 업체들로부터 상황실 규격에 맞는 1차 견적을 받았습니다만 아직 기종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대충 견적을 받으면 이 상황실 규모에 맞는 빔 프로젝트를 설치할 경우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견적을 1차 받아본 가격이 현재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1차 견적받은 자료를 한번......,
석철위원    1차 견적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해상도하고 밝기인 안시하고 값이 어느 정도 되는 걸 구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석철위원    아니, 어떤 업체를 불러서 우리 상황실에 가장 고화질, 고가, 가장 좋은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우리 상황실의 크기가 이만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기준을 잡아서 어떤 견적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렇게 기술적으로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준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라고 하면 어느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철위원    예를 들어 해상도라든가 밝기라든가 그 다음에 최대 확대크기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업체마다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차를 사도 2,000CC급이라고 해서 사셔야 되는 거지 각 업체별로 알아서 차 가지고 오셔야지 어떤 데는 3,000CC, 어떤 데는 3,500CC. 내가 쓰는 건 2,000CC면 충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견적에는 세부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기술적인 걸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석철위원님께 상세한 답변을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에는 스크린 120인치, 전동 엘러베이션(elevation)하고 영어로 나와있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를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우리가 견적을 받거나 예상치를 추산할 때는 그 품질에 관한 기본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준을 보고 그 기준이 3,000만원이 적합한지 1,500만원이 적합한지, 또 말씀하시는 최신기종 고급들은 1년만 지나면 반값에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근거를 주셔야지 이 3,000만원이 적합한지, 특별교부금 1,500만원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음으로 82페이지 신규임용자 기본교육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언제, 어디서, 어떤 교육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이것은 6월 7일자로 신규임용자 39명을 발령받았습니다.
   신규임용자는 대구시공무원임용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3주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대구시교육계획에 의해서 3주 위탁교육을 시키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기본......,
석철위원    대구시 위탁교육?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석철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상사업비입니다만 83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그 밑에 공무원교육원, 어학교육과정 등 해외연수 이 2개 차이점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첫 번째, 공무원 해외연수 상사업비는 금년도 세무실적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데 대해서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그 다음에 여성정책추진평가우수에 따른 복지행정과의 직원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수실적이 된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입니다.   
   그 다음 밑에 공무원교육원 어학교육과정 이건 중앙공무원교육계획에 의해서 현재 저희들 해외연수 장기교육을 가있습니다.
   1년 장기교육을 가있는 직원하고 그 다음 청소년수련시설관계자 해외연수계획이 중앙계획에 의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석철위원    일단 구두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1번, 2번의 사업계획서를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석철위원    다음으로 83페이지 보시면 문서세단기를 구입하시는데요, 인사자료파쇄용 이렇게 돼 있는데 78페이지도 문서세단기 구입해서 대체하는 것도 있는데 이 인사자료 파쇄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건 직원들의 개인별 인적내용을 관리하다 보면 파쇄를 해야 될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자치행정과에 문서세단기가 몇 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1대 있습니다.
석철위원    2대 다 새 것으로 바꾸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1대는 바꾸고 인사계 것은 새로 사는 겁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에 84페이지 역시 제본천공기구입 해서 지출증빙서철 이렇게 돼 있는데 지출용과 세입용 따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아닙니다.   
   세입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경리계에서 하고 있고 세출예산은 보존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목별로, 연도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제본천공기를 구입하는데 지금 '92년도에 구입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노후됐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시면 대체라고 쓰시면 훨씬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어떤 지출증빙서철용 새로 추가되는 것처럼 판단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호    석철위원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준호    배위원님.
배만준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전반기까지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했는데 여기 보면 전반기하고 상이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각 동네에 상반기까지는   오토바이가 다 있었는데 각 동네마다 다 있었던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배만준위원    그런데 이번에 상사업비로 7개 동네에 재난관리용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범어1동, 수성1가, 한 군데는 못 찾았는데 그 동네에서 재난관리용 차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까지 각 동별로 재활용차량을 활용하여 환경정비라든지 재난관리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재활용관리업무가 민간위탁됨으로 인해서 업무와 장비가 민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선동에서 재난이 발생하든지 환경정비를 할 때 자재의 수송이라든지 인력이동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정된 재정범위 내에서 그것을 7개 권역으로 나눠서 1대씩 차를 보강할 그런 계획에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배만준위원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보강할 예정이라 하면 7개 권역으로 나누어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나누어졌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7개 권역이 어떤 권역인지 알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제1권역이 범어1·2·3동하고 수성4가 제2권역이 만촌1·2·3동하고 범어4동 제3권역이 수성1·2·3가동하고 황금1·2동 제4권역이 중동·상동·파동·두산동 제5권역이 지산1·2동하고 범물1·2동, 제6권역이 고산1·2·3동입니다.
   그런데 1대를 더 사는 것은 고산2동에는 지역이 넓고 현재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고산2동이 우리구 전체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재난에 따른 취약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담티고개라든지 팔현마을, 그 다음 월드컵경기장 등 재난대비한 환경적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고산2동에 1대 더 해서 7대를 사려고 합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하게 됐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자료를 요구하는 건 지금 각 동네에 보관하고 있는 가로기의 수량과 올 추경에다 가로기를 추가로 해 준다 하는 현황을 파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가로기 수량에 대해서는 23개동에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관하고 있는 숫자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각 동네에 500개가 필요한 데가 있고 100개가 필요한 데가 있고 50개가 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이걸 어른이 아이들 용돈 나눠주듯이 나눠주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수량이 얼만데 보관하고 있는 게 얼마고 이런 식으로 예산 자체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것도 파악 안해 놓고 어떤 동네는 100개가, 물론 각 동에서 필요해서 요구를 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98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 물론 동장의 역량이라든가 동직원의 그게 있겠지만 어떤 동네는 관리를 잘해서 내구년한을 넘겨서 깨끗하게 보관하는 동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동네는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도 관리상태가 아주 나쁩니다.
   그걸 다 관할할 수 있는 게 자치행정과장님이신데 매번 그렇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국기라든가 우리나라 상징뿐만 아니고 소중히 다뤄져야 되는데 어떤 동네는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계속 달려있는 동네가 있는 반면에 어떤 동네는 비가 오면 걷어서 관리를 잘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이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뿐만 아니고 그 동에 대한 능력평가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과장님은......, 어떤 동네는 관리가 소홀하고, 저는 데이터를 99년도, 2000년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게 그렇게 차이가 났을까 하고, 그래서 하는데 마침 잊어버렸다가 이번에는 전 동네 가로기를 이렇게 배분했네요. 그래서 그 현황을 요구했는데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제가 배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1차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나는 게 있으면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로기를 게양하는 것은 동대구로를 포함해서 10개 노선에 36.5㎞의 가로기를 게양합니다.
   현재 가로기를 꽂는 곳은 3,098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걸 보면 동에 2,216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2,216개를 언제 배부를 했나 하면 2002년도에 가로기를 배부하고 한 번도 배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6월 6일 가로기가 찢어졌다든지 훼손된 부분이 있다 하는 일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각 동별로 소요량을 자기들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저는 그 자료를 동별로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회의에 앞서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추경예산 심사장입니다.
   그런데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퇴장하려고 하니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준호    배만준위원님이 사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저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에 앞서 복지행정과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증축을 결정한 서류하고 그리고 식당을 결정하게 된 서류 그리고 식당과 관련되어 예산이 성립되고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 이 세 가지 자료를 오후에 심의할 때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가로기 구입이 나와 있는데 가로기를 게양하고 빼고 하는 것을 어디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각 동별로 관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석철위원    다음에 화물 1톤을 상사업비로 구입하시는 것에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이것이 재난대비용이다보니 평소에는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평소에는 동에서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재난이나 환경정비할 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석철위원    사실 이것은 우리 동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이 나면 지산·범물 같으면 지산1동부터 먼저 재난구비 다하고 지산2동 가져가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것은 위급성을 봐서 기동성있게 운영하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재난이 일어나면 사람과 화물이 동시에 이동하는 것이 좋다는데 검토는 미리 하셨을 것인데 더블캡을 사는 것하고 화물1톤 사는 것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검토했습니다.
   일선동의 업무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차를 확보하게 된 배경을 봤을 때 저희들이 1순위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람도 탈 수 있고 화물도 운반할 수 있는 더블캡을 1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더블캡으로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 더블캡으로 할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내용이 건설과에서도 더블캡이 있는데 이 금액 정도에서 나오던 차량이 단종이 되었고요, 지금은 1,700만원 정도 들여야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동에 배치하는 것은 1톤짜리 1,450만원이고 건설과에서는 1.2∼2톤짜리 사는 것으로 압니다.
석철위원    더블캡은 되었고요,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에어컨이라든지 기본 필수품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석철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위험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환경미화원 위험수당은 자치행정과에서 올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청소과장이 설명드리는 것으로 양해 바랍니다.
   동 예산에 올려놨지만 업무기능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철위원    내려가시기 전에 다른 것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성4가동에는 2층 화장실 및 방음벽설치공사 예정을 했다가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당초에 수성4가 화장실 개·보수공사 하기로 했습니다만 작년 10월달에 시에서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경비가 4,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구 예산은 전액 절감을 하고 시비로 집행해서 그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석철위원    공사는 됐고 구비부담.....,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시에서 지원이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에 범어4동하고 중동은 정수기가 없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대체를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중동에는 정수기가 없고 범어4동에는 현재 보강하는 것입니다.
석철위원    한 대를 추가 설치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석철위원    그러면 두 대를 설치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적은 예산입니다만 상동에 보면 예비군동대에 방충망 설치해서 5만원 곱하기 9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겨울에 방충망을 설치하는 것은 설치하는 순간부터 심하게 삭는 것인데 공사시기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해야되는데 늦은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늦더라도 지금 집행하면 1년 허송세월하는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요즘은 모기가 계절을 안 가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지만 한 겨울에는 돌아다니지 않지요.
   다음에 상동하고 고산1동에 보면 레이저프린터를 한 대 사는 것으로 되었다가 두 대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절박성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행정수요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행정수요 확대하고 레이저프린터하고는 관계가 없지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것은 민원업무용으로 민원이 증대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 두 대가 필요한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동이 다 들어가 있는데 환경미화원 위험수당에 대해서는 환경청소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사실 동네에서 미화원 위험수당 증액편성사유를 제가 아직 인지를 못했습니다만 위험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동에서 증액 편성되었는지, 저희과로 자료가 오지 않고 감독부서인 자치행정과로 갔기 때문에 제가 아직 인지를 못했는데 파악해서 저희과 심사할 때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는데 질의의 요지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위험수당이라는 것이 기정, 경정에 안 나타나고 그냥 다시 나타났는데 각 동마다 몇 명 곱하기 12개월로 나와 있는데 어떤 데는 9명이 12개월, 2명은 7개월로 나와 있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는 동도 있고 지산2동의 경우는 12개월 해당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한 명에 1개월 5만원인 곳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새로 위험수당이 생겼다면 이 내용이 어딘가 규칙으로 나와야 되는데 표시가 없는 동이 6개동이고 내용들이 전부 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호    석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다음 문화공보실장님! 세입에 안 나타나 있는데 구민운동장 사용료가 인상되었는데 인상되기 전하고 지금까지 변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입니다.
   구민운동장 사용료수입이 작년에는 450만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에서 6월까지 1,220만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올해 11월말까지 개장한다고 하면 2,7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석철위원    사용빈도에서는 저감요인이 없는 모양이지요.
   사용횟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작년에는 U대회가 있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기간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용료가 인상되고도 실제로 사용하는 횟수는 특별한 감소요인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항상 예약이 만료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102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시설부대비가 나와 있는데 산출식이 달라졌지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금액에 따라서 산출이 0.18%도 되고 0.63%로 금액이 많을수록 부대비가 낮아지고 금액이 적을수록 부대요율이 높아지는 차이입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부대비가 기본 설계금액인 5억원에서 34억원으로 바뀐 원인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34억원 예산에 0.18% 계상되었는데 5억이 추가로 늘어나면서 0.63%로 적용되었습니다.
석철위원    그 내용은 아닙니다.
   기정은 5억원에서 금액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기정에서는 5억원 공사를 한다는 예정이었고 경정에서는 34억원 공사를 한다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위에 보면 당초에 20억원은 부대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20억원이 누락되었다가 합쳐졌다가 누락분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네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철위원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추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지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10억원에서 12억원 정도 계상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외관변형을 왜 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지금 현재 설계는 직선으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당초부터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외관이 우리하고는 맞지 않다고 해서 외관변경을 건립자문위원회에서도 요구를 했고 저희들도 설계자한테 요구했는데 설계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은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이분이 설계가 한계가 있다고 해서 설계가 지체되는 바람에 설계에 대한 지체상금 7,600만원을 물렸습니다.
   그것으로 1단락하고 다시 한번 외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내부방침으로 설계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석철위원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면서 외형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실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그 상태에서 틀림없이 공모전을 하시더라도 외모를 결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키면서도 반드시 공모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해 달라는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이런 심의과정 속에서 해당업체가 '95년도   공모전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외관을 설계할 능력이 충분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최소한 그분으로부터 3개 이상의 설계를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조형금이나 그리고 심의를 하셔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도 요구를 해서 좋은 외형을 갖추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런 약속을 통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우리가 미리 예측한 바와 같이 외형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업체가 가져온 조감도 두 개를 가져온 것은 똑같은 외형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앉힐 것이냐 왼쪽으로 앉힐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가 200억원이 넘는 큰 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걱정한 부분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모양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그 과정상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게 처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의 돈이 추가로 소모되고 거기서 설계가 왔으면 처음부터 진행될 수 있는 일이 변경으로 바뀌고 이러한 부분들은 누군가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일단은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석철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계변경으로 외관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하나 그때하나 그 비용들어가는 것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금액이 더 늘어났다거나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설계를 하더라도 이런 제목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설계자한테 지급하는 돈은 설계로 인해서 설계비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상쇄를 했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설계비용을 감액한 금액을 가지고 설계외형을 변경하는 디자인비용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로 들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런 뜻이 아니고 일단 주민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이런 모양을 직선에서 곡선으로 바꾸려고 하면 아마 들어가는 비용은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와서 256억원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찰과정을 봐서는 어느 정도 절약했는데 설계변경 외형이 10억원에서 12억원이라고 하지만 저희들 절약한 부분을 상쇄하면 많은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외형변경에 대한 디자인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그런 금액이 잡힌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 금액이 아마 7,3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그 7,300만원을 처음부터 디자인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원래 추진한 대로 세 가지의 외형물을 가져온다든지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설계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체보상금을 물린 것이지 그 공간이 없어서 7,0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설계자한테 저희들이 상당한시간을 두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한계를 느꼈는지 그 기간내 처리를 못하고 또 이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일단 외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처음 조감도 받을 때부터 어차피 안 되는 내용이었고요, 능력이 안 되는 분한테 발주한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런데 그 설계자가 자기가 요구하는 특색이 있습니다.
   그분은 직선을 강조하는 분이고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다고 봅니다.
석철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설계나 공사완공일이나 급급한 목적에 따라서 급히 진행되다 보니 여러 가지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남은 공사일정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은 설계변경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우리 구 시책사업으로 '전 건물의 패션화'라고 해서 경사지붕하는 것을 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사지붕을 하고 곡선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구 시책하고 맞아 떨어지는데 애초에 구 시책에 배제되는 설계를 수용한 부분이 납득하기 힘이 듭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설계자의 고집도 있고.....,
손운익위원    설계자의 고집보다는 우리 구 시책이 우선 아닙니까?
   하다못해 골목안의 집도 '전 건물의 패션화' 이래서 경사지붕하고 뭐하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이 중요한 사업을 구 시책에 배제되는 설계를 수용한   그 자체는 우리 구에서는 굉장히 소홀하고 우리 위원들은 납득하기 힘이 듭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미리 경사지붕할 것을 다 해서 곡선화 할 것을 해 놓고 공사금을 부풀리기 위해서 설계 나온 뒤에 변경한다는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 점에 대해서는......,
손운익위원    물론 아니지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런 점은 정말로 추호도.....,
손운익위원    물론 이해는 하고 우리 구에서도 구 시책하고 배제되는 설계를 수용한 부분은 석위원님 말씀대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구 시책과 배제되는 부분을 우리 구에서 수용했다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저희들도 우리가 원하는 작품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분은 그분대로 설계에 독특한 면을 강조하고 해서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손운익위원    결국은 우리 구에서 의도하는대로 곡선화 하기로 되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래서 우리 구가   곡선으로 해서 예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손운익위원   이미 이것은 이렇게 되었고 얼마 전에 다른 문화예술회관도 몇백 억원이 늘어나는데 수성문화예술회관은 설계변경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도록 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하여튼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위원님이 지으시는 것이나 우리가 짓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숨김없이 항상 시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잘 해 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고 디자인 변경하는 것이 확정이 안 되었다는 것이 조금 이상한데 그 모양대로 확정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일단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일단 사진도 걸고 공사현장에 조감도도 붙였고 기공식 때도 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생활체육인라인거리 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가 올해는 운영기간을 몇 월부터 몇 월까지로 계획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저희들이 올해 6월 4일날 인라인거리를 월드컵경기장에 개장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당초에는 19시부터 했습니다만 여름에 날씨가 너무 밝고 해서 20시부터 24시까지 조정했습니다.
   운영방법은 녹색소비자연대와 합동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경비를 부담하고 운영은 녹색소비자연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금요일날 비가 오고 운동장에 행사가 겹치는 날에는 못하고 해서 현재 7회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10월까지 이 행사를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8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추가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 예산을 잡아서 5,000만원내에서 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4,800만원 투자하신 것 같은데 그 범위내에서 끝을 봐야되지 여기다가 800만원을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물론 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다가 중간에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행사다운 행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고 또 당초에 11월달까지로 예상했었습니다만 날씨 때문에 너무 늦게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10월까지로 하면서 지금 현재 녹색소비자연대가 한 번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가급적이면 선처해 주시면 이 행사가, 또 처음으로 수성구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인라인거리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수성구 이미지 제고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원래 사업계획 했을 때부터 생각을 했던 것이고 사업기간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11월달까지로 할 것을 사업기간을 한 달 줄였고, 우리가 위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같이 따라다니고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받아들여야 한다면 위탁을 한다는 의미와 벗어나는 것 같아서 그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일 때문에 800만원이 더 필요하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지금 10월 15일하고 22일 양일간을 문화행사를 겸해서 2회에 걸쳐서 월드컵거리 전 구간을 막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또 자동차극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동차극장 거리를 막는다고 해서 중간에 변경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답변은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호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방금 석철위원 질의에 실장님 답변 중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10월달에 행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선거기간에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것은 저희들이 행사에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거리선포식 하루만 하고 나머지 뒤에 봐주고 행사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양문환위원    공무원들이 하루를 나가든 선거기간 임박해서 행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것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선관위하고 일단 알아봤습니다.
양문환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선거 때문에 애견축제도 취소되는데, 수성을 지역은 행사를 해도 되는데도 취소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그쪽 지역인데 행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선관위에 일단 한 번더 질의해 보겠습니다만 미리 선관위에 확인을 해 보니 행사를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최준호    양문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행정관리국이나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가 많습니까?
석철위원    많습니다.
○위원장 최준호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60분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민원봉사과장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41페이지 세입입니다.
   호적등본, 호적초본이 예산 대비해서 5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각종 첨부서류에서 당사자의 호적등본 이런 것은 우리 자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석철위원    이렇게 많이 줄면 향후에는 인원조정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인원조정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만 절대적으로 건수가 적다든지 새로운 민원이 안 생긴다든지 하면 고려를 해서 다른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 87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 2번 항목에 대민활동비는 어떠한 목적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이것은 아무래도 생활하게 될 것 같으면 민원인하고 접촉도 많이 하게 되고 접촉을 많이 하게 되면 자연히 대화를 하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면 같이 앉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정액수당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석철위원    정액수당이면 수급대상자는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전 직원입니다.
석철위원    몇 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31명 정원에 지금 28명입니다.
   이것은 직원이 증원된데 따른 것인데 전에 민원봉사과에 자원봉사계와 문서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변동이 생긴 것입니다.
석철위원    다음 88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모사전송기 신규 1대, 대체 3대가 있는데 3대만 해도 대수가 많은데 신규 1대가 더 필요한 이유라든지 대체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대체하게 된 것이 내구년한이 5년인데 경과되었고, '97년, '98년도 것인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팩스로 타 지방에서 각종 서류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스민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상태가 희미하면 또 다른 민원이 일어나서 내구년한이 경과된 것은 대체구입하고 또 문서팀이 생겨서 문서팀에 신규구입으로 1대를 계상했습니다.
석철위원    우리가 팩스민원을 처리하면 다른 구에 협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북구에서 떼는 분이 우리 구에서 전송을 해 주면 우리   구에는 수수료나 이전수입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이것은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석철위원    정산절차는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예.
석철위원    세입항목에서 한 번도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가번에 사회진흥업무추진 자체의 업무내용이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사회진흥업무의 요지는 자원봉사계에서 각 단체를 지도·감독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용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을 앞으로 남은 기간하고 과거에 지나간 기간을 감안해서 10개 정도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석철위원    이것은 업무가 이전된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89페이지 3번에 각종 행사의 물품구입에 팬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어자체가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그렇습니다.
   사라라는 말이 일본말로 좋지 않은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그렇게 사용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판매하는 데를 보니까 팬접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조그마한 것이지만 용어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호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새마을운동추진이 민원봉사과로 언제 이관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5월 1일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양문환위원    90페이지에 41명을 그대로 하반기에 추진할 겁니까?
   유공자 표창패.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자녀장학금 말씀이시죠?
양문환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각동 새마을회에서 대상으로 올라오면 하지만 올라오지 않고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양문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28명을 기 지원했네요.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예.
양문환위원    부서가 민원봉사과로.....,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이것은 기정입니다.
양문환위원    기정인데 자치행정과에서 5월 1일 부서이관 때문에 민원봉사과로 올렸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예.
양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저는 세무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다보니 등록세나 취득세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는 목표대비 47%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1차적으로 줄인 금액이 기정 대비 77.3% 수준 정도로 보입니다.
   이 목표는 달성하실 것 같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이것은 당초에 1,100억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현재 경정예산은 920,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대구시 평균이 47%이기 때문에 우리가 77% 정도 되니까 격차가 있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세수입에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100억 정도 징수할 것으로 목표를 잡아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현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목표보다 초과달성이 가능합니다.
석철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93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보시면 제세고지서 송달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현재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5개 세목에 대해서는 통장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1개통이 더 증가되는 것은 황금1동에 태왕아너스가 입주되어서 1개통이 증설되었습니다.
   3개 세목에 대해서 3회해서 1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통이 통수가 아니고 행정동의 통이네요.
○세무과장 박위규    예.
석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 세정관리에서도 디지털카메라 2대, 징수관리에서도 디지털카메라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구입하실 겁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세무관리에 2대는 현재 사무실에 디카가 1대 있는데 이것은 창구에 취득세, 등록세를 신고 납부할 경우에 등록세는 농지나 기타에 따라서 세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자료 확보차원에서 그렇고 나머지는 용도분에 대한 비과세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동담당 직원이 조사를 나갑니다.
   일시에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메라를 1계, 2계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동체납반에 지원하고 그런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준호    석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내교환기 및 교체공사가 예년에 대비해서 68%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데 설계를 잘못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것은 조달청에 조달입찰 하는데 저가입찰 방식에 따라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교환기 같은 경우에는 87%라는 수준이 없이 무조건 최저가로 하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석철위원    그러면 품질이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런 것도 검토를 다 하는데 품질에 문제가 없습니다.
석철위원    금액이 많이 적어진다면 설계 할 때도 너무 많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원래 과다경쟁을 합니다.
석철위원    싸게 하신 것은 잘 하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민원처리 관계로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님!
김영대위원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 신축에 1억4,355만원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복지행정과장 최윤호입니다.
   당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당초에 국비나 시비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제조건으로 어린이집을 할 때는 필수조건으로 땅 100평 이상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에서 3월달에 시달되기를 그런 내용의 신청을 받아라고 해서 저희들이 각 시설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라고 통지해서 받은 내용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한 군데를 받아서 진달할 때 가계약, 그 당시에 자료라든지 실제 건축을 하려고 하면 설계를 해야 되지만 정상적으로 나온 설계금액 아닌 것으로 땅 몇 평에 건축면적 얼마에 돈 얼마 정도로 짓겠다는 것을 보건복지부로 보내서 승인을 득해서 내려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득할 때는 땅이 100평이든지 200평이든지 간에 100평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는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일정 금액을 요청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올려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내려온 내용이 국비, 시비 1억원, 거기에 다가 구비 4,300만원 해서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법인설립을 해야 됩니다.
   법인설립 할 때 그때되면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국·시비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부담을 더 하느냐, 덜 하느냐에 따라서 건물평수를 가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시비를 전부다 남는 것으로는 시설을 아니하고 그때 당초에 올릴 때는 60평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하겠다고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와서 다시 법인을 설립할 때는 100평 정도로 하겠다고 내용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가 답변할 때 평수를 미리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60평으로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100평으로 하겠다, 그렇다고 시비, 국비가 더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113평에 3억500만원을 주고 매입을 하고, 거기에 국비 5,700만원, 시비 4,300만원, 구비 4,3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당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평수를 몰랐고 나중에 60평인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건평에 비해서 건물비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셔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건물을 더 짓든지, 덜 짓든지 간에 내려오는 국·시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당초 건축비를 수정해서 올릴 당시 4월, 5월에는 아시다시피 철근파동도 있고 해서 건축비를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로 수정해서 올린 것이지 거기에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은 자부담이 많고 적고 간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내려오는 국·시비는 1억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100평 이상 땅을 보유해야 됩니다.
    100평 이상 땅을 보유한 금액이 113평에 3억500만원을 주고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법인도 설립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보육시설이 영아반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영아전담어린이집입니다.
김영대위원    영아전담반이 수성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법인 어린이집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지으려고 하는 곳......,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것은 두고 기존하고 있는 법인 영아어린이집은 1개소가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이번에 이것을 만들면 2개소가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김영대위원    위치가 어디 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치는 시지동, 고산2동 뒤편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현장도 나가보고 실사를 해서 선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김영대위원    대지가 113평에 3억500만원은 자부담했고 현재 지원하는 것은 신축이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신축비가 구비 합해서 1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영대위원    몇 층으로 짓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금 현재는 2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연 건평은 몇 평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연 건평 100평입니다.
김영대위원    그렇게 하는데 1억4,300만원인데 건축비 총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자부담을 1억645만원을 해서 전체 2억5,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평에 2억5,000만원입니다.
김영대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국비, 시비, 구비 합해서 1억4,3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영아어린이집이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장려하는 입장인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만약에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분이 법인설립이 될 때까지 손해를 보고 빈 땅으로 놀려야 되는 형편입니다.
   국·시비는 반납됩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가계약 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매입을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건축허가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건축허가는 아직 설계는 안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영아반이 한 군데 있는데는 몇 명됩니까?   원아인원수가.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60명 가까이 되는데 여기는 시설이 39명 정원 밖에 안 됩니다.
   원장 외 경력에 따라서 또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틀리는데 여기는 39명 정원이 됩니다.
김영대위원    수성구 관내에 영아반 신청하는 원아들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법인 영아전담반이 한 군데, 민간 영아전담반이 두 군데인데 작년연말부터 시작해서 두 군데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주 정책이 노인이고 여성단체에서는 여성입니다.
   앞으로 계속 여성단체에서 보육정책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 재료비라고 해서 기존 예산에는 없는데 179만4,000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앞에 127페이지 노인일자리 인건비부터 시작합니다.
   노인일자리 인건비는 올해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들한테도 일거리를 주자는 뜻으로 현재 108명이 각 동에 4, 5명 정도 일하고 있는데 하루 3시간, 한 달에 20일해서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내시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추경이 없어서 예산이 성립 전 집행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127페이지는 인건비이고 뒤에 128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각종 재료비입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노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각 동별로 5명씩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4명을 위주로 해서 지역이 넓은 동과 어려운 동은 조금 더 해서 많이 하는 데는 7, 8명까지 하고 신청자가 없는 데는 3명 정도 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 일은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환경정비 하는데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2004년 5월 1일부터 올 10월말까지이고 내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안 내려왔습니다.
김영대위원    일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주로 환경정비입니다.
김영대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노인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물론 어린이들도 힘들겠지만 노인들이 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물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호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신축에 있어서 국·시비가 무조건 1억원으로 정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90평을 지을지, 60평을 지을지, 100평을 지을지 정확하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금 현재는 100평 짓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어제 90평으로 들었는데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어제 평수를 낼 때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대지가 313㎡이고 건물이 330㎡인데 계산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3014면 99. 몇 평으로 약 100평이 됩니다.
석철위원    지금 이런 사업비로 우리 구 관내에 신축한 경우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보명이 2002년에 걸쳐 2003년도에 한 군데 신축했습니다.
석철위원    2003년도 제3회 추경 때도 똑같은 항목으로 똑같은 예산이 책정된 일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설립을 허가하면 당연하게 1억4,300만원이 무조건 나가게 된다면 그분이 적게 짓든지 크게 짓든지 관계가 없다면 그분은 이 돈만으로 지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네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자기들이 인원수를 많이 받게 하려면 자부담을 계획상으로 1억645만원을 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2억5,000만원으로 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석철위원    100평 지어서 39명 수용하면 엄청 남지 싶은데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 안에 강당을 짓든지 그런 것이 많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이유는 답변하실 때 내용하고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올해 본예산을 처리하실 때 민간보육시설에 공기청정기 구입 12평형 69만원, 90개소를 6,210만원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해 주셨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석철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한 사업장에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답변하실 때 시비로부터 보육시설 장비구입비 66만원, 128개소에 돈이 내려온다면 분명히 이 돈은 안 쓰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똑같은 용도로 같은 공기청정기로 내려올 경우에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본청에서 그것은 공기청정기를 하든지 관계가 없다고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품명으로 내려오면 구비는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공기청정기를 하든 뭘 하든 관계가 없다면 공기청정기로 하셔야 되지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공기청정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내시된 것은 그때까지 품명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석철위원    그 당시에도 품명이 보육시설 장비구입비 시비보조가 공기청정기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 항목이 내려오면 공기청정기를 줄 수가 있는데 만일 이 시비를 확보 못할 경우에는 민간보육시설에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실제로 시비로 그 돈이 내려왔으면 구비를 아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때 설명을 제가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내용적으로 당초에 이렇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이 백 몇 개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가면 빈말로 이럽니다.
   '나라에 이런 좋은 일을 우리가 해 주는데 단돈 십원도 보태주는 것은 없으면서 매일 점검만 오느냐'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서 도와주기도 하려고 구예산을 편성했는데 만약에 시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품목으로 하려고 하면, 저의 의도도 그렇습니다.
   제가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똑같으면 분명히 하나는 삭감해야 안 됩니까?
   그런 의도로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공기청정기로 계속 했다고 하면 저희들도 하나는 삭감했습니다.
   왜 똑같은 것으로 하겠습니까.
석철위원    과장님! 공기청정기를 주는 게 목적이었고 시비로 내려오는 보육시설 장비구입비가 공기청정기를 주든 뭘 주든 관계가 없다면 당연하게 공기청정기를 주는 것으로 하고 구비를 아꼈어야 되지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원님 견해와 집행부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비는 이왕 내려온 것은 집행해야 되고 구비도 예산에 계상했는데 똑같은 것을 구입해서 주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는 삭감해야 되는데 이왕 예산에 계상되었고 어린이집이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도와 드려야지요.
석철위원    어렵게 운영하신다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 구청에서 감독을 나가는 것은 국비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느냐를 감독을 나가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민간어린이집에 여태까지 지원이 없었습니다.
   지원이 있는 것은 기초수급자 자녀나 저소득 자녀들이 거기에 어린이들을 맡길 때 감액을 해 줍니다.
   그 감액한 만큼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자체에서 봐서는 똑같은 수입입니다.
석철위원    국비를 지원하니까 그 지원이 제대로 되는지 수급자는 제대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석철위원    그런데 아무 지원도 안 해주면서 나가서 감독만 하는 것은......,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원이라기 보다도 본인으로 봐서는 주민한테 받을 돈을 우리한테 받는 것입니다.
석철위원    저소득주민이 그 돈을 지원 안하면 못 보내지요. 그쪽 입장에서는 수요가 늘지를 않죠. 그리고 보육시설 장비구입비라고 할 때 공기청정기는 90개소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내려오면 128개소이고 이 부분을 얘기하실 때는 구입하지 않고 있다가 시비가 안 내려올 경우에 공기청정기를 90개소에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가진 내용으로는 순간순간 예산이 통과될 때 위원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지급되기를 바라는 것은 계획을 세우시는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지만 저희들도 어떤 조건을 걸고 인정을 해줬으면 그 부분이 지속되게 내용이 되어야 그것이 맞아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증축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증축할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증축한   이유는 거기에 여성들이 많이 출입하는데 주변에서 구내식당이 하나 있으면 이용을 많이 할 것이다, 왜냐 하면 3층에 예식홀도 있기 때문에 3층을 증축해서 일부는 식당하고 일부는 모자라는 강의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지을 때는 식당만의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가면 홀도 있고 요리교실도 있고 강의실도 있고 선큰가든이라고 3층에 있는데 4층으로 올렸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4층 전체의 평수에 비해서는 2분의 1이 모자랍니다.
   그 평수가 식당하고 주방하고 합해서 92평 정도 됩니다.
석철위원    증축을 하게 된 근본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근본이유는 출입하는 주민들이 식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모자라는 강의실을 확충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식당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공간을 절반 밖에 안 쓰시는데 복도하고 계단을 빼고 나면 실제 사용공간끼리만 봤을 때는 식당이 절반을 넘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어제 제가 도면을 드렸는데 그 도면을 보시면 전체 평수의 절반이 안 되고 홀하고 92평입니다.
석철위원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성립함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식당을 하는 사업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다른 것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은 문제가 됩니다.
   동일한 장소에 대해서 두 가지 사업이 계속 존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한 사업을 이러이러한 사유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계되는 예산 전체를 삭감하고 이 사업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기존 사업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본예산에 증축비품을 보면 식당 50각, 600만원만 전부 불용처리해서 우리가 식당을 위해서 투자한 것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식탁에 따른 의자도 있었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것이 600만원안에 포함이 됩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식탁세트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세트입니다.
   조리교실은 별다른 교실의 설치비이고 책상 25각은 강의실 확충에 따라서 구입했고 의자도 그렇고 에어컨 58평, 냉·난방기 58평도 식당을 위해서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강의실이 오든지 에어컨과 냉·난방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밑의 냉·난방기 23평형은 다른 교실 것입니다.
   다음에 냉장고, TV도 4층 식당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대로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한 사람이 너무 지속적으로 하지 말고 숨을 좀 쉬면서 합시다.
○위원장 최준호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들이 잘 몰라서 질의하면 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안   맞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렇게 아시고,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범물종합사회복지관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는데 기정보다 35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금 계약을 해서 공사 중인데 본청에서 계약금액을 알고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조정을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이 시비 반하고 구비 반이 되는데, 지금 시비, 구비가 나가는데 실제로는 이 공사금액이 이것보다 더 들어가죠?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데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는 것까지 만들면 공사금액이 이것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체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복지관 자체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당초에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할 때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나온 금액을 요청해서 진달해서 받은 내용인데 조금 감액된 것은 현재는 공사 중인데......,
박실경위원    원래 계획한 것보다 견적을 받은 것이 최종 가격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박실경위원    그 사람들 얘기는 돈이 더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어쨌든 간에 복지행정과 소관에서는 국비나 시비 전달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비 전달보다는 국·시비 전달이 많은데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전달과정으로 있다가 보니까 감시감독이 소홀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절감이 되는 것도 좋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저는 엘리베이터를 전혀 모르는데 엘리베이터를 정지해서 수평으로 보면 수평이 잘 안 맞습니다.
   시비가 나가든, 국비가 나가든 복지행정과   업무는 복지차원으로 하지만 우리 구에도 전문가가 있으면 동참을 해서 잘 하는지 못 하는지를 근처에 가서 시늉만 해줘도 그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잘 안 하겠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1억4,355만원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근본원인은 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구조하고 평수까지 알아와야 되는데 제가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박실경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 얘기를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처음 신청할 때 60평이라는 것이 나중에 알려져서 60평이면 이 돈이 너무 호사스럽다, 건축비가 너무 많다고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당초에 60평으로 했는데 나중에 법인설립할 때는 100평으로 왔다고......,
박실경위원    다 좋습니다.
   사실 복지행정과는 노인, 장애인 이런 어려운 쪽으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비가 시비보다 더 많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고 우리는 시비하고 똑같이 50%를 보조해서 1억4,000여 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국·시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사업과정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숙지가 안 되어서 예산심의를 할 때 삭감이 된다는 것은 복지행정과의 소홀함이라든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개인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사회에 와서 자선사업을 하든 봉사를 하든 장애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든 이것은 생각적인 문제이고 이렇게 국·시비를 받아내려고 하면 이분으로 봐서는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우리 복지행정과에 최소한도 100번 이상 찾아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사회도시위원회에 내용을 모르도록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90평을 60평으로 했다든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라도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최소한도 국·시비가 붙는다고 하면 우리는 의무적으로 50% 보태주는 경우도 있고 적게 보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3개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준다고 할 때는 민간인으로 봤을 때는 하루이틀 해서는 안 됩니다.
   계획도 세워야 되고 추진도 해야 되고 얘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현재 보육시설을 하시는 분한테 최소한 설명을 몇 번 들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저는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박실경위원    한 번도 안 듣고 예산을 왜 계상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담당자하고 담당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인한테는 제가 설명을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담당팀장이 얘기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얘기는 과장한테 설명을 하고 재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조직의 기본개념인데 한 번도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보고를 안 받은 것이 아니고 본인한테 직접은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과에는 국·시비가 8, 90%입니다.
   그것을 제가 일일이 다 보고를 못 받습니다.
박실경위원    복지행정과의 예산 개념을 보면 국·시비 내려오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달기관이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이 사람 입장을 봤을 때 1억4,000만원이라는 돈이 편성된다고 하면 이것이 한 기관의 돈도 아니고 국비가 더 많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갈 때는 이 설명을 과장한테 안 했다고 하면 그러면 내용도 모르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안 올려야지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호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답변에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하다가 보면 각 부서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들한테 약간 불리한 부분은 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로 위원들을 같은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있는 것 없는 것, 불리한 부분도 협조를 구하면 우리 위원들도 적극 협조를 합니다.
   어제 과장님한테 처음에 평수를 물었을 때   몰랐다고 하는데 정말로 몰랐을 수도 있는데 불리한 부분이라서 몰랐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것은 양심을 걸고 몰랐습니다.
손운익위원    정말로 몰랐다면 예산안을 심사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투명하게 하면 위원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본예산 때 지역경제과 애견축제 하는 것을 처음에는 삭감시켰는데 과장님이 열과 성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으니 도와 달라고 해서 그러면 해보라고 했습니다.
   뭐든지 투명하게, 나쁜 부분은 나쁜 부분대로 얘기를 해서 잘할테니까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불리한 부분은 빼버리고 좋은 부분만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투명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개인하고 만났느냐고 물으니까 의심을 살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업무입니다.
   업무는 본인하고 만났든 직원한테 설명을 듣든 국·시비가 붙고 구비가 붙는 것은 3개 기관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이틀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동안 충분히 과장님이 이 내용은 숙지를 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은, 그것을 의심을 해서 개인을 만나서 로비에 의해서 매수당했다는 쪽으로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저도 그런 뜻으로 답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업이 전부다 국·시비 보조입니다.
   이것 하나 뿐이 아니고......,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비가 책정되어서 내려오고 전체 금액이 1억4,000만원인데 시비 50%, 구비 50%가 붙으면 국가에서는 뭐하려고 이것을 내려줍니까?
   어디에서 요청해서 내려옵니까? 가만히 있는데 내려왔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것은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한 것인데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의해서 내려오다가 보니까 의무적으로 따라 붙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좋은 사업이니까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알아서 해줍니까. 정보를 누가 주는 겁니까. 하려고 노력은 누가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국가에서 합니까. 원인행위는 개인이 합니다.
   그 사람이 모든 정보나 자료를 만들어서 국비도 지원받고 시비도 지원받고 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우리 관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개인이 하니까 우리도 도와줘야 되고 시에서도 도와줘야 작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수성구 지역주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도와줘야 되겠다는 것을 국가도 인정했고 시에서도 인정했고 우리 구도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 담당부서의 복지행정과장님이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숙지를 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숙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숙지를 못하셨다면 하시는 것이 맞고요, 다음 둘째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부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소관부서에 설명을 잘하고 못하는 것을 떠나서 소관부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설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납득이 안 가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껄끄러운 것이 있으면 이해를 해주시고 단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개인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민이 하든 관이 하든 잘되기 위해서 하는 데 이것이 뜻이 맞을 경우에 국가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자치단체에서도 보조를 해 주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향후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몸으로 떼우고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됩니다.
   돈 관계가 안 되는 것은 예산편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수반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집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이 건은 제일 신경을 쓰시는 분은 개인입니다.
   그분이 봉사차원에서 하든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하든 기안을 해서 이것이 전국적인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 구비, 시비,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배후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한 겁니다.
   이것이 절대 하루이틀만에 안 됩니다.
   엄청난 기간동안 이 사람이 노력했다고 하면 이것을 최종적으로 국비를 주든 시비를 주든 돈 전달 마지막 과정은 구에서 합니다.
   그러면 구에서 전달하는 책임자로서는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어야 하고 이것을 위원들이 잘 모르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호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 후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님.
김영대위원    위생과 106페이지 중간에 보면 좋은식단실천 홍보판넬 제작에 3,250만원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좋은식단실천 홍보판넬이라 하는 건 좋은식단하고 식중독예방,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그 다음에 신고보상금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각 업소별로 전체적인 4가지에 대한 홍보를 한 데 모아서 보기 좋도록 만들어서 업소에 붙여주면 업소도 그걸 보고 홍보가 될 것이고, 또 업소를 이용하는 손님들도 보고 홍보효과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안한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연간 음식으로 인한 낭비가 15조에 이릅니다.
   그러면 이 좋은식단 홍보를 잘함으로 인해서 자원을 줄이는데 우리가 앞서간다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수성구 식당이 몇 군데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전체는 4,728군데입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현재 2,500개......,
○위생과장 김영수    2,500개는 우선 대형음식점 위주로 해서 큰 업소를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할 걸 계산해서 절반 정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영대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이죠?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호    김영대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님.
김우열위원    과장님, 애견축제 그건 금년 봄에 할 걸 못한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당초 10월에 계획을 했습니다.   
김우열위원    가을에 잡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10월에 계획을 했다가 마침 10월에 보궐선거가 공포되고 그 다음 11월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관계 교수님이나 전문가 자문을 얻어보니까 11월에 날씨가 쌀쌀하면 애견활동에 지장이 있다 해서 내년에 하기로 계획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럼 내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할 때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그 다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민간위탁금인데 유기동물 보호사업하는 이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150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사업 해서 포획비가 있는데 포획이라는 것은 붙들고 이런 것을 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유기동물은 버려진 동물, 주인없이 버려진 동물입니다.
김우열위원    포획하는 건 잡는 걸 말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포획해서 보호하는   걸 말합니다.
김우열위원    현재 우리 구에 조사를 해봤습니까? 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이건 그때그때 버려지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전조사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김우열위원    불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김우열위원    그러면 예산은 올려놓긴 올려놨는데 이렇게 해볼 계획이죠? 처음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아뇨,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김우열위원    해 왔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김우열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해오다가 부족한 돈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나온 겸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하는 것 있죠, 거기 보면 3억7,900만원 정도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통상 10년간 계획이 당초에는 연간 3억씩으로 정부에서 방침을 잡았습니다.   
   순수한 양여금사업입니다만 3억씩 방침을 잡아서 저희 구에 10년에 30억 1차 사업, 대충 목표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사정을 봐서는 예산사정이 좋은 걸로 판단해서 6억 정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경기침체에 따라서 재원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전국적으로 축소된 내용입니다.
김우열위원    축소된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김우열위원    그래서 3억7,00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김우열위원    예,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준호    김우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    과장님, 정주권 개발사업을 용역을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용역했습니다.
양문환위원    당초에 용역할 때는 국비도, 양여금도 내려오는 걸로 가상해서 장기적인 용역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장기 계획을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했는데, 지금 국비가 안 내려오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했을 때 당초 구에서 계획했던 안(안)하고 차질이 많이 안 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지금 양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용역할 때 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단계에 13건해서 30억으로 하고 총 사업은 66건을 해서 장기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계획대로 1건 정도가 자꾸 밀려나갑니다.
   돈이 한 3억 정도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에 큰 차질은 없습니다만 아마 내년에 3억 정도 더 내려오면 그 사업은 차질없이 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문환위원    내년에도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이 사업은 어차피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계획순위대로 돈 내려오는 거 맞춰서 진행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내려올 때마다 연도가 넘어서서 자꾸 지연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큰 차질은 없겠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호    양문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오전에 질의드렸던 환경미화원 위험수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환경청소과장 정풍영입니다.
   오전에 석철위원님께서 각 동에 미화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데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여쭸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상의 문제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상의 문제는 제가 답변하는 것이 좀 부적절한 측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3개동 중에 보면 편성이 3개동은 기정, 경정 이렇게 나누어서 전체 묶어서 편성을 했고, 나머지 17개동은 산출기초를 부기를 두어서 편성이 되었고, 또 나머지 3개동은 증액편성을 한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편성 기술상에 통일이 안 돼 있다는 그런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지금까지 동사무소 소속 미화원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소 힘이 들더라도 내년부터 전체 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편성해서 재배정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지출하든지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와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우리 과에 편성하는 걸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현재 위험수당이란 항목은 연초부터 잡혀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되어서 중간에 잡게 된 항목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인부임은 인건비하고 조금 달라서, 인건비는 목이 인건비고 또 세목에서 기본급이니 수당이니 상여금이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만 인부임은 목이 인건비고 말하자면 세목 밑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좀더 세분화 해놓은 건데 수성2·3가라든지 수성4가 같은 데서는 묶어서 했고요, 나머지 동은 풀어서 부기를 한 것이고, 이것이 이번에 반영이 된 것은 금년도에 미화원 인건비는 단체 협상을 해서 결정합니다.
   하면서 위험수당조로 5만원이 신설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인부임은 전체 인건비 안에서 나가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은 그것을 구분해서 위험수당으로 나누어 놓았고 어떤 동은 전체 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기에 아까 지적하신 게 옳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통일을 해야 되는데 3개동 정도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동마다 인원수가 줄거나 조정이 되어서 반납하시는 동이 있는 반면에 어느 동은 여유가 있으니까 특별히 손 안 대겠다고 그냥 두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예산은 어떤 상황이 생겨서 효율적으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반납이 확실히 결정되면 반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드렸고, 또 소관 부서가 자치행정과라고 생각했는데 동이다 보니까 분리된 것도 있고 서로 조금 더 맞춰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호    석철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    116쪽 일반운영비에서 한마음나눔장터 행사용천막 구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행사를 하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천막이 각 동에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한마음나눔장터하는 행사용천막 말고 두세 개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모양을 갖추고 똑같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기왕에 10개동에 나갔기 때문에 나머지 동에도 같이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하고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한 번 행사할 때마다 23개동이 다 안 나오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지금까지는 2분의 1동이 운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동장 규모에 비해 어울리지도 않고 해서 지난번부터는 전체 동이 다 참여하는 걸로 운영방법을 변경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호    김진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김영대위원    161페이지에 범어천 예산이 5억 추가로 추경이 올라왔는데 추경 5억 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추경 5억인데 올해 예산에 15억 돼 있고 추가로 5억 더 내려와서 이 사업비 가지고 내년 6월까지는 곤란하고 내년까지 오수관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축조까지 다 마칠 계획입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현재 예산 책정돼 있는 게 15억 아닙니까?   
   15억 중에서 우선 내려온 게 5억이 든다 말이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영대위원    앞으로 10억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지금 예산편성은 10억 돼 있고 특별교부세로 5억 더 내려와서 현재 20억 돼 있는데요, 올해 시 재정이 악화되어서 5억 정도는 시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5억을 세워줄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범어천에 대한 예산 관계는 지금 돈으로 충분합니다.
김영대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의원을 만나서 예산된 것을 15억을 하니까 지금 세입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9월 추석 쇠면 세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15억을 책정해 주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추경 5억밖에 안 됐거든요?
○건설과장 남정호    추경 5억이 안된 여기 내용은 당초예산은 15억 돼 있습니다. 있는데 시 재원 수입원이 적어서 5억은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특별교부세로 5억 더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15억 되는 셈입니다.
김영대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예산 15억이 안 돼 있습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답변하다 너무 오버해서......,
   지금 예산은 15억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추가로 5억이 내려오면 20억이 있는 거죠.
김영대위원    추가로 내려온 겁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예, 5억이 새로 추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추경에 다시 편성이 되는 거죠.
김영대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걸 가지고......,
○도시국장 박대녕    그래서 20억이 되는 겁니다.
김영대위원    15억, 5억이 내려오면 20억 돈이 다 됩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그 돈만 하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중앙정보고 그 위에 소방도로까지는 사업하는데 아무 문제없습니다.
김영대위원    제가 시의원을 며칠 전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15억을 9월 지나서 10월에는 제일 먼저 책정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15억 내에 포함된 5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15억은 살아있고......,
○도시국장 박대녕    추가로 5억이 내려왔는데 어차피 여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인데 시비를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교부세는 내려와 있거든요. 내려와 있는데 시에서 지금 재원을 재점검해 보니까 재원이 상당히 많이 모자란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 같은 데는 공사 중인 사업도 현재까지 원인 행위되는 것만을 두고 나머지는 일부 정리를 해서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결산추경에 올려주든지 당초예산에 올려줘서 사업시행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다 하는 것을 예산부서하고 저희 실무부서하고 협의가 된 바가 있는데 그건 먼저 김재우의원이나 시의원님들한테 될 수 있으면 우리 것은 손대지 말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해놨습니다.
김영대위원    그걸 10월에 제일 먼저 해주기로 이야기가 됐어요.
○도시국장 박대녕    그건 사정을 좀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호    김영대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    과장님, 노점상 단속차량 1.5t 더블캡 1대를 사는데 당초에 1,300만원 잡아놓고 1,700만원으로 올려서 400만원을 더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몇 페이지입니까?
김우열위원    154페이지.
○건설과장 남정호    이 관계는 당초에 구입하려고 했던 노점상 단속차량 품종이 단종됐습니다.   
   단종이 되어서 거기에 유사한 품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오토하고 에어컨을 넣다 보니까 200만원 들어서 400만원 증액시킨 그 내용입니다.
김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호    김우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    먼저 사무관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감사합니다.
박실경위원    155페이지 건설사업 중에 도로건설이 추경에 37억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로건설이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박실경위원    그리고 건수로 보면 만촌3동의 토지보상금은 사실 건설에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해야 안됩니까. 그죠?
   그게 7,100만원 되는데 그래서 이걸 제외한다고 하면 도로건설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이 총 9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고산로, 대덕로, 이천동, 연호동, 그 다음에 매호동, 욱수동 해서 6건이 고산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9건에 6건이면 퍼센트로 보면 66.6%입니다.
   그건 나중에 계산을 해 보시고, 그리고 금액으로 보더라도 지금 고산로 대덕동, 이천동, 연호동, 매호동, 욱수동 이 금액을 전부다 합하면 총 도로건설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37억2,000만원 중에 공교롭게도 고산지역에 24억8,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프로수로 계산하면 66.6%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67%인데 원래 예산을 수반한 모든 사업은 계획입니다. 계획 아닙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당초예산으로 우리 구를 1년 동안 운영하는데 어디어디를 한다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돈을 수반하는 예산은 다른 것보다 더 명확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보다가 보니까 건설과 소관 도로건설에 건수도 9건 중에 6건으로 67%를 차지하고 액수도 37억2,000만원 중에 24억8,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건설하는 건 좋습니다.
   도로도 내고 우리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전체 우리 수성구 중에 2차 추경에 굳이 이렇게 되어야 될 급박한 사항이나 빨리 해 줘야 될 사항이 건설과에서 미리 계획된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실제 추경에 사업이 많이 편성된 것은 2003년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비비로 돌리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투자를 일찍 하는 게 좋다 싶어서 건설과에서 좀 무리하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산에 치중됐다 하는 건 지금 기존 남부주차장 쪽으로 해서 시가지 쪽 범어동하고는 도로건설이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옛날부터 고산지역이 소외된 게 있었는데 고산2동하고 고산3동 이 지역에는 거의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도로축조가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요구가 차량통행도 많고 이천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 폭이 2m, 3m 밖에 안 됩니다.
   승용차 교차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동지역 일부하고 고산지역에 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저희들로 봐서는 고산지역에 투자는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편성했고, 그 다음에 주민민원사항, 그 다음에 학교주변에 많은 건 매동초등학교가 2002년 9월 개교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요청도 있어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실경위원    추경이라 하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원래 계획됐던 게 재원의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조금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우리가 정리를 못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나 교부금이나 보조금이나 또 세외수입이 새로 있을 때 예산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이렇습니다.
   과연 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도로건설을 하는데 다른 걸 질의한 건 아닙니다.
   도로건설만 묻는데 우리 수성구 전체에 고산이 엄청스레 넓습니다.
   1·2·3동을 합하면 엄청스레 넓이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인구대비를 하면 1동, 2동, 3동이고 우리 수성구 전체가 45만명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때 이렇게 급박하게 67%의 추경예산이 올라올 정도로 도로사업이 굉장히 바빴느냐, 안 그러면 미리 계획이 돼 있었느냐, 그래서 이렇게 점유를 많이 하는 이유를 제가 물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예산서에는 만촌3동 보상비까지 합해서 10건이고 보상비는 건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뺀다 하면 9건 중에 6건이 67%고 돈으로 계산하더라도 도로건설사업비 37억2,000만원 중에 약 24억8,000만원이 점유를 함으로 인해서 67%가 되는 건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물론 그 지역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우선순위를 봤을 때 다른 지역은 정비가 되고, 특히 고산지역은 법정동이 많고 낙후된 데가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줄을 세우면 이 순서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그걸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렇게 점유를 많이 하는 이유, 우리 구 예산이라는 것은 구 전체를 생각해서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의 액수가 안 맞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10억 들어가는데 돈이 8억 밖에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을 전부 염두에 두고 줄을 세웠을 때 9건 중에 6건 들어가는 순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질의한 겁니다.
   과장님 답변이 조금 거북스러우면 국장님께서......,
○도시국장 박대녕    그 분야는 담당국장인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박실경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설명이 조금 길지만 다른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편성된 대로 155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가 주로 도로사업에 해당되는데 도로건설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정비 분야가 있고, 포장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건설 분야는 고산로, 무열로는 시비가 내려오는 부분인데 이건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서 조정하는 부분이고 대흥동 건설진입로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상을 하고 나니까 일부 공사비가 모자라서 이건 추가를 시킨 부분이고 그 두 건을 빼고 나면 파동, 수성동, 이천동, 연호동, 지산동, 매호동, 욱수동 이렇습니다.
   그 중에서 단지 학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매호초등학교하고 욱수초등학교가 들어가서 고산쪽에 편중된 것처럼 보입니다.
   또 건설분야는 그렇다 하고 뒤에 인도정비 분야나 포장 분야를 보면 주로 시내쪽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이 설명한 대로 고산지역은 아직까지 건설이 덜 돼 있고 다른 지역은 건설은 되어 있으나 이후에 정비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도 도로건설 분야, 정비 분야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건설 분야는 아직까지 낙후되고 도로가 건설되지 않는 분야에 우선순위가 당겨져 있고 정비되는 분야는 오래된 동네가 우선순위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임위에서 그 지역에 계시는 분과 그 지역에 안 계시는 분과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갖다놓고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구의 재원을 봐서 판단해서 합니다만 사업부서라는 건 이렇습니다.
   사업이 아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건데 사업부서는 언제라도 돈이 있으면 많이 일을 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지만 제대로 반영이 안된 부분은 추경에서 재원이 있다면 저희들 사업부서의 욕심으로는 다문 얼마라도 더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생활편익을 주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욕심을 좀 낸 것 같으니까 이번 추경에도 보시고 주민편익에 증진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실경위원    과장님 진급하셔서 자리를 맡으셨으니까 항상 주관하는 부서하고 듣는 부서하고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오해를 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박실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고, 물론 수성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 건설과에 소관돼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후에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작든 크든간에 길을 하나라도 더 내면 좋습니다.
   그래서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이 부언돼야 안 되겠나 하는 이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호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    보건과장님, 방문보건사업차량으로 마티즈 1대 사고, 그 다음에 화물차를 대체해서 글래스밴 1대 사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마티즈 사는 건 상사업비로 산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물차는 특별교부세로 한다 하는데 이 두 가지 특별교부세하고 마티즈 사는 상사업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상사업비는 어디서 어떻게 나왔고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됐다 그것만 한 마디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티즈는 세무과 소관 세수종합평가 최우수 상사업비로 받은 것인데 저희들이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하는 건 지역경제과에 물가 우수기관에 받은 특별교부세 가지고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김우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호    다른 위원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    세무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행정자치위원회라든가 오늘 특별위원회에서도 세무과에서 상을 받은 상금으로 3억원을 받았는데 좀 고무적이고 칭찬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전문위원들이 말씀하시던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을 받기까지는 우리 세무과에서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조금전에 보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다른 곳에 비해 우수해서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위규    김진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무실적 종합평가기간이 작년 3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1년 동안에 총 평가한 내용인데 크게 2개 분야에 15개 정도 항목을 분류합니다.
   그러면 세수실적에 대해서는 160점 배점을 놓고 세정운영실적에 대해서는 40점 배점을 놓습니다.
   세수운영실적에도 점수가 납기내 징수실적을 한 95%, 그 다음에 체납세실적을 47%, 그 다음에 지방세 세외수입을 한 10% 놓습니다.
   이래서 160점 배점이 되고 나머지 세정운영실적은 40점 중에도 무엇이 되는가 하면 과세표준운영을 정부가 권고한 안까지 했으면 10점을 주고, 나머지 두 번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앞으로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게 배점 10점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200점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점수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작년도는 제가 체납세 관리부분에는 274억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징수한 날짜로 새로   발생하고 현금징수를 한 70억, 결손정리하고해서 200억 정도로 낮췄습니다.
   작년도에 법인 같은 데, 우방 같은 경우 거기에도 체납세가 한 10억 정도 있었는데 마지막 2월말까지 안 들어올 때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세무 10억원을 받아넣어야 되는데 못 받아넣으면 세수실적 등급이 내려가고, 받아넣으면 우리가 상당히 운영하기가 좋다 이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전직원이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 실적으로는 우리가 2,700억원을 거두었습니다.
   그 중에는 세무공무원의 현원이 60명 중에 저까지 56명입니다.
   그 중에 여자가 16명인데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세는 1,400억 정도 되는데 남구 같은 데는 한 개 세목이 800억 밖에 안됩니다.
   1인 나눠보면 55억 정도로 국세 관련 해서 수정이 되고, 그리고 특수시책에는 세무를 운영하는데 국세민원제,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러올 때 민원창구직원이나 전화로 많이 하는데 주로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을 못 드리고 일반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면 이걸 국세청하고 연결하는 전화를 한 회선을 증설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최고로 받아서 한 3억 시상금을 받아서 그 중에 우리가 정보화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1,700만원 나머지는 타 과에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세무과는 무척 인심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하면 1,700만원 구입하는 것도 일반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데 상사업비로 하고, 또 그 외에 다른 과에 차량을 대체한다든가 이렇게 한 것을 보고 저는 느끼기를 세무과가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복지라든가 그 쪽으로 안 하시고 했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감사를 할 적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금을 받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그 직원에 대한, 수고를 많이 하신 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 보면 해외연수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세무과 직원도 포함돼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세무과 직원이 다른 과 직원보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건 위의 어른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진환위원    세무과 직원이 많이 포함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호    김진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 김영대위원.
김영대위원    보건소 113페이지에 예방접종하는데 기정예산 잡으실 때 3,000명으로 하셨는데 1,000명을 줄여서 2,000명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환자가 줄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B형 간염은 1차, 2차, 3차 접종을 하고 5년 후에 추가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WHO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까지 5년 후에 하던 추가접종이 이제는 필요가 없다고 공문으로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접종 대상자들에 대한 당초 계획이 삭감된 겁니다.
김영대위원    추가를 5년마다 한 번씩......,
○보건과장 홍영숙    지금까지는 5년마다 추가접종하도록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추가접종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예방접종을 보면 보건소에 많이 가고 있거든요. 4,000원 하기 때문,   그런데 1,000명을 줄인다면 우리 수성구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혜택이 1,000명 준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보건과장 홍영숙    그게 아니고 기준이 변경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추가접종을 5년 후에 받도록 돼 있던 게 이제는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김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호    김영대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    먼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접 확인을 안 하시고 취합하신 것에 대해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요, 고산3동 동사무소에 지하 헬스장 방수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고산3동 동사무소가 언제 건축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대강 95년도 그렇게......,
   아, 준공일자가 96년 11월 7일입니다.
석철위원    96년 11월 7일이면 10년도 안된 건물에서 지하에 누수가 나기 시작한다면 건물 지을 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각 동마다 지하 방수공사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된다는 말은 다음 지을 때도 신경을 써서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되지 않기를 바래서 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상동하고 고산1동에 레이저프린트기 1대를 2대로 사신다고 상정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흑백레이저를 2대 사시는 게 아니고 칼라 1대를 살 계획이라는데 서면서류가 흑백 2대 살 걸로 올라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흑백프린트기가 있는데 앞으로 행정환경이 변화되는데 칼라프린트기를 사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기정에 흑백 1대였던 게 금액이 올라가서 칼라 1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똑같은 기계를 2대 산다니까, 현재 일반적으로 동사무소를 보면 9명에서 10명 근무하는데 프린터를 또 늘릴 이유가 없다는 게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질의를 하고 나니까 결론은 같은 1대를 사는데 칼라다, 이러면 위원이 서류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프린트기를 사는데 대해서 세심하게 업무를 파악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올리신 분이 문제죠, 살 게 칼라라고 하셔야 칼라를 사는 거지 그냥 레이져프린트기 하고 이렇게 통과시키면 2대를 사신다는 이야기고 흑백을 2대 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서류상에 의하면, 결산서에서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냥 프린트기 했기 때문에 칼라도 살 수 있고 흑백도 살 수 있고.
석철위원    대수가 2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그렇기 때문에......,
석철위원    대수 2대 살 걸 1대로 사도 됩니까?
   산출근거가 달라지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산에 추가분만 1대, 이번에 추가로 구입하는 것만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석철위원    흑백은 1대 샀고......,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건 기존 있는 것이고......,
석철위원    올해 샀고?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칼라프린트기를 1대 더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석철위원    칼라는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저희 행정장비는 전부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라프린트기일 경우 한 150만원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복지행정과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너무 민감하게 이다, 아니다 그런 부분보다 좀 큰 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유아전담보육시설이 조금전 설명으로는 민간이 두 군데가 있고 법인이 한 군데 있고 이번에 법인이 한 군데 추가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현재 민간은 어느어느 동에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건 조금 있다가 자료를 받아서......,
석철위원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 2003년도에 영유아전담 법인시설 하나를 공모해서 하나를 만들었고, 또 올해도 공모를 했는데 단독으로 신청하셨습니다만 한 군데를 선정을 했는데 향후 영유아전담보육시설을 법인격으로 많이 하시고 싶은가, 아니면 민간이 하시든가 아니면 향후에 이런 시설에 의한 법인 2개, 민간 2개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향후계획이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향후계획은 영유아전담시설을 계속 늘려야 되는데 그 예산이 시비만 하는 게 아니고 국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예산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자체 예산이 성립되면 지방별로 분할해서 내려오면 그때그때 신청받아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매년 연초에 국비 내시가 되면 그때 하실 분을 모집하시게 됩니까?○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석철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이렇습니다.
   먼저 식당이라는 중요한 안건 때문에 4층 증축이 검토된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4층 증축을 해서 물론 식당이 전층을 쓰는 게 아니라 반쯤 쓰고 반 남는 여유공간에 다른 시설을 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향후 여성교육문화센터를 민간위탁도 검토한다는 말도 어제 들었는데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번 추경이 성립되면 4층에 시설해서 지금 19개 과목에 32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과목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다른 여성회관들의 내용을 봐서 프로그램을 좀더 개발하고 시대추세에 따라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검토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우리가 계속해서 직영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보고 계십니까?   
   최종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라고 보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최종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석철위원    그렇다면 어떤 집을 임대하더라도 임대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시설을 자기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저는 돈을 투자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어떤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게 남들 보면 흉물스러우니까 어떤 것이라도 채워넣자 이런 데는 반대를 합니다.
   조금전에 자료를 주셨는데 아직 어떤 시설이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냉난방기가 여기는 2대인데 거기 하나가 설치돼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를 설치해 버리면 아직 바닥도 안 골랐는데 이미 시설은 했다 말입니다.
   사실은 시설이 정상적으로 모든 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에어컨이고 뭐고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뭔가 앞뒤 순서가 안 맞다. 그래서 우리가 한 순간 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큰 안목으로 쳐다보고 민간위탁이라면 이 시설비를 가지고 있다가 민간위탁비 지불하는데 보조를 해줘도 좋으니까 어떤 큰 방향의 틀을 잡는 게 안 맞겠느냐 이것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금 현재 문화센터 1층에 고산2동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제 생각입니다만 고산2동 동사무소도 새로 지어서 나오고 토지 전체, 건물 전체를 민간위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조금 시일을 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비어있으니까 흉물스러워서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에 냉·난방기 그 다음에 냉장고, 텔레비젼 3대는 원래 식당을 계획했을 때 예산 얹어서 2003년도에 구입했습니다만 그 3대는 다른 용도로 쓰인다 해도 그 관계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판단해서 2003년도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집행할 때는 그때까지는 식당이 임대되리라 생각했고 그 다음에 연말에 가서 식당이 임대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테이블 50각 그건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은 시설한 자체는 92평에 16평은 조리실하고 그 다음에 76평은 홀로 한 내용에 지금 만약에 예산을 투자한다 해도 거기에 기존 투자된 시설을 철거한다든지 그런 낭비요소는 없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따져나간다면 식탁은 안 사셨지만 식탁용 의자는 200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야기 전체 방향을 앞으로 여성문화센터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를 여쭤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번 예산은 아닙니다만 조금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틀림없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지난 연말 본예산 심사할 때 장병태위원님께서 이것을 '시비로 대체를 해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시비가 내려오는데 아직은 배정이 안 됐고요, 만약에 같은 명목으로 된다고 하면 추경 때 구비는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을 믿고 그걸 해도 이중적으로 잡힌 것에 대해서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뜻대로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을 소신있게 말씀하시면 뭐든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소신있는 부분이 우리가 믿고 답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안 지켜지면 저희도 지킬 부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나 속기록을 빼와서 속기록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획실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내용은 좀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속기를 중단했으면 하는데 속기를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준호    속기사,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6분 기록중지)
(15시41분 기록개시)
석철위원    속기를 계속해 주십시오.
   저는 연간으로 적용되는 것 같으면 가능하면 본예산부터, 처음부터 다뤄서 지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것이고 그런 취지로써......,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석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준호    석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준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손운익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운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운익위원입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결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420쪽 과년도 의료급여대불금 회수수입 11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104쪽 생활체육 인라인거리축제 8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78쪽 빔 프로젝트구입 3,0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복지행정과 소관 133쪽 여성교육문화센터 취미교실 4층 부대시설개체공사 4,400만원 삭감, 133쪽 음향시설 3, 4층 설치공사 2,400만원 삭감, 133쪽 자산및물품취득비 250만원 삭감.
   위생과 소관 106쪽 좋은식단실천 홍보판넬 제작 3,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호    손운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최준호   손운익
   김영대   김경동   이정식
   김진환   배만준   양문환   
   석철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잠조   
○출석구청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의회사무국장   최정이   
   보건소장   이정근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세무과장   박위규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생과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설과장   남정호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적과장   조용래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 14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