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일 시 : 2005년 10월 21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경계선관통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2. 황금동 대자연시장 용도지역·지구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3.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수성1가, 파동 강촌2지구)
4. 2005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범어동 474-40번지외 12필, 범어동 34-11번지 외 2필)
심사된안건
1. 경계선관통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2. 황금동 대자연시장 용도지역·지구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3.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수성1가, 파동 강촌2지구)(구청장 제출)
4. 2005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범어동 474-40번지외 12필, 범어동 34-11번지 외 2필)(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의회사무국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경계선관통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 4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계선관통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2. 황금동 대자연시장 용도지역·지구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3.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수성1가, 파동 강촌2지구)(구청장 제출)  
4. 2005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범어동 474-40번지외 12필, 범어동 34-11번지 외 2필)(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1항 경계선관통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황금동 대자연시장 용도지역·지구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애정으로 도시행정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계선관통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여기가 달구벌대로인데 달구벌대로에서 매호로까지, 여기는 고산3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있고 여기는 한일 유엔아이아파트 신축 중에 있고, 여기는 시지서한아파트하고 매호협화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건 당초 72년도에 그린벨트가 지정될 당시에 주황색은 집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린벨트 지정하면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빠져서 이걸 이번에 관통지역이라 해서 20호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이건 포함이 되도록 해서 별도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의견청취 하게 된 매호동 우매마을은 지난 2003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수립 시 함께 입안하여 구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2004년 4월 27일 대구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하였습니다만 대구시에서 도시관리계획안을 검토 중 금년 3월 10일 경계선관통취락의 용도지역 변경 입안결정권한이 구로 위임되었는데 용도지역 변경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안을 새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청취 제안이유 및 제출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부의 기준을 보면 경계선관통취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동일한 취락인데도 일부 지역만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불합리하게 편입된 취락으로써 해제기준은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을 준용하고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전 연접하였던 취락에 현재 용도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안 주요내용은 대상지역이 매호동 893번지 일원에 우매마을 주택 호수는 15호이고 면적은 42필지에 1만1,610㎡인데 용도지역을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으로 된 것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1일 사이 주민공람을 한 결과 도시관리계획안과 관련된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용지를 추가로 포함하여 달라는 의견 1건이 접수되었으나 해제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여 반영할 수 없고 향후 추진일정은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성 검토협의를 거쳐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2월에 대구시에 해제결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금동 대자연시장 용도지역·지구변경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동대구로에 여기가 어린이회관이고, 여기는 KFC가 있고, 여기에 코아시스라고 주상복합건물이 있고, 여기에 데레사소비센터 앞 일대가 대자연시장입니다.
황금동 대자연시장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지난 2003년 12월 우리구 유통산업발전위원회에서 대자연시장 폐지를 결정하므로써 2004년 1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구시에 용도지역·지구변경을 신청하여 검토 중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지구변경 입안결정 권한이 구로 위임됨에 따라 구에서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견청취 제안이유 및 제출근거는 의견청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황금동 대자연시장의 도시관리계획안 주요내용은 황금동 837번지 4,972㎡가 시장이 폐지되면서 준주거지역 방화지구로 되어 있는 것이 준주거지역은 주변지역 용도와 같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방화지구는 폐지하는 것으로써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주민들에게 열람한 결과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의견 1건이 접수되었으나 이는 대구시에서 검토할 사항이어서 이번에 반영이 불가하고, 향후 추진일정은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지구변경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경계선관통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경계선관통취락(우매마을) 위치도
황금동 대자연시장 용도지역·지구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동강촌2지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위치는 파동 27-17번지 일원으로써 구 스포츠센터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1지구는 지난번에 먼저 구역지정한 바 있습니다.
면적은 1만6,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경위는 2004년 12월에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했고 9월 20일부터 10월 6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했습니다.
주민공람요지는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내 현재 세대수는 전체 46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1,380명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현황에 도로에 관한 사항은 조금 뒤 도로도면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총 259동으로서 단독주택이 183동, 그 다음에 상가나 빌라 등 혼합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구역 지정사유는 지역의 현재 건물이 대부분 6~80년대에 지은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1지구하고 B-1지구 2개 획지가 되겠으며, 나머지는 주변에 도로를 측정하는 부분이 전체 구역 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 면적이 5만4,587㎡가 되겠습니다.
도로계획에 대해서 도면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도로를 말씀드리면 현재 파동로가 기존이 20m 도로가 되겠습니다. 20m 도로에 대해서 3m set back을 해서 23m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전체 거리가 565m 되는데 전체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진입도로가 현재는 6m 도로로 있습니다만 주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15m 도로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도로는 현재 8m도로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8m도로가 되겠고 이쪽은 현재 6m도로가 있습니다. 이쪽 8m도로는 차도를 1m 추가해서 9m도로로 형성이 되겠으며, 이쪽 6m도로는 8m로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동1지구와의 구분에는 현재 14m도로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존 있는 게 6m입니다.
그래서 1지구에서도 일부 set back이 있었고 2지구에서도 set back을 해서 14m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의 규모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규모는 최고높이 기준했을 때 15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도로변에는 13층 내지 14층으로 높이제한규정에 맞춰서 설치가 되겠으며 뒷면에 노란 부분은 대체로 14층, 15층이 형성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뒷쪽에 있는 부분은 10층으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건 사선제한 문제로 높이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폐율은 28%가 되겠으며 용적률은 249.64%로써 최대 용적률 250%에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개 단지가 거의 비슷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물의 규모 계획에 대해서는 뒷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계획으로서는 이 단지 내에 복지시설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등이 각각 설치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대별 규모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대별 규모 계획은 24평형이 7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2평형이 454세대, 45평형이 332세대, 59평형이 79세대로서 토탈 935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기관과 협의한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문제는 파동초등학교 증축을 통해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청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 외에 도시가스나 전화, 상수도 보급에 문제가 없었으며 관련부서의 협의내용은 대체로 반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반영이 덜 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건설과에 동편 차도 8m를 10m로 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차도를 현재 8m인데 10m도로로 확보를 하라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지 전체 여건상 특히 전면도로에 3m 서쪽이라든지 전체 도로로 들어가는 면적이 상당히 많았던 관계로 1m라도 더 넣었을 때 사업성 문제라든지 층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9m로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에서 주로 그런 내용이 있었고 도로로 편입되는 set back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건 기부채납 하는 걸로 계획을 짰습니다.
지역교통과 의견과 건설과 의견이 중복된 부분이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지역교통과 의견 중에 중간에 있는 것에 대해서 도로 8m를 16m로 확보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남측도로입니다. 그건 일부만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나머지 과의 의견은 특별한 사항이 현재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공람·공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람을 9월 20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한 결과 공람을 하신 분은 5명이 하셨습니다. 그 의견을 말씀드리면 재건축을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하는 의견이 27-125번지 계시는 황선봉 씨께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의견은 어차피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부지 중앙에 있기 때문에 수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은진교회가 안쪽에 있는데 은진교회에서는 구역지정에 동의는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보상관계가 원만히 될 때까지는 재건축을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 보상관계 문제는 어차피 추후에 관리처분 때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역지정과 연관시킬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도로부지 바깥에 코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국허니컴이라는 회사에서 현재 골목길 바로 앞으로 다니고 있는데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소방도로 폐쇄를 반대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도로를 폐도한 대신에 주변의 도로를 확장을 해서 합니다만 보행자 통로는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승강장에 출입하기 좋도록, 이 뒤쪽에 있는 분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보행통로를 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단지 안으로 보행을 하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한국허니컴에 계시는 분은 차량을 이용할 때 전에는 이쪽으로 바로 다녔지만 현재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뒤로 돌아야 되는 조금 불편한 그러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어차피 도로를 따로 잘라낸다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 지역 내에 두 분이 공람은 하셨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의율은 요건을 갖춰서 80%가 요건입니다만 82%가 넘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은 수성1가 재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수성동 수성1가 대봉교 다리를 건너서 바로 북편지역 일대가 되겠습니다.
북편에는 남산고등학교와 신명여중이 있고 동편에는 현재 동양엘레브아파트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위치가 249-13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만9,40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2004년 4월에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완을 해서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 공람내용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교통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 신청이 접수되어서 다음주 중에 시에서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구역 내에 주민은 현재 571세대에 1,49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면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현재 이 도로여건을 말씀드리면 남측으로 30m도로를 설치하고 있고 중앙의 도로 이건 10m입니다.
그 다음에 남북으로 가르는 도로는 8m이고 이 도로는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 남측은 6m이고 여기는 8m도로로 형성돼 있습니다. 북편에는 현재 6m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키우는 내용은 따로 도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현황은 총 297동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주거지역이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상가지역, 또 도로 따라서 상가가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97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성1가 동사무소가 현재 이 위치에 있습니다.
정비계획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지정사유는 이 지역도 대부분 7~80년대 건물로써 상당히 노후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남쪽으로 30m 도로변은 근린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신천동로 쪽으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거리는 약 100m 정도 됩니다. 100m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형성돼 있습니다.
특히 고도지구는 7층 이하로 건설토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동측 부분 이 부분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획지분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바운다리 중에서 획지는 현재 7개 획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파트를 건립하는 부분이 아파트와 상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A1획지, A2획지도 현재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A3획지에도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가고 A4획지 여기에는 상가만 들어갔습니다. 이건 도로 자르고 나서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5획지는 동사무소가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A6획지는 마을금고가 들어갈 예정에 있으며 A7획지 이건 기존에 목욕탕이 있는데 이 목욕탕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지 않고 조치를 하면서 구획에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변에 도로가 추가로 확보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도로변경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도로는 먼저 남측으로 30m 도로변에는 3m를 set back 시켜서 33m로 도로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차도가 하나 더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에서 북으로 가는 이 도로는 10m도로입니다만 10m를 12m로 2m 확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서 서로 가는 이 도로도 현재 기존은 8m인데 동측 부분은 10m로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남산학교까지는 12m 확장이 되겠으며 남산학교 남측 부분은 10m로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중앙에 있던 기존의 도로는 용도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측에 있는 도로는 현재 6m입니다만 2m로 해서 태왕아파트 쪽으로 연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그러니까 수성1가동사무소는 현재 면적이 670㎡입니다. 현재 계획상에는 670㎡이고 현재 동사무소의 면적은 638㎡입니다. 조금 크게 했습니다.
나중에 건물배치에 관한 사항은 추후에 조금 더 계획을 세워봐야 정확한 게 나오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건물의 용도 및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체로 아파트 배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7층 이상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아파트는 전부 7층까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일 높은 부분이 27층까지 올라가고 나머지 21층, 19층, 그 다음에 18층, 15층 다양하게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이용시설 계획은 상가를 비롯하여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운동시설 이런 사항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하고 세대수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인구가 1,494명입니다만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2,685명으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1,190명 정도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구수는 현재 571세대지만 895세대를 건립하게 되면 324세대가 증가되겠습니다.
건축한계선에 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10m도로를 확장해서 12m로 만든다든지 해서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2m 정도를 확장했고, 이 부분은 3m로 확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건립규모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평형이 여섯 가지 평형으로 건립이 됩니다.
25평형이 78세대고 34평형이 134세대, 36평형이 343세대, 47평형이 261세대, 그리고 54평형이 53세대, 65평형이 74세대가 되는데 대체로 보면 이 평형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7층짜리 건물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형 평형이 들어갔습니다. 제일 큰 65평이라든지 54평이라든지 47평 이런 게 주로 이쪽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넓은 면적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용적률을 좀더 확보해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폐율은 차지하는 면적이 약 30% 가까이 되겠으며 용적률은 248.67%입니다.
여기는 각각 계산을 해야 됩니다만 일단 여기 3종지역은 280%까지 가능하고, 2종지역은 250%까지 가능합니다만 총괄적으로 나온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조경면적은 약 8,000㎡, 그리고 주차는 법정 아파트라고 해서 나오는 것과 큰 차이 없이 했습니다. 법정 조금 초과하는 정도로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관련기관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는 교육청의 협의결과 동성초등학교와 삼덕초등학교에 분산해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가스나 전화, 상수도는 문제가 없었으며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는 현재 면적과 같거나 넓게 신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과의 의견은 대부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도로를 조금 더 넓게 확보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영을 못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특히 15m로 해달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12m밖에 못한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머지 건설과 사항이라든지 거의 대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 것도 됐고, 주민동의율을 말씀드리면 81.16%입니다. 중간 과정에 이 지역은 특히 3종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반대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했던 걸 철회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다시, 그때 22명이 철회까지 했었는데 17명이 다시 동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1.1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민원은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수성1가 주택재건축
파동 강촌2지구 주택재건축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지적과장 조용래입니다.
평소 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은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구유잡종재산 매각을 위한 2005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구유잡종재산은 2005년 8월 4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와 2005년 9월 14일 건축허가된 부지에 편입되는 2건의 부지입니다.
먼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는 범어동 474-40번지 외 12필지 1,283.5㎡이며, 사업부지의 위치는 범어3동 청구성조맨션과 청구빌라맨션 사이 일원에 주식회사 대토와 펄슨개발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삼성레미안아파트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입니다.
2005년 9월 14일 건축허가된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는 범어동 34-11번지 외 2필지 911.5㎡로 위치는 한국통신 수성전화국 서편 진주맨션 부지를 포함한 범어빌딩 사이이며, (주)더욱더나은건설이 시행하는 우방유셀 주상복합아파트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입니다.
아파트 인·허가된 곳에 편입되어 매각하고자 하는 구유잡종재산은 총 16필지 2,195㎡의 잡종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이번 구유잡종재산에 대한 매각 타당성을 말씀드리면 금년 8월 4일 493세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삼성레미안아파트와 9월 14일 292세대로 건축허가된 우방유셀 주상복합아파트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는 기존도로가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이관되었기에 우리구에서 장래 활용할 계획이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건축인·허가된 아파트 시행사에 매각하여 도시주거환경개선과 우리구 재정수입 확충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시행사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된 부지에 편입되는 구유잡종재산의 매각과 관련한 2005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성구 범어동 474-10번지 일원 (주)대토·펄슨개발(주) 부지 위치도
수성구 범어동 34-11번지 일원 (주)더욱더나은건설 부지 위치도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경계선관통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용도지역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계선관통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1971년부터 시행되므로 그동안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지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7월 13일에 우리위원회에서는 만촌동 두건골마을 등 18개소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대구시 소관업무로서 고산3동사무소 북편 매호동 우매마을 42필지 1만1,610㎡의 경계선관통취락 용도지역 변경안으로써 지난 05년 3월 10일자로 우리구로 사무위임이 되어 앞서 심의한 건과는 달리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구에서 직접 입안하여 제안한 건이며 앞서 18개소의 대부분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추진되나 본안은 건교부의 지침에 의거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수립 없이 관통취락 인접지역을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추진 가능한 건으로서 주민의견 공람은 9명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을 요구하는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의회의 의견청취사항과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를 거친 후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건교부에 승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안은 건교부 해제규정에 기준하되 인접토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철저한 검토작업과 현장조사 및 명확한 근거자료에 의함은 물론 청취된 의회 및 주민의견 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황금동 대자연시장 용도지역·지구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대구과학고 동대구로 서편의 황금2동 837번지 등 8필지 4,972㎡의 대자연시장이 기능을 상실하여 2002년도부터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추진하던 건으로서 04년 3월 10일에 대자연시장 폐지가 결정됨으로서 주변의 용도지역·지구와 동일하게 당초 시장의 방화지구는 폐지하고 준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민의견 청취기간 동안 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일부의견도 있으며, 준주거지역이 부득이하게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시 민원이 예견되는 바 관련인에게 충분한 민원해소 활동이 요구된다고 보이며 본 건은 개발제한구역해제 건처럼 우리 구의회의 의견청취사항과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는 절차는 같으나 건교부 승인은 받지 않고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대구시에는 결과통보만 하게 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안은 앞서 안과 같이 관련규정에 기준하되 인접토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철저한 현장조사 및 명확한 근거자료에 의함은 물론 청취된 의회 및 주민의견 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수성1가 및 파동강촌2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후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성1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지역은 수성1가동사무소 주변인 수성1가 249-139번지 일원으로서 일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한데 비하여 전체 297동의 건물 중 205동의 건물이 70~80년대 건축되어 20년 이상 경과하는 등 노후·불량주택률이 법정요건인 전체 대상건축물 2/3 66.67%가 넘는 205동 69.02%로써 정비계획수립대상지로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재건축정비사업계획은 일대 대지면적 6만4,156㎡ 1만9,407평상에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을 전면 철거하고 지하 2층~지상 27층, 총 89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는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329명 중 267명 80.99%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은 본 정비사업에 포함을 요구하거나, 또는 제외되기를 원하고 있는바 비록 규정상 본 사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업주체의 적극적인 민원해소활동으로 본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동사무소는 공공시설의 특성상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좀더 적정한 위치의 선정과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본안대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이 지역의 도시미관 증진 등에 상당히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파동 강촌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역은 파동의 (구)스포츠센터 맞은편인 파동 27-17번지 일원인 파동로를 따라 길게 조성된 지역으로서 일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한데 비하여 전체 259동 건물 중 152동이 60~80년대 건축하여 20년 이상 경과하는 등 노후·불량주택률이 법정요건인 전체 대상건축물 2/3 66.67%가 넘는 176동 67.95%로써 정비계획수립대상지로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지난 2월 19일 우리위원회에서 심의한 파동 강촌마을 재건축사업과 연계된 2차적인 사업으로서 본 사업지역의 동편에 역시 연계된 3차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역의 재건축정비사업 계획은 일대 5만4,587㎡ 1만6,513평상에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을 전면 철거하고 지하 2층 ~ 지상 15층, 총 93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파동로 접면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3m를 도로로 내주어 원활한 교통을 도모하였으며, 본 정비기반시설의 특성상 공공보행통로 3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는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252명 중 206명 81.74%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은 본 정비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바 수성1가 정비사업과 같이 비록 규정상 본 사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업주체의 적극적인 민원해소활동으로 본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동편의 복개도로는 예상교통량에 좀더 충분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도 앞서 건과 같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이 지역의 도시미관 증진 등에 상당히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마지막으로 2005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수성구지역은 대구시 여타지역보다 활발하게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하여 민영 혹은 재건축 등의 방법에 의해 정비가 되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 범어동 474-40번지외 12필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는 범어3동 청구성조맨션 남편인 범어동 2025번지 외 158필지상에 지난 05년 8월 4일자로 (주)대토와 펄슨개발주식회사의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된 지역으로서 대지면적 2만6,811㎡ 8,125평, 6개동 493세대의 공동주택건설사업지 내에 소재한 13필지 1,283.5㎡ 388.3평의 공유지를 관련규정에 의거 매각하려는 사항으로서 현 매각추정가액 6억4,300만원 평당평균 165만6,000원은 지목이 대지로 전환된 공시지가에 의한 산정가액이며, 차후 매각시에는 감정가에 의한 금액으로 매각이 될 것으로서 관련규정 등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범어동 34-11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는 한국통신수성전화국앞 동대구로 건너편인 범어동 35-1번지 외 29필지상에 지난 05년 9월 14일자로 (주)더욱더나은건설이 건축허가를 득한 지역으로서 대지면적 8,150.9㎡ 2,470평에 주상복합의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292세대 등 1개동의 건축부지 내에 소재한 안골목 도로 3필지 911.5㎡ 275.7평의 공유지를 관련규정에 의거 매각하려는 사항으로서 현 매각추정가액 7억8,300만원 평당평균 284만원은 지목이 대지로 전환된 공시지가에 의한 산정가액이며 앞서 건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차후 매각 시에는 감정가에 의한 금액으로 매각이 될 것으로서 관련규정 등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경계선관통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황금동 대자연시장 용도지역·지구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2005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계선관통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일단 과장님, 용도지역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당초에 72년도 그린벤트 지정되기 전에 이렇게 주황색까지가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거지역을 그린벨트 해제하는데 원래 그때 당시에 주택이 있는 건 풀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풀고 그냥 선을 돌려서 이쪽으로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을이니까 3종 일반주거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 사이 선이 관통선입니다. 이 관통선에 관련된 옛날 70년대 집은 이번에 관통마을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선이 관통선입니다.
○석철위원 그린벨트 선과 인접해 있는 마을을 우리가 관통지역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당초에 이 마을이 한 마을이었는데, 매호동 한 동이었는데 한 동이 아니면 안되고 한 동인데 그때 할 적에 기존 있는 집은 포함시켜야 되는데 편리하게 긋다 보니까 이 분들이 불이익을 받았다 해서 이번에 해소해 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철위원 그럼 저희한테 주신 도면하고 현재 도면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여기는 도로에 편입된 부분도 구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는 도로까지 해서 선이 끊어져 있습니다.
‘로’자 바로 밑에 겁니다. 도로에 ‘로’자 바로 밑에 있는 주황색 구역이......,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거요?
○석철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건 지금 마을이 포함됐는데 매호로 도로 여기까지 개설돼 있고 여기는 개설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에 편입된다고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석철위원 이번에 할 때는 그 안에도......,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여기 포함시켜 줘야죠, 빨간색 안에는.
○석철위원 나중에 보상이나 이런 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렇게 포함시켜 주고 이건 도로편입부지 안에 있다고 해서 표시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매호동 보면 자연녹지에서 바로 제3종으로 가는데 물론 3종지역이니까 3종을 한다 하는데 여기에는 너무 특혜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 그린벨트 해제지침에 20호 이상 취락지역은 해제와 동시에 1종이 되도록 돼 있는데 관통취락지역은 인근 지역하고 같이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종이기 때문에 3종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관통취락지역의 경우는 규정이 인접한 관통취락하고 같이 가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일반 20호 이상 취락지역은 해제와 동시에 1종이 되도록 돼 있는데......,
○손운익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관통지역이 해석하기 나름인데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는 걸 봅시다.
지산동을 보면 10호 미만되어서 취락지역 안되는 안에 골짜기에......,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조일골.
○손운익위원 조일골 그것도 보면 원래 지산동인데 관통지역 해제와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이렇게 안 붙어있고 마을하고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지산동하고 조일골은 안 붙어있고 이건 당초에 붙어있는 한 마을이었는데 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일골은 중간에 공백이 많이 안 있습니까. 농경지나......,
○손운익위원 그러면 해제와 동시에 3종을 하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구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그건 규정이 있습니다. 건교부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손운익위원 거기에 준해서 보면 황금동 대자연시장 안 있습니까. 이건 주위에는 전부 1종 지구가 맞습니다. 1종 지구가 맞지만 대자연시장 자체는 하나의 상업시설 아닙니까. 그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준주거지역입니다.
○손운익위원 준주거지역인데 현재 상업시설로 하고 안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준주거지역 안에 시장으로 돼 있는데 시장이 폐지되면 인근지역하고 같이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인근지역이 1종이기 때문에 1종으로 가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인근지역의 앞뒤로 보면 그렇지만 옆에 코아시스하고 거리를 보면 상업지역으로 인정할 수도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아닙니다. 코아시스는 동대구로 해서 폭 25m 일률적으로 그어서 상업지역이......,
○손운익위원 아는데요, 인접으로 하라 하면 구태여 나쁜 쪽으로 안하고 좋은 쪽으로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무리 좋은 쪽으로 해도 그건 붙일 수가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붙일 수가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손운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3월 10일자로 대구시에서 우리 구로 사무위임이 되어서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도시관리계획안을 용역을 주지 않고 입안을 하는 걸로 아까 검토의견에서 나왔는데 구체적인 사무위임의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번에 경계선 관통지역 용도지역변경 입안결정이 구로 위임되었는데 전에는 해제를 우리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하는데 이걸 3종되는 용도지역변경도 같이 넘어왔기 때문에 전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매마을 해서 위원님 의견청취를 해서 시에 올렸는데 이번에 위임된데 보면 이게 3종으로 가는 용도지역이 포함돼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이번에 새로 관리계획을 입안해서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해서 도시계획 해서 앞으로 시에 해제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경계선 관통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을 지금까지는 대구시에서......,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대구시에서 한 게 3월 10일부터 위임되면서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희대위원 시에서 구로 위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시에서 용도지역, 요새 사무위임을 자꾸 하니까 우리한테 위임을 해줘서 그래서 당초에 3월 10일 전까지 시에서 하도록 돼 있어서 시에다 올려놨더랬죠.
○김희대위원 구로 위임하는데 특별한, 규모가 적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위임시켜 놓은 겁니다.
○김희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주민공람 시에 의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1명.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제출의견.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여기에 주택이 없는 농지를 포함시켜 달라 하니까 이건 규정이 안 맞으니까, 이 농지를 다 포함시켜 달라 하니까 그건 안되거든요. 안되는 걸 이 분이 이번 기회에 의견을 했는데 그건 불합리해서 저희들이 불가 1건 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건 터무니 없는 내용이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규정에 안 맞으니까.
○김희대위원 관련해서 지금 지적도면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육안으로 봤을 때 지금 신축된 매호경로당 맞은편에 주택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포함됐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개인 집은 제가 일일이 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있다가 별도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주택은 포함됐는데 주택하고 창고하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창고는 안 들어갑니다.
○김희대위원 같이 붙어있는데 창고가 빠져있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집이 13채가 있고요, 나대지가 2 해서 15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이 위치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번 해제 시에 주택 이외의 창고용도 이런 부분은 빠진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72년도 그린벨트 지정되기 이전에 있었던 주택과 대지만 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해제지침에.
○김희대위원 72년 이후에......,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후에 건 안돼죠.
○김희대위원 그럼 72년 이전에는 농사형 창고라든지 이런 형태로......,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농사형 창고는 안되고 지목이 대지로 돼 있으면 됩니다. 대지로 안돼 있으면 안됩니다.
○김희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저희한테 주신 도면에 보면 우매마을 ‘을’자 오른쪽 바로 밑에 보시면 2개의 건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어디요? 농지표시입니다.
○석철위원 네모가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여기 보시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석철위원 그건 절대 안 보입니다. 제 능력상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거기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종이가 큰 거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글자 밑에 동그라니 해놓은 거 안 있습니까. 그게 사각지대로 과수원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답을 해 놓으셔야죠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창고로 돼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대자연시장 잠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상수 아니, 대자연은 이것 끝나고......,
○김희대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 받은 위치도를 말씀드립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요, 빨간선 밖에 나와있는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도 건물들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창고가 그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제가 알기로도 창고인데 우측편, 그러니까 매호천 여기에 보면 도로 아까 실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반이 도로예정지로 편입돼 있는 부분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다들 창고형태, 공장 내지는 이런 형태로......,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지목이 대지로 돼 있으면 해줘야 됩니다.
○김희대위원 지목기준에 따라서......,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지목이 대지로 돼 있으면 되죠, 지목이 대지로 안 돼 있으면 안되는 겁니다.
○김희대위원 그린벨트라도 지목이 대지로......,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대지로 돼야죠, 이번에 20호 이상 취락지역 해제할 적에 집이 없어도 지목이 대지인 것은 1호로 산정 안해 줬습니까.
○김희대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선관통취락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지난 제1차 정례회 때 전반적으로 만촌동 두건골 마을 등 18개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안을 의견청취를 했는데 그 당시에 왜 우매마을이 빠졌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2004년 4월 27일 이번에 한 18개 마을하고 우매마을을 합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시에 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해제를 검토하는 중에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해제를 하겠다는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때 우매마을은, 이것이 인근지역과 같아지다가 보니까, 다른 것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1종이 되는데 관통취락은 인근지역과 같이 하도록 되어서, 이것은 용도지역이 시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 중에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하도록 되어서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라고 다시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8개 마을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최종 검토 중에 있고 이것은 용도지역 3종 때문에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 3월 10일에 위임되어서 대구시에서 우리한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올렸지만 3종으로 되는 용도지역 때문에 오늘 다시 의견을 청취하게 된 것입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18개 지역......,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과는 별개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김희대위원 그것과는 달리 되는데, 두 번째 질의는 관통이라는 것이 그린벨트 관통선만 한정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이 건교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취락지역은 20호 이상의 마을만 해당하도록 되어 있고 관통취락은 옛날에는 한 마을이었는데 그린벨트 선을 그을 때 일부를 빼고 안 해줘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관통이라고 해서 그것이 2003년도에 건교부 지침이 내려와서 대구시에서 입안할 때 우리 수성구는 우매마을 하나만 해당이 되어서, 이것은 대구시가 선정해서 대구시가 용역 중에 있다가 위임되어서 우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때 대구시에서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대구시 전역이라고 해서 수성구는 관통취락이 우매마을만 선정이 되어서 시에서 해서 용역 줘서 우리가 받아서 다시 해제작업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시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중간에 용도지역 업무가 금년 3월 10일자로 구에 위임되다가 보니까 절차상 우리한테 넘어와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된 것이지, 이것이 새로 생긴 것이라든지 구청이 우매마을만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대구시가 지정해서 처음부터 작업해 오다가 중간에 업무위임 때문에 절차상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지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확인하는 의미에서, 경계선관통취락의 개념과 관련해서 경계선 관통이라는 의미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도로라든지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아닙니다.
원래 한 마을이었는데......,
○김희대위원 동일 사례가 수성구에서는 우매마을 하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후에도 이런 동일한 사례가 나올 수 있는, 왜 이것을 염려하느냐 하면 지금 이 부분을 해제해 줬을 때 다른 유사한 지역에서 요구할 때의 문제점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동일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린벨트 해제가 민감하고 법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구청이 어느 마을은 넣어주고 어느 마을은 안 넣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해제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에 해제 승인 신청하면 시에서 건교부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린벨트 해제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경험해 오고 추진해 오던 그런 과정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처음부터 똑같습니다.
○김희대위원 이 건이......,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 건도 똑같은데요,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김희대위원 매호동 우매마을 이 건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심의를 거치고,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심의를 거쳐서 결국 건교부에서 승인하는 절차인데 이런 절차와 과정을 지금까지 다 거쳤습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판단을 잘못하실까 싶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은 벌써 주민 공람을 여러 번 거쳤습니다.
왜 우리 지역은 관통취락지역으로 안 풀어주느냐고 합니다.
과장이 설명했듯이 우리 구청에서 관통취락지구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대구시가 전체적으로 다 정해서 어느 정도 용역을 하다가 용도지역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용도지역이 원래는 시에서 1종을 3종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관통취락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만은 용도지역 자체를 구청장이 하도록 3월에 개정되어서 내리니까 그 3종으로 바꾸는 의견을 오늘 듣는 겁니다.
당초에 얘기하신 관통취락지역이 왜 하나 더 생기느냐, 덜 생기느냐 이런 의견은 전에 다 거쳤다고 보시고 그 공람 자체도 고산동 농협 위에 차려놓고 15일간 공람할 때 많은 의견들이 들어왔고 그 의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해를 다 한 사항이고 그때도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네는 이것을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들어왔지만 왜 관통취락지역으로 빠졌느냐는 이런 의견들은 없었고, 단지 이것이 내 땅인데 농지가 빠졌느냐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마을이 왜 빠졌느냐 이런 얘기는 그때 당시에 주민들한테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김희대위원 국장님 말씀 고맙고요,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모든 권한이 광역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건교부라는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린벨트 해제 입안이 대구시장한테 위임되어서 시장이 입안해서 최종적으로는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희대위원 대구시장은 어떤 부분도 손을 댈 수 없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시에서 건교부 승인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끝이 납니다.
○김희대위원 물론 내용은 다를 수 있는데 황금동 대자연시장 이 건은 우리 구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그린벨트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폐지니까 그것은 이것과 다르고요, 이것은 주민들이 공람공고를 해서 여기에 있는 이분들이 해제되는 공람공고를 다 마친 상태이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이것만이 안 된다고 하면 이분들의 입장은 뭐가 됩니까.
○김희대위원 마지막으로 1종에서 3종으로 주거지역 용도변경이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건교부 지침에 따라서 이 지역을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1종으로 다 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3종으로 됐을 때 다른 지역 내지는 이후에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할 때......,
○김희대위원 건교부의 지침 내용이 뭐냐 하면 관통취락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접의 사항을 고려해서, 쉽게 말해서 현 실정에 맞도록 하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적용했을 경우에 수성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관통취락지역은 첫째 조건이 20호 이상 취락은 해제와 동시에 1종이 되는데 이것은 두 가지가 틀립니다.
첫째는 해제와 동시에 인근 지역과 종이 같아지고 집단취락은 20호 이상인데 이것은 20호 미만인데 이것은 15호인데도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입안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해서 시에 해제 신청을 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거쳐서 최종 건교부에서 승인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안 될 것 같으면 대구시에서 안 올리면 건교부에서는 못해주지요.
○김희대위원 정리를 하면 이런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선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인데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많은 민원을 야기시켜 왔는데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 부분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경계선관통취락이라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번에 건교부 지침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20호 이상 취락마을을 그린벨트 해제하는 원칙이 있고 다음에 경계선관통마을 이 두 가지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호 이상 취락마을은 무조건 해제와 동시에 1종이 되는 것이고 관통마을은 해제와 동시에 인근지역으로, 만약에 이것이 1종이라고 하면 1종이 되는 것이고 2종이라고 하면 2종이 되는 것으로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제가 2시가 되면 안전관리자문단 위촉 회의에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 앞에 있는 주거지역이 1종이면 같은 1종이 되는데 이것은 동네가 하나 있는데 동네를 가로질러서 그린벨트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건교부나 시에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번에 풀어줄 때 그러면 관통취락지역만 풀어주는데 그것은 저것만 1종으로 주고 이것은 3종으로 주면 풀어주되 자기들 나름대로 손해를 본다는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같은 3종으로 풀어주는데 실제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면 지금 3종으로 풀어줘도 땅 모양새가 저렇게 생겼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양쪽에 도로선으로 봐서 저렇게 잘 지어봐야 땅 모양새로 봐서 1종하고 크게 문제가 없도록 밖에 건축물이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잘못 생각하면 3종으로 아파트 20 몇 층이 들어선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양문환위원 건물에 관계없이 땅 시세가 틀립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땅 시세가 틀리더라도 앞에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야 땅 값이 안 오르겠습니까.
○양문환위원 마을이 몇 호입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15호입니다.
○양문환위원 옛날 것은 놔두고 새로 지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새로 지은 집은 없습니다.
여기에 집이 13호가 있고 다음에 72년 이전부터 있던 대지가 2개가 있는데 72년도 이전 대지는 1호로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호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여기가 그린벨트 제외될 때 같이 제외되어야 될 마을이.......,
○양문환위원 지난 번에 할 때 이것도 곁들여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관통마을이라는 용어를 넣음으로써 이것을 별개 사항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고, 전에 취락지구라는 것은 이런 20호 미만을 줄 때 타 지역에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분리한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처음 2004년도에 위원님 의견 청취할 당시에 우매마을은 20호가 안 되는데 관통이라고 해서 이것을 하고 3종으로 한다고 의견청취가 되었고, 다음에 나머지 20호 이상은 취락으로 해서 이 두 가지로, 그때도 관통으로 했고 지금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두 가지로 해서 시에 올렸는데 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20호 이상 취락은 지구단위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 수립해서 지난번에 의견청취를 했고 이것은 용도지역 관계 때문에 대구시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에서 일을 보다가 금년 3월 10일자로 업무가 위임되면서 구청에서 다시 입안해서 정리해서 올리라고 해서 우리가 절차를 밟아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다 통과가 된 겁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회의가 있어서 이석을 해야 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관통마을은 집 호수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20호 미만도 관통마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을을 저희들이 처음에 한 것이 아니고 원래 그린벨트 해제가 2003년도에 내려왔을 때 대구시가 먼저 용역을 주고......,
○양문환위원 원론적인 답변은 알겠는데 차후에 조일골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집이 있었거든요. 그런 데도 민원이 들어오면.....,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안 되지요.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붙어 있는 것이고 조일골은 지산동이 있으면 중간에 농지가 있고 이쪽으로 마을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지산5단지나 이런 데도 동네가 자연부락이었습니다.
그 도로 사이에 인접해 있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뭐냐 하면 그린벨트를 72년도에 지정할 때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과 같은 마을이었는데 선을 그을 때 이렇게 그어서 이것을 제척시킨 겁니다.
이것을 같이 넣어줘야 되는데 제척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관통이라고 넣어주는 것이지, 조일골은 주거지역과 조일골 아래 집과의 사이에는 그린벨트 공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양문환위원 한 마을이라고 해석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같이 붙어서 다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안 해줘서 이렇다는 겁니다.
여기 여기 있는 집은 하나도 못 들어가잖아요.
○양문환위원 그러면 범물동 소방서 짓는 옆에도 단지 뒤로 도로로 해서 인접지역으로 해서 그린벨트가 안 묶여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풀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3,000㎡ 소규모인데 그것은 면적이 넘어서 안 됩니다.
○양문환위원 법 해석이 주관이 없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그린벨트 이 민감한 것을 구청에서 풀고 안 풀고 그렇게 마음대로 못 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손운익위원!
○손운익위원 그러면 그린벨트는 해제된 상태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직 안 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18개 지역도 안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직 안 됐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공람공고해서 의견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손운익위원 이 부분 설명도 들었고 인정을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항상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법이 그렇다면 우리한테 이것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18개 지역 똑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입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아닙니까?
○손운익위원 18개 지역은 1종이 되어서 괜찮고 이것은 3종으로 의견청취를 한다고 하면, 법이 그렇다면 이것도 18개 지역과 같이 묶어서 의견청취가 필요 없습니다.
먼저 통과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내야 되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같이 묶을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은 지난번에 절차에 의해서 했고 이번에 다시 내려와서 하는데......,
○손운익위원 다시 내려와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이것은 관통취락지역이고, 저것은 20호 이상 취락지역이 되어서 그러는데 해제하는데 동일하게 해줬으면 새로 의견청취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법으로 그렇다고 하면 의견청취 할 이유가 없는데 법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의견청취 받도록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손운익위원 의견청취를 받는 것은 위원들이 부당한 내용이 있으면 안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안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손운익위원 결과적으로 과장님도 경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의견을 내서 건교부에 가서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안 될 수 있다는 염려에 의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해제가 되어서 1종이 되면 당연하게 좋은데 인접에는 실제 그린벨트도 해제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너무 파격적이라는 말입니다.
법은 이해하는데 주위에는 그린벨트도 해제 안 된 곳이 있는데 여기는 3종이라고 하면 형평에 너무 안 맞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처음 생겨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다 거쳐서 시에까지 올라갔던 것인데 지금 사무가 위임되면서 다시 한번 절차를 더 거치는데 그때는 다 통과시켜서 주민 공람공고까지 거쳐서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뒤에 와서 이러시니까 저희들이 힘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어야 하는데 이것이 시에서 하다가 위임되어서 절차 때문에 다시 하고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왜.......,
○손운익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지난번에 의견청취할 때 3종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의회에서 약간 부족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답변대로 법으로 해준다고 하면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막을 길이 없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아니지요. 절차에 의해서......,
○손운익위원 다른 지역은 보세요. 18개 지역은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1종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난번에 18개 지역 할 때 의견을 안 냈습니까?
○손운익위원 그것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순리대로 하면 1종보다는 순수 자연녹지로 해제하는 것이 맞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가 그 지역이 자연녹지하고 그린벨트 두 가지가 겹쳐져 묶여 있습니다.
대구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하고 세 가지인데 그러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자연녹지 하나만 남는데 그것이 3종 일반주거지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운익위원 여기에도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라고 하면 우리한테 보고한 자체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상태에서 보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그린벨트가 자연녹지도 되어 있고 두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표시를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녹지 하나만 남는 것이고 앞에 상업지역으로 근린생활시설 지정이 안 되었습니까. 땅이라는 것은 몇 가지로 겹쳐져 있는데 그린벨트가 자연녹지도 되어 있고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손운익위원 이 내용을 보면 자연녹지에서 3종으로 바꾼다고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순수 자연녹지도 안 풀린 상태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이 없어지면 자연녹지만 남는데 자연녹지가 다시 3종으로 된다는 겁니다.
○손운익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린벨트에서 의견청취를 했던 간에 아직까지 자연녹지가 풀린 상태가 아니잖아요. 순서가 자연녹지로 완전히 풀려서 3종으로 넘어와야 되지, 보고에는 자연녹지가 풀린 상태에서 3종으로 넘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절차가 아닙니까?
○손운익위원 나도 절차 이해하고 과장님을 다 이해하는데 절차를 밟으려면 그린벨트 해제가 자연녹지다, 자연녹지는 어차피 주거지역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관통지역으로 3종으로 풀어줘야 된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아직까지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3종이든 4종이든 순수 자연녹지가 되어서 넘어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이 절차가 아닙니까?
○손운익위원 서류상에는 자연녹지에서 3종으로 바로 푸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 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서 자연녹지 되어서 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서 자연녹지가 되면 3종으로 넘어간다고 내용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절차가 해제해서 넘어간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손운익위원 18개 지역도 1종, 2종하는 것을 의견청취를 받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정리하고 의견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의견청취에 대해서 위원님 중에서는 의회가 만약에 ‘부’라고 의견청취를 냈을 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왜 의견청취를 하느냐고 물으시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의견청취를 어떤 것을 냈을 때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제가 아는 것은 이것이 ‘맞다’ ‘안 맞다’라고 청취를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한 이 입안이 여기는 도로나 공원이 없고 순수하게 푸는 것 밖에 없으니까 그러는데 그런 게 있다면 시설위치라든지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도시계획안 의견을 물었거든요. 이 안에 대해서는 잘된 부분이 있으면 잘된 것이고 못된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의견안이지 ‘가, 부’를 묻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철위원 그러면 지금 의견청취 내용 속에는 특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의견청취가 되겠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아니지요. 일단은 인근지역하고 3종으로 한다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석철위원 3종도 인근에 법으로서 인접하는 대지와 종이 같아진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의견청취를 해서 1종으로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그렇지요.
○석철위원 두 번째는 저희가 집단취락지구를 선정할 때는 20가구 이상 마을이었고 한 가구당 1,000㎡로 해서 면적을 맞춰줬는데 관통선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대지만 들어가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1가구당 1,000㎡로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20호 이상 취락지구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직선화할 수 있었는데 관통선 취락은 이 마을이 들어가야 될 것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대지경계선으로만 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농경지는 하면 안 됩니다.
당초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못 들어갔기 때문에, 20호 이상 취락지구는 이렇게 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농지를 끊어서 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석철위원 대지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표지 있는 까만색 점이 출발하는 자리가 답이거든요. 답도 대지간에 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대지하고 도로 사이에 있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포함이 되어서 끊을 수가 없어서.......,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석철위원 저도 처음에는 대지만 들어가나 싶었는데 범위가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기존은 대지만 있고 경계를 잡다가 보니까 그 속에 일부분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직선으로 안 하고 경계선으로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3종 지구를 설정할 당시에 저 모양이 다 들어갔다면 과연 저 모양을 넣어서 3종으로 했겠느냐, 그 당시에 했다면 개발할 부분은 3종이고 저 지역은 1종지구로 의견을 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3종으로 가는 것이 도시개발상에서, 물론 국장님이 4층 이상 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모양새로는 3종지구가 반듯한 모양이 아니고 비뚤어서 염려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고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 우리가 의견을 내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면서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해제 ‘가, 부’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문제가 있지만 나머지는 의견을 내셔도 됩니다.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해제하는 조건의 입안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당초 7월 13일 제1차 정례회 때 설명하신 18개 마을 이외에 제 기억으로는 우매마을 경계선관통취락개발제한 해제에 대한 의견은 구에서 설명하는 것을 오늘 처음 접한다는 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이 2004년도에 올라왔습니다.
○김희대위원 2004년도에도 이런 안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때 보고한 철이 그대로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보고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의견청취를 안 하고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람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주민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늦게 되느냐고 그저께 민원이 온 것이 아닙니까?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믿겠고,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매동초등학교 신축부지 이 부분은 해제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이 이번 해제에 포함됩니다.
○김희대위원 그것은 가옥위주인데 지금 매동초등학교 신축부지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학교부지는 별도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학교는 별개이고 공립학교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건교부 승인 받으면 자동적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제와는 관계없이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관통지역으로서 옆 마을과 접해져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접해진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한 마을이었습니다.
○김종수위원 현재는 접해져 있고, 또 가운데 몇 개의 주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린벨트를 해제해 줘야 된다고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마땅히 해주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지침에 관통마을의 조건이 맞기 때문에 이 관통마을에 포함되어서 이번 해제안에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김종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근 마을과 접해 있는 것은 접해진 그린벨트 지역에 주택이 하나든지 두 개든지 형성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린벨트를 해제해 줘야 된다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파동에 그린벨트 안에 주택단지를 다 닦아놨는데 주택이 없다고 해제를 안 해줍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번에 해제하는 것이 20호 이상 취락지구인데 취락이라는 것이 마을인데 거기에 대지는 20호 넘어서 20호로 산정할 수가 있는데 집이 없어서 취락이 아니라고 건교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된 것이 아닙니까?
○김종수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린벨트 해제 관계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의회 의견청취를 들을 필요가 없지요.
만약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전부 의회 책임이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 절차가 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에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해제 지침에 의해서 대구시가 입안해서 용역 준 게 넘어와서 우리가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김종수위원 그래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형식은 아니지요. 법에 의해서 의견을 청취하면 그 의견 중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의견을 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형식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김종수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발언은 될 수 있으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황금동 대자연시장 용도지역·지구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황금동 대자연시장 용도지역·지구변경 이 건이 대자연시장 용도폐지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2003년 12월 18일 지역경제과 유통산업발전위원회에서 대자연시장이 시장 기능이 없다고 폐지 결정을 했기 때문에 2004년 1월 31일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습니다.
○김희대위원 구에서는 1월 31일 결정했고 그러면 시에서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래서 이 안을 대구시에 올렸거든요.
○김희대위원 대구시에서 최종 결정한 것이 3월 10일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우리가 2004년 3월 10일에 대구시에다가 용도지역 지구변경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검토 중에 3월 10일에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된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지구변경이 구청으로 위임되어서 우리가 다시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우리 구로 위임됐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희대위원 그러면 결국 2004년 3월 10일에 대자연시장 용도폐지를 우리 구에서 결정한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유통산업발전위에서 결정해서 구에서 원안가결 해서 최종 시장이 폐지되면 시장은 폐지되었지만, 시장이 있을 때는 준주거지역이었는데 시장이 폐지되면 인근지역과 똑같이 되어야 되는데 인근지역이 1종이니까 1종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또 그것이 방화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 방화지구 용도폐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준주거지역을 1종으로 바꾸고 방화지구 폐지하는 결정권이 시장한테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되었다고 시에 건의하니까 시에서는 그것이 검토 중에 다시 구청장한테 위임되었거든요. 우리 소관이라고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께 의견 청취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2004년 3월 10일 용도지역 지구변경과 관련된 폐지된 2004년 3월 10일에 황금동 대자연시장에 대한 용도지역이 폐지되고 지구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안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2004년 3월 10일부터 이것을......,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3월 10일에 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1년 가까이 넘었는데 이 시점에서 행정 절차상의 문제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2004년 3월 10일에 대구시에 건의했는데 시에서 그것을 검토 중에 금년 3월에 위임됐으니까 우리한테 내려준 겁니다.
○김희대위원 2004년 3월 10일 날짜가 정확하게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맞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 안에 대한 설명 중에서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해서 용도지역에 대한 상향조정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1종지구로 바꾸는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요구가 2종 일반주거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는 요구였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것은 우리 구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기능이 있을 때는 준주거지역이고 기능이 폐지되면 관통취락 같이 옆에 하고 같이 되거든요. 그 옆이 1종이기 때문에 이것도 1종으로 되는데 이것을 1종, 2종으로 종 변경하는 것하고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못하고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도 이번 입안에는 반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종 때문에 야단인데 종은 못 바꿉니다.
○김희대위원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우매마을하고 사실상 법적용어 혼란 때문에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이것이 비슷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결정할 수 없고 시에서 결정해야 되고,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은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도 이 주변이 2종이나 3종 같으면 2종, 3종이 되는데 이것이 1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인근지역과 같이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매는 옆이 3종이다 보니까 3종이 되고, 이것은 1종이다 보니까 1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주변이 3종 지역에 시장이 있었으면 3종으로 됐죠.
○김희대위원 이것은 건교부 지침이나 아니면 우리 구의 특별한 의견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법적으로는 그대로 가는 거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희대위원 그리고 우매마을 같은 경우에는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 종 변경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종 변경하는 것과는 다르고 준주거지역이 없어지면 인근지역하고 같이 가는 것이고, 이것은 용도지역이 바뀌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종이 바뀌는 겁니다.
○김희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대자연시장 주위가 전부 준주거지역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시장을 안고 있으면 준주거지역이 되는데 시장이 폐지되면 인근지역과 같이 되고 인근지역이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저는 뒤에 전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시장 기능이 있으면 준주거지역이 됩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준주거지역을 1종으로 해달라, 2종으로 해달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김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이 건은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으니까 마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하고 합시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후미로 하고 제4항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범어동 474-10번지 일원에 대한 위치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선 같이 굵은 선이 있고 아래쪽에 보면 한점 실선으로 안쪽으로 경계가 잡힌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아파트사업부지인데 매입해서 도로 확보하는 선입니다.
점선으로 도로가 확장됩니다.
○석철위원 확장이 되면 이 도로는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부지로 활용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기부채납하는 부지입니다.
○석철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474-40 도로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경계선 밑으로는 매입에 색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왼쪽편 아래에 보면 2072-2 이 도로는 점선 속에만 있는데 매각대상이거든요.
○지적과장 조용래 그것은 일부 부지가 적어서 표시를 하니까 474-40하고 같은 유형입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이것은 매각이잖아요, 색칠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경계선 속에 점선으로 이것을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전체가 매각이 안 되는데 그 부분만 들어간 것이 있거든요.
○지적과장 조용래 이것은 부지가 적어서 표시를 노란색 칠을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방금 석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면적이 1평짜리하고 0.3㎡하고 17㎡하고 번지가 두 번지인데 그것은 이번에 도로용폐되는 것은 기존 잡종재산이므로 전부 다 매각하고 도로확장선 만큼 매입해서 기부채납하는 부지이고, 아까 말씀하시는 474-40번지는 도로에 확장하는 부분만큼 매입하고 나머지는 매입 안 하는 것입니다.
○석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기부채납을 여쭤봤는데 우리 땅을 팔아서 기부채납을 다시 받는다는 것은 뭔가 안 맞습니다.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다음에 2072-2 이 도로로 표시된 부분이 다른 것과 같이해서 우리 재산으로 연결시키면 모양이 좋지만 잡종재산이든 어떤 재산이든 우리가 재산을 팔고 다시 기부채납 받으면 내 땅 파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도로용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고 면적이 1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할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석철위원 과장님 길어지니까 나중에 확인해 주셔서 결론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2072-2 이 도로가 면적이 작고 크고 관계없이 그대로 매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더라도 도로경계선까지 밀려서 실지 도로가 되면 지금 2074 도로 큰 도로에 지번변경을 해서 2074 도로에 나머지 땅을 다 합쳐서 해 버리면 어차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2072-2번지는 전체면적이 17㎡인데 이미 잡종재산이므로 다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매각을 해서 확정되는 부분만큼 확정하고 우리 구도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얼마전에 신문기사도 났습니다만 우리가 매각금액이 높으면 우리가 매각하는 만큼 아파트를 개발해서 사시는 분한테 부담이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은 공교롭게도 매각하는 부분이 또다시 우리구의 재산으로 되돌아오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중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매각을 해야 된다는 기준 때문에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봐서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어차피 구로 줄 재산을 구로부터 사들여서 준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동 강촌2지구 주택재건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단지 전체로 봐서는 A-1지구하고 B-1지구가 독립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개발이 되면 이 두 개 단지가 한 단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개의 단지가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하나의 사업단지로 됩니다.
○석철위원 관리사무소가 들어갈 자리가 각각 있는 것 같아서 향후 주민들의 어떤 부담을 줄인다면 두 단지가 한 단지로 통합이 되는 것이 이익이 될 것 같아서......,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6페이지 자료에 보면 관리사무소가 1개소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설명하실 때 두 단지가 비슷한 모양이다 라고 해서 두 단지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이것은 택지가 맞습니다.
○석철위원 한 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성1가 주택재건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를 재건축하는 쪽에서 지어서 기부채납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주차장은 현재 동사무소가 도로 북측에서 남측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를 짓게 되면 동사무소규모에 맞는 법적주차장을 동사무소 부지내에 따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세대수가 늘어나고 민원이 많으면, 지금 동사무소를 짓는데 보면 주차장이 보통 적고 협소한데 앞으로 계획을 그 정도로 해서 주차장이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일단 건축법적인 주차대수는 충분히 맞춰낼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대로 혹시 더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동사무소가 이렇게 된 이유가 옆에 상가 주차장이 뒤에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수성1가에 재건축하는데 동 청사가 포함되는데 청사가 주차장이 협소한 것으로 하는데 이미 업체와 부지면적하고 상의가 되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부지위치하고 면적에 대해서는 시행하는 업체하고 총무과하고 되었습니다.
○김종수위원 어느정도 합의가 되었다면 현재 주차장을 보면 주차장이 매우 협소한데 대지가 190평이상 되는데 그러면 업체하고 상의를 할 때에 이런 상황에서 대지확보를 더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총무과하고 업체하고 상의할 때는 현재 부지면적보다 더 넓게 확보해 달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김종수위원 조금 더 넓게는 몇 평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같거나 이상만 해달라.....,
○김종수위원 같거나 하면 안되지.....,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총무과 의견은 그런데 현재는 말씀드린대로 면적이 638인데 670으로 면적을 예정했는데 건물의 배치는 어차피 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김종수위원 청사가 업체로 넘어가면 업체에서 동사무소를 지어주는 조건으로 하지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그렇게 합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대지 확보가 더 되지 않으면 지하라도 파서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업체하고 상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현재 200평 규모가지고는 지하주차장을 넣을 수 있는 규모는 안 됩니다.
램프라든지 이런 공간이 근본적으로 안 나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업체와 합의할 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상의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업체에 전달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리고 6페이지 보면 남북도로인데 우측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12m 가지고 도로가 된다고 봅니까?
12m면 인도는 없지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인도는 개발하는 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변경안에 인도라고 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2m라는 도로만 나와 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길 동쪽도로는 현재 10m인데 12m로 확정된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순수한 차도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것은 도로이고 나머지 경계 안쪽으로 해서 인도를 3m 설치를 합니다. 사실 15m로 보면 맞습니다.
○김종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우측으로 1,000세대 아파트가 있는데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나 보차도 등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도면에 상세히 기재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동서로 빠지는 도로 학교쪽에 있는 데는 몇m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학교쪽에는 현재는 8m입니다만 10m로 됩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학생들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아닙니다. 이 도표를 도면 동서로 해서 신천동로로 갈 수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용적률이 248.7%인데 일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3종지구가 280%인 부분도 한 3분의 2 이상 면적이 되는데 용적률이 생각보다 낮은데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2종지구만의 용적률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적게 나온 이유는 동로부터 해서 100m가 말씀드린 대로 7층밖에 못 짓습니다. 그러다보니 7층이라는 용적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 먹을 수가 없다보니 결국 못 올라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석철위원 기준은 250%이지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석철위원 아니요, 용적률이 적으면 공간이 많으니까 사시는 분한테는 좋겠습니다만 사업하시는 분이 혹시 잘못 내어 놓을까 싶어서 여쭤 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업용지 안에 십자도로 중에서 남산여고에 붙어있는 공공통로 6m가 잡혔는데 그 자리가 목적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남산고등학교 쪽으로 공공통로가 있는데 왜 설치를 했느냐 하면 남산고등학교 여기 중간에 부식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차량이 항상 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폐지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고 다닐 수 있도록 6m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석철위원 모양새가 좀 꺾어지네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실제 도로 설치는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석철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10페이지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협의사항 중에 학생들 동성초교 및 삼덕초교에 수용계획인데 삼덕초교는 동성초교보다 먼데 수용의 구분을 짓는 것인지,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동성초교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 의견으로 맞지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삼덕초교는 수성교를 건너기 때문에 지적하신대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저희들도 의견을 낼 때 동성초교에 수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의회에서 재건축 의견청취를 몇 번 다루어 봤는데 그때마다 재건축하는 측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올라 온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수성1가에서는 교평을 받지 않고 올라왔는데 이 교평을 받고 난 뒤에 주민공람을 하는데.....,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현재 다음주에 심의예정인데 교평을 하도록 따로 공람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종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평을 받아서 의회청취를 받아야지, 왜 교평을 받아야 되느냐, 교평을 받게 되면 주민의 의견사항, 불편사항 이런 사항이 올라오는데 그 자료도 여기 첨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로지 수성1가만 주민공람을 하지 않고 교평도 받지 않고 자료가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평을 안 받고 올라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일단 구역지정에 있어서 법상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실제 몇 년 동안 해보니까 교평을 안 하고 올라가니까 나중에 도시계획위원들이 교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한 것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법에는 없지만 가급적 교평을 해서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지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교평을 안한 상태에서 8월달에 주민공람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교평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향후 교평에서 많이 바뀌게 되면 아마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해야 될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계획도에 보면 나름대로 부서에서 도로를 그어놨는데 확보할 곳은 확보하고, 이 부서에서는 2m로 했지 아직 교평도 안 했는데 교평에서는 이 도로보다 변경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교평의 결과는 심의를 해 봐야 압니다.
○김종수위원 그래서 교평이 우선이 아닙니까?
교평 받고 난 뒤에 청취를 해서 의회에 올려야지 무조건 의회에 청취를 해 달라고 올리면 안 되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벌써 8월에 공람이 이루어지고 나서 9월에 업무를 맡았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사실 그때 교평을 먼저 해서 아예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싶었는데 지난 것이라서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김종수위원님 질의와 연관되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양해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에 있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관행적으로 교평을 최소한 주민공람 전에 받고 의회 의견청취 전에 다 해 왔는데 이렇게 주민공람을 교평심의 전에 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실무자의 의견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하는 수성1가는 현재 구역을 보면 바운다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동로를 넣어서 했습니다.
남산학교쪽도 빌라가 있는데 이것도 넣었는데 종전에 추진되기는 이 부분이 빠져있었습니다.
동로쪽이 빠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다시 고치고 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해서 한 것으로 압니다.
○김희대위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랬다면 지금 파동의 경우는 6개월만에 교평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수성1가 같은 경우는 1년하고도 6개월정도 더 교평시점이 딜레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조금전에 설명하셨던 주민들 편의 요구 때문에....,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바운다리가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다보니 교평 자체가 못 들어가고 바운다리가 최근까지 변경된 것입니다.
○김희대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겠지만 일단 절차상으로 봤을 때 과장님도 인정하셨다시피 주민공람 이전에 교평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주민공람을 거친 이후에 우리 의회에 청취를 받는 것이 관례였고 통상적인 절차였는데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올라왔는데 저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단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앞으로 동일사례들이 발생될 수도 있고 의회 의견청취 시 별다른 의견을 제출 안 하고 넘어갔을 때 교평에서 결정적인 문제들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의회가 떠안을 수 있는 많은 부담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에서 이런 문제는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이것은 사안이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실 때 부탁드리고 싶은데 아파트가 개발되는 지역마다 경계석의 높이가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실제 차문을 열면 경계석에 부딪치는 사태가 있으므로 시행하시는 분이 다시 인도를 정비할 필요가 없도록 적정수준 높이에서 인도 경계석 높이를 제한하는 15㎝가 될지 20㎝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계선관통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및 종세분화의 기본원칙에 따라 해제되는 구역을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의견제시하고 기타 부분은 찬성의견 제시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황금동 대자연시장 용도지역·지구변경 관련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찬성의견 제시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두 지역 공동사항으로 재건축재개발 시 아파트단지 내 인도경계석 높이를 차량문 이용시 연석에 닿지 않도록 적정수준 높이로 제한하도록 의견제시하였으며, 수성1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관내 동성초교와 중구 삼덕초교로 분리된 학생수용계획을 관내 동성초교와 동일초교로 수용토록 하고 앞으로는 의회 의견청취 시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안이 제출되도록 요망하는 추가의견을 제시하고, 그 외 사항은 원안대로 찬성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동철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 시 국 장 박대녕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지 적 과 장 조용래
【보고사항】
○의안제출
경계선관통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10. 17 구청장 제출)
다른 지역과 형평성 및 종세분화의 기본원칙에 따라 해제되는 구역을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의견제시하고,
기타 부분은 찬성의견
황금동 대자연시장 용도지역·지구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10. 17 구청장 제출)
찬성의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10. 17 구청장 제출)
두 지역 공동사항으로 재건축재개발 시 아파트단지 내 인도경계석 높이를 차량문 이용시 연석에 닿지 않도록
적정수준 높이로 제한하도록 의견제시하였으며, 수성1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관내 동성초교와 중구 삼덕초교로
분리된 학생수용계획을 관내 동성초교와 동일초교로 수용토록 하고 앞으로는 의회 의견청취 시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안이 제출되도록 요망하는 추가의견을 제시하고, 그 외 사항은 원안대로 찬성의견
2005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 1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