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일 시 2004년 9월 21일(화) 오전 11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총괄심사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어제와 같이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공원유원지 수목관리에 따른 동력톱, 예초기등 장비수리 및 유지관리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시설비 1번 공원등 설치비 1,600만원은 수성유원지 남편 체육공원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진입로에 공원등이 없어 야간에 우범화가 우려된다면서 설치요구가 있어 계상하였고, 2번 파고라 설치비 1,500만원과 3번 조합놀이대 설치비 4,000만원은 어린이공원에 기존 시설물 중 10년 이상된 시설이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번 시설물보수비 5,000만원은 관내 어린이공원 62개소의 시설물 보수를 위해 금년 당초예산에 6,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현재 집행잔액이 200만원밖에 없는데 동절기를 대비해서 보수요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5번 부지매입비 1억8,935만원 삭감은 지산2동에 지산제2공원이 미조성된 상태에서 수성고등학교 부지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아서 인근에 있는 학교법인 기독학원의 부지를 매입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중 1번 인부임 1,169만3,000원은 산불예방을 위하여 고산 욱수골에서 파동 서당골까지 22.5㎞의 산불방화선정비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다음 121페이지 2번 산림병해충방제 예찰조사원 인부임 103만1,000원 삭감은 국·시비 보조금 감액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일반수용비 262만2,000원은 산불방화선 정비를 위한 가시장갑, 낫, 무릎보호대 등 물품구입비 100만원과 산불조심 홍보를 위한 가두방송차량의 범안로 통행료 12만2,000원, 그리고 산림훼손예방을 위한 안내판 제작비 150만원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일반운영비 항공방제용 약제구입비 42만2,000원 삭감은 국·시비 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 24만9,000원은 산불예방과 진화에 사용할 휴대용 풍향풍속계와 산불감시초소 보수를 위한 충전식드릴기 구입비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단속보조인부임 130만원 삭감도 국비 감액에 따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989만1,000원은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유원지 불법행위단속을 위하여 종전에는 청원경찰이 7명 있었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감원된 이후에 담당직원만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어 이번에 상용인부 2명이 증원됨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국내여비 432만원과 기타 업무추진비 292만원은 도시계획담당 신설로 인한 증원된 직원의 기본업무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축주택과장입니다.
4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하단에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수수료 5,200만원 증액은 건축물의 대장기재관리에 따른 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발급수수료가 면당 1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약 5,2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중간에 학교용지 부담금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 5,700만원 증액은 학교용지부담금 27억에 대한 징수교부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중단에 일시사역인부임 338만5,000원 감액은 사용일수절감으로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상단에 급식비 20만원은 저희과에 직원 2명이 증원된데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764만원은 직원 2명 증원에 따른 기본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217만원 역시 직원 2명에 대한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상단에 건축물현황도전산화용역비 5,000만8,000원 감액은 당초 건축물현황도를 24만면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작업을 해 보니까 13만면으로 확인되어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02만8,000원은 불법광고물단속 공익요원에 대한 봉급인상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건설과장 남정호입니다.
15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132억6,542만6,000원에서 55억9,997만1,000원이 증액된 188억6,539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시비 보조금 9억4,200만원, 조정교부금 5억, 지방교부세 5억, 구비 36억5,79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고산로에서 무열로간 도로건설 외 9개소에 대한 도로건설비 37억9,000만원, 무학로 인도정비 1억8,000만원, 범어2동 새범어아파트 주변도로 덧씌우기 외 4개소에 대한 도로포장에 2억2,000만원, 팔현배수펌프장 건설공사비에 9억3,400만원, 범어천복개비 5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건설행정 일시인부임 세외수입 전산입력요원 부족인건비 22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국내여비는 신규직원 4명과 당초 출장여비 8일에서 10일로 조정된 여비증액분 1,14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행정 자산취득비로 노점상 단속차량 1대를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구입코자 하였으나 1.5t 더블캡의 단종으로 타 기종으로 구입할 시 부족금액 400만원과, 그 다음 레이저프린트기 2대 300만원, 소형녹음기 1대 30만원, 사무용의자 대체용으로 5각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도로건설사업 중 자체사업으로 주민불편 및 민원해소를 위해 고산로, 무열로간 도로건설비 8억8,000만원과 대흥동 진입로 건설비 2억5,000만원, 파동 성신빌라 진입로 건설비 4억, 수성초교 동·서편 진입로 건설비 4억9,000만원, 이천동 노인정 진입로 건설비 4억과 156쪽 연호동 교량개체비 1억, 지산중학교 서편 도로건설비 3억5,000만원, 매호동 매동초교 서편 도로건설비 4억, 욱수동 욱수초교 동편 도로건설비 4억5,000만원, 만촌3동 대구산업정보대학 서편 도로건설 토지보상금 7,15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리정보시스템실 전산장비 소모품 부족금액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기동보수 자체사업으로 범어3동 상록길 인도정비 집행잔액 1억과 만촌1동 동부여중 주변 인도정비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하고 무학로 북편 인도정비 1억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포장정리 및 주변통행불편해소를 위해 범어2동 새범어아파트주변도로 덧씌우기 4,000만원, 만촌3동 진리길 덧씌우기 4,000만원, 수성3가 수성파출소 동편도로 덧씌우기 6,000만원.
158쪽 파동 삼호아파트에서 정직빌라간 도로 덧씌우기 5,000만원, 두산동 보건소 주변도로 덧씌우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경상경비 중 일반수용비 보안등 관리표찰 제작구매 부족금액 400만원과 모래함 신설 및 개체 10개를 구입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재난관리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 1,08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염화칼슘구입비 400만원은 국제원자재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경상예산 중 일용인부임 하천감시단속 인건비 49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하천관리 일반수용비 하천관리 안내판 제작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하천관리 중 보조사업으로 팔현배수펌프장 건설공사비 9억3,400만원과 범어천 복개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하천관리 중 자체사업으로 하천시설물 및 기성제정비 5,0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칼라레이저프린트기 1대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역교통과장 서영수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일반운영비 127만5,000원 담당신설에 따른 칼라프린트기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여비 516만원과 업무추진비 157만5,000원은 담당신설로 연인원이 증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노후된 프린트기 1대 대체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담당신설로 정액수당 200만원 및 초과근무수당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월액여비 12만원, 정액급식비 5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주정차위반 단속요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입니다.
다음 44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 내집주차장 설치비 2,000만원 증액은 시비보조금 1,000만원 증액에 따른 구비부담금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36억9,865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2003년도 내집주차장설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인 1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지적과장 조용래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 일반수용비 269만6,000원 중 관서운영수용비 43만2,000원은 증원된 사안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 등 수용비이고 행정소모품구입비 76만4,000원과 플로터 구입비 4만원, 플로터 전용 잉크·해드 50만원, 칼라프린터 잉크 55만원은 과에 각종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급량비 40만원은 산불대기용 급식비 4명 증액에 따른 추가계상분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66만2,000원도 4명 증원에 따른 소요금액입니다.
밑에 여비 150만원은 새로 신설된 지리정보팀의 새주소관련 출장여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259만5,000원과 대민활동비 45만원은 직원증원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지적불부합지정리 시험사업비로 63만9,800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12개 시·도에 각 1개구를 지정하여 실시하는 국고보조사업비로 수성구가 시범사업구로 지정되어 639만8,000원이 교부되어 489만8,000원과 여비 150만원으로 편성하여 10월 중에 불부합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대한지적공사와 정밀측량실시 후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공보정리방법을 토출하여 정리하도록 예산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단부분 시설비 4,500만원은 시비 3,000만원, 구비 1,500만원을 당초예산에 새주소 및 도로명판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계상하였으나 시비 3,000만원은 대구시에서 각 구에 공통으로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는 전년도에 새주소안내시스템이 개발되었으므로 그 예산 중에 구비 1,5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시비 3,500만원 중 1,390만2,000원은 도로명판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존치하고 1,960만8,000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상단에 표기된 재료비 및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으로 600만원과 142쪽 상단에 표시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360만8,000원을 계상하여 새주소 안내시스템 운영장비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142쪽입니다.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 플로터 구입비 450만원은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공시지가현황 도면을 이제까지는 용역으로 제작하던 것을 구에서 직접 출력해야 하므로 기 배정된 국비 450만원과 합하여 플로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스캐너 구입비 40만원은 토지종합정보망이 완료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의 사진등록을 위한 플로터 구입비이며 3번 내지 4번항 냉·난방기 구입, 에어컨 구입 삭감분은 구입후 잔액 삭감분입니다. 100만원.
5번은 지난 제116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안된 구 상동 동사무소가 경찰청 재산교환 차액분 2,0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연도내에 신규발령된 직원인부임 잔액이 8,933만7,000원 감액과 암검진 일시사역인부임이 246만4,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직원출장여비 단가인상과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1,185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서 281만5,000원이 증액된 5억6,541만2,000원으로 자체사업은 의료및구료비 300만원 삭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기정예산 34억8,989만5,000원에서 4,720만8,000원이 감액된 34억4,26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입니다.
직원인건비 8,933만7,000원 감액은 표준정원제에 의거 당초 편성된 인건비 중에 간호직 1명과 기능직 1명 신규직원이 연도 중반에 발령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기술직 1명은 계약직으로 채용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암검진 일시사역인부임 246만4,000원은 2004년도 국가암관리사업안내지침에 의거 수검률 제고를 위한 일용직 급여를 수용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는 10월부터 일용인부 1명을 사역하고자 당초예산 중 암검진사업홍보물제작 수용비 일부를 전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 직원관내여비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여 기본업무추진여비 1,080만원을 대도시 시범방문보건사업 확대추진 및 발전방안모색을 위한 여비로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149만7,000원 감액은 보조내시 확정통보액 반영과 당초 편성된 암검진사업 홍보물제작비 일부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용하고 그 잔액을 홍보물 제작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 518만8,000원 감액도 보조내시 확정통보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950만원 증액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을 2개조로 확대시행하여 환자들의 만족도와 보건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방문보건차량용 마티즈 1대 신규구입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체사업 중 의료및구료비 300만원 감액은 한여름밤 수성건강축제개최와 관련하여 치과진료용품 불소도포로 인해서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간염 유료예방접종백신 400만원 감액은 B형 간염실시 기준 및 방법이 질병관리본부에서 5년 단위 일반인 추가접종을 권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800만원 증액은 건강관리실 각종 검사실시 전후 비디오테입에 의한 보건교육용 텔레비젼 구입분 200만원과 기존 방문보건차량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인하여 대체구입차량 코란도글래스밴 구입비 1,900만원과 사무실 복사기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인한 신규취득의 필요성이 있어 디지털복합기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2페이지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 총괄은 기 보고된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도시국 예산으로는 기정예산 193억4,836만4,000원보다 55억5,890만4,000원 증액된 249억72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보건소 예산으로는 34억8,989만5,000원보다 4,720만8,000원 감액된 34억4,268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사회산업국 보고시 보고드린 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도시국 소관은 9,445만3,000원 증액되었고, 보건소 소관은 7,502만3,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도시국 소관은 54억6,445만1,000원, 보건소 소관은 2,781만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이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인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후 어린이공원을 정비하고 도로건설과 재포장 등 주민편의를 위한 숙원사업을 시행하며 정부지원사업인 재해예방시설을 지속 추진하고 집행잔액의 정리를 위하여 감액하였고, 보건소 소관으로는 의료기술진 미확보 등에 따른 소요예산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관련 법령과 지침에 적합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수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먼저 부서별 답변 듣기전에 자료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상수 김희대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건설과장 도로건설사업 중에서, 메모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성초교 동·서편 진입로 건설, 두 번째는 매호동 매호초교 서편도로 건설, 세 번째는 욱수동 욱수초교 동편 도로건설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내용 중에는 제가 주소만 가지고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주위에 건물이나 정확한 지적사항들이 나올 수 있는,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계획도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걸 첨부를 해서 오늘 점심시간 후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과장님, 120쪽입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대체적인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1번 항목에 수성유원지 체육공원 진입로 공원등 설치공사는 도로변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도로에서 체육공원 들어가는 진입로 안 있습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서 우측으로 가는데 총 6등을 설치합니다.
○석철위원 보안등 설치에 1,600만원?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6등에 등당 230만원이고 점멸기 1대 220만원입니다.
○석철위원 과년도보다 올랐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석철위원 그 다음 3번에 끝동어린이공원에 1개소 조합놀이대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에 대한 표준시방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입찰 받으실 때 이 놀이대의 종류나 이런 것은 어떻게 결정하시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놀이대는 종류가 있습니다. 조합놀이대는 그네, 시소, 미끄럼틀, 평균대 네 가지로 하는 조합놀이대가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두 군데 설치하는 게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게 지금 기 설치된 게 10년 넘어서 만촌3동에 민들레하고 두산동 끝동이 10년 넘어서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교체를 해 주려고 합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120페이지 4번 항목에 어린이공원 62개소 시설물보수 그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정예산 6,200만원에서 거의 80% 정도가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 정도 수치의 인상이라면 도시관리과에서 예산을 처음에 계상할 때, 본예산 심의시에 계상 잘못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그건 매년......,
○김희대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상이 80% 까지 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매년 저희들이 보수비를 계상할 적에 2003년도 당초에 6,200만원 추경을 해서 1억1,060만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위원님들께서 이건 일단 일정금액으로 보수를 해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하자 이래서 그걸 그때 조정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희대위원 추경이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전체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 심의를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런 관성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형태대로 책정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저희들이 보수비를......,
○김희대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정 6,200만원 중에서 500만원......, 잔고가 얼마 남아있다고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200만원 남았습니다.
○김희대위원 200만원 남아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지출이 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건 어린이놀이터에 놀이시설이 62개소에 1,50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얘기한 그네도 있고, 시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가는 걸 저희들이 동에서 안전점검을 해서 구청에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이걸 재배정을 해줍니다.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동에서 매년 하절기나 동절기 때 수요를 조사해서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해서 필요하면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해놓고 나니까 상반기에 지출이 많이 되고 하반기에 동절기 관련해서 동에서 예산이 추가로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액을 이번에 요구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희대위원 추경이 아니고 이 항목에 대해서는 너무 예측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80% 정도 인상됐지 않습니까? 5,000만원이면.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내년도부터는 전체를 바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저는 추경에 본 의미를 충분히 감안한다면 이런 부분은 사소한 부분이지만 행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도시관리과의 평가점수라고 봅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추경 때 정말 10%, 20%는 일을 하다 보면 가능할 수 있는데 80% 가까이 올라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경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김희대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수립할 때 좀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도 그렇고 2002년도도 그렇고 해마다 본예산보다 추경이 거의 배 정도 올라오더라고요.
사실 김희대위원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왜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좀더 신중하게 해서 어느정도 맞도록 예산을 올리지 추경에 배 가까이 올리도록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더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 같은데 해마다 어린이공원 보수할 때 보면 1억 내지 1억2,000, 3,000은 거의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예산서에 보면 6,000만원 내지 7,000만원밖에 안 올라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한 보수금액이 계속 반복되어 올라오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정말 적정한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시설물에 대해서 사고위험보험이 들어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양문환위원 보험이 언제부터 들어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죄송합니다. 올해는 안되고 내년도부터 하려고 준비를 해 놨습니다.
○양문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 사고가 좀 났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양문환위원 로프가 터져서 다치는 사고가 나고 나중에 변상할 길이 없어 했는데 빨리 사고보험 넣어야 됩니다.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런 시설물 보강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보험을 좀 넣으세요. 넣어서 사후에 일어나는 사고를 관에서 미리 대비하는 것도 선택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 두 분이 질의를 했는데 어린이공원 62개소에 작년까지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1년에 공원 하나에 동별로 100만원씩 내려준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추경에 돈이 5,000만원 올라온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원래 그건 저희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동장이 관리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동별로 의례히 공원당 100만원씩 내려줬는데 내려주고 나니까 어떤 동에는 돈이 남고 어떤 동에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걸 다시 구청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한 동에서 예산 요구가 올 경우에 재배정 해주는 것이 남는 돈도 없고 모자라는 돈도 없기 때문에 원활하게 하자 해서 2년전부터 구청으로 다시 해가지고 재배정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했는데 아까 김위원님하고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충분한 걸 예상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고 이건 당초에 동별로 할 적에 100만원 규정이었고 지금은 당초에 평균을 62개소니까 6,200만원이면 100만원 보고했는데 해보니까 100만원 가지고 안되다 보니까 동에서 요구가 자꾸 올라옵니다. 오면 예산을 동으로 내려줘야 보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6,200만원을 잡았을 때는 어린이공원 62개소에 100만원 해서 잡은 건 사실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 제도를 바꾸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바꾼 지가 한 2년 됩니다.
○김영주위원 1년 됐는데 금년 예산에 연초에 이렇게 짜놓고 추경으로 5,000만원이나 더 한다 하는 건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아닙니다. 지금 구청에서 온 것은 예산이 남는 동이나 모자라는 동이 없고 원활하게 어린이공원을 다 수리하기 위해서 구청으로 예산을 가져와서 재배정 해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62개소에 한 군데 100만원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6,200만원 했는데 그걸 동에 재배정을 해주고 나니까 지금 200만원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동에서 추가로 요구가 오니까 저희들 추경을 한 것이거든요. 이걸 구청에서 일괄 관리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추가로 신청받은 게 5,000만원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일부 올라온 것하고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5,000만원 정도 돼야 연말까지는 원만하게 되겠다 싶어서 추경을 한 겁니다.
○김영주위원 이 5,000만원은 가상치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일부는 요구가 들어온 것도 있고요, 일부는 지금까지 한 것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돼야 연말까지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0쪽 시설비 중에 5번 지산제2공원 부지매입비가 당초보다도 1억8,9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면적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가격이 줄어들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지산에 수성고등학교 짓는 자리에 지산제2공원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미조성된 상태에서 그것이 수성고등학교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았습니다. 받고 새로 하려고 하는데 그 부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경사도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감정하면 조금 더 안 나오겠나 싶어서 지난 연초에 당초예산 17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토지소유자가 학교법인 계명기독재단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정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건축주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못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여기 134쪽에 보시면 무허가건물 철거인부임이 감액 편성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수성구 관내에서 무허가건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2명에서 줄어들게 된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당초에 일용인부임 2명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하면서 한 명은 연초부터 사용을 했고 또 한 명은 몇 달 후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몇 달 후에 사용하게 되는 건 금년도에 항측이 시에서 판독이 되어서 내려오는 게 늦게 내려오는 관계로 우리가 일찍 하는 것보다 일용인부임 이건 항측을 조사할 적에 긴히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 없을 시에는 사용 안 하는 부분에 대한 감액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항측결과가 보통 언제쯤 넘어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보통 정기적인 시기는 없습니다만 연초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상반기, 1/4분기 이렇게 내려오는데 금년에는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배만준위원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금년도에는 2/4분기에.
○배만준위원 2/4분기라 하면 4, 5, 6월중인데, 왜냐 하면 무허가 철거인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매년 항측이 계속 내려옵니다.
당초에는 250일 기준으로 했다가 조금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명은 그것도 250일이 아니고 150일을 쓰다가 항측이 내려와서 뒤에 1명은 90일을 쓴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은 맞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측이라는 게 매년 무허가 건물은 계속 발생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무허가 건축물 철거인부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건축주택과에서 행정을 잘하셔서 무허가 건축물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줄었는지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는지 그게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앞에 것이 맞다면 당초에는 250일 계산했는데 유독 올해만, 작년에도 안 그랬고 재작년도 안 그랬거든요. 올해만 항측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다는 게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항측 판독분이 늦게 하달되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저희들 끝나기 전에 나중에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계수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작년에 무허가건물 철거건수하고 올해 무허가건물 철거건수를 했는 시점에서 몇 건, 작년에 몇 건 했고 올해 몇 건 했다는 건 알 수 있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알 수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작년에는 항측이 언제 왔고 올해는 항측이 통보가 언제 됐다는 것 그것만 부탁합시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136쪽에 보시면 전산개발비 나와있습니다. 전산화용역비 중에서 5,000만8,000원이 감액됐는데 아까 제안설명에 의하면 당초에 전산개발비 전산화 24만면이 예상됐으나 확정한 결과 13만면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당초 예산수립하실 적에 이만큼 차이가 날 정도로 예상을 못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건축물관리대장의 수치산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민호위원 착오인데 10만면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만큼 예측을 못 했다면......,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많은 수량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세워서 합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민호위원 착오 났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예산수립 시 꼼꼼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세입까지 꼼꼼히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입쪽에 학교용지 부담금이 공동주택설립 시의 부담금이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기존 총액 8억에서 27억 징수수수료 말고 한 1개 단지 정도 예상했던 것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몇 개 단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당초에 예산을 할 때는 공동주택 대상이 그만큼 안될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했는데 실제 사업승인이 많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석철위원 세입을 꼼꼼히 하셨는데요,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현수막 도로점용료 항목이 없거든요?
이게 본예산을 다룰 때 세입예산 중에 누락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2회 추경이 될 때까지 징수교부금수입 현수막 도로점용료가 아직까지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하고 달라진 점은 올해부터 20m미만 도로는 우리 구청의 세외수입으로 해서 도로사용료 항목으로 현수막 도로점용료 해서 분리가 됐는데 원래 있던 20m 이상 도로에서 대구시로부터 징수교부금 수입 항목이 없는데 아직까지도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이건 다시 확인을 해서......,
○석철위원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대구시로부터는 징수교부금이 내려오고 있지 싶은데 이 항목이 안 잡히고 있다는 건 조금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대형건물 외벽에 현수막게시대 미신고업소에 대해서 안내공문을 발송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수수료 징수가 돼야 되고 이런 항목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지금 이 부분은 실제 대형건축물 조사를 해서 작업을 하는데 지금 세입에서 계상하지 못하는 것은 예측이 조금 어려웠고, 그 다음에 금액이 너무 적어서 계상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석철위원 과장님, 금액이 적다는 말씀은 하시면 안되고요, 2개소 3건 징수한 게 522만8,700원입니다. 이미 설치됐다고 파악하신 것도 14곳입니다. 무려 7배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만 해도 3,500만원 정도의 돈이 됩니다. 적게 보실 내용이 아니고 오늘 현재로 봐서도 이-마트라든가, 동아백화점 수성점, 동아스포츠센터 전부다 불법현수막으로 붙어있습니다. 이것 단속하시면 300만원 부과되죠?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석철위원 그럼 단속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분들이 절차를 밟아서 현수막게시대 신고 허가해서 정상적으로 이용하시든지 뭔가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하시는 행위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자기들도 결정을 지어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지금 2개월여 지났는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도 안되고 이것에 대한 의지도 안 보이고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지금 업무는 챙기고 있습니다만 추경 세입에서 계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석철위원 아뇨, 세입은 이미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현재 신고하시거나 미신고하시거나 불법으로 하신 데만 해도, 예를 들어서 14군데 300만원만 과태료 정상적으로 부과해도 그 돈이 4,0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가 정상적인 업무활동에서 세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예산에 반영되어야만 가치가 있지 단지 말하고 지나가는 것으로 보인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게릴라식 현수막, 주말을 이용한 게릴라식 현수막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시려면 주말에 나오셔서 근무하시는 분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런 분에 대한 주말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잡힌 게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주말수당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잡아놓은 게 없습니다.
○석철위원 4월에 1회 추경 때도 이런 의지를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걸 상정하셔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안 잡히니까 주말 게릴라식 현수막 단속 자체가 의지가 있으신 건지 없으신 건지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었고 또 규칙도 공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즉 운영수당 항목이 없습니다. 만일 누가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했을 때는 참석하신 분들한테 지불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라든가 또 얼마전 올리신 임대주택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시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같이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도로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건설은 우리 구청에 전부 몇 군데나 됩니까? 파악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로율은 29.4%이고 도로축조율은 77.8%입니다.
그래서 32% 정도 됩니다.
○손운익위원 23% 정도 더 해야 되는데 대충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지금 계획노선은 1,180노선에서 개설된 것은 958개 노선이고 미개설된 것이 222개 노선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우선순위는 매년 11월이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는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실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소통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5m 길을 8m로 확장하는 것, 다음에 6m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기지방재정의 우선순위하고 다음에 주민민원사항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본예산보다 추경에 도로건설이 더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특별한 이유는 없고 2003년도 결산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그 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는 주민 통행에 편리하도록 투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로건설 우선순위라고 했는데 이번에 도로건설에 약 37억원 정도 들어가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손운익위원 그런데 유독 고산에 24억원 정도가 배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특별한 이유는 없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시내는 파동 일부를 빼고는 도시계획이 거의 완료되었고 지금은 고산 1·2·3동 지역에 옛날부터 소외되어서 집중 투자가 안 되었는데 그 분야에서 집중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위원님들도 각 동네에 나름대로 도로건설 할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예산보다 추경에 도로건설이 많은 이유도 잘못되었고 모든 예산은 골고루 배분을 해야 되는데 37억원 중에 24억원을 고산에 배정하는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 관계는 실제로 시지 우회도로라고 해서 그 돈이 8억8,000만원입니다.
○손운익위원 그 뒤에도 4억, 5억짜리가 많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납득하기가 힘든 예산편성입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 범물1동 같은 경우에도 도로개설 할 곳이 있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운익위원 범물1동 같은 경우에는 계획도시가 되어서 진밭골 밖에 없는데 뭐든지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보다 추경에 도로건설이 많다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고 또 예산이 남아 있어서 도로건설을 하고 골고루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유독 고산 쪽으로 70%가 간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동도 많고 그 외에도 현재 오래된 취락지역에는 도로개설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유독 고산 지역에 집중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적으로 보면 기존 취약지구는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길을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재건축조합이 설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길을 내면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실제 고산 쪽으로 많이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일할 것이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추경에 더 많은 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희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저도 기본적인 질의의 취지는 손운익위원님 말씀과 동일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추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그야말로 그런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손위원님의 말씀과 동일하고, 그런데 문제는 형평성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도로개설 우선순위를 매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9개 도로건설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된 부분이 수성초교 동서편 진입로 건설하고 이천동 노인정 진입로 건설, 연호동 교량개체, 매호동 매동초교 서편도로 건설, 욱수동 욱수초교 동편도로 건설, 이렇게 9건 중에 5건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도로개설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한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인 주민민원사항이고 숙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역시 건수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대치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고산에서 무열로간 이 부분은 미리 계획된 사업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다음에 대흥동 진입로 도로건설도 마찬가지이고 파동 성신빌라는 이월사업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수성초교 동서편 진입로 도로건설인데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분명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도로개설 요구를 2004년 7월 10일 제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해야 될 것이 숱하게 많은데 유독 고산지역을 빨리 개설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다음에 두 번째는 수성초교 재건축과 관련하여 교육청 및 지역주민들간에 도로개설이 합의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당사자인 교육청에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액 부담이 힘들다면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성초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먼저 수성초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초교는 기존 도로가 6∼7m정도 되어 있는 수성초등학교로 인해서 2m정도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성초교에서 학교가 마무리 단계에서 담장을 도시계획대로 내놓지 않고 현재 있는대로 도로를 침입해서 하는 것은 민원이 계속되어서 교육청에서도 상동 일대 주민들이 가고 우리 구에도 계속 민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교육청에서는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은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만약에 이 길을 내놓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언제 줄지 모른다, 그러니까 길을 못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빨리 예산확보를 해서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원이 들어온지 얼마 안 되었는데 왜 해주느냐고 하시는데 사실 사항이 심각하고 주민들이 피해가 있을 때 주민소통을 원활하게 한다고 하면 그때그때 사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대위원 그것은 당연하고 지당한 말씀인데 그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판단하는 주체가 과장님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성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가 있고 의원님이 계시고 여러 가지 민원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 보고, 다음에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구에서 1,000원짜리, 100만원짜리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입 안 하고 그 기준에 보면 도로축조는 5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단위사업별로 설정하고 나머지 5억원 이하되는 것은 단위를 뭉쳐서 도로건설 얼마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5억원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거의가 5억원 이상입니다.
○김희대위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지산중학교 서편도로 건설이 4억원입니다.
2004년도에 사업하기로 한 것이 4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2003년도 이전에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04년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5억원 이상되면 단위사업별로 하고 5억원 이하는 전체예산에 묶여서 합니다.
○김희대위원 나는 바뀐 것을 처음 듣는 얘기이고 그 이후에 나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9월에 했습니다.
○김희대위원 의회에 나눠준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저희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억원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사업단위 부분은 5억원이든 4억원이든 물론 기준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도로건설 예정된 도로만 하더라도 많습니다.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도로들을 건설해야 되는데, 정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지 지역적 형평성은 나중에 따져 보기로 하고 그것을 떠나서 도로건설이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정해져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이것을 참고로 해서 말씀드린다는 말입니다.
수성초교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호초등학교 앞 서편도로 건설인데 고산3동은 제가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할 말이 많습니다.
이 도로를 보면 동부교육청에서 도로개설 요구가 있었다고 보는데 서류를 보여주시고 일단 매동초등학교가 개교가 되는데 그 일자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2006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2004년 10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05년 6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06년 3월이면 2005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 되는데 왜 추경에 갑자기 올렸는지, 추경이라는 의미 자체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시기적인 문제, 다음 두 번째는 그 주위에 보면 한일UNI업체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밀히 따져서 지도에 보면 아파트 진입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음에 건설하기로 한 이 지점보다는 그 밑인데 경부선 철도가 있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도로의 확대, 포장을 요구했던 그야말로 주민숙원사업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빼놓고 아파트 진입로까지만 120m를 끊어서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빨리 하고 싶어도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원만히 안 되면 이것이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교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다음에 매동초교에서 경부선 철도로 가는 도시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도시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김희대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시기는 예산만 편성해 주신다면 10월에 감정하고 보상협의를 거쳐서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개교 전에 소통시킬 예정입니다.
○김희대위원 개교가 가장 큰 문제라면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남정호 개교가, 그 지역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까. 다른 데 있는 학생들이 그 초등학교에 다니는 일은 없을 것이 아닙니까.
○김희대위원 개교가 2006년 3월인데 지금 공사기간이 총 8개월인데 2005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하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보상협의가 안 되면 일 추진이 안 됩니다.
이것은 협의가 원만히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실제 이것이 이월되고 2년까지 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렇게 따지면 계획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류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현재 고산3동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은데 특히 도로개설에 대한 요구,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고산2동, 3동은 그야말로 취약지구입니다.
여기에 도로개설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나와서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절실히 해야될 부분에 대한 투자 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의 대표인 저한테 도로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동장님이 전화가 와서 추경에 올리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어떻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숙원사업을 덜어주는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도로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몇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상수 예.
○도시국장 박대녕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왜 당초예산보다 추경이 많으냐 이 문제하고 왜 지역이 편중되었느냐,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데 많이 편성했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예산은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사업예산을 올리면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봐서 사업예산을 조정합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한 만큼 안 올라갑니다.
각 동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은 많고 일을 빨리 해줘야 되는 것이 사업부서의 욕심입니다.
요구를 했더라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재정이 다시 돌아와서,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든지 해서 추경예산에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필수불가결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 진정이나 민원이 올라와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면 이것 역시 채택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채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 자체의 조정을 거쳐서 채택을 하는 것인데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어디든지 원하면 많이 해 드려야 됩니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경중을 가려서 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산지역으로 편중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편중이 안된 것 같습니다.
고산국도 무열로는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 대흥동 진입로 건설도 기정이 6억원인데 그것은 보상비가 모자라서 공사비를 추가로 더 주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파동, 수성동, 이천동, 지산동, 매호동, 욱수동, 만촌동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고산 쪽에 편중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고려하고 있고 또 수성초교 같은 경우에는 김위원님한테 건설과장이 설명을 충분히 못해서 그런데 이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4, 5년 전에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수성초교만 손을 볼 때는 언젠가는 확보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누가 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공문을 왔다갔다 하면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안해 주니까 지역 주민들이 단체로 우리한테 왔습니다.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구의원까지 오고 의회에서도 확인한 사항을 왜 안 해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구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안 해 주느냐고 해서 구의원님하고 같이 교육위원회까지 가서 해결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구청 행정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업을 올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연호동 교량개체 같은 경우는 1억원인데 이것은 지난해 수해 때 박스가 시원찮아서 물이 넘어서 농경지가 상당히 침수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 박스만 바꿔주면 된다고 해서 이것은 재난해소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가지 않고 계상이 된 부분이고 그 외에 각 초등학교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의 오해까지 받아가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원이 없는데 너희가 교육시설을 개통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너희가 닦아야지 왜 안 닦아 주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교육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고 교육비로 줄 수 없다고 하고 시장님께서도 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특별예산을 받든지 하지 왜 그렇게 됐느냐고 했는데 이것이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된다고 지난 7월에 한 것이 아니고 몇 번 조정이 되었고 교육위원회 회의할 때도 이런 부분은 할 수 없이 지자체에서 맡아야 된다고 하고, 매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요구한 것은 이것보다 길이가 더 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120m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의원님과 같이 협의 못한 부분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숙한 부분인 것 같고, 전체 다른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필요불가결하고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관련부서에 요구를 해 주시면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0쪽에 보면 하천정비 안내판 제작이 당초예산에 1개에 40만원씩 6개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 110만원이나 갑자기 오른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개당 4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철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기가 되면 녹이 슬고 다시 개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직원들한테 차라리 스테인리스로 해서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스테인리스로 할 경우에는 한 개에 150만원 듭니다.
스테인리스로 하면 미관도 좋고 유지관리도 잘 되고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스테인리스로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스테인리스로 바꾸는데 가격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영주위원 162쪽에 하천시설물 기성제 정비는 어떤 것을 뜻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이것은 하수도 긴급보수비나 도로긴급보수비와 같이 갑자기 태풍이 와서 하천을 준설할 때 긴급하게 사용하는 것인데 올해 되어 있는 1억원을 거의 다 썼습니다.
9월에 태풍이 올 것을 예상해서 5,000만원을 더 증액시켜 놨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수도나 하천을 준설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하천에 대한 긴급보수비입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영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정비 안내판에 대한 것인데 본예산에서 개당 40만원 해서 6개가 있는데 그 당시에 40만원이라는 예산은 자재가 철판인데 스테인리스로 교체하는데 15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크기가 어느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규격은 가로가 1.1m이고 세로가 9m입니다.
○김종수위원 처음에 본위원이 안내판을 40만원으로 해서 승인해 줬는데 갑자기 150만원이 올라오니까 그런데 혹 노파심에서 안내판에 금을 입혔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테인리스로 하면 150만원이나 줘야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견적을 받아보니까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김종수위원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철판으로 해서 40만원을 올렸고......,
○건설과장 남정호 철판에 그냥 도색하고 일부 떨어진 데는 용접하고 글자를 새로 쓰는 그런 정도로 하려고 했습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이 생각해 보니까 철판으로 하면 영구적으로 보존가치가 못 된다고 해서 좋은 것으로 바꾸자고 해서 개당 150만원을 주고 올린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염화칼슘 문제에 대해서 저번 예산을 다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화칼슘을 충분히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염화칼슘을 포당 5,000원 해서 2,000포를 구입한다고 올라와서 승인을 해 줬는데 이것이 계약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업체와 계약하지 않는지, 물가라는 것은 콩나물 크듯이 하루하루 틀리는데 지금 7,000원이라는 이 액수는 처음 생산업체의 가격이 포당 7,000원이라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종수위원 그러면 5,000원 할 때는 왜 계약을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11월, 12월이 되면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도로공사 등해서 염화칼슘이 그 다음해에 얼마가 소요되는지 소요량을 파악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보고된 양에 의해서 조달청에 구매계약을 합니다.
그때는 5,000원 정도 계약되어 있다가 올 초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소모도 많았고 다음에 원자재를 중국과 경쟁입찰을 합니다.
그 경쟁입찰하는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어서 현재는 7,000원 정도는 되어야 구매가 가능하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7,000원 정도 올려라는 지시가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종수위원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앙에 보고할 것은 보고로 끝나고 우리 자체에서 일을 처리해야 안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조달청에서 일괄 모아서 하는 것이 훨씬 쌉니다.
여기에 5,000원 할 때도 시중에서는 7,000원이었습니다.
○김종수위원 지금 생산업체에 가 볼까요?
○건설과장 남정호 지금 시중가의 물가정보에도 7,000원 합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확실히 알고 올리세요. 제가 현 시가액을 알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5,000원 할 때 가만히 있다가 7,000원 하니까 돈을 더 달라, 이런 식이네요.
○건설과장 남정호 원자재 가격이 예산에 7,000원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7,000원에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구매시기에 그 가격이 6,000원 하면 6,000원에 맞추어서 구매를 합니다.
어디까지나 예정금액이고 이것은 또 공문도 내려와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7,000원이라는 액수를 확인했다면서요.
○건설과장 남정호 조달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7,000원으로 인상된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종수위원 조달청보다 싸면 싼 데서 구입하세요. 왜 조달청에서 구입합니까?
싸면 자체에서 구입해야지요.
○건설과장 남정호 5,000원 이하 하는데 있으면 지금이라도 5,000원으로 구입하겠습니다.
김위원님이 아시는 데 있으면 그 가격으로 구매를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허리띠를 좀더 졸라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좀 편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세외수입 도로사용료 전산입력 요원이라고 해서 1명이 추가되어서 잔여기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저희들이 12개월분을 신청했는데 당초예산에 9개월분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용직에 대해서는 도로부지 점용료, 보차도, 도로일시점용, 굴착허가 이것이 허가 나면 전산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원이 조사해서 전산입력하기는 실제로 곤란합니다.
그래서 매 건에 대해서 해당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도로명, 인도폭, 점용면적을 일일이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석철위원 1년에 연간 처리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2003년도에 국·공유지가 174건이고 도로 일시점용은 변하는 겁니다만 63건 정도 되고 보차도 점용허가도 항상 변하는데 1,489건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돈은 18억원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노점상 단속차량 1.5톤 더블캡이 생산이 안 되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대체하실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아직 기종 결정은 못했습니다.
구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업체의 견적도 받아보고 성능도 봐야 되는데 이것이 1.5톤 더블캡인데 이것이 단종되었기 때문에 400만원을 증액시켜 주신다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도로보수하고 노점상 단속하는데 적합한 차를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아직 특별한 차종은 없고요?
○건설과장 남정호 예.
○석철위원 동사무소에 차량 7대 추가구입 하는데 이것이 인력도 동원하면 차라리 1톤 트럭보다는 더블캡이 안 낫겠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종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검토하신 중에 대체 물건이 있는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더블캡 자체는 안 나온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더블캡은 나오고 있고요.
○석철위원 더블캡은 나오고 있는데 금액은 이 정도로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1,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이 돈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이번에 1,08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시민안전봉사대원이 200명이 있는데 하반기에 1회 정도 교육하는데 교육교재 제작하고 점심을 제공하는데 그 제작 비로 1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다음에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으로 캠페인을 자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하고 피켓하고 행사용품, 홍보물을 구입하는데 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에 안전진단하는데 민간기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전문가 참여수당을 1인당 19만8,000원씩 줍니다.
한전이라든지 건축물 안전진단협회에서 한다든지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라 해서 필요한 것은 구명조끼라든지 구급함, 검진기, 망원경을 필요할 때 구입하는데 380만원 해서 1,08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석철위원 건물이라든지 도로, 교통 모든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도로도 옹벽이라든지 구조물에 이상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불러서 안전진단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하면 수당을 줍니다.
○석철위원 우리 구민한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모든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세입관계인데 47페이지에 시내버스파업 관련 재정지원 특별교부금에서 1,400만원을 받으셨는데 특별한 용도를 잡으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그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버스파업했을 때 공무원들이 승차, 종점·기점에 근무를 했습니다.
각 구청 노조에서 그냥은 안 된다고 해서 시에 건의를 하니까 시에서도 원래는 당초예산에 버스파업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삭감되어서 시에서 일단은 각 구별로 자체예산으로 하면 다음 추경 때 재배정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지출한 것이 1,400만원 정도 되어서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석철위원 그런 일에 대해서 이미 지출된 내용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석철위원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목적을 정해서 내려온다고 했기 때문에 나간 것은 전혀 없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5월에 지출된 것입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갚는 걸로 끝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41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이 내집주차장 설치 비용이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작년에 결산하고 남은 돈입니다.
○배만준위원 작년에 내집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시비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작년에 2,000만원입니다.
○배만준위원 2,000만원을 받아서 몇 가구를 하고 남은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작년에는 13가구에 17면입니다.
2003년에는 19가구에 주차면수는 28면으로 해서 2,300만원 정도 됩니다.
○배만준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같은 페이지에 보면 내집주차장 설치가 처음에 20가구로 했다가 추경에 40가구로 늘렸는데 이것이 올해 예산인데 앞으로 더 많을 것을 예상해서 올린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얼마 전 동을 통해서 팜플렛도 나누어 줬는데 대구시의 팜플렛이 전부 수성구에서 담장철거한 것입니다.
다른 구에는 2,000만원 예산에 500만원도 못 쓰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구는 홍보를 많이 해서 수요가 많아서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요청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13가구에 17면 해서 남은 돈을 반납한 입장인데 가능하다면 올해 이 예산만으로 몇 가구 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작년에는 13가구에 17면입니다.
2003년에는 참여가구가 19가구에 주차면수는 28면이고 예산은 2,3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배만준위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제일 처음에 20가구로 했다가 추경에 40가구로 늘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대구시의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전부 다 수성구에서 철거한 것이고 다른 구에는 예산이 2,000만원 중에 500만원도 사용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만준위원 시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13가구에 17면을 해서 남은 돈을 반납했는데 가능하다면 올해 이 예산으로 몇 가구 신청을 했는지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올해는 13가구에 17면을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1,460만원입니다.
이것이 담장철거를 직각으로 할 때는 보조금 100만원을 주고, 평형식으로 했을 때는 110만원 주고, 담장을 대물철거해서 주차장 했을 때는 120만원을 줍니다.
○배만준위원 올해 했는 것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13가구에 17면해서 1,460만원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저는 장비 사는 것은 찬성하기 때문에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440페이지 디지털카메라가 주·정차위반 단속용으로 원래 5대를 예정해서 10대로 바꿨는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단속팀이 몇 팀정도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13명입니다.
○석철위원 각자 1명씩 나가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석철위원 기본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몇 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기존 11대를 가지고 있는데 노후된 것도 있고 전에는 일반카메라로 사용하다가 디지털카메라가 일반카메라 보다 거의 배 가까이 비싼데도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했을 때는 현상이 필요없고......,
○석철위원 효용성은 저도 인정을 하니까 그 문제는 관계가 없고 총 보유하는 수량이 몇 대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당초예산에 5대를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전부 안 돌아가서 추경에 하면 1대씩 다 돌아갑니다.
○석철위원 최종적으로 디지털카메라 10대를 구매할 경우에 총 몇 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16대입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14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4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141페이지 지적불부합지정리 시범사업이 새로 생기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시킬 계획이십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지적불부합지는 저희들 수성구 관내에 적게는 한 필지부터 많게는 224필지까지 있는 게 다섯 곳 내지 여섯 곳 정도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불부합지가, 불부합지 하는 건 측량을 해서 측량이 잘 안 맞는 곳을 불부합지라고 하는 지적용어인데 안 맞는 걸 도 단위로 하나씩 해서 시험을 해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걸 해결하고 민원해소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그럼 나가셔서 측량을 하시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석철위원 그러시면 150만원 가지고 해 내실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전체는 639만8,000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150만원은 직원출장여비고 나머지 금액은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측량은 지적공사에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석철위원 전체 사업비는 많네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건?
○지적과장 조용래 예, 측량비는.
○석철위원 그 다음 새주소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 같은 페이지입니다만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뜻으로 그러니까 감액되고 이런 것들이?
○지적과장 조용래 이건 작년도에 국비로 예산을 받아서 관리시스템 구축을 다 했는데 대구시에서 수성구는 됐다고 해서 안 주면 그럴까 싶어서 각 구청마다 공히 3,000만원씩 새주소 안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할 수는 없고 해서 거기에서 새주소 유지보수비 1,500만원 구비로 예산 세워놓은 걸 전액 반납하고 이 3,000만원 가지고 새주소 유지보수비에 일부 사용하고 일부는 전산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142페이지에 전산기자재를 구입하시는데 전년도에도 LCD모니터 19인치를 꽤 많은 수량을 사신 걸로 기억하는데 5대가 또 필요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이건 지리정보팀이 별도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 직원들에 대해서 하나씩, 직원이 5명이기 때문에 하나씩 주려고 합니다.
○석철위원 그럼 기존팀은 줄었을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4명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4명이 증원된 겁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에 플로터를 구입하시는데 지적과에 지금 몇 대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지금 지적과에 새주소 작업장에 플로터가 1대 있는데 새주소 작업장은 2층에 있고 또 개별공시지가 작업장은 4층에 있습니다. 층수가 틀리고 이것도 플로터 구입을 하도록 국비가 45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450만원 가지고는 살 수가 없고 해서 구비를 450만원 더 확보해서 900만원 가지고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석철위원 여긴 단가가 450만원이 따로 나와있는데 이러면 판단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450만원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비가 450만원......,
○석철위원 국비 450만원 어디 표기가 돼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국비는 시에서 재배정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석철위원 재배정되었던간에 우리 예산상 세입세출에서 뭔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시 예산에 편성돼 있고 저희들은 집행하고 집행보고만 하도록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이 돈은 시에 보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아닙니다. 재배정 받아서 저희들 450만원하고 이 450만원하고 해서 구입만 하면 됩니다.
○석철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 자산 잡힐 때는 900만원으로 잡힐 건데 그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돈은 450만원 들여서 900만원 짜리를 사놨다 이렇게 잡힙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물품대장에는 가액은 없고 수량만 표시되기 때문에.
○석철위원 하여튼 이런 내용도 보면 금액적인 표시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900만원 짜리를 산다는 걸로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석철위원 그리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적과장 조용래 예.
○석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비란 이런 말들이 없기 때문에 450만원 표시가 구비거든요. 아까 설명 들었는데 국비가 450만원 포함됐다는데 국비 표시 자체가 없으니까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구비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2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방문보건사업차량 승용차 마티즈인데 현재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하는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1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1대 가지고 가정방문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네 사람입니다.
○김영주위원 네 사람 같이 다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1대에 타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그래서 1대 더 구입한다 이런 예산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관내도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조금 확장해서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차량을 1대하면 2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기동력이 조금 나아진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조금 확장을 해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113쪽 치과진료용품에 대해서, 먼저 지나간 본예산에 과장님께서 충분한 세출예산을 짜서 200만원하는 걸 올려서 승인을 해줬는데 100만원 더 증가가 됐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종수위원 치아 치료하러 많이 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 증액된 100만원은 지난 한여름밤의 건강축제라고 찾아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야간에 수성못하고 월드컵경기장에 직접 나가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때 불소도포를 했는데 사실......,
○김종수위원 행사를 한 겁니까. 치료를 한 겁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행사시에 나가서 한 불소도포, 치료를 한 겁니다.
○김종수위원 그래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113페이지 간염유료예방접종 지금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지금까지 총 실적, 제가 실적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지금 우리 예산에서 쓰지 못할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좋지만 벌써 9월이 되고 했으니까 어쨌든간에 간염이라든지 유료예방접종을 계획했으면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2,010명이 되든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모습이 낫지 싶은데 미리미리 1,000명은 못할 거다 반납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액한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B형간염 접종실시방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통상적으로 3차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항체유무와 상관없이 5년 후에 추가접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추가접종이 사실은 면역력 획득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해 왔는데 필요성이 없다 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만큼 감액을 시킨 겁니다.
○석철위원 3,000명 잡은 게 추가접종에 대한 내용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렇죠.
○석철위원 3차 접종내용은 빠지고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3차 접종까지는 그대로 다 하되 5년마다 하는 추가접종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숫제 다 없애야죠?
○보건과장 홍영숙 아뇨, 예를 들어서 B형 간염 항원을 가진 가족력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추가접종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간염도 여러 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차피 간염예방접종을 했으면 다른 형으로 전용을 하거나 이런 건 불가능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보건소장 이정근 원래 간염예방접종이 3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5년 뒤에 면역이 떨어지면 추가로 접종을 해 주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연구를 해보니까 5년 뒤에 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5년 뒤에 할 것까지 다 들어있었는데 5년 뒤에 할 건 필요없다고 해서 그게 삭감이 됐고요, 그 뒤에 항체, 예방접종을 하면 항체가 생기는데 항체 그것도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해서 검사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당초의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예산속에 1차, 2차, 3차 접종예산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들어가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없다 하시면 틀리잖아요?
추가만 없어졌다고 이야기하셨는데 1차, 2차, 3차도 포함이 돼 있으면......, 저는 우리 주민들이 병원에서 맞는 것보다 비용이 싸니까 많이 이용해서 1차, 2차, 3차, 5년차가 없어졌다면 1차, 2차, 3차 접종 홍보를 더 하시면 되는 거지 삭감하면서 까지 줄여나갈 예산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계획을 잡으실 때 참조를 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는 건강관리실에 설치한 텔레비젼의 내용이 뭡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건강관리실의 텔레비젼은 보통 건강관리실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 드리고 65세가 안되더라도 고혈압이나 당뇨,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 줍니다.
주로 이 분들이 아침식사를 안하고 대부분 오전에 많이 몰립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오면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보건복지부나 다른 단체에서 홍보용비디오가 많이 옵니다. 이때에 필요로 하는 홍보비디오를 기다리는 동안에 보실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건강관리실이 2층에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거기 텔레비젼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니, 없습니다. 지난번에 중앙에서 점검 오고 이럴 때 공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잠시 TV를 빌려서......,
○석철위원 제가 두 번 갔을 때 다 있던데요?
○보건과장 홍영숙 빌려다가 우선 그 공간을 비워놓기가 그래서, 벤치마킹하러 중앙단위하고 타 부서에서 많이 오시는데 그냥 비워놓기가 그래서 빌려서......,
○석철위원 누구 텔레비젼인데요?
○보건과장 홍영숙 잠시 홍보용으로 같이 빌렸습니다.
○석철위원 누구한테 빌렸는데요?
○보건과장 홍영숙 ......,
○석철위원 분명히 말씀을 못하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 잠시 빌린다고 하고......,
○석철위원 양해도 좋지만 지금 설치해 놓은 그런 TV를 사시려고 합니까? 외상으로 구입하셨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뇨,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석철위원 텔레비젼만 있는 게 아니고 비디오 틀려고 하면 플레이어도 있을 건데 그건 예산 없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건 자체에서 있습니다.
○석철위원 금액적으로, 저는 200만원 짜리가 꽤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도에 비해서.
○보건과장 홍영숙 아마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완전평면 TV밖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왕이면 좋은 걸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석철위원 그 텔레비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주민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은 그 TV 1대로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가봤을 때는 그렇게 오래 앉아 계실 분도 잘 없으실 것 같은데요?
○보건과장 홍영숙 보통 운동이 끝나고 일시적으로 몰려올 때는 상당히 있습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저는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의료급여기금은 복지행정과입니다.
○김희대위원 그래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수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부분 제일 끝부분에 대구산업정보대학 서편도로 토지보상금 해서 7,155만6,400원 올라왔는데 토지면적이 전부 몇 평이며 보상금이 얼마였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산업정보대 전체 필지로 4필지에 1,156㎡입니다.
○김경동위원 보상금액은 전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보상금액은 지금 중토위까지 간 금액이 2억7,966만400원입니다.
○김경동위원 그럼 2억7,970만원 중에서 나머지 2억 주고 7,000만원 정도는 덜 줬네?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경동위원 이게 이번에 추경돼야만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이건 중토위에서 판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김경동위원 법적시한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법적시한은 지금 지토위에서는 30일 이내에 검토하라 하고 있는데 중토위에서는 시한은 안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안 정해졌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경동위원 그럼 좋습니다. 여기에 본위원이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미처 발견 못해서 질의를 못 했는데, 그때 소속이 행정자치위원회고 해서 신경을 못 써서 못 봤고 추경에 올라와서 보는 건데 그 당시에 산업정보대학교 서편도로 건설 토지보상금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안해 줘도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산업정보대학교 기숙사를 300세대 지을 당시에 그때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옹벽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경동위원 잠깐만요!
지금 보건소장께서 시험 관계로 이석을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경동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그 당시에 학교 기숙사를 지으려면 옹벽설치를 해야 되는데 옹벽설치를 안하고는 지을 수 없다 이래서 옹벽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때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학교측에서 옹벽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 얘기가 기숙사가 들어오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조망권 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4, 5백명 모여서 사생결단하다시피 해서 말썽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교측 얘기가 좋다, 그렇다면 기숙사를 안 짓고는 앞으로 학교가 살아나기가 힘들고 하니까, 더더욱 4년제도 아니고 전문대다 보니까 기숙사 없이는 학생유치가 어렵다 해서 주민들한테 애원을 하다시피 해서 기숙사 짓도록 주민들이 양보를 했습니다.
양보하는 조건이 도시계획선 그어놓고 옹벽을 설치하고 그 다음 도시계획선 물린 도로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때 본위원도 얘기를 했고 주민들도 요구사항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상금이 추경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조금전에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담당한테도 물어봤는데 물어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통화를 하니까 그 당시에 계신 분들이 자리에 안 계신다 해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만 무슨 얘기가 되겠는데 과장님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경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특위도 있고 하니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이 시간 이후부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해 줘도 될 보상금 같으면 우리가 도로 회수를 해야 될 입장이고, 꼭 해줘야 될 입장 같으면 저희들이 해줘야 되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그 당시에 학교측에서 기숙사 짓기 위한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안해 줘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실무자하고 제가 다시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난 다음에 과장님한테 얘기드리고 3자 대면해서 대화를 하도록 합시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지적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143쪽 자산및물품취득비 다섯 번째 제일 마지막에 공유재산취득분이 있습니다.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설명 중에서 제가 조금 확인할 게 있어서 확인하니까 구동사무소와 경찰서하고 재산분활 후 차액이 2,000만원인데 우리가 이 2,000만원을 더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적과장 조용래 이것 교환하고자 하는 건 지금 상동 파출소가 상동 지구대로 바뀐 상동 파출소 자리하고 저희들 상동 구 동사무소하고 수성경찰서에서 교환하자는 요청이 저희들한테 있었습니다.
그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정은 안 했습니다만 대충 상동 동사무소를 매각하기 위한 것은 있고 상동 지구대는 감정은 안 했습니다만 그 인근에 화성양로원을 감정해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가격 차이가 지금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성경찰서에서 상동지구대로 교환을 하려고 하니까 맞교환은 안된다 해서 수성경찰서에서 그러면 시지 사월동에 가면 사월보성아파트 북편에 자기네들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지가 전인데 1,355㎡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지구대하고 사월동 그 부지하고 상동 동사무소하고 교환을 하고 나면 차액이 저희들 구에서 한 2,000만원 정도 수성경찰서로 지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 그 예산입니다.
○배만준위원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아는데 아직 감정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사후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컨데 그 금액이 나온 것은 문제가 있지 싶은데?
○지적과장 조용래 아직까지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감정 안하고 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사월동의 예상가격은 사월동 이 부지 옆에 작년에 교회부지를 매각한 게 있습니다. 그 가격하고 이것하고 어느정도 비교를 해서 그 정도 가격이면 바꿀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잠정적인 추정가액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사월동에 1,400㎡ 그건 우리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적과장 조용래 지금 현장이 공지입니다. 공지기 때문에 활용도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 가보신 그 땅 같으면 상동 지구대하고 맞교환해도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 땅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배만준위원 내년부터 지방경찰제가 도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데 조금전 이야기에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보니까 2개 평가기관에서 산술평균 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금액이 어느정도 나왔으면 되는데 물론 서로 맞교환한다든가 계약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더라도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아셔야 이런 금액이 안 나오겠나 싶은 생각에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그런데 추정가액도 저희들 인근에 감정한 감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물론 지적과장님께서 이 돈을 더 준다든지 또 하다가 남으면 다시 남기면 되는 거니까 항상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먼저 정확하게 알고 나서 뒤에 예산을 올리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지적과장님한테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에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보건과장님.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12페이지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방문보건사업차량으로 1대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배만준위원 했는데 저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방문목적이 1개조로 있다가 2개조로 했기 때문에 1개가 더 있어야 된다 안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뇨, 지금 4명이 하고 있는데 2인 1조로 하는 게 저희들이 환자들한테 서비스를, 지금은 차 1대밖에 없기 때문에 한 차에 4명이 가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한테 그때그때 서비스를 못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하고 나서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기사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직접 합니다. 간호사가 직접 합니다.
○배만준위원 차 비용만 올라왔지 기사에 대한 게 없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것하고 틀리는데......,
그리고 107페이지에 보면 의료기술직 미확보 해서 봉급하고 상여금하고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활동하시는 걸 보면 아주 활동상도 많고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이 미확보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확보해야 된다면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혹시 우리 행정에서 잘못돼서 확보를 못 했는지 확보를 못함으로써, 지금 의사분이 소장님 말고 다른 분 또 계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의료기술직은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엑스레이기사를 의료기술직이라고 하고 의사는 의무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여기에서 중간에 간호직 두 사람하고 기능직 한 사람이 6월에 발령을 받다보니까 인건비가 이만큼 감액조치가 되어야 되고 의료기술직 한 사람은 방금 소장님이 조금 빨리 나가셨는데 오늘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셨거든요.
○배만준위원 그건 제안설명할 때 제가 없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사회산업국 전반적으로 다 질의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상수 예.
○김경동위원 집행부 답변자도 없는데, 계수조정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데......,
○위원장 김상수 그럼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어제 150쪽에 유기동물 보호사업으로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452만4,000원을 더 추경했습니다.
당시에는 본위원이 많이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료를 주신 첨부서류에 보면 유기동물 포획인건비 및 보호관리비 청구내역서를 작년 3/4분기, 4/4분기에 50일에 73두를 포획해서 보호관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필요한 것은 금년도에 왜 이렇게 추경이 필요한지 알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기로 하고 이 내용에 보면 물론 동물보호법 제2조에 정의한대로 하면 동물이라 함은 소, 말, 돼지, 개, 고양이, 토끼, 닭, 오리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개하고 고양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해서 그날 당장, 물론 대구시 수의사협회와 계약을 해서 포획하고 보호를 하는데 그 보호기간은 한 달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난 뒤의 조치사항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 이후에 주인이 찾아갈 수도 있고 거기에서 분양을 다시 할 수도 있고 다음에 안 되는 것은 안락사 시킬 수도 있고 1개월 뒤에 수의사협회에서 그때의 상태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배만준위원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보호관리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소유자가 와서 찾아가는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안락사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정말로 동물보호를 하기 위한 예산집행인데 지금 보면 700g되는 고양이 한 마리를 2명이 포획하는데 6만4,600원, 그리고 3만원을 보호관리비로 줍니다.
크기가 700g밖에 안 되는 고양이도 있고 또 포획하는 조치자의 내용에 보면 신고를 해서 조치자가 2명이 나가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신고인이 포획하는 데도 있고, 또 2003년 8월 5일에 보면 119에서도 포획했고, 파출소에서도 신고해서 잡는 것도 있고, 수성구청에서도 포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이라든지 119, 파출소, 신고인이 포획하는 것은 포획비용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어제 과장님과 토론된 것은 그 동물이 보호를 받아야될 상태에 있는 동물만 국한하는 것이고 또 이 동물이 유기가 되었든지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만약에 고양이가 주인 없이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부상을 당했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동물로 인해서 피해실태를 신고해도 포획대상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것은 포획대상이 안 됩니다.
○배만준위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신고일, 종, 두수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700g되는 고양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걸려서 상처가 났다든지 이런 판단에 의한 것은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해서도 전혀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 기정예산 637만4,000원이 부족해서 4,524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1월부터 6월까지 유기동물이 많았다든지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야 될 이유가 부적절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올해 어느 정도 포획해서 몇두 정도 보관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년에 비추어 보니까 이렇더라고 하면 추경예산안이 납득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추경한 요인을 묻는 것입니까?
○배만준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금년도 상반기 집행한 것이 136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이 거의 바닥이 날 정도로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근래에 와서 많이 늘어난다는 것도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고, 처리한 것이 136두로 상반기에 그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부족해서 각 구청마다 시에 요구를 하고 실정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금 더 보조를 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30%이고 우리 구비가 70% 이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배만준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신고만 하면 무조건 포획한다는 자체는 그 개가 정말로 보호받아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는 잘 구별이 안 가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상반기 136두를 했는데 136마리 그때그때의 상황을 다 설명하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곤란하고 그때 상황판단에 따라서 포획을 합니다.
○배만준위원 그것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밖에 없고 올해 것은 하나도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올해 것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제 곧 계수조정하는데 언제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작년 것을 달라고 해서 작년 것을 드렸습니다.
○배만준위원 우리 주민들 중에는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할 사람이 있지 싶습니다.
전체 주민들이 같은 세금을 내는데 예산을 집행할 때는 어떤 특정적이기보다는 전체 주민들이 다 호응이 가야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심도있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것을 마치고 난 뒤에 작년에 한 100두......,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금년도 자료하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 후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주 부위원장 김영주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132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신축공사비 1억4,355만원 삭감, 13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250만원 전액 삭감.
위생과 106페이지 일반수용비 좋은식단실천 홍보판넬 제작 3,250만원 전액 삭감, 420쪽에 과년도 의료급여 대불금회수수입 110만원 삭감분은 그대로 살리도록 결정하고 일반회계에서 1억7,855만원이 삭감되고 특별회계 110만원이 되살아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상 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절차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소명기회를 줘야 안 됩니까?
○석철위원 저는 소명기회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내일 특위가 있으니까.....,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특위는 특위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주시고 들어보고 불합리하다 싶으면 삭감하든지 해야 안 됩니까?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소명기회를 줘도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의회나 구청이나 같이 45만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삭감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소명기회를 줘서 들어보고 결정하십시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소명기회를 주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 2명, 반대 2명, 나머지는 기권하셨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 사회도시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는 했지만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소명기회를 주는 것이 앞으로 사회도시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하나의 관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소명기회를 드리자고 하니까 과반수 이상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특위가 있으니까 소명기회는 특위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특위는 특위고 소명기회를 주고......,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소명기회를 드리자고 찬성, 반대를 물어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김희대위원 어디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위원장 김상수 거수로 결정을 짓자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희대위원 정확하지 않은 판단으로 하면 특위에 가면 뒤집어집니다.
혹시 판단하는데 있어서.....,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소명기회를 드리는데 찬성 2명, 반대 2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소명기회를 주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상수 찬반을 다시 물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소명기회를 주시려고 하면 절차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삭감리스트 전체를 두고 소명을 들은 다음에 최종 판단을 하셨어야 되고, 지금은 이미 내부적인 의결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다음에 다시 소명기회를 거론하시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명기회를 처음부터 어떤 안건 전체를 두고 소명기회를 드리고 결정을 짓거나 지금처럼 이미 결정을 한 상태에서 소명기회를 듣고 다시 투표를 하자는 얘기이면 제가 반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물어서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희대위원 결정하기 전에 종합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 이것은 결정되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소명을 듣자는 겁니다.
○양문환위원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장님이 진행을 잘못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미리 정보를 주든지 소명기회를 받든지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수 조금 전에 소명기회를 드리자고 하니까 찬반에 따라서 결정하자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수로 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런 얘기는 없었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그랬고 소명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특위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이런 이유로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단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소명기회를 줘야 됩니다.
김희대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정확하지 않는 자료로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까 소명기회를 주고 설명을 듣고도 우리 판단이 맞다고 하면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우리 위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저번에는 소명기회를 줬는데......,
○김경동위원 석철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절차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의회 관례상 소명기회를 줬습니다.
○배만준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데 못 거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소명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소명기회를 주자는 쪽과 반대를 하는 쪽을 거수를 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수를 하지도 않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배만준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안 거쳤다는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위원장님! 계수조정할 때 20분 한다고 해놓고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때 실·과장들은 자기 소관에 무엇이 삭감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종전에는 해당 과장을 불러서 삭감해도 좋은지 들어보고 했는데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삭감이 능사가 아니고 한번 들어보고 살릴 것은 살려야 되지 싶습니다.
(『소명기회는 위원장님 직권으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소명기회는 주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생과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설과장 남정호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적과장 조용래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 14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9. 22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