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일 시 2004년 9월 20일(월) 오전 11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사무국 직원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목적이나 배경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과장께서는 추경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행정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복지행정과장 최윤호입니다.
복지행정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 예산에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을 더하여 거기보다 5억6,596만4,000원이 증액된 524억4,60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국·시비보조금 내시 및 내시변경에 의한 금액조정분과 여성문화센터팀 증설에 따른 경상경비들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여성문화센터팀 신설에 따른 행정장비소모품구입에 따른 증액분이며, 124페이지 급량비, 국내여비, 그리고 하단에 기타업무추진비 등은 여성문화센터팀 신설에 따른 법적경비 및 직원기본업무추진 경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시비보조내시변경으로 인하여 5개 복지관의 각 복지관별 500만원씩 감액 결정된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중단의 범물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트설치비 350만원 감액은 보조금 5%의 감액변경내시로 감액편성하였으며 하단의 복지관 장비구입비는 지산복지관, 범물복지관의 노인·장애우들의 재활치료를 돕기 위한 물리치료장비 구입비를 국비 30%, 시비 70%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분은 범물복지관부설 재가복지센터에 재가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승합차량 구입비이며 장애우 의료재활시설운영비는 인제재활병원운영비로 당초 보조내시변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종사자 수당은 장애우복지관의 시비, 인건비 1명에 대한 시비보조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사무실 개·보수비는 장애우단체 중에 시각장애우단체가 있는데 시각장애우는 지금까지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우들의 오랜 숙원인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화랑공원에 있는 관리사무소 1층을 개·보수하여 최소한 수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시각장애우사무실의 책상과 의자구입비를 계상한 경비입니다.
하단의 노인일자리사업인건비는 노인복지의 원년이라는 정부의 특수시책으로 고령화 시대에 따른 건강하고 일할 능력있는 노인들에게 사회적 일거리를 제공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보람된 노후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각 동별로 공공참여 환경지킴이사업에 소요되는 인부임으로 1일 3시간 월 20일간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 2 내지 8명으로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비, 하단의 재료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노인일자리사업의 홍보현수막제작비와 마대, 집기, 빗자루 등 환경정비에 따른 소모품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노인일자리사업은 전액 국·시비 보조입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일자리사업 지원비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사회참여형 일자리사업을 대구시 노인복지회관에 위탁관리비 지원으로 예절, 한문지도강사 등 공익강사형과 주유원, 경비원 등 인력파견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번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번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비는 대구노인전문병원부설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의 운영비·종사원 수당으로 금년 신규로 추가지급된 보조내시분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화성양로원의 거실문 붙박이장 교체에 따른 기능보강보조내시분 변경분입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1번에 자활사업 인건비는 근로능력이 미약하여 자활사업에 참여가 곤란한 자에게 근로능력 유지와 사회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실비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자 증가에 따른 보조내시변경분을 계상하였으며, 2번 자활사업 인건비는 근로능력은 있으나 알콜중독 등 정신적인 문제로 근로의지가 약한 저소득층에게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참여자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참여대상폭이 증가함에 따른 보조내시변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영구임대아파트 가로등 전력요금은 금년 6월 7일 조례로 제정된 영구임대아파트 전력요금 지원금입니다.
참고로 영구임대아파트는 범물 용지, 지산5단지, 황금3주공아파트에 97개등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비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자활후견서비스를 후원하는 사업으로 차상위계층의 참여자를 확대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국비사업분 변동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여성교육문화센터 취미교실 및 여성교양강좌 강사수당 감액분은 당초에 요가, 에어로빅, 양재, 홈패션 등 다양한 취미교실을 추가로 개설코자 하였으나 올해 총선 및 재선거 또 시설의 사정상 개설하지 못한 강좌의 강사수당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단에 선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가톨릭 여자기술원과 수지의집의 기능보강사업비 보조내시변경분이며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은 사회복지법인 녹원의 신축사업비입니다.
하단의 보육시설 개·보수비는 사회복지법인 동산어린이집의 지붕, 건물 내·외벽 및 방수 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취미교실 부대시설 개체공사비는 지난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만 계상되지 못하여 재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식당을 임대코자 하였으나 여러 차례 홍보해도 응찰자가 없어서 건강교실로 변경하기 위한 부대시설 개체공사비입니다. 당초에 시설했던 공사를 뜯어낸다든가 추가로 다시 소요되는 그런 건 없고 거기에 순수하게 새로 시설해서 건강교실을 만드는 그런 계상입니다. 당초에 시설된 걸 뜯어낸다든지 예산 낭비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음향시설 설치공사비는 4층 건강교실에 앰프 외 9종 음향시설 설치비와 3층 대강당 기존 방송시설은 강당전용방송시스템으로 노래교실 운영에 적합하지 않아 기존 시설을 강당과 노래교실 가요반주기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하는 새로운 음향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하단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여성교육문화센터 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공기청정기 및 진공청소기 구입비입니다. 공기청정기는 정수물품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특별세입은 2003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세입에 편성하고 세출에도 그만큼 추가로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편성액은 2억4,930만6,000원입니다.
407페이지, 거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403페이지는 세입이고 407페이지는 그것에 따른 세출 계상입니다.
그 다음에 419페이지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003년도 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정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그리고 현년도 및 과년도 대불금 회수수입, 부당의료급여 및 중복진료비 회수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세입에 대한 세출은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세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106쪽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억5,730만2,000원보다 5,782만원이 증가된 3억1,512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06쪽 중간쯤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홍보책자 4,000부에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2001년도, 2002년도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노래연습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계속 단속을 시행합니다만 그 사이에 노래연습장에 대한 불법은 전체적으로 공개되고 특히 저희들 자랑은 아닙니다만 타 구보다는 많이 양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단속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경찰, 행정의 단속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현재 시중에 보시면 옛날에는 시민들이 가족들과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연습장이었는데 지금은 술을 팔고 접대부를 고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족들간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노래방과의 전쟁도 선포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소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불법을 하고 있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위반업소를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우선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건전업소로 육성을 시키고 반대편에 따른 불법업소를 척결하려고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서 지난 8월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우리 관내는 모범노래연습장과 모범단란주점을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전체 업소 57개소가 "내가 구청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개별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업소는 자기가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노래연습장은 술을 팔지 않고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단란주점은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접대부를 고용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는 업소, 이런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8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접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독려도 했고, 또 자기가 직접 방문해서 하겠다는 뜻을 전한 업소가 57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들 업소에 대해서 1차로는 위생과에서 불시 점검을 해서 이 내용에 적합하냐 안 하냐를 심사하고, 2차로는 구의원님도 두 분을 넣어놨습니다. 심사위원으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경찰, 단체, 구의원님, 저희들 행정계통 이렇게 해서 8명으로 구성돼서 정확하게 심사를 해서 이 제도에 호응하는 분들은 모범업소로 지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당초예산 때 우선 30개소를 계상해서 입간판을 달기 위한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노래연습장 연간 수치를 보면 2001년도에는 노래연습장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과징금 수입을 받은 것이 5억9,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는 1억4,9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2003년도는 9,400만원 정도 이렇게 연간 약 1억원 이상이라는 것이 노래연습장에 불법영업으로 인해서 저희들 세수에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반·비디오법에 보면 노래연습장에서 과징금이 되는 것은 노래연습장의 건전영업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다소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나름대로 생각했던 대로 1차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또 더 힘을 얻어서 점차적으로 늘여갈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노래연습장을 일단 홍보를 하려고 하면 그 업소내용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0개 내지 40개가 지정이 되면 그 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업소홍보 책자를 만드는데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 김에 나중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 밑에 107페이지에 역시 단란·노래연습장 모범지정업소 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범업소로 지정해 놓으면 나름대로 혜택을 줘야 그 사람들이 호응이 있습니다. 전혀 아무 지원도 없이 무조건 모범노래연습장을 해봐라 그런 것보다 업소별로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마이크라든지 모범노래연습장이라는 팻말을 붙여서 나눠주고 이렇게 우선 사기앙양을 시키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 예산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범노래연습장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 구청에서는 첫 번째 모범노래연습장이라는 입간판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모범노래연습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입간판을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경찰이라든지 시라든지 합동단속을 하면 노래연습장은 무조건 불법이라는 그런 인식이 들어서 자기가 건전하게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든지 안하든지간에 전부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단속하는 행정인력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건전하게 영업하는 업소조차도 단속으로 인한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방지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모범업소로 정해진 곳은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음성적으로 관리를 할 테니까 일단 단속을 면제해 주고 그 대신 그냥 놔두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 행위가 다시 적발될 때는 취소가 됩니다. 그런 내용도 업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속면제를 통보해 주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아까 저희가 홍보책자도 만들었습니다만 홍보책자로 해서 널리 주민들한테 알리고,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만 현재 노래연습장에 가서 노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됐기 때문에 못 갑니다. 우리 공무원들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도 위생과에서 이렇게 노래연습장 단속을 강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제점도 발생했기 때문에 안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다 가도록 해주고 안내를 해주고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토요공휴일 시대가 다가왔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매주 금요일 가족과 함께 노래하는 날도 운영을 해서 어쨌거나 모범업소가 정해졌으면 장사가 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이 취지를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식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공개토론회 책자발간입니다.
이건 저희들 금년도 업무보고시 보고내용이 어떠냐 하면 현재 식당에 시설은 나름대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국제대회를 통해서 정신적으로도 많은 함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원님께서도 가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아직도 업소에 종업원의 불친절이라든지 업주의 업소관리가 미흡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구의 특수시책으로 종업원, 업주, 그 다음에 일반 이용시민 3자가 앉아서 대담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종업원은 종업원 나름대로 손님한테 불만사항, 업주한테 불만사항, 또 업주는 손님에 대한 불만사항, 종업원에 대한 불만사항, 또 일반고객은 업주에 대한 불만사항, 종업원에 대한 불만사항 이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토론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을 하려고 하면 일종의 토론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해서 그걸 언론에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직접 업소별로 나눠줌으로 해서 전체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75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밑에는 좋은식단실천 홍보판넬제작입니다. 제목은 좋은식단 해놨습니다만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좋은식단, 그 다음 식중독 예방, 부정불량식품, 그 다음에 각종 신고보상금제도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그 업주는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도 그 동안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 전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액자를 만들어서, 판넬을 만들어서 업소별로 부착을 해서 이용시민도 보고, 업주·종업원도 보고 이렇게 해서 제도가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시행한다 하는 걸 알므로 인해서 현장감각이 많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셔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전국 자치단체 최우수구로, 2년 연속 우수구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지역경제과장 김종덕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부터 1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편성 총괄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보다 18.5%인 3억9,889만8,000원이 감액된 17억5,815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이 전국적으로 축소되어 국비가 감액내시됨에 따라 3억7,984만2,000원이 감액되었고, 그리고 지난 8월 25일 의원님들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의원 제2선거구 보궐선거가 결정됨에 따라 당초 10월에 개최키로 계획했던 애견축제를 개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행사비 4,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7쪽 양정담당공무원 정액인건비로써 대우공무원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 상단 애견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시의원 보궐선거 관계로 애견축제를 개최하지 못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하단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보상금인상 부족분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149쪽 상단 애견축제행사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원 보궐선거 관계로 개최하지 못하여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4,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본예산에 행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논농업직불제 경상보조비 및 쌀생산조정제사업 행정경비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쇄비 등 경상경비이며 전액 국비로써 보조변경내시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양정담당공무원 정액급식비는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상단 쌀생산조정제사업비는 효과적인 생산 감축을 위해 쌀 수급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써 보조내시가 늦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중간에 우박피해농가 농약대지원비는 지난 7월 10일 관내 삼덕동과 범물동 일원에 국지성 우박으로 포도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여 국비 60% 보상이 결정됨에 따라 구비 40%를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유기동물 보호사업비는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버려지는 유기동물 발생증가에 따라 시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 구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다음 151쪽 하단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결손심화로 지방양여금 재원부족으로 대폭 감액내시 통보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상단 행정장비소모품비는 복사기, 모사전송기 등 행정장비 노후로 인한 관리비 과다지출에 따른 증액편성이며, 중간에 국내여비는 인상에 따른 부족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의 복사기와 153쪽 상단에 모사전송기는 노후화되어 대체 취득코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환경청소과장 정풍영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 하단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중 환경청소과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8억2,512만9,000원에서 3억4,892만원이 증액된 21억7,404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내역은 기타 수수료수입에 음식물쓰레기처리비를 지난 9월부터 구청에서 일괄 부과징수함에 따라 공동주택 6만7,100세대에 세대당 한 달 처리비 1,300원 4개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하단입니다.
일반회계 중 환경청소과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에 87억9,464만9,000원에서 6억1,778만3,000원이 증액된 94억1,243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예산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수당 연금부담금은 2004년 환경미화원 임금인상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추가분 1,052만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산재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은 환경미화원 임금인상과 산재보험료율이 2.4%에서 2.8% 인상에 따른 추가분 5,27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일반운영비는 직원증원에 따른 행정장비소모품 부족분과 급식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차량유지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 본예산 편성시 70% 정도만 계상하였고 차량유류대 인상과 부속 및 수리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1억7,15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유지비 증액의 주요요인은 주로 유류비가 되겠습니다만 2003년도 지출 대비해서 금년 8월까지 지출한 차량유류비가 전년도 대비 13.5% 인상되었고, 금년말까지는 연평균 18.4%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부품비 인상 및 차량노후화에 따른 수리비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국내여비는 관내출장여비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노조사무실 집기구입비는 우리과 사무실 내에 있던 미화원노조사무실은 별관 2층으로 이전하면서 캐비넷 등 필요물품을 구입 지원하기 위하여 161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책장은 법령집 보관용이며 디지털카메라는 불법쓰레기투기, 음식물쓰레기 불법배출단속과 공사장 먼지 및 소음억제시설 등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입니다.
하단의 한마음나눔장터 행사용천막은 종전에 23개동 중 2분의 1씩 구분 운영하던 것을 전동 운영에 따른 천막 추가구입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117쪽입니다.
1회용품 사용신고자 포상금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3억4,892만원은 종전의 공동주택의 경우 수수료를 처리업체에 직접 지급하던 것을 조례개정에 따라 지난 9월 1일부터는 구청에서 일괄 부과징수하여 해당업체에 지급하는 처리비용입니다.
11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조수보호구역 안내판 설치비는 고모동 팔현마을 내에 있는 노후된 안내판 2개를 교체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매연단속 공익근무요원 증원에 따른 봉급 및 중식비, 교통비 부족분 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소음측정기 구입비는 건축공사장 소음관련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 상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소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총규모는 1,654억8,432만9,0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569억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5억7,832만9,000원입니다.
전체예산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이 61%를 점하고 있고 일반회계는 58.8%, 특별회계는 100%를 점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내시된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정리를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써 사회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63억5,436만5,000원 증가한 922억8,17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경상예산은 4억1,306만7,000원 증가하였으며, 사회산업국 소관은 3억9,363만7,000원 증액되었으며, 예산과목으로는 일반운영비는 2억225만원, 인건비는 1억4,320만7,000원, 국내여비는 7,511만원, 업무추진비는 1,396만원 증액되었고, 기타 2,146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직제개편에 따른 인력지원과 행정장비를 보강하는 등 필수불가결한 법정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9억4,129만8,000원 증가하였으며, 사회산업국 소관은 4억4,903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관리와 한 차원 높은 복지를 위하여 방문복지를 구현하고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하므로 여성들이 시간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개선하고 자활후견기관을 지원하므로 불편한 이를 지원하며 정부정책변경에 따른 양여금 등을 삭감하는 예산으로 예산관련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기존 성립된 예산을 감액하는 사례로 볼 때 예산수립시 보다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수 예,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집행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 우선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은 각과에 해당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니까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복지행정과는 2건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상에 했듯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해서 환경지킴이를 한다 했는데 108명 이걸 동별로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융자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2003년, 2004년 구분해서 해 준 것만, 융자된 현황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위생과 불법영업으로 인한 노래방, 불법영업으로 인해서 과징금이 발생됐는데 올해를 뺀, 2002년도, 2003년도 과징금 현황을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환경청소과에는 환경청소과 차량현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차량현황과 유지비현황을 작년도와 올해 구분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과는 작년도 한 해만, 2003년도만 유기동물보호사업으로 인한 집행된 사업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질의입니까?
○배만준위원 아닙니다. 자료 요청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차량유지비 현황을 금년도 같으면 8월 정도까지만 끊어서......,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배만준위원의 자료요청 관계로 10분간 정회 후 속개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복지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3쪽에 여성교육문화센터 음향시설시스템 교환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음향기계가 설치돼 있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강당에만 돼 있고 4층에는 아직 안돼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3층 강당에 설치돼 있는 건 안하고 4층에 새로 설치한다 이 말씀이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4층에도 설치하고 3층 강당에 지금 돼 있는 건 옛날에 그냥 강당용으로 돼 있는데 현재 거기에 노래교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래교실 반주기시스템에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음향시설을 설치코자 기존에 돼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달리 하기 때문에, 기존 돼 있는 건 99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기존 음향시스템은 노후가 되어서 복합적으로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새로운 기계를 설치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김종수위원 노래교실에서는 음향이 포인트인데 음향기계가 나쁘면 예를 들어 노래를 해도 노래가 잘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기계가 좋아야, 연장이 좋아야 일을 하지. 그래서 음향기계가 좋아야 새로운 음향이 도출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3층 교환하고 4층 것하고 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4층은 4층대로 할 수 있도록, 4층은 신설입니다.
○김종수위원 노래방 반주기에 통합되도록 설치한다 그 말씀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133쪽 위에 보면 취미교실 부대시설 개체공사 해서 1식에 4,400만원인데 4층이 전부 몇 평이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4층에 지금 현재 전체평수는 아니고요, 4층에 증축해서 다른 교실 2개를 이용하고 있고, 당초에......,
○손운익위원 시설할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시설할 평수는 92평정도 됩니다.
○손운익위원 다른 것하고 현재 시설할 게 92평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다른 건 놔두고, 다른 건 돼 있고 새로 할 거 92평 정도 됩니다.
○손운익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철거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시설하는 건데 시설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을 시설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시설하는 내용은 거기에 건강교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층에 지금 스포츠댄스하고 고전무용하고 단전호흡하고 세 가지 하고 있는데 시설이 38평밖에 안돼서 시설을 3층으로 옮겨서 할 내용이고요, 건강교실 예산소요내역은 거울설치, 강화마루, 그 다음에 샌드위치판넬, 타일구입, 타일붙이기, 방풍문, 신발장, 옷장, 그 다음에 다른 설비공사, RC조 설비공사 이렇게 해서 4,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역은 위원님 쉬는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됐습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은 단순하게 노래교실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었나 싶어서 물었는데 그러면 에어로빅 정도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에는 스포츠댄스하고 고전무용을 2층에서 하고 있는데 36평밖에 안되어서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적게 하는 시설은 2층에서 그대로 하고 지금 요가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신규로 요가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3층에는 그대로 쓰고 4층에 시설을 하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손운익위원 그렇게 수요자가 많습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금 평수가 얼마 안되어서 수요자를 뽑을 때 조금 적게 뽑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현재 몇 명이나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현재는 스포츠댄스를 30명 받고 있고요, 고전무용은 20명 받고 있습니다. 단전호흡도 20명 받고 있고.
○손운익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35평 정도면 충분하다 싶고 92평이나 필요없다 싶은 생각이 들고 시설비가 단순히 많이 든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92평 중에 15평 정도는 옷장이라든지 신발장 그런 걸 하고 실제로는 76평이 무대고 현재 36평에 하고 있는 건 거기다가 옷장, 탈의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아주 협소합니다. 36평 그대로 플로어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취미교실 부대시설은 제1회 추경 때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석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부결시킨 의미가 있을 건데 그런 의미들을 해소하시고 이 서류를 다시 올리신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제1회 추경 때 부결된 의미로는 생각하건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에 대한 예산이 증축으로 인한 추경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문화센터에 대한 추경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드리려고 하다가 못하고 자료만 드렸습니다만 올해 예산을 성립시켜서 수리해서 내년 1월부터는 좀더 나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회 추경에 됐으면 9월부터 운영할 건데 지금까지 공가로 비어있습니다.
또 이번 추경에도 안되면 내년 본예산에 해서 본예산에 얹으면 적어도 1/4분기는 강좌가 운영이 안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번 추경에 해서 연말까지 수리해서 내년 1월부터는 강좌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문화센터에 대한 예산이 2002년도, 3년도 추경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문화센터에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그런 의미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석철위원 제가 생각하는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한 건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도 비슷합니다만 첫 번째는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미래계획이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단지 공간이 생기니까 이런 걸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 예가 그 자리에 식당을 유치해서 일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석철위원 그런데 식당을 유치하기로 해서 공사를 다하고 모든 준비를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 식당유치가 잘 안되니까 그러면 다른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계획성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식당으로 쓸려고 모든 걸 추진했으면 그 식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결정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식당임대를 위해서 노력하신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올해 1월부터는 식당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습니다. 작년 연말 추경에 연말까지 식당에 임대가 안 나가서 연말에 식당 관계 예산은 감 시켰습니다.
작년 8월에 증축을 완공하고 계속 식당 임대코자 입찰공고를 2번 내고 수의계약도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도 했습니다만 요새 경제사정이 안 좋은 측면도 있고 또 그쪽에 식당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가격은 최소한도로 해서 연 1,500만원 정도로 사용료가 매겨졌습니다.
거기에 응찰자 전화문의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서 아, 이건 경제사정하고 또 그 주위에 식당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주변사람들의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고 지금 경제사정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임대료가 더 낮아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식당으로 추진하고자 입찰공고 해봐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당을 안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변경을 계획했습니다.
○석철위원 올해 노력을 안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2004년도 본예산에 보면 여성교육문화센터 식당임대 월 100만원 12개월 해서 1,200만원인데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세입예산이 살아있습니다. 이 사업이 살아있다 말입니다.
어떤 사업계획을 종료시키면 세입예산이나 무언가 정확하게 사라지고 다음 사업을 한다든지 누가 어떤 과정에 어떤 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정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계획을 처음에 여러 가지 식당임대하는 것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교실을 변화시키는 것도 살아있고......,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식당임대사업이 2004년도 예산에 살아있다 하면 제 불찰입니다. 그건 삭감됐어야 되는데 작년 예산편성할 때 식당에 관계있는 예산은 전부 2003년도 예산에 삭감했는데 올 세입예산에 얹혀있다 하면 그 내용을 잘 보지 못했는데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에 식당임대수입이 올라가서는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분 하시고 그 다음 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행정과는 예산보다도 시비 보조금사업이 많은데 물론 아까 제안설명에서 잘 들었습니다.
127쪽을 참고하시면 노인일자리사업 자체는 정말 좋은 사업인데 물론 국·시비가 되더라도 아까 제안설명에서 조금 첨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언제부터 공고를 했다든가 한 사실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 예산은 순수 국비예산으로써 저희들이 지난......,
○배만준위원 과장님, 순수 국비라 하지 마시고, 순수 국·시비라고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순수 국·시비예산으로써 사업시작은 5월부터 6개월간 했습니다만 그전에 3, 4월에 계획을 세워서 각 동사무소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예산에 맞게끔 각 동별로 넓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동별로 배정해서 추경예산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 4월에 추경예산할 때 그 때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 많은 데는 7, 8명, 적은 데는 3, 4명이 가서 동장님의 지시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시간은 하루 3시간, 한 달에 20일 그렇게 해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각 동에 108명의 어르신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6개월간 10월말에 마치게 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뒤에 있는 건 그것에 따른 물품비용입니다.
○배만준위원 국·시비를 받아서 쓴다는 자체는 좋지만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국·시비가 내려오더라도 현실에 안 맞을 때는 반납한 게 있습니다. 타 시·도에 보면.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자료를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배만준위원 그 다음에는 407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아까 보고할 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조금 더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달라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생활안정자금이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서 전혀 효과가 없는 걸로 지상에 보도되기도 했고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과장님이 아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몇 건에 얼마정도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올해 한 건도 없습니다. 없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건에 보면 우리구 조례상에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에, 연리 5%에, 보증인 두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 조건이 보증인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보증인 한 사람을 세우는 전세자금으로 융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활안정자금을 많이 운영하기 위해서 올 연말쯤으로 해서 연리도 한 5%에서 3% 수준, 보증인도 한 사람 정도로 세우는 수준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증인을 한 사람만 세우는 데가 몇 개 구청이 있기 때문에 타 구청에 맞춰서 연리도 내리고 보증인도 한 사람으로 해서 개정할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개정되더라도 안정자금에는 그렇게 운영이 안되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보증인 때문에, 전세자금은 집주인이 돈을 받고 보증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데 이건 전세자금 관계없이 보증인을 세우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증인 두 사람 세워서 있는 것도 현재 못 받고 있는 금액이 좀 있습니다. 보증인이 그 동안에 보증 관계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한 사람으로 하고 연리가 낮아지더라도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서민들이 보증을 조금 꺼리는 내용에 들어갑니다. 이건 각 구청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질의도 받습니다.
좋은데 어려운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기금이라면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율이 5%, 3%, 8% 기존 일반대출보다 싸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보증인 2명 중에 한 명은 담보를 제공한 보증인이 돼 줘야 됩니다.
그러나 담보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차라리 이런 대출 안 받고 자기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런 대출조건 자체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활용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2억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필요하다 하니까 한번......,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것은 작년도에 결산해서 남은 금액을 그대로 예산에 얹어서 세출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자라서 증액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자료 달라 했으니까 자료 보고 파악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127페이지에 공원관리사무소 개·보수비 46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사무소는 소유자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맨 우리 구청입니다.
○김희대위원 지금까지 사무실을 우리가 안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1층에는 지난번에 새마을문고가 있었습니다. 새마을문고에 책을 보관하고 거기서도 했습니다만 새마을문고가 여기 새마을문고로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층 공간에 화장실을 포함해서 30평정도 있는데 그 공간에 장애우단체가 지체장애우, 시각장애우 2개 단체가 있는데 지체장애우는 사무실이 있는데 시각장애우는 이때까지 사무실이 없습니다.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면 항상 음식점에 모여서 했는데 거기를 수리해서 일부는 공원관리소 측에서 쓰고 일부는 저희들 시각장애우사무실로 이용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책상하고 의자는 시각장애우사무실에 책상, 의자가 되겠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30평 안에 화장실이 있고 조그만 방이 한 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쪽 편으로는 10평 정도 공원사무실 공익요원들 물건이나 청소도구를 두는 그런 사무실로 주고 우리는 화장실 포함해서 한 20평.
그래서 그걸 수리할 때는 한 몫 칸막이 해서 쓰려고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임대도 아니고 완전히 그쪽에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금 현재는 무상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우들이 무슨 다른 수익적 사업이 하나도 없고 저희들이 매년 도와줘야 될 형편인데......,
○김희대위원 그럼 이후에 운영비라든지 기타 관련......,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건 아직까지 생각 안하고 있고 우선 올해는 사무실만 만들어주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김희대위원 예, 대충 현황은 알겠는데요,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장애우라 하면 지체장애우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각장애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우단체들이 이런 사무실을 요구해 올 때 어떻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것인지 형평성의 문제죠. 그러니까 타 장애우단체하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금 현재 결성된 장애우단체는 두 가지 뿐입니다. 수성구에는. 지체장애우협회하고 시각장애우협회하고 그 다음에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만 그건 앞으로 단체가 결성되어서 사무실을 요구할 때는 그때는 구청 전체 장애우관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해서 국·시비를 받아와서 장애우관계 단체사무실을 한 몫 짓는다든지 그런 건 앞으로 연구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김희대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왜냐 하면 화랑공원 내에 그것도 독립적으로 시각장애우가 쓰는 것도 아니고 현재 공원관리업무와 겸해서 그것도 공원에, 제가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만 독립건물에 시각장애우들이 쓴다는 게 입지선정에 있어서 타당하냐 이런 부분에 많은 의문이 들고요, 향후에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쪽에 사무실을 임대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말 장애우들에 대한 행정적인 혜택을 주려고 하면 사무실은 독자적으로 구하라고 하고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해 나가다가 나중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청각, 시각할 것 없이 모든 장애우들이 하나의 건물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나아가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다가 만약 나중에 다시 원위치시킬 때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앞으로 복지시책이 노인하고 장애우하고 그 다음에 보육학으로 돌아가는데 장애우 관계는 아직까지 많이 미흡합니다.
중앙에서 장애우 관계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요구하고.
실제 장애우사무실은 자기들이 얻으려고 해도 얻지를 못합니다. 주변에서 시각장애 우들 전부 지팡이를 짚고 온다고 사용료를 많이 준다 해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때까지 얻지도 못했고 이래서 올해 저희들이 조그만 사무실 하나 마련해 드리려고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김희대위원 근본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충분히 여건이 허락한다면 많은 보탬을 줘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 관내에 복지관이나 다른 건물 이런 쪽에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금 복지관 쪽에서도 전부 자체적으로 업무하는데 협소하다고 하기 때문에 어느 복지관에 시각장애우사무실을 내놔라 할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복지관도 세운지 오래되어서 현재 있는 거기도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관 쪽에는 저희들이 장애우사무실을 내놔라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수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말씀에 장애우단체가 지체장애하고 시각장애 2개밖에 없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5년전에 교통장애우 창립총회를 해서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장애우단체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저희들한테 등록된 단체는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지산동 쪽에 장애우사무실을 본위원이 방문한 적도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저희들한테......,
○손운익위원 장애우단체가 있지 싶은데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자기들끼리는 만들어도 저희들한테 등록된 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구청에 등록은 안하고 본인들이 만들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그런 단체는 자기들끼리 몇몇 사람 모여서 하는 그런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만 등록된 단체는 2개 단체뿐입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시각장애우단체는 우리 구에 사회단체보조금 수령대상단체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사회단체 그건 증액이 아니고요, 장애우 전체 해서 일부씩 드리는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석철위원 과거 화랑공원관리소 1층에 여러 단체가 들어가고 싶어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자리가 비었을 때.
그런데 단체는 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셔서 새마을이라든지 기타 다른 일반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서 못 들어가신 걸로 아는데 이번에 이러한 단체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런데 화랑공원 1층이 비워진 것은 올 7월경에 비워졌습니다. 그 전에는 거기에 단체가 어떻게 들어가려고 했는지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새마을문고에 책이 보관되어 있던 장소가 올 7월경에 비워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여기는 우리 의회 의정회도 들어 가려고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못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저는 새마을문고가 7월에 이사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들이 힘을 써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철위원 수익성이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보조단체가 참 많은데 각 보조단체가 구민운동장을 쓰더라도 형식적이지만 월 5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특정단체는 무료고 나머지 봉사단체는 유료라면 향후에 그 분들은 어떤 기분을 가지시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사무실을 줄 경우에는 임대를 계산한다든지 안 그러면 무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건 계획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임대를 주기 위하여 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연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생각으로는 무상으로 사무실을 드린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석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대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봉사단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걸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다른 위원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7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신축이 있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알려주시기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132쪽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132쪽......,
○석철위원 2번 항목에 보육시설기능보강.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건 저희들 구청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법인의 영아전담보육시설이 한 군데 뿐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길 법인으로 할 어린이전담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공개신청하면서 각 어린이집에 공문도 보내고 인터넷홍보도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받는 조건에 어떤 조건이 있나 하면 우선 땅이 자비로 100평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필요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신축비를 다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신축비도 자기가 어느정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땅을 100평을 보유하고 자부담을 1억 이상 정도로 부담을 할 수 있다는 신청이 있어서 그 신청을 보건복지부로 보내서 보건복지부에서 현장실사를 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영아전담보육시설 허가를 하려고 하면 법인이 선제조건이 돼야 되는데 법인설립이 지난 7월달에 돼서 국·시비, 구비 자부담은 땅 100평은 따로 있고 건축비 1억645만원을 자부담해서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국·시비, 구비 보조해서 이번에 보조하도록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이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각 어린이집에 공문도 시달하고 홍보도 했습니다. 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한 집밖에 없어서 한 집을 올렸더니 보사부에서 확인점검 와서 내용을 보고 승인이 나서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국비를 받고, 시비를 받고 구비 보태고 자부담을 1억645만원 해서 합니다. 땅 100평이 있어야 되는 게 필수조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데가 없었던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그건 질의요지와 관계없고요, 건평은 얼마고 층수는 얼마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금 땅은 100평인데 건평은 몇 평 짓겠다. 물론 건축법에 규정대로 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아무리 국·시비지만 무슨 계획에 맞춰서 확인을 해야지, 국·시비도 반납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알고 내용을 심의해야지 그냥 국비, 시비니까 알아서 하겠지이고, 또 이 분들이 100평 이상 가지시면 100평 이상 가진 게 국가로 기부체납하시는 겁니까? 본인들 법인소유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법인 소유죠.
○석철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는 실제 국가가 직원 급여까지 다 부담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이 생기면.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석철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구립으로 만들죠, 모든 비용을 다 대주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올린지도 모르고 단지 국·시비가 내정돼 있기 때문에 넘어간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국·시비가 내정되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달해서 현장을 보고......,
○석철위원 저는 진달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몇 평인지 몇 층인지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을 심의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파악해서......,
○석철위원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석철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영아전담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홍보해서 신청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국·시비가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요청해서 받은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에서 지방별로 내려왔을 때 영아전담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데는 신청을 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 어린이집에 공문도 보내고 홈페이지 홍보도 해서 신청받은 집이 한 집 뿐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국·시비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구비도 4,3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구비도 조금 들어갑니다.
○배만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저는 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추경이지만 우선 1차적으로 위에서 복지행정과라든지 우리 구에 의사요청을 한 공문이라도 있을 거고, 또한 홍보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홍보를 했다 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배만준위원 홍보자료, 그 다음에 한 곳밖에 안 했지만 녹원이라는 데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신청을 어떤 조건에 맞춰서 했는지 그런 사항을 주십시오.
왜냐 하면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우선은 자기 땅이 100평 이상 있어야 된다. 그 다음 공사비는 얼마 될지 몰라도 공사비 부담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전제조건으로 달았는데 조금전에 이야기하시는 게 땅은 100평 정도입니다. 대지가. 이런 걸로써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건축구조 내용을 확인 못하고 온 건 제 잘못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질의가 아니고 석철위원 보충질의니까 거기다가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행정과라든지 중앙에서 내려온, 하라 했는, 할 용의가 있는 어떤 공문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홍보했는, 그러니까 입찰을 할 수 있는 인터넷도 했고 무슨 홍보를 했다 했지 않습니까? 수성소식지에 냈든간에 낸 내용하고 응찰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 어떻게 조건을 맞춰서 응찰했기 때문에 녹원이라는 데 줬을 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응찰이 아니고 신청을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저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냈을 거 아닙니까? 그 세 가지를 지금 있는 거니까 좀 구해 주십시오. 이건 이것 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하고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보시면 과년도 의료급여대불금 회수수입입니다.
과년도 의료급여대불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총액은 지금 장부상에 나타난 금액은 제가 잘......,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한 900만원 정도, 900만원 중에 230만원을 받겠다 했는데 그 정도가 안 되어서 받을 돈이 더 적어진 것입니다.
○석철위원 아니, 올해 목표를 230만원 회수하겠다 했으면 올 연말까지 230만원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지 벌써부터 우리는 여기까지 못 받을 거니까 120만원만 받아낼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 그대로 승인이 되면 목표가 120만원이 되고 100만원을 하시면 목표대비해서 80 몇%를 회수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게 될 거 아닙니까? 목표가 230만원이면 올해 연말이 끝날 때까지 목표가 계속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목표 자체를 줄여나가면 회수의지가 없다는 것으로밖에 더 보이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러면 이건 연말 추경에 가서 목표를 수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매월 징수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만 목표를 수정한다 하면 덜 받겠다 그런 뜻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그냥 230만원 놔뒀다가 연말에 가서 수입과 세출을 조치하도록 하고, 그렇다고 받는데 태만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월 징수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가서 받고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이런 것들이 저는 그냥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230만원을 목표했다가 최소로 해서 50만원밖에 못 받았더라도 목표는 계속 가야죠. 목표는 상향조정은 좋지만 목표자체를 하향조정하면 거기에다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60분간 정회 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범노래방 운영에 대해서 좋은 정책으로 신문보도도 접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것을 보니까 여기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대한 과징금이 세외수입으로 잡히죠?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세출은 특별예산으로 넘어갑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음반비디오법에 보면 과징금은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전자오락실 이런 데 건전영업 향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별도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예산으로 세입이 잡혀서 전체 구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에는 5억9,700여 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1억4,900여 만원, 2003년도에는 9,400여 만원으로 총 8억4,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 금액이 다 건전노래방 육성이라든지 그런 데 사용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재작년에 노래방과의 전쟁 선포할 때 보상금으로 노래연습장에 혜택을 조금 준 것뿐으로 여태까지 사용 안 하고 있어서 이번에 도와달라는 뜻입니다.
○배만준위원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57개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한다고 접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 40군데를 심사를 거쳐서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하나의 영업이고 시장경제원리에 순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모범지정업소로 지정이 되면 간판이 설치되고 합동단속 때 단속을 면제해 준다든지 홍보를 해 준다면 영업차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혜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7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탬버린이나 마이크 정도 해 주겠다고 하는데 물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센티브를 줘야지 그 사람들이 정말로 모범노래방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여기에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제가 대충 설명했습니다만 모범업소를 건전영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술을 팔고 접대부를 고용하면 아무래도 건전하게 영업하는 것보다는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이렇게 모범업소로 하면 자기 희생으로 정책을 따라하는 내용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금요일에 가족과 함께 노는 날을 정해서 기념패도 주고 인형도 주고 하는데, 그때는 계획한 의원님도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물도 주고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지침상 그렇게 돈을 주는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이런 정도는 노래부르는 사람도 모범노래연습장으로 지정되었다는 팻말이 붙은 마이크를 사용하면 기분도 좋을 것이고 업주도 역시 정책에 협조를 해주니까 이런 혜택도 주는구나 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 올려놓은 예산을 합하면 불과 1,200, 1,300만원 정도 됩니다.
30개정도 모범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런 정도 재원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못마땅한 것은 아니지만 들안길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 홍보는 할 수 있는, 106쪽에 있는 모범업소 홍보책자를 만든다든지 공개토론회 책자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기타보상금 모범지정업소에서 보상해 주는 탬버린하고 마이크는 30개소를 예상했기 때문에 지금 1개 업소에 탬버린을 6개, 마이크를 3개정도 해 준다고 하면 한 업소에 23만4,000원 정도를 보조해 준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입간판을 세운다든지 하면 모범업소로 지정된 것만 해도 자부심이 있을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발언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님께서는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려해 봤으면 하는 얘기입니까?
○배만준위원 어떻게 쓰실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저는 배만준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반대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30군데만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놓았는데 57군데 다 인센티브를 주도록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리면 되는데 왜 30군데 밖에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이번에 직접 현장에 가서 업자와 상담도 하고 인터넷, 전화통보 이렇게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0개를 해놓은 것은 처음에는 모범업소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술을 팔고 접대부를 고용하면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왜 굳이 그런 것을 해야 되겠느냐는 회의적인 점도 많고 해서 아무리 해도 30개가 더 되겠느냐 해서 연초에 30개를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숫자가 더 많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직원들이 불시에 암행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그 중 20개 정도는 자기들이 할 의사가 있지만 확실하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한 군데를 하더라도 옳은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락을 시키면 30개 정도는 안 되겠느냐 해서 그런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김경동위원님께서 제 질의에 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들을 때는 모범업소를 지정할테니까 신청을 하라고 한 업소가 57군데인데 거기에서 실제로 우리 기준에 맞는지를 8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서 맞다면 30군데를 정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김경동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반대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이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이 예산을 그대로 통과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모범업소 입간판도 해 주고 모범업소 홍보책자도 만들어서 나누어주면 영업적인 면에서는 아주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탬버린 6개, 마이크 3개를 해서 각 업소에 23만4,000원을 더 준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개수가 몇 개인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이 정도 같으면 모범업소가 되어야 되겠다, 또 불시에 점검을 가서 그 조건에 안 맞으면 취소시키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도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큰 혜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영업이 안 된다고 해서 폐업하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건전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인센티브가 된다고 판단하는데 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성과가 없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수성구에 노래방이 전체 몇 군데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329군데입니다.
○양문환위원 329군데 중에 미성년자가 성인과 같이 노래방을 출입했을 때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있는 노래방 칸수를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청소년을 받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일정하게 신청하는 것은 없고 시설기준이 틀립니다.
일단 영업장의 유리면적을 2분의 1 이상 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실이라고 아크릴로 제작해서 부착하고 입구에 청소년실이 있다는 안내판만 부착하면 영업을 해도 무방합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329군데 중에 그런 시설을 갖춘 곳이 과연 몇 군데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실제 연소자 실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대략적으로 파악해서 30군데가 넘습니다.
○양문환위원 거의 300개 중에 30개 정도인데 정말로 우리가 할 의지가 있다면 당연하게 통유리를 넣어서 옆방과 옆방을 다 볼 수 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설치규정을 해야 되는데 신규허가 내줄 때도 아무 제재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런 기준은 있는데 실제로 허가를 하고 나면 거의 바꾸고 지금 노래방 가면 옆방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만 모범노래방업소라는 팻말만 붙여 놓았는데 그 팻말을 보완한다면 과연 술과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팻말과 모범업소에 동시에 붙여 놓았을 때 그 집에서 주인들이 진정으로 이 팻말을 붙이고자 하는 주인이 있겠느냐는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범업소 팻말이 붙었는데도 실제로 가 보면 그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노래연습장은 모범제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음식점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마이크를 사줬을 때 컴컴한데 얼마나 붙여서 손님들이 인식을 같이 할지는 몰라도 과연 모범업소에서 술과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팻말을 붙여 놓으면 그 집에 손님이 없습니다.
주인들이 이것을 선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구청에서 노래방과의 전쟁 선포차원에서 해야되지 마이크 몇 대 사주고 탬버린 몇 개 사준다고 해서 과연 주인이 얼마나 하겠으며, 시행자체를 외부의 팻말로 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며 효과적이고 때에 따라서는 진정으로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노래방을 다녀보면서 정말로 접대부를 고용 안 하는 노래방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이런 데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이런 기구보다는 폭넓은 차원에서 수성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와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업소간에 신뢰성이 있다면 이런 것보다는 외부에서도 같이 동참하고 이 집은 이런 곳이구나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른 방향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위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도 강력하게 합동단속, 불시단속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단속을 많이 하고 많은 업소가 과징금을 물고 영업정지 처분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물꼬를 행정에서 틀어줘야 되는데 사실 노래연습장에 모범노래연습장 제도가 법률상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전국에서 실시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노래방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단속도 많이 했고 이제는 당근도 줄 때가 안 되었느냐, 어느 정도 당근을 줘서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해서 성공한다고 하면 결국 전국에서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돈이야 많게 생각하면 많습니다. 하지만 전체 1년에 1억원 정도 수입을 거두고 있으니까 천 이삼백 만원 정도로 해서, 저는 이 제도가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연구한 생각도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대범적으로 생각해서 이번에 관철시켜 주시면 우리를 물꼬로 해서 모범업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계기로 만들고 또 건전업소가 뭔가 손해를 보는 만큼 득을 보여줘야 됩니다.
득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당근책이 안 되겠느냐 해서 생각을 한 것이니까 잘 부탁을 드립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노래방업소를 위주로 하지만 포항이나 구미에서 유행하던 신종 주부들, 그러니까 단란주점은 술은 팔 수 있어도 접대부는 고용을 못하는데 단란주점이 거의 병폐에 가까울 정도로 심하게 하고 있다는 정보를 과장님이 알고 있죠?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압니다.
○양문환위원 그런 데가 더 중요하지 노래방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란주점은 최악의 상태로 가정주부들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나오지만 도에 지나친 것을 역점을 두고 단속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심하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제가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모범노래연습장만 얘기가 되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단란주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란주점도 그런 문제가 많아서 이것도 물꼬를 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총 57개 중에 모범노래연습장이 35군데가 들어왔고 단란주점이 22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단란주점도 동시에 2건 다 행정에서 물꼬를 틀어줘서 건전한 방법으로 하고 잘하는 사람은 칭찬하고 도와주고, 못하는 사람은 단속을 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해야 판가름이 나겠다, 어차피 현재 업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양 길로 서로 갈 길을 정해 놓고 하면 효과적이라고 해서 생각한 제안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이 매년 단란주점과 더불어 노래방 과태료, 세외수입이 저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위생과장 김영수 증가되지는 않지만 평균치는 된다고......,
○김종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단속반이 밤낮으로 단속을 하니까 업주의 의식이 향상되어서 불법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2000년 12월 9일 노래연습장이 경찰서에서 넘어와서 지금이 4년째인데 연도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면 해마다 줄어가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줄어드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때 당시보다는 행정에 넘어와서 단속을 전담을 하기 때문에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업주의 의식변화가 향상되었다고 보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각 동네 요식협회에도 모임이 있어서 많이 다녀봤는데 지금 과장님이 저하고 같이 가 볼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매일 단속을 몇 건씩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수위원 정말로 눈뜨고 못 볼 그런 것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속을 매일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인정하실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인정을 못합니다.
요식협회나 가요방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습니다. 위생과장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업주들한테 어떻게 했기에 인기가 그렇게 좋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잠시 변명할 시간을 주십시오.
안 그래도 회기 때마다 몇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음식지부가 공식적으로 명칭이 나 있고 다음에 이발소, 이용지회가 있고 미용지회가 있고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지회가 없고 나머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발소는 퇴폐를 많이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업주들하고 상면할 기회도 잘 없고 교육할 때만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음식지부입니다. 음식지부는 저희들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좋은식단 실천도 하고 부정불량식품 단속도 하고 식중독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수성구 관내에 대형 음식점이 많고 업소수도 달서구 다음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음식점에서 연간 좋은식단실천추진협의회라고 하면서 야외에 차 8, 9대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반드시 따라갑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김경동위원 저도 얘기를 좀 합시다.
○위원장 김상수 중복된 발언은 가급적 삼가 주시고 예산에 꼭 필요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단속을 몇 번 나갑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단속은 지도계에서 2번 내지 3번 나갑니다.
그리고 단속신고가 있으면 거의 매일 나갑니다.
○김종수위원 개인적으로 묻겠는데 단속 나갈 때 위원님들 시간 되면 같이 나가면 안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안 그래도 지난번에......,
○김경동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예, 김경동위원님!
○김경동위원 존경하는 김종수위원님이 고마운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면서 정말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감사도 아니고 예산안을 다룰 뿐인데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김종수위원님한테는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님께서는 가급적으로 예산에 필요한 것만 질의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모범지정업소 보상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구가 믿었던 업소가 위반할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실 때는 즉시 면허를 취소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생과장 김영수 노래연습장 지정을 취소합니다.
업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석철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1차 선정할 때 엄격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 지정을 해 놓았다가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지정자체가 취소됩니다.
○석철위원 하시는 분한테 불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은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다른 불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렇게 되면 중점 감시대상자가 됩니다.
자기들이 하려고 하다가 안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서약서를 징구하시든지 지금 절차가,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몇 개월인데 그 단계를 건너서 바로 더 중한 쪽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안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사실 행정법규상 법이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것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사실 효력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각서도 받고 이 테두리안에 들어오면 탈락자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음에 모범업소 홍보책자가 1,500부 있는데 이 모범업소가 지정업소에 대한 선전 책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1,500부를 가지고 어디에 두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라면 매월 나오는 수성소식지에 모범업소로 지정된 곳을 3개월에 한 번씩 하면 명단 30개 나가는 것은 지면도 크게 차지하지 않을 거니까 차라리 그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지 싶은데요.
○위생과장 김영수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우리 소식지에는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를 많이 못 넣습니다. 그 집에 대한 소개를 확실하게 넣지를 못합니다. 다른 소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자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업소의 내부 전체적인 사진이라든지 영업에 대한 소상한 소개까지 최소한 1개 업소에 한 장 정도는 해서 약도까지 그려줘야 홍보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소식지에 몇 줄 넣어서 과연 홍보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석철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 수성구 45만 구민한테 1,500부를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저희들 생각에는 우선적으로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동사무소에 민원인이 많이 오는 자리에 비치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책을 비치할 생각입니다.
○석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세입은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세입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입이 됩니다.
○석철위원 식품진흥기금에 세입이 되는 항목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기금으로 심사했습니다만 수입이 잡히고 기금으로 세출이 잡힙니다.
○석철위원 세입이 잡히는 항목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기금으로 합니다.
일반 예산에 세입이 잡히는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 합니다.
○석철위원 기금의 재원이 뭐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그것은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를 문을 닫지 않고 대신 돈으로 내는 것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대신에 내는 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오고 일반적인 과징금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식품접객업소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구좌가 별도로 되어서 기금으로 관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60% 사용하고 40%는 시에 납부를 하는 제도가 있는데 노래연습장은 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수입이 잡히는 것입니다.
○석철위원 바항목에 좋은식단 실천홍보 판넬제작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할 목적물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일종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 요청은 예산계에 했는데 사실 식품진흥기금은 연간 예산이기 때문에 중간에 추경은 한 일이 없다. 그래서 일반예산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기금은 기금의 목적이 맞으면 기금을 써야지요. 뒤에 있는 기금들도 다 변경하는데 식품기금만 본예산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이 예산은 내년부터는 전액 식품진흥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희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노래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뒤에 앉아 있는 공무원도 그렇고 누구나 노래방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씩 다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양성화시킨다는 우리 구의 취지가 실효성이 있느냐,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문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그런 시책을 펼치면서 그 성과가 어떤지를 논하기에는 자리가 적당하지 않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구의 문제도 아니고 대구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 중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우리 구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많은 여파들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다른 것이 없고 법과 제도를 바로 세워서 그것을 정당하게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근본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서 모범업소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적 차원이니까 여기에 다가 많은 무게를 싣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단속을 강화해서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두 번째는 만약에 모범업소를 운영해서 그런 시책을 우리 구에서 펼치려고 한다면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과장님 소신으로 모범업소 지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온 시책을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두 가지를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센티브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이크 하나, 탬버린 하나 다 해봐야 한 업소에 26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하루저녁 영업수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모든 게 경제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기금도 나오고 과징금도 나오니까 세금면제라든지 보상차원에서도 연구를 하셔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올려 주라는 뜻입니다.
최소한 모범업소 지정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손실액을 평균치를 내서 전액 보상할 수 있는 정도도 괜찮다고 보고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수성구 혼자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타 구와 인접한 남구나 중구라든지 이 운동을 대구광역시 전체 차원에서 같이 협조적으로 움직임을 더 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구시 위생과장 회의를 한다든지 지금까지 우리 구의 성과와 업적들을 가지고 다른 구에 제안해서 같이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아무튼 329개 중에 30개를 지정해서 탬버린하고 마이크를 준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유치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과연 이것이 보상이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기준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여러 가지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실제로 지정이 되어서 하면 인센티브가 확실하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하다 못해 전기료, 상수도료, 선물도 주고 해서 말하기 부끄럽습니다만 예산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1억원을 받으니까 1억원을 쓰자는 식으로 욕심을 부리고 올렸었는데 삭감하고 다 정리되고 최소한 이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구도 중요합니다만 모든 것이 일률적으로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적으로 이런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106쪽 하단에 좋은 식단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좋은 식단은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을 만큼 제공을 하고 손님은 먹을 만큼 요구를 해서 먹자는 것입니다.
식당으로 봐서는 알맞게 차려서 음식을 남기지 않고 재원을 절약하고, 찾아가는 손님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받아 먹더라도 남기지 않도록 하자는 큰 뜻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문식단이네요?
○위생과장 김영수 옛날의 주문식단이 좋은 식단입니다.
○김종수위원 우리 수성구에 정상적으로 영업허가를 내서 하는 업소가 몇 개정도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4,728개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판넬을 하면 그 식당의 홍보역할도 할 수가 있네요?
○위생과장 김영수 식당 홍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좋은 식단하고 부정불량식품하고 식중독하고 신고보상금하고 네 가지를 한 채널로 묶어서 깨끗한 판넬로 만들어서 업소에 부착을 하면 업주·종업원도 홍보가 되고 또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홍보를, 현재 네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 유명무실합니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가르쳐 줘서 효과를 거두자는 뜻입니다.
○김종수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네요?
○위생과장 김영수 최소한 그런 정도로 만들려고 하면 1만5,000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연간 음식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15조원입니다.
음식을 안 남겨서 재원 절약하는 것이 그것보다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1쪽 시설비에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가 처음에 책정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많이 감액된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처음에 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국비 양여금이 내시가 될 때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액 양여금입니다.
당초에는 국가 사정이 좋아서 이 정도로 통보가 왔는데 최근에 와서 세수가 줄어들어서 내시가 감액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국가 양여금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떻게 해서 반 이상이 줄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것은 국가 세입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모양입니다.
상세하게 국가예산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양여금이 시에 와서 각 구별로 조정을 합니다.
조정된 내용이 저희들도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시 전체에 온 양여금으로 조정을 하는데 구청 중에서는 동구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적게 조정되었다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을 따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감액되었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이것이 많이 내시 되면 사업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구청에서는 안 좋지만 내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대구에 우박이 많이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우박이 그 당시에 삼덕동과 범물동 일대를 지나가면서 경산 남천면에 우박이 대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나가면서 국지적으로 왔는데 포도가 익어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우박이 떨어지니까 포도껍질이 터졌습니다.
전염병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농약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앙농업재해심의위원회에 요구를 하니까 농약대는 보상이 된다고 해서 60%는 지원을 하고 40%는 구비로 지원하라고 해서 60대 40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김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이 제안설명 당시에는 7월 10일에 급작스러운 우박피해로 인해서 피해액 65% 정도를 계상해 주기 위해서 이 금액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농약대라고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국비 60% 보상이 결정됨에 따라 구비 40%를 포함 계상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배만준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60%에 대한 보상이라고 들었는데 총 피해액 중에 60%라고 하신 것 같아서, 김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고 틀린 것 같았는데, 그렇다면 다시 속기록을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양정담당 공무원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어디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합니다.
시 전체 양정공무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연초 예산은 구에서, 예를 들면 내년도 봉급을 편성할 때 양정공무원의 경우는 구별로 한 사람씩인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2명이고 전체 시비보조를 각 구별로 나누어줍니다.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7급이니까 직원이 인사이동 된다고 하면 호봉이 조금 높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낮은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중간의 일부 변화는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동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다음 45페이지에 2003년도 하반기 물가관리를 잘 하셔서 우수단체 인센티브로 1,500만원을 받으셨는데 물가관리는 어떤 개념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받으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원래 물가가 지도가격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지도가격입니다.
지도를 해서 물가가 폭등 안 하도록 하는 관계의 업무를 홍보를 많이 했다든지 지도를 많이 했다든지 여러 가지 실적심사에 의하고 자료 데이터가 있는데 많은 자료를 책으로 묶어서 보냈는데, 하여튼 물가가 안 올라가도록 행정지도를 잘했다는 부분입니다.
○석철위원 잘 하셔서 1,5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어떤 내용에 투자하시려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1,500만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세입이 잡히고 세출을 할 때는 돈이 섞이는데 보건소 차량 구입하는데 쓰이고......,
○석철위원 제 생각에는 물가관리로 인센티브를 받으셨으면 물가관리 쪽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것은 좋은데 사실 물가관리라고 하는 것이 돈으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고생했으니까 우리 구를 위해서 쓰자고 해서 보건소에 차가 노후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고생했더라도 보건소 쪽으로 지원을 해 주자고 해서 보건소 예산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2003년도 예산에 보면 양여금 외에 시·도보조금으로도 돈을 받았는데 올해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없습니다. 전액 양여금으로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2003년도에는 왜 그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 당시 예산 배정할 때는 처음이니까 시보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은 순수한 국가사업으로 하자고 하고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동안 중앙에서 볼 때 이것은 순수하게 농촌사업으로 하자는 방침이 있어서 시·도는 부담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전부 양여금이 내려왔습니다.
○석철위원 원래 목표 대비 39%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사업을 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당초 계획대로 하면연간 3억원 정도로 봤습니다.
앞에 연도에 3억원 정도로 보고 두 차례 해서 6억원 정도 되는데 당초에 정부에서 볼 때는 세입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당기자고 해서 배 정도를 금년에 사업을 더 하자고 해서 6억원이 넘었는데 근래에 와서 보니까 세수가 안 좋으니까 조금 자제를 하자고 해서 상당히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중앙정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많이 와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면 좋은데, 어차피 3억원으로 봤으니까 내년에 조금만 더 내려오면 계획했던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석철위원 사업에 차질이 없다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현재 3억7,900만원 국비가 삭감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지방양여금입니다.
○양문환위원 당초에 용역한 결과 금액이 당초에 3억원을 예상하고 사업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세수가 조금 더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당초에 용역한 것은 전반적인 사업을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사업은 그 용역 순위에 대해서 설계만 해서 사업을 하면 되니까......,
○양문환위원 올해 사업 집행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아직까지 자금영달이 1억원 밖에 안 왔기 때문에 1억5,000만원 정도는 안 오겠나 보고 1억5,000만원 정도로 사업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다가 안 오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1억원은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사업예산을 잡아 놓으면 상반기 넘어서면 어느 정도는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예산이 안 되면 이월되고 삭감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좀더 철저히 잡아서 당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오후 늦게까지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실 때는 4억700만원 정도가 삭감되는데 대해서 중요한 것은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3억7,900만원의 국가 사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지, 자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고 단지 애견축제 예산이 삭감된 것 이외에는. 사업자체가 많이 삭감되다가 보니까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다는 답변하시는 분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쪽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애견축제가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저는 반대를 한 입장이고 과장님께서 이것은 꼭 해야될 사업이라고 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언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10월로, 가을에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10월에 선거가 있을 것을 예측을 못한 사항이고 11월에도 검토를 했는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애견은 찬바람이 불면 밖에 못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에 다시 하자고 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배만준위원 애견이라든지 자기 취미생활에 의해서 해야 된다든지, 하지 않아야 되는 근거는 없겠지만 근래에 중앙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공동주택에서 애견을 키우는 사람한테는 그 동 주민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고 특히 산책로라든지 등은 동물을 출입금지 시키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도 본위원이 애견축제에 대해서 정당한지 안 한지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것과 연관시켜서 150페이지 유기동물보호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 자료가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당초예산보다도 포획비라든지 보호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시비가 내시되어서 구비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대구시내 전체적인 사항이라서 이 돈으로는 모자라고 100% 구비로는 못하니까 당초예산 만큼 비율대로 시에서 보조를 해 달라는 각 구의 요구가 있어서 시에서 보조 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구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이 자료를 다른 위원님한테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도 실적만 나와 있는데, 증액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포획회수가 43회로 73두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등등이......,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우리 돈을 지출하는 것은 개 같으면 몸무게에 따라서 틀립니다.
10㎏, 20㎏ 이렇게 몸무게에 따라서 틀리는데 제일 작은 10㎏ 이하는 월 보관료가 3만원이고 20㎏ 이하는 4만원이고 20㎏를 초과할 때는 5만원이고 포획비는 하루 나와서 포획하는 일당입니다.
그것이 7만820원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한국동물협회와 단가계약을 하면 그때그때 작업 양에 따라서 돈을 지불합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은 거주하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고산입니다.
○배만준위원 아파트입니까? 단독주택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아파트입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동물 종류도 보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단독주택이나 외곽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고양이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환경청소과에 청소계도 있습니다만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 놓으면 뚫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마리를 포획하는데 8,000원 정도를 주면 포획해 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고양이 포획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과장님의 복안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저는 두당 8,000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지금 준 자료에 보면 10㎏ 이하는 64두, 20㎏ 이하 4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73두에 대해서 개별 조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환경청소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제안설명을 요구하는 건 혹여 이 예산 자체가 불필요하지 않느냐, 긴히 추경에 써야 될 거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차량유지비라는 게 있는데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시 이야기한 대로 유류비가 13.5%가 인상되어서 연말까지 15.8% 인상이라든가 그 다음 부속값이 비싸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차량유지비라는 말은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전부 다 몇 대입니까? 자료가 안 와서......,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지금 현재는 46대고요, 금년 1월 1일 기준해서는 64대였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왜 자료를 가져달라 했나 하면 당초는 64대에서 46대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렇게 유류인상분이 추가로 더 들어왔다는 것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민간이양하면서 차량을 그쪽으로 인수인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당초 64대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민간이양 시키고, 18대 민간이양 시켰는데 이 차량유지비가 1억7,000만원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자료를 달라 한 것은 그 사항을 미연에 알고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몇% 했는데 갑자기 고유가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아직 제가 다른 과 건 못 봐서 그런데 다른 데도 이렇게 차량유지비가, 거기는 당연하게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만 차가 열몇 대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보니까 제가 자료도 요구하고 과장님한테 다시 제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배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차량유지비는 제대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제대로라기보다는 적정량 수준의 70% 내지는 80% 수준으로 하고 추경 때 다시 해 왔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리고 차 18대가 줄어든 현시점에 왜 증액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참고로 줄어든 차량은 재활용차입니다. 재활용차 가스차였죠. 가스차인데 사실상 가스가 차지하는 비용은 유류비에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유류비가 현재까지 작년 대비해서 13.5%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벌써 경유가 리터당 900원 정도 가까이 가는데 연말까지 감안하면 연평균 18.4% 정도가 오를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경유비는 리터당 557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900원 가니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고요, 그리고 차량유지비 전체가 5억 정도 됩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더라도 작년 예산보다는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적습니다만 5억 정도 되는 차량유지비 중에 경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약 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차량유지비가 5억 정도라고 보면 작년에 5억3,000만원 정도 되고 올해도 5억 추경을 감안했을 때, 추경에 통과됐을 때 한 5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경유비가 금년에 3억2,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나머지 1억8,000만원 정도 중에서 부품수리비하고 부품구입비가 약 1억2,000만원, 나머지 기타 유지비 타이어구입이라든지, 펑크수선, 세차 이런 정도가 6,000만원 말하자면 경유비가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60% 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차량 줄어든 18대 중에는 재활용차가 17대고 청소차가 1대니까 거의 100% 가스차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유비가 인상이 되니까 결국 추경요인이 생겼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 70% 수준에서 전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편성해 온 것은 작년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차량유지비는 100% 예산편성을 안하고 7, 80% 수준에서 편성을 해서 추경 때 반영하는 그런 관행적으로 해 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그렇다면 충분히 제 질의에 설명은 됐습니다만 유류를 넣을 때는 개인처럼 자기가 필요할 때 넣는 게 아니고 단가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주유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동에 해동주유소라 했는데 그걸 단가계약을 하면 변동에 대한 것도 다 감안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처럼 고정적으로 하는 겁니까? 유동적인 것을 보완해 주는 수준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저희들이 직접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의뢰를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변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할 때 같이 하라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116쪽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중에 한마음나눔장터 행사용천막 구입비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번에는 행사를 동에서 짝수, 홀수로 나눠서 2번으로 해서 했거든요. 혹서기를 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일이 있어서 못하다 보니까 몇 달 쉬었기 때문에 합동으로 하자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규정에 보면 10개 가지고도 했거든요. 이게 올해만 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작년부터 한마음 행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사 천막에 대한 내구연한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 천막비가 계상이 안됐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제가 알기로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추가경정예산에서 23개를 하겠다는 말은 각 동네 1개씩 다 놓겠다는 뜻으로 알겠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동네에 동 천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는 아닐지라도.
이건 그 동네에서 가지고 있는 동 천막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관리는 청소과에서 다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다 동사무소로 배부를 해 줬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구입한 것은.
○배만준위원 과장님 설명을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확인을 못 했는데 저번에 만들어놨던 10개는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각 동에 줬었고 나머지 13개 동네는 미지급됐다는 결론인데 행정과 소관으로써 자체적으로 있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아직 확실히 모르겠는데.
파악해서 23개를 다 만들어야 된다고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아마 각 동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천막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배위원님께서도 행사하실 때 와보셨겠습니다만 만약에 천막의 크기가 들죽날죽 다르다든지 색상이 틀린다든지 하면 그 행사의 이미지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장소를 지정할 때도 추첨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천막크기가 틀린다든지 이러면 동간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한다면 기존 동에 천막이 한두 개 있다손 치더라도 이 행사에 필요한 천막은 똑같은 것으로, 똑같은 규격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충분하게 된 것으로 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방금 동료위원 질의하신 데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마음나눔장터 행사의 본래 취지가 뭡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야말로 재활용품을 나누어 쓰고, 아껴 쓰고, 재활용해서 쓰자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말씀을 안하셔도 벌써 이심전심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 100% 부합이 안되는 건 사실입니다.
○양문환위원 우리 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100% 취지에 어떤 영향이 없다면 이건 취소해야죠.
그리고 새마을부녀회가 환경청소과에서 주관하는데 각 동에 이렇게 넣어놓고 지금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압니까? 왜 불만이 생겼느냐, 첫째 원인은 판매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매금액을 수입을 맡겨놓고 동네별로 평가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동에 재활용품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는데 순수한 의도로 해야 되지 금액을 하다 보니까 공장에다 오만 물건 다 갖다놓고 실적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당초 취지목적에 벗어나는 건 안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행사는 어떤 물건이나 헌옷은 아파트 자체에서 나올 때 아파트부녀회에서 다 처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일부 나오는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그러면 분기에 한 번 하든지 연 2회 하더라도 지산·범물 같으면 지산·범물, 고산이면 고산 이렇게 묶어서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수성구 전체다 한데 넣어놓고 이걸 장사에 목적을 두고 행사를 하면 일하는 사람도 의욕이 안 생기고 불만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수입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그걸 자치행정과에서 동별로 평가를 하는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동간에 불신을 조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과장님 한번 신중히 생각하셔서 이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글쎄, 저도 일정부분 양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 행사는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단체에서 주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새마을단체가 일반 자생단체도 아니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기 때문에 저희와 집행부가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새마을단체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약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두에 말씀드리고 지금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권역별로 하는 문제, 또 수입에 너무 의존해서 장사속이 나타나는 이런 문제는 개선할 필요도 있고 또 그런 쪽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한다 그러셨는데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하면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됩니다만 환경청소과로 잡아놓은 원인은 재활용품을 하기 위해서 환경청소과에 배당을 잡아놓은 겁니다. 새마을부녀회하고 환경하고 아무 관계없지 않습니까? 단지 이 품목 1건 때문에 이렇게 잡아놨지만 여기 취지에 맞는 것을 해주는 것이 주무부서에서도 타당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아시고 과장님 간부회의 때 이런 걸 건의하세요. 시정할 건 간부들끼리 마음을 터놓고 시정을 해야 되지 위에 눈치볼 필요 없어요.
○김영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수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11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1회용품 사용신고자 포상금 이게 당초에 예산 500만원 책정된 거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왜 사용 하나도 안하고 그대로 항목만 바꾸어서 삭제하고 위에 새로 또 500만원 책정을 해 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아까 제안설명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각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117쪽 중간에 있는 자체사업 일반보상금에서는 삭제를 하고 그 위에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을 넣어라 이렇게 되어서 그건 말하자면 상쇄시킨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금년 벌써 9월인데 500만원 책정해서 하나도 안 썼는데 과목을 변경해서......,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 말이 아니고요, 썼습니다. 다 썼고 지금 이것은 과목변경을 조정한 겁니다.
○김영주위원 돈은 그대로 다 썼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이건 500만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자체사업 일반보상금에 맞지 않다는 거죠. 경상적경비로 넣어라, 그래서 이쪽에 기왕에 들어있던 500만원 삭감을 하고 그걸 과목을 바꾸어서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 넣은 겁니다.
돈은 500만원 그대로 있고,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고 거의 다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500만원 그대로 있으면 신고자가 하나도 없다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500만원 예산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걸 집행을 해서 거의 집행이 다 된 시점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19쪽에 소음측정기 700만원 1대 구입인데 지금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소음측정기가 몇대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2대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2대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김영주위원 2대가 부족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부족한 것보다 지금 1대는 92년도 제작한 겁니다. 물론 그게 영 못 쓰는 건 아닌데 내구연수가 6년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게 소음측정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기구기 때문에 물론 한 10년 넘었지만 쓸 수는 있어도 그건 간이로 쓰고 대체구입하는 형식입니다. 92년산을 새로운 걸로 대체구입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92년산을 바꾼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저도 소음측정 때문에 신고를 해봤는데 현장에 안 가고 옆에서 측정하면 이게 제대로 나옵니까.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소음측정은 직접 의뢰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측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아주 기계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6페이지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3대를 해놓으셨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있습니다.
○석철위원 몇 대쯤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디카가 하나 있고 일반카메라 한 대가 있습니다.
○석철위원 여기 투입되는 인원이 4명 내지 5명 정도 되는 모양이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것보다는 먼저, 설명드리자면 지금 현재 디카 하나는 청소행정계에서 관리하는데 쓰고 있고, 앞으로 3개 필요한 건 대형폐기물 그러니까 폐기물계, 청소쓰레기 단속하는 재활용 쪽에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재활용 불법투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 또 1대는 환경소음 관계 계별로 적어도 1대씩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청소관리 속에서 자산및물품이 3대가 나오니까 예를 들어 그 밑에 재활용관리 1대가 들어간다든지 나누어졌으면 목이 분명할 것 같은데 한 군데다 모으니까 너무 과다하게 구매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와서 그렇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 계속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한마음나눔장터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정책은 현재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사실 저희 과로써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 양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마을단체가 저희 과 지원단체도, 협력단체도 아니거든요.
단지 취지가 재활용하고 나누어 쓰자는 그런 취지다 보니까 그 행사를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저도 나름대로는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할 여지가 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마을단체와 협조를 해서 아까 양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권역별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재고품 같은 건 가져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해서 조금은 개선을 하고 회수도 현재는 매월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환경 때문에 자주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한 번 한다든지 또는 반기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주관 단체인 새마을단체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위원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음식물쓰레기처리비 공동주택 해서 민간위탁금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민간처리업자에게는 톤당 무게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은 공동주택 부분하고 민간주택 부분 분리되어서 들어올 수가 있겠지만 세출은 어차피 음식물쓰레기처리비는 같은 항목에서 나가야 될, 그러니까 공동주택 부분하고 민간주택 부분이 이왕 추경에 된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내년도부터는 하나의 항목으로 처리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을 조금만 해 주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크게 지적하신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경정, 기정으로 해서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부기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공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생과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 14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