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일 시 2004년 9월 18일(토) 오전 11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사무국 직원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축주택과장 권양웅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사유는 임대주택 내에서 임차인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각종 분쟁이 발생할 시 당사자들이 추천하는 자와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정방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근거는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내지 제18조의4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설치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마련하여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수성구공보, 구청게시판, 구청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 기간 중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3인, 그 다음 임차인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3인, 관련전문가와 수성구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등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조정대상으로는 임대주택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관리비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공용부문·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이 조정대상이 되겠습니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조정절차 및 효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당사자들의 조정안 수락의사가 있으면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당사자들간에는 분쟁조정서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15조 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임대주택 내 임차인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 발생가능한 각종 분쟁사항이 집단민원 및 소송 등으로 확대되기 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원만히 해결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정구현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발생 시에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분쟁을 신속하고도 원만하게 해결하므로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할 뿐 아니라, 선량한 입주자와 사용자를 보호하므로 서민생활의 주거환경 안정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본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함께 참여하고 전문가들이 중립적 입장에서 도출된 문제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므로 당사자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비록 최선책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으로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만큼 조정결과가 법적 강제력과 구속력은 없을지라도 행정기관에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분쟁당사자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므로 마음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임대주택분쟁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임대주택 분양시에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책정토록 되었을 뿐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수납된 임대보증금을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등 분양전환 이전까지는 당해 임대주택을 담보 물건, 부동산임차권으로 저당권설정을 제한하므로 임대주택의 분쟁을 줄이는 등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재산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제2조를 보면 적용범위에 [대구광역시수성구에 있는 임대주택으로써 법 제17조의2에 의한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법 제17조의2에 보면 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했는데 이건 몇 호를 얘기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대통령이 정하는 호수라 하면 20호 이상을 말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 놓으면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앞에다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으로써......,] 20호라 하는 걸 명시를 하면 안 낫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그 문제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나면, 상위법에서 상위법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규정이나 수치가 개정이 되면 우리 조례도 거기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일반서민들이 법 제17조의2 제2항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됐다 이렇게 된 걸 제17조2항을 찾아봐야만 20호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쉽게 20호 이상이라는 걸 명시를 해 주는 게 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내용이다 그런 뜻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제3항에 보면 [조정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통지하는 기간을 못을 안 박아놨는데 다른 구에서 한 것을 보니까 7일 이내로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것도 7일 이내 기한을 넣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7일 이내는 민원서류 처리기한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운영을 잘하고 이 내용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못을 박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7일 이내라는 것을 못을 안 박아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조례라 하는 건 확실히 규정이 되어 있어야 일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조례를 제정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 민원을 처리하는 기간이 7일 이내니까 그것을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그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과장님, 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제8조를 봅시다.
제8조에 보면 (분쟁의 조정 신청 등) 해놓고 2항에 보면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묶어낸 자체를 보면 지체없이 하는 내용 자체는 본위원이 볼 때는 문구 자체도 애매모호하고 조금 강제성을 띄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사실 지체없이 한다 하면 바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건 사전검토도 필요한데 이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바로......, 앞에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하는 걸 삭제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뒤에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체없이] 하는 강조되는 문구는 삭제되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경동위원 삭제도 무방할 것이다가 아니고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삭제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이건 삭제하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새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보통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돼 있는데 여기는 청장님으로 돼 있는데 이게 상당히 비중이 커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특별한 게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김광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법에서 이 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법에서 명시가 되었는데 아마 이 법을 제정할 때는 이것이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비중이 있다고 보고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법에서 명시된 것입니다. 우리 조례도 법의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안을 마련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된 위원회는 별로 없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별로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건물은 관계없고 주택만 해당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법에 근거가 임대주택법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제3조제3항에 보면 임기가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가 규정돼 있는데 보궐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우리가 지금 여기 임기에서 보궐위원에 대한 규정을 표기 안 했습니다만 항상 보궐위원은 전체 구성에 대해서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궐자가 발생한다 해도 위원회 구성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보궐을 하게 되면 이때까지 다른 법규나 다른 조례를 보면 항상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에 제3조의1항에 보시면 셋째줄입니다.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인으로 하되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임대사업자의 임직원은 각각 1인에 한한다.] 이렇게 제한규정을 두시면 법에서 3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권한을 줬는데 그 권한을 제약하는 건데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여기에서 우리가 임직원을 각각 1명씩을 규정한 것은 혹 구성할 적에 임직원이 더 많이 들어가서 어떤 목적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1인으로 한정을 한 겁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예를 들어 당사자가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한 분이 들어오시면 나중에 조정한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그 한 사람만 공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법에서는 틀림없이 각 당사자가 3명을 추천한다로 돼 있는데 제한규정이 없는데 제한규정을 만드는 자체가 상위법 위반이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이 문제는 타 도시의 사례를 다시 한번......,
○석철위원 대구광역시에서 한 걸 보면 같이 제한을 하셨는데 다른 지역을 보면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고, 법에는 틀림없이 [임대사업자가 추천한 자를 3인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어떤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목적으로, 자기들 조정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요, 다음 제4조를 하겠습니다.
제4조 6호에 보면 공공건설 임대주택만 들어있는데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왜 빠져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이건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공공건설 임대주택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안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민간 임대주택이 대구에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지금 저희 관내에는 민간 임대주택은 현재 없습니다. 공공 임대주택만 3개 단위로 있습니다.
○석철위원 현재는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3개 단지만 있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석철위원 그 다음에 제7조 간사에 대해서인데 간사는 위원회 위원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포함이 되지 않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간사는 위원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묻겠습니다.
제10조에 보시면 3항이 어디 가있습니까? 1항, 2항 다음에 바로 4항인데.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워드 과정에서 바로 4항이 되었는데 오타로써......,
○석철위원 오타는 아니고요, 다른 구나 다른 예를 봤을 때 2항, 3항을 합쳐서 2항으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기본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2항에서 분쟁당사자들이 조정한 수락의사가 있는 때라고 했는데 수락의사만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죠. 조정안에 대한 서명이 있었다면 몰라도 수락만으로 어떻게 합의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다른 구에 보면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수락의사가 있는 것하고 실제 수락하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항상 수락을 하고 나면 수락의 표시로 서명날인을 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명확한 내용은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석철위원 분쟁조정서 자체가 신청인지 비신청인지 서명을 해야지, 조정서가 만들어지는데 조정서에 서명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이 관계는 이때까지 지적하신 내용하고 위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검토기간 중에 한번 더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적으로 검토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조례안은 일단 유보해서 검토 후에 처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김영주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주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다음 기회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박대녕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9. 14 구청장 제출)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