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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3월 1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국상    사무국직원 안국상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실·과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 후 실·과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존경하는 박재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660만원은 월간 공공정책21 도서구독료 180만원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지역정책 연구포럼회원 가입비 480만원이고 운영수당 500만원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 회의수당이며,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 여비 3,300만원은 우리 실 직원 증원 및 여비단가 인상에 따른 금액입니다.
   다음 59페이지 용역비 2억원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총액인건비제 실시와 팀제 도입을 위해서 우리 구가 나아갈 비전을 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진단과 성과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이고 자산취득비 75만원은 문서세단기 대체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에 2,100만원은 지방재정현황관리 프로그램을 재정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초에 전산개발비목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 구축하도록 함에 따라서 이번에 삭감하고 60페이지 중간에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 수당 170만원은 행정혁신협의회 참석수당 120만원과 혁신경진대회 교육강사 수당 50만원입니다.
   다음 61페이지 포상금 100만원은 부서별 학습동아리 운영성과에 대한 발표대회 시상금이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500만원은 자치구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내 대구여고와 노변,동원초교에서 요구한 독서대와 주민편의시설 설치비입니다.
   다음 뒤에 12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983만8,000원이 증액된 22억9,16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문화공보실장 정풍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91억3,363만3,000원이 증액된 160억5,712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공보관리에 2,064만원, 문화관광에 90억8,938만7,000원, 체육청소년관리에 2,357만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064만원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지급단가 인상분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1,200만원은 수성구축제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 2,500만원은 수성문화원 여성문화대학 사업활동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민간행사보조위탁 2억5,000만원은 수성들안길 맛축제행사 개최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 600만원은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 지원금으로 시비보조금 증액 교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총 87억4,838만7,000원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비로 87억원 문화예술회관 건설사업관리 감리비로 3,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838만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4,800만원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하단과 79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021만6,000원은 노후된 구민운동장 관람석 등 시설물 도색작업에 따른 공사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7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 336만원은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운영비로 월 급여 단가가 인상되어서 기금 시비보조금 증액 교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공정대로 현재 61% 입니다만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말 목표로 준공하고 있습니다.
   공기대로 순조롭게 건설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총무과장 최상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75만원은 각 동에 위탁된 가로기게양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여비 5,112만원은 직원출장여비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330만원은 복식부기팀 신설에 따라 복식부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행활동비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비 2,000만원은 우리구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는 3대대 예비군 훈련장 내 식당의 천장 누수와 출입문과 창문 등의 노후로 제역할을 못하고 있어 이를 보수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2,100만원은 우리 구청사 부지 내에 있는 재정경제부소유의 국유재산 매입비용으로 2002년 10월 대구시 감사와 2005년 6월 정부합동 감사시에 국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라는 처분지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동안 여러차례 걸쳐 재정경제부와 무상양여를 협의했으나 국유재산법에 의거 불가통보를 받았으며, 금년 2월 제131회 임시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향후 개별공시지가가 더욱 오를 것이 예상되어 조속히 매입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의실 마이크 개체는 시설 노후로 인해 회의 중 마이크가 중단되어 마이크 교체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올해 신설된 복식부기팀의 업무용 칼라프린터기 구입 비용입니다.
   다음 구행정운영 연구개발비 200만원은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입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90만원은 지문으로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 구입비입니다.
   다음 위탁교육비 2,100만원은 우리 구 6급이하 직원이 시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지불하는 교육비이고, 국내여비 1,500만원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교육여비 단가 인상으로 인한 추가소요 경비입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2,100만원은 새로운 정책개발과 행정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 및 시본청에서 업무전문 분야별로 연수 인원을 늘림에 따라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동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세출예산은 3억126만원이 증액된 138억3,769만7,000원으로 경상예산은 2억6,562만원이 증액된 133억8,165만5,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주민등록표 원장 정리에 따른 특근급식비 990만원과 황금1동 주민자치치센터 강사수당 120만원, 상동 국기구입비 60만원, 2006년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인상된 2억5,392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3,564만원이 증액된 4억5,604만2,000원으로 증액의 주요요인은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단말기 구입 23대 2,080만원과 만촌2동 주민자치센터 가요교실 신설에 따른 노래반주기 외 6종 구입비 545만원, 수성1가동 인터넷 열린공간 컴퓨터 책상 구입비 105만원, 황금1동 인증기 구입비 250만원, 두산동 레이저프린터 대체구입비 94만원, 고산3동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민원봉사과장 조춘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민원실운영 부문에 국내여비 2,592만원은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인상됨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진위확인 단말기 구입비 90만원은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을 확인하여 민원증명을 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 확인의 정확한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물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운영 부문입니다.
   민간경상보조부문에 구 새마을회 재활용사업 및 도농직거래사업 지원금 1,500만원은 새마을단체가 농산물직거래사업을 실시하여 지역민에게 싱싱하고 저렴한 농산물 구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농간 상호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또한 재활용품시장을 개설하여 건전한 소비생활 정착과 수입사업을 통해서 단체 재정적 보충으로 봉사활동에 활력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시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에 2,000만원과 자원봉사 시책사업 지원에 1억3,200만원은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등 총 8개 사업에 조정교부금 50%와 구비50%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세무과장 서영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세무관리예산은 기정예산 9억6,172만3,000원보다 6,012만원이 증액된 10억2,184만3,000원으로 세정관리예산 4,500만원 징수관리예산 1,51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중 국내여비 4,200만원, 증액은 기본업무추진여비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용 5,480만원은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목변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원은 민원실 양방향컴퓨터 구입 비용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징수관리월액여비 1,512만원 증액은 기동체납처분 징수활동 월액여비입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정보통신과장 조남식입니다.
   71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1,848만원은 직원여비 인상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72페이지 무정전전원공급장치는 정전시에도 전원을 공급하여 전산자료 포섭 및 행정업무중단을 예방할 수 있는 장비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력증가로 용량 확보를 위한 장치구입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태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박영활 전문위원이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오늘은 김남식 전문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식    전문위원 김남식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의 예산규모에서 금번 추경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57억9,400만원 증가한 1,984억7,300만원이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6억8,400만원이 증액된 709억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인 2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금번 추경은 구 청사 부지 내 국유재산매입비와 문화예술회관 건립 마무리에 따른 계속비 사업의 투자 등 현안사업 추진과 당초 예산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직진단 및 성과관리시스템 연구용역 2억원, 들안길 맛축제 행사 2억5,0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비품비 87억9,600만원, 구민운동장 관람석 등 도색비 2,022만원, 구 청사내 국유재산매입비 14억500만원, 자원봉사센터지원 등 1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이후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 및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6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대구여자고등학교에 독서대 설치하는데 6,000만원이고 노변초등학교는 시교육청에서 4,0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독서대 설치하는데 부족한 2,000만원이고 그리고 만촌동에 동원초등학교는 주민들이 운동하고 쉬는 의자 같은 편의시설 설치하는데 500만원입니다.
김영대위원    그것을 교육위원회에 예산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아닙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도 저희들이 4,650만원 지원했었고 또 작년에도 2,500만원 지원하고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가 오면 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개 학교가 요구가 들어와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요구가 오면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지원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러니까 자치단체 예산 범위내에서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정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영대위원 수고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느 학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대구여고하고 고산에 노변초교하고 만촌1동에 동원초교하고 3군데입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대구여고는 독서대 설치하는데 6,000만원이고 노변초등학교도 독서대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고 동원초교는 저녁으로 주민들이 운동한다고 마당에 나무의자 시설 교체하는데 500만원입니다.
한해동위원    만촌1동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한해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76페이지에서 77페이지까지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산이 있는데 그 내용이 계속적인 사업, 새로 또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66억9,600만원이 추가로 올라 왔는데 그 중에서 49억5,000만원은 당초에 국비나 시비로 충당하겠다고 한 부분이 국비, 시비 영달이 잘 안 되어서 이번에 구비로 반영했고 나머지 17억4,600만원은 그간 자문위원회의라든지 또 우리 집행부 감리단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드는 경비와 법정부담금으로 준공할 때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17억4,600만원 도합 66억9,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 지원 요청받기로 되어 있는 것이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부분에서 국비라고 하면 문관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그리고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교부세를 총칭해서 국비라고 한다면 문관부에서 지원하는 20억은 이미 받았습니다.
   법정경비로 행자부에서 받기로 저희가 목표를 세웠던 60억 중에는 현재까지 36억을 받았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결코 적게 받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을 세울 때 그야말로 우리가 목표로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비는 당초에 목표가 48억이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10억 내시된 것까지 이번 3월 중에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10억이 내시되어서 22억5,000만원을 받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목표를 세웠던 부분에서 25억5,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준공을 앞두고 2차 계약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계약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선 구비로 충당을 하고 국비라든지 시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행자부 교부세는 1년에 두 번씩 배정을 합니다.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그래서 상반기 배정할 때에 저나 부구청장님께서도 직접 저하고 같이 방문하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최대한 받아오고 또 지역국회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특히 조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교부세를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시비부분은 25억5,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시 입장은 적어도 수성구, 달서구는 재정이 낫지 않느냐,   안 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실무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고 또 그렇게 할 임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부구청장님께서 예산담당관실에 계셨다가 오셨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최대한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76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2억5,000만원 들안길 맛축제 이것이 지난해에도 2억5,000만원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한해동위원    가능하면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본예산 때에는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를 금년 5월 31일 선거가 있기 때문에 5월달에는 할 수 없고요, 맛축제를 지금까지 2번 개최를 했는데 5월에는 선거로 못하니까 하지말자고 집행부에서 결정이 났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건을 보면 의회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주민은 주민들대로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다소간 흐트러질 수 있는 지역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안정을 찾고 화합하는 것 중 가장 좋은 방법은 축제라고 이렇게 보고 또 각계각층에서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했다는 양해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선거는 5월 31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 민심을 달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축제뿐이다, 이런 뜻인데 그런 것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올라 왔으면 좋지 않으냐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실장님께 잘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사려깊지 못한 기획에 대해서 다시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철저히 준비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손중서위원    실장님 시기적으로 6월같으면 많이 더울텐데 노점상 음식이 많이 상할 수도 있고 식중독 이런 것도 염려되는데 시기적으로 적당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다소간 검토가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문화공보실이고 또 음식 품평회라든지 음식관련 행사는 내부적으로 위생과에서 담당하는데 위생부서와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컨대 식중독이라든지 음식물로 인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시니까 그쪽에서 잘 판단하셔서 그런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 저의 입장에는 예년처럼 5월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부득이 5월 선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손중서위원    선거가 5월에 있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을이 축제하기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난번 축제 때에도 풍물놀이라든지 주변여건상   수험생들이 공부하는데 엄청나게 지장을 많이 받았다고 항의전화도 많이 온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5대의원도 결정되고 단체도 결정되고 하는데 그때 당시 선거에 또 낙선한 분은 참석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정치성 내지 언론의 질타를 안 받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손중서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수성문화원 여성문화대학은 올해 처음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런데 대상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일단은 주부들입니다.
   주부라기보다는 여성이지요.
김우열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대충 몇 명이며 할 수 있는 범위와 활동사항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선 대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부를 포함한 여성이고 교육내용은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대학도 있고 여성교육문화센터도 있는데 여성교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취미분야로 취미교실정도로 하고 주민자치대학은 일반교양이나 상식을 강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이번 문화원에서 하는 여성문화대학은 그야말로 예술 문화 이런 부분에 특화해서 그런 쪽에 있는 교수라든지 문화예술가 심지어 음악가라든지 탤런트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정말 문화마인드를 확산시키는 이런 쪽의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과정은 금년 3월말부터해서 6월까지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하는데 수강료는 3달에 실비정도로 해서 5만원정도 받는 것으로 해서 현지 탐방도 가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방송국도 가 보고 문화유적지도 답사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이왕 할 바에는 수준 높은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은데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 수준 높은 계획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실장님 김우열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우리가 수성문화원에 금년 본예산에 5,30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지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5,100만원입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여성문화대학은 새로운 사업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한해동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문화원 사무실이 예지향갤러리라고......,   
한해동위원    그 정도 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대략 200평정도됩니다.
   문화원장이 제공한 시설이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래서 금년에 새로운 사업이니까 조금 하고 내년에 조금 더 했으면 안 좋겠느냐해서 물어봅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의 5,100만원은 국비가 50%이고 금년 5,100만원은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우리 구비 25%해서 가장 기초적인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원이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이 안 되어서 일을 잘 하는 것을 보고 괜찮으면 더 지원하겠다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왜 예산을 이것 밖에 안 지원하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잘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공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잘할 것 같으니까 2,500만원정도 주고 좀더 잘하면 하반기에 추경을 좀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64페이지에 구청사부지내에 국유재산 매입 14억500만원 있는데 이것만 국유지이지 다른 것은 구청 땅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두필지만 국유지이고 나머지는 구청땅입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 에 부지가 범어못자리로 농경지 소유자인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이 잡종지로 되어서 관리가 우리 구청으로 넘어오고 현재는 재정경제부 소관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274평 906㎡는 어느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이것이 우리 구청 앞의 도로입니다.
   이것이 구청 들어서는 부지인데 신청사부지가 여기 있는데 옛날에 국유지입니다.
   이것하고 이것은 회의실, 지하회의실 밑에 경찰서하고 경계지점 두 군데 이것을 구청이 사 넣어야지 아무리 무상양여 협의를 해도 안 주겠다......,
이정식위원    지금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사용료는 안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시지가가 높아지므로 갈 수록 더 많이 줘야 합니다.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빨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정식위원    이것만 지불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감정평가해서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63쪽에 예비군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이것은 관내 예비군대대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법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구의 예를 들어보면 중, 남구는 8,000만원씩 지원이 되었고 동구는 9,000만원, 서구는 1억2,000만원, 북구는 1억원정도인데 자기들 구세에 넘치도록 이런 지원이 되는데 우리는 예비군대대 식당이 지은 지 오래되어서 비가 샌다고 대대장이 와서 하소연을 여러 번 했습니다.
   재정사정이 우리보다 못한데도 많이 도와주는데 수성구는 왜 그러냐 이래서 최소 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그것은 국방부에 지원요청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향토예비군대대는 법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도 다 지원을 하고 우리도 같이 형평에 따라서 최소 경비로 지원합니다.
김영대위원    그것도 앞으로 시정되어야 되는 할 문제네요, 한가지 물어보면 66페이지에 국외여비에 공무원들 어학교육을 보내는데 매년 보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이것은 해외전문분야별로 건축은 건축, 토목, 복지 이런 전문분야별로 중앙부처하고 시하고 계획이 내려오면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한 다른 구청에도 전부 다 보내는데 올해 5,25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유독 외국에 나가는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벌써 예산이 바닥이 나는데 추경을 해 놔야 하반기에 그런 계획이 있을때, 저희들 계획 같아서는 한 5,000만원 더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야단치실까봐 2,000만원만 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더 올려주세요.
김영대위원    이것을 매년 실시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김영대위원    작년에 몇 명이 갔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작년에는 한 15명 갔습니다.
김영대위원    어느 나라에 갔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가는 팀마다 다른데 유럽도 있고 북미지역, 동남아지역, 예를 들어서 유럽지역에 잘된 분야가 있으면 그 쪽으로 가고 지역별로 연수를 갑니다.
   직원들 보통 10명 내지 15명정도 그룹을 지어서 아니면 중앙부처 계획에 의해서 가면 한 두명 같이 조를 지어서 갑니다.
김영대위원    보면 어학교육과정 밑에 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학교육을 무슨 다른 나라에 교육을 한다든지 영어를 배우러 간다든지 일어를 배우러 가는 교육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목이 어학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김영대위원    올해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당초에 5,250만원인데 그것은 1인당 350명씩 15명으로 잡아서 5,250만원 당초예산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벌써 11명이 갔으며 지금 계획이 내려온 것만 해도 몇 명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딜레이시켰는데 이것을 전부 다 보내려면 돈이 더 있어야 합니다.
   지금 외국에 보내는 것을 과거에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는데 지금은 외국에 나가서 새로운 문물도 보고 공무원들도 배우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2,100만원 올렸는데 제가 위원님 입장이라면 대략 2억1,000만원 올려야 합니다.
   좀 많이 줘서 많이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해외 풍물을 배우는 것은 좋은데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학교육.......,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부기명이 잘못 되었습니다.
김영대위원    저의 이야기는 어학교육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해외가서.....,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보내니까 어학교육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여러 가지 보는 것도 좋은데 어학교육을 하기 위해서 해외 가는 것도 안 좋겠느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과장님 64페이지에 전산개발비 선거인명부 인터넷열람용 홈페이지 구축 200만원 해 놨는데 여태까지 안 하고 이제 합니까?
   과거에 했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작년에 8월 4일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서 선거인명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열람할 수 있도록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전에는 인터넷에 안 들어가고 명부만 가지고 했지요.
○총무과장 최상필    예.
김우열위원    이번에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명부가 다 나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김우열위원    수성구민 선거인단 전부 다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김우열위원    2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정보통신과에서 필요 경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총무과에서도 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홈페이지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가기 때문에 정보과에서 올려 놓으면 다 같이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산이 되어야 됩니다.
김우열위원    하기는 정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자료는 우리가 넘기고 합니다.
김우열위원    2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구 새마을회 재활용사업이 도농직거래사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사업자금입니다.
   우리 새마을단체가 사실 인적구성이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이나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많이 하려고 준비는 되어 있어도 사실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면 밑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권장을 해서 지역에 어떤 공익성을 바라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으로써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4년도에 보면 구에서 권장사업으로 주관을 하고 새마을단체에서 실시해 온 재활용알뜰매장이라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 사업도 사실상 그때 실시해 본 결과 한 마디로 자본없이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그것을 해 온 결과 지속을 할 수 없었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하면 또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사기도 진작되고 자본이 생김으로 해서 새마을단체는 2003년도에 법인화가 되면서 그때에 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에 사실 부채가 있어서 그간에도 새마을 사무실에 보면 매일 매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으로 해서 그때당시 부채를 갚아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벌써 2~3년간 그런 부채를 갚아가는 그런 쪽에 너무 치중하다보니 봉사단체 사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좀더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에 구청에서 더 지원해 줘서 지역민도 좋고 단체도 활성화 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이정식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영대위원    6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1억5,2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당초 예산없이 추경으로 올라 왔습니다.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예산은 매년 예산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매년합니다.
김영대위원    하는데 본예산에 안 잡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여기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책정된 부분을 보면 거의 다가 시조정교부금입니다.
   교부금내시가.....,
김영대위원    구비도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있는데요, 1월경에 보조내시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편성 못하고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영대위원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70페이지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는 본예산 없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표준시스템구축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 가 있는 것인데 처음에는 본예산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목을 변경하는 것이고 지방세표준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부과, 징수 이렇게 전산화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전국 통일해서 표준으로 전산망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김영대위원    현재는 본예산에 없잖아요.
○세무과장 서영수    본예산은 밑에 있습니다.
   본예산은 삭감하고, 자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자체사업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국시비가 내려오므로 보조사업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밑에 있습니다.
   70페이지 위에 것이.....,
김영대위원    이 란에는 제로이잖아요.
○세무과장 서영수    바로 밑에 보면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이것을 한테 묶어놓지 따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본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올라 와 있는데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묶어놓지 따로 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이것은 삭감하고 이것은 증액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과장님, 월액여비 기동체납처분반 징수활동여비라고 해서 처분반이라고 했는데 몇 명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14명입니다.
김우열위원    처음에 예를 들어서 6명하다가 모자라서 14명 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공무원이 1월 1일부터 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김우열위원    여비가 증액되었지 사람 수를 늘인 것은 아니고요.
○세무과장 서영수    예, 여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사람 수가 불었는 것은 아닙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무정전전원공급장치라고 하면 전기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것은 정보통신과내에 전산실과 기계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전기가 정전되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유페이스로컬을 합니다.
   여기서 전력이 공급되는 장치입니다.
김우열위원    그것이 2,500만원 1대하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 후 11시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준호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최준호위원입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결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수성문화원 여성문화대학 사업활동 지원 2,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수성들안길 맛축제 행사 및 부대경비 1억6,2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최준호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최준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최준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태   최준호
   차이열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김진환   손중서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식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안재영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총 무   과 장   최상필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세 무   과 장   서영수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14.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3. 20.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