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일 시 : 2006년 3월 16일(목)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3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개의)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공통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회부하였습니다.
또 사회도시위원회에는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추가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기간 중 결정된 특별위원회 임원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구성된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반대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장병태의원, 부위원장에 김희대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대로 2006년 3월 16일부터 3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그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3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존경하는 홍해근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132회 임시회 본회의에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전과 역동이 넘치는 미래형 선진도시 건설과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따뜻한 복지도시 실현, 그리고 삶의 향기를 느끼는 품격높은 문화도시 조성에 열과 성을 다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세심한 배려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사 부지내 국유재산 매입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마무리 등 계속사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당면현안사업 추진, 그리고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이후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보조금과 특별보조금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984억7,3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1,826억7,900만원보다 159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56억3,500만원이 증가한 1,882억2,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5,900만원이 증가한 102억4,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계상으로 인한 세외수입 11억원과 종합토지세 폐지에 따른 지방교부세 37억7,200만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자원봉사 시책사업 지원 등에 따른 특별교부금 10억8,600만원, 조정교부금 13억9,600만원과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73억6,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9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청소차량 운전원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1억6,600만원과 수성들안길 맛 축제 2억5,000만원을 비롯한 경상적경비 13억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87억원과 보육시설 운영 9억600만원 등 98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구청사 부지내 국유재산 매입비 14억500만원과 지산어린이공원 정비 2억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4억300만원 등 일반사업에 27억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사업은 지산초등학교 남서편 도로건설 4억원, 천을산 진입로 건설 3억원, 두산동 늘봄공원서편 도로건설 3억원 등 14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인 시비보조금 1억5,900만원을 민간위탁금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수성구를 사랑하는 홍해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세입 계상과 국·시비보조사업, 특별교부금사업 그리고 당면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오니 본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내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최준호의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박재태의원, 이정식의원, 한해동의원, 김진환의원, 김우열의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영주의원, 김종수의원, 석 철의원, 손운익의원, 김희대의원 이상 열한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행정동 순서에 따라 범어4동 이정식의원, 만촌1동 한해동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해근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수 22인
홍해근 김광수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최준호
김경동 김진환 김상수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우열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규택
부 구 청 장 김인환
총 무 국 장 안재영
사회 산업 국장 김영재
도 시 국 장 박대녕
기획 감사 실장 박종배
【보고사항】
○의안제의
제13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16 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16 의장 제의)
- 범어4동 이정식의원
- 만촌1동 한해동의원
휴회의 건
(3. 16 의장 제의)
3. 17 ~ 3. 20 (4일간)
○의안제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14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