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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24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경계선관통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2. 황금동 대자연시장 용도지역·지구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3.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수성1가, 파동 강촌2지구)
4. 2005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범어동 474-40번지 외 12필, 34-11번지 외 2필)

부의된안건
1. 경계선관통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2. 황금동 대자연시장 용도지역지구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3.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수성1가, 파동 강촌2지구)(구청장 제출)
4. 2005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범어동 474-40번지 외 12필, 34-11번지 외 2필)(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경계선관통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경계선관통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찬성의결 하였고, 황금동 대자연시장 용도지역·지구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찬성 의결하였습니다.
   또 수성1가 및 파동 강촌 2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그 외 사항은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계선관통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2. 황금동 대자연시장 용도지역지구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3.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수성1가, 파동 강촌2지구)(구청장 제출)   
4. 2005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범어동 474-40번지 외 12필, 34-11번지 외 2필)(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1항 경계선관통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황금동 대자연시장 용도지역·지구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의원입니다.
   제12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경계선관통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경계선관통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매호동 우매마을에 대한 경계선 관통취락의 용도지역 변경안으로서 심도 있는 의견교환과 토론을 거친 결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종세분화의 기본원칙에 따라 해제되는 구역으로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토록 요망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 외 부분은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으며, 두 번째로 심사한 황금동 대자연시장 용도지역·지구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은 황금동 대자연시장의 기능 상실로 2004년 3월 10일 시장폐지가 결정되었으므로 주변의 용도지역·지구와 동일하게 당초 시장의 방화지구는 폐지하고, 준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찬성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수성1가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위치는 수성1가 249-139번지 일원이며,
연면적 6만4,156.6㎡, 건폐율 29.59%, 용적률 248.67%, 층수 27층 이하, 세대수 895세대로 재건축하려는 것이며, 또 파동 강촌2지구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위치는 파동 27-17번지 일원이며 연면적 5만4,587㎡, 건폐율 26.72%, 용적률 249.67%, 층수 15층 이하, 세대수 935세대로 재건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도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두 지역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공통으로 재건축 재개발 시 아파트단지 주변 등 인도경계석 높이를 차량문 이용 시 연석에 닿지 않도록 적정수준 높이로 제한하도록 의견제시를 하였으며, 수성1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관내 동성초교와 중구 삼덕초교로 분리된 학생수용계획을 관내 동성초교와 동일초교로 수용토록 하고 앞으로는 의회 의견 청취 시 교통영향 평가결과를 반영한 안이 제출되도록 요망하는 추가의견을 제시하고, 그 외 사항은 원안대로 찬성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심사한 2005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그 대상지역이 청구 성조맨션 남편의 범어동 474-4번지 외 12필지와   한국통신 수성전화국 앞 동대구로 건너편의 범어동 34-11번지 외 2필지로서 이 두 지역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구역내로 편입되어 용도폐지 결정된 구유잡종 재산으로 그 일대가 재건축 및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아파트시행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계선관통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황금동 대자연시장 용도지역·지구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수성1가, 파동 강촌2지구) 심사보고서
   2005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범어동 474-40번지 외 12필, 34-11번지 외 2필)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r(이상 4건 부록에 실음)r!

○의장 홍해근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계선관통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사회도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황금동 대자연시장 용도지역·지구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사회도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사회도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수 22인   
   홍해근   김광수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최준호
   김경동   김진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우열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규택
   부 구   청 장    이진훈
   총 무   국 장    최정이
   도 시   국 장    박대녕
   보 건   소 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출    
   경계선관통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10. 17 구청장 제출)
       수정의견 제시후 찬성의결
       의견- 형평성과 종세분화의 기본원칙에 따라 해제되는 구역은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요망
   황금동 대자연시장 용도지역·지구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10. 17 구청장 제출)
       찬성의결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수성1가, 파동 강촌2지구)
      (10. 17 구청장 제출)
       수정의견 제시후 찬성의결
       ◦수성1가 주택재건축사업
          의견 - 단지내 초등학생은 동성초교와 동일초교에서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람(중구 삼덕초교를 가려면 수성교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악천후 시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매우 위험함)
                  -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바람
                  - 인도 경계석의 높이를 적정수준(15~20cm)으로 제한하기 바람
       ◦파동 강촌2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의견 - 인도 경계석의 높이를 적정수준(15~20cm)으로 제한하기 바람
   2005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범어동 474-40번지 외 12필, 34-11번지 외 2필)
      (10. 1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