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일 시 2004년 9월 23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의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
3. 지하철참사희생자공동묘역고산지역조성반대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부의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의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구청장 제출)
3. 지하철참사희생자공동묘역고산지역조성반대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의장 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홍해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먼저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그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2일 위원장에 최준호의원, 부위원장에 손운익의원이 선임되었으며, 회부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다음 기회에 처리하기로 유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4일 제118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의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가 지난 7월 26일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최준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준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준호의원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예산편성 총액이 1,654억8,400만원이며 기정예산 1,511억7,100만원보다 143억1,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예산 143억1,300만원 중 1억910만원을 감액 등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문화공보실 소관 생활체육 인라인거리축제 200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빔프로젝트구입비 300만원 삭감, 복지행정과 소관 여성교육문화센터 취미교실 부대시설 개체공사 3건에 7,050만원 삭감, 위생과 소관 좋은식단 실천홍보판넬 제작비 3,250만원 삭감하고 의료급여금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과년도 의료급여대불금회수수입 11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예산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내역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의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의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4일 제118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7월 26일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재의요구한 이유를 집행부로부터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토론을 거쳐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은 안건을 재의요구한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된 안건, 즉 이미 의결했던 원안내용에 대한 토론이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양웅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축주택과장 권양웅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의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30일 주택법이 개정 시행되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지난 7월 14일 제118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는 공익상, 내용상, 예산상 많은 문제점으로 행정과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어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익상의 문제점으로는 지원대상이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되어 주거환경이 보다 못한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과 형평에 어긋나며, 또한 의무관리대상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 자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나 본 조례 시행 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기피 및 구청에 의지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조례 내용상의 문제점으로는 조례안 제4조제3항에는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그 시행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 시행시기가 상충되며 그리고 조례안 제4조제1항제3호에 『구청장이 정하는 주거용 건물 이외의 공동시설의 유지·보수』 분야도 그 범위가 경로당·놀이터·도로·상하수도 등 광범위하여 주민과 마찰이 예상되며, 예산상의 문제점으로는 조례시행에 따른 초기년도의 소요예산은 약 44억2,000만원 정도이며 그 이후 매년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성구의 재정자립도(35.9%)를 감안 재정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공동주택의 증가 추세로 많은 재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로등 전력요금의 경우 전체 가로등 수는 2,893개로 연간 전력비용은 약 1억8,000만원, 단지내 재해예방을 위한 거수목의 관리에는 거수목 3,230그루에 대한 전지·고사목 처리 등에 6억4,6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그리고 구청장이 정하는 공동시설 유지·보수 조항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정확한 소요액 산정이 어려우나 아파트 경로당은 전체 127개소로 유지·보수 및 운영 난방비로 연간 3억7,4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놀이터는 217개소로 모래보충 및 시설교체 및 보수 등으로 연간 1억9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단지내 도로 및 상하수도 유지·보수는 도로의 경우는 ㎡당 7,000원으로 5억5,900만원, 상수도는 m당 7만원으로 5억9,600만원 정도, 하수도는 m당 보수는 20만원, 준설은 3만원으로 19억5,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시행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로 직원의 충원이 불가피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으로 전국적으로 수도권 2개의 자치단체에서만 시행 중이며 우리 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달서구, 중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 송파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74.1%로 102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단지내 도로 및 녹지관리, 상·하수도, 보안등, 공동시설 등에 대하여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37.3%이나 공동주택이 주공아파트 12개 단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송파구의 지원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문의한 바, 관리주체가 담장 도색 등 많은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조례안 일체를 재의요구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의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홍해근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의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대표발의한 석철의원입니다.
주민을 위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의 입장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 나가자는 취지로 발의 ·제정하였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큰 부담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서로 대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재의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재의요구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19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에 대한 심의회는 언제 열렸으며, 이 심의회에서의 심의 결과는 무엇이며 그 심의결과, 어떠한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셨는지 그 근거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8조제1항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고 동법 제99조제1항에는 한 가지의 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입니다.
첫째, 본 조례가 집행부의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월권을 한 조항이 있다면 어떠한 내용입니까?
법령에 위반된 내용이 있다면 어떠한 내용입니까?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내용입니까?
마지막으로 본 조례에서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내용입니까?
다음으로 제안설명에서 말씀해 주신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선호도가 높은 현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거주의 편리성 때문에 그 선호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주의 편리성은 해당 입주민이 스스로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민 입장을 말씀드리면 조세형평주의와 국민평등권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형평성과 차별없이 각종 지원을 해야함에도 불구,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보안등, 도로, 상하수도, 조경 등 많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보수비용을 모두 입주민들에게 부담시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주택가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통에 대하여 구가 직접 관리하며 내부청소까지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안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통에 대하여는 외관청소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똑같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내는데 어찌하여 이러한 차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주택가는 동사무소와 보건소가 직접 방역을 하지만 왜 공동주택 단지안에는 방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 일반주택가를 방역하면 모기 등 해충이 공동주택 쪽으로 피신하고 공동주택이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면 주택가로 모기 등이 피신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방역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공동주택지원조례는 공동주택이라고 하여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형평성을 가지고 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는 이미 공동주택 입주민수가 전체 구민수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민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발의할 때도 제2조에 『구청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과연 전체 주민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종합시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기피하여 의존적·소극적인 단지관리 문화가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주택은 매월 관리비 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자율적인 단지 관리를 하고 있으나 현실부터 말씀드리면 각 아파트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하는 단지도 있지만 충실하게 적립하지 않고 있는 단지도 다수가 존재합니다.
본 조례 제6조제4항에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반드시 자구노력의 정도를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총액이 높을수록 지원을 받기 유리하도록 하였고, 이 또한 신청시에만 장기수선충당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과거 12개월간의 월평균 금액으로 산정토록 하는 등 스스로 노력하는 단지에 지원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기에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의존적 관리가 아닌 적극적 관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 말씀하신 것이 조례안 시행시기가 서로 상충되어 무의미한 조항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직 조례의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부칙에서 규정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조례의 시행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시행되어야 공동주택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단지내 가로등 전력요금의 단계별 지원계획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제4조제3항의 단서조항은 이러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재정형편으로 인해 사업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사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시행시기와 사업의 시행시기가 서로 구분되지 못하고 이것이 서로 상충되는 조항이라는 이유를 든 것은 전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것이 임의관리 공동주택과 연립·다세대 주택주민들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해서 집단민원화의 가능성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또한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연립·다세대주택 주민들은 관리비를 내고 있지 않으며 가로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같은 부대시설이 없는 바 본 조례가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내용과 관계될 일은 발생하지 않는데 이를 염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로 주택법 제2조로 정의하였으므로 2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을 그 대상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150세대 미만 아파트를 의미하는 임의관리 대상 아파트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지원근거를 확대 해석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8월 13일 성남시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유지·보수비용을 사업비 규모에 따라 20∼50%까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같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대한민국 안에서 성남시는 확대 적용이 가능하고 수성구는 확대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주민을 위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7월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시는 내년부터 20년 이상 된 소형아파트 단지에 대해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2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 관리비 명목으로 사업비의 50%(최고 1천만원) 이하를 지원하기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예산상 문제점으로 우리 구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언급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면 이러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비슷한 예로서 제시한
과천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과천시에 대하여 재의요구 이유서에서 재정자립도는 37.3%이고, 전체 공동주택이 주공아파트 12단지에 불과하다고 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근거를 제시할 때는 비교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시가 주공아파트 12단지에 불과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과천시 전체인구가 2003년도말 기준으로 7만명이며, 이 12개 아파트 거주인구가 전체 주민의 70%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재의요구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의 질의에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석철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한 재의심의는 금년 7월 23일에 재의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된 것은 재의요구한 내용과 같이 예산상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재의요구를 결정했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에 관리비를 지원함으로 써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형평성 이런 문제에서는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환경은 주택지역보다 사실상 양호하고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방역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방역소독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 또 아파트 관리비에는 방역비, 소독비가 적립이 되어 있고 또 아파트 단지마다 자체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기수선충당금은 지금 의무관리 대상에는 자체관리규약에 대해서 수금을 하여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데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의무관리 대상과 같이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고 또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 단지에서 적립된 금액을 1개 단지를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4억5,000만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는 단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석철의원님이 얘기하신 조례 전체에 대한 시행시기는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나 아파트관리위원회 측에서는 과대해석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문제를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구할 소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지원대상에서 20세대 이상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된 아파트는 다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보는 법률상식으로는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20세대 이상을 주택법과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된 것, 다음에 건축법에 의한 것 이렇게 해서 20호 이상이라고 하면 법리해석에 이론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주시는 60㎡ 이하를 지원하고 지금 각종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을 보면 곳곳에서 아파트관리비지원조례를 제정을 해 달라, 또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고 또 강력하게 요구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 다음에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면 조례를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문제는 정확하게 율을 표현하기는 뭣합니다만 예산지원이 아주 경미하고 적은 금액이 지원되는 내용이 조례에서 확정된다면 지금 현 단계에서 시행해도 무리는 없습니다만 이 조례 전체에서 볼 때는 조금 전에 아파트단지 전체에 대한 20세대 이상을 감안해서 견적을 해보니까 40여 억원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 재정상태로는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음에 과천시의 경우 인구 7만이라는 것은 우리하고 사정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추세가 아파트연합회라든지 자치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민원이 생기고 행정에 요구를 하는 사례는 일반주택 지역보다는 상당히 강도도 높고 요구하는 내용도 다양하게 많아지고 있고 또 아파트 주민들은 주택지역보다도 단합하는 강도도 굉장히 세고 이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재의요구를 하고 시행시기라든지 재정자립도가 좀더 향상되고 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숫적으로는 많습니다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는 수도권 2개소만이 이것을 하는데 행정을 하면서 다른 데서 하는 내용을 보고 과오라든지 미비되는 것을 충분하게 분석을 해보고 우리 여건에 맞는지도 대비를 해서 어느 시기에 예산이라든지 분위기가 성숙되면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재의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의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만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홍해근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석철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있습니다.)
○의장 홍해근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일단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이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본 조례를 제안설명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지원에는 구청의 재정운용에 부정적 요인도 있습니다만 공동주택 거주자도 우리 구민이기에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수성구도 공동주택을 지원할 때가 되었으며, 미루었다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지원해 나가자는 것이 본 조례의 제정목적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예가 최초로 발의한 조례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대상으로 단지내 가로등의 전력요금, 단지내 가로등의 유지·보수, 단지내 주도로의 유지·보수,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건설, 일정 규모 이상의 수목의 전지,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경로당의 보수 이렇게 7개 항목을 정확하게 명시하였었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 구청장이 정하는 주거용 건물 이외의 공동시설의 유지·보수가 원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주택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러한 내용들을 명시할 경우에 민원이 더 많이 일어날 소지가 있고 우리 구청의 예산상황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그렇다면 주민들이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단지내 가로등의 전력요금 한 개 항목을 정확하게 표시하였고 다음에 일반거수목의 관리가 아니라 재해로부터 즉 태풍이 불었을 때 넘어갈 확률이 있다든지, 넘어졌다든지 이런 비상사태가 났을 때의 거수목을 제거하는 2가지 항목만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의 예산이 허용하는 때쯤 되어서 구청장님께서 하나씩 늘려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3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4억원이 소요된다는 예산 속에는 제가 원래 열거했던, 앞으로 우리 구가 제대로 재정자립이 되고 주민을 생각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모두 할 것을 넣어서 44억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가로등 전력 요금도 바로되지 못하고 아마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으로는 처음에는 국민주택이라고 불리우는 일반적으로 32평형 이하 아파트에 1단계로 가로등요금이 지원되고, 2단계로 그 다음 아파트에 대하여 지원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음식물쓰레기통이나 방역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관리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방역은 실내방역비용이 거의 다 차지하지 외부방역비용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지원하면 일단은 공동주택 거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평등성에 대한 해소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렇게 열거된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서로 축소를 하였고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될 수 있는 조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답변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98조제1항에서의 어떤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제99조제1항에서 언급한 예산상의 문제점이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재의를 요구한 것이 주된 안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관한 문제는 서로가 협의를 하고 또 지금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흔쾌히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에 특별수선충당금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틀림없이 조례상 의존적 관리가 아니라 적극적 관리를 유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안될 것으로 보이고 다음에 조례의 시행시기도 상충된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일괄 예산 공동주택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2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으로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2조 상태가 벌써 20세대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이 부분에서 충족요건이 되어 있고 또 향후 좀더 분명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염려가 있습니다.
바로 확대 해석에 대하여 가능할 것인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과천시의 경우에는 주택법에서 이러한 지원근거가 없을 때 이미 1983년부터 공동주택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2000년에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하여 처음 시장님께서 이 부분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이야기 하셔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어서 현재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보도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확대 해석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 전 주민에 대해서 저는 가로등과 음식물쓰레기통 다음에 방역 정도의 문제부터 한 걸음씩 나갈 수만 있다면 이 조례의 취지는 만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건축주택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조례에 대한 제정 열기는 수도권을 포함하여 급속하게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우리 의회가 생각하는 수준의 지원도 어려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 보충질의에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석철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개항으로 입안을 하면서 전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절충을 하면서 최소한 우리 생각은 조례제정 시기를 늦추었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의 뜻이고 그래도 안될 때는 최소한도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지금 주민들이나 아파트 관계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법상이나 규칙상이나 제도상에 없는 사항도 행정부에 요구를 하고 집회를 하는 사례가 많은데 지금 여기 제4조제3호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주거용......,』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왜 적극적으로 안 했느냐고 할 때는 행정을 하는 우리와 주민들간에 마찰이 상당히 예상됩니다.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행시기를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 단지내 가로등의 전력요금이라든지 재해예방을 위한 거수목 관리라든지 아주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이 정도까지도 예산이 허용되지 않고 못해 주겠느냐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상으로는 2, 3억원이라든지 이런 적은 금액 같으면 예산이 허용한다고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관내에는 2백여 개의 단지가 있는데 내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해 달라든지 이런 문제로 굉장히 경쟁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내지역에는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비가 되었다고 봅니다만 변두리는 기반시설이라든지 건설사업에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택지역보다 공동주택은 환경이 더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론을 제기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해근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홍해근 석철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의사진행 발언은 지방자치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에 보면 이러한 조례의 재의요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재의요구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제19조제3항을 근거로 재의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의요구안 자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바, 재의절차를 거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정된 재의요구안은 재의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반송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잠시 정회를 하여 본 의원이 주장한 내용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 후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석철의원께서 '재의요구'에 대한 법리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장 홍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석철의원 의사진행 발언에서 제기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재의요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 판단하였으니 석철의원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수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의장 홍해근 김종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김종수의원입니다.
저는 머리가 좀 쇠퇴해서 법령은 잘 모릅니다.
이 점을 널리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공동주택조례안이 지난 제118회 제1차정례회 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거론이 되어서 찬·반을 해서 6 대 4라는 비율로 석철의원이 하자는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없어도 건축업으로 밥을 먹고 있으니까 건축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물론 주택도 여러 동을 지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을 여러 의원님께 잠깐 설명을 드리겠으니 실수가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 시·군·구에서 서울 송파구하고 경기도 양평하고 두 군데에서 공동주택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서울 송파구는 재정자립도가 75% 이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구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35%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석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공동주택의 전기료, 경로당 전기료 구체적으로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 공동주택안에 예를 들어 하수관 교체, 도로포장, 정원의 수목까지 다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일반 주택에 개인 사도가 동별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파동에도 개인 사도가 16군데 정도 있는데이것이 20가구가 넘습니다.
이것을 다 해줘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땅벌구멍을 쑤셔서야 되겠느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의원님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만약에 가결된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정말로 각 동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못살 겁니다.
왜냐 하면 20가구가 넘으니까 왜 저기는 해 주고 우리는 안해 주느냐! 다 해달라! 이런 실정이 불 보듯이 뻔한 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계속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조례는 시기상 조금 일찍지 않느냐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해근 김종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구청장님께서도 보충답변이 있다고 하는데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건축주택과장이 석철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드렸습니다만 구청장으로서 좀더 추가적이고 보완을 위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행정의 수요가 있는 장소에 우리 예산을 합법적으로 쓰는데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고 똑같은 구민이니까 똑같은 세금을 내고 어디에는 해 주고 어디에는 안 해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재정이 허용하고 여유가 있다면 공동주택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해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개념을 정리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해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 조례의 조항, 또 법률적인 문제 이것을 일일이 이렇다 저렇다 논하기 전에 대원칙은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지역에 있는 도로나 하수도나 공원이나 경로당이나 공중화장실이나 어떤 공공시설도 불특정 다수인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길 지나가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안에 있는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가면 외부차량은 주차금지하고 외부 사람들은 놀이터나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표지판도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공공시설은 아파트안에 사는 사람들의 전용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청소문제라든지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이라든지 방역문제라든지 대원칙이 수익자부담원칙입니다.
단독주택지역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으로써 해줄 수 있지만 아파트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독주택에 있는 쓰레기통에는 길가는 사람도 버릴 수 있지만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쓰레기통은 그 아파트 주민 외에는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공공시설인 경로당이나 놀이터나 주차장 이것도 아파트 주민들 전용시설이기 때문에 외부 사람이 들어가서 주차를 한다든지 경로당을 출입한다든지 이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에도 그러한 지원을 한다면 아파트도 바뀌어야 됩니다.
단지내에 통과하는 담장을 헐는다든지 우리가 포장을 해 주고 하수도를 고쳐준다면 담장을 헐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한번 보십시오.
담장을 설치하고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다녀야 하고 아파트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지안에 있는 도로는 아파트 주민들만 쓰는 도로이지 다 같이 쓰는 도로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면 개방을 해야 되고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만 지금 사정이 어려운데 그것까지 관리를 하고 유지보수를 한다면 그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우리 주민의 약 60%가 살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내에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행정공무원이 가서 조사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설계까지 하고 입찰을 붙여야 하고 모든 것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만한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법에 조례의 일부를 수정 내지 개정하는 문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기를 하고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우선 저소득주민들이 사는 아파트의 가로등 전기요금, 방범등의 전기료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수용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내 집에서 쓰는 것은 내가 내는데 왜 단지안의 전기료까지 내가 내야되느냐, 이런 불평도 있고 그 분들이 사는 사정도 어렵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저소득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의 가로등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잘사는 지역의 아파트는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례의 시행 시기는 사업의 시행 시기와 건축주택과장이 상충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표현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충보다는 조례 제4조제3항에 『사업의 시행 시기는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전부 다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가 되었는데 이것을 왜 안 해주느냐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사업의 시기는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뒤로 미루든지 안 그러면 계획을 수립해 놓고 한 달 뒤나 두 달 뒤에 해주겠다고 할 때 많은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명문화 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가 되면 시행시기는 형편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면 할 수 있도록 탄력성있게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괜히 이것을 해 놓으면 주민들과 마찰이 생깁니다.
행정과 주민간에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법리적으로 이것이 맞다, 틀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과천시를 말씀하셨는데 과천시는 행정구역이 아주 좁은 도시입니다.
우리 나라 시 중에 면적이 제일 작은 도시인데 그 주민의 80%가 아파트에 삽니다.
그래도 거기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지만 주민의 80%가 아파트에 살고 아파트를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35%인데 그러면 어느 단계에 가서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개발분야의 행정이 끝이 나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문화예술 분야에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있는 단계에 가서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수용해 주도록 하고 지금 35.9%라고 하면 재정자립도가 빈약합니다.
법정경비, 인건비 충당하고 개발비가 1년에 300억 정도인데 거기에 40억원 정도가 공동주택에 투자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큰 부담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해서 매월 조금씩 적립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조례가 그런 것을 다해 주도록 하면 수선충당금은 입주민이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다 하는데 왜 우리가 내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공동주택은 문자그대로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살아가는 곳으로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고 자기들만의 아파트라고 해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개방해서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단독주택처럼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재정적인 사정이 어려우니까 조금 뒤로 미루었다가 우선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의 가로등 전기료를 지원해 주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실제 공동주택의 실태를 보면 완전히 개방해서 단독주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는가 하면 특정구역으로 해놓은 아파트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남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청소해 주고 나무 심어주고 포장도 고쳐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안 해도 될 일을 너무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이외의 공공시설은 범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하고 그 동안에 재정 사정이 좋아지고 하면 어느 단계에 가면 문이 활짝 열려서 다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다 현명하시고 판단을 잘 하시니까 실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개념 차이를 정리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도 아파트만 공동주택이 아니라 다가구나 다세대도 공동주택입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실제 주거환경은 아파트보다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이 더 열악합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아파트만 해줬을 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왜 우리는 안해 주느냐, 그것은 조례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우리가 너무 앞질러 가려고 하다가 되레 화를 입는 것보다 우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는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해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홍해근 배만준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회의가 시작될 때 의장님께서는 분명히 재의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은 2회에 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이 질의가 없다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해 재의요구권자에 의해서 듣고 다음에 일부 수정 또는 개정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불허를 하기 때문에 다른 의원한테 물어보시고 질의할 사항이 없다면 표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장 홍해근 석철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의석에서 - 2회에 한해서 질의할 수 있지만 답변을 하신 내용이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의장 홍해근 석철의원은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다고 하시고 다른 의원은 빨리 종결을 지우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석철의원께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가 제안설명을 하고 답변도 2번하고 3번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홍해근 그러면 석철의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2회 답변으로 규정은 되어 있지만 의장의 허가를 득하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구청장님께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별개의 구분적 지역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중에서는 개방을 해 놓는 아파트도 있고 차는 일반적으로 못 들어가지만 주민들이 내왕하는 것을 막는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에 설치된 것이든 아파트에 설치된 것이든 주민이 자기와 가까운 곳에 버리는 것이지 이것이 아파트만의 전용 소유물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음식물쓰레기처리비를 분명히 내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구청장님께서 염려하신 경로당이라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나 단지내 통과 도로에 대해서는 전용시설이기 때문에 지원 못한다는 것은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놀이터를 지원할 경우에는 외부 주민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허용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풀어나가는 방법이지 전용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풀어나가야 됩니다.
다음에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소외된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심의도 많이 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구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올해는 2억원이고 내년은 3억원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심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얘기하시는데 특별수선충당금에는 대부분의 금액이 엘리베이터를 교체한다든지 배수관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강조하지만 이런 특별수선충당금에 의해서 자구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지원해서 이런 것을 스스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타구의 조례도 보면 대개 30에서 50%의 자부담률을 반드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이런 심의를 하시기 전에 계획단계에서 20년 이상 아파트 또는 15년 이상 아파트 또는 20평 미만, 30평 미만 이렇게 단계적 계획을 세우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마찰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계속 언급되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는 가로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차피 일반주택처럼 처리되고 그 주변에 우리 구가 설치하는 어린이놀이터도 있을 것이고 길을 따라가면 가로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공동주택에 대한 토지기준시가가 23.8% 올라갔습니다.
또 내년에는 토지기준시가에 대한 종합토지세율이 약간 올라가는 것으로 압니다.
점점 세부담이 올라가게 되면 공동주택 거주민은 이러한 부분의 불만이 점점 쌓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는 40억원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못한 것을 한꺼번에 40억원을 투자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못사는 아파트, 예를 들어서 20평 미만에서 20년 이상된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면 본 조례의 시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해근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지난 제118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시킨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의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다시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8조제2항에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본 조례는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얻지 못하면 부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표결방식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제118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의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실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 중 찬성 4명, 반대 12명, 기권 5명으로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의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하철참사희생자공동묘역고산지역조성반대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의장 제의)  
○의장 홍해근 의사일정 제3항 지하철참사희생자공동묘역고산지역조성반대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지하철참사희생자공동묘역고산지역조성반대특별위원회활동기간 연장은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논의된 바와 같이 당초 2004년 9월 30일까지에서 2004년 12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1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홍해근 김광수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최준호
김경동 김진환 김상수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우열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이진훈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보고사항】
○의안제의
지하철참사희생자공동묘역고산지역조성반대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9. 23 의장 제의)
9월 30일에서 12월 30일까지 연장
○의안제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 14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의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
(7. 26 구청장 제출)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