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사회산업국소관부서
일시 2000년7월3일(월) 오전10시
장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해동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해동위원입니다.
회의진행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사회도시위원장을 맡고 보니 여러 모로 미흡한 줄 압니다마는 넓으신 아량으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많은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짧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제80회 제1차 정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가 사회산업국에 대하여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 사항은 '99년도 행정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현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사회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3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위원장 한해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사회산업국장 금태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해동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금번 정례회기 동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정어린 충고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는 감사자료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을 했습니다만 혹시 미비한 자료가 있을 시에는 즉시 추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해 잘못된 점을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충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성실히 처리 개선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각 부서의 장은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감사와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겸허한 수감자세로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완식복지행정과장 입니다.
다음은 김영수위생과장 입니다.
다음은 김종덕산업환경과장 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복지행정과, 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행정과장 이완식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복지행정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29쪽, 31쪽에서 32쪽, 35쪽에서 37쪽, 46쪽, 50쪽에서 54쪽, 63쪽, 70쪽에서 73쪽, 94쪽에서 96쪽, 107쪽에서 109쪽까지와 부서별요구자료는 191쪽에서 212쪽까지와 동요구자료 422쪽에서 42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29쪽부터 31쪽, 32쪽, 35쪽, 37쪽까지는 물품구입 및 제조 500만원이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46쪽은 '99년도 예산불용처리현황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우선 감사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과도 많을 뿐만 아니라 자료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점검해 보면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먼저 2000년도 새천년을 맞이하여 수성구가 한국능률협회 주관 전국 최우수자치단체 경영대상을 수상하여 우리 구민의 자긍심과 긍지를 향상시킨 김규택구청장님이하 집행부 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정확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 및 효과적이고 구정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는 피감자의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기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자치입법에 관한 권한, 자치행정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관하여 조사하는 본래의 기능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위원이 요청하는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고 답변을 청취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책임회피성 발언이나 허위증언은 고발될 수도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참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단체장에게 이송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아야 되는 것이 감사대상기관의 협조의무사항임을 상기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단, 개인사생활 침해나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으로 간주되는 것 기본적인 인권상의 침해가 되는 것은 답변을 거절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들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과 집행이 현저히 저해되고 기밀이 누설되거나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감사는 법이 바뀌어서 작년도 10월이후 11월, 12월을 중점적으로 하는 걸로 내부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의 제출에 대한 신빙성을 더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님 말씀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걸 잘 파악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공통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50쪽에서 54쪽, 63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0쪽에는 국·시비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입니다.
64쪽은 단체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제일 많은 예산집행과 제일 많은 일이 있는 부서가 복지행정과이고 또 제일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이 복지행정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많은 일을 적은 인원으로서 충분하게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50쪽을 봐주십시오.
국·시비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배만준위원 가급적이면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50쪽부터 시작해서 54쪽까지 예산액 및 집행액, 집행잔액하고 비고란에 미교부라는 게 있는데 미교부는 어떤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배만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교부라고 하는 것은 기능보강사업 같은 것은 금년도에 사업할 것을 내년 3월에 시설에서 받아서 시를 거쳐서 중앙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액수가 차이날 수 있고 그리고 시 단위에서 보면 10월에 조정할 때 수성구청에 너무 많다. 이렇게 되면 400만원정도 미교부가 되겠다. 그래서 미교부사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 자체에서 우리가 예산이 잡혀 있어도 못받은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50쪽 끝에서 두 번째 경로연금에 대해서 미교부에 대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사역개요가 경로연금이기 때문에 21,098명에 대해서 경로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목표액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건 목표입니다.
당초 계획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집행액이라는 것은 21,098명에 대해서 집행된 내역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배만준위원 분명하시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배만준위원 뒤에 보면 경로연금을 어떻게 주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곱하기를 하면 분명히 7억5,196만5,000원이 11월 30일까지 지급된 것입니다.
그 중에 뒤에 보면 보통 경로연금에 대해서 국·시비보조금 말고 구비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에 대한 비율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경로연금에 한해서는 보조금이 국비는 70%, 시비는 21%, 구비 9%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포함이 안됐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21,098명에 대한 집행액이 7억5,196만5,000원이라는 말은 구비를 뺀 금액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금액도 틀려야 되겠지요?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집행액 7억5,196만5,000원은 규정에 의거해서 21,098명에게 지급했다면 구비는 어디로 갑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지금 이건 국·시비 보조금 사업 규모만 정했기 때문에 구비는 별도로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아까 서두에 21,098명에 대한 것은 국비, 시비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건 집행액이 분명히 이 금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99년도 경로연금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21,098명보다 더 많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지금 자료가 현재 요구해 놓은 것은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 국·시비만 물었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뒤에 제가 한번 더 묻겠고 자료는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51쪽 끝에서 11번째 모자복지시설 운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53쪽 끝에서 8번째 모자보호시설 수용자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에서 모자복지시설 2군데가 어디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2군데는 목련모자원하고 혜림원입니다.
혜림원은 미혼모들 그리고 성폭행을 당했거나 안 그러면 결혼 전에 서로 좋아하다가 사귀는 사람하고 헤어져서......
○배만준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양해하신다면 1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혜림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앞에 192쪽에 보면 시설현황 해가지고 목련모자원은 모자보호를 위한 것이고 미망인 모자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림원은 미혼모로서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조금전에 제가 지적한 모자복지시설 운영 2개소하고 93쪽에 있는 모자보호시설 수용자지원 하고는 틀립니다.
왜 틀리는가 하면 목련모자원은 7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혜림원은 50명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저희들이 대비해 보니까 모자복지시설인데 어떻게 혜림원하고 똑같다고 이야기 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혜림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결혼전에 자기가 결혼하기로 약속했다가 중간에 임신을 하고 난뒤에 애기는 낳아 키우자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남자가 떠나고 여자 혼자서 혜림원에 들어온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미혼모라고 하면 저희들도 상황을 알기 때문에......
53쪽에 보시면 미혼모 및 선도보호시설 퇴소자 피복비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역개요는 미혼모 및 선도보호시설 퇴소자 피복비 25명에 한해서 예산액은
600만원으로 하되 시비로 하겠다.
이런 말인데 본래 그러면 집행액하고 예산액하고 명수하고는 상호 관계가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상호관계는 우리가 당초 미혼모가 2000년도를 가상해서 30명정도 들어오겠다고 하면 30명정도에 1인당 얼마씩 한 것이 계획인원입니다.
그래서 30명을 계획했다가 미혼모가 발생이 24명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두 번째 뒤에 보면 모자보호시설 수용자지원이라고 했는데 110명으로 해서 시비 5,250만원을 받아서 집행은 4,698만3,000원으로 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110명하고 모자보호시설이 되어 있는 정원은 75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불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럼 목련모자원하고 혜림원하고 합쳐서 110명정도 하는 것은 두 군데를 합치면 110명이 나옵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분명히 아까 피복비를 이야기할 때 집행액에 대한 본래 예산은 30명, 40명을 잡았다가 집행했을 때는 그 인원수를 나누면 됩니다.
즉 다시말해서 퇴소자 피복비가 300만원이 들었다면 25명 같으면 한 명당 12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 12만원 같으면 충분하게 옷을 산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이 집행액은 이 인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끝에 있는 모자수용자 지원에 4,698만3,000원은 정확하게 110명에 대한 것이 맞는데 정원과 현원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더해 보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여기는 지금 모자보호시설 수용자 지원이라는 것은 부식비하고 목련모자원, 대구혜림원의 부식비, 피복비, 난방비, 공공요금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배만준위원 110명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목련모자원 75명하고 혜림원 30명 다해도 105명 밖에 안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 인원에 대해서 사업개요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해서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예산편성할 때 조금씩 가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위에 것하고 밑에 하고 바로 두칸 차이인데 집행한 것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제가 실무자한테 알아본 결과는 보조금이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해놨다가 나중에 미교부됐든지 집행잔액 남으면 있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집행했다는 말은 12월 31일까지 110명에 대해서 이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모자보호시설 몇군데냐고 하니까 분명히 2군데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혼모라는 것은 애기가 있을 수도 있고 임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한다면 110명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이 금액을 예측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이게 이 집행금액은 분명히 99년도 결산액에 분명히 모자보호시설 수용자 지원해서 4,698만3,000원이 결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통계수치는 맞아야 됩니다.
이것도 예측이라고 하면 과장님 잘못 되신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위에 피복비 2,500만원 같으면 1인당 12만원해서 나오듯이 이 수치도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면 이 자료에 대해서 진짜 집행부한테 서운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도 분명히 작년 것을 보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순서도 틀리고 이건 1월부터 10월까지이고 이건 11월, 12월 추가된 것인데도 순서도 틀리고 기준도 틀리고 이렇게 되니까 감사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가운데서 이 서류하고 이 서류하고 집계가 틀리는 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2년째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너무 성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시정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아까......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감사시작한 지가 30분이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배만준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혼자서 다 하실려고 하면 일이 많아서 안됩니다.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종만위원 동의 못합니다.
10분 정회해서 뭐합니까?
○위원장 한해동 그러면 그냥 속개를 하되 배만준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다음 위원님한테 시간을 주도록 합시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54쪽에 보시면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 수학여행비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을 때 시설아동안에 소년소녀 가장이 있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건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장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점이라도 찍어놓으면 보기가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고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거기에 33명에 대해서 예산액이 시비 1,04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집행은 239만3,00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800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집행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당초는 시설아동 참가비 전액이고 소년소녀가장 1인 13만원인데 그때는 IMF관계로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학교가 발생해서 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지요?
지금 시설아동이 각 학교에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교통량을 감안해서 일정학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3명 시설아동에 초·중·고등학교 전부 몇 명인데 33명만 갔다는 말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33명만 갔다는 게 아니고 이게 소년소녀가장이 어느 학교에 있으면 그 소년소녀가장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학교 전체는 상관없고......
○배만준위원 그래서 집행액이라는 말은 사실상 여기에서 기준에 의해서 초등학교 얼마, 고등학교는 얼마 지원해 줘서 나와 있는 집행액 아닙니까?
그렇다면 33명에 대한 어느 학교 몇반 누구까지 지원했다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국장님, 과장님, 배만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잘 참고로 하셔서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이해가 되신다면 20분간 계속......
○김경동위원 배만준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하시니까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0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해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아까 복지행정과장님 답변 중에서 배만준위원님께서 모자보호시설 수용자 지원에 대해서 안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안 맞는게 맞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동료위원께서 과격하게 묻지도 않았는데 묻는 말에 입장이 난감하셔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숫자가 맞지 싶은데 안 맞다고 하니까 안 맞다고 답을 따라서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 관계 시설이라는 것은 사람을 110명을 말씀하셨는데 시설에는 매일 유동적입니다.
들어갔다가 퇴소하고 그리고 혜림원 같은데는 일단 애를 낳으면 바로 분만하고 난 뒤에는 나가고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작성하는 시점에 따라서 105명 조금 차이나는 것은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자료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하고 그러니 담당자가 작성하는 시점에 따라서 그게 105명, 107명 집행액은 정확하게 나간 겁니다.
1년에 고정된 숫자가 진행되어 왔으면 105명이 정확한데 매월 시점마다 틀리는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할 때 그렇게 하셔야지요.
아까는 답변을 그렇게 안하시고 이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틀리는 부분을 인정한다는 것은 담당자가 작성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한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습니다.
비슷하게 답변하셨다면 할 말이 없는데 아까 이야기로는 배만준위원님께서 분명히 질의할 때 틀리냐고 물으니까 틀린다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감사를 하실 때 입장이 곤란하시다고 해도 틀리는 것은 틀렸다고 하시고 맞는 것은 맞다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위원들이 아니다고 하면 무조건 아니다라고 따라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이 장시간 답변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 중에 수용인원이 변동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99년도 1년 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런데 1년 사무감사 자료에 '99년도 중간에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 자료를 감사하고 있는데 변동이 있다고 하면 안되지요?
우리가 1월부터 12월말까지 인원을 최종해서 자료를 낸 것인데 그러면 통계숫자가 그렇게 안 맞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수치를 두고 변동이 있다는 말이 나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양문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이라고 하면 혜림원이나 목련모자원에 사람 숫자가 정원이 40명이라고 예를 든다면 퇴소도 하고 입소도 하기 때문에 그게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105명이라고 하는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쭉 해서 105명에 대해서 모든 피복비를 지급하고 합니다.
사업개요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잡아서 이건 100명이 고정되어서 1년에 간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니까 그렇습니다.
○양문환위원 1년간 거쳐간 인원이 110명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아닙니다.
105명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105명, 그러면 이게 1년간 거쳐간 숫자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양문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처음부터 이해가 가는데 수치가 틀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답변하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63쪽에 각종 단체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 이래서 정액보조단체가 5개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2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구비입니다.
○김광수위원 사람수에는 관계없이 무조건 단체마다 지급해 주는 게 정액인 모양이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5개단체는 정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다른 구청도 똑 같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비슷비슷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임의보조단체 같으면 재향군인회 같으면 자금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꼭 도와줘야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재향군인회 800만원 이건 6.25 동란 기념 참전 전적비하고 가는데 금년에도 차가 8대 갔습니다.
차 임차비하고 전부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여성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여협회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건 여협회입니다.
22개단체를 총괄하면서 주로 하는 것은 김장담그기라든지 그런 데 쓰는 것입니다.
회를 목적으로 쓰는게 아니고 행사하면서 쓰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상이군경회라든지 재향군인회 같은데 안 도와줘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수성구가 그래도 중간 수준으로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적다고 더 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김광수위원 꼭 얼마주라고 정해진 것은 없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경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도 있고 임의보조단체도 있는데 지급시기는 언제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지급시기는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주는데 자기들이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경동위원 현재 날짜가 다 나오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나옵니다.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다.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한 가지 이 행정감사 자료 목록을 누구로부터 전달 받았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기획감사실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감사실에서 내려올 때 지금 각종 단체현황 및 보조금집행내역이라고 내려 왔습니까?
안 그러면 괄호하고 사업계획서 포함이라고 내려 왔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저는 각종단체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작성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집행내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사회도시, 내무위원회 정하기 전에 감사공통자료 요구할 때 반드시 의회에서 각 기획실로 간 자료에서는 사업계획서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감사자료 요구를 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사업계획서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의회로부터 이러한 자료를 정확하게 받았는지 아니면 의회에서 이 자료를 정확하게 안 줬는지 이것을 이 자리에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사업계획서 포함이 기획실에서 정확하게 내려갔는지를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기획감사실장님을 이 자리에 참석을 시켰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이 감사 중이니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시간이 나면 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게 어떻습니까?
○김명석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지도 않은 이런 자료를 각 실과에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정확한 전달체계를 거쳤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굉장히 미흡하게 자료가 옵니다.
과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앉아서 몇 마디 한다고 과연 변화가 생기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분, 20분 행정사무감사를 더 하는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가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한 결말을 정확하게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그러면 위원님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양의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기 지금 저희들이 오늘 두과를 해야 됩니다.
하는 동안에 기획감사실장이 내무위원회에 감사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건 앞으로 돌아와서 짚어서 감사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많은 분량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효율적으로 뒤에 것부터 짚고 나중에 불러서 감사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감사중이니까 이건 뒤로 미루고 아까 조금 전에 양의환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감사를 계속 했으면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행정과장입니다.
그 당시에 내려온 공문서를 지금 찾아 봤습니다.
우리 과에서 각종단체현황 및 보조금집행내역 괄호해서 사업계획서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미흡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과장님께서 시인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시인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지금 감사계획에 자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시인하신다는데 김명석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석위원 괄호를 하고 사업계획서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을 때는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어서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집행부에서도 다시한번 인식하셔야 되는 게 해마다 목록이 비슷하고 5년전이나 3년전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면서도 수성구가 발전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그동안에 하는 데서 진 일보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회에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넣었는데 집행부에서 받아 들이기는 아주 태만하게 받아 들이는 증거입니다.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의례껏 하는 것이니까 하는 수준에서 해왔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고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한다고 서로간에 말을 할 수 있는지......
지금 복지행정과에서 사업계획서 포함을 누락시켰다면 지금이라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명석위원님, 누락된 자료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한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양해하신다면 보충자료를 해서 오후에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명석위원 지금 받아야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오후에 그럼 다시 하시겠습니까?
○양의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자료를 받아야만이 감사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자료를 추가로 준비를 하시고 다른 감사를 하면서 오면 이 감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한해동 위원님 양의환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그건 준비하는 과정까지 시간을 허비할 수 없으니까 감사를 하다가 자료가 오면 계속 감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명석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연 지금 정액보조단체 5개, 임의보조단체 2개 합쳐서 7개단체에 사업계획서를 가져온다면 이건 애초에 우리 감사자료에 포함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많은 자료 중에 추가적인 자료를 받고 그 자리에서 보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됩니까?
그 자료 가져온들 언제보고 언제 질의하겠습니까?
두 세시간도 안되는 감사시간에 보고 과연 다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는 우리 위원님 몇 분이 상당한 질책을 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못 됐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잘못을 깨끗이 시인을 하셨고 우리로 봐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제의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 제일 마지막날 보충감사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만큼은 보충감사시간으로 돌리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이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사업개요는 구청 집행부 내에서도 상세하게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자료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각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개요를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서 제출을 받아서 그걸 수합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야 될 절차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는 시간을 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보충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이 감사를 하도록 합시다.
지금 현재 김명석위원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검토를 하고 질의를 하느냐 맞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걸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보충감사로 돌리는 게 해결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자료를 내라고 해서 그 자료를 검토해서 감사를 하고 넘어가겠다고 하면 다른 행정사무감사는 언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걸 보충감사 일정에 맞추어서 보충감사일에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고 다른 감사로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양문환위원 보충감사를 대비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조단체 집행내역이 오는데 왜 총무과에서 하지 왜 복지행정과에서 굳이 이 단체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성격이 원호관계는 복지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하고 전체가 복지행정에 관계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양문환위원 지방재정법이나 국가유공자 이런 단체인데 이건 우리 어느 부서없이 우리 구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면 총무과에서 일괄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과별로 넘겨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저희들이 원호단체행사 주관을 우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집행도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양문환위원 행사를 집행했기 때문에 했다면 지금 작년도에 여기에 대한 행사 그러면 과장님이 행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내역서를 안 가져와도 설명할 수 있겠네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현재 우리가 집행한 것은 돈을 얼마씩 얼마씩 어느 행사에 나갔다는 것은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이건 100만원의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받아야 됩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이게 비록 '99년도이지만 올해도 전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올해도 5개 단체 중에서 사업계획이 있었더라면 각 주무과장님은 이 자리에 참석해 봤을 것입니다.
참석해 본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하고 참석해서 한 과정을 설명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어느 행사에 얼마를 줬다는 것을 밝힐 수 없으니까......
○양문환위원 그러니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계획 내용이 없습니다.
그걸 설명을 올해도 행사에 참석하셨다면 그 내용을 '99년도에 주기적으로 해온 것을 왜 모릅니까?
지금 금액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사업계획서가 왜 없냐는 것인데 이 계획서대로 운영을 했더라면 올해도 '99년도에 과장님 이 자리에 안 계셨지만 올해도 행사에 참석해 보신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양문환위원 어디에 참석해 봤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수성구 재향군인회 하고 여회비는 집행을 안하고 있는데 수성구 재향군인회는 이번 6월 23일에 거기에 갈 때 차 8대하고 사람 300명이 갔는데 거기에 전부 차임차료 하고 그런 데 쓴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재향군인회는 얼마전에도 여러 위원님들도 행사에 참석해서 알고 있습니다.
위에 5개단체는 올해 행사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전몰군인 미망인하고 행사는 전부 했습니다.
이걸 주로 가는 것은 전적지하고 참배할 때 경비쓰고 자기들 사무실 운영, 기타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이번에 의정회 관련해서 예산을 승인할 때도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정액단체, 임의단체 해가지고 해마다 거의 정례화 되다시피 지출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단체에 보조를 할 때는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야만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허종만위원님께서 지금 다시 이 관련 기관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사실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99년 같으면 '98년 연말에 사업계획서는 다 들어와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신다면 10분안에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업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7개 단체에 대해서 어디 얼마나 잘못 썼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분들이 단체를 이끌어 가다 보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필요경비 이상으로 자기들 돈이 지출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액수적인 차이가 아니라 전체 복지행정과에서 업무하는 것이 정상적인 나름대로 방식에 의해서 가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른 행정감사의 일정을 위해서라도 제가 한발 양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업계획서를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그럼 김명석위원 오늘 자료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김명석위원 보충감사는 자료를 받고 난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위원장님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으로서 자료를 잘못 낸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 5개단체 또는 2개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내용은 상이군경회나 무공수훈자, 전몰군경 미망인회, 또는 전몰군경 유가족회 이 단체는 우리가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국립묘지에 참배하러 가는데 저 사람들이 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참배할 수 있도록 차량이나 이런 것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회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노인들을 격려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향군인회는 6. 25 전후로 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은 이렇고 앞으로 이 분들이 항상 우리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 사업에 따라서 점검을 해서 돈을 지출하면 그 단체에서 집행하고 보조금 정산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국장님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그 자료를 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다시 상의해서 보충감사 시간에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서 63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79쪽에서 92쪽, 94쪽에서 96쪽까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서 92쪽까지는 '99년도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미조치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94쪽은 99정수물품 취득현황, 96쪽에는
'99 집단민원 처리현황 5인이상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자료에 요구되지 않은 사항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산, 범물에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구비여건이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시개발공사에다 올리면 순위에 따라서 어느 아파트에 몇 번이라는 게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도래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근래에 행정의 서류상만 점검하시지 말고 실제로 현장을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거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될 그런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지산, 범물 지역의 서민아파트 임대에 들어가 보면 고급승용차가 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런 승용차를 단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건 서민임대아파트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주무부서에서 점검을 해봤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저희들이 IMF이후로 한시생계보호자는 차량을 소유해도 생계에 어떤 영향을 못 미치면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1,500CC미만의 차는 몇 대 있는 것은 점검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실제로는 그 현재 규정상 보면 과거에는 승용차도 없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1,500CC까지 완화가 됐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새로 나온 고급승용차가 있길래 처음에는 저희들도 소문을 듣고 방문했거나 그런 차원으로 알았는데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받아서 왔는지 자기들도 의심을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번 우리 관내에 일제히 점검을 해서 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우리가 선별해 내고 꼭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선정을 못해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진정한 행정을 위해서 일제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한번 재점검을 해보시는 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좋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이건 우리 자료에 없는 것을 복지행정과의 감사를 하다가 추가로 지적을 해봅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9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성구 관내에 경로당이 전부 몇 개소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157개소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157개 중에는 우리 시·구 재산 아닌 사설경로당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A아파트, B아파트 자체 내에서 시설한 경로당까지 포함된 개소수가 157개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지금 공립이 50개, 사립이 7개, 아파트가 100개입니다.
공립이라는 것은 직접 짓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는가 하면 우리 수성구 관내에 동네가 23개동네가 있습니다.
23개 동네에 공립경로당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나 없나를 묻고자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저희들이 지금 경로업무를 추진하면서 현재 경로당 시설은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거의 99%, 95%정도는 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각 동네마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50개 있는 것 같으면 한 동네당 평균 2개소 이상이 건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도시기반시설이나 복지시설이나 모든 시설은 우리 수성구 관내에 있는 동 같으면 골고루 균형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예산편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각 동네마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분포여부는 확실히 파악을 하는 것보다 금년도까지 주민들의 요구를 못 들어준게 4개소가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파악하는 바로는요, 신설동네에는 공설경로당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과거에 기존 동네, 그러니까 신천변을 끼고 있는 동네들은 거의 공설경로당이 시설 자체가 미비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1가동에 경로당 건립 진정건에 대해서 건립예산 미확보로 단기간 내 건립 불가라고 통보를 한 걸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1가동은 경로당이 옛날 처음 수성동이 생길 때 동사무소 자리 불과 15평정도 됩니다.
거기에 단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1가동 노인들이 이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3년전부터 수성구에다가 집단민원 이외에 개인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많이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답변은 예산미확보로 단기간내에 건립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균형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편성 원칙에 입각해서 이런 기존 동네 안 있습니까?
시설이 미비한 동네에 경로당 건립 같은 것은 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안그래도 제일경로당 올해 제가 직접 만나서 이걸 현재는 주택을 구입해서 하든지 아니면 신축을 이번에 본 예산에 반영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이 90명이 되는데 자기들이 신규로 사람들이 2, 30명 더 올라고 하는데도 장소가 28평인가, 30평정도 밖에 안되어서 협소해서 못한다. 이렇게 되어서 반영할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적극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반갑고요, 비단 수성1가동 뿐 아니고 경로당 복지시설도 가급적이면 균형된 예산을 편성해서 각 수성구 관내에 있는 각 동네가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잘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방금 허종만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 경로당을 균등하게 처리하신다고 과장님이 방금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로당을 신설하는 동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인원파악이 먼저 점검이 되어야 되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양문환위원 숫자와 균등하게 신설을 할 수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현재 저희들이 상동에 덕화여중 건너편에 경로당이 하나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 조사를 해서 이건 경로당이 꼭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경로당이 상동에 건너편에 한 군데 있지만 큰 길을 건너서 노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하면 반영하도록 주변에 그런 조사를 합니다.
○양문환위원기준이 있지요? 인원이 몇 명이상 되어야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기준은 없습니다.
몇 세대이상 되어야 경로당이 들어간다는 것은 없고요, 어느 지형으로 봐서 경로당이 전무하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합니다.
○양문환위원 그런 기준이 없으면 그러면 큰 길 하나 있다고 건너기 힘들다고 지어주고 숫자에 관계없이 그러면 안되지요.
경로당 신설하는 것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몇 세대이상 몇 세이상의 노인이 몇 명이 거주한다. 그래서 경로당이 있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설을 할정도 되면 어느정도 인원이 확보가 되고 경로당에 이걸 지어서 그 동네에 경로당을 이용할 인원이 얼마가 되며 유용하게 기존 아무데도 없는데는 없지 않습니까?
단지 거리가 멀어서 노인이 다니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산정기준이 있고 한 경로당으로써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신설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나가서 경로당이 꼭 소재해야 되겠다는 판단은 조사하고 복명해서 합니다.
○양문환위원 옛날부터 살았던 자연부락에는 경로당이 있어도 부락 자체가 주위의 공터에 많은 건물이 들어서고 함으로써 경로당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 기준산정이 전혀 없다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막무가내로 길하나 있다고 내주고 그것도 듣기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과장님 조금전에 허종만위원님이나 양문환위원님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IMF이후 그리고 구조조정 이후에 노인복지시설이 상당히 뒤떨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상당히 늘고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윤석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 허종만위원과 양문환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우리 수성구 내에 경로당이 얼마나 지어졌으며 총 숫자는 얼마이며 그리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총 몇 개이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157개소에 들어간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윤석기위원 경로당에 1일별이나 월별, 연별 참여인원이 대략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등록인원에 비해서......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사용인원은 경로당별로 틀리는데 경로당 안에 지역에 따라서 자연부락 단위는 이용이 잘되고 도시 동네 상동, 파동 이런 데는 할머니 경로당은 잘 운영되지만 할아버지 경로당이 이용자수가 적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60년대 어려울 때 우리나라 건설에 가장 획기적인 노력을 하신 분이 노인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투자에 비해서 노인참여율이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산투자만 해서 묵혀 둘 것이냐, 그러니 노인들이 거기에 나와서 화투나 치고 막걸리나 한잔 마시고 이러니까 점점 노인의 나오는 숫자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정말로 치매라든지 중풍이라든지 병이 점점 증가되어 가고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온 분이 어려운 분이 나옵니까?
가정이 부유한 사람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를 들여서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사회적활동, 자연보호라든지 또는 청소년지도라든지 선도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노력해서 정말 경로당을 활성화 시킬 생각은 안하고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총 평수가 몇 평이면 적어도 등록인원은 몇 명이 나와야 됩니다.
적어도 40평 같으면 150명정도......
그게 나와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등록된 인원도 없이 그건 활성화를 안한다는 뜻입니다.
내버려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인들이 그렇게 중요한 어른들을 정말로 중요시해야 되는 분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노인들도 하루 7,000보 가까이 걸어야 건강이 유지가 되고 병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경로당은 정말로 동별로 틀리지만 자꾸 지을 것이 아니고 지은 경로당을 효율화 해서 많은 노인들이 나와서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정말로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활성화 해주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금년도에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색, 도배 환경분야에 일신을 해왔습니다.
어느 타구보다도 경로당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는데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래서 아까 허종만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 지은 경로당이 동네별로 있는데 그 노인들이 걸어가야 할 거리가 얼마냐, 이걸 알고 적어도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무가내로 지어줄 것이 아니고 그런 거리관계도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로당이 활성화 되고 예산도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윤석기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양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수성구에 재가장애인한테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원이상 됩니다.
참고로 하시고 감사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6,72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지체부자유 장애인이 본관 2층에 청장실을 방문해서 볼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방문할 수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현재 간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고요, 점자블럭이라든지......
○양의환 위원 제 이야기는 본관 2층이나 3층에 지체부자유 장애인이 방문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혼자 왔을 때 가능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면담 요청하는 것 말입니까?
○양의환 위원 혼자 올라가는게 가능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가능합니다.
○양의환 위원 어느정도 가능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현재 리프트도 개인용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원봉사 도우미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자원봉사자가 안내해서 올라갑니다.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스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수많은 돈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돈으로 하지 못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저희들이 되어 있는게 1,800명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만명 더 된다고 봅니다.
등록된 인원이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와서 과연 우리가 지금 행정적인 부분이나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이런 것을 그 사람들한테 홍보된 결과를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여기에 오면 전보다 나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입장이 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을 모릅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1억7,000만원을 투자했는데 1억7,000만원을 투자한 게 어떤 식으로 효율적이 됐는지 보충자료를 요청드리고 우리 과장님이 본인 당사자라면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 관리를 복지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조정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조정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자가 찾아와서 2층, 3층 가는 것은 큰 민원이 우리 구에서 발생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양의환 위원 잠깐만요.
솔직히 이야기를 드리면 그 분이 안오고 있습니다.
왜 안오냐, 편하지 않아서 안 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1억6,72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해 썼습니다.
편의시설을 위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썼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70쪽 '99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미조치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과장님 아까도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자료는 저희들이 보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여기 있는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70쪽입니다.
음성인식신호등은 대구시 전체 411개소에 대해서 '99년도 예산 5,000만원으로 300개소를 수리하였으며 횡단보도 신호체계 조정으로 2000년도 예산 6,200만원으로 80개를 보수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 읽는다면 대구시 전체에 음성인식 신호등이 몇 개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저번에 구정질문 조치결과에서는 대구시는 550개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5,000만원으로 300개를 수리했다는 것은 대구시 전체입니까? 우리 수성구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건 대구시 전체입니다.
대구시 전체 411개소에 대해서 '99년도 예산 5,000만원으로 300개소를 수리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아까 질문사항에서 위에 있는 것도 관내인데 대구시까지 이야기할 게 뭐 있습니까?
이걸 읽으면서 의문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번 작년에 낸 자료에는 대구시 전체가 550개라고 했는데 12월 31일까지는 411개 같으면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와서 411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또한 2000년도 예산 6,200만원으로 80개소를 보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 수치는 작년하고 차이나는 것은 대구경찰청에서 횡단보도를 전부 감소시켜서 수치가 줄은 숫자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6,200만원으로 80개소를 보수할 계획이라는 말은 우리 수성구 관내를 이야기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저희 관내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작년 계획에서 시 전체 50개소를 계획했는데 우리가 구비 1억원에 시비 1억4,000만원으로 해서 할려고 하는데 대구시 전체가 50개소를 계획했는데 왜 우리 구가 80개소를 합니까?
그러면 이 6,200만원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뒤에 있는 예산 1억6,720만원은 구청에서 점자블럭하고 화장실, 휠체어리프트 설치하는 예산이고 이 예산하고는 별도의 예산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6,200만원으로 80개소를 보수했다고 하면 개수가 나오는 것 같으면 설치비용에서 6,200만원이 있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배만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설치 대상은 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시설은 우리 구에서 한 개하는데 100만원정도 예산이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6,200만원 같으면 잘 해도 60개 밖에 못할 것인데......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횡단보도 위치상이나 모든 여건 상으로 금액이 가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쪽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2000년 4월 10일까지 정비할 대상시설의 미설치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토록 시정명령 조치하겠다.
답변에도 분명히 정비대상 시설 및 설치기준에 의하여 2000년 4월까지 정비완료 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1억6,720만원으로 해서 점자블럭, 화장실, 휠체어리프트 등을 했습니다.
일부 시설은 설치했다고 했으니까 그 현황이 있다면 어느 동사무소가 이런 시설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현재 동사무소는 동에 주민자치센터 보수할 때 같이 할려고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손대서 자치센터에 하면 이중으로 예산낭비만 되어서 지금 유보한 상태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편의시설증진보장법에 대한 법률이 '9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내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71쪽에 향후계획에 2000년 4월 10일까지 정비할 대상 시설의 미설치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토록 시정 명령을 조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 물론 실무적인 일은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미설치된 시설들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담당자께서 뒤에서 자료를 보충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수성구청에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의회는 수성구청입니까?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수성구청입니다.
○김명석위원 의회도 물론 독립된 기관이지만 관리는 부속건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지체장애인 아까 양의환위원님께서 등록인원 외에 약 1만명정도가 있는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하고자 할 때 과연 그 분들이 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의정활동을 지켜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 관계는 상세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건 상세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의회에는 어떠한 시설물도 없습니다.
장애인이 스스로 올라오게 할 수 있는 경사로도 없고 리프트도 없고 계단 리프트카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허용하지도 않는 이동수단, 이동형 리프트카도 없습니다.
시정조치명령을 해야될 관계기관에서 우리도 스스로 다 못했습니다.
물론 2001년 4월까지 기한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 먼저 시작해서 솔선수범을 하고 특히 소외받는 계층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구청에 오고 싶어도 물론 민원이 발생하지 않죠.
아예 안 오니까......
그렇지만 그 분들은 집에서 타의 도움없이 움직이고 싶어하는 열망은 정상인들보다 더 심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 미흡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바라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잘 알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위원장님! 김명석위원 질의에 정정될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2001년 4월 10일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고 2000년 4월 10일입니다.
○김명석위원 그건 제가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10일까지는 1차적인 시정기간이고 실질적으로 미흡했을 경우에는 벌금조치할 수 있는 것은 2001년 4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과장님 배만준위원께서 자료요구한 걸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곧 중식시간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의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어떤 시간을 두고 감사에 임하면 원만한 감사가 안됩니다.
중식시간을 하고 나서 얼마만큼 감사가 되든 간에 감사에 대해서는 확실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그럼 위원님들 뜻이 어떻습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72쪽을 봐주십시오.
역시 99년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미조치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거기에 질문사항은 신설경로당에 심야보일러 시설이 가능하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증설하고 있는 만촌3동 옥천경로당에서 심야보일러를 시범 설치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조치결과에서 앞으로 공설경로당 52개소 중 보일러 교체대상이 발생하면 설치를 우리가 우선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심야보일러 설치가 위에서 조치결과를 보면 충분하게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어떤 것이 이득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현재 저희들이 심야전기보일러를 파악해 보니까 기름보일러하고 전기보일러를 대비를 합니다.
시설비는 기름보일러는 47만원정도 드는데 전기보일러는 485만원정도 듭니다.
그러면 난방연료비는 12월, 1월, 2월을 대비해 보면 월 기름보일러는 16만원정도 들면 전기보일러는 9만원정도 듭니다.
이래서 이점은 전기보일러를 설치하면 내구연수가 10년정도 사용할 수 있고 기름보일러는 5년정도 이래 가지고 앞으로 전기보일러를 적극 실천할려고 합니다.
○배만준위원 충분한 이점이 있다고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시범설치되어 있는 옥천경로당은 '99년도 9월 18일에 착공해서 '99년도 12월 16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기간은 200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전기료하고 대비한 자료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자료는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옥천경로당에서 전기료를 뽑아 봤습니다.
1월에는 1만9,000원, 2월에는 12,650원, 3월에는 13,200원, 4월에는 15,5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이런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다면 안되고 물론 이런 심야보일러가 좋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천하겠다고 하면 이런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이게 좋으니까 앞으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설치비용하고 설치후 전기료와 기름값이 보조에 따른 비교현황이 있어야지 앞으로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시 우선적으로 심야보일러를 설치반영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으면 충분한 자료가 있어서 누구한테 묻더라도 심야보일러를 쓰니까 좋다는 충분한 자료가 있어서 이런 계획이 수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한 것도 대체할 경우 구청에서 건립한 공설경로당 48개소에 여건이 조성되면 충분하게 대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권유까지 해가면서 하겠다고 했으면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죄송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질문의원은 누가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배춘오의원님이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배춘오의원님은 전반기에도 내무위원이고 지금도 내무위원입니다.
물론 큰 것은 아닌데 이만큼 서류 자체에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분명히 질문의원은 사회도시위원회 배춘오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정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의 핵심적인 질의의 내용은 앞으로 경로당에 기름보일러하고 심야전기보일러를 대체할 때 그러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뜻이니까 앞으로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6쪽까지 마치고 107쪽에서 10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에서 109쪽까지는 '99 진정 및 건의서 처리내역입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행정과는 국비 및 시비를 집행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드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108쪽에 7번에 보면 지체 1급인데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박광배라는 사람이 2월 10일에 내용은 공동생활 가능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평수가 넓은 걸로 옮기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처리 내용에 보면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18평 이주가능토록 도시개발공사에 협조요청을 했고 그리고 용지 201동 906호(19평) '99년 4월 19일 단독 입주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복지행정과 소속은 장애자 관계도 많고 사회복지 관계 시설 상당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세부사항으로써 기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도시개발공사에 협조요청한 것은 18평이고 지금 현재 201동 906호(19평) 4월 19일 입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도시개발공사에 요청한 평수하고 이 사람이 주거환경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19평으로 한 것과 같은 개념의 평수로 봐도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서 18평정도 요청하면 비는 아파트가 비슷한 아파트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1평정도 차이나는데 만약에 18평짜리가 꼭 맞는 게 없으면 19평짜리도 입주시킨다는 뜻입니다.
○박실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런게 아니고 용지아파트는 현재 기 시설이 다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는 평수가 이미 고정되어 있습니다.
가족수에 따라서 적은 평수부터 해서 큰 평수까지 대충 3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아마 19평 같으면 현재 용지아파트로 봐서는 그래도 넓은 평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원래 이 사람들이 진정을 내고 건의를 할 당시에 자기가 큰 평수로 가겠다는 의미는 이게 용지아파트로 봐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면적은 민원 나와 있는 주소로 봐서는 205동 912호입니다.
옮긴 것은 201동 906호입니다.
그러면 필경 이 내용은 205동 912호는 작은 평수이고 201동 906호는 넓은 평수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운동도 해야 되고 보건소에서 상당히 협조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이 사람 물리치료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 용지아파트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면 이 사람이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요청할 때 본인이 살고 있는 205동 912호보다 상승효과를 가진다면 이미 평수가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 18평하고 밑에 19평하고는 숫자가 맞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리일자가 2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리일자는 어떤 개념으로 정리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도시개발공사에 18평형을 요구했다는 통보를 해준 날짜입니다.
○박실경위원 일단 도시개발공사에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달라는 공문을 도시개발공사로 보낸 것을 처리일자로 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박실경위원 물론 개인적으로 이 사람으로 봐서는 접수를 2월 10일에 해서 19일에 도시개발공사에 협조의뢰를 하고 4월 19일에 입주를 했다면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지금 용지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각 동에서 요청을 해서 구청으로 보내면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도시개발공사로 보내고 자연적인 일정도 이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건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건 현재 자기가 범물동 용지 12평짜리를 비워주고 19평짜리로 옮겼기 때문에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일단 우리 구청에서 이런 어려움을 인식을 하시고 원활한 협조를 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옮겨간 걸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107쪽에 첫 번째 생활안정자금을 진정인이 보증인한테 이전할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생활안정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300만원입니다.
○김광수위원 이번에 아마 대구살다가 진주로 이사간 모양이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래서 진정인은 나는 낼 능력이 없으니까 보증인을 2명을 세워놨으니까 보증인한테 이 돈을 채무를 넘겨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보증인을 같이 오라고 해서 해야 되지 무조건 채무이전 불가라고 하면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채무이전은 보증인한테 넘어가는 것은 불가하고 우리가 이걸 처리할 때 이 관계를 따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해 설득 시키는 걸로 종결 지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해 설득이라니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본인이 채무는 이전이 안된다. 일단 보증인 황이순씨가 못할 경우에는 보증인을 따지지만 황이순씨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채무관계는 넘어갈 수 없다.
이런 것을 이해 설득 시켰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에 살다가 진주까지 이사갔는데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오래 놔두면 떼이는 것입니다.
보증인은 뭐 때문에 있는데요?
보증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빨리 조치해야 되지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과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보증인이 책임을 못진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보증인이 책임을 못지는 게 아니고 채무관계를 진정인이 아직 살아 있는데 진정인이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보증인한테 돈을 받아라.
이러는데 바로 승계가 보증인으로 넘어갈 수 없으니까 일단은 내야 된다고 이해 설득시킨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보증인한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채권을 확보를 해야 되지요.
바로 넘어갈 수 없다는 이해 설득을 시킨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질의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은 107쪽에서 109쪽입니다.
여기에 처리내역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참여라고 있습니다.
작년도 공공근로사업은 몇단계까지 이루어졌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4단계입니다.
○배만준위원 유독 이렇게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기준에 보면 이해하고 나면 다음에는 쉬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연 3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3단계까지 하고 한달간 유예기간을 줬다가 다시 1단계를 시작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3번정도 할 수 있네요?
정말 어려워서 공공근로를 할려고 하면 아홉달을 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3단계까지 밖에 못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의 요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거의 반영을 시켜 줬습니다.
일반사람들은 각 동에 보면 공공근로를 하고자 하는데도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만 넣으면 잘 반영 되었습니다.
제가 볼때는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이건 민원은 우리가 접수를 하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됩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09쪽에 14번에 이규창씨 여기는 민원의 요지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나와서 처리내역은 월성지구 12평으로 입주해서 167번으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안되는데 타구까지 반영해 줍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대구시는 가능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이 분이 마침 '99년도 12월 18일에 전세자금 1,000만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왜 이 날짜를 강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주소지가 수성2가 145-8번지 이규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 분한테 전화를 하니까 이 사람은 12월 9일에 같은 관내에 이동을 했습니다.
수성3가 218-31번지로......
그래서 그 전에 있을 때는 방 2칸에 월세 20만원을 주고 있다가 지금은 전세자금 1,000만원 융자를 받아서 득을 보게 해준 것은 좋은 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왜 제가 이 사람을 했는가 하면 이 분하고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임대아파트로 해달라면 해주고 다 해줬는데 유독 안된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6번 박종례씨는 검토반영을 했고 12번 매호동에 있는 윤정현씨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했는데 이해설득을 했습니다.
즉 임대아파트가 안된다고 거절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14번 이규창씨는 임대아파트도 했고 전세자금까지도 내줬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런데 임대아파트를 해준 게 아니고 이 사람 167번으로 대기 중이니까 167번을 알아보면 5, 6개월 뒤에 입주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니 자기는 전세자금 청구해서......
○배만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기하기 위해서 1,000만원 융자를 해준 것 아닙니까?
거의 다 했는데 12번 윤정현씨만큼은 이해설득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자기가 방3칸짜리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데 임대영구아파트는 사실상 방 3칸이 어려우니까 그런 평수를 원하면 전세로 하든지 월세로 해라 그런 이해설득을 시킨 부분입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이 3사람에 대해서 최근 2년동안 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조사를 해봤는데 박종례씨, 윤정현씨, 이규창씨 중에 박종례씨, 이규창씨는 임대아파트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한 사람입니다.
그 분은 동일 세분 다 주민세 3,750원을 냈고 세분 다 자동차세를 냈다는 것은 자동차를 다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진정서를 냈을 때는 가급적이면 우선적으로 민원을 다 해결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도 최소한도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 본인을 포함해서 식구가 3명밖에 없습니다.
전부 4명이지요.
이규창씨도 4명, 그 다음에 박종례씨도 4명입니다.
그러면 3칸짜리를 마련하는 것보다도 이런 사유가 있으니까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굳이 방 3칸짜리 보다는 만약에 원했을 때도 이해설득을 적게 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금 여기에서 처리내역에 봤을 때 그냥 거절한 것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민원이 요구하는 것을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그건 조금 안된다. 하면 본인이 충분하게 납득했다는 게 이해설득입니다.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배만준위원 아까 이규창씨 분명히 12월 31일 자료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민원인의 정확한 자료가 전세자금 융자 1,000만원까지 해줬었는데 그 주소까지 바뀔 수 있는 성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7쪽에서 109쪽까지 마치고 오후에는 부서별요구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6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10분부터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해동 오전에 이어서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감사내용은 부서별 요구자료 191쪽에서 112쪽, 212쪽까지와 동요구자료 422쪽에서 426쪽까지입니다.
먼저 191쪽에서 21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박용하위원입니다. 192쪽에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원사항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정도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원금액에 대해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가지 이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종사자가 있는데 종사자는 전체 유급인지 아니면 무급도 있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종사자는 규정에 따라서 그 수용인원이 몇 명당 종사자 한명이 해당되는지, 그 중에서도 장애인의 경우하고 아동의 경우, 그 두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종사자에 대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명단이 구청에 확보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그 시설 제가 하나 지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인재요양원에 대해서 45명에 대한 종사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지원실적에 있어서 지원사항에 인건비 지급부분에 있어서 한 시설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유재활원에 대해서 종사자 전원 개개인의 인건비 지급내역이 구청에 있다면 그 분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것이 관리기관인 구청에서 아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시설 수십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만 굉장히 소홀히 합니다.
구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시에서도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원 감사도 나옵니다. 나오지만 그 감사반들이 보면 불우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정을 베풀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홀히 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설이니까 대충대충 봐 주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보면 그 관리기관인 구나 시에서 소홀히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하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혜택이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반도 못 미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수 있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국장님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 과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의 시설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장애인이나 아동들에게 그 혜택이 얼마만큼이나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우리 국장님 견해를 이런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그렇게 온정을 베풀거나 이렇게 하다보면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이나 아동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다 돌아가지 못하는 소홀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보면 장애인시설하고 아동시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장애인시설은 보면 대개 정원에 비해서 말하자면 수용가능 인원에 비해서 실제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거의 100% 가깝게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아동시설에 보면 수용가능 인원에 대해서 거의 반밖에 수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해마다 한번씩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만 왜 그러냐하면 장애인 시설은 사실 양의환위원께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는 실제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보다 몇배의 인원이 수용능력이 부족해서 수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시설은 해가 거듭할수록 자꾸 떨어집니다. 시설에 비해서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을 조정을 해서 아동시설에 일부를 장애인 시설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박용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종사자는 전부 유급입니다. 두 번째 규정에 따라 시설별로 몇 명당 몇 명은 현재 장애인 시설에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5명당 1명이고,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아동시설마다 다 틀립니다.
대표적으로 보육사는 영아는 5인당 1인이고, 육아는 12인당 1인, 직보는 30인당 1인, 자립지원은 시설당 1인으로 되어 있고 생활지도원하고 파트별로 다 틀립니다.
○박용하위원 예, 거기에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장애인은 5명당 1인, 아동시설에는 5명당 1인도 있고 11명당 1인도 있는데 여기에 현재 나와 있는 현황에 보면 평균해서 장애인시설이나 아동시설에 대해서 4내지 5명당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거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근사한 종사자가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제가 그것은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양심에 가책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종사자들이 절대 이렇게 다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느 시설이든 하나 지적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가서 확인해 볼까요?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종사자들이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명, 20명에 1명의 종사자가 있다고도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또 시설 안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이라고 하면 그중에 중증장애인 아주 상태가 중한 장애인하고 좀 경한 장애인하고 있는데 경한 사람이 다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방에 장애인이 10명 있다면 그 10명 중에 좀 나은 사람들 좀 장애상태가 나은 사람들이 밥도 타다 먹이고 다 시중들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종사자수를 거기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자료를 이런 공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이야기 못합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 관리기관인 우리 구청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중점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그 지원금이 당사자들에게 다 돌아갈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런 면에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세 번째 종사자의 시설수용자 명단은 현재 인재요양원을 말씀하셨는데 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45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네 번째 인건비는 매달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오는데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개개인별로 지불된 명단이 다 있지요,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박위원님께서 아까 국장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용하위원님께서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1월 3일자 수성구청에 전입와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현황을 직접 현장에 가 봤는데 역시 박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은 아주 제가 볼 때 아주 잘 되어 있는 시설이 있는가하면 낡고 어려운 시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선명보육원이나 만성자립원의 경우에 보면 다섯사람 또는 네사람에 한사람의 종사자가 있어서 지체장애자에 대한 목욕이나 옷을 갈아입히는 것은 직접 종사자들이 다해 주어서 아주 잘 되고 있었으나 인재요양원의 경우에는 시설이 아주 많이 낡았습니다.
어저께 지난 토요일날 종결이 되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서기관 1명하고 사무관1명이 와서 인재요양원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감사한 예를 하나만 들면 전체에 수용인원이 100명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매 식대를 지급하는데 종사자가 두사람이 같이 밥을 먹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정도로 세심한데까지도 지적을 받는 것을 보고 우리가 확인서를 서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국비 또는 시비, 구비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철저하게 지급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또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는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정산보고 받으면서 또다시 감사를 나가도록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박위원님 생각까지 많이 못미치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자체적으로라도 그야말로 우리 원생을 위해서 개개인을 위해서 쓰여지는지 안쓰여지는지를 우리가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감사도 하고 실태점검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질책해 주시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숫자적으로 많이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동위원 감사자료 200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예산집행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국가가 IMF를 맞이해서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밑에 보면 숲가꾸기하고 재활용품 선정하고 43개 사업이 있는데 43개 사업은 어떤 것을 하는지 자료를 받아볼려고 하면 분량이 많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제가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한 지침에 보면 사실 재료비를 30%까지는 사용할 수 있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지금 50대 50입니다. 작년 99년 1월부터 50대 50입니다.
○김경동위원 50대 50이면 예산집행에 보면은 사실 집행금액을 보면 132억4,200만원인데 인건비가 일비 24만3,100원이고 재료비가 사실 7억7,900만원이면 약 6% 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재료비를 많이 써서라도 우리구 자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을텐데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동에 내던져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김경동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 공공근로사업 현황 43개 사업은 정보화추진 사업이 8개입니다. 호적전산화하고 토지임야대장, CD롬화하고 주민등록 화상입력한 것이 있고, 공공생산성 사업에 13개가 있습니다.
숲가꾸기, 달구벌대로 수목식재, 담장허물기가 있고 중소기업 인력지원이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사업에 18개가 있는데 가사도우미하고 시각장애인 안마봉사, 민원안내 도우미, 학교급식지원 취업알선이 있고, 환경정화사업으로 4개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하고 생활폐기물 투기 감시해서 되어 있고 두 번째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에 재료비가 적은 것은 사실 IMF이후에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소득실직자들이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받기 위해서 공공근로가 굉장히 경쟁이 심했습니다.
이래서 그 당시에는 어느 구청에서도 실업률이 8 내지 9%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실업구제 해소책으로 추진하다 보니 인건비가 많이 지급되었고 될수 있으면 재료비는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추진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2000년도부터 방향을 바꾸어서 범어공원등 비예산대체사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답변 고맙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사실 감사자료낼 때 이런 것은 43개 사업은 내역을 첨부해서 내어 주시면 잘 볼수 있을텐데......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물론 전년도에 실업자가 많아서 인건비 때문에 재료비를 적게 썼다는 답을 하시는데 사실 올해부터 과장님 견해대로 이야기 하신다면 최대한으로 재료비를 많이 쓰도록 하겠다고 하시는데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김경동위원 아울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별로 보면 집행내역을 쭉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사실 23개동 중에서 열심히 한 동에서 동장님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정말 재료를 많이 써 가지고 살기좋은 지역을 만든다고 열심히 한 반면에 그중에는 되는둥 마는둥 공공근로를 주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동별로 너무 차이가 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보면 4개 동이 재료비를 썼고 나머지는 재료비 쓴 곳은 거의 없습니다.
100만원 쓴데도 있고 다른 곳에도 3,000만원 쓴 곳도 있는데 동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현재 도심에 있는 동에는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여건이 맞지 않아서 특히 만촌3동은 산을 접하고 고산하고 이런데 대해서는 만촌3동의 경우 등산로정비, 소공원조성, 산불초소도 새로 만들고 해서 표창도 그때 받은줄 알고 있습니다.
수성4가 담장허물기사업, 달구벌대로정비 이런 것은 잘된 사업입니다. 두산동 차도블럭 한 것도 잘했고, 지산2동에 담장허물기하고 고산2동에 농수로정비, 환경정비 이런 것은 잘된 것인데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행정이 너무 실업자 구제쪽으로 차원을 돌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실업자 구제차원보다는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산을 들여서 재료비를 그냥 사용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판단할때는 각동에서 첫째 일을 안 한 것 같네요. 감독을 우리 구청에서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팽개치고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이 내용을 처음 봤을 것입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김경동위원 재료비를 이것 밖에 안 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동에 일 안하는 동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 당시에는 실업자 구제쪽으로 모든 행정방침을 그쪽에다 맞추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지금은 공공근로 사업하는 것이 많이 양상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생산성 있는 사업하고 예산대체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최대한 사실 동에 관리하셔서 재료비를 많이 써서 지역에 구 예산절감차원에서 조금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배만준위원입니다. 193쪽에 지원실적에 소계와 생계비,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이 있는데 이 예산은 기초에 착안한 예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당초 예산을 얼마정도를 시설아동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놓으면 7월에서 9월 사이에 한번씩 조정합니다.
○배만준위원 7월에서 9월 사이에 조정을 했다면 10월 31일까지나 12월 31일까지나 별로 차이가 없겠네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결산추경에 그때 좀 변동이 있지만 다른 변동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작년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은 다른 것은 빼더라도 종사원 숫자를 보면 10월까지는 286명이 종사를 했고, 11월 31일까지는 279명으로 7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준 것이 아니고 7·8월에 줄었든지 10월 이후에 줄었든지 줄었을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인건비는 매월 받아가지고 우리가 검토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종사자 숫자는 매월 변동사항이 나갔다든지 줄어들었다든지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최소한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재요양원을 보면 수용인원이 154명 정원에 현인원 152명인데 종사자수는 45명이라고 하면 45명에 대한 종사자수가 아까 박용하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인건비를 주고 계속 일하시는 분하고 자원봉사자하고 구별될 것이 아닙니까? 여기 있는 종사자들은 돈을 주면서도 고용하는 고용근로자수를 말하는데......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전부 유급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몇 명당 얼마해서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수용자는 왔다 갔다 할수 있지만 그 정도는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망장애영아원은 인원이 수용인원이 5명 줄었는데 종사자가 2명이 줄고 선명요육원은 수용인원은 4명이 늘었는데 다시 또 종사원 1명 줄고 어떤 원칙이나 규칙이 없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것은 사람이 근무자가 나갈 수도 있고 신규채용도 할 수 있지, 꼭 못을 박아서 당신은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개인의 사생활에 의해서 나갈 수도 있고......
○배만준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193쪽에 지원실적에 끝에 보면 구비가 있는데 입학선물비, 생일선물비, 이것도 계속 바뀌겠네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유동적이기 때문에......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구비 쓴 내역에 보면 특히 생일선물비라든가, 문화행사비, 어린이날 지원이 있습니다.
아동시설에는 거의 구비가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4,800만원 중에 4,400만원 가까이가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유재활원부터 시작해서 만성자립원까지 자유재활원하고 선명요육원 이 두군데 이외에는 다른데는 이렇게 구비로 쓸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었다. 즉 다시 말해서 애망장애영아원에 있는 83명에는 생일도 한번도 안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이날 지원도 안했다는 말 밖에 안됩니까?
하나도 지원이 없다는 말은......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배만준위원 안 된 곳이 만성자립원하고 애망요양원하고 인재요양원하고 애망장애영아원만 구비가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왜 그러냐하면 현재 구비로 나가 있는 것은 심성교육비, 하계수련비입니다. 생일선물, 입학선물, 문화행사, 어린이날 지원은 현재 고아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의 사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특별히 나가 있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거기에만 Tm라고 나와 있는 것이지요? 선명요육원과 자유재활원에 300만원, 100만원 나간 것은......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선명요육원과 자유애활원 400만원은 장애인심성교육비라고 해서 수용아동들이 하계수련 캠핑나갈 때 지원금 400만원 해 준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정신지체아동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지체아동도 하계수련을 갈수 있는 것이지, 꼭 정신지체아동만 하계수련대회 보내고 지체장애자는 보내지 말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리고 장애유형을 보면 영아는 움직일수 있지만 나머지 중증장애인들은 한명당 한명내지 두명이 부축해야 하기 때문에 하계수련이나 그런 혜택을 받을 입장이 못됩니다.
○배만준위원 선명요육원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만준위원 선명요육원은 인재요양원과 애망요양원과 더불어 증증인 장애자가 수용되는 곳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래서 이것이 어느 곳이 가능하다 자기들이 신청해서 우리는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194쪽에 장애인시설하고 아동시설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재미난 사실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장애인시설에는 전부다 정보화설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시설에는 기능보강사업 99년도에 그런 것이 안들어갔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심신수련원도 갈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아동시설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보화설비라는 말은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사준다든가 이런 시설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보다 차라리 아동시설에 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못 느낍니까? 사업의 우선순위에 조금 지장을 초래했다고 못 느낍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현재 장애인시설에 정보화설비라는 것은 장애시설에서 자기들이 정보교환도 하고 컴퓨터1대입니다.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기들 정보교환도 하고 사무적 관례에 의해서 시설에 한 대씩 설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동시설에서는 금년도 추경에 컴퓨터를 대량구입해서......
○배만준위원 이것은 작년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작년까지 시에서 94년도에 386을 배치해서 기 있었고, 성능이 떨어져서 추경에 구입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선명요육원, 애망요양원, 만성자립원에 에어컨을 넣었는데 그런데 유독 선명요육원은 13대를 넣었거든요. 인원비율을 하다보면 선명요육원은 정원이 110명입니다.
애망요양원은 83명이고, 만성자립원은 정원이 50명입니다.
그런데 13대, 4대, 7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기능보강사업으로 에어콘을 넣을려고 하면 작년 3월에 안을 만들어서 구와 시를 거쳐서 보건복지부로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합니다.
이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국비로 내려주고 이것은 시설자체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아까 정보화설비에 컴퓨터 한 대씩 넣는다고 했는데 저한테 두가지 자료가 와 있습니다.
작년 10월까지 한 자료, 예를 들어서 자유재활원, 여기에서 작년 10월까지의 사업비는 2억242만5천원이고, 12월 31일 경우가 1억9,67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역을 보면 다 똑같은데 12월 31일까지 쓴 이 자료에는 정보화설비로 해서 더 추가해서 400만원 더 지원되었는데도 572만5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 이유는 국·시비를 집행하다가 시설에서 다른 부분에서 금액이 줄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통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줄어서 얼마 모자라는 이야기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10월까지는 이 돈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사업비가 572만5천원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설비가 추가했는데도 그만큼 더 들었다는 것이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12월에 정산하면서 중간정산해서 나머지 예산을 확정한다. 사업집행한 정산내역에 따라서 변동이 나온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차이나는 부분을 다 계산해 보니까 정보화설비 있는 것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사업집행 정산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애망장애영아원은 똑같습니다. 5,729만1천원, 정산 인재요양원 그 인구 많은데도 똑같이 1억9,676만9천원 똑같은데 정보화설비 더 추가했는데도 다시 5백얼마씩 다 줄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에서 어느 부분에는 예산을 삭감시킬수 있고,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수도 있고 하지, 그 정산한 금액이 변동이 좀 나온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10월까지 보고도 정산한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연말 정산은 12월에 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두달이 더 진행되었는데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조정하는 것 하고 차이가 납니다. 10월까지 2억200만원인데 정보화설비를 넣어가지고도 572만5천원이 더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다른 부분에서 삭감될 수도 있으니까 정산하면서 이부분 돈이 남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500만원이 추가된다고 해도 400만원이 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만준위원 사업내역은 똑 같은데 12월31일까지가 정보화설비가 한 개 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도 10월까지가 2억242만5천원이고 12월에는 오히려 572만5천원이 줄었는 것 같으면 정보화설비를 빼버리면 972만5천원이 준다는 것이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400만원 추가되어도 다른데서 정산하면서 돈을 삭감시켜 버리면 더 줄 수도 있지요.
○배만준위원 노후장비 개·보수, 에어콘 설비 31대, 보일러개체, 상수도확대 정확하게 20밀리에서 40밀리까지 한다는 것도 똑같고 추가된 것에 어떻게 조정이 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못 믿어시면 따로......
○배만준위원 못 믿는 것이 아니고 10월 31일까지 쓴 집행액이 금액이 더 많고 추가를 더 했는데도 12월 31일에 더 줄어드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저희 예산에도 행정집행하면서 결산추경때 돈을 다른 부분에서 얼마를 삭감을 할 수 있고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 답변되겠습니까?
○배만준위원 예.
○양문환위원 점심식사 후에 답변하신다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209쪽에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지원실적이 있는데 210쪽에 보면 제수용품비하고 3세대 해 놓고 10만원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교생이나 미진학이나 똑같이 균형하게 지원기준이 10만원이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양문환위원 그런데 뒷장을 보면 41세대인데 39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현황이 41세대에 61명인데 지급할 당시에 39세대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소년소녀의 전출입이 있어 가지고 고정된 숫자가 1년간 유지된 것은 아닙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전출을 갔으면 390만원이 지급이 되었으면 39세대라고 적어야 됩니다. 1년 99년도 1년 10월 감사가 아니고 연말까지 이번에 새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기준인데 통계자료가 정확하게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39세대에 390만원이 나와야 되죠, 41세대에 여기에 과장님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데 자꾸 변동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감사기간이 작년처럼 연말에 감사를 해 가지고 10월까지 자료를 냈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감사기간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2000년도 7월에 감사를 하면 99년도 감사자료를 새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변동사항은 여기에서 빼야 됩니다.
39세대가 받았으면 390만원이 맞습니다. 41세대 올려놓고 390만원 해 놓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맞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것을 41세대 390만원이 나간 것은 제수용품이 지급될 당시에는 소년소녀가장이 39세대가 있었다고 봅니다.
○양문환위원 이번에 감사자료요구를 새로 한 것 같으면 39세대가 안 맞습니까?
신청했다가 나간 사람은 여기 인원에서 제외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현재 41세대 61명씩 소년소녀가장이 있으니까 현황은......
○양문환위원 여기에 살고 있습니까? 이사를 갔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12월 말로 살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살고 있는데 두세대는 왜 안 주었습니까? 제사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지급할 당시에는 39세대가 있는 것으로 됩니다.
○양문환위원 지급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추석에 지급합니다. 추석에 지급할때는 39세대가 있었습니다.
○양문환위원 우리 하계수련비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구비입니다.
○양문환위원 현재 209페이지는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시비로 적혀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현재 193페이지에 사회복지현황 지원실적에 거기에도 하계수련비가 구비로 나갑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심성교육비해서 하계수련비로 써 놓았습니다.
여기에도 나가고 시비에도 나가고 두 군데다 나갑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책정할때는 구비로 책정했습니까? 시비로 책정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것은 시비이고 앞에 것은 구비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하계수련비에 대해서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초, 중, 고 미진학까지 해서 3만5천원씩 나가게 되어 있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양문환위원 3만5,000원에도 거기에도 61명이 나갔습니다. 거기에도 인원이 변동이 있어서 계속 안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현재 41세대 61명 그것은 맞아 들어갑니다.
○양문환위원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양문환위원 그럼 계산기로 계산해 보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거기에 60명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수치가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면 수치가 안 맞고 수학여행 경비도 우리가 볼 때 13만원 기존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저는 감사자료를 확인할 때 하계수련비 지급일이 8월이면 8월에는 60명 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41세대 61명을 99년 12월말 기준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양문환위원 그러면 감사자료를 전에 처럼 중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해가 지나고 작년감사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집행된 인원숫자하고 기존 인원숫자하고 그해에 집행된 인원숫자하고 구분을 해 주어야 됩니다.
현재 이 상태로는 감사자료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해를 못할 감사자료입니다.
과장님 자꾸 인원이 변동이 있어서 틀린다고 답변하시는데 답변이 모호한데 내년부터 감사자료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수치가 정확하게 나올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김명석위원 제수용품의 경우에는 과장님 설명하신 것이 이해가 되는데 수학여행 경비같은 것은 초·중·고 동히 13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지원인원이 9명입니다.
9명일 경우에 총계가 117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156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원자보다 총액기준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항목을 지목하셨는지......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것은 착오인데 실제 12명분입니다.
○김명석위원 저희들이 이 많은 자료중에 정확하게 수치 계산을 안해서 지적안한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것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요청도 시설에서 들어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내어 주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은 정확하게 됩니다.
○김명석위원 물론 이런 것이 오타가 날수 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자료를 만들다 보면 오타가 나올 수 있지만 자료가 나오고 난 이후에 오타가 나온 부분들은 담당자들이 한번쯤 체크해서 이런 부분은 오타가 났으니까 양해해 달라고 먼저 말씀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10분, 20분씩 감사같지 않는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딱한 사정입니까?
차후에 다른 실과에서도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면서도 잘못된 부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셔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현재까지 감사해 오면서 항상 인원과 단위 단가면에서 자꾸 거론이 되고 착오가 발생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인식하는 것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인식하는 것하고 인식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뭐냐하면 과장님 12월말부로 소년소녀현황 및 지원실적을 뽑아놓았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12월말 결산보고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반된 견해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하실려고 하면 이것은 12월말 현재로 우리 의회에서 제출한 소년소녀현황 및 지원실적을 보고한 것이고 꼭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대로 결산보고서 형식으로 결산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결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안 그러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답변이 가니까 서로 이해가 상반되어서 말썽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과장님 우리 김명석위원님이나 허종만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을 참고를 하시고 예 김경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01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 사업현황을 보면 496명에 대한 예산이 약 7억2,700만원이 소요되고 물론 이 금액이 국·시비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혈세인데 훈련생 현황을 밑에 보면 훈련인원이 496명이고 수료자가 315명인데 중도탈락자가 181명입니다.
496명 중에 38%가 사실 수료하고 취업하고 자격증을 취득했고, 62%는 미취업하고 중도탈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선발과정도 동에서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중도탈락자가 181명이나 되는 이유가 뭐가 있으며, 어떻게 해서 이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훈련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38% 밖에 성과를 못 봤다는데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김경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실제 훈련인원하고 수료자에 대한 취업률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고 그 다음에 중도탈락이 왜 이렇게 많으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제도가 원래 시행할때는 IMF가 닥치자 많은 실업자가 발생해서 이 사람들이 직종을 변환하기 위해서 직업훈련을 국비 직업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취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학원에 등록하고 학원에 수강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도 탈락자가 181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발생한 것은 자기가 처음 학원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른데 취업을 했거나 또는 자기가 학원을 다니기 싫어서 그만두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취업률이 낮은 것은 이렇게 수료를 해도 취직을 할 때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이 훈련은 자기가 기술은 연마했지만 활용도는 적었다는 것도 저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정책으로서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가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조금더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이러한 것이 개선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동위원 국장님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되고 국가 정책이니까 우리 구에서 별 볼일 없다. 이런식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릴까요?
그러면 선발기준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선발기준은 그때그때 따라 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자격의 기준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해서 본인들이 각 동사무소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시 학원에 우리가 인계를 해 줍니다. 학원에서 그 명단을 갖고 우리가 본인에게 통보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입교를 하게 됩니다.
○김경동위원 선발할 때 신경을 써 가지고 중도탈락 안 하는 사람을 신청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보니까 엄청난 인원이 탈락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신청을 받을때는 본인들한테 확인을 하고 합니다만 자유다 보니까 탈락이 되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래서 뒷면에 202페이지에 여성교육문화센터 일반운영비에 연구개발비해서 155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연구개발비는 각 과목별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김경동위원 현재 컴퓨터 몇 대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현재 20대입니다.
○김경동위원 현재 교육생이 몇 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컴퓨터 수강생이 80명입니다.
○김경동위원 컴퓨터 20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컴퓨터 기증받았을 때 조금 내용이 부실한 것을 받아가지고 또 본인의 기증의사도 확실하게 안 밝혔는데 반이상은 기능이 떨어져서 새로 개체할려고 합니다.
○김경동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작년도 '99년도 7월 13일에 컴퓨터 10대를 기증받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청장의 감사패도 지급했고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분이 컴퓨터 10대 무상으로 찬조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사례까지 한 줄 아는데 그 당시에 컴퓨터를 무상으로 받았을 때 상당히 좋은 의미로 받은줄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컴퓨터가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컴퓨터입니다.
현재 수리가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기증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도 기증의사를 밝힐 때 강사료 수당입니다. 위탁체계로 해서 수성구청 여성문화센터만 한 것이 아니고 대구시 몇 군데 해서 강사를 보내어서 강사수당을 조건부로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강사수당을 챙기는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그 당시에 보통 컴퓨터 기증하고 하면 프로그램을 다 깔아줍니다. 그냥 컴퓨터만 보내지 않았을텐데 어떻게 해서 155만원이 지출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래서 10대 분에 대해서 프로그램한 것도 우리가 했고 전부다 정보통신과에서 ....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10대 컴퓨터 프로그램 깔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그런 식으로 쓰지도 못하는 컴퓨터 기증받아서 연구개발비 155만원 낭비해 가면서 하고 또 이 친구는 이것을 빙자해서 강사료 중간에 착복한 것이 맞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김경동위원 집행부에서 알고 여태까지 놔 두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강사를 위탁조건으로 해주는 것은 못한다. 그래서 본인이 이 컴퓨터를 기증할 때 나는 기증의사를 명백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가져간다 해 가지고 먼저 이번에 추경에 컴퓨터 반영을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어떻게 그런식으로 관리하십니까? 이 친구는 대구시내 컴퓨터를 빙자해서 그것을 깔아줌으로 해서 쓰도 못하는 컴퓨터를 사실 155만원짜리가 안됩니다. 10대 전체 다해도 155만원 안됩니다. 그것을 연구개발비로 착복을 하고 거기에다가 안되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강사를 보내어서 두시간씩 교육시켜서 한달에 자기가 50만원씩 자기가 착복한 것이 맞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김경동위원 그것을 집행부에서 왜 가만히 놔 두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컴퓨터 10대는 본인이 언제든지 가져가도 좋다 그 대신 강사나 위탁형식은 안 받아들이겠다......
○김경동위원 현재 강사료를 얼마를 주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64만원인데 그 중에 14만원은 본인주고 나머지 50만원은 회사에서 직원을 한군데만 두는 것이 아니고 여러군데 보내 가지고 한달에 몇십만원을 채워주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16만4천원은 본인을 주고 나머지 50만원은 회사에서 챙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강사 이름이 박대훈씨 맞아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김경동위원 이 친구에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주 상습범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처음에 수성구청에 들어올때도 위탁의 의사로 자기들은 컴퓨터 두고 강사수당 챙기고 했는데......
○김경동위원 처음에는 과장님 위탁관리가 아니고 그 당시에 구청장도 이 사람한테 컴퓨터 10대 기증한다니까 얼싸 좋다 해 가지고 감사패까지 만들어 주었는데 무슨 위탁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자기는 내용은 기증하는 것으로 했고 자기 챙기는 것은 위탁형식으로 챙긴것입니다.
○김경동위원 그것이 과장님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무위원회 소속이어서 사실 이것을 짚을 시간이 없어서 못 짚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과장님께서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금까지 묵인해 왔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묵인한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알고부터 바로 짤랐습니다.
○김경동위원 언제 짤랐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지난달에 짤랐습니다.
○김경동위원 약 일년쯤 그대로 운영한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 사실도 강사가 회사의 부당함을 우리한테 호소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았지, 우리는 전혀 이 사실을 알수가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박대훈씨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구에서 들었습니다.
자기는 통장개설한 사실도 없고, 도장준것도 없고 한데 컴퓨터 업자가 자기 임의대로 도장을 새겨서 통장을 개설해 가지고 너는 수성구청에 가면 일주일 두시간씩 해 주고 14만원밖에 안준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몇 개 구청가면 한달에 얼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나머지 돈은 50만원 개인적으로 착복을 하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김경동위원 박대훈씨 개인도 보니까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행정관청에서 이것을 묵인하고 있었는가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다른 구에서 들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것은 아니고 현재 컴퓨터반을 1개반을 40명으로 강사료가 32만원 밖에 안 되었을때는 문제가 안되었는데 이것이 확대되어서 64만원 나가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김경동위원 다른구에도 이 친구가 나가지 않습니까? 다른구에서도 자기가 64만원, 65만원을 받는데 실제로 받는 금액은 한달에 15만원 밖에 안된다. 어떻게 행정관청에서 이런 것을 짜고 하느냐 오히려 그 친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행정관청에서 알고 묵인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본인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과장님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수성구청하고 컴퓨터업체와 짜고 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 합니다. 본인도 안 그렇겠습니까?
행정관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썼으면 이런 문제가 돌출 안 했을텐데 상당히 깊은 이야기까지 나오길래 짚고 넘어갑니다.
연구개발비 과장님 처음에도 155만원에 전체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까는데 155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컴퓨터 무상으로 대여했지만 생색은 내면서 자기는 이득은 다 챙기고 이렇습니다.
구청에서 이런 것을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각별히 신경을 Tm시고 강사들하고 한번씩 이야기 할 필요성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기증받고 프로그램을 새로 구입한 10대분하고 기증받은 10대분 프로그램 까는데 연구개발 용역비로 155만원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허종만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프로그램 깔 때 10대 받은 컴퓨터가 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즉시 발견이 되었고 여러 사람들 입에서 나왔을텐데......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 당시에 새것을 들였는데 부품이 조금 조잡한 것이어서......
○허종만위원 그렇다면 못쓴다고 하는 것을 언제 발견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10대 중에 3대가 기능이 떨어지고 나머지는 그냥그냥 쓰는데 성능이 떨어지니까 사용을 기피하는 것이지요.
○허종만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불과 1년전인데 아무리 정보화시스템 자체가 하루하루 다르게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불과 1년전인데 그 사실을 여태까지 모르고 최근래에 알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본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구청에서는 기증의 의사로만 알고 있었지, 강사료를 자기들이 나누어 가지는지 우리는 계좌로 입금하면 끝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32만원 강사료 줄때는 아무 문제가 안되었는데 1개반을 더 증설하다 보니까 돈이 64만원 되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금액이 많다 적다 이렇게 되어서......
○허종만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성구에서 여성교육문화센터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한 명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뭐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전부 관리하지요.
○허종만위원 관리하는 것 같으면 컴퓨터 내용이 이렇다는 것을 관리자가 진작 발견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걸 정보통신과에서 A/S를 해서 우리가 현재 7대정도는 작동은 됩니다.
되는데 성능이 조금 떨어집니다.
○허종만위원 성능자체가 떨어지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량품인데 불량품이라는 자체는 지금 여러 상황으로 살펴봤을 때 기증받고 난 뒤에 한 두달 내에 발견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조치를 과장님이 여기에 앉아서 잘 모른다고 하지만 거기에 파견되어 나간 공무원은 도대체 뭐한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계속 우리가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허종만위원 계속 수리에 들어갔다고 하면 계속 수리가 들어갈 때부터 벌써 문제가 발견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막을 연구해 보고 살펴봐서 이러한 불리한 점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진작 처리를 해야 되지 지난달에 와서 그 사실을 알고 끊었다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납득이 안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무과장이라는 것을 떠나서 생각해 보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구청에서는 이걸 10대를 공짜로 기증을 받아으니까 그냥 쓴 것이고......
○허종만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각종 총무과부터 시작해서 여러 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기증을 할 경우에 기증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본인이 기증하는 의사를 밝히면 검토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결제를 받아서 기증품목으로 잡아서 관리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1년동안 기증품목으로 관리 안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본인은 기증서도 낸 일이 없다. 언제든지 가져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년동안 본인은 기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는 기증물품으로 책정해서 관리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 당시에 기증했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감사패도 주고 해서 우리는 기증의 진위를 받아 들인 것이지 본인이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나는 기증서 준 적이 없다. 기증의 의사가 아니고 위탁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김명석위원 우리 구청이 일반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 같으면 서로 말로 주고 받지만 기관은 관련서류와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두로 주었다. 안 주었다를 말 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기증서를 정확하게 첨부해서 관리해 왔다면......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기증서를 받았습니다.
○김명석위원 받았는데 본인은 기증서를 준 사실이 없다고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본인은 서류는 그렇게 맞춰달라고 해서 맞춰줬지만 기증의 의사는 없고 위탁의 형식으로 했다고 주장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미 기증서를 받아서 기증물품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본인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러니 현재 저희들이 봐서 이 물건이 놔둬도 부품도 조정하고 해야 되니까 차라리 놔두는 것 보다는 자기도 주장하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기증의사가 전혀 없는 것을 구청하고 했다.
구두상으로는 그 당시에 안 그랬다고 주장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우리 물품관리 대장에 있는 품목은 처분할 때는 매각을 하든지 폐기처분을 하든지 해야 되지 본인이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그냥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러니 우리는 하자있는 기증으로 봅니다.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김명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토지를 우리한테 기증을 하고 지금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서 하는데 거기도 구두상으로 기증의사가 없었다. 그런 말은 안되지 않습니까?
말로 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경동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업훈련비 지원실적이 앞쪽하고 뒤쪽하고 총계가 틀리는 거 아시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어느 총계가 틀립니까?
○김명석위원 201쪽은 7억6,700만원으로 국비 80% 시비 20%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것은 두 개를 합치면 7억5,800만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잔액 900만원은 국비로 반납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지원하는 학원수는 몇 개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11개입니다.
○김명석위원 총 취업자수가 496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김명석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수강을 신청하고 수강을 안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도탈락 분석을 해보니까 직종에 취업 그러니까 고용촉진훈련을 받으면서 생계비가 어려워서 도저히 돈을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직종에 취업하는 게 39건으로 제일 많고 그리고 무단퇴소 23명 이건 흥미가 없다.
이런 것이고 훈련부족이 16명 그리고 신변상 16명, 생계곤란 13명 기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인 의사가 중요합니다.
○김명석위원 이걸 그냥 수치상으로 보면 몇 명이 중도탈락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몇 개월을 하고 나갔느냐가 다 틀립니다.
본인은 1개월도 안하고 나갔는데 학원에서 2개월 하고 나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 8억원에 가까운 국비를 들여서 교육을 했는데 본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결국은 학원에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수성구만 11개 490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대구시 전역에 깔려 있어서 이 사람이 매일 언제까지 출석을 했고 안하면 확인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출석한 것은 수시로 파악이 되어서 이걸 출석을 한만큼 돈을 주기 때문에 저도 신문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가짜로 출석을 올리고 한 것은 없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비일비재한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대구시 전역에 11개 학원에 산재해서 관리를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약 8억원 가까운 돈이 집행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못쓴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만 11개이고 대구시 전체는 74개가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아까 11개라고 한 것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수성구에 소재하고 있는 게 11개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랬을 때 과장님 스스로도 인정하시는 게 워낙 넓고 방대해서 8억원이라는 돈은 나가는 것으로써 우리 구청에서는 첨부를 다했다고 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솔직히 행정이 못 미치는 건 인정합니다.
○김명석위원 국비, 시비가 주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내서 국비, 시비가 되는 것이지 다른 데서 나와서 국비, 시비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구청에 한정된 인력으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8억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 몇 천만원 없어서 하수도, 소방도로 개설을 못하고 있는데 8억원이라는 돈을 휴지처럼 흩어질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 시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더욱더 구비를 다루듯이 세심하게 다루어 줬으면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 4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해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202쪽에 보면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설치하게 된 목적을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여성교육문화센터라고 하면 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자아실현을 위해서 하는 게 주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20억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역할 기능을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지금 현재 주요기능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어학부분에 중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전부 보면 여성들이 필요한 소양 전부 그런 것인데 여성계에서는 반응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성구의 삶의 질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많은 것을 차지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목적에 부합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네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지역복지사업을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성을 위한 교육기관이지 복지하고는 조금 그건 무료예식장정도......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식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2회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잘못된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런데 모든 시설은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식당이 문제입니다.
○양의환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는게 아니고......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 안에 식당 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사회적인 분위기나 상황을 봐서 무료로 해주는데 이게 안온다고 하면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홍보가 잘못 됐다든지 아니면 무료로 해주고 주민한테 득이 간다면 줄을 서야 안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맞습니다.
○양의환 위원 맞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식장 자체는 규모나 이런 것은 괜찮은데 고산에 활용할 식당이 없어서 제일 문제점입니다.
○양의환 위원 당초에 예식을 하겠다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건 대강당으로 내서 대강당을 비워둘 필요는 없다.
○양의환 위원 본청에 있을 때도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보건소 자리에 예식장으로 활용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었을 때 예식에 관련된 어떤 사항들을 준비를 안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저희들은 시설에 대한 준비는 했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때 하객을 위한 식당시설이 수반이 안되니까 이용을 안합니다.
○양의환 위원 과장님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별개로 예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주민들이 찾아서 안한다는 이야기는 예식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식을 안해야 되겠다.
아니면 예식을 해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뭔가를 시정해서 많은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누가 20억원을 투자해서 예식문제로 인해서 8개월동안 성수기를 지냈는데 2회를 했다면 다른 데 봤을 때는 성수기때 예식장을 못 잡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위치에 좋은 새로운 건물에 예식을 2회를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계획들이 있어야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검토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아니면 예식행사가 안된다.
여러 조건으로 봤을 때는 안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식을 없애 버리든지.
하게 된다면 어떤 방안을 검토해서 충분히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충분한 대안이 나오겠습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206쪽을 봐주십시오.
의료보호비 대불금 체납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상자는 2종의료보호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2종 의료보호 대상자는 대상이 거의 거택보호나 자활보호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한시자활하고 자활보호입니다.
거택은 생계비하고 다 나오니까 해당이 안되고......
○허종만위원 거택은 1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렇지요.
이건 2종에 80대 20인데 그러면 80%는 의료보호에서 20%는 자기 부담인데 대상자가 20%가 힘에 겨워서 못낼 때는 무이자로 대불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허종만위원 대상자가 자활보호나 한시자활보호자 이렇게 되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대불금 체납 이게 계속 연도마다 이어지고 있는데 과년도라고 하면 '98년도 이전에서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85년도부터입니다.
○허종만위원 '8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전부 체불되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할게 아니고 체납이 없도록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쓰면 가능하리라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 의료비를 대불받을 사람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자활보호, 한시적자활보호자들이라는 말이지요?
이 사람들이 우리 정부로부터 혜택을 어느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도 가는데 체불이 없도록 유도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계보호자가 되면 소득이 거의 없다시피 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비가 10만원이 나오는 것 같으면 8만원은 우리가 의료보호로 해주고 2만원에 대한 것인데 워낙 돈이 없는 분들이어서 이걸 6회, 8회 분납을 하는데 돈을 자기 능력으로 2,0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주는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을 안냈다고 하면 강제조치를 할 재산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전입을 많이 하지만 전입가면 전입지로 갖고 갑니다.
우리는 특히 지산, 범물에 임대아파트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타구에서 받은 것도 우리한테 잡히니까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불금이 안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실 액수도 얼마 안되지만 속된 말로 장부만 더럽히는 결론 밖에 안되는데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자활보호대상자들한테 우리 구에서 연간 지원되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자활보호대상자는 소득이 60만원이하 될 때는 생계비라고 하기에는 극소수로 지원되고 주로 자활보호대상자들이 혜택을 받는 주종은 학비입니다.
학비하고 의료비입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는가 하면 매정할는지 모르겠지만 학비지원이라든지 월 지원금액이 지원나갈 때 의료비 체납해 봐야 돈이 얼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정한 것 같지만 그것과 상계를 한다면 체불금 자체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추진하시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허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198쪽에 '99 융자실적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민소득 지원금 8명에 1억2,000만원 생활안정자금 7명에 6,300만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주민은 누구나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융자는 저소득하고 주민소득 2,000만원 이건 자기가 집이 없고 부동산을 소유를 안한 분은 누구라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가능한데 밑에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이건 생보자 중에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1,000만원을 빌려가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그건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정말 필요한 것인데 당초 계획서를 낼 때 그 사업과 계획서 낼 때하고 현재하고 똑 같이 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건 동장이 사실 파악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구로 제출하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정말로 융자금을 받아서 조그마한 가게라도 운영해서 어려움을 탈피하는 그런 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당초 주민들이 받을 때는 거짓 서류도 내고 해서 지금 운영하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정말로 받을 사람이 안 받고 정말로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장님이 한번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융자금을 받아서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리고 8명이면 한 가구에 2,000만원이라고 하면 1억6,00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1억2,000만원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융자액이 231명에 12억6,200만원 아닙니까?
○윤석기위원 그것 말고 융자실적에 8명에 1억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건 8명에 1,000만원 같으면 8,000만원이 되는데 이건 2,000만원짜리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윤석기위원 2,000만원짜리 8명이라고 하면......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1,000만원짜리하고 2,000만원짜리하고 섞인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1,000만원짜리는 뭡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자기가 1,000만원이 필요하면 1,000만원만 내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생활안정자금을 1인당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안정자금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이건 자기가 필요한 만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생활안정자금은 어떤 데 쓰여집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건 자기가 생활에 필요한 다용도로 씁니다.
어느 부분에 쓰라는 게 아니고......
○윤석기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제가 봐서는 갑자기 그 가정에 병이 났다든가 학비라든가 이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1,000만원을 받아서 과소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데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많은 돈을 줘서 소득사업 같으면 좋은데 이런 돈을 이렇게 줘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이 탕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 줄 수 있는데 온당하냐 이런 말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지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기 자녀 학비가 부족했다든지 큰 병이 나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쓴다든지 하기 때문에 제한은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 쓰라는 것은 없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대상자를 늘려서 대상자한테 많이 수혜를 주는 게 좋지 적은 인원으로써 이런 많은 액수를 줘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잘못하면 많은 금액을 오히려 탕진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 잘 생각해 보시고 제도적으로 앞으로 바꾸어야 될 그런 것도 안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늦은시간까지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3쪽을 봐주십시오.
아까 다루었던 것과는 틀리는데 지원실적에 보면 시설이라든가 인건비라는 것은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이야기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종사자 급여입니다.
○배만준위원 실지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그러는데 인건비가 이 예산에 거의 반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물론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호해야될 의무도 있고 보조를 받더라도 그 분한테 실질적으로 생계비가 더 들어간다든지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그렇더라도 인건비가 배가 넘는다고 하면 균형이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까 김경동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공공근로할 때도 자원봉사를 더 넣으면 그만큼 더 줄어드는 것이고 효과성이 없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198쪽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대강 듣고 지나가십시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에 대한 체납내역입니다.
10월 31일까지 기준은 체납인원이 85명이었는데 12월 31일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15명이 줄은 것은 그만큼 갚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년도 '98년도 이내는 56명이 똑 같습니다.
금액이 오히려 적어졌습니다.
그건 변동이 없는 걸로 봤는데도 10월 31일 보고는 1억1,189만9,000원이고 지금 12월 31일 보고된 것은 1억178만7,000원으로써 1,011만2,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틀리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199쪽에 취로구호사업 현황에 추진현황 제4/4분기 산지정비하는데 분명히 10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했는데 10월 31일까지 보고도 10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일자가 사업기간이 여기는 25일로 되어 있는데 10월 31일 보고는 23일로 되어 있고 부대비가 58만5,000원에서 78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인건비도 더 늘어났습니다.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인원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인건비도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207쪽에 보면 지원기준 및 실적이 있습니다.
아동 양육비 1일 1인 525원, 6세미만 아동이고 학비지원은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지원을 중·고등학교는 하는데 제일 밑에 고등학생은 실업계만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위에 것을 대비해 봤습니다.
현황에 보면 가구원수가 897명에서 이건 모자 세대이기 때문에 어머니 한분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구수에서 이 인원을 빼면 자녀수가 나옵니다.
자녀수는 897 마이너스 357하면 540명이고 뒤쪽에 지원실적에 가서 양육비, 학비 지원해서 양육비를 지원하는 6세미만 203명, 중학생 153명, 고등학생 129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3월 1일에 입학을 하면 12월 31일까지 갑니다.
이 인원이 아니고 학교 다니는 인원은 126명입니다.
126명이 만약에 학비를 지원을 받는 인원이라면 126명을 빼면 나머지 141명은 6세이상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다니되 인문계를 다니는 사람이 414명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게 207쪽 현황 상단에 보시면 모자복지법 대상에 대한 재가보호라는 게 있지요?
이게 저소득 모자세대입니다.
131세대에 317명 이게 모자복지법의 혜택을 받는 사람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시설보호하고 거택보호하고 뭐하러 넣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우리는 이제 저소득 모자세대끼리 시설보호에는 이만큼 가있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법상 대상 받는 것도 이렇게 있다는 현황 아닙니까?
○배만준위원 그러면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하는 것은 위에 모자보호복지법 대상 중에 재가보호만 한다는 이야기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렇지요.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208쪽에 아까 지원실적에 유치원에 다니거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 입학을 하면 졸업까지 하는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3학년 다는 못 다니더라도 1년은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원이 아까 126명이라고 했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늘었다, 줄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중학생이 1/4분기에는 45명이 됐다가 2/4분기에는 38명이 됐다가 3/4분기에는 37명이 됐다가 4/4분기는 33명이 되고 인구가 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전출입 사유가 안 있습니까?
○배만준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 해서 우리 취업할 때 중도포기자가 나왔습니다.
일일이 다 점검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일일이 다 점검할 수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건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209쪽에 수학여행 경비에 왜 39만원이 증가되었습니까? 하니까 분명히 기준대로 주었는데 9명이 아니고 12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월 31일까지 작년에 보고한 것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수학여행은 10월 이전에 다 끝납니다.
이건 집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작년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9명에 117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은 12명이라는 말은 뭔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양의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 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해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아까 소년소녀가장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은 부모를 잃고 아주 어려운 가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현황에 보면 주거상태에 한번 보십시오, 전세가 14명이고 월세가 3명, 친지가 13명 임대아파트가 11명인데 친지와 임대아파트는 추가자금이 안들어 가니까 괜찮습니다만 전세가 14명인데 이 전세금은 소년소녀가장이 어디에서 마련했을까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것은 부모들한테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친척들한테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배만준위원 14명이 다 그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배만준위원 과장님께서 아시는 것만 답변하시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십시오.
14세대가 다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10명은 우리 구청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전세집을 10세대는 주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죄송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월세도 매월 내어야 하는데 지원은 한계가 있는데 월세가 단 5만원이 되었든 1만원이 되었든 이 월세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줍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아닙니다.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배만준위원 이런 형평의 원칙이 있고, 지원하시는데 61세대에 미진학 아동이 4명 있다 보니까 심신단련비 61명 같으면 미진학 아동도 다 포함되어 있고 똑같이 얼마냐 하면 8만원씩입니다. 어린아이나 고등학생이나 심신단련비는 똑같고, 피복비 똑같고 운동화, 고등학생은 더 많이 닳을텐데 영양간식비,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런 것은 중고등학교 차별있게 지원했으면 싶은데 기준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준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죠.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 자료는 준비를 못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급하는 기준이 우리 구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지침이 내려와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209페이지 수학여행 경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인원이 9명에 돈이 15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원이 맞는지 액수가 맞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아까 9명을 12명으로 그것이 11월 18일 소년소녀가장 3명이 갔는 것이 추가로 발생해서...
○박실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조금 분위기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우리 복지행정과는 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 특히 사회복지 전반에 관계되는 행정을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좀 미흡한데 전부다 지급기준에 의해서 국·시비 시비추가가 섞여서 사실 저희들도 이것이 법정 경비 성격이 되어서 어떤 담당직원의 재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허용이 안되거든요.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복지행정과 과장으로서 하는 것은 절대 빈곤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 주어야 되고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게 살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숙합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복지행정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에 상당한 부분을 국비, 시비,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 구비가 추가되는 집행을 하는데 국비, 시비 내려오는 것은 상당히 상위부서의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 많지요.
우리 구청 경우를 생각해서 예를 든다면 어떠한 사항이든간에 우리가 정책 수립을 하고 구청에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이런 개념을 정리할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자료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통계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저희들이 국·시비에서 못해 주는 것을 구비로서 충당을 하는데 거기에 제반여건을 해 가지고 전부다 하나씩 하나씩 지원해서 결정할때는 위원님들의 승낙을 받아서 책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통계는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나라전반이 그렇습니다. 나라가 잘살고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들은 앞으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회복지 쪽으로 가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95페이지 장애인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청에 재가장애인 현황입니다. 5,866명인데 이 숫자가 등록장애인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박실경위원 주민 대비해서 몇 % 쯤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46만에 1.27% 정도 됩니다.
○박실경위원 과장님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수를 어느 선에 맞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것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원래 우리 나라가 설정을 했습니다. 향후에 물론 금년도에 들어와서 장애자폭을 상당히 늘렸습니다.
원래는 장애자 통계를 3.5% 정도로 기획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IMF가 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통계수치는 약 2.85%로 맞추고 있고 3.5%는 2005년에 숫자를 맞추도록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유엔 통계로 몇 %를 맞춘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유엔에서는 1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 5,866명의 등록장애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각 동별 장애자수 자료 요구를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요구하시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안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 구청에 복지행정과에서 장애를 담당하고 있는 분과 조금전에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이것을 수합을 해서 동에 물어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지적이 되어야 되는냐 하면 최소한도 복지행정과에 장애자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나마 각 동별 통계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비록 이것이 등록을 기피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관통계가 되어 있어야 통계에 의한 구정도 수립하고 시책도 수립하고 정부에서는 정책도 수립하는 것입니다.
안되어 있는 것은 과장님 다음 직원들하고 회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통계가 바로바로 나올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등록진단비가 나와 있습니다.
정신쪽으로는 단가가 조금 높고 일반 지체쪽에서 1만5,000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통계입니다만 1,883건이 등록 진단비로 나갔습니다.
이 등록 진단비로 나갔다는 이야기는 작년도에 이 만큼 장애판정을 받기 위해서 진단을 한 것입니다. 작년 한해에 1,883명이 진단해서 등록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구청 작년말까지 5,866명의 장애자에 비한다면 한해에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대충 %수로 계산해보면 약 32% 불었는데 이렇게 많이 불은 이유가 과장님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종류가 다섯가지에서 열가지로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확대실시된 것이 하나 있고 장애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많습니다.
혜택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감면이라든지 항공료, 철도료, 지하철, 무인 전화세, 공공주차에 무료 또는 50% 감면 등등 이런 수혜사항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불어났다고 본위원은 보여지고 단지 앞으로 이런 통계가 나와진다면 우리 정부 통계 수치도 못 따라가 있고 제가 추가로 동별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실적이 부진한 동은 조금 독려를 해 가지고 등록장애인 숫자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실제로 본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경제적으로 여건이 괜찮은 사람들은 등록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사회에 끌어내서 동참할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든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홍보를 하든지 수혜사항을 홍보를 해서 하여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 사람들한테 등록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 우리 나라가 어느 수준정도는 가 주는 것이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과장님 박실경위원님께서 장애인동별요구자료를 단 시일내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1페이지 212페이지까지는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한가지 걱정이 되고 위원으로서 섭섭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IMF후에 중산층이 많이 무너지고 서민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소득층, 정말로 생활보호대상자, 한시보호대상자하고 이 내용이 안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생활보호가 1호가 몇 세대이며 지원된 금액하고 또 2호는 대략 얼마이며 한시보호는 대략 얼마인지 그런데 제 생각에는 1호와 2호는 시행령이나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되지만 한시보는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한시보호는 IMF이후에 한시보호가 있는데 개인소득에 대한 것은 똑같고 재산이 지금 4,400만원하고 2,900만원 차이가 나고 한시보호의 장점이 집이 있어도 생계에 공유 안하는 집은 갖고 있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한시보의 폭을 넓혔는데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전부다......
○윤석기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신문이나 TV에 학생이라든지 노인들이 끼니 한끼 굶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사항이 얼마인지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작년도에 세입세출 잉여금이 약 35억원, 금년도 현재 75억원이 남는데 각종 예산은 증액해 쓰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증액해서 쓸수 없느냐 첫째 행정이 복지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것이 가장 으뜸입니다.
소외된 계층 그런데 저로서는 상당히 이 내용이 빠져서 섭섭합니다.
한시보호는 예를 들어서 증액할 수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어떤 규정에 한시생활보호법상에 맞으면 누구라도 다 나가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법상 대상자는 주변에 환경도 없습니다.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많은데 예산만 많으면 한시보호를 받을 사람이 많은데 예산이 적으니까 보호를 못받으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한시보호는 예산에 구애없이 책정을 해당만 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람, 정말로 끼니를 굶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한시보호를 한정으로 세입세출 결산에서 남는데도 증액한 것은 없잖아요. 또 여기에 전부 빠져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은 구청에서 정말로 서민층을 위하는 마음을 증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가지 기우사항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기초 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전국적인 수치가 330%가 늘어났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에 작년도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받는 사람하고 기초 생활 보호법이 시행되면 프로는 얼마나 늘어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현재 기존에 4,513세대입니다. 신규 신청받은 것이 1,820세대를 받아서 6,315명이 늘었는데 현재는 조사중이어서 명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300%까지는 이야기가 안됩니다. 저희들이 추측으로는 20%정도는 안 늘겠나 하는 것이지 300%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320% 이 얘기가 대상자가 42만인데 152만이 올해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저희구에도 실적이 저조한 편은 아닌데 현재 늘어나는 프로테이지가 39.9%가 늘었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것이......
○윤석기위원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대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한참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걱정되는 것이 조사자는 누구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조사자는 동에 사회복지담당자입니다.
○윤석기위원 조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가구별로 조사합니까? 아니면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조사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기존에 생활보호자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조사를 해야되고요. 나머지 1,900세대 새로 신청받은 것은 방문해서......
○윤석기위원 저로 보아서는 가구마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신청들어온 것을 조사했다가는 누락이 많고, 조사가 잘못된 그런 사항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조사할 사람을 구청에 불러다 교육을 시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4회 시키고 중앙교육도 일주일간 계속 시켰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래서 2년전에 모 구청 과장이 대상자 아닌 사람을 책정했다가 몇 사람이 사표를 낸 적도 있습니다. 정말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옳게 어려운 사람이 선정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기우사항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도 하고 구청에서 정말로 많이 가서 지도하고 감독할 사람들도 구성이 안 되어야 되겠느냐 그런 느낌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부구청장님께서 단장이 되어서 전부다 조직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동에 순회점검도 하고 위원님 기대에 맞게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기초생활보장법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획기적인 좋은 일입니다. 이 사항이 나중에 잘못됨이 없도록 모든 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동요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65쪽, 74쪽, 110쪽, 149쪽, 179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215쪽에서 22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은 전체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생과장이 장시간 답변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생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6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직기강 특별감사에서 감사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감사기관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감사를 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감사원에서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현재 위생과에서 한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것이 많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부과처리 부적정하고 밑에 보면 조치결과가 과징금 추가징수 216만원인데 이중으로 부과를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범어동에 좋은날 단란주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업주가 과징금을 처분할때는 관할세무서에 가서 전년도 연간 매출액 전표를 떼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표를 자기가 떼어 가지고 전년도 세금에서 과징금을 매기기 때문에 돈을 자기가 적게 내기 위해서 원래 증명서 떼어주는 것이 비닐을 덮어서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장을 찍는데 그 사람이 비닐을 벗겨서 수정을 하고 자기 과표 금액을 낮추어서 수정해서 그대로 붙여서 저희들한테 갖다 주니까 육안으로 보아서는 사실 판단이 안 섭니다. 감사원에서 발견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관할 세무서에 가서 금액을 빼서 대조를 하다 보니까 하나 차이가 나서 보니까 자기가 시인을 했는데 자기가 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위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발까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양문환위원 추후 일어나는 이런 지적사항도 세무서하고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가져오는 것을 그대로 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래서 이분은 과표가 2,900만원 나왔고 했는데 전체 추가된 금액을 216만원을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양문환위원 행정처리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과징금을 내고 현재 고발되어서 벌금을 물었습니다.
○양문환위원 밑에 풍속영업허가 단속실적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에서 감사를 받았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이것도 감사원에서 받았습니다.
○양문환위원 99년도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열흘간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에 단란주점 영업허가 처리 부적정했는데 담당공무원이 허가를 안내어 주어야 될 것을 허가를 내어준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범어로타리에 있는 요석궁입니다. 요석궁은 아시다시피 건물을 보시면 옛날 단추방이라는 한정식이 있고, 우측에 보면 요석궁 단란주점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단란주점은 근린생활시설일 때는 150평방미터는 위락시설로 바꾸어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그때 당시에 저도 하계 휴가를 갔고 담당계장도 휴가를 가고 해서 담당자 별정직이 처리를 했는데 법해석을 잘못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분명하게 보면 기와집 한옥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 이쪽에는 콘크리트 벽돌쪽으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 건물로 안 본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건물에 기존 우측에 요석궁 단란주점 133.97평방미터가 기 나있었는데 다시 옆에 B동에 기와집에 78평방미터 들어간 것을 동일 건물로 안보고 그렇게 허가를 내어 주어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는 과정에 내용을 보니까 잘못되었다 해서 업주에게 이야기해서 감사기간이 10월 26일에서 11월 6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간 안에 업주한테 내용을 설명하고 바로 폐업을 한 바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현재 단란주점 난 것이 2층입니까? 지하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이층입니다.
○양문환위원 전에 요석궁지하가 유흥주점으로 영업을 했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요석궁은 현재 지하가 없습니다.
전에 1층이 단란주점이고 지하는 그 건물이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요석궁 현재 유흥주점이 허가가 안나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요석궁 현재 유흥주점 허가가 나서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현재 단란주점 자리는 단란주점을 안하고 유흥주점으로 하면 허가가 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 장소에 유흥주점 허가를 내어서 하기 위해서 심의를 냈다가 부결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도 업주들은 그랜드하고 주위에 났는데 우리만 안 났느냐 이렇게 이의제기를 했지만 법원에 가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패소원인은 뒤에 학교가 있어서 정화구역에 저촉된다고 해서 안되었습니다.
○박용하위원 215페이지 퇴폐·변태 무허가 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추진상황에 보니까 단속실적이 위반내용이 총 일반업소수가 699개업소 중에서 위반업소 조치내역에 보니까 허가취소건은 268건입니다.
옆에 위반내용을 보니까 내용에는 제일 중한 위반업소가 퇴폐·변태업소가 중위반 업소라고 볼 수 있는데 미성년자 고용이라든지 이런 위반업소수는 이렇게 많지 않고 퇴폐·변태업소가 126개 업소로 제일 많은데 허가 취소업소가 268개 업소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얼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기타가 390건인데 기타업소도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다 경미한 위반업소이고 그래서 그 위반업소도 그 많은 업소가 허가취소를 당할만한 그런 중위반업소가 아닌데 허가업소는 상당히 368개소나 되어서 여기에 마지막 기타 부분에 시설미비 철거부분이 194건이나 되는데 허가업소수에 포함이 되는 .......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퇴폐·변태 위반업소 조치현황에 보면 699건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해당이 안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과징금은 위반유형에 따라서 과징금이 안되는 것이 있고, 과징금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제외되는 것은 일체 과징금을 못해주고 과징금도 가능한 것은 본인이 예를 들어서 과표를 많이 끊어서 금액이 많이 나와서 도저히 장사하는 것 보다 차라리 문을 닫는 것이 낫겠다 싶은 업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과징금을 해 줍니다. 그래서 과징금 포함된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과징금 포함되었으면 과징금 몇 건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안 나와 있네요.
○위생과장 김영수 영업정지 206건 중에 과징금을 별도로 분류를 못해 드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과징금이 얼마 영업정지 몇군데라고 분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징금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거의 80%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경동위원 다음부터는 분리해서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시정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22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IMF가 오고 나서 중소기업진흥기금외에 연약한 서민을 위해 정책 일환으로써 소상인중소기업진흥법이라고 있는데 식품진흥기금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위생과에서 식품진흥기금이나 유사한 기금내역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만 어떤 타에 준하는 구민들이 쓰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식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과징금입니다. 영업정지 대신 내는 돈을 말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시에서 총괄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을 대구은행에 예치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저희들도 과징금이 나오면 은행으로 해서 돈이 들어가면 시에서 매년 필요한 돈을 요구하라고 합니다.
요구를 하면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구청에 비율을 맞추어서 적당하게 쓸만큼 현재 2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내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신청한 내용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양문환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일단 주무부서에서 현장을 답사할 것이 아닙니까? 서류를 가지고 정당하게 쓰는지 답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대구은행에 자료를 주면 대구은행에서 실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할 때 돈을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양문환위원 실제로 노래방의 경우에도 소상인중소기업층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이 나가더라구요, 구민들이 이것을 실제로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보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지원대책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실정에 지역에 조금이라도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는것도 아마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에서 홍보차원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식품진흥기금 받으시는 대상자는 식당을 운영하다가 시설이 노후되어서 확장할 때 시설융자를 신청하면 진흥기금을 받을수 있는데 진흥기금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모아가지고 대구시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구에서 신청하면 해 주는 것이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현재 우리 수성구에 4군데가 올라가 있는데 지금 사실 양문환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분석을 하면서 주민들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상입니다.
행정관청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구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위생과장이 조금 신경쓰면 신청도 많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활성화노력을 하시라니까 대답은 아주 시원하게 예, 예, 하시는데 지금까지 99년도 12월까지 총 나간 건수는 몇건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8건 접수해서 4건이 현재 나갔고 나머지 4건은 은행에 가면 어차피 보증을 써야 됩니다. 보증 설 사람을 못 구해 가지고 탈락되는 사람이 네사람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식품진흥기금이 마련된 것이 몇 년이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식품진흥기금이 제가 알기로 70억이 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건 신청들어와서 4건을 했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일을 옳게 한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우리 구만 이야기합니다. 대구시 전체적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을 하고 매년 수성소식지에 내고 작년의 경우에는 '여름철 건강하게 보냅시다' 해서 식중독 예방책자도 만들고 교육책자도 만들었고 반회보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다방면으로 할만큼 노력해서 사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업주들이 자기들이 사실 집집마다 가서 설명을 해 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된다면 업소별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하고 있는데 잘 안된다고 하시면......
○김명석위원 그런데 사실 말이 안됩니다. 10년 세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식당이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 특히 식당의 경우에는 1년이 안되어서 전업을 하시는 분이 약 35%가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때 통장에 있는 돈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없어요. 다 은행에서 IMF전만 해도 십몇%씩 비싼 이자를 물고 대출을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줄 때 이것보다 덜 까다롭지 않습니다.
대출자격 조건이 그렇다면 이러한 저리의 융자제도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지 14%, 15%, 이자를 물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한 96년도에 3천만원......
○위생과장 김영수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식품진흥기금은 96년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것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96년도까지는 한도가 3천만원까지였어요, 그 이후로 대형화되면서 3천만원 가 지고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5천만원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부터 시행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96년도부터 지금 시행이 되었고 금액이 올라간 것은 99년 8월 1일부터입니다.
○김명석위원 그 전에 부터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 김영수 예, 제가 시에 있을 때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명석위원 연수는 제가 당시에 시행을 하시고 있던 분이 액수가 3천만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지금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단순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안되거든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명석위원 지금까지 위생과를 맡은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1년정도 됩니다.
○김명석위원 1년정도 되었는데 너무나 미흡합니다. 최소한 타구에는 어느 정도 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시에서 제가 업무를 좀 보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진흥기금이 있다고 하면 너도나도 이자도 싸고 현재 완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갚는 기간이 길어졌고 한데도 모르겠습니다만 극히 소수는 모르겠지만 거의 제가 알기로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김명석위원 금융기관에서 대출조건 아닌 시나 구청에서 대출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저희들은 대출조건은 시설을 확장한다든지 다시 수리를 한다든지 하면 됩니다.
○김명석위원 개업한지 몇 년 지나야......
○위생과장 김영수 보통 6개월 이상 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간혹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다가 레스토랑을 하다가 장사가 잘 안되면 칼국수집이나 불고기집을 한다든지 그 영업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실제 일반음식점을 하면서도 그때에 따라서 품목이 틀리면 또 수리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은 노후시설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바꾸는 것이 확인이 되면 자기들이 자기가 돈을 내어서 이자를 갚는 돈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제한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혹시 이것이 전에 명칭이 변경되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식품진흥기금은 처음부터 이 명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최초에 시설개선 자금은 정식명칭이 아니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해서 부수적으로 시설개선자금이다. 이말입니다. 다른거 하는데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개선하는 데만 주는 것이지, 자기가 자금이 필요해서 물건을 산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김명석위원 여기에 융자금액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대출이 4군데 되었는데 이부분은 100% 다 시설자금에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전용을 한 경우도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전용은 할 수 없습니다. 시설 자금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또 신청이 들어오면 시설을 하느냐 안하느냐 현장가서 복명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하면 신청대상자가 되지만 타자금으로 사용할려고 하면 신청대상자가 안됩니다.
○김명석위원 본인 부담없이 100%도 가능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전체 금액을 예를 들어서 1억이 든다고 하면 5천만원 밖에 안되고 5천만원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지요.
○김명석위원 50% 자부담이네요?
○위생과장 김영수 신청금액의 80%를 줍니다.
○김명석위원 방금 사업계획서에 내용들을 정확하게 보면 이것은 관공서 제출용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구비서류에 맞도록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물론 이 사람들이 공사하는데 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이런 식의 자료는 누구나 다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네곳을 방문한다면 여기에 융자된 금액의 100%가 거의 다 안되었다는 징후가 보이는 업소도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지금으로써는 없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명석위원 그럼 이중에 한군데라도 가봐도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명석위원 많은 분들이 이 분들이 사용하는데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과태료라든가 범칙금을 가지고 만들어놓은 기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설을 하는데 100%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비를 만드는 하나의 편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직접 가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통해서 가든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허종만위원 221페이지 관광호텔부대시설 및 숙박업현황 단속실적에 우리구 관내에 관광호텔이 6개, 숙박업소 143개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단속회수는 안 나와 있는데 어느정도 단속을 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공중위생업소도 현재 거의 자율지도로 이루어지고 저희들은 진정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항이 있다든지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연간 단속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99년도 8월 9일부터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고 공중위생 관리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규칙은 3월 16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공중위생업소는 진정이나 법정전염병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공무원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7개월동안 단속한 것은 그것에 한해서 단속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적습니다.
○허종만위원 현재 보고서를 보면 업자수 숫자대로 점검을 했다는 보고 내용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업소수대로는 아닙니다. 전체 예를 들어서 업소가 6군데인데 호텔 안에 보면 보통 부대시설이 여러개 있습니다.
이발소, 목욕탕 업종별로 숫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 위반된 호텔의 업소가......
○허종만위원 과장님, 추진사항에 보면 점검업소수해서 149개소를 점검했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149개소 전반적으로 점검을 안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대상은......
○허종만위원 대상이다 이거지 점검업소수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숙박업에 위반업소수가 15개 업소 유형별로 보면 미성년자 남녀혼숙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위반업소로 해서 영업정지라든지 조치를 한 결과 위반업소들이 여기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업소수도 15개 업소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현재 계류중인 업소수는 몇 개소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99년도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위반업소로 규정해서 조치를 해서 패소한 것은 몇 개소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4건입니다
○허종만위원 패소한 것이 4건이고 나머지 15소 업소에는 이 행정조치에 대해서 전부 승복한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만준위원 110페이지 99년도 진정 및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4번에 허석태씨가 있는데 이분이 민원을 낸 피진정대상이 어디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보통 보면 이런 경우가 자기가 손님으로 가서 불친절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진정이 옵니다.
저희들한테 전화상으로 그집의 주방도 엉망진창이고 종업원도 불친절하다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방에 위생상태가 불량하다 그집에 위생점검을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보를 받고 나가게 되면 결국은 주방으로 한정되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신고를 받아서 현장에 나가게 되면 또 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게 됩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허석태라는 분이 기분이 안좋았던 어쨌든간에 자기가 봤을 때는 주방이 불결하기 때문에 피진정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식당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본인이 그집에 가서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집에 대해서 말하지요.
○배만준위원 그러면 그집이 어느집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서 종사자들 건강진단 미필로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는 처리내역이 있는데 ......
○위생과장 김영수 식당이름이 없는데 현재 민원인은 있는데 서식이 사실 무슨 식당 상호가 나와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이유로써 또 5월 31일 진정하고 불만족스러워서 재차 또 6월 11일 진정을 냈거든요. 위에 집과 밑에 집이 피진정대상처가 같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한집입니다.
위생점검을 나가서 했는데 또 그다음에 어떻더라 하고 해서 회시를 해 주면 불만스럽다 싶어서 다시 또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하면 그때 당시에 위반되면 단속을 안할수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똑같은 이유로써 6월 11일, 5월 31일 종사자 건강진단미필 과태료까지 물고 시정명령까지 처분하고 또다시 과태료 식자재수거검사의결 부적합해서 과태료물고 불합리한 것도 같은 내용이면 그 사람에 대한 진정에 대한 설득을 할수 없을까요. 같은 집에 계속하면 이집에 철천지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위생과장 김영수 사실 저희들도 업소 작은데 가면 자기들끼리 개인적인 감정가지고 싸우고 이러는데 저희들은 신고를 해 가지고 업소에 나가보십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장 안 나갈 수 없는데 사실 이럴 경우에는 두 번째 오는 이분들도 전화를 걸어서 어떻다 하고 또 끊어 버립니다. 사실 어떤데는 자기 신원도 안 밝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원을 안 밝히면 못나갑니다 하고 웃으며 말하면 그 사람들은 당신들이 그럼 현장에 나가 보면 알것이 아니냐 하고 이런 식으로 우깁니다. 두 번 세 번 하는데는 신고하는 분도 우리가 어떻게 했노라 하고 설득을 많이 시킵니다.
○배만준위원 피진정대상자가 있고 그에 대한 처분이 나온다면......
○위생과장 김영수 예, 서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144-1번지 박정자씨가 7월 29일에 포장마차 형태의 무허가 심야영업 행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진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수성경찰서에 무허가영업 고발조치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계속 영업시 허가를 득하도록 하겠다는 말은 어떤 근거에서 하는 것입니까? 또 영업을 계속하면 허가를 내어주는 규정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저도 잘 못봤습니다 12월 3일 고발이 되어 가지고 12월 21일 영업허가가 나갔습니다. 이 업소는 정상적인 건물이 7평, 8평이 있었고 나머지 3·4평을 붙여서 가건물지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12월 21일 나머지 부분 철거를 시키고 정상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배만준위원 포장마차 형태의 무허가인데......
○위생과장 김영수 달아내었기 때문에 포장마차형태로 구분을 해서 ......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식당을 경영하는 경영자로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양의환 위원 언제부터 법이 바뀌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법은 계속 같았는데 벌칙이 3년전부터 옛날에는 업주도 현장에 종사하면 다 사실상 안한다는 제외규정은 없었습니다. 다 하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장기간 업소에 안 나가든지 한다면 단속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없나 하고 지나왔는데 이것이 한 3년 되었습니다. 3년 되면 식품위생법이 바뀌면서 업주가 없을때는 처벌이 따로 나갑니다. 10만원 과태료......
○양의환 위원 식품판매업을 하는데 이 사람도 경영자입니다. 이 사람도 건강진단을 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식품판매업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음식을 만지지 않고 안하면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소는 그렇게 완하가 되어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식당을 하면 식당을 관리하는 입장이 아닌데도 사업자 등록증에 되어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해야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옛날부터 저도 위생점검을 다닌지 15년이 넘습니다만 업주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했습니다 장기간 그분이 집에 안계시고 대리를 두어서 했을 경우에는 종사안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놓아 두는 것입니다. 이번에 말하자면 3년전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업주가 보건증을 안하면 처분규정이 별도로 나가니까 업주를 안 볼수 없습니다.
○양의환 위원 사업자 등록증을 낸 사람이 그 업장에 있지 아니 하더라도 건강진단은......
○위생과장 김영수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낸 것으로만 이것이 홍보가 덜 되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제가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이나 업주들이 없도록 충분히 유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퇴폐·변태허가업소 단속실적이 있는데 혹시 위생과에서 비호하는 업소나 재량행위가 넘어나는 건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봅니다. 위반업소를 보니까 7가지가 나오고 조치사항이 5내지 6가지 나오는데 그런데 이 위반업소 내용하고 위반조치 사항하고 안맞는데 예를 들어서 고발 32건은 어떤 사항이 고발되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무허가이고 유흥 영업할 때 고발규정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미성년자 고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퇴폐·변태 영업한 것은 당연히 이런 것을 고발해야 되지 싶은데 왜 안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미성년자 퇴폐·변태는 저희들이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는데 숫자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실적이 자체에서 단속해서 영업정지, 고발건도 있습니다만 경찰에서 단속해서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고발을 하고 행정처분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의 고발로 갈음하기 때문에 숫자는 그렇게 조금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차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고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정말로 죄질이 대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허가업소는 혹시나 돈이 없어서 나중에 허가를 낼려고 이런 것도 시정도 할수 있지만 미성년자 고용같은 것은 죄질이 이런데 비해 정말로 악질입니다.
이런 사항은 고발이 안되고......
○위생과장 김영수 고발이 됩니다.
위반내용이 699개소, 그 다음에 기타......
○윤석기위원 무허가영업이 32건 아닙니까? 적발내용에 조치사항에는 고발이 32건인데 무허가는 고발하고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고용이라든지, 퇴폐·변태가 죄질이 강합니다. 이런 것은 고발하지 않고 하필이면 무허가 영업소만 고발한 것은 위생과에서 비호한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이 자료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서 확인이 됩니다만 무허가 32건인데 고발이 32건 되면 일치가 되는데 이 옆에 보면 퇴폐·변태 미성년자 고용, 미성년자 주류제공도 다 고발이 되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자료를 내다보니까 무허가에 대한 고발이 있어 가지고 그것만 자료를 내었는데 나머지도 방금 위원님 말씀한 아주 문란한 업종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윤석기위원 자료를 낼 때 명확하게 내어야지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죄질이 강한 것부터 고발을 해야지 죄질이 약한 것을 고발하는 것 보다 예를 들어서 어디 퇴폐·변태영업을 한다. 이럴 때 미리 경찰이든 위생과에서 정보를 흘려주고 이런 사항도 신문이나 방송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정말로 어떤 업소를 비호한다든지 또 득을 취해줄 수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개입이 되지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죄질이 강한 업소부터 고발하고 정말로 무허가업소나 시정할 사항은 시정으로 처리하고 앞으로 정말로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박실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오후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것 우리 과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너무 쉽게 답변을 하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유도를 하면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699건이 위반 내용입니다.
업소조치는 공교롭게도 지금 담당자 계시면 확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허가 영업이 32건이고 고발이 32건입니다.
수치가 같아서 그렇지 허가취소 된 것도 있고 영업정지된 것도 있고 시설개수한 것도 있고 시정지시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발이 되면 형사건하고 관계가 되는 것은 형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하는 것은 또 행정조치에 따라 갑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걸 새로 정리를 해주십시오.
위반내용은 종류가 있습니다.
시설규정위반이라든지 미성년자 고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699건이 위반으로 접수가 되었고 업소조치는 수치는 699건이 맞는데 이게 허가취소 된 것도 있고 영업정지 된 것도 있고 또 시설이 미비한 것은 개수 지시에 의해서 개수된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고발은 형사고발로 인해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퇴폐나 사회악을 조장하는 이런 범죄가 있을 때는 형사건까지 맡아야 되니까 공교롭게도 무허가하고 고발하고 32건이 같아서 그런 것입니다.
담당자 있으면 빨리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영업 32개하고 고발은 일치가 된다고 담당자가 말하는데 그대로 숫자는 맞고 영업정지 76건, 여기에는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퇴폐, 변태, 미성년자 고용, 같이 동시에 고발되는 것은 별도로 뺀 게 아니고 영업정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숫자를 맞출려고 하면 전체 수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고발은 제외시키고 영업정지를 포함시키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잖아도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할려고 하니까 박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미흡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보면 무허가 영업하고 퇴폐, 변태, 미성년자 고용, 이건 다 고발대상이라고 했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허종만위원 그런데 영업정지도 고발된 것은 된 것인데 고발숫자에 포함은 안 시켰다고 방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206개 영업정지가 예를 들어서 퇴폐, 변태 했을 때는 영업정지가 들어갑니다.
영업정지가 되고 고발도 되고 두 가지가 됩니다.
양벌이 되는데 전체 제가 보니까 699개를 맞추다 보니까 영업정지되고 고발되는 것은 무허가 고발에 포함을 안 시켰다는 말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이것도 고발을 다 시켰다는 말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그렇지요.
영업정지 중에도 다 시키는 게 아니고 앞에 말했듯이 그런 규정은 전부 고발을 했다. 이 말입니다.
○허종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149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자료를 비교 하다 보니까 그런데 혹시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총괄 '99년도 소송사건현황 및 계류·패소내역이 있습니다.
'99년도 이월이 4건입니다.
'99년 접수가 74건이 나왔습니다.
이건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99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접수가 됐든 이월이 됐든 처리결과가 승소가 됐든 패소가 됐든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자료에 보면 '98년도 이월이 7건이 있었는데 12월 31일까지는 7건이 없어졌습니다.
그건 어떤 사유에서 그렇습니까?
이월 된 것은 같이 이월 됐을텐데......
○위생과장 김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7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것인데 행정소송은 대법원 항고가 있기 때문에 이월이 되고 행정심판은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의로 뺀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담당직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기획실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라. 그래서 7건이 빠진 것입니다.
저희들이 누락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배만준위원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이월분으로 넣고 행정심판은 1년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달 더 추가되는 것은 빼라는 것은 어느 소관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제가 오기 직전에 물어봤기 때문에 기획실의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우선 알기로는 행정소송 이건 방금 말했듯이 대법원 상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라고 했고 나머지 행정심판은 당해연도에 전부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빼라고 해서 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넣는 것을 뭣 때문에 뺐느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빼라고 해서 뺐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이 없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기획실에 물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똑 같이 위생과에 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일률적으로 나가는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해서 '99년도 이월분 4건으로 적어왔고 '98년도 이월분 해서 4건 적어왔습니다.
그저께 감사자료를 가져온 것을 봐도 이렇게 빼서 왔습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앞으로 과가 바뀔 때 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12건이 전부 패소가 되고 행정소송 5건, 행정심판 12건 해서 전부 17건이 패소했습니다.
이건 '99년도에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 패소로 인해서 과징금을 반환한다든가 우리 구청에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게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과징금 한 건을 반환하라고 행정심판에서 판결이 나서 돌려준 것이 있고 나머지는 한 것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혹시 한 건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데레사소비센터 황금점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식품의약품청에서 위생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불미나리즙이라는 식품이 있습니다.
이 식품을 자기네들이 선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구 카운터 입구에다가 선전을 하기 위해서 그걸 빈병을 해서 올려 놨는데 빈병 있는 상태에서 적발을 해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추가로 2개 더 진열되어서 창고에 있었습니다.
발견했는데도 자기들 주장은 뭐냐 하면 창고 2개 있는 그걸 적발한 게 아니고 앞에 견본을 해 놓은 게 잘못이 아니냐, 그래서 다투어서 자기들이 이겼습니다.
1,11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다가 도로 반환시켰습니다.
○배만준위원 어느 용도에서 줬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내주라고 해서 내줬습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자료가 있다면 163쪽을 봐주십시오.
세 번째 카네기주점이 유흥주점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청구 해서 '99년 2월 20일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패소를 했습니다.
재결은 '99년 4월 12일에 패소해서 처리결과는 '99년 4월 16일에 과징금 660만원을 부과취소하니 반환하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청구요지에 봤을 때 분명히 이건 위생과에서 행정처분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수성경찰서에서 영업시간 위반으로 해서 수성경찰서에서 적발되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영업정지 15일을 메기고 과징금을 660만원 부과처분을 받은 것은 우리 위생과로 봐서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패소사유에 보면 위반사실은 명백하나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할 수 없어 공익의 목적보다도 사익이 있는 불이익이 너무 크므로 취소한다.
이랬는데 파출소에서 어떻게 해서 적발해서 우리 과로 넘길 때 15일 해놓고 또 판결을 이렇게 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이건 행정심판 시에서 합니다.
파출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행정심판위원회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1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정심판을 전부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이 집에 당일에는 업주가 사업상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영업시간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다스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경과 안되었고 그때 시간이 15분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클럽이고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다른 쪽을 보면 전부 더 미미한데도 다 지적됐는데 이건 조금더 크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의문도 갑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사실 행정심판을 하다 보면 어떨 때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서는 몇 번 지도해서 안되면 단속을 합니다만 행정심판위원회에 가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불리한 말은 잘 안합니다.
전부 유리한 말을 꾸며서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법조계, 공무원, 교육계, 여러분이 다각도로 생각하는 방향이 조금 틀릴 것입니다.
이런 정도까지 해서 되겠느냐, 내용이야 그렇더라도 이렇게 위반한 것을 법이야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다 패소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만준위원 이 당시에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진급이 된 상태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4월 16일 같으면 과장 교육 가 있을 때입니다.
○배만준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은 계장으로 계실 때부터 대구시 뿐만 아니고 수성구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칼날같이 공명정대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 구에 불명예를 입었다는 것은 앞으로는 좀더 정확하게 적발을 해서 정당하게 영업정지를 해서 이런 패소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아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출절차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돈을 먼저 줍니까?
안 그러면 공사가 끝나면 줍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이렇습니다.
대출절차는 일단 본인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위생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시설하는 것이 맞는지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자금이 맞다고 인정이 됐을 때에 시청 위생과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시청 위생과에서 심의를 해서 하자가 없을 때는 은행으로 넘겨줍니다.
은행에서는 담보만 자기들 은행 기준에 의한 담보만 성립이 되면 대출을 바로 해줍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주민은 대출을 다 받고난 이후에 공사를 하겠네요?
○위생과장 김영수 공사할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기전에 사진을 찍어놨다가 미리 공사를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늦게 알았을 경우에도 미리 하기전하고 후하고 사진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참고로 해줍니다.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몇 건이 안되니까 한 개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있는 너구리구이 같은 경우에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9월중순에서 10월초사이에 수리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융자일을 보면 10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같은 경우는 선공사였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제가 현장을 일일이 못 다니다 보니까 담당자한테 물어 봤는데 이 집에는 돈을 받아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김명석위원 이 집에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이런 경우에 자기들이 공사를 며칠한다고 날짜를 적어 놨지만 그 안에 융자가 안되면 공사날짜가 차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추천을 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추천에 조건이 맞아서 융자가 되면 사후관리는 돈을 제대로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은행에서 통보하고 그런 정도로 관리하고 있고 사후에 확인을......
○김명석위원 지금 돈주고 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한지도 모르면 사후관리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나갈 당시에 사업계획서하고 일치가 되면 저희들이 심사가 통과가 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를 했다면 추후에 공사하고 나면 실경비 들어간 세금계산서라든가 이게 첨부되어서 자료 관리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건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안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 똑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돈을 주는 중간역할 밖에 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렇지요.
자기들이 시설자금을 한다.
무엇을 수리하느냐 견적서대로 내용이 맞으면 일단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면 자기들 돈 가져가서는 그 다음부터 자기들이 수리하고 사후관리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명석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비록 시자금이지만 아까도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다 똑 같은 세금입니다.
내가 구청에 종사한다고 해서 구비만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5,000만원이나 되는 큰 돈을 대출해 주는 서류절차만 우리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그렇지요.
○김명석위원 더 이상의 책임도 없고......
○위생과장 김영수 현재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만약에 용도외 전용을 했다면 그건 누가 찾아내야 됩니까?
시에서 직접 와서 확인을 하고 찾아냅니까?
아니면 구가 찾아내서 보고를 드려야 마땅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김명석위원 국장님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그 부분은 융자신청 들어오면 전면 조사를 합니다.
담당자가 조사 복명을 해서 본청에 보고를 합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담당공무원은 지방보건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 직원이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명석위원 혹시 계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후공사입니다.
후공사니까 돈을 주기 전에는 서류밖에 볼 게 없습니다.
돈 주고 났으면 5,000만원이 다 시설비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절차는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위생과장 김영수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추천이 되면 그때 당시에 시설융자금으로 견적서가 들어왔고......
○김명석위원 그러면 시비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청의 책임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일단 저희들이 시설비만 확인이 되면 추천하면 나머지 돈은 자기들이 갚는 것이기 때문에......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용도에 정확하게 쓰여졌는지 감시권이 구청에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확실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평소에 자금관리 외에 실감사는 시 본청에서 내려와서 담당자가 바로 한다는 말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올려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은행으로 넘겨서 합니다.
○김명석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5,000만원을 융자해서 실비로 5,000만원이 다 안 쓰이고 2,000만원이 쓰이든 3,000만원이 쓰이든 서류상 만들고 나머지는 용도전용해도 하등의 감사장치가 없다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물론 확실하게는 안됩니다마는 자기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100% 금액을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전체 요구를 하더라도 80%정도 그 다음에 또 80%라 하더라도 5,000만원까지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제 나가보면 육안으로 봐서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자기들 견적서를 많이 믿습니다.
또 시설이 필요해서 융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너무 까다로우면 수혜자도 적고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다른데 전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나가서 최대한으로 봐서는 견적서대로 안 맞구나 싶으면 추천을 해줍니다.
○김명석위원 이 자금이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워서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서 하는 경우보다는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합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실제 접수는 8건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상담도 많이 옵니다.
많이 오면 식당하는 분들이 조금 큰 대형업소는 그런대로 넉넉합니다마는 소형업소는 세대가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명석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누차 과장님께서는 답변 하셨지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용도 외 전용했을 때 우리 구청이 전혀 책임이 없다는 말이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현재 법은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과장님, 최초에 접수하는 것이 구청입니다.
구청 위생과에 접수를 해서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복명을 해서 대구시에 의뢰를 하면 대구시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서류를 대구은행에 넘겨줍니다.
대구은행에서 최종 점검해서 서류가 조건이 되는 사람한테 대출을 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상 최초 서류가 우리 구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청에서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건 답변이 잘못 됐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만약에 그렇게 전용한 사실이 있다면 도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렇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제가 책임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식품진흥기금 지침에 보면 제일 처음에 시설개선융자금을 낸 조건, 대상, 그 다음에 그 사항만 갖추면 추천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지 나머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세부지침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책임이 없다는 것이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산발적으로 그런 집이 많다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말려야 되겠고 예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문환위원 관리할 책임은 있으나 아직까지 차후에 일어나는 지침서는 마련이 안되었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 하시는 와중에 구청에서 최초로 이루어지고 인원을 받아서 시에 의뢰하고 현장을 제일 먼저 구청 담당공무원이 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시에 서류를 올렸는데 구청에서는 관리할 책임이 없다고 하면 안되지요.
그건 답변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융자금을 내주면 그 업소에 대해서 폐업을 낸다든지 명의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은행에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여부와 운영실태 등이 안될 때 예를 들어서 원리금 상환이 안될 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나가서 확인도 해주고 이런 정도는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관리할 책임이 없는데 구청으로 뭐하러 통보가 옵니까?
시에서 관리하지......
그러니 답변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의 책임은 있으나 이런 확실한 지침서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침서가 있네요.
○위생과장 김영수 돈 사용하는데는 이런 지침이 없고요, 아까 말씀대로 돈을 5,000만원을 내서 사실상 자기가 그 시설 수리를 안하고 다른데로 써도 제재방법은 없습니다.
당초에 시설을 하겠다는 그 내용이 맞으면 추천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지금 한 것은 업소가 폐업을 했다든지 내면 은행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견적서에 80%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 금액이 2,000만원밖에 들지 않는 금액인데 견적서를 넣을 때 5,000만원을 넣으면 돈을 2,000만원으로 공사를 하고 나머지 돈을 이용해서 쓸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양문환위원 그런 사후는 애당초에 현장을 나가보면 이 식당에 뭐가 필요한데 위생업무를 주업무로 했기 때문에 주방이나 어떤 허가기준에, 위생과가 기술직 아닙니까?
매일하는 업무가 반복인데 시설을 해놨는데 시설개선부담금입니다.
다시 횟집을 하다가 고기집으로 바꾼다면 시설이 내부가 변경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든다는 것은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대충 금액이 나오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을 올렸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책임이 없다고 말씀을......
○위생과장 김영수 돈이 나가고 난 다음에는 책임이 없다고 했지요.
○양문환위원 돈이 나가고 난 다음에도 책임이 없을 수가 없지요.
관할 구청에서 책임이 있지 왜 없습니까?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네요.
책임도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지침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폐업할 때 통보해 주고 하는 게 관할 책임이 없으면 뭐하러 통보해 줍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제가 두가지 설명드린 것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돈을 5,000만원을 내서 5,000만원을 다 썼는가 안 썼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할 길도 없고 확인하라는 기준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박실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신청이 되어서 시에 이관이 되었고 시에서 타당성이 있다면 대구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불입해야 될 종료기간이 됐을 때 불입을 안 했다. 우리 구청에 책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안 냈다.
○위생과장 김영수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결론은 뭐냐 하면 실지 이게 하나의 기금입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식품업을 하고 있는 협회에서도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구청에서는 조건이 되는 사람한테 홍보를 해서 그 사람이 우리가 거쳐가야 될 기초기관이 우리 구청입니다.
우리 구청에 구비서류가 들어왔을 때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시로 넘겨주고 시에서 그걸 심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은행에 갑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서는 일단 서류 넘어온 것은 기금을 대출을 받고 장기 저리성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수혜를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면 일단 가계자금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금리가 쌉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려고 하고 이런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은행에서는 이 사람이 대출조건이 되어서 왔는데 은행에서는 이 채무이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놓고 돈을 대출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하나의 과정이지 제일 중요한 것은 돈하고 관계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의무이행을 안해서 돈을 내지 않을 때 과연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제가 볼때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단지 서류상 거쳐가는 과정으로 보여지고 그러나 사실 어려운 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는 저리의 대출자금을 받도록 이렇게 창구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관의 성질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결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다짐하고 마치겠습니다.
융자를 하고 난 이후에 실질적인 실사에 대한 책임이 우리 구청에 없다는 말은 확실한 것이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219쪽을 봐주십시오.
식품제조허가 및 식품판매 신고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77군데 제조업 중에 두부공장이 26군데 있습니다.
과장님 두부공장에서 사용하는 콩이 우리 제품을 사용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두부 만드는 콩은 우리나라 콩이 없습니다.
거의 수입품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산은 제가 봐서 전체 2·30%정도 되고 수입콩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아니, 2·30%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입콩으로 사용하는데 수입콩으로 하면 가격이 우리나라 콩보다 싸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지요.
○김경동위원 아무래도 약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약품 사용을 많이 해서 콩을 만들어도 위생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수시로 다소비식품으로 두부도 들어가는데 수거해서 검사해서 내봐도 수입콩을 사용해서 무슨 균이 검출됐다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장시간동안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우리 신경써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자료에 보면 감시감독도 해야 되겠고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료 낼때는 참고로 해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환경과와 도시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명
한해동 배만준 박용하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현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김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