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일시 2001년 9월 22일(토) 오전 11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부서별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행정과장 이완식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해동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동 조례의 제정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0년대 이후 산업화가 진전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의 상대적 증가로 우리 사회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노인복지 요구의 다양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그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99년 9월 30일 동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2004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작년에 처음으로 5,000만원을 연리 7.2%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적립하였으며 올해도 5,000만원을 적립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1억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 노인복지기금으로 노인단체 지원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지도 육성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기금의 결산보고일이 출납폐쇄후 80일 이내로 개정됨으로써 이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기금 제10조 제1항 중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간을 현재 3월에서 80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풍영 전문위원 정풍영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시기를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서 80일 이내로 변경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000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례회를 연 2회 집회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매회기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바 정례회 집회시기를 고려하여 결산보고서 작성시기를 변경·조정한 본 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나이는 몇 살 안됐지만 건망증이 심해서 얼마전까지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셨는데 의회에서 '99년도 8월이후로 수성구의회가 정례회든지 임시회라든지 한 번도 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많이 열렸습니다.
○허종만위원 원래 지방재정법 제110조가 개정된 것은 '99년 8월 31일에 개정됐는데 그동안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지방자치 조례안도 바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2년이 넘었는데 이제와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상위법이 개정되고 허위원님 질의하신대로 바로 개정을 하는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업무의 중복으로 인해 그동안 공부를 한 결과 그 부분이 빠졌다고 생각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시면서 항상 우리 의회 일정이라든지 사전에 계획하는데 조례안 문제라든지 집행부의 문제, 의회에 반영시키는 문제들이 거의 없는 걸로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고 해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전에도 수차 거론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사실을 집행부측에서도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적어도 바로 다음 임시회가 개최되면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개정조례안을 내놓도록 해야 되는게 안 맞습니까?
너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잘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달게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한해동 배만준 박용하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결석 위원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풍영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1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