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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10월 17일(화)   오전 11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해동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국 소관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한 후에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건설과장 김종개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예산은 기정예산에 100억7,859만1,000원에서 이번에 21억1,598만9,000원이 증액된 121억9,458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1%가 증가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안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먼저 건설관리 행정분야입니다.
   저희 과의 지난 8월 1일자로 의무사부지에 근무하던 고용직 5명이 노점상 단속요원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량비, 여비, 직급보조비, 인건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도로사업 분야입니다.
   시설비로써 시비보조사업으로 수성1가 오성아파트 동편도로건설에 따른 설계비와 공사비 총 5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태풍 사오마이 피해지역 복구일환으로 범물동 262번지선에 교량설치가 요구되어 사업비 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소통이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범어3동 2193번지선에 도로건설사업비 1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기동보수분야입니다.
   들안길 먹거리타운 조성에 따른 사업비로써 특별교부세 4억원을 지원받아 들안길 삼거리에서 들안네거리간에 인도정비공사에 소요되는 설계비와 공사비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들안길 인도정비와 병행 실시를 하기 위해서 들안삼거리에서 들안네거리간에 동편쪽에 가로등 개체공사비를 1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하반기 도로굴착에 따른 관련기관의 사업 증가에 따른 원인자부담사업비가 추가로 5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들안길 동편 가로등 개체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99쪽 재난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에 설해대책용 눈올 때 쓰는 모래함 수선비 90만원, 사업예산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비 부족분 200만원, '95년도에 구입한 모래살포기 스크류개체 및 수선비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하단에 하천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하천시설물의 수문 및 제방에 대하여 2년에 1회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전점검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100쪽을 봐주십시오.
   하천분야 시설비입니다.
   상반기에 4개소 수문보수공사 시행하고 그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사업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하수도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만촌1동 419-9번지선 외 하수도공사 4건을 실시하고 그 집행잔액 1,840만원을 삭감하고 지난 호우와 태풍시에 하수도설치가 요구되는 지역의 사업으로 지산1동 979-15번지선 하수도정비사업에 8,500만원과 고산1동 동양염공 동편 하수도정비사업비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역교통과장 한종석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은 당초 교통관리비 3억1,800만원에서 3,700만원이 감소된 2억8,1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통시설비가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2쪽 교통시설비 5,000만원 당초 유개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서 인도 정비공사로 대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지적과장 오진용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쪽과 89쪽입니다.
   기정예산 5억7,449만3,000원에서 3억7,516만원이 감소되어 1억9,93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사업은 보조사업비로써 새주소부여사업에 관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제작이 되겠습니다.
   구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3억7,000만원이 감소되고 시설부대비가 21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보조내시를 할려고 했는데 시본청에서 3억원을 8월 1일자로 재배정이 됨으로 해서 우리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으로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구 자체 홈페이지 재구축을 함으로써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처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과 소관인 3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소를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은 24억3,831만4,000원보다 1,960만2,000원이 감액된 24억1,871만2,000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3,721만5,000원이 감액된 19억7,098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761만3,000원이 증액된 4억4,773만2,000원으로 순수 구비증액은 200만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2,691만7,000원 증액은 봉급조정수당 3,134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상병리사의 상용인부임은 퇴직으로 인하여 44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6,413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서 민원대 수리 및 진료실 칸막이 설치로 29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산시설 유지비에서 6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방역소독 일용인부임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되어 6,383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어린이 구료비로써 의약분업에 따른 환자의 증가로 진료위생용품 및 소모품 사용이 늘어나 3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은 69쪽에서 74쪽까지로 1,761만3,000원이 증액된 4억4,773만2,000원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은 2,161만3,000원이 늘어난 2억5,582만8,000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비 6,000만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세목조정했고 70쪽 국민영양개선사업비는 25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고혈압 당뇨관리사업비는 8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1쪽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비는 1,822만5,000원이 늘어났으며 정신보건사업은 4,000만원이 시비로 보조되고 공공근로 방문간호사 국민영양개선사업, 고혈압당뇨관리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74쪽 자체사업은 400만원이 감액된 1억9,190만4,000원으로 건강증진실 장비 초음파진단기는 조달입찰로 800만원을 삭감하고 검진실 장비 질경세척기 400만원을 계상하여 자산취득비는 400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 가운데 저희들이 꼭 필요한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장비구입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현    사회도시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0억7,859만1,000원보다 21억1,598만9,000원이 증액된 121억9,45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건설행정비로써 462만5,000원 증액 도로사업으로 7억300만원 증액, 기동보수비로 12억7,08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비로 59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천관리에서는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하수도사업비로 1억66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억1,800만원보다 3,700만원이 감액된 2억8,1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적 경비로 인건비와 재세공과금, 직급보조비가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유개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 5,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억7,449만3,000원보다 3억7,516만원이 감액된 1억9,933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새주소부여사업 부대비가 3억7,21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가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4억3,831만4,000원보다 1,960만2,000원이 감액된 24억1,871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을 조정하여 구민보건증진을 위하고 월드컵대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한 도로건설 및 주민숙원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95쪽에서 101쪽까지입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본 질의에 앞서 먼저 어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관리과의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두산폭포와 관련해서 두산폭포 공사완료된 이후부터 시공업체에서 보수를 했든지 각종 문제점과 보수관리대장 일지 전체를 요구를 했는데 2000년 4월 15일자와 2000년 5월 9일자 두 가지만 간략하게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료가 굉장히 미흡한 것을 보고 이 자료 외에 다른 자료가 전혀 없는지 이 자료만 낸 이유를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폭포는 사업종료기간이 '97년 12월 22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조경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을 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고 그 전에는 현재까지 다른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시설물을 할 것 같으면 즉시 공문을 내고 이렇게 조치를 받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인수한 후부터는 작년도에 공공근로를 인부임을 쓰는데 보통 3월부터 10월에 종료됩니다.
   동절기에 사람 구할 수 없다고 하니 방범초소하고 유리창 깨진 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둑안기 외 5종 전기시설물을 개최한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상태가.......
김명석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창문깨진 것 수리한 것이 아니고 두산폭포에 대한 전반적인 공공근로가 어떤 일을 했으면 하자가 있었거나 뭔가 있어서 일을 한 것이지 깨끗하게 잘 된 것을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일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공사를 한 시공업체가 2년간 보수를 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지금 누수로 인해서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누수가 사전에 이미 누수가 발생해서 시공업체가 계속적으로 공사를 한 사항인지 그건 일지를 봐야 알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계속 하자가 연결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준공상태부터는 보통 준공이 설계대로 시공이 완료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하자가 자주 빈번히 발생하는 상태가 아니고요, 아까 공공근로를 일부 이용하는 주변청소정도이고 현재까지 여기에 대한 관리일지는 별도로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정비한 내용만 기록을 하는 상태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내 2년동안 관리업체에서 한 건의 하자가 생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하나도 안생겨도 거기에 대한 기록을 현재까지 나간 것이 그 당시에는 2년 준공후부터 계속 관리했는데 특별히 정비한다든지 그런 하자는 없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관리업체에서도 관리대장이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와서 눈으로 보고 조금 잘못이 있으면 고쳐주고 가고 이런 정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잔손정도 그런정도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전혀 하자가 없다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서 누수로 인한 1,000만원이 예상될만큼의 큰 공사가 발생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폭포에 관련된 수경시설들은 개인이 하는 시설도 아주 잔고장이 많이 발생하는 항목 중의 하나가 이 폭포라든가 조경시설들입니다.
   특히 물에 관련되어서 그렇다면 4월 15일하고 5월 9일자 두 개 자료가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가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에 소홀했다든지 안그러면 하자가 있는 것 자체의 항목들을 뺐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유리창 깨진 것하고 투강유리 외 5종 교체한 것 외에 시설물을 약 3년간 대장없이 관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자보수기간내에는 기록대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야별로 시설이 하자가 나되 관리상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시공상에 문제가 있으면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전부 내역을 파악한 결과 이건 또 전부 벽채가 돌이고 나머지는 가로등이고 주로 의자 시설물이 복잡하고 다양한 것은 아닌데 그 밑에 전기하고 수조내부는 복잡한 시설인데 그리고 통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큰 하자는 없었다.
   금년도에 김위원님이 늘 관리를 하다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는데 왜 1,000만원을 올렸느냐 하는데 우리가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계속 물관리를 해오다가 금년도 8월, 7월 봄에 해빙기가 되고 그 사람들이 관리인이 없을 때 그 주변이 상당히 오물도 많고 전기시설 파손이 많아서 정비를 하면서 그리고 물 청소까지 전부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관리를 하다가 자동 센서기가 있습니다.
   물이 일정량이 넘으면 있는데 이게 8월부터 자꾸 물은 들어오는데......
김명석위원    과장님 어제 그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설물이 공사를 그 회사에서 해서 2년간 하자보수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는 우리 것입니다.
   소유가 우리 것이면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우리가 먼저 찾아서 하자보수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자보수를 하게끔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항상 문제점은 우리가 먼저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먼저 발견했으면 먼저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정식공문을 발송해서 그 업체에다가 수리하게끔 하는게 정상적 절차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까지 2년이상 하나의 대장에 기록할만한 가치가 있는 수리가 하나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명석위원   그렇다면 그런 자료를 주고 하자보수가 있었다, 없었다는 저희들 위원님들이 각자가 판단을 하는 것이지 과장님께서 그러한 중대한 사항이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이렇게 자료를 두 가지 낸다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앉아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양의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의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김명석위원이 양해가 된다면 오늘 저희들이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저과, 보건소를 다루고 내일 총괄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명석위원 말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것이니까 그건 내일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방법을 내일로 넘겨주시고......
김명석위원    내일로 넘기기 전에 개인적으로 메모를 해서 남겼던 어떤 자료든간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총괄 복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이 자료가지고는 저희들이 도저히 이 시설물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료로써 너무 부족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러면 준공검사가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김명석위원    준공검사가 아니라 발주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담당자가 어떠한 형태의 기록을 계속해서 남겼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공사가 준공된 시점으로 해야 되지요?
김명석위원    아니지요. 공사발주부터 시작해서 담당자는 항상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 담당자든지 도시관리과의 담당자든지 이 폭포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같이 복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건설과장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99쪽에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에 3,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3,000만원이 어느정도 긴급을 요하고 있고 어느정도의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연구개발비 용역비는 하천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년이 도래됐는데 작년에 예산 확보를 못해서 올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건교부에서 감사가 내려와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의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이걸 못했다고 하니까 금년내로 꼭 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점검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면 작년에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감사에 지적될 정도의 사항을 3,0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누가봐도 틀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작년에 예산을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빠뜨려서......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겁니다.
   진정 예산 3,000만원이 없어서 기정예산에 못올린 것인지 아니면 일을 하시면서 누락을 시켜서 못 올린 것인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에 지적받을 정도의 3,000만원의 예산이 부족했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기위원    파동에 윤석기위원입니다.
   98쪽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 이게 지금 도로를 굴착한 공사라든지 사업소라든지 내가 보기에는 한전도 있고 경찰청도 있을 겁니다.
   어디에 해서 몇 건의 몇 ㎡정도를 굴착을 했는지 또 앞으로 할 사업이 몇 건에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개    상세한 건수는 준비가 못됐습니다.
윤석기위원    주로 가스나 상수도사업소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다 각 통신공사가 수합해서 굴착복구비가 20억원이 들 것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세입과 세출을 20억원씩 했는데 하반기에 각 관련기관에서 굴착사업들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상을 한 돈이 약 5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원을 증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대략 몇 건쯤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100여건정도 됩니다.
윤석기위원    경찰청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받은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은 경찰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 교통정책과에서 합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도로를 굴착하면 어디든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에 예를 들어서 신호등할 때는 도로굴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은 적이 있으신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은 경찰청에서 안하고 시교통정책과에서 합니다.
윤석기위원    원인자부담금을 거기에서 낸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거기서 냅니다.
윤석기위원   자기네들이 하면서 돈은 시에서 내고......
○건설과장 김종개    시설물이 전부 시의 것입니다.
   관리만 경찰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100여건 된다고 하면 이걸 1년내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도 절약하고 주민의 불편도 줄이는 그런 방안이 되는지 선진국에는 거의다 주민이 불편하더라도 같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없으신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해서 도시가스, 통신 같이 기관에서 할 계획이 들어오면 그걸 공정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병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윤석기위원    과장님 생각은 들어오면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 상수도사업소, 한전, 경찰청 이런데 걸려 있으면 그건 다 한 자리에 모여놓고 같이 하는 조정역할을 해야지요?
   그러니 앞으로 그런 건전한 방향으로 모든 게 나가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도로굴착하는데 해놓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막 하는데 주민은 아무 것도 모르고 언제 끝나는지 그래서 앞으로 굴착할 때는 반드시 하는 기관에다가 입간판을 붙여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건전한 방향에서 같이 뭉쳐서 하는 조정역할을 우리 구청에서 건설과장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98쪽에 시설비로 추경에 증액된 금액이 7억7,0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을 제외하고 7억7,000만원이 들안길 삼거리에 인도정비 공사예산으로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안길 삼거리에서 들안길 동편 가로등 개체공사 해서 1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가로등이 기존 서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동편에 기존 가로등이 19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동편에 기존 가로등이 19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40등으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거기에서 저희들이 들안길 이것은 먹거리타운 조성에 따라서 인도하고 일제 정비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인도정비사업비가 모라자서 이번에 같이 들어가는데 서쪽에는 인도에 가로등이 없었습니다마는 그걸 전부 신설합니다.
   간격을 좁게 해서 39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먹거리타운의 조성을 위해서 동편에도 이번에 인도정비를 하니까 같이 가로등도 개체를 하고 한 거리를 조성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서 이걸 개체하면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들안길 동편 가로등이 19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40등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19등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등은 제거하고 새로운 등으로 19등을 합쳐서 40등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런 이야기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이 들안길 네거리 인도정비 공사는 인도자체가 파손이나 훼손이 될 우려성도 많고 지금까지 파손된 부분도 있고 훼손된 부분도 상당히 있어서 이걸 개체하는데 대해서는 별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가로등이라는 것은 파손이나 훼손되는 가로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인도블럭이라든지 차도블럭, 경계석 같은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내구연한이 5·6년 되는 것 같으면 가로등 이건 거의 10년, 20년 내구연한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가로등이 고장 났을 때 전구를 간다든지 트랜스를 간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꼭 개체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열악한 재정에 예산낭비가 아닌가, 19등 같으면 한 등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250만원 내지 300만원 가까이 가는 것으로 아는데 5·6,000만원정도를 그냥 내버리게 되는 겁니다.
   19등 기존설치되어 있는 것 뽑아 내버리면 아무데도 못씁니다.
   그런데 19등 자체를 개체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우리 구의 명소로 조성을 하는데 시에서 서쪽에 하고 동편에는 지금 19등 간격이 5·60m씩 간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둡고 이것과 동편, 서편이 바란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체를 하고 기존 전주는 저희들이 재사용을 다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지금 19등을 뽑아내는 등은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지금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더 추가할 때 그런 종류가 있는 데는 그렇게 옮겨서 쓸 수 있도록 그건 전부 훼손되는 게 아니니까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선로개체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추가로 들기는 드는데 우리 구의 전체 얼굴인 먹거리타운 조성을.......
허종만위원    통상 보면 이런 거 개체할 때 뽑아낸 것은 거의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아닙니다. 이건 씁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께서 이걸 재활용하겠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물론 들안길삼거리에 환경조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면 좋겠고 본 위원이 먼저 묻기 전에 생각하는 바로는 기존 19등은 그대로 철거하지 않고 살리는 방향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건의를 해볼려고 하는데 실제 이걸 다른 데 재활용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도시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국장 전원열    허종만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본청 예산하고 이쪽 가로등이 건설본부에서 발주가 되어서 이쪽하고 바란스가 안 맞습니다.
   이쪽에는 이런 모형 자체가 다 틀리니까 그걸 맞추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절감차원에서 했고 인도를 다 조성하고 나면 뒤에 바꾸어서 심는다고 해서 시에서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 때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라, 우리는 이정도밖에 못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주면서 같이 해야 되지 뒤에 또 19등을 새로 바꾼다고 하면 또 예산이 더 듭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차원에서 넣어놨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지금 들안길삼거리에서 들안길 동편이라고 하면 삼거리에서 두산오거리쪽이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오거리 쪽이 아니고요, 북쪽으로 내려오는 곳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들안길삼거리에서 들안길 동편 가로등 개체라고 하면 안되지요?
   동편 같으면 오거리쪽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들안길 삼거리에서 들안길 네거리 가는 방향의 동편에 우측으로 설치를 하는 뜻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니 방향을 어느쪽으로 두느냐에 따른 것인데 이것도 동편이라고 하지 말고 어느 방향 상호표시를 넣어줘야 되지 동편이라고 하면 삼거리 못에서 바라볼 때는 우측이고 여기에서 바라볼 때는 좌측인데 정부에서 지금 하는 게 고효율 저비용 해서 대구시에도 지금 전 관공서에서 현재 전구를 갈고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청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시정도까지 보면 현재 조도로도 굉장히 밝습니다.
   어두운 조도가 아닙니다.
   지금 타도시에도 보면 가로등 격등제 그게 대구시장도 얼마전에 그런 발표를 했는데 지금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시장님이 하는 것은 말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분명히 그런 이야기도 했고 차량도 2부제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들안길 조도가 어두운 조도도 아니고 12시 넘어서 영업집에 간판이나 이런 불을 껐을 때는 밤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 간판 불만 해도 엄청나게 밝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상에 모순이 있다.
   두 번째 들안길 삼거리에서 들안길 네거리 인도정비를 하는데 교부세 4억원하고 우리 구비 1억4,000만원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도정비하고 현재 먹자골목을 하다 보면 구체적인 우리 구의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과연 어떻게 먹자골목을 운영하겠다는 대안이 나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인도정비도 하고 해야 되지 현재 상태로써는 인도정비 그대로 뭐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먹거리골목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은 위생과에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첫째 얼굴이 도로 아닙니까?
   양쪽 인도가 20년 넘게 된 도로가 되어서 연석하고 인도블럭을 개체를 합니다.
   지금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개체하는 기간동안에 통신관로라든지 같이 묻을 수 있는 것은 같이 묻고 이번에 우리가 정비를 일체 하는 계획입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여기에 2,300m는 양쪽 입니까?   한쪽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한쪽거리가 2.3㎞......
양문환위원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한쪽이든 양쪽이든 예산편성할 때 대충 예산이 어느정도 맞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한쪽인지 양쪽인지 잘 모르시고 지금 할 때 행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먹자골목을 추진할 때 위생과나 건설과나 도시관리과나 모든 가로등부터 조경까지 해서 모든 게 접목이 일치되어서 주무부서에서 일괄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제시가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 하나 대안을 해나가야 되지 지금 구체적인 먹자골목을 하자고 하고도 아직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물론 내년에 거의 마무리 공사를 해야 2002년 관광코스로써 구의 하나의 명소를 만드는데 지금 삼거리나 가로등 교체하고 연석이나 인도블럭 교체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해마다 해온 것 아닙니까?
   여기보다도 더 급한데도 있는데 현재 거기에도 보면 인도블럭이나 연석같은 경우는 크게 일괄로 교체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교체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많이 훼손되고 중간 중간에 보차도가 설치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도로에 들어가면 미관적으로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일차적으로 기반시설 보수하는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지금 위생과에 다 되어 있고 과별로 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왜 이런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먹자골목으로 조성이 되면 거기에 장기사업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면 현재 건물을 또 헐고 2·3층이라도 잘 지어서 명소에 같이 입주를 할려고 노력하는 시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 해도 큰 장비가 들어오고 하면 또 파손됩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그건 그때 한 구간만 책임을 지고 훼손하고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양문환위원    우리가 2002년을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해놓고 난뒤에 사후에 관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2년동안 다시 손이 안가도록 해야 되는데 식당같은 것도 명소로 할려고 하다 보면 헐고 새로이 큰 것을 짓다보면 레미콘이 들어오고 해서 또 파손하고 이러는데   이 지역에는 어떤 것을 하겠다는 아이템을 해서 대구시민한테 미리 홍보를 하면 그 지역에 들어올 사람들은 미리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정도 정착이 되고 내년연말이나 되어서 인도블럭을 교체를 하면 모든 게 건물과 조화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저희들이 조금 기간이 걸립니다.
   특별교부세 4억원을 얻고 이래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 지금 해서 늦으면 연말까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는지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시작한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쪽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범물동 262번지 교량설치 이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건 대덕지 밑에 시민공원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지금 흄관으로 해놓아서 그냥 가설식으로 통행을 하는데 그게 지금 비가 오고 하면 길도 넘고 해서......
양문환위원   그 공사를 얼마전에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건 보수를 했는데 이번에 비가 오니까 물이 전부 길로 넘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조금 변경해서 도랑을 높게 물이 통수가 되도록......
양문환위원   과장님 그 공사는 했는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그건 있는 흄관을 고쳤는데 이번 태풍오고 호우가 많이 오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교량을 높게 만들어 볼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그건 생각을 잘못 하셨습니다.
   그공사를 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만약 지금 262번지 교량공사가 위에 다른 게 아니고 그 공사라면 잘못 된 것입니다.
   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럼 애당초에 그렇게 해야 되지 그 공사한지가 몇 개월 됐다고 또 합니까?
   저수지 막히면 물이 내려와서 넘는다는 것은 옛날에 정상적인 저수지가 되어 있을 때도 그 다리는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공사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해보니까 또 안된다는 것은 말씀이 안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1차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올때는 물이 넘고 이래서 문제가 있어서 옳게 고치자는 뜻입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그게 애당초에 손을 안대고 다리를 놓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보수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보수할 돈을 뭐하러 들입니까?
   애당초에 하지요.
   그 다리가 넘은지가 1·2년 넘은 게 아니고 수십년 넘어온 다리인데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물흐름이라든지 상태는 그 동네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먼저 아는 것 아닙니까?
   넘는 것 같으면 보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애당초부터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하지요.
   돈 들였다가 몇 개월후에 또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그게 보수를 하다가 토지가 사유지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3분의 1밖에 관을 못 묻고 이런데 그 외에는 사유지가 되어서 소유자가 손을 못대도록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럼 지금 합의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사유지를 피해서 높은 교량을 놓자는 이야기입니다.
양문환위원    사유지를 피하든 안피하든간에 애당초에 했어야 됩니다.
박실경위원    양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지금 262번지에 교량설치공사를 어쨌든간에 설계도 계획이 되어 있고 공사도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저번에 공사를 한게 흄관을 2개를 묻어서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집행을 얼마를 했습니까?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담당자한테 묻는 것은 편의상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교량으로 시공을 했는지 그 답변만 해주십시오.
   안되면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정식으로 교량을 한 것은 아니고 있는대로 통행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통행이 되도록 편의상 편리하도록 했는데 그건 정상적인 교량의 개념이 아니고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흄관을 묻어서 일시적으로 해놨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예산규모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이 당시에 예산편성이 올라온 것이지요?
   그건 업무추진비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긴급보수비로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긴급보수비로 했으면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해동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해서 하천시설물 안전점검(수문 및 제방)이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본 예산에는 안 올라왔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본 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하천이 몇 개나 되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금호강제방이 5,490m입니다.
   수문이 4개소가 있습니다.
   고모, 매호, 가천, 성동 수문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은 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더 안전점검을 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건 꼭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비로 잡아 놓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아닙니다.
   꼭 해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올해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그렇습니다.
   그건 법정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어느 곳에 어떻게 한다는 것도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뒤에 보면 수문공사 보수라고 해서 공사해서 2,700만원 잡아놨다가 결국 2,200만원 사용하고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제가 볼때는 막연하게 잡아 놓은 느낌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아닙니다.
   이건 저번에 수문판이 고장이 나고 해서 금년도 재해관련해서 우선 시급한 수리를 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98쪽 들안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들안길 먹거리번영회라고 해서 공사를 해서 우리 수성구의 명소로 만들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도정비라든가 가로등교체공사하는 것도 수성구의 얼굴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4억원 받고 나머지 돈은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인도정비 1억4,000만원, 가로등개체공사 1억2,000만원 우리 구비로 3억6,0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들안길 먹거리타운이라고 하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아시지요?
   T자입니다.
   두산오거리에서부터해서 상동수성교까지 그리고 수성전신전화국에서 들안길삼거리까지 이래서 T자로 된 게 먹거리타운인데 지금 여기에서 인도정비하는 2,300m는 T자 전부 다입니까?
   아니면 수성전신전화국에서 들안길삼거리까지의 양쪽도로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들안길 삼거리에서 북측으로 오면서 들안길네거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1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수성못 밑 쪽으로 T자 그 구간은......
배만준위원    예, 좋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모르실까봐 물은 게 아니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특별교부세 4억원 때문에 없는 재정에 2억6,000만원까지 넣으면서 어차피 우리 수성구의 명소로 굳히기 위해서는 좋은데 그러면 두산오거리에서 상원 천주교회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 구간은 이번에 시에서 도로를 확장을 합니다.
배만준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한 200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면 80%이상이 영업상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관시설이 되어야 활성화 된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그 안에는 진짜로 구청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블록 단지를 만들어서 이쪽에 어떤 음식점을 하고 이런 것은 이상향적인 이야기입니다.
   길가에 보면 주유소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블록화가 안됩니다.
   지금 실지 장사되는데는 20%의 대형업소 외에는 장사가 안되는 입장입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 명소가 된다고 하면 음식 중에서 뭔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자체내에서 하는 일이 너무 열악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돈만 투입되어서 해놓겠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우리 계획에 안 맞지 않느냐 하고 분명히 올해 본 예산에 들안길 번영회에서 안내판을 하기로 했는데 2,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시급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수성구의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영업상에 대한 것까지 다 좋아야 되지 지금 특별교부세 4억원을 쓰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가로등개체공사 해서 40등에 1억2,000만원 같으면 한 등에 300만원정도 쓰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큰 업소하고 작은 업소가 섞여서 조도를 하면 네온싸인이라든가 간판을 하면 밝기가 밝습니다.
   아까 허종만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조도상태에서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개체가 인도블럭을 정비하고 우리 명소로 하기 위해서는 가로등도 가치있게 명소답게 하기 위해서 40등을 했다면 애당초 왜 40등인가가 나와야 됩니다.
   조도를 판단한다든지 밝기를 판단해서 맞춰서 해야지 40등이 무작정 나와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40등을 쓰는데 좌우로 쓰는 것입니까?
   한쪽에만 쓰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도로를 남북으로 봤을 때 서쪽에는 건설본부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편은 기존 19등이 서있는데 그것을 서편에 건설본부에서 하는 그런 모형과 그런 스타일로 같이 해서 바란스를 맞추자는 그런 뜻입니다.
배만준위원    19등을 40등으로 늘린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건 철거를 하고 개체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배만준위원    19등 서 있는 길을 40등으로......
○건설과장 김종개    예, 그러면 간격이 좁혀 지겠지요.
배만준위원    지금 19등 있는 간격은 몇 m간격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60m입니다.
배만준위원   40등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렇게 하면 30m 내지 40m입니다.
배만준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실 때 지금 19개 있는 등은 60m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2㎞입니다.
   1.2㎞에 40등 하면 조도가 어느정도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이 가로등만 있는 밝기도 아니고 간판에 의해서 큰 입간판부터 시작해서 네온싸인을 포함하면 조도가 굉장히 밝습니다.
   개발공사에서 하는 등수가 40등이기 때문에 40등이라고 하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40등 자체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그건 건설본부에서 40등을 하면서 조도라든지 모든 것을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이쪽에도 그렇게 해주는게 안 좋겠나 하는 한번 더 조도라든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양쪽에 점포에서 네온싸인하고는 다소 가로를 비추는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안 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아까 양문환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그 자체는 우리 수성구의 음식문화로써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여건이 다 갖추어져야 됩니다.
   두산오거리부터 시작해서 황금사거리에서 수성전신전화국, 또 수성전신전화국에서 밑에 수성2·3가까지 지금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중이 어떤 것이 많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또한 수성못 개발계획이라든가 오거리사이에 하수종말처리장 동산까지 전부 같이 융합적으로 되어져야 그쪽을 찾는 것이지 인도블럭을 만들어주고 가로등을 교체한다고 해서 명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획할 때 물론 위생과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추어서 낭비성 예산이 안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왕 좋은 예산을 받아서 쓴다면 생산성 있고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예산이 집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경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 추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세부적으로 냅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면 추경을 안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일이 설명할 일도 없고 설명은 집행부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문제가 있는 사항을 납득이 안가고 세부계획이 부족하고 이러면 알았다는 것으로 끝내고 내일 어차피 계수조정할 때 안해주면 되는 사항이고 그 전에 집행부에서 모든 자료를 준비했는데 여기에서 모든 걸 밝힐려고 하면 진행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진행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따로 자료를 받든지 해야 되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의환위원님 말씀을 여러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방금 양의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적사항도 좋고 물론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내용을 듣고 확실한 사업운영을 위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방금 배만준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대구시장이 우리구에 먹자골목에 대해서 청장과 견해를 일치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예산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얼마전에 답변을 했습니다.
   관광객이 수성구에 오면 대한민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먹자골목 명소로 만들겠다고 청장님이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제시하는 과정에서 블록별로 식당만 아니고 금은방도 있고 대한민국 전통 한복도 보고 그러면 블록별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 어떤 선정구역도 안됐는데 공사가 과연 필요하냐 그런 게 선정이 되어서 위생과나 모든 관련 부서가 일치가 되어서 방금 배만준위원께서 식당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어지럽혀져 있는 이 상태에서 과연 이 공사가 시급하냐 예산을 주더라도 당장 시행할 공사인지 안 그러면 타부서와 협조해서 이걸 어느정도 할 것인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주고 삭감하는 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전반적으로 내 건설분야가 아니더라도 타 부서와 협조해서 우리가 공동적으로 발맞추어서 어떤 명소를 만드는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자는 그 뜻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먹거리타운 조성에 따른 인도정비 이것은 전체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 계획에 따라서 이게 제일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 투자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그리고 이번에 여기에 따라서 도로정비하면서 각종 굴착에 따른 통신가로등 이런 것을 병행해서 작업이 어차피 굴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을 같이 정비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윤석기위원    이게 99쪽에 아까 김위원이 의심스럽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하천시설물안전점검 수문제방 용역을 3,000만원에 했습니다.
   금호강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건 하천시설물을 안전점검하는데 수문하고 제방하는데 3,000만원 그 내용에 금호강을 넣어야지 하천시설물이라고 하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전체적으로 표시를 하니까 하천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금호강 제방과 수문 그것을......
윤석기위원    하천시설물에 수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하천에 수문이 안 있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윤석기위원   하천에 수문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하천둑에 가서 열고 닫고 하는 수문 안 있습니까?
윤석기위원    이해가 됩니다.
   하천수문 같으면 일반 주민이나 공직자의 판단으로도 됩니다.
   큰 강물이라든지 댐이라든지 이런 것 말이지 간판은 삼류하천에 수문하나 가지고 용역을 3,000만원 주고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건 주민전문가한테 묻든지 공무원이 모르면 그것만 해도 실컷 됩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삼류하천에 수문 하나 가지고 이걸 반드시 그러면 돈 들여서 점검해야 되고 이건 거꾸로 돼도 상당히 거꾸로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박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제가 질의할 시간이 안 납니다만 오전 중에 끝낸다고 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양의환위원께서 사실 예산을 심의한다는 목적이 우리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과 승인하는 것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양문환위원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재론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두가지 질의 드리는 것은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에 교통안전대책위원을 맡고 있고 경찰청에 기초질서추진위원을 맡고 있어서 교통행정에 대해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
   한해 두해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하기 때문에 지금 일본을 비롯해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에도 지난 한달동안 갔다 왔고 며칠후에 또 일본에 배우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다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동서양 여러 나라를 다녀봐도 우리나라만큼 도로보수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적어도 구라파쪽에 가면 100년, 200년 된 도로도 보수 안하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탓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첫째 아까 양문환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도로인도 보수하는 게 인도블럭 형이 우리나라만큼 다양하게 형이 많은 나라도 제가 본 나라에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형이 너무 다양합니다.
   거기에다가 유색블럭까지 해서 지금 선진제국에 가도 인도에 유색블럭을 깔아놓은 데는 없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에 가면 이 형이 딱 한 가지 형인데 제가 일본에 가서 대충 도시마다 다니면서   보면 블록시설을 한 지가 수십년 됐다는 것을 눈으로 봐도 느낍니다.
   자주 개체를 안합니다.
   안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 블록을 만드는데 견고하게 만들면 그렇게 자주 개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 예산이 더 들더라도 견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꾸 깨지니까 개체를 하는데 견고하게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그 다음에 형에 있어서도 인도에 인도블럭을 그렇게 형이 다양하게 물론 곱게 미관상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인도는 그냥 블록정도로써 된다고 봅니다.
   미국같은 데는 인도블럭이 대체로 규격이 세로 50㎝, 가로 1m아주 큰 것 이런 것만 깔아 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견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파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앞으로 이건 우리 국회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블록을 제작할 때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또 한가지는 아까 양문환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번번히 인도블럭이 깨지니까 개체는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을 교통시설에 투자를 해서 교통시설이 편리해야 되겠다.
   신호체계만 하더라도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 너무 편리합니다.
   제가 그걸 이 시간에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길가는데 차나 사람이 얼마나 시간을 절약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같이 시간 낭비를 안합니다.
   그래서 교통시설에다가 이 예산을 투자를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구청 단위에서라도 블록을 제작할 때 견고하게 하고 왠만한 것은 조금 파손되고 조금 금가면 어떻습니까?
   그걸 오래 사용하도록 아까 과장님도 들안길이 10년 됐다고 하는데 10년되어서 블록개체한다고 하면 이 예산을 누가 다 감당합니까?
   오래 써야 됩니다.
   오래 쓰도록 하고 조금 미관상 안 좋더라도 절약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예산을 절약하는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안되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모든 위원님들의 뜻을 종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안길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이 오늘 좋은 토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들안길을 조성하겠다는 뜻인데 우리 수성구의 명물로 먹거리타운을 만들겠다. 취지는 좋은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너무 특혜를 주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론 그런 뜻도 있고 예를 들어서 타의 유흥음식점 같은데는 거기에 너무 조성함으로써 상권을 많이 뺏깁니다.
   그러한 불규칙적인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 너무 특혜를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땅값이 올라가니까 우리 구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서 강구를 해야 됩니다.
   세금을 더 부과를 시키든지 해야지 우리 구 예산이나 시 예산으로 해서 그만큼 투자를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른 데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하겠다는 의지로 예산이 올라오고 의회에서는 이걸 정말 수의를 하고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의견을 해서 나중에 조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13시에 위원님들 간담회가 급하게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중단하시고 식사를 하고 회의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그럼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60분간 정회후 속개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후 13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다른 행정하고 관계있는 것은 덜합니다마는 특히 건설사업과 관련된 것은 예를 들어서 5억원이나 7억원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면 사업규모가 어느정도 도면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금전에 오전에 들안길삼거리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마쳤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사업의 개요라든지 도면정도는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경을 다룰 때 위원님들은 사항을 듣고 사업을 하는게 좋겠다. 안 하는게 좋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면 그정도의 준비를 해서 와서 실지 지금 아까 오전에도 혼선이 왔습니다마는 들안길이라는 것은 원래 수성들에 농로로 쓸 때 들안 한 가운데 있다고 명칭을 들안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앞으로 먹거리타운을 조성을 하는데 대충 수성못 밑에 T자를 기준해서 거기에서 전화국쪽 가는 길 그걸 중점적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걸 행정구역으로 가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범위가 벗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4억원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줄 때는 사업명에 의해서 교부세를 주는 거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에 이 사업을 안한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일반 예산으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특별교부세는 이 사업장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시에서 4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을 때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이미 제목 자체가 확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안한다고 하면 다른 일반예산으로 전용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예산을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면 이해하기도 쉽고 차제에 물론 그 지역 자체를 중점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타도시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기 쉽도록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떤 면으로 보면 조성되는 타운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소 수혜를 입는다. 이런 쪽으로도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간에 특히 건설사업 같으면 도로라든지 무슨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을 해야 우리 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 쉽게 가도록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용어에 혼선이 왔는데 지금 들안길삼거리는 수성못 밑에 T자 만나는 장소가 삼거리입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전화국쪽에 신호등 있는 데가 사거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이야기할 때도 동편이야기하면 삼거리에서 사거리 내려올 때 도면상 동쪽편에 있는 것을 동도로라고 하고 동인도라고 하고 이렇게 용어를 정의하는 것 아닙니까?
   한 지점을 찍어서 동로라고 하면 T지점에서 두산폭포 오거리 오는 쪽으로 그게 동도로가 되는데 이런 것도 명쾌하게 해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누차 중복되는 이야기를 길게 하는데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답변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물론 주관부서는 들안길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관부서는 건설과가 아닙니다.
   건설과는 하나의 시설 설비기관으로써 구청에서 정한 것에 의해서 인도블럭이나 가로등 개체공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들안길에 인도정비라든가 가로등 개체공사에 대한 계획이 언제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당초에 들안길 조성을 하는 계획에 포함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위생과에서 총괄계획을 했는데 날짜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김명석위원    우리가 보면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구청의 중요한 사항들은 각 과장님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들안길의 활성화 방안은 우리 수성구의 계장급이상 공무원이라면 어느정도 익히 다 알고 있는 그런 중요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인도와 가로등개체 공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시기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제가 5월 1일자로 여기에 왔습니다.
   왔는데 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사업비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던 중에 특별교부세가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일의 성격으로 봤을 때 인도정비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그러면 들안길의 종합적인 방안에 세부적인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제가 볼 때는 주변도로정비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지금 식당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조금 조정하는 내용들은 인도정비를 해놓고도 병행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여기에 총 7억7,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기관시설을 확충하는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의 전체 예산이 약 1,000억원정도에서 한 지역에 7억에서 8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단순한 기반정비 그것이 종합적인 계획과 맞물려서 물론 시행되고 있지만 그 외에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들이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블럭 정비라든지 가로등정비는 제가 봤을 때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비 4억원이라는 돈을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구청으로써의 적정한 업무를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연말이 되면 주민들이 가장 눈에 거슬리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을 연말에 이관시키지 않기 위해서 인도블럭 교체하는 것을 가장 비효율적인 행정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점이 아무리 우리가 잘하는 구정 행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기가 연말에 맞물리면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또 돈이 남아서 인도블럭 개체공사 한다는 지적이 반드시 주민들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렇다고 이 예산을 내년으로 넘겨서 시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들안길의 문제는 건설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 전체 차원에서 다시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 안전점검에 3,0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3,000만원의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3,000만원에 해당되는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뽑아서 하나씩 배부해 주신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두 번 거론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오늘 건설과 들안길 인도블럭 정비사업하고 가로등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한마디만 하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김명석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들안길의 명칭부터 거리관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실지 도면 가지고 정리 못해서 인사를 못 드린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들안길은 2년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다가 예산상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성 위에서 저희들 건설쪽은 본청하고 계속 토의하면서 예산을 받아낼려고 무척 애를 써 나오면서 이 예산 자체가 늦게 교부금이 되었고 또 가로등 관계도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건설본부하고 시하고 해서 저쪽으로 넘겨서 하도록 만들어서 1억2,000만원까지 예산을 세워졌습니다.
   가로등 문제도 결과적으로 건설본부에서 이런 모양으로 했는데 우리는 다른 모양으로 한다는 소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40등을 똑 같이 맞추겠다.
   명물거리로 만들려면 똑 같이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했습니다.
   돈 4억원 내려올 때도 실제 건설과에서는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끊겼습니다.
   230m 못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추경을 해서 해야될 문제다. 그러니 본청에서도 그정도는 구청에서 할애를 해라, 그래서 타협점을 찾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분적으로 돈이 모자랐습니다.
   이걸 끊어 놓을려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가로등도 그렇습니다.
   이쪽은 해놓고 이쪽은 10년전 쓴 가로등을 맞지 않는 것으로 놔둔다고 해도 그렇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공사도 집행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예산절감 차원이 되고 또 이중 굴착도 안되고 그래서 병행사업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할애를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타 구에 보면 현재 저희들이 인도블럭 관계 도로정비 차원을 보면 실제 우리 구가 낙후되었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도 그런 전화도 많이 받고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희망로하고 달구벌대로에도 얹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경계지점하고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2억원을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에서 총괄을 걸고 또 전체적으로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연계를 이루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하천시설물 관계 안전점검관계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건설부 국무총리실에서 내려왔습니다.
   잘한다고 우리가 칭찬을 받고 타구청보다는 낫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빠뜨려서 못 올린 게 잘못 된 걸로 지적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사정이 어렵지만 안전재해대책을 사전에 제일 중점적으로 두고 이건 이번에라도 추경할 수 있으면 해서 조정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실제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건 금호강 강변입니다마는 올해도 사오마이가 왔지만 우리 구청은 크게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하수도하고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하천쪽에도 많이 쓰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하천쪽에 우리가 지방국세청에서 15억원을 받아서 그것도 현재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재해관계 때문에 안전점검 법상 2년마다 해서 사전에 예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상되었는데 이건 김명석위원님 말씀대로 산출근거를 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이 문제를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역교통과장 한종석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지역교통과 소관은 101쪽에서 102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    윤석기위원입니다.
   102쪽에 유개승강장 설치 및 보수 이래서 지금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설되는 도로에 승강장 설치하고 보수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우리 관내 전반적으로 필요한 데 7개소에 신청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문업체 견적을 받아 보면 예산이 30%감액된 것 같은데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운 것 아니냐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남는 것도 그것입니다.
   예산에 맞게 짜면 되는데 대충 해서 짜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시에서 내년에 월드컵 환경정비와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윤석기위원   어쨌든간에 이게 당초예산에 너무 삭감되는 예산은 안 세우는 게 좋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은 88쪽에서 89쪽까지입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지적과장 오진용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세세하게 모른다고 해서 적정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를 해주십시오.
   예로 개별공시지가와 인터넷홈페이지 구축하는 예산 300만원이 지금 삭감된 상태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이미 다른 데서 했기 때문에 쓸데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어투로 설명을 하는 것을 전부 다른 과장님들도 자제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게 원래는 지적과에서 전산처리를 할려고 하다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처리하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필요성 자체가 없어진 것인데 위에 새주소부여사업하고 도로명판 관계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기정예산에서 예산자체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전체 액수가 그렇게 됐는데 과장님 설명은 재배정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오진용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보조금 내시가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7,000만원을 구부담으로 해서 3억7,000만원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내려와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타구청도 있고 하니까 재배정으로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돈은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산항목에서 시에 예산을 잡아서 각 구에 재배정으로 배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의 예산편성은 삭감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예산 7,000만원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마는 올해 업무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에다 7,000만원 예산을 편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원래 예시를 할 때는 시에서 이 돈을 줄 것으로 내시를 했고 실지 와서 금년도 계획이 우리 수성구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금년에 할 필요성이 없어서 예산배정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아닙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돈이 내려와 있는 것 같으면 항목이전이 되어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3억원이라는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그러니까 예산 보조금은 구에 보내주면 구에 예산편성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재배정으로 내려오면 시에서 예산항목이 결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각구로 얼마만큼 돈을 배정해 주는 것이지요.
박실경위원    그런데 원래 기본 예산에서는 시에서 3억원을 주겠다는 내시를 했고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 구에서 7,000만원을 보태서 3억7,000만원이라는 새주소부여사업의 명판도 만들고 이렇게 사업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 자체가 시에서도 재배정이라는 개념의 항목을 정해서 내려왔다는 말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 사업은 합니까? 안 합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합니다.
박실경위원   무슨 돈으로 합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재배정으로 3억원이 구청으로 왔습니다.
   우리 구 예산에 편성이 안된다 뿐이지 돈은 일할만큼 3억원이라는 재배정으로 해서 8월 1일자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납득이 안 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 들을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전원열    당초에 3억원이라는 새주소부여사업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가 추진계획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3억원이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내시만 되어 있었고 현재 추진사항도 안 맞기 때문에 이건 자기들이 못 주겠다.   
   재배정 사업으로 3억원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삭감해 버리고......
박실경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돈은 내려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재배정이라는 것은 이 사업이 당초에 시에서 내시할 때는 3억원을 주고 구비 7,000만원 해서 3억7,000만원 가지고 명판도 만들고 거리이름도 정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시에서 새로 배정해서 주겠다. 이런 의미는 돈이 안 내려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와 있는데 이렇습니다.
   시에서 내려온다면 어떤 명목으로 내려오든간에 내려온다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과장님 답변은 돈은 내려와 있는데 항목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또 한다고 하고......
   무슨 돈으로 합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나 국고보조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돈이 무슨 사업해서 3억원으로 준다고 하면 그것이 들어오면 구 예산서에 편성을 시켜야 됩니다.
   처음에는 예시를 보조금으로 해서 3억원을 주겠다고 예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시에서 보조금이 아니고 시 자체 예산편성을 해서 그 사업에 쓰도록 돈을 재배정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관항목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구에다가 돈을 배정해줘서 그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시차원에서 대구시에 있는 각 구마다 일괄성 있게 하기 위해서 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내일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셔서 그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67쪽에서 74쪽까지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윤석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올해 의약분업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년에 방역소독을 잡무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 두 번하는데 문제는 연막소독입니다.
   정말로 1년에 한 번씩은 일본뇌염 때문에 야단이 나는데 사실은 저도 모기약을 매일 치고 잤습니다.
   그런데 동네 나가보니까 모기약은 전혀 안 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공익요원을 임명해서 방역소독을 하니까 책임감이 없습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동네에서 들으니까 그러니까 왜 책임감이 없느냐, 휴지 줍는 것도 20명 몰려다니면서 한참 앉았다가 여기가서 하나 줍고 저기 가서 하나 줍고 그런 식으로 공익요원이 책임감 없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 이것도 뻔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모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무엇보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공익요원을 쓰면 정말로 구청예산이 절약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윤석기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절약된다고 주민에게 그렇게 고통을 준다고 하면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하는 사람은 그 지역여건이나 책임감이 아주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들이더라도 정말로 지역여건을 잘 알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방역소독원으로 임명해서 주민의 고통을 덜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윤석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공공근로를 활용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책임의식과 어떤 지리적인 상황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공공근로를 사용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방역소독약을 타오면 첫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한 동네가 넓으면 다 못치고 동에 따라서 3개분야나 5개분야로 나누어서 날짜를 잡아서 치는데 약을 치면 그날 남은 것을 일지에다가 정리하지요.
   그리고 또 그날 나가서 치면 그 사람에게 책임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치면 도장을 받아 오는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3분의 1로 줍니다.
   그래서 저는 농촌지역 비슷한 파동, 고산1·2·3동에 방역소독일지하고 그 다음에 계획서하고 그걸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신보건사업의 중요성은 지난번에 참석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사업에 예산이 시비, 구비 합쳐서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양의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신보건사업 예산이 6,000만원입니다.
   시비 4,000만원, 구비 2,000만원입니다.
○양의환 위원    그 예산가지고는 충분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금년에는 저희들이 8월 8일에 대동병원과 협약체계를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예산으로는 충분합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면 69쪽 보면 일반운영비에 다른 것은 다 감액됐는데 1,900얼마가 증감됐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본청에서 정신보건사업예산에 대한 지침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총 예산에서 20%내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일반 나머지는 일반운영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양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72쪽에 정신보건사업 시설개수비 해서 원래 1,530만원에서 541만원으로 경정이 되어서 시비가 반납되어야 될 내용인데 이게 지금 원래 1,500만원에서 500만원이 필요하고 약 1,000만원정도가 필요없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 시설을 안해도 관계없는 정도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박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지침이 내려올 때 자산취득비하고 여기에서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남는 시설잔액을 앞에 일반운영비로 돌렸습니다.
   여기 시설개수비에는 내부 칸막이 설치하고 도색하고 가스시설만 하고 나머지 잔액은 일반운영비로 세목을 조정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늦게 되어서 당초에 이야기했던 것과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박실경위원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소한지는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마는 부대경비는 그렇다치더라도 프로그램 개발은 이게 돈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프로그램 운영비는......
박실경위원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못하도록 해서 안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건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이걸 없애는 게 아니고 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그 위에 70쪽에 국민영양개선사업에 리플렛 제작비라고 나오는데 리플렛이 뭡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보통 홍보물이 나오면 두장 말고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리플렛이라고 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팜플렛하고 차이나는 것은 뭡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보통 리플렛은 한 장이고 팜플렛은 두장이상일 경우에......
박실경위원    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리플렛이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11명   
   한해동   배만준   박용하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현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10. 1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