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2002년 3월 25일(월) 오전 11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병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이병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기획감사실장 박영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중서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등으로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달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9명 증원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08명에서 727명으로 19명 증원하되 증원된 19명 모두를 동사무소에 배치하기 위해 집행기관의 정원을 690명에서 709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 공무원을 확대 배치함으로써 매년 늘어나는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을 더 한층 높이기 위한 조치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병길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이 전문위원 최정이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5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사회복지직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나날이 증가하는 사회복지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복지기반구축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전면시행과 대통령의 2002년도 연두회견시 일선 사회복지 전담직원 확대배치 발표에 따라 전국 1,700명 증원대상 중 대구광역시는 상반기 중 219명을 증원, 배치계획에 있으며 2000년 11월 30일 우리구 공무원 정원 총수를 700명으로 개정 이후 2001년 7월 30일 사회복지직 8명을 증원하여 정원총수를 708명으로 개정하고 금번에는 7급 13명, 9급 6명 등 총 19명을 증원하게 되면 사회복지 전담 직원 1명이 담당하는 세대가 당초 146세대에서 96.7세대로 줄어들어 정부의 1인 100세대 이하의 기준목표에 적합함과 동시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더욱 완벽한 보호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상급기관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병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이번에 사회복지사 19명이 수성구로 발령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종전에는 전문위원께서 얘기하다시피 수성구의 연 인원이 708명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예, 총 정원이 708명이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708명 이외에 19명이 더 증원되어서 동사무소로 간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예.
○구일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담당자들이 거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예, 각동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이번에 또 19명을 증원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한 사람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아직 증원만 늘리고 이 사람들을 시에서 시험을 봐서 뽑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다 배치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배치되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상부부서의 방침은 4월경에 배치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정원만 늘리는 것입니다.
○구일회위원 정원만 늘려놓고 그러면 19명은 4월 이후에 배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예.
○구일회위원 바로 배치가 되어서 사회복지제도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각 동에 있는 한 사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각 동에, 물론 적은 동도 있고 큰 동도 있습니다만 현원 전담원들이 황금1동, 지산1동, 범물1동은 4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동의 현황에 대해서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배치를 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예, 맞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3개동에는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다시피 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상당히 많아서 거기에는 복지사를 배치를 많이 시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범어2동 같은 곳이나 범어3동 같은 곳을 보면 1명씩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동네에 한 사람씩 더 배치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사회복지제도가 조금 더 원활하게 앞으로 더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실제 범어2동 같은 곳을 보면 한 사람이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인구가 1만3,000명입니다.
1만3,000명에 사회복지요원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증원이 되어서 사회복지제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길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저는 정원조례개정안보다도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사회복지직 현황이라고 해서 상세히 나와 있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첫째 정원 37명이 되어 있고 현원, 과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를 안하고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이 김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정원이 37명인데 현재 35명으로 되어서 2명이 부족합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19명 보충은요.
○전문위원 최정이 또 19명을 보충하면 전체 56명이 됩니다.
○김재우위원 그것이 설명이 안되어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원을 19명을 더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최정이 예.
○김재우위원 그러면 17개동에 18명인데 정원을 늘리면 어느 동에 어떻게 배치가 된다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56명이 됩니까?
○전문위원 최정이 예.
○김재우위원 그러면 56명의 동별 배치는 어떻게 된다는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최정이 그것은 인원이 확정되면......
○김재우위원 19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동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19명만 늘리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최정이 인원이 늘어나면 기획감사실에서 기초생활보상자 수급자에 따라서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수성구 사회복지직 정원이 앞으로는 56명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최정이 예.
○김재우위원 제가 느끼기로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은 반드시 정원을 늘릴때는 산출기초가 있든지 무슨 규정이 있을 것인데 담당자 1인이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액을 얼마이상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 세대이상을 관리를 한다는 기준하에서 56명이 배당이 되었을 것인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최정이 조금 전에 검토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37명이면 한 사람이 146세대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9명이 늘어나면 96.7세대로 100세대이하 담당합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이 1인당 100세대이하입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직에 의해서 수성구 전체 혜택을 받아야 할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전문위원 최정이 5,416세대입니다.
○김재우위원 이런 부분이 검토보고서에는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는 막연하게 19명 증원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이것이 속기록에 게재가 되어서 동이나 여러 단체에 다 공개가 되는 사항인데 좀더 우리 주민들이 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총 5,416세대에서 공무원 1인이 풀로 봐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잘 보기 위해서는 100세대 정도가 적합하다고 해서 총체적으로 56명이 필요한데 현재 37명밖에 없기 때문에 17명을 충원을 해야 된다, 충원시기는 언제쯤 되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언제쯤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검토보고서 내용에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각동이나 주민들도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많은 혜택이 있다는 기대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해가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길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복지서비스를 더욱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직원 1명당 146세대를 맡아 왔는데 이제 증원함으로 인해서 100세대 이하를 맡는다면 실장님이 보기에는 우리 수성구는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지금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굉장히 가중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렇게 증원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예를 들어서 19명이라고 꼬집어서 밝히는 것보다는 19명으로 모자랄 수도 있고 20명 할 수도 있고 30명 할 수도 있는데 19명으로 못을 박았다는 것은 19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저희 구청에서 19명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인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을 통계를 내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전국사항을 형편에 맞추겠느냐고 해서 한 것이 기초생활 수급자 97세대당 1명씩 더 증원시켜 주면 된다고 해서 한 것이 우리 구에는 19명입니다.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리고 범물1동이나 지산1동은 직원수가 다른 동보다 많은데 거기에는 수급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물론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황금1동 같은데도 더 증가시키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더 늘어납니다.
97세대에 1명씩 하도록 해놓았는데 정원조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각 동에 배치되는 인원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품의를 받아야 됩니다.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어느 동에 몇 명을 더 배치를 하는지 그때 가서 배치계획을 결심을 받아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길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지금까지는 동 인원 규정에 의해서 복지직이 필요해도 더 많이 증원을 못했죠?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예, 동정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동정원 때문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복지직이 범물동 같은 경우에는 고산2동하고 4배의 편차가 생기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면서도 동정원 규정에 의해서 못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예, 못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직 19명 증원하는 것은 동정원하고 관계없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여태까지 사회복지직 증원이 동정원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주는 인원은 동정원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증원하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범물1동 같은 경우에는 용지아파트가 1,121세대나 되니까 실지는 한 사람이 280명을 보고 있는데 고산2동 같은 데는 보면 78명으로 4배정도 더 본다는 말입니다.
19명 중에는 범물동에는 더 배려가 되겠네요, 정원과 관계없이......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예, 더 많이 배려가 될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금태남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1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3. 27 본회의시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