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일시 2001년 9월 22일(토) 오전 11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내환동(內串洞)명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내환동(內串洞)명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실·과별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문화공보실장 서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중서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제안드리는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월드컵 축구대회 공식연습장으로 지정되어 천연잔디구장으로 건립된 수성구 구민운동장 사용료의 현실화와 사용자의 입장사절 등 허가자의 자의적인 재량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구민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를 정한 동조례 제7조를 삭제하여 동조례 제19조제1항제4호 규정이 『공익의 목적상 긴급히 타용도로 운동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로 되어 있는 동규정으로 공익목적의 사용 및 사용자의 신청순서에 의한다는 공정성 문제를 해결코자 합니다.
그리고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규정한 제11조제5호 규정중 『기타 입장을 거절해야할 사유가 있는 자』로 되어 조항을 허가자의 자의적인 재량행위로 해석될 소지와 불명확한 내용이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사용료의 조정에 있어서는 구민운동장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공식연습장으로 지정됨으로써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됨에 따라 사용료를 대구광역시의 다른 잔디구장 사용료와 동일하게 맞추어 현실화 하도록 맞추었습니다.
전용사용료는 당초 평일 4시간 기준 평일 2만원, 토·공휴일 3만원 하던 것을 평일 1경기 기준 14만원, 토·공휴일 17만원으로 하고 축구장 조기전용사용료를 신설하여 1면 1시간당 3만원으로 하고 초과 10분당 5,000원을 받도록 하여 대구광역시의 다른 잔디구장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이용사용료는 삭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였습니다.
상업사용료 중 운동장 시설을 사용한 영화 등의 촬영행위는 주간 2만원, 야간 3만원 하던 것을 주간 3만원, 야간 4만원으로 하고 에드벌룬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는 1일 1개 기준 2,000원 하던 것을 3만원으로 하여 대구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와 형평을 유지하였습니다.
부속시설물사용료 중 나이터시설 및 전광판 사용료를 신설하여 나이터시설은 기본사용료 4만원과 사용전기요금을 합산하고 전광판은 기본사용료 3만원에 사용전기요금를 합산하였고 나이트시설을 사용하면서 전광판 사용시는 기본사용료만 받도록 하였습니다.
확성기 및 마이크는 1회 1식 기준으로 5,000원 하던 것을 1만원으로 하여 대구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와 형평을 맞추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허가자의 자의적인 재량행위로 해석되어 구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구민의 권리를 신장하고 월드컵대회 공식연습장으로 지정되어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됨에 따른 사용료를 대구광역시의 다른 잔디구장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구민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구민의 권리신장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이 전문위원 최정이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2002년 월드컵 국제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수성구민운동장이 월드컵 공식연습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제대회 규정에 적합한 연습장을 만들기 위하여 체육시설관리 사무소에서 금년 상반기 중 시비 13억8,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하였으며, 2002년 6월 중 우리구에서 다시 인수하여 관리해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의 운동장과는 달리 천연잔디구장은 훼손잔디 복구 및 조경직의 배치 등 년간 1억5,000만원 이상의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본 운동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대구광역시의 여타 천연잔디 운동장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는 사항과 본 조례 조문 중 시민에게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사항은 정부규제완화시책 차원에서 삭제하거나 변경 등으로 개정을 함으로써 사용시민의 권익을 신장시키려는 내용의 개정안이며 천연잔디구장의 관리를 위하여는 잔디깎기 등 고가의 장비구입과 잔디관리 전문직의 채용 등 상당한 예산소요가 예상되므로 차후 발전적으로는 대구광역시 전체 11개면의 천연잔디구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구에 관리 전환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실장님, 사용료 자체는 현실화 되어서 인상이 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현재 조례를 보니까 제7조를 삭제하고 제19조제1항제4호 규정에 『공익의 목적상 긴급히 타용도로 사용토록 운동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로 되어 있는 동규정으로 공익목적의 사용 및 사용자의 신청순서에 의한다는 공정성 문제로 제7조를 삭제했는데 물론 제7조에 보니까 그 당시에 이것을 신설할 때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세밀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7조를 삭제하고 제19조로 대체하면 제19조도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제19조의 내용 이외에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주민들이 불편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만 완화하는 차원에서 그것만 삭제를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 조례안에는 제19조제1항 제4호만 적어 놨습니다.
그러면 제1호, 제2호, 제3호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무조건 신청순서에 의하고 특별히 사용할 사례가 발생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여기도 공익의 목적상 긴급히 사용토록 운동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로 되어 있으면 똑같은 이치가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도 왈가왈부할 것이 아닙니까?
어느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저번에 삭제한 구청장이 인정할 때는 다른 사람이 신청이 들어와도 무조건 안된다고 했는데 그 조항이 있으니까 구민들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구청장이 인정할 때 이 조항을 없애고 사용신청이 들어오면 순서대로 합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결국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옛날에는 조항이라도 있어서 순위가 있어 괜찮았지만 이렇게 되면 순위도 없고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봐서 이것은 공익상 사용이라고 결정되면 일방적으로 결정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이 더 강화된 것 밖에 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이 이렇게 되면 여기도 1호, 2호, 3호나 아니면 별도로 항을 넣어 줘야지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별도로 항을 만들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신청할 때 그 항이 있으니까 오해가 있고 하니까, 전에는 신청이 들어와도 구청장이 인정해서 이것이 공익목적이라는 것을 판단했는데 그 판단하는 항을 없앴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운동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비슷한 예로 대구시내에 이러한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등등도 보면 전부 1년에 6월개월씩 끊어서 그 전에 미리 신청을 받으면 물론 잘되는 데는 서로 공연자리 하나 따기 위해서 미리 6개월전이나 1년전에 하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면 그 날짜에 자기들이 공연한다든지 축구한다든지 계획을 잡았다가도 소위 말해서 공익성에 준해서 대구시가 갑작스럽게 예측 못했던 큰 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그 사람한테 양해를 얻어서 날짜를 물려주고 물론 그러기 위해서 관에서 10월정도 같으면 10월에 행사가 꼭 있다는 것이 아니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면 몇 개씩은 공익을 위해서 잡아놓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모자랄 때는 신청한 사람들 양해를 얻어서 그 조항을 보이면서 결국은 공공의 목적이 우선한다는 것을 내세워서 계약할 때도 그렇게 계약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나마 민주화 바람이 불고 요즘 주민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제7항까지 세부적으로 그런 마찰을 없애고 이해심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없애버리면 다시 옛날에 공익의 필요에 의해서 구청장이 인정할 때 하는 방향 하나로 묶어버리면 옛날로 되돌아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문항이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잘못되었으면 이것을 삭제하면서 삽입을 부분적으로 해가면서 항목을 만들어야 되지, 이것을 할 때 심도있게 해서 더 나열했다가 이제 또 없애버리는데 결국은 심심하면 조례만 바꾸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가격은 현실화 되도록 대구시가 동일하게 하는 것은 맞아요, 임대를 하는 것도 너무 적자를 보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좋은데 조례 자체는 사용요건에 대해서는 내가 볼때는 이의를 달만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단서를 많이 주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했는데 전에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는 일반 신청자가 들어와도 이것이 우선이 되었는데 그 조항을 없앤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옛날에는 원래 단서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다시 단서가 또 없어지는데 이것이 옛날 10년전으로 되돌아가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단서조항을 두니까 주민들이 와서 이런 단서규정으로 해서 불만이 있으니까 단서를 없애는 것입니다.
운동장을 사용신청 했는데 관공서에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우리 운동장이 공익목적상 필요해서 안된다고 하면 이런 일이 많아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조항을 없앤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결국 조항을 없앴다는 것은 주민들이 편한 것이 아닙니다.
더 편하기 위해서 순서를 나열했던 것을 없애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구청에서 꼭 필요하다면 조목은 없어지고 공공목적이니까 한다는 그 한마디로써 거절할 수 있는 방안만 내세운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이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그 뒤에 항목이 없어졌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러니까 신청순서대로 해준다는 말입니다.
○김정식위원 신청순서대로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필요여하에 따라서 정말로 우리 관에서 필요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항목도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우리 관에서 예를 들어서 10월 5일에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면 10월 5일 신청들어온 분이 그 다음날 하든지 그 전에 하든지 그렇게 양해를 얻어서 임대하지 전처럼 무조건 안된다, 이 조항을 없앴다는 말입니다.
○김정식위원 신청을 받을 때는 단서조항을 안 붙입니까?
나중에 공익성에 의해서 혹 그 날짜가 우리가 필요할 때는 자기들 기일에 행사를 못하고 날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안 합니다.
○김정식위원 그것도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있어야 되지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자기가 필요로 하면......
○김정식위원 관이 움직인다고 하면 항상 그런 것은 필요하게 있어야 됩니다.
관공서가 그런 것도 없이 계약을 해오고 민간인한테 임대를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런 필요한 단서는 안하고 해놓은 것을 없앴다가 또 넣고 이렇게 또 조례만 바꾸는 것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주민들이 여태까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 조항을 없앤 것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질의나 토론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반복적인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제 의견은 그런데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구민운동장이 내일이라도 신청을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2002년 월드컵이 지나고 나서 모든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 전에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내년 월드컵경기 전에 사용이 들어오면 체육시설관리소로 인해서 피파에서 대표팀이 연습경기가 없는 날은 됩니다.
○구일회위원 지난번에 한번 물으니까 월드컵 경기 이전에는 아무 것도 안된다고 하던데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월드컵 경기 이전에 지금도 10월 10일까지 국가대표팀이 와서 연습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됩니다.
연습경기를 하고 나면 며칠간은 보조상태로 해서 2, 3일간 지나고 나면 사용이 됩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게되면 일반 동호인들이 월드컵경기 연습하는 시간 이외에 신청을 했다고 하면 운동장을 사용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용료만 드리고 신청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공익은 아니지만 수성구관할 유관단체나 교육청이나 그런 데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주일도 안 되어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할 때 순서대로 허가를 내주면 그 사람들은 이 날짜에 잡혀있다고 하면 동호인들은 순서가 들어왔으니까 그 날짜에는 못한다고 거절해야 되겠네요, 여기에 순서대로 접수를 시키니까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개인 사설도 아니고 관에서......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냥 임대를 안하고 사용한다고 하면 몰라도 임대를 내고 계약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린이회관 꾀꼬리극장도 구청에서 무슨 행사를 할려고 해도 개인이 발표회 날짜가 잡히면 우리도 안 됩니다.
○김정식위원 꾀꼬리 극장이 수성구 관할이면서도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앞에 있던 사람을 물려서라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시에서 협의했는데 그 사람이 양해를 해주면 되는데 그 사람이 양해를 안해주고 그 날 꼭해야 된다고 하면 못 바꿉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민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에서 뭐를 해도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날짜를 사전에 물립니다.
왜 물리느냐 하면 자기들이 계약할 때 밑에 단서조항을 항상 붙여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도 구민운동장을 손질할려면 그런 식으로 단서조항을 붙여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이 필요여하에 따라서는 이미 계약이 되었더라도 우리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세를 받고 있으면서 우리 행사는 못하고 다른 데 가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어린이회관이나 꾀꼬리극장은 6개월 전에 신청을 합니다.
○김정식위원 어디든지 다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구민운동장 같은 것은 보통 한달 전이나 15일 전에 하는데 우리가 행사하는 것은 한 두달 전에 파악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지 전부다 그렇게 하면...... 안 그래도 개정하는 것이 주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없앴는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당신들 안 된다고 계약하면 안 됩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주민의 편에 서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그러면 동호인이다 뭐다 다 떠나서 세만 주면 우선순위로 무조건 계약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 주민들한테는 좋기는 좋은데 우리 구에서 볼 때는 그래도 아직 관이라는 것은 일부분보다는 전체 주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 놓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이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구민운동장 축구연습장을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은 지금 체육대회도 잔디구장에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축구대회 아니면 다른 행사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별 사용할 일이 없지 싶고 사용해도 몇 달전에 일정이 잡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김정식위원 없어도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제11조에 보면 단서조항 5개가 있는데 제5항에 기타 입장을 거절해야 할 사유가 있는 자를 삭제했는데 삭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예를 들어서 술이 취해서 입장을 못한다든지......
○손운익위원 그것은 위에 다 있는데 제5항에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자가 삭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을 왜 삭제를 했느냐 하면 구청장이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의 입장을 거절해야 되겠다고 판단할 때 입장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밑에 보면 대구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8조제5항이 살아 있다고요, 대구시 조례가 살아 있는데 우리 수성구 조례를 삭제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보통 입장을 거절하는 것이 구청장이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너 오지 마라,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손운익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대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는 살아 있고 우리 구 조례를 삭제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내려온 것이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하라는 공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대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우리가 개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 갈 이유가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은 완화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래도 대구시 조례가 살아 있는데 우리가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삭제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시에서도......
○손운익위원 우리가 너무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시조례가 삭제되고 우리도 삭제되어야 되지 왜 밑에서 거꾸로 올라가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안되잖아요. 순서가 있는데, 시에는 살려두고 있는데 구에서 앞서가는 것은 안 맞지요. 구태여 별 문제가 없는데 시조례가 살아 있는데 삭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은 입장이 모호하고 이런 것은 옛날에는 없었는데 조례안에 구청장이 판단했을 때 입장을 못한다는 난이 있으니까 주민들의 오해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그것은 구청장님이 입장이 곤란할 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대구시에서도 역시 시장님의 입장이 곤란할 때도 있을 것인데 대구시 조례가 먼저 삭제되고 다음에 우리 구에서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대구시 조례는 살아 있고 우리 구 조례를 삭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구청장이 인정할 때 하는 것은 방금 손운익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타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항목을 들추지 않더라도 혹여 무슨 기타가 있을지 몰라서 마지막에는 기타라고 넣습니다.
항상 넣는데 여기 기타를 없앴는데 뭐냐 하면 입장을 안 시키더라도 구청장의 결정이라도 보고가 올라와서 결재권자인 책임자가 구청장이라는 것이지 구청장이 거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성구 전체에서 구청장이 책임자니까 그런데 너무 구청장 개인적으로 구청장이 거절한 것 같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관의 책임자가 거절하는 것이지 구청장 개인이 거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책임자니까 구청장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조례를 보니까 청장님 개인이 거절하는 것처럼 되어서 입장이 난처해서 이것을 삭제해야 되겠다는 의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우리가 사용료를 실무자가 계약해도 수성구청에서 계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라는 것을 넣으면 주민들이 왜 불편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무 것이나 기타 항목에 넣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으로 되기 때문에 없앴습니다.
기타라고 하면 조항이 수천가지라도 기타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이 아니라고 해도 이것은 기타 항목이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손운익위원 위에 4항까지는 이유가 확실하게 있는데 기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도 삭제를 안하는데 우리 구에서 구태여 삭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해보십시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저는 손운익위원님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장님, 모든 법에는 문맥이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제11조는 기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들은 계약이 먼저 우선적으로 합니다.
사용하는 것을 계약을 해놓고 다음에 관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힘으로 계약한 것을 파기시킬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관의 횡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타가 없는 것이 맞지 싶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운동장 사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 질서를 어긴다든지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는 것은 여기 적어 놓은 4가지 이외에도 많은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타는 예상되는 중요하게 잘못하는 행위는 적어 놓았지만 그것보다도 약하면서도 질서를 어긴다든지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는 것은 기타라는 것이 있어야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운동장 경기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청장님이, 주민들이 오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타에도 보면 지나친 노출을 해 왔다, 여기에 보면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스트리킹을 했더라도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 또 고성방가도 1항에서 4항까지 보면 그냥 공중의 유해한 행위 이런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치는 여기에도 고성방가는 해당이 안 됩니다.
또는 동물, 예를 들어서 요즘 혐오동물도 많이 있고 애완견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데리고 왔을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위해를 가한다든지 또는 질서행위를 나쁘게 한다고 하지만 본인은 애완견을 가지고 오는 것을 태연스럽게 가져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좀더 공중질서를 위해서 제재를 할려고 하면 기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항에는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는 위의 말과 똑같습니다.
제11조에 입장의 거절 및 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없애고 그냥 5항에 기타라는 말은 넣어줘야 질서를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또 이것을 넣어 놓음으로 해서 구청장이 지나치게 퇴장을 시키거나 거절시키는 것을 시행을 안하고 좋은 쪽으로만 시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자꾸 반론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뒤에 입장을 거절해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이것은 빼야 됩니다.
이것은 위에 제11조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운익위원 그러면 5항에 기타 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면 되겠네요.
○김재우위원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나친 노출을 해왔을 때 거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의 4개항에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퇴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기타를 살리도록 합시다.
문맥만 조금 바꾸어서......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김재우위원님과 손운익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맥을 바꾸어서 기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타 사유가 있는 자』라고 넣으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과는 달리하는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전에 우리 수성구의 모의원이 잔디구장을 만들려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축구동호인들을 아침 일찍 모아 놓고 거기 경기장에 잔디를 깔면 어떻겠느냐고 했을 때 거기에 동호인 한 분이 잔디를 깔면 아니 됩니다.
잔디를 깔게 되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행동이 마음대로 안된다, 제재를 당한다면서 이대로 놔두는 것이 낫다고 해서 그 당시에 잔디를 못 깔았습니다.
그런데 잔디를 깔아놓고 사용료를 받고 하면 누구든지 와서 마음대로 와서 뛰어놀 수 있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 안되고 제재를 당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잔디를 깔았다고 얘기를 하고 잔디에 대한 것을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잔디라는 것은 보통 맨땅에서 그냥 하는 것하고는 틀려서 계속적인 시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 잔디가 파손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성도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운동은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축구만 한다고 인정하면 우리 수성구민이 가서 뛰어 놀 수 있는 장소가 다른 데 또 있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성구청에서 직영할 것이냐 아니면 시설에 위임할 것이냐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수성구민이 마음대로 행사를 그 장소에서 다 했는데 잔디장을 깔므로 해서 제재를 당하고 돈을 내야 되고 또 행사를 할 수 있는 것만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이 안타까운 면이 있고 특히 잔디를 깔아 놓으면 천연잔디를 해놓았는데 4시간으로 규정해 놓았지만 6시간 뛸 수도 있고 10시간 뛸 수도 있고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잔디파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잔디의 파손은 경기를 한번 하면 이틀간 관리를 하고 또 구민들이 잔디가 없을 때는 마음대로 놀고 했는데 잔디구장은 지금도 개방을 해서 저녁으로 운동도 하고 합니다.
그것은 개방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시설은 월드컵 경기가 끝나면 체육시설에서 정기적으로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그때 인력하고 잔디깎는 기계하고 이것을 전부 절충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운동장에 까는 잔디는 요즘은 3일에 한 번씩 깎아야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잔디구장에는 축구를 해도 축구화를 신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축구를 할 때 운동화를 신는다든지 구두를 신는다든지 하면 잔디가 망가질 확률이 많거든요, 규정에 착용장비가 무엇인지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들어오는데, 축구화를 신었을 때는 몇 시간 뛰어도 괜찮은데 그냥 구두를 신고 들어와서 뛰어놀면 잔디가 다 망가집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일단 축구를 할 때는 축구화를 신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그냥 우리가 계약할 때......
○손운익위원 계약보다는 규정을 넣어놓아야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규정없이 그냥 구두신고 운동화 신고 들어와서 잔디를 망가뜨리면 결과적으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규정을 연구해 보고 넣도록 해보십시오. 보통 일반 운동장하고 잔디구장하고는 틀리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규칙을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규칙에 넣더라도 넣어야 되지 안넣고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제11조 5항에는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기타 사유가 있는 자』로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일회위원 예, 이의가 있습니다.
제11조제5항에 『기타 입장을 거절해야할 사유가 있는 자』를 살리되 『기타 사유가 있는 자』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손중서 예, 구일회위원님께서 제11조제5항 『기타 입장을 거절해야할 사유가 있는 자』를 『기타 사유가 있는 자』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합니까?
○김우열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손중서 그럼 구일회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대로 성립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받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내환동(內串洞)명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2항 내환동명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총무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손중서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환동명칭변경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995년부터 내환동 주민들이 동명칭 변경을 요구해왔으나 그 당시 법적 동의 요건을 충족치 못하여 부결되었으며 금번 내환동 명칭변경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 결과 92.4%의 찬성으로 구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동명칭변경 승인을 신청코자 합니다.
우선 법정동 명칭변경 절차를 말씀드리면 구의회 의견을 통보해 주시면 구청과 구의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에 제출하고 시에서는 시의회 의견수렴 후 행정자치부에 명칭변경 승인신청을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을 하면 구조례를 개정 공포한 후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각종 공부를 정리하는 절차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내환동 명칭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명칭변경할 대상인 내환동은 총 251세대에 주민수가 681명이며 면적은 1,657필지에 142만3,000평으로 최근 월드컵 경기장 개장 등 주변환경의 급속한 발전을 계기로 내환이라는 동명칭이 동네의 우환 내지 걱정을 연상시켜 명칭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6월 23일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원로들과 학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개정 동명을 대흥동으로 결정하고 지난 7월 6일 내환동명 개명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7월 2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명칭변경 취지 및 절차를 설명하였고 이에 따른 조치로 내환동을 대흥동으로 명칭변경함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한 결과 총 251세대 중 237세대가 회시하여 찬성 232세대, 92.4%가 되겠습니다.
반대 3세대, 무효 2세대로 행정자치부 승인요건인 당해 지역주민의 80%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행정구역업무처리에 관한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내환동 명칭변경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대구시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 명칭변경 승인을 신청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환동 명칭변경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내환동명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이 전문위원 최정이입니다.
내환동명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산2동에 속하는 내환동은 과거에 안곶이마을로써 한양으로 가는 중요한 국도를 낀 유서깊은 마을이며 일제시대인 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내곶동(내곶동)으로 명명되었으나 내곶(내곶)을 내환(내환)으로 오기하여 지금까지 내환동으로 불리어 왔으며 현재는 우리지역의 자랑인 월드컵 경기장이 건립된 것을 비롯하여 대구대공원의 중추지역으로 눈부신 발전을 하는 지역입니다
내환동이라는 명칭은 동네의 우환을 연상시키는 등 어감이 좋지 않은 바 이를 지역주민이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대흥동(대흥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법정동명의 변경을 위하여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행정구역조정개편과 동일하게 관련주민의 여론수렴으로 80% 이상의 찬성과 해당 기초의회의 찬성의견 등을 수렴하여야만 시 및 행정자치부 등에 승인을 요청할 수가 있으며 따라서 본 안에 대하여는 지난 95년도에 명칭변경을 추진하였으나 찬성율이 당시의 지침인 90%이상이 되지 않아 유보 되었던 중 2001년 6월 23일 당해 주민토론회에서 결정된 대흥동(대흥동)으로의 명칭변경에 대하여 2001년 9월 10일 지역주민 의견조사서 개표결과 총거주인 251세대중 237세대(94.4%)가 조사에 응하였으며 232세대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는 총 거주인 251세대 중 92.4%의 절대적인 찬성률로써 동명칭 변경을 위한 현행 관련규정에 적합한바 내환동 명칭은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내환동명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내환동명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위원 이병길위원입니다.
'95년도에 명칭변경을 추진하였으나 90% 이상 찬성이 안되어서 유보되었는데 이제 94%라는 막대한 주민의 찬성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안곶마을, 내곶마을, 내환, 이런 동이 있었는데 물론 대흥동이라는 이름이 참 좋을 줄 압니다.
그런데 동이름은 전혀 앞자나 중간자를 안 넣고 대흥동이라는 동이름을 짖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김우열위원님도 계십니디만 저희들이 7월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설명회를 하기 이전에 저희 구의 동명변경에 대한 건의를 해올 때 동자체에서 동민들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원로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그렇게 고쳐주면 좋겠다고 건의한 동명입니다.
크게 흥한다는 뜻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수렴해서 한 것입니다.
○이병길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법정동으로 봐서도 가장 큰 동이고 두 번째는 내환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내환동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종합경기장이 있는 동이기 때문에 더욱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동에 계시는 분들이 명칭을 몇 가지를 가지고 검토 끝에 대흥동으로 전 주민이 옳다고 인정하고 이번에 동의 이름을 바꿀려고 신경을 쓰고 대흥동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민들이 원하는 동이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경할 수도 없고 두 번째는 종합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내곶동이니 내환동은 없어져야 되고 보다 좋은 이름이 들어서서 동네도 빛을 내지만 종합경기장을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환동 종합경기장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대흥동 종합경기장이라는 명칭으로 부름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효과도 있고 빛도 나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 동의 의원으로서 이번에 명칭이 원활하게 잘 되어서 동민들의 숙원사업인 내환동이 대흥동으로 바뀌는데 주력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저의 얘기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내환동 자체 명칭이 모든 사람들이 안 좋게 받아들이는 어감 자체도 좋지 않고 주민들 절대 다수가 명칭변경을 원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대흥동으로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집약되었으니까 내환동을 대흥동으로 명칭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거기가 고산2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행정동으로는 고산2동입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고산2동으로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행정동이고 이것은 법정동입니다.
동이 법정동이 있고 행정동이 있는데 고산2동은 행정동이고 내환동은 법정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지동, 욱수동, 삼덕동 이런 것은 법정동이고 고산1, 2, 3동은 행정동입니다.
행정을 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렇게 복잡하게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고산2동으로 정해 놓았으면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고산2동 안에는 여러 법정동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고산2동으로만 사용하면 되지 그 내에 내환동이니 대흥동이니 달리 사용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제가 행정동과 법정동에 대해서.......
○총무국장 금태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조직에는 행정적 편의를 위한 명칭이 있고 법정동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것, 한 마디로 말하면 호적, 호적에 본적이 어디냐 하면 본적이 수성구 내환동이면 내환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구에도 서성로, 동성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정동이 제일 많은 데가 중구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호적이 되어 있는 것,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법정동이고 행정편의 위주로 해서 행정구역을 갈라서 하는 것은 전부 행정동입니다.
행정동 안에 법정동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동은 그대로 존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변경되면 호적하고 다 고쳐야 됩니다.
그것이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정동과 행정동이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고산2동 몇 번지 이렇게 안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주소는 고산2동으로 안 나가고 수성구 내환동 이렇게 법상 명칭으로 나갑니다.
○김영대위원 이것은 앞으로 고쳐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를 들어서 내환동이 251세대인데 거기에 동장 한 사람을 보내고 그렇게 못하거든요.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고쳐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아닙니다.
고쳐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여러 가지 묶어서 행정동을 행정단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현재 내환동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251세대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김정식위원 여기에 현재 이주한 사람들이 많은데 집만 놔두고 다른 분들이 와서 살고 있는 집도 있고 집이 비어 있는 집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대개 다 연고를 두고 있고 일부 학교 때문에 옮겨 있는 사람이 있는데 대개는 연고를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고를 두고 거기에 완전하게 사는 사람이 232세대가 안되는데 232세대에 92.4% 이렇게 해놓았는데 결론적으로 여기에 있는 분들은 내환동이라는 자체는 이름이 나쁘든 말든 이 사람들이 자기 대대로 살았기 때문에, 저번에도 구청에서 이름을 바꿀려다가 실패를 했는데 월드컵 경기장이 생기고 행정에서 독려하고 주변의 여론도 있으니까 했는데 92.4%라고 하면서 프로(%)수를 너무 많이 잡고 이런 것은, 물론 찬성하는 쪽으로 저도 찬성을 시켜서 통과를 시켜야 되지만 92.4%라는 것은 행정에서 너무 프로테이지를 끌어 모아서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살고 있는 사람도 232세대가 안 되는데 232세대에 92.4%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거든요, 저도 내환동은 실제 훤합니다.
물론 80%이상 되면 되는데 그러면 그 선에서 해서 통과되도록 하면 되지 너무 프로에 의해서 올릴려고 행정에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김재우위원 프로수가 안되면 안되니까 그렇죠?
○김정식위원 80%이상만 되면 됩니다.
○김재우위원 그 지역의 동명칭을 바꾸는 것인데 그 지역주민이 좋다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토론종결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내환동명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금태남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총무과장 최상필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13. 구청장 제출)
수정가결
9. 26 제2차 본회의 시 보고
내환동(내관동)명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9. 1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9. 26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