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0년 10월 17일(화) 오전 10시30분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양의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의)  
○위원장 양의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추인호 의회사무국장 추인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 오신 양의환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내용은 의정관리 부문에서 수당 1,350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8월 17일자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2조 2항의 규정이 신설 되어서 이번에 조정수당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의환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전체예산 규모로는 경정예산액 1,165억4,800만원, 기정예산액 1,127억8,800만원으로서 금액으로는 37억6,000만원, 비율로는 3.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둘째와 세 번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12억5,576만3,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2억4,226만3,000원보다 금액으로는 1,350만원, 비율로는 1.1% 증액 편성된 예산이며 증액사유로는 열악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난 2000년 8월 17일자로 지방보수규정 제31조 2의 봉급조정수당지급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규정의 내용으로는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8월 및 10월 등 매년 2회를 지급하고 각회 봉급금액의 4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은 전체 공무원이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의회사무국 당초의 수당예산 7,274만5,000원에 대하여 부족예산인 1,35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이며 예산 관련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의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49쪽입니다.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 이것이 8월 17일자로 신설규정으로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이 1차적으로 8월 17일자로 지급이 되었습니까?
○사무국장 추인호 그것은 우리구 전체적으로 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봉급형태이기 때문에 의결전이라도 지급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8월달 것은 지급이 되었고 10월달 것은요?
○사무국장 추인호 그것은 20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급하라고 행자부에서 내려왔고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추경확보를 안해 줄리가 없고 해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이와 유사한 그런 사실을 듣고 경험한 바가 있는데 행자부지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지급하는 걸로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는데요.
○사무국장 추인호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본봉의 봉급이 책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당쪽으로 할애를 하고 하면 회계법상에는 큰 하자가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하자가 없는 것이 확실합니까?
○사무국장 추인호 확실합니다.
인건비 성질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목간전용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양의환 김영대 박용하 허종만
배만준 이병길
○결석 위원
김정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10. 1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0.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