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일시 2001년 9월 26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내환동(內串洞)명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3.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수성구의회의원(김명석)징계의건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내환동(內串洞)명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수성구의회의원(김명석)징계의건(박실경의원 외 5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마학관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황태원 의사담당 황태원입니다.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내환동명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여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손운익의원, 간사에 배만준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본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는 수성구의회의원(김명석)징계의건을 심사하여 "30일 출석정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내환동(內串洞)명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의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내환동명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중서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손중서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손중서의원입니다.
9월 22일 제9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초 잔디가 없었던 구민운동장이 월드컵 대회 공식연습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천연 잔디구장으로 재정비 되었는 바 구민운동장의 사용료를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변경하여 효율적인 관리의 도모와 조문 중 허가자의 자의적인 재량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조문은 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조 제5호를 삭제한 것을 "기타 사유가 있는 자"로 수정가결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내환동명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법정동명인 내환동에 대한 어감이 좋지 않아 동명칭을 대흥동으로 변경하기 위해 주민의견 조사결과 지역주민 찬성이 92.4%가 되어 동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환동명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마학관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내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내환동명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해동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한해동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한해동의원입니다.
9월 22일 제9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운용 등에 있어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이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변경되어 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마학관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성구의회의원(김명석)징계의건(박실경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4항 수성구의회의원(김명석)징계의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비공개 회의진행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30분 비공개회의종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공개회의에서 선포하여야 하므로 공개회의 진행을 선포합니다.그럼, 회의를 방청하실 분은 방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성구의회의원(김명석)징계의건은 징계자격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30일 출석정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9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 수 22인
마학관 배춘오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한해동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결석 의원
김명석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기무
총무국장 금태남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보고사항】
○의안제의
수성구의회의원(김명석)징계의건
(9. 14 박실경의원 외 5인 발의)
"30일 출석정지" 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9. 13 구청장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내환동(내관동)명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찬성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9. 13 구청장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