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0년 10월 2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부의장 배춘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의사진행을 맞게 되었습니다. 진행에 모든 것이 부족할 줄 사료됩니다.
부족한 점은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많은 분들이 방청을 하셨는데 특히 대구광역시 전 의장을 맡고 계시던 이성수의원께서 방청을 해주셔서 여러분과 더불어 환영을 합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황태원 의사담당 황태원입니다.
오늘 장병태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관한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장 배춘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구정질문하실 순서의 의원님은 장병태의원, 김재우의원, 손운익의원, 배만준의원 이상 4분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보충발언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장병태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의원 한 세기를 뒤로하고 새로운 21세기의 시작을 알리는 새천년 첫해인 2000년을 맞이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올해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 서 있습니다.
구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김규택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2동 장병태의원입니다.
올해 저희 수성구는 2002년 월드컵 축구와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청장님이하 전 공무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외부기관의 평가에 연연하기 보다는 우리 수성구를 앞서가는 자치구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만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소신있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최우수 자치구라는 평가는 자연스럽게 따라 올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중대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숙박시설 일명 러브호텔과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바꾸는 동기능 전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허나 오늘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자는 우리 수성구청 행정책임자인 구청장님이신데 다른 행사로 인해 구청장, 의회의장 두 분 모두 지금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의회의 기능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기능 못지 않게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대한 구정질문 일에 답변자인 행정최고 책임자인 구청장님과 의회를 이끌어야 할 의회 의장이 자리를 함께 하지 않은데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구청장 답변사항인 숙박업소 일명 러브호텔에 관한 질문은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촌음을 다투는 사항이지만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는 오늘의 이 현실을 개탄합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사항인 동기능 전환에 대한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의회 회기일정 수립시 좀더 신중한 계획을 세워 답변자 없는 구정질문이 되지 않고 효율적이고 확실한 의사일정이 되도록 강력히 해당 위원회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구청장님! 최근에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바꾸는 동기능 전환을 기본축으로 하는 공무원 인원 및 기구의 구조조정이라는 중요한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었던 것이 매우 유감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재 구조조정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구조조정이 단순한 인원의 감축이나 임시방편적인 대응이 되어서는 아니되고 새로운 시대분위기에 맞는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이 어떠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점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행자부의 지침에만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바뀌는 것이 주민과 행정이 가까워 질 수 있는 점도 있지만 어떤 점에서는 직원수의 부족으로 주민과 밀착된 행정을 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고 비판이 제기되는 동기능 전환을 우리 수성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다소 시기를 늦추거나 계획을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만 수성구의 정보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구정조정의 시점에 있는 현재 정보화 분야에 인력과 예산을 좀더 강화하여 정보화를 수단으로 하여 수성구청이 경쟁력 있는 조직이 되고 나아가서는 주민의 정보화와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춘오 장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장병태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기무 부구청장입니다.
장병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병태의원님께서는 구조조정을 하는데 목표와 방향은 무엇인지,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를 물으셨고 동기능 조정에 있어서 시기와 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정보화기능의 보강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의 구조조정에 앞서서 정부기능의 구조조정이 있었고 정부기능의 구조조정에 앞서서 경제계의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97년도 연말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경제적 대풍파인 IMF가 옴에 따라서 세계속에 우리가 혼자 살 수 없고 외국과 교류해가면서 살아야 될 입장에서 나름대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각 분야에 그동안 쌓였던 모순을 제거하고 구조를 조정해서 앞으로 살아나갈려면 어떠한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는 사항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동안 관행삼아 계속되어 왔던 재벌그룹들이 금융구조, 부채현황 이런 것도 우선 조정이 되고 은행도 통합을 하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 정부의 기능도 효율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중앙부처의 구조조정이 따랐습니다.
중앙부처의 구조조정과 아울러 지방행정구조도, 말하자면 일은 효율적으로 하되 기존에 있는 기구와 인력이나 경비를 최소화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비단 우리 구청을 예를 들면 구단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도 물론 감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나라 국정전체 또 세계속의 우리 나라의 여건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보다 거시적인 안목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러다 보면 우리 구단위에서 하는데는 안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지방행정 조직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구나 시·도단위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과 세계속의 우리 나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방향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 구단위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좀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수립해서 그 방향에 맞추어 가되 단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실정에 맞추어 나가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수성구의 구조조정의 목표나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기능 조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방행정 구조조정의 방향에 맞추어서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동기능조정 관계는 11월말경에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동행정은 상당히 단순한 행정입니다.
그러면 동기능 행정조정은 왜 하느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은 기구와 인력과 예산으로 좀더 높은 능률을 극대화 하기 위해 행정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조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겠느냐, 이래서 장기간 국가단위에서 검토가 되고 공청회도 열고 이렇게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지방행정의 구조는 외국과는 달리 3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도가 있고 그 산하에 시·군·구가 있고 읍·면·동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방행정 계층구조가 3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선진국을 보면 3계층까지 가지 않고 1계층 또는 2계층정도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 지방행정 계층구조가 3계층으로 되어 왔었느냐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 않더라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3개 행정계층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그동안 교통, 통신수단 등이 발달됨에 따라 군청까지 바로 통신으로 가능하고 교통수단도 좋아져서 짧은 시간내에 볼일을 서로 볼 수 있는 사회여건이 많이 발전적인 변화가 수반되었습니다.
동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교통, 통신수단의 발달 그리고 주민의식 수준의 제고, 요즘 같으면 인터넷, PC 등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이 대구 동사무소에 가서 뗄 수 있고 이러한 여건이 변화가 옴에 따라서 행정계층 구조도 주민편의 위주의 읍·면·동에서 하든 행정도 뭔가 새로이 감안이 되어야 된다, 이래서 정부에서는 3계층 구조로 되어 있는 이 구조를 적어도 2계층 구조로 축소해서 행정능률을 극대화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각계 분야 연구를 거친 결과 나름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읍·면·동정도는 앞으로 폐지 또는 축소해서 2계층 방향으로 가는 것이 행정능률을 극대화 하는데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하고 읍·면·동을 일시에 폐지하는데 따라서는 상당한 부작용과 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주민도 불편하고 행정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바로 폐지하기 보다는 우선 그 전 단계로 읍·면·동의 기능을 축소조정하자, 그리고 주민편의 차원에서 이 필요한 기본사항정도만 두고 나머지 시나 구나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기능은 읍·면·동에서 끌어 올려서 구·군 본청에서 바로 하자, 이렇게 방향이 정해진 것입니다.
이래서 주민자치센터를 하는 것이 이런 일련의 차원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장병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기능 조정의 배경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재배치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전국의 수천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만 해당 시·군·구에서 보는 입장에 따라서 각 읍·면·동장이 보는 입장에서 어느정도 기구나 인력을 줄이고 기능을 줄여도 되겠느냐는 시각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는 같은 규모에 같은 여건의 동인데 한 지역에서는 동의 인력이 적어도 30명은 되어야 주민편의도 보고 충분한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에서는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력 10명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의 차이가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각기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따라서 어느 지역은 여건이 비슷한데도 10명으로 운영하고 다른 지역은 30명으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뭔가 비효율도 초래하고 균형도 맞지 않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고 비교 검토를 하고 공청회도 가지고 지방의 실무자도 모으고 관리자도 모으고 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동단위의 기능조정을 하는데 인력은 어느 정도 배치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인구 규모에 맞추어서 이런 여건에는 동의 인력이 어느정도 하면 되겠다는 기준을 만들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성구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세운 기준에 맞추어서 가급적 하되 우리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조정을 해서라도 큰 테두리는 맞추되 범위내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운영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기능조정 시기를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 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셨는데 시기관계는 저희들 준비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1월까지는 전부 다 마치도록 해서 연초부터 부지런히 준비해서 시기를 별도로 조정하지 않더라도 웬만큼 시행될 정도로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조정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늦춘다고 해도 장기간 늦출 수도 없고 타 지역과도 보조를 맞추어서 상호 연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기는 11월말정도로 예상을 해서 준비를 추진하고 있고 동기능 조정의 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조금은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중앙의 기준에 의하면 인구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도 A형, B형, C형 이런 형으로 나눕니다.
해변을 끼고 있는 동에는 바다와 관련되는 기능도 수반이 될 수 있고 또 농촌이 있는 동에는 농촌도 수반이 될 수도 있고 또 동단위에 공업지역이 있는 지역에서는 공업과 관련된 업무도 수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중앙정부에서 그런 여건에 다 맞추어서 기준을 다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는 기준을 내려 보내는데 저희들 수성구의 각 동은 정부에서 내려온 형에 의하면 B형, 도시표준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내륙지역의 생활주거지역이고 이런 여건에 맞추어서 내려온 기준에 의하면 B형으로 도시표준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인구가 1만 내지 2만인 경우에는 동의 인력을 최대로 9명까지하고 최소인력은 7명까지 하고 중간정도는 8명까지 한다, 또 인구가 3만 내지 4만정도인 경우에는 이런저런 요건이 복잡하고 행정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최대 11명까지 하고 중간정도 되면 10명 그리고 단순한 지역여건 같으면 9명, 이렇게 인구규모에 맞추어서 최대와 최소정도를 구분해서 기준을 내려보냈습니다.
이래서 저희 수성구에서는 인구수에 따른 일률적인 인력배치 기준은 지역실정과는 다소 불부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의 특성을 감안해서 동전체 기준에 의한 인력이 예를 들어서 300명이라고 하면 그 범위내에서 각 동을 분석을 해서 어느 동이 인구는 어떻더라도 행정수요가 어떻다는 것을 분석을 해서 총수 범위내에서는 조정하는 이런 별도의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인구나 면적, 민원처리 건수, 지역특성 등을 가중치로 환산을 해서 별도로 동정원 산정기준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 3만의 행정동인 경우에 기존의 주택가로 구성되어 있는 동의 인구 3만인 경우에는 행정수요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 3만이더라도 신개발 지역의 동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이런 지역의 인구 3만인 동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출입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파생되는 저소득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같은 인구 3만의 동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수요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동의 인력 총수 범위내에서 또 중앙단위에서 내려온 기준을 감안하고 동의 지역특성을 맞추어서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인력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력배치 기준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한 후에 확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기능에 보강이 필요하다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왜 지방정부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느냐 하는 배경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중입니다.
확대구조조정이 아니고 행정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의 축소구조조정, 축소하는 방향에서의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상황하에서는 기구의 확대개편은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런 반면에 구에서 추진해야 될 정보화 사업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보관계는 비단 행정부문 뿐 아니고 일반가정에까지 점차 업무가 확대되고 더 필요성이 인식이 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예를 들면 정보화 분야에서의 기능은 금년 9월까지는 지적이나 인감, 차량 등 10개 분야의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종전에 몇 년전만 하더라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기간내에 10개 분야의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이 이루어져서 9월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 2002년 12월까지는 지역개발이나 문화체육 등 11개 사업을 추가로 정보화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정보화 분야에 전담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기능수요가 더 늘어나면 인력이 더 보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정부의 구조조정하에서 인력을 더 늘린다는 것은 전체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서로 모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정보화분야에 있어서 늘어나는 업무량을 감안해서 정보화부문의 인력을 나름대로 범위내에서는 보강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보강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건에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구조조정한다면서 인력을 축소하라는 방향에서 정보화 분야에는 한시적으로 정원을 1명정도 시·군·구단위로 늘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순수하게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동의 기능을 축소조정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잉여인력으로 한 두명정도, 현재 여건하에서 많이 늘려주면 좋겠습니다만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한 두명정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순수하게 증원되는 정원에 대해서는 11월 구의회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시행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배춘오 장병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병태의원 예.
○부의장 배춘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의원 부구청장님 답변 상세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정보통신과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시나 예산안 심의시 많은 관심을 표했기 때문에 지난달 임시회에서 정보통신과에서 7가지 중점추진업무 계획안을 의회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 직원 1인 1PC가 확보가 되면 모든 업무가 전자결재화하고 우리 구청 모든 행정업무를 전산화, 체계화를 추진하고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 및 대주민 정보화교육, 정보화 사냥대회,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등 중점 추진업무 세부사항들을 보면 우리 수성구청이 다른 모든 사회, 문화, 금융, 교육 이런 쪽에서도 앞서가지만 정보화에서도 당연히 앞서가는 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현재 우리 정보통신과 인원만 가지고는 이런 광대한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적시에 추진하기 힘이 들지 않나 해서 본 의원이 정보통신과 쪽에 특별히, 지금 전반적인 추세는 구조조정이 인원감축 쪽으로 가지만 인원감축 할 부분은 해야 되고 인원을 증원해서 업무를 제대로 추진해야 될 데는 인원증원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우리 구청에서는 정보통신과의 중요 업무를 잘 이해를 하셔서 3명정도 인원을 더 충원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의장 배춘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장병태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렵고 힘든 여건속에서도 47만 구민을 위하여 살기좋은 수성구 건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규택구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김재우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수성구가 김규택구청장님의 탁월하신 행정력과 전 직원의 노력으로 한국능률협회 주관 2000년도 삶의 질 향상부문 최우수 구청으로 선정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상자 선정기준이 모호하여 선정과정에서 다소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억울하게 탈락하고 있다는 보도도 들었습니다.
일부에서 까다로운 법적용으로 수급대상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거세게 항의 및 반발하고 있음은 물론 지역에 따라 탈락률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 시민연대는 기초생활보장제 부당 탈락자의 행정적 구제를 위해 상담전화를 개설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연대는 법적 미비점으로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사례를 모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능력이 없는 종전의 생보자와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자활 취업훈련 지원까지 겸해 지금까지의 일방적 시혜차원에서 더 나아가 생산적 복지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제도자체는 복지차원에서 나무랄데 없는 정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법기준 적용보다는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보호가 필요한 가구는 복지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수성구민 모두가 잘사는 복지사회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구도 선정과정에서 경직적인 법적용으로 인하여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중 몇 가구, 몇 명이나 탈락이 되었는지, 신규급여 신청자중 몇 가구, 몇 명이 탈락되었는지 단 한 가구라도 억울한 탈락자가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활대책이 없는 이웃을 모두 함께 생각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중 탈락한 가구에 대하여 어떤 구제대책이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발생되는 신규대상자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홍보유인물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계비가 최고 93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재원은 충분한지 또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금년 10월부터 규정대로 지급할 경우 총 지급금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다섯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도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데 경기침체 및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기술 숙련도가 매우 뛰어난 사람도 현재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하에서 이들에 대한 취업알선 등 자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춘오 김재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김재우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사회산업국장 금태남입니다.
평소 저희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시기적절하게 질문해 주신 김재우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재우의원님께서는 첫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과 둘째, 기초생활보장 조사대상자중 탈락자는 몇 명인지 셋째, 탈락가구중 생활실태로 보아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한 구제방안 및 앞으로 발생될 신규대상자 대책 그리고 넷째, 이들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은 충분한지와 다섯째, 가구별 자활지원 계획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 나라 건국이래 처음으로 있는 커다란 영세서민들의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이하이면서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가구이면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지난 5월 2일부터 신청을 접수하여 10월현재까지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4인 가구를 예를 들어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월소득 93만원, 재산가액 3,200만원이하인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소유하고 있는 주택 전용면적이 15평이상 소유자와 전세가구 전용면적 20평이상 가구 그리고 승용차 소유가구는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한시 생보자의 재산기준 4,400만원보다는 다소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초생활보장 조사대상자중 탈락자는 몇 명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사기간동안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관내 저소득 주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가정마다 신청안내 홍보물을 배부함은 물론 수성소식지, 각종 단체교육, 회의시마다 홍보를 강화한 결과 9월 30일까지 신규신청 가구는 1,939가구로써 총조사 대상자는 기존 생보자인 4,378가구보다 44.3%가 늘어난 6,317가구로서 타구의 평균 신청률인 33.2%에 비하여 훨씬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10월 1일 최종수급자 선정결정 이전에 한 가구라도 억울하게 탈락되는 사례가없도록 하기 위해서 선정 제외사유에 대하여는 해당하는 가구에 사전에 조사내용의 사실을 확인하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소명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선정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수급자 선정 결과도 대구시 평균 증가율 13.1%보다 23.5%의 높은 증가를 보였습니다.
총 5,406가구가 최종 수급자로 선정되었으며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인한 탈락가구는 신규신청 1,939가구중 28.4%인 550가구와 기존 생보자중 8.2%인 361가구 등 911가구가 탈락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탈락대상 가구중 이의를 제기하는 가구는 없었습니다.
셋째, 탈락가구중 생활실태로 보아 보호가 필요한 가구의 구제방안 및 앞으로 신규대상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우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탈락 대상가구중 생활실태로 보아 보호가 꼭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면적, 재산금액 특례 기준을 적용해서 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급자로 선정하는데 우리 구의 특례기준 적용대상자는 38가구 104명으로서 지난 9월 29일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중 37가구 99명은 수급자로 선정하였고 1가구 5명에 대해서는 고급외제 승용차 2,466cc를 소유하고 있는 등 제반여건이 수급자로 선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선정되어 탈락을 시켰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구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본 위원회는 의원님 한 분을 포함해서 15명의 위원으로 필요사항 발생시 수시로 심의·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결과 탈락가구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재산의 변경 등 제반여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하고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조사, 결정을 통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특례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넷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은 충분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와 교육, 의료, 주거, 자활, 장제, 해산급여 등 7종류의 급여가 제공되고 있으며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 지원액인 주거, 교육, 의료, 주민세, 의료보호 등 각종 감면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충급여 방식으로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 소득이 2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 93만원에서 가구소득 20만원과 타법 지원으로 인한 감면 기준액 23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0만원정도의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우리 구의 10월 생계비 급여액은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급되었던 9월 생계급여의 지급액인 6억7,000만원보다 4억2,600만원이 많은 10억9,600만원정도가 소요되며 재원 부담비율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생계급여 부담액은 올해보다 순수 우리 구 재정으로 지원될 예산액이 약 5억원정도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구비 예산액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가구별 자활지원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데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능력정도, 가구여건, 취업상태 등에 따라 취업 대상자, 비취업 대상자, 자활의욕 미약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10월 17일 현재 우리 구의 조건부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만2,020명의 8.3%인 994명이며 이중 취업 대상자는 31명이고 비취업 대상자는 607명, 자활의욕 미약자는 71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가구별 자활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장기관인 우리 구, 남부 고용안정센터와 관내 7개의 민간사회복지 관련기관 등으로 『지역 자활 기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가구별 자활 지원의뢰 및 사후관리 등 자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상시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 대상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구직알선, 공공근로사업, 창업지원 등을 위하여 남부 고용안정센터에 자활 지원을 의뢰하고 있으며 미취업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생업자금 융자, 자활공동체사업, 자원봉사자 등을 위하여 사회복지관 등 자활사업 실시 기관에 자활 지원을 의뢰하며 자활의욕 미약자에 대해서는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관내 저소득 주민이 빠짐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보다 철저하게 조사 점검하므로 어렵고 소외된 저소득층 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질문하여 주신 김재우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춘오 김재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재우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한 답변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배춘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 질문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김재우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양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산에 우리 관내 영세민 다섯쌍이 합동결혼식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가셔야 하는데 서울에 출장중이라서 금태남사회산업국장이 참석을 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산업국장 이석을 허락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0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부의장 배춘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운익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질의에 답변해 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물1동 손운익의원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희망과 기대 그리고 설레임으로 맞이한 새천년의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요즘 많은 국민들은 불확실한 경제, 높아만 가는 기름값, 불안한 고용상태, 특히 바닥에 떨어진 대구 경제야말로 정말 참담하고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다가오는 2001년 새해에는 모든 것이 잘 해결되리라 기대를 해보면서 제82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보람있게 생각하면서 11월에 전면 실시되는 동기능전환에 대하여 궁금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을 위해서 지난 1년여동안 범어2동과 두산동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실시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1년동안 시범실시결과를 종합검토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11월 전면실시하게 될 주민자치센터 조기정착과 성공을 위해서 종합검토한 결과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시범실시과정의 문제점이나 어려운 사항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전면실시를 위해서 동정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비교하면 기능과 성질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는 동정자문위원회는 동의 자문기구에 불과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야 할 문화행사, 체육행사, 주민친선행사, 경로행사, 불우이웃돕기 등 많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많은 행사를 주관해야할 위치에 있고 동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서 직접 운영하고 이끌어 가야할 중요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를 주관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회비로는 각종 행사를 주관하기에 예산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현 지방자치위원회의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은 강사료, 자원봉사자의 실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뿐입니다.
자치위원회에 꼭 필요한 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행 조례에 있는 강사료나 자원봉사자 실비수당이라도 지출할 수 있도록 2001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의 동자치위원회가 발족하여 총회와 1차회의를 하고 향후 1년간 각종 행사 및 위원회 활동 예산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총소요예산액은 1,700만원인데 자치위원 25인이 월 30,000원씩 1년 회비는 9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800만원은 회장단의 특별찬조 및 위원들의 특별회비로 충당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동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자치위원회의 위상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청의 많은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참고하여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춘오 손운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손운익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기무 부구청장 김기무입니다.
손운익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를 그동안 시범실시한 결과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그리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현 조례상으로는 강사료,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 결과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수성구 관내에는 범어2동과 두산동 2개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개소를 했습니다.
시범동의 운영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범어2동은 그동안 서예교실, 사군자교실, 노래연습장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월 평균 410여명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두산동은 도시락나누기, 만남의 장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월 평균 390명의 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한 결과 우선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동사무소의 여유시설 공간에 주민들이 취미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새로운 문화복지 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자치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운영 결과 다소의 문제점도 발견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해서 주민전체 수에 비해서 이용율이 낮고 이용계층이 여성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 지도할 전문지식을 갖춘 자원봉사자, 강사요원이나 지도요원, 보조요원 등 전문지식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의 전문지식이 다소 부족하다면 표현이 뭣합니다마는 전문지식이 다소 미흡할 수도 있어서 자문이나 심의 등이 곤란한 문제가 있다는 사항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써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운영비를 별도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해서 자원봉사자를 발굴 육성을 해서 전문강사를 바꾸도록 하고 주민자치 조직의 각종 써클이나 동호회 등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되겠다는 사항이 대책으로 검토했습니다.
주민자치조직과 민간시민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쉽이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나 보안등 관리 등의 사무는 동에 존치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운익의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제도 성공을 위해서는 자치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조례도 개정을 하고 예산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금년 11월말에 전 동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운영을 통해서 삶의 질도 높이고 주민간의 참여를 통해서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다소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반드시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만이 아니고 물적 시설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각 동 실정에 맞추어서 좋은 것을 골라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의 선호도와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운영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 이것은 조례에 현재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동의 동장이 운영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을 하는 등등 주민센터 운영에 대한 심의기능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무보수명예직이 원칙이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에게 보수성격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현재 지원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마 손운익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동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경비를 조금 부담을 해야될 형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할 때는 하더라도 예산을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관계는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어디까지나 그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 면, 동기능은 앞으로 축소 또는 폐지해 나가면서 이것을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이랄까 모이는 센터 이런 기능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자율적으로 주민들끼리 모인다. 이런데 중앙정부에서는 포인트를 잡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런 취지하에서 동의 기능을 축소조정하면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물적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주민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주민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이 지금 과도기상에서 바로 안되니까 동에서 동장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하는 동에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는 큰 테두리내에서 말하자면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기본 목적과 그 다음에 타지역과의 문제 분명히 종합적으로 감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 근거상황 관계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앙 정부에서 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비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위원에게 실비정도 보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흐름에 어느정도 맞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자치센터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려면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중앙의 방침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관계는 운영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사항을 중앙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조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손운익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운영 문제는 비단 우리 수성구에서만 해가지고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곤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 등은 중앙 부처에 건의도 하고 대구시에도 건의도 하고 운영을 하면 우리 수성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구, 다른 시 거기에서도 같이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문제가 되어서 같이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중앙에 건의가 되고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라, 수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소 시작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문제를 예상해서 우리 수성구만이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현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소 답변이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타지역과 균형도 맞추어야 되고 저희들도 수성구의 예산상황을 보면 자체 재원이 50%에도 미달이 됩니다.
시나 중앙 정부로부터 보조금, 교부금, 이런 것을 받아서 예산을 운영해야될 입장에서 수성구만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비 예산을 지원하겠다. 조례개정을 했다. 그런 것은 다른 문제도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건의를 해서 다른 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며 앞으로 저희들이 주어진 범위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배춘오 손운익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예,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를 편성해 달라는 이야기지 주민자치위원들 일비와 예산권한에 대해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운영하는 운영비를 줘야되고 또 한가지 빠진 것이 현행 조례에 있는 조례개정은 상위법에 안되면 못하더라도 현행 조례에 있는 강사료나 자원봉사 실비수당이라도 내년에 반영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배춘오 부구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기무 아까 답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운영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예산사정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의결도 의회를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서 범위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액수를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강사료와 실비수당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고 또 자원봉사자인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형편과 예산편성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배춘오 보충질문에 답변 됐습니까?
(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부의장 배춘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명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산3동 김명석의원입니다.
이번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이미 2개동을 시범동으로 하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수성구청에서 대안도 마련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본격적 실시를 할 때 구체적으로 그 대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답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문제점 해결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마침 이번에 공교롭게 해외연수를 하면서 중국에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것이 무엇이 있나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중국은 이미 50년전에 공산국으로써 혁명을 할 시절부터 아래로부터의 인민혁명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지방자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역사가 깊은 걸로 본 의원이 이번에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면 크게 서구민주주의를 항상 우리의 기본 모델로 생각하고 거기를 쫓아간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하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위로 반영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의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지외후이라고 하는 그런 소규모 조직들이 500가구에서 2,000가구마다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세히 보았더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각종 관변단체의 많은 업무들을 거기에서 통괄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 2000년도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 주민자치센터를 선구적 입장에서 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후진국 중국에서도 이미 주민자치센터 아래로부터의 의사반영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우리보다 먼저 선진국처럼 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 손운익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지원 문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기타 유사한 단체에 예산들이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단체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구체적인 업무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명시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행자부에서의 주민자치센터 계획들이 다소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9월에 실지로 시행한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12월로 다시 연기가 되었고 11월로 연기된 이 시점에서도 주민자치센터위원회는 구성되었지만 거기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들은 아직까지 못가고 있는 실정은 구청 내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굉장히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총괄적인 본 의원의 생각에 부구청장님께서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배춘오 부구청장 나오셔서 김명석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기무 김명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점은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답변한 것이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해본 결과 문제점으로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해서 이용률이 낮고 이용계층이 여성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문제점이 파악이 되었고 프로그램을 운영지도할 전문지식을 갖춘 자원봉사자 모집에 애로가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지식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자문이나 심의 또 어떤 프로그램을 정할 것이냐 이런데 다소 애로가 있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이다.
2개동에 시범적으로 실시해본 결과 3·4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용률도 낮고 프로그램이 지역실정에 맞느냐 이러한 문제가 다소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에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동별로 해서 구청에 올려라 해서 그걸 받았습니다.
동에서 올릴 때는 동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올리라고 해서 저희들 구에서 나름대로 해당 동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서 프로그램을 너무 여러개 운영을 하다 보면 말하자면 추진력이 분산이 되어서 그 프로그램을 다수를 운영하는 경우에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래서 처음 시작단계이니까 프로그램은 2개정도 이런 범위에서 그 중에서도 실정에 맞는 것 이것을 선정을 해서 하자, 해서 해당 동과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은 2개정도로 한정을 했습니다.
실시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다양성이 부족하다. 말하자면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과 프로그램이 맞느냐 안 맞느냐 상환관계에 대해서는 방금 답변드린대로 지역실정에 맞는가 우선 소수 정해서 운영하면서 또 문제점 있는 사항은 빼고 다른 좋은 게 있으면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꾼다든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도 충분히 1, 2개 더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때가서 추가를 해서 하더라도 우선 시작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을 2개정도 실정에 맞는 것을 골라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하는 계층이 주로 여성에 편중되어 있다. 이런 경향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젊은 사람도 모이고 연세 드신 사람도 모이고 남자도 이용하고 여자도 이용하고 공통적인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수용을 해서 하다 보면 다수가 됩니다.
우선 시작단계를 감안해서 2개정도로 압축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계층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좀더 많은 사람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겠는가 이래서 정한 것이 우선 2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운영을 하는데 이용계층을 잘 모일 수 있도록 해나갈 수 있겠느냐, 대책은 주민자치조직에 있는 각종 써클이나 동호회,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권할 수는 없고 같은 써클이나 동호회 이런 단체이지요.
자생적 단체 이런 데를 통해서 참여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면 사람들이 더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뭔가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조직과 시민단체가 서로 협력 보완하는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래서 구청에서 일일이 동단위로 다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동에서 위주로 하되 구청에서 지원이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지원을 해서 주민자치조직과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이런데서 연계를 해서 하는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것도 자치센터를 활성화 시키고 다수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지도할 전문 지식을 갖춘 자원봉사자 모집에 애로가 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는 어디까지나 예산은 적게 들이면서 주민들이 모여서 공통적으로 보람있고 즐길 수 있고 정보의 장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투자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하니까 강사나 프로그램운영의 보조요원, 이런 사람들도 말하자면 가급적 전문지식은 갖추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다.
애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앞으로 이 방향은 추진해 나가되 그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해서 전문강사를 모실 수 없는 경우에는 강사료를 주는 강사를 들여서라도 운영을 하도록 하자.
이래서 이러한 것을 대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지식이 다소 미흡하다.
그건 저희들 구청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나름대로 옆에서 조언을 통해서 유도해 나가는 방법 이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전면 실시를 당초 9월에 하도록 할 계획이었는데 왜 11월말정도로까지 기간이 연장이 되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당초 9월에 하는 걸로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인구주택통계조사 이것이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동의 업무를 구청으로 끌어들이면서 하는 업무 중에 통계업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년 주기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해서 인구는 어떻다. 연령은 어떻다. 통계가 기초가 되어야 각종 정책수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통계업무는 앞으로 종전에 동에서 말하자면 기초조사를 하고 하던 사항도 동기능전환이 되면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이 9월로 관련해서 이 통계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면 다시 전국적으로 중요한 통계작업을 해야 되는데 혼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주민자치센터는 9월에 바로 하면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11월까지 늦추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이 업무는 당면한 사항은 해놓고 주민자치센터 준비는 준비대로 해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배춘오 김명석의원 답변 됐습니까?
( 김명석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배춘오 법규나 규정을 탈피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자치센터 운영성격을 봐서는 중앙정부의 업무지침에 너무 국한하지 말고 기발한 아이디어로써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되는 일이라면 과감한 행정지원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운익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만준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항상 구정질문시간이 되면 제일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임시회 일정에 심사숙고하시는 여러 선배 및 동료의원님과 바쁜 일상생활에도 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방청석을 채워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2002년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열과 성을 다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과 봉사로 묵묵히 일하는 김규택구청장님과 김기무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 수성랜드, 들안길 먹거리타운과 연계된 수성유원지의 발전 청사진에 대한 질문은 취소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간단하게 본 질문에 대해 간략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수성못 보수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보수공사는 전액 시비로 시에서 하는 공사이지만 우리 수성구에 위치해서 위임받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17,340㎡를 준설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은 식재를 하고 인도블럭을 다시 깔고 잔디를 깔고 이렇게 해서 이 못을 정화시키는 그런 6억1,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은 황금네거리를 비롯한 우리 수성구선 전체를 둔 도면입니다.
앞으로 2002년 월드컵 및 기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빨간 부분은 먹거리타운이고 여기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는 공원부지입니다.
이쪽은 이번에 유원지에 소속된 상업지역으로써 앞으로 많이 발전되어야 될 지역이고 이 지역은 수성랜드 지역입니다.
특히 이 도면에는 안 나왔지만 윗부분은 앞으로 수성하와이부터 시작해서 대형음식점 등 해서 앞으로 이 블록이 전부 우리 수성구의 장기개발계획의 5대권역 중 하나로써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본 의원의 질문을 들어주십시오.
(계속질문)
안녕하십니까? 두산동 배만준의원입니다.
누런 들판에는 오곡이 익고 하늘이 높고 푸른 결실의 계절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하는 때이기도 하지만 올해 대구 경제가 유난히도 어렵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경제활동이 무척 위축되어 추운 겨울을 나기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은 현실을 망연자실한 비통한 심정으로 바라볼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을 개탄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다시금 느낀 바가 있는데 구비가 사용되는 사업에는 그 타당성과 사업의 우선 순위에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이고 있으나 시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의 사업에는 집행부에서 사업의 분석과 우선순위 적용이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 보고에 의하면 예산을 절약하고 소모성 예산을 자제한다고 하면서 실행되지 않는 것은 무척이나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금번 수성못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주무부서장인 도시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성못의 현소유자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Q127^!수성못 보수공사 추진상황과 공사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히 준설작업은 '87년, '92년, '95년 등 이전에 몇차례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방법의 잘못으로 정화효과가 미비했던 바 전액 시비로 시행되는 금번 사업도 효과가 의문시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셋째, 수성못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수성못 개발 및 환경정비 보수공사에 지장을 초래한다 하여 못둑 포장마차를 철거할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계획과 효과에 반대할 의사는 없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80년도말 수성못 주변과 수성구 전역에 산재한 영세 포장마차를 정비하면서 수성구 명물로 조성하기 위해 수성못둑에 수도와 전기를 공급하면서까지 포장마차촌을 유치하여 오늘에까지 유치되어 왔으며 당시 타시도에서 견학온 바 있습니다.
물론 수성못 전경에는 흉물로 전락하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도 우리 주민이고 아직 영세민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 영업이 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으며 그들의 생계수단임에는 틀림없으므로 그 상인들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그 상인들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물론 국장님의 전결사항이상 결재가 필요하더라도 주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겸허한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합심하여 주민을 위해 좀더 충실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기존 관행과 지시받은 업무만 수행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새천년을 시작하는 지금부터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본인을 포함한 우리 의회는 너무 이상향적인 의견개진과 지나친 업무감시보다는 현실적이고 주민이 필요한 일을 찾아가는 현장위주 활동에 전념하여 주민자치제가 더욱 정착되도록 기초를 다지는 일에 노력을 배가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무용론이 다시금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 격려하며 노력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외람된 바람을 개진하게 되어 송구스러우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의원 개인의 반성과 각오라 생각하시고 양해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도시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춘오 배만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배만준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도시국장 전원열입니다.
배만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내용을 요약하면 수성못 보수공사 추진상황 공사계획, 그리고 수성못둑 포장마차 상인들에 대한 대책,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어떤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못은 지금 현재 보수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본청에서 6억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성유원지는 '69년 10월 4일에 수성유원지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수성유원지 면적이 32만8,000여평이 됩니다.
그리고 수성못은 1925년도에 시설된 못입니다.
시설용량은 71만2,000톤이 됩니다.
면적은 66,000평으로 현재 소유자는 농업기반공사 달성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1992년부터 연차적으로 매계획을 수립해서 매입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20억7,000만원정도 지불하고 '92년 추정가가 120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못의 16%를 저희들이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보수공사 추진상황으로 보면
'99년 작년 6월에 수성유원지 호안블럭하고 노후로 인한 호안블럭, 시설자체가 부분적으로 훼손되고 그래서 미관상 상당히 불안하고 그리고 수질에도 여름철에는 냄새도 나고 오염도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시에다가 보수건의를 해서 6억1,000만원 예산이 지원되고 설계가 되어서 내려온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25일부터 2000년 2월 2일까지 시에서는 실시설계용역을 줘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금년초에 예산이 이렇게 되고 설계는 되었으니까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달성지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보수공사 시기가 안 맞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수면임대계약 관계 그리고 주민의 신선한 수성유원지 찾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불편사항을 감안해서 동절기 공사를 시행토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10월 10일에 공개입찰해서 주식회사 문화종합건설이 도급자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사 추진계획은 2000년 11월부터 2001년 2월말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공사 개요로써는 아까 배만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못바닥 준설작업이 17,340㎥인데 이건 아까도 배만준의원님께서 '87년하고 '93년도에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느냐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호안블럭하고 미비한 지점은 보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손대고 부분적으로 면적을 줄여가면서 준설작업을 하고 또 성토작업하고 돌붙임작업, 잔디식재,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되어서 5억4,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공사착공은 농업기반공사하고 못물 배수문제 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못물은 일부 어제부터 빼는 상태에서 점검한 상태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물값을 손해를 보니까 물값을 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준다.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그건 잘 될 것으로 전망하고 경북지사하고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라는 것은 11월에 해서 2월말까지 완료를 차질없이 마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성못 포장마차 상인들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포장마차 현황은 현재 수성못둑에 포장마차는 흉물스럽게 3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동편쪽에 22개소이고 서편쪽이 8개소입니다.
시설을 보면 한 개소당 포장집 가로 세로가 8m, 3m 진열장이 하나 있고 탁자가 4개이고 의자가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거주지는 당초에 '89년도에는 적어도 우리 수성구민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 구민이 27명이고 달서구하고 서구, 남구 각각 1명씩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포장마차를 유치한 경위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겠습니다.
'89년도에 시도관계자 회의에서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시도단위에 한 개씩 풍물거리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은 수성못 주변하고 동대구로에 산재된 포장마차 노점상을 잠정적으로 끌어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성못둑 정비를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12월에 포장철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대회도 있고 지금 현재 노후상태에서 흉물스럽고 이래서 철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서 상인들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수성못 정비의 당위성을 설명을 드리고 자진철거토록 적극 권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 6월 23일에 생활자금 융자계획을 수립해서 최고 2,000만원까지 융자지원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비계획은 금년 10월에 강제철거할 계획입니다.
철거후에 못둑에 확장개발계획은 대구시와 계속 긴밀히 협조해서 수성못 하면 대구시의 상징적인 수성못을 좀더 발전적이고 아름답고 시민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운동시설하고 조경시설 거기에 보면 편의장하고 배드민턴장 그런 것을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과 병행을 해서 대구의 새로운 명소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장마차 철거에 따른 상인들에게 2,000만원까지 보증인없이 생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생계지원자금이 골고루 상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보증인없이 신용대출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주민들하고 지금까지 대화는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자기들도 이제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생계곤란자 근로의욕이 있는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분들은 공공근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주민들 생계에 어느정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배만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배춘오 배만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비 5억4,000만원은 전액 시비이며 위임된 사업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밝혀 주셨기 때문에 낭비성 공사가 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사업시행을 바라는 것으로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수성못둑 상인에 대한 배려는 필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신대로 이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배춘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원들의 질문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8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수 21명
배춘오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한해동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손운익 박실경 이병길 김명석
김우열
○결석 의원
마학관 김정식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김기무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도시국장 전원열
【보고사항】
○구정에관한질문(4인)
-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배만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