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반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일시 1995년 12월 2일(토)
장소 제2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소관에 대한 공통사항과 각 실과에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후 강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우리 관내 제반에 대해서 감사를 자주하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그렇습니다.
○최규해위원 그러면 어떤 동에가면 서무담당이 있습니다.
동 감사에서는 어떤 것을 보는지 지금 어제 잠시 몇 개동을 가보니까 입찰에 대한 제반서류가 약간 미비한 것도 있고해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입찰을 공개입찰을 보는데 기획실에서 입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지금은 입회를 안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감사부서에서 입찰보는데 입찰을 하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회를 안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지금은 입회를 안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최규해위원 그러면 자체지도감사에서는 여러번 각 과별로 했을줄 믿습니다만 지금 여기보면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하고 81건의 도급액이 15억 8천만원 가까운데 대략보면 계약날짜가 3건∼5건까지는 한 날짜로 이루어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1천만원미만으로 일부러 공사를 만들어서 해당부서에서 공사를 만들어가지고 한 날짜로 했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입찰을 볼수도 있는데 수의계약을 다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1개 업체가 8개까지 한것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계약일자가 10월같으면 10월 23일과 10월 26일 같으면 한날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구재원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같이 합해서 입찰을 보이라는 것이 작년도, 재작년도 감사에서도 지적된바 있습니다만 한번도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각 과별로 행정사무 감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을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감사를 7개동을 했는데 범어2동하고, 3동, 4동, 만촌1동, 고산2동, 범물동 등 7개동을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감사에서는 그런 지적이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질이 같은 공사를 그렇게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한 것 같이 인상을 주는 것 같은 감이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로잡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않다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공사기간이 16회에 사정상 공사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런곳이 있지는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만 다같은 일시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감사시에 다시 특별히 착안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번에 지적이 되었으면 차후에 한번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이번 지적내용은 현지감사할 때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볼때는 계약일자가 1천만원이상에서 보면 전부 4월 24일에 몇건이 되고 5월 3일 몇 건이 되고 이런 것은 같이 합해서 경쟁입찰을 보임으로써 현재 80% 가까운 금액이 됩니다만 수의계약으로 주면 최하라도 90%이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집계를 해보니까 81건에 돈이 무려 15억 8천2백만원 가까이 되는데 평균 입찰을 보였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이득금액이 1억 4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럴 경우도 그렇게는 해볼수는 있겠습니다만 동별로 흩어져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동이 고산동도 있고 범물동도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공사가 많은 곳을 하는데는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규해위원 현재 자체지도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바르게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하고 어제 동차원에서도 계약된 서류를 보니까 어떤 것이 미비하느냐 하면 심지어는 날짜도 명시하지 않고 세금계산서에도 여러 가지 불충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번호도 기재하지 않고 이러한 것이 많았습니다.
물론 돈에 관계되는 것을 기획실에서 우선적으로 감사지도를 해야되고 물론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도 감사를 해야 되지만 돈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돈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물론 우리가 돈을 아껴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도 상당히 이득을 보여주자 그런 차원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도시개발과에서 공사를 동마다 분류해도 됩니다.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입찰을 보게되면 타지역 업체들이 못들어옵니다.
돈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 입주자들의 전체적인 낙찰단가가 저조하기 때문에 최저낙찰 단가로 하므로 해서 아파트분양할 때 평당 도급가격도 적어진다는 차원에서 묶어서 하게 되면 심지어는 10억공사같으면 76%, 54%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수성구 주민이나 전대구시민의 아파트입찰도 돈을 적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전체를 위해서는 한날 한시에 계약일자가 되는 것은 반드시 같이 묶어서 입찰을 보이도록 앞으로 해주이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당시에 집행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구전체의 적지만 사업을 주민이 불편한 것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 신속하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빨리 하다보니까 각 동에 붙여진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그렇게된다면 실장님이 1천만원의 수의계약 날짜를 보이소.
계약날짜를 전부 드문드문하게 한다든지 해서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수감자료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되지만 3월 9일 같으면 3월에 계약된 것이 몇 건있습니다. 16건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3개 도급합해서 경쟁입찰을 보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이 만촌1동이고 파동이면 어떻습니까?
○손운익위원 취득세부과관계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150평이상 종합토지세를 300평 이상만 대충 받아보았습니다.
옛날에는 건설과에서 착공계를 포함한 도급계약서를 일정기준을 더 받았습니다.
도급계약은 150만원이더라도 건축과에서 100만원이상은 착공자체를 안받았습니다.
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2만원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면 150평 넘는 것은 도급금액 기준으로해서 보과를 하는데 제가 묻고싶은 것은 25건중에서 봤을 때 수성유선방송같은 특수한 건물이 있습니다만 평당 단가가 230만원되어 있습니다.
범어동에 개인하는 것은 78만원 되어 있습니다.
78만원하고 230만원하고 지방세를 비교해 봤을 때 수성유선방송 예를들어서 230만원 부과했을 때 취득세가 280만원, 78만원......
지방세 한 건에 대한 190만원 차이가 난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건축과에 물으니까 지금은 착공계 도급계약서를 안받는다고 하는데 세무과에서 제가 어제 건축과에 물으니까 지금은 착공계 도급계약서를 안받는다고 하는데 세무과에서 부과를 형평에 안맞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1계장 이수현 손위원님께서 지방세수확보를 위해서 300평이상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직접 심사를 해서 보살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법인은 항상 취득을 하면 법인장부가격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0평이하는 개인이 공사를 하게되지만 150평이상은 항상 자격이 있는 법인이 공사도급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300평이상 24건에 대해서 저도 일일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방금 손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수성종합유선이 건축한 것은 평당가격이 230만원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종합유선에 대한 것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공사 도급 계약산정기준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준공을 가지고 수성종합유선이 취득신고했을때는 어떻게 하느냐 150평 이상은 현지확인하고 공사를 못한다 내지 법인이 도급액에 대해서 신청에 대해서 최득세를 신고납입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신매동 조관우씨는 평당 80만원입니다.
이것도 법에의해서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150평이상은 법인이 확인하고 차후가액에 의해서 과표가액이 됩니다.
○손운익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옛날에 2년전에 건축과에서 도급계약서를 받을때는 그 당에는 230만원 지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현재 150∼160만원 알고 있는데 최고치와 최저치를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현재 78만원 이것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2년전에 건축과에서 도급계약서를 받을때는 120∼130만원, 100만원이하를 도급계약서는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세무1계장님 말씀들어보면 공무원들께서 대충 재량권을 가지고...
민원인하고 밀착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계장님께 질의하니까 분명히...
세금은 비교과세하다보니 이렇게 시가보다 높게되면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부과1계장 이수현 취득세 과표산정기준은 내무부 건물과세 시가표준액에 있습니다.
항상 전산처리할때는 이렇게 많이 과세 시가 표준액 관계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다, 건물공사 도급계약된 것은 5분의 1이다 이렇게 되었을때는 3분의 1을 무시하고 5%과표를 산정해서 취득세 받습니다.
또한 내무부과세 시가 표준액이 3분의 1인데 건물공사도급 계약이 2억 5천만원,
○손운익위원 이해됩니다.
그것은 이해되는데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는 그런 형태라면 2년전의 지방세보다 후퇴했다는 소리입니다.
2년전에 건축과에서 도급계약서를 받을 때 저도 신고를 받은 것은 아는데 100만원이하는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계장님 말씀대로 55만원도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무부시가보다 높게 받아줘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세수를 징수했으면서 늘어나야 되는데 지방세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내무부 지침대로 하겠지만 세무과에서도 공사 취득세 신고를 할때 옛날에 건축과할 때 일정기준을 두고 건축과에서 100만원 이하는 안받았습니다.
입찰해버리면 보통 법인이되는 것이 마을금고 105만원 정확한 숫자입니다.
78만원, 계장님 말씀은...
물론 업무상 아무 하자는 없습니다.
최고니까 지방세를 높이기위해서 최고 취득세 신고를 받을 때 세무과에서도 그래서 은닉없는 도급계약서는 얼마쯤 분명히 들어오는 계약서는 건설감사할 때 계약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일정기준치를 어떤 시세는 150만원 미만 120만원이하는 취득세를 공무원에게 재량권이 많습니다.
물론 세금면에서는 받으면 좋겠지만 상당히 부정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시정했으면 좋겠는데
○부과1계장 이수현 법인은 자기가 건축했을 때 어떤 취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자진신고를 납부를 했을 경우에 우리 법인에 대해서는 본청과 구청에서 법인 심사를 하면 이것이 도급계약이 되고난 뒤에 정산해서 늘어난후에는...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예를들어서 만촌2동 마을금고나 축협이나 이런 것은 거의 건물과 도급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신고해서 납부했습니다.
문제는 개인업체가 300∼400평 지었을때는... 끝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이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150만원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도급계약서 100만원이하는 안받아준다... 현재대로하면 정상적으로 법인이 하는 것은 만촌3동 마을금고같은 경우는 165만원정도 정확하다고 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범어동에 조정환씨가 한 것은 78만 8천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계장님 말씀에 이것은 골조가 되다보니 그렇게 새로 도급계약된 골조는 아닙니다.
30% 골조위에 전체 계약을 한 것입니다.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부과1계장 이수현 손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도급계약이 차이가 없도록 우리가 과세하는데 유념해서 최선을 다해서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준을 두어서 그 이하가 되었을때는 안받아준다는지 기준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과1계장 이수현 유념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기획감사실장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수용비에 자금을 보면 기타 실과별 종합해서 1천2백만원씩 나와있는데 실과별은 어떤 경우에 지원이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금년에 징수과가 3월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측못했던 기구가 늘게되니까 당장 각종 서식이라든지 필요한 수용비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곳에 공통경비로 예측못했던 곳에 예비적 예산으로 지원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과에서 새로운 시책을 말하자면 주민에게 홍보를 해야될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별도의 예산에 기존예산에 대상이 안된 사업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저희들이 수용비를 지워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304-02목이 있는데 구생활 7천만원 전체 예산인데 구생활체육보조금 2천5백만원, 재향군인회, 6.25용사 5백만원, 민주통일 등 이런 것은 이 단체에만 특정해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지금 정액 보조단체가 있고 일반민간에 경상보조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한 것은 현재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구생활체육 보조하면 엄청난 돈을 지원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구생활체육회는 저희들이 생활체육 협의회의 운영보조로서 각 구청 공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단체외에도 우리 구에는 많은 단체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밑에보면 골고루 혜택을 줘야되는데 이런 단체에만 해줘야 되느냐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정액보조단체로서는 보훈단체가 4개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상이군경회라든지 보건단체 또 별도의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사회공익성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로서 또 구에서 편성하고 지원해서 저희들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건설과소관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마학관 '95년도 업무추진내역을 요약해서 받아보았는데 특수활동비라든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등으로 실과별로 나누어져 있고 동장이나 총무국장님이 실무자로 100만원하고 600만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상 실무과에서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은 안잡혀있고 또 업무량을 봐서 대략 5∼6개월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과에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어려운 문제는 동장에게 대외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외부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밝힐 수 없는 그런 정책과 일들도 있고 내용은 조금 그래서 국장업무 활동비가 그렇게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과에만 했습니다만
○위원장 마학관 업무추진을 하는데 실과별로 한다고 하면 시민과라든가 민원인이 많이 있는 이런 곳에 지원을 더해주어야 되는데 총무국장님께 배정한 것은 800만원 정도 되는데 실과에 나가는 것은 100만원정도밖에 안해주어서 이런 것은 실과의 대민관계나 이런 것을 참작해서 실과에 주어야지 추진비를 더 좀,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러나 과장들이... 과의 업무를 위해서 일을 하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마학관 기관전체를 요약해서 보니까 구청장은 대민관계라든지 기관전체를 대표하는 재료로 사용하는데 중간대표기관에 실제로 많은 고생을 하고 시민들하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맞지않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것은 저희들이 참작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역시 내무위원장이 질의를 하셨는데 수반된 얘기입니다만 과거 1대때 이런사례가 있었습니다.
총무과나 기획실에는 정보비해서 액수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대때 이야기가 나와서 각 실과별로 200만원 300만원으로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 실제 방금 내무위원장이 이야기한바와 같이 실과장 조금...... 실과에 보면 정보비가 1백만원같으면... 그래서 노파심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 1대때같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 실과,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에 100만원인데 100만원 다 받고 50만원줘도 이런일이 없으면 양심상 그런일이 조금 상당한 기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과에는 업무추진비가 실제 100만원씩 200만원씩 그런데... 청장님이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이럴 때 특수활동비를 정보비에서 위로금을 다줍니다.
이같은 사기앙양책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에서도 물론합니다.
돈 100만원 붙일때가 없습니다.
한정된 범위내에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진밭골 교량교체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이 6천5백만원하면 충분한데... 난공사라 미리 잘못되었다고 추경을 하고 하는데 6천5백만원 당초예산에 이것은 택도없는 1천5백만원이 추경에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추경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너무 이런식으로 해서 제가 묻겠는데 1천 5백만원 추경하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추경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공사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올렸는데 각 소관별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저의 상식으로는 추경에 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다리가 무너졌다는 그.. 주민들사이에 뜻있는 주민들은 이렇게해서... 이번 감사에 밝혀달라고 건설과에 시방서하고 도면을 받을려고 저는 일단 기간이 안되어서 이 자리에서 재무과장께 시방서하고 설계도면을 요청해서 받아볼려고 하니까 정식으로 요청할 때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알겠습니다.
○박위호위원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의계약에 있어서 명진토건이 수의계약이 8건 나오는데 다른 업체는... 업체도 있고 없는 업체도 있고,
명진토건이 시공을 원래 있는 토건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이 소규모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소규모 건설공사에 구청출입하는 업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견적으로 공사를 맡기고 있습니다.
대개 공사들이 소규모공사가 되어서 주민들의 긴급히 필요한 숙원사업에 쓰는 그런공사들입니다.
그런데 공사......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럼 관내에 건설업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별도로 파악해본 일이 없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명진이 관내에 있는 토건업체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박위호위원 알겠습니다.
○조용한위원 저는 질문을 드리고 주무부서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입찰에 있어서 어떤 것은 수의계약이 있고 어떤 것은 일반경쟁입찰이 있는데 수의계약 요건이 있죠.
그 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이 공사금액이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정부 당사자가 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용한위원 금액이 기준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조용한위원 그러면 한건에 5천만원이하도 경쟁이고
○재무과장 성환욱 부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6일로 7월 5일까지는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된 일이있고 7월 6일 부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소규모공사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성실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방침에 따라서 5천만원 이상은 입찰에 붙이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조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손위원이 건설과장에게
○손운익위원 지금해도 명쾌한 답은 못들어도 내용이나 한번 들어보게 오실 수 있으면 오시기 바랍니다.
진밭골 교량개체공사.
건설과장님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범물동 진밭골 교량 개체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당초 건설과에서 6천5백만원 올렸죠.
○건설과장 정병화 예.
○손운익위원 그런데 신화주택에서 입찰한 금액이 5.763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추경에 1천5백만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1천 5백만원 추경하게 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진밭골 교량 개체공사입니다.
폭 7m에 연장이 13m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6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실제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나머지 8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제 생각으로는 앞뒤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6천5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입찰을 보일때는 신화주택에서는 설계도면도 없이 5,768만4천원으로 입찰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설계는 그 당시에 다 나왔는데 6천5백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을 해서 해야되는데 동일공사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비목에 거기에 있는 것을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 추경에 저희들이 올려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관급공사나 모든 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이 10억이다 최초입찰은 7억에 되었으면 3억이 남으면 다른곳에 쓰던지 해야되는데 결과적으로 입찰되고나면 입찰업체하고 관하고 같이 결탁이 되어서 결국 설계변경이라는 명목으로 그 돈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네라서 자주 지나다니면서 눈여겨보고 동네주민들도 관심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많습니다.
저 다리가 8천만원짜리 공사다, 저도 상식적으로 봐도 최초예산만 해도 충분하게 되는데 추경에 올리고 하니까 여론에 많이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밝혀보고 싶어서 얼마전에 과장님께 설계도면하고 시방서를 요구했는데 정식요청을 해라해서 못받았는데 제가 이것을 꼭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 과연 주민들이 의심하는 만큼 의혹이 있는지 설계도면하고 시방서를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산출을 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1천5백만원 추경하는 것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공사를 하므로써 관급까지도 1천2백만원 넘어 관급이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혜택을 보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비례한다면 제가봤을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다 밝힐려고 하면 끝이 없겠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시방서하고 설계도면을 새로 변경이 되었으면 추경에 반영된 도면을 저 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드리겠습니다.
○신철수위원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품구입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몇 %의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인쇄소 같은곳에 보면 경북인쇄소 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성질이며 어느 회사인지 또 지금현재보면 경북인쇄소가 13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회사를 많이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각 과별로 부서별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물품구입을 각 과에서 하는지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하는지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물품구입은 아까 제가 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공사의 경우에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수의계약범위가 변경이 되었고 물품 및 제조부분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수의계약범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쇄의 경우에는 경북인쇄 회사가 아니고 인쇄협동조합입니다.
인쇄협동조합에 단체수의계약합니다.
개인 인쇄소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인쇄협동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조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6호나항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타물품들은 각 과에서 구입요구가 들어오면 재무과에서 구입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유류구입같은 경우를 보면 5백만원씩 4만 ℓ씩 1회에 구입해서 주유소에 보관해서 주유를 하고 있고 그 외 물건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규정에 의해서 7월 6일 이후에는 2천만원미만은 수의계약 2천만원이상은 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수의계약은 계약이 몇 %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비율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분석을 한 자료가 없습니다.
○신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한가지더 묻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되고나서는 경북도와 대구광역시가 인사문제라든지 사무관시험제도라든지 다 틀리도록 지방자치제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아무리 조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수를 아끼는 의미에서 이것을 합해서 연간단가라든지 입찰을 할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이 현재 그런 긴박한 사유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조달물품으로 중요한 물품이라든지 많이 소요되는 물품은 정부에서 조달물품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하고 그의 소규모, 소량 이런 물품들은 자체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방금 신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보면 수성소식 제작에 관한 건인데 조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한 업체에 주는 것이 안났겠나, 건건이 13건이나 해서 조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청도군수가 농지를 대구시민에게 판다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 아닙니까?
지방자치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자치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할 수는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단체 협동조합을 경북인쇄협동조합과 수성소식지를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 촉진을 위한 하나의 정부 시책적인 배려가 가미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규해위원 그런 내용은 잘 압니다만 그러면 아스팔트 포장같은 경우는 왜 연간 단가계약 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그것은 협동조합이 구성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1년 소요량을
○최규해위원 공사하고 제작하고는 틀리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얘기냐하면 대구경북인쇄조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당구청에서 별도로 연간단가예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그것은 저희들이 특정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을 조합과 계약을 하도록 감사에서 지적도 받았고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최규해위원 연간단가계약이라 함은 여러업체가 참여를해서 낙찰을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돈도 적게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그 문제는 저희들이 관계규정과 지침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최위원님께 별도로
○최규해위원 제가 별도로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면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이소.
법도 필요없어요. 자치제인데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 물건 내가 싸게 사겠다고 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계약관계는 여러 가지 제약된 규정들이 많이 있고 준칙적인 내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규해위원 물론 검토도 중요하지만 조달구매를 해서 시중보다 싼것도 있지만 여러곳의 견적을 받아서 재원을 아끼는데 있어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럼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질의를 마치고 각 실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에 대해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므로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2실, 6과, 그리고 동에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주셨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 및 간사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내무위원회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2실, 6과, 2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6일간에 걸쳐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으나 일부 미비한 부분도 있으며 또한 한정된 시간에 방대한 업무를 감사하게 됨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감사서류제출 내용의 구체적인 명시가 부족했고 보충자료 제출이 다소 지연되어 감사에 어려움이 다소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서 개선하고 주민의 편에서서 충분한 민의를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시간동안 시정을 약속한 사항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건의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수행의 최우선과제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12월 27일 제6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마학관 박위호 구일회 최규해
전진근 신철수 박갑규 조용한
손운익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허경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강성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총무과장 이양해
시민과장 박진방
재무과장 성환욱
징수과장 조옥환
건설과장 정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