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7년 9월 27일(토)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정비심사의건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소송수행자표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19.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20. 대구광역시수성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21. 대구광역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수성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3. 대구광역시수성구농업용수개발시행조례폐지조례안
24. 대구광역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5. 대구광역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6. 대구광역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7.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8.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9.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0.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1.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2.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3. 건의서채택의건(이상 33건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경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그동안 6차례에 걸친 심도있는 심의와 심사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성구민에게 지나친 규제나 불편을 주는 그런 불합리한 조례는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더운 여름에도 불구하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32건의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그동안 심사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소송수행자표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19.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20. 대구광역시수성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21. 대구광역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수성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3. 대구광역시수성구농업용수개발시행조례폐지조례안  
24. 대구광역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5. 대구광역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6. 대구광역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7.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8.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9.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0.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1.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2.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3. 건의서채택의건(이상 33건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발의)  
○위원장 이경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3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그동안 활동사항 결과 보고를 듣고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동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경동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김경동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7. 8. 6일부터 9월 11일까지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위원장을 포함한 11분의 우리 위원들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장 및 계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6차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구조례 91건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 결과 행정환경에 부합되지 않거나 각종 법규와 상충되며 비민주적이며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정비대상 조례는 개정 27건, 폐지 5건, 제정 1건 등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외 1건 개정, 기획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조정위원회조례 외 1건 개정, 문화공보실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구보조례개정, 총무국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포상조례 외 9건 개정, 사회산업국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외 6건 개정,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외 4건 폐지, 도시국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외 4건 개정, 대구광역시수성구건설공사설계변경심의위원회조례안 제정은 철회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정조직의 관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의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로 김경동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은 지금 여러 위원님 앞에 기 배부된 유인물의 순서대로 조례안을 한건 한건 심의·의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기 배부된 책자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모았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는 제안이유는 위원회 활동중 특수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심사보조자를 위촉·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기 심사한대로 개정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심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심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이유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안이 주요골자 그리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이유로는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주요 시책 등에 관해 자문·심의·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중에서 다른 위원회 조례에 의거 기능을 대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근거 조례 개정·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2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가 3건 있고 제8조 대구광역시수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대구광역시수성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명칭변경을 하였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대구광역시수성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의 복잡 다양한 강행성, 기술성에 비추어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각종 행정소송사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포상금을 심급별로 지급토록 하여 소송수행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민간인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관련공무원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되었으나 여기에 상당한 협조를 한 민간인에게까지 확대해서 포상금을 지급코자 개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개정안 내용으로는 3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심의했던 것과 조금 틀리는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새로운 의견이 있으심녀 그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수성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기초의회의 의정활동상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구에서 발간하는 구보에 구의회 의정소식도 게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보가 발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구보의 성격을 띤 수성소식지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수성소식지 뿐만 아니라 구보가 발행이 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상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수 있는 홍보를 위해서라도 구의회 의정활동상을 구보에 싣도록 개정코자 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3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심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규정중 "질서상"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표창장" 개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질서상"을 폐지하는데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 "질서상"이란 조례 규정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한번도 시상한 적이 없고 이러한 시상한 적이 없는 불합리한 포상 관계는 과감하게 없애고 그 이상으로 우리 주민에게 잘하고 또 구정에 협조하고 또 주민들의 교통도덕, 공중도덕 준수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질서 확립에 기여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포상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용은 3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기준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산편성 지침변경에 따라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험수당을 매년도 예산편성 지침과 예산편성 단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41페이지 4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유보를 거치고 그렇게 하는 동안 시험수당 지급 기준표 산정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상위법 규정에 의하고 예산편성 단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표가 이미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걸위원 단가표가 있지 않습니까? 편성지침의 단가가 매년 연말에 내려오는데 그러면 이 이듬해에 시험이 있을 때에는 단가표에 의해서 주느냐 예산편성 지침에 나타나 있는 단가표에 의해서 줬느냐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장 이경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참석하고 계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시험수당은 공무원들의 승진 또는 소양고사, 전입 이런 등등 평가하는 공무원에 한한 시험수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정한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면 단기표는 무시되었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매년 단가표를 한 것이 있으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옛날에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용걸위원 이 단가표 자체가 과거부터 의미가 없었네요? 지침에 의해서 줍니까? 조례에 있는 단가표에 의해서 줍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지침대로 줍니다.
○이용걸위원 단가표 자체가 죽은 문서입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예, 그렇습니다.
○마학관위원 이 표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옛날에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시험수당을 예산지침에 의해서 안 주고 각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익년도에 시험을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수당은 직급별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기에 의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하고 이러니까 지침에서 바로 정해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래서 예산지침에 익년도의 시험수당은 어떤 시험은 얼마주고, 감독은 얼마주고, 출제는 얼마준다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한다면 매년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위원장 이경로 마학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학관위원 그런데 현행 2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삭제를 하고 "종사하는 자" 이렇게 고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종사하는 위원은 시험출제 위원을 미리 위촉을 해 줘야 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교수라든지 반드시 소속단체장이 위원을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행이 맞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종사하는 자라고 하면 공무원에 국한되어서 생각할게 아니고 출제할 때는 출제위원을 대학교수라든지 반드시 위원을 위촉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위촉하는 것은 지방단체장의 권한이고 지침에 한 문제 출제하는데 얼마다, 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학관위원 현행이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종사하는 자로 박아서는 현행이 맞는거 아닙니까?
구청장이 직원을 모집할 때는 구청안에 종사하는 자만 있는게 아니고 그 출제위원을 위촉을 해야 됩니다.
대학교수라든지 타 구청직원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출제위원을 위촉해서 그 위원이 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사하는 자 보다는 현행이 맞는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종사하는 자라는 것은 개념을 일정한 조직내에 상근하는 것을 뜻하는게 아니고 위촉 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때부터 출제하고 하면 그것은 종사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마학관위원 현행 이 말이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냥 둬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개념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종사하는 자로 했는데 그냥 둬도 문제는 없습니다.
○마학관위원 현행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심의를 할때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서 종사하는 자로 바꾸게 된 것은 뒤에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험수당 기준표를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지만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될 때마다 이걸 개정해야 된다는 불합리한 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뒤에 시험수당 기준표 별표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표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시험칠 때마다 매년도 예산편성 지침하고 편성단가가 내려 온다고 그렇게 집행부 측에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가가 내려온다면 구태여 시험수당 기준표를 살려 둘 필요가 있느냐 그때 그때 계속 금액을 고쳐야 되는데 변경이 되어서 내려온다면 이 범위안에서 내려오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일임을 했습니다.
이 수당액에 대해서....그래서 별표조항을 삭제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여기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이라함은 사실 조금전에 마학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이나 공무원이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종사하는 다른 수당을 지급해야 될 요건이 발생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별표를 삭제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포괄적으로 종사하는 용어를 바꾸게 되면 구태여 위원이나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더라도 여기에 종사하는 제2조 수당지급 기준에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및 공무원이라고 용어를 포괄적으로 넓히자,. 이렇게 해 놓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권한은 어차피 일임된 것이니까 지침이나 단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이 용어를 포괄적으로 고치자는 그런 심의가 있었습니다.
○마학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 위원을 위촉하면 종사자라고 볼수 없거든요. 시험 감독에 필요한 게 종사자라고 하고 현행이 공무원을 빼고 종사자로 바꾸는 것 까지는 맞는데 그 앞에 위원 및 종사자라고....
○위원장 이경로 그런데 2조를 보면 제2조1항의1호, 종사자라 함은 그 내용을 기술해 놨습니다만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호를 보면 면접도 포함되고 실기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위원도 될 수 있고 공무원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3호에 보면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이것은 물론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1항에 기술을 했고 제2항을 보게 되면 공무원의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그냥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 이렇게 되면 제2항 여기에 대한 제재나 문제상이 따를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해당 집행부에서 이렇게 개정을 건의해 왔습니다마는 구청장의 수당지급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집행부에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포괄적인 의미에서 종사하는 자로, 물론 종사하는 자 속에는 마학관위원님이 말씀하신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방금 마학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하고 종사하는 자와의 말하자면 낱말의 정의인데 종사하는 자가 종사원을 의미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시험을 칠 때 종사원이라는 것은 교실에 들어가서 감독을 한다든지 보조적인 의무를 띤 사람을 종사자 또는 종사원이라고 하고 위원이라는 것은 출제자 또는 채점자, 면접자, 이 사람은 위원입니다.
그래서 낱말 자체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마학관 위원님 말씀이 맞고 지금 새삼스럽게 그동안 6차에 걸쳐서 이것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와서 새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입장에서 차라리 종사하는 자 보다는 원안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학관위원 앞에 "위원 및"을 넣어 주는 것이 이 개정의 정의상 현행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깊이 연구를 못하고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당초에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종사한다는 것 하고는 위원하고는 사람이 틀립니다. 위원은 대학교수입니다. 대학교수나 저명한 인사, 시험출제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걸 종사자라고 조례에 이렇게 표기를 해 버리면 그 사람에 대한 예우에 대한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걸 주관 과에서 종사하는 자로 바꾸어 달라고 한 이유는 위에 시험수당 기준표를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제수당, 채점수당, 면접, 필기시험 수당 그 다음에 편집, 시험장에 가서 감시하는 것까지 다 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살려 놓아도 관계는 없는데 이 표를 삭제한다고 하면 종사하는 자로 포괄적 개념으로 바꾸는게 좋지 않나, 주관과에서는 의견이 그런데 이것은 종사자라고 안해도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러면 감시수당도 시험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2조 1항에 보면 종사하는 자한테만 국한되는 것이지 출제위원에 대해서 이상하게 느껴지니까.....
○위원장 이경로 그러니까 종사하는 자라고 하면 포괄적인 건데 2조에 1항의 1호를 보면 시험문제를 출제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용걸위원 지금 표에 보면 엄연히 출제수당, 채점수당, 말미에 가서 종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사원이 바로 종사하는 자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종사원을 뺀 나머지는 출제 위원 또는 출제위원 면접을 하는 위원, 이 사람들은 위원회 성격이고 밑에는 감독하는 그런 의미에서 종사원이 별개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로 그런데 이용걸위원님 뒤에 별표 시험수당 지급 기준표 이것은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걸위원 삭제를 하는데 말하자면 위원과 종사원의 한계를 구분하다 보니까 이표를 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로 그러면 여기에 제1조, 이것은 원안에 의하면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 이렇게 그대로 살리자는 의견을 제시하셨거든요.
물론 그때 심의는 있었습니다마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집행부쪽으로 있었는데 그걸 수용하는 쪽으로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합의쪽으로 이끌어 주시면 이 1조 목적에 대해서는 합의하는 쪽으로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허종만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간담회도 아니고 공식 회의니까 반드시 위원장님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한 분의 발언이 끝나고 나면 다음 분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로 예, 죄송합니다.
○허종만위원 그리고 제1조 현행에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위험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마학관위원님께서 거론한 위원의 위상문제를 대두를 하셨는데 현행 조례에도 종사하는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출제위원에 대한 위상문제가 애초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종사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할 경우에 제2조 수당지급 기준에 의하면 출제선정, 편집, 채점 그리고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자로 전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요구하는대로 그대로 개정하는게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로 다른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조금전에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위상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상에 종사하는 자를 법에서 존칭이라든지 구체적인 조항이 없더라도 포괄적인 의미에 포함된다면 위상이나 존칭이 법에 명기가 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이는 국민이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물론 상당히 고심을 했습겠습니다마는 기준표를 삭제를 하다보니까 기준표를 삭제를 안하면 수당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구분이 없어지고 그때 시험 있을 때마다 예산편성 단가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포괄적으로 표시를 함으로써 단체장이 이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의미로 이 용어 개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마학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학관위원 시험에 종사자하고 출제위원하고는 틀립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떤 시험이 있다고 하면 소속기관장이 위촉을 하고 종사자는 시험감독을 하는 자가 종사자지 출제위원은 종사자하고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포괄적으로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아주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행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종사는 출제위원자하고는 아주 다른 각도로 보아야 됩니다.
종사자는 시험감독이라는 사람이 종사자이지 출제위원도 종사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경로 예, 조행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행전위원 위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대학교수이상 상당한 실력이 가진 분들이 위상을 생각한다고 기획실장이 말씀을 했습니다.
기획실장이 당초에 종사하는 자라고 했을 때와 종사자와 또 위상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위상을 말하며 그러면 집행부에서 종사하는 위원이라고 둘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주관 과의 입장을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드리기 위해 총무과장을 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뒤로 미루고 다음건부터 하고 총무과장이 와서 설명을 듣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로 상당히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그때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총무국 소관 마지막에 다시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로 다음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 근무제가 이미 폐지되고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방범수당 관련 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4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유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으로 현장지도감독을 위하여 사업장 출장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현장지도여비의 근거규정 삭제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했습니다.
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로 대구광역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이유로는 동정의 주요시책에 관하여 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동정자문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동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와 협의토록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제2항 "위원은 동민중에서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위원은 동민중에서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자 중에서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위원회 협의사항을 명문화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로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이유로는 각급 학교의 성적산출 방법이 학년별 석차에서 과목별 석차로 변경됨에 따라 장학생 자격기준을 현실성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장학생 선발기준을 좀더 확대하며 지급기준에 대한 지급도 실질적으로 장학금 지급이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지급되고 있음에도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라고 불합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개정코자 합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로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중요재산의 범위가 개선됨에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관리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58페이지 5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로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내용은 제5조 각인에 있어서 2항 전도자금출납원의 용어가 변경되어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해서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심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직제변경으로 세무과가 세무과와 징수과로 분리되면서 세무과 업무중 일부가 징수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6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심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로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유로는 현행제증명등수수료에 하천관련 사항을 새로 신설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내용은 7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심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로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결정을 유보한 대구광역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휴회중에 협의한대로 제1조 목적은 개정조례안은 삭제하도록 하고 제2조 수당은 신설하며 제4조는 삭제하고 별표도 삭제하며 제1조 목적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심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조 목적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를 심의하겠습니다. 의안 제31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행 제도상에 나타나는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장학기금의 조성과 이의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76, 7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 외에 더 심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31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소득지원금의 융자수혜의 폭을 넓히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일부 용어를 관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81, 8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심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314호,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공동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가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폐지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315호,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는 공중위생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상위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됨으로써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폐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폐지안에 대해서 더 심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316호, 대구광역시수성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된 농어촌의 범위에 대구광역시수성구인 이 자치구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의 불필요한 조례가 되었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더 심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는 폐지할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317호, 대구광역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임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93. 94, 9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심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318호, 대구광역시수성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양곡관리법의 개정으로 조례규정 사항의 관계법령이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 조례안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지코자 하는데 심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할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319호, 대구광역시수성구농업용수개발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극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지하수법이 제정되면서 농업용수개발관련조례의 필요성이 잊혀짐에 따라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더 심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농업용수개발시행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320호 대구광역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중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개최 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10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손운익위원 우리가 먼저 심의를 하면서 아주 소홀히 생각했는데 현행은 『분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삭제를 했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분기별 1회를 안해서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이기 때문에 분기별 1회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가라는 것이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존치한다고 하면 분기별로 1회를 해서 물가대책을 심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안대로 분기별 1회하는 것이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시행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안한다고 하면 물가대책위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물가는 수시로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위원장 이경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요구가 있을 시에는 수시로 개최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손운익위원 물가대책위원회는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거의 안해서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시로 한다는 것은 한달에 한번 할수도 있고 두달에 한번 할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로 그러면 손운익위원님의 의견을 받아 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정영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이것을 할때 사실 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위원회가 활성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고 위원장이 요구할 때 수시로 한다라고 못을 박자고 했으니까, 우리 조례특별위원회가 상정했고 우리가 결정한 것이니까 삭제한 부분은 삭제한 대로 결정한 부분은 결정한 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로 그때 집행부에 위원회 개최에 관련된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개최횟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례에 정해놓고 하지 않을 바에는 아예 위원장이 물가대책 관계에 대해서는 분기중 3번을 하든 4번을 하든, 또 물가의 변동이 없을 때는 분기중에 하지 않아도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할수 있다를 수시로 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만,
○손운익위원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는데 이 조례를 활성화 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가고 우리 구에서 호텔요금이라든지 목욕료, 이발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해 놓고 수시로 하면 되는데 이것보다는 원안대로 해서 분기별로 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수시로 하면 되는데 이것보다는 처음대로 못을 박아놓고 조례로 활용하는 것이 명목이 더 좋지 싶습니다. 전체 위원들의 뜻에 따라 하십시오.
○허종만위원 위원장님, 우선 손운익위원님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물가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서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대책위원회가 열린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으로 하고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한다라고 조례안을 개정했을 경우에는 연중 한 두 번도 하지 않을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분을 살려두고 이것을 활성화 할수 있도록 위원들이 독려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손운익위원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로 허종만위원님 감사합니다. 물론 집행부의 현실성 있는 회의개최 시기를 위해서 정례화되어 있는 분기별 1회를 삭제하는 것으로 제안이 들어왔고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만, 오늘 새로운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정례화시켜놓고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독려를 하자는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행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행전위원 저도 허종만위원님 말씀과 뜻이 같습니다. 특히 구청에서 하는 일은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활성화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데 좀더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목욕료라든지 이발료, 쓰레기봉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이 좀더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의 권리를 찾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덧붙이는 뜻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도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고수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일할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로 조행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영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사실 특위에서 할 때 담당공무원이 정확하게 답변을 했고 또 물가대책 위원회가 사실 유명무실했습니다.
어쩌다가 몇 사람씩 나와서 조사하고 있는 것을 보기도 했는데 위원장이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겠나 해서 한 것이니까 이것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라면 저도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로 정영순위원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대권전문위원의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권 전문위원이 원래는 법률적 사안이라든지 이론적 검토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물가대책이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물가에 개입해서 일정한 기준을 유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봤을 때는 대책위원회를 사실상 구성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대책위원회를 한다면 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이 물가를 조정하고 기획하고 이런 쪽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가당국에서도 물가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가조정에 관한 역할을 우리 수성구청이 잘 수행을 해서 중앙부처로부터 상당한 수혜를 받았습니다만, 금번 서울에 있는 동두천시가 올해는 물가대책을 가장 잘한 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시에서는 물가대책을 상당히 총체적으로 기획해서 주민전체가 참여하는 물가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로 김대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순위원 제가 질의를 한 것도 아니고 손운익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사실 현행법에 원칙으로 하고자 명시되어 있는데도 원칙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하자는 의견도 나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원칙으로 하자고 다시한번 재론을 해서 현행대로 한다면 행정사무감사시에 원칙으로 했느냐를 따져도 보고 몇 명이 구성이 되고 어느 시기에 어떻게 했는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조례안을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보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걸위원 물가관계에 사실상 가격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대구시 전체가 동일생활권이기 때문에 수성구만 별도로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단지 물가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할 역할을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이 시장을 돌면서 가격표시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되었는지 단속을 하고 다음에는 원산지 표시가 되었는지를 단속을 하고 또 계절에 따라서 항상 일어나는 매점매석행위를 단속을 하고 그 단속을 하면 처벌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할 역할은 대충 세 가지에 국한이 되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하면 분기별로 단속한 결과에 이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위원회를 통해서 제고도 해 보고 시장을 찾아가서 분석도 해 보고 이것이 계속 단속이 되도록 촉구하는 선에서 우리가 매듭을 지어줘야 되겠고 다음에 위원회는 수시로 지도단속 사항을 점검을 꼭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분기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로 그래서 이것을 조정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삭제키로 한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를 살리되, 분기별 1회 개최토록 하고로 하고, 원칙이라는 것은 상당히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1회 개최토록 하고 밑에 요구가 있을 시에는 수시 개최한다라고 조정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허종만위원 위원장님 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살려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로 집행부쪽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제안설명을 기억해 보면 사실 구물가대책위원회가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물가동향이나 동향보고서에 의해 시나 국가에 건의를 할 뿐이지 사실상 조사한 바에 의해서 물가대책위원회가 개최되어도 여기에서 물가의 상승을 억제하는 강제성이라든지 아니면 물가의 적정선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자치구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강제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유동성 있는 조례로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설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라는 문구를 강제조항에서 조금 유연한 방향으로 변경을 합니다. 삭제한다는 자체도 본 위원장의 의견도 삭제해서는 안 되겠다는 뜻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1회 개최토록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를 개최한다로 반드시 명문화해줌으로써 분기별 1회도 개최하고 요구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개최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냥 현행대로 둡시다.
○위원장 이경로 다른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행대로 둡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 320호, 대구광역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321호,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등에 맞게 관련법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111페이지부터 1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심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322호, 대구광역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규정중에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1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심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323호,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위원중 구위원이 위촉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심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324호,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및 예정지내에 건축할 수 있는 가건축물에 관한 규정과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관람집회 시설을 완화, 조치하여 주민의 편익을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125∼1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심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32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용중인 기금의 예탁관리규정이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제의 요구되는 사례가 있는 바 관련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13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326호,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연재해는 연중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기간을 특정기간으로 명시함으로서 비재해기간중에는 재해관련기관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없었던 이제까지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13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기간을 삭제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심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327호,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관련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13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심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328호,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부조직 개편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은 1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더 심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례정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상당히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구광역시수성구건설공사설계변경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하자는 의견이 위원님으로부터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히 심도있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사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부서인 도시건설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서 거기에서도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결론을 못얻은 바를 '97년 9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는데 본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갖고 계속적으로 연구검토가 필요하고 또 이러한 부분이 현재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제정관계에 대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와 심도있는 의견조율을 거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 안을 발의한 손운익위원님의 의견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개인적으로 건의할 때는 공무수행하는데 방해가 안되고 위원으로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감시하는 기능으로서 하자고 했는데 이것이 제정이 되었을 때는 상당히 근무에 애로가 있다. 조금의 애로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었지만은 전체위원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회를 하지만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더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저도 연구를 하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더 검토하고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로 손운익위원님 감사합니다. 손운익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 2대 임기가 끝날 때까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정발의코자 한 대구광역시수성구건설공사설계변경심의위원회조례제정을 철회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론 철회는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건의서를 채택하고자 결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검토한 결과 기능이 유사한 일부과(예: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의 복지증진 제고에도 능률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대과대계의 원칙에도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 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도 행정의 정보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 의견으로 건의하니 집행부에서는 현대 행정이 요구되는 사회복지와 정보와의 경쟁력 지표등을 검토하여 구 행정의 능률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직 분석을 건의합니다."
이렇게 건의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 건의서 채택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조행전위원 건의서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만 용어에 모순되는 점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과대계의 원칙에도 타당하다고 사료되었다고 해 놓았는데 대과대계라는 말은 국가 시책에도 없는 말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 마당에 우리가 능률적으로 일한다는 말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만 대과대계라는 말은 보기에 낯이 뜨겁습니다.
말의 용어를 고쳤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경로 사실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과로 분리가 되고 2개, 3개를 합해서 큰 과로 만들었을 때 공무원 정수가 줄어둔다든지 그런 말로 해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과장만 줄어든다는 것 뿐이지 오히려 능률면에서는 안 좋습니다.
그런데 대과대계라는 말을 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남이 보기에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시행하고 모든 것을 축소해서 능률을 올릴려고 하는 정부시책에 발맞추어서 다른 곳도 통합했다고 알고 있는데 대과대계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경로 이 건의서 작성은 우리의 뜻을 담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건의서 원안을 작성했습니다.
이 원안을 작성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권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권 표현상 상당히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조직 개편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원칙이 세계화라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정부조직의 효율적 축소지향입니다.
그 수단이 대과대계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여러개 나누어져 있는 과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효율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차원이고, 두 번째의 원칙이 소비자 지향적인 조직개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징수1과, 2과, 감사1과, 2과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과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체납정리과라든지 주민들이 실제로 알 수 있도록 지향해야 되겠다는 것이 둘째의 원칙이고, 세 번째의 원칙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행정적으로 요구되는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기구들의 특성을 살려서 과를 만들든지 조정하라는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의 원칙이 현대 세계화 정책에 정부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세 가지 원칙을 주안점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개편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그러면 반론을 하겠는데 현재 전문위원의 말씀대로 축소지향이라든지 소비지향, 세계화현상이라든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용어가 대과대계의 원칙이라고 하지 말고 축소지향의 원칙에 타당하다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대과대계라는 말을 왜 사용하느냐는 말입니다.
○전문위원 김대권 일반적으로 행정용어상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어디에 이런 말을 사용합니까? 듣는 것이 처음인데....
○전문위원 김대권 지방자치지에 많이 나오고, 저희들도 대동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행전위원 대동제라는 것은 그것과는 틀리죠? 대과대계의 원칙에 타당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축소지향 원칙에도 타당하다고 하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조직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대과대계의 용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로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건의서 문안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권한이 없습니다만, 조직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대과대계에 관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정부의 수단은 대과입니다. 대과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개 과가 있는 것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통합하면 보직자가 줄어들어 인력이 줄어듭니다. 소규모로 여러과가 되어 있는 것을 뭉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과거에 총무과가 총무과, 기획감사실, 공보실로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대과입니다. 지방자치제 하면서 기능이 많고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요에 맞추어서 분리를 해 놓았는데 점타 정부의 기능도 전부 통합합니다.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한 것도 대과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하나의 장관이 없어지고 뭉치니까 이것이 큽니다.
대과대계라고 하니까 이것을 크게 만든다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개 있는 것을 뭉쳐서 크게 만들고 보직자를 없앤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조직관리에 지향하는 용어입니다. 이런 지시도 많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위원 정부에서도 대과대계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고 하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로 조행전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된 걸로 사료가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건의서 상단부분에 검토한 결과 기능이 유사한 일부과(예: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우리가 토의한 것은 기능이 유사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일부과라고 해서(예:사회과와 가정복지과)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이 유사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 무엇 때문에 일부과 해서 이렇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경로 김대권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허종만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이 유사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문제 때문에 채택된 것 만은 사실입니다만, 그 두 과만을 집중적으로 지적을 해서 그 두 과에만 국한시키는 것 보다는 혹시나 다른 부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비록 우리가 두 과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만 거론을 했지만 그것은 조례상에서 있었던 일이고 건의서라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한 과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권한을 발의해 주십사하고 범위를 넓혀서 건의하는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김전문위원도 같은 의견입니까?
○전문위원 김대권 예, 위원장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나 저희들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집중적으로 거론된 것이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라는 과 자체가 대구시 8개 군·구중에 수성구만 유일하게 남아 있다고 하는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현재 다른 과는 통폐합할 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구태여 일부과 해서 예시를 해 놓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그대로를 건의를 해야 되지, 무엇 때문에 비켜가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로 허종만위원님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를 들면 자체만 해도 집중적으로 지적하는 형태를 밟으면서 혹시나 감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방향을 찾아라고 위원장으로서 전문위원실에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기능이 유사한 일부과를 제외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너무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여태까지 원만한 관계에 혹시 찬물이라도 끼얹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종만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사한 일부과라고 해서 예시를 들은 것을 의회에서 행정부와의 마찰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넣으셨다고 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가정복지과와 사회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하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말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토론한대로 유사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로 건의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정복지과와 사회과 뿐만 아니고 일부과라고 하면 다른 과도 통폐합을 하라는 말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원장 이경로 물론 가정복지과와 사회과가 최종적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원래 이 문제가 나올때는 김경동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산실을 신설할 수 없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직제개편상 과는 더 이상 늘리지 못한다는 얘기가 처음에 시작되면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징수과를 만들다가 보니까 재무과가 과부서 상환에 묶여서 재무과도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표현은 기능이 유사한 일부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새로 탄생될 수 있는 부서도 있고 해서 행정기구 설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건의하는 형식을 밟았습니다.
물론 방금 허종만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일리가 있고 또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만, 모르는 바도 아니고 공감을 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비록 예를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들었지만 이것은 우리가 가장 심도있는 부분으로 표시를 하고 이것 뿐만 아니라 김경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산실이라든지 또 현재 폐지된 재무과라든지 그러한 부분도 행정기구설치에 대한 조직권을 유동성 있게 발휘해 달라는 뜻으로 건의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특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전문위원실에 이 건의서 초안을 부탁하고 그 이후에 인쇄관계라든지 일정이 촉박했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앞으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가 개최되더라도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본 위원도 노력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직제개편 문제에 대해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는 것으로 건의형식으로 간담회석상에서 의결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의서 내용은 우리가 토론한 것과는 상이하다고 봅니다. 상이한 점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건의문이 구청으로 간다면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부과라고 하는 것 보다도 저희들이 토론한 대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는 것으로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조행전위원 허종만위원과 뜻이 같은데 제가 말한 대과대계라는 원칙도 상당히 말이 안 맞고 건의문이라고 하는 것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안을 내어서 우리가 안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것을 일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참석을 안한 위원들이 봤을 때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같이 옮겨 놓는 것이고 과장만 없어지고 다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고치고 좀더 내용문안을 수정해서 건의서를 다시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과대계라고 하는 것 같으면 가정복지과에 있던 계가 그대로 옮겨가서 계장이 10명 같으면 10명, 사회과의 계장 10명 같으면 10명,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유사한 계는 전부 통폐합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용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과대계 또는 용어문제가 상당히 신랄하게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가장 고통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가지고 가는 보수를 의민하는 것인데 그것이 수성구청도 3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면 예를 들어서 창원같은데는 동이 20개 있는 것을 50%를 줄여서 10개로 대동화정책, 그런 것은 기본운영비를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직원을 줄였다. 또 상주같은데도 보면 자립도는 미약한데 기본운영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과감한 정원감축을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신문에서 본 일이 있고 고령군 같은데는 인구가 10만명에 공무원수가 500명인데 지금은 인구가 3만 5,000명인데도 아직도 500명이다.
그러면 인구는 3분의 1로 줄었는데 직원수가 왜 그렇게 많고 항상 변동이 없느냐,. 그것도 소위 운영비가 예산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배출이 된다. 그것도 직원 정원에 대한 재조정문제가 심각하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제가 수성구청에서 계장이나 일부 과장을 개별적으로 자주 만날 기회가 있는데 사실 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수성구청에 예가 약 60개 가까이 되는데 과연 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느냐, 당사자가 그 자리에 앉아서 직원 두 서너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계의 존립의 목적이 있느냐, 업무를 합쳐도 충분하다는 것을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성구청은 일용직까지 합하면 1,020명이 됩니다. 과연 수성구청이 개인적으로도 이만큼 많은 인원이 필요하느냐, 그렇다면 장차 언젠가는 여기에도 큰 매서를 가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60개 되는 계를 상당부분 합쳐서 줄인다, 그러면 계장자리가 없어진다는 계산도 나오고 또 지금 현재 19개과가 다 필요하느냐 과거에는 4개과로 동구, 수성구를 합쳐서 행정을 한 시절이 있는데 국장없고 부구청장이 없고 인구 50만을 그 당시에 과장 4명이서 이 많은 행정을 다 했었는데 과연 19명이 필요하느냐는 문제, 이런 것이 장차 검토가 되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취지에 맞추어서 자치단체도 거기에 안 따라가면 아니될 시점이 언젠가는 온다고 일단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의서를 조금전에 허종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당초에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의 통합문제가 거론되었는데 거론된 것만 넣지 왜 포괄적으로 넣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일단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구청에서 장차 어떤 시기에 자체적인 진단이 종합적으로 나올 것이 아니냐, 그 진단은 꼭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만 진단을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늘린 것은 늘리고 항상 줄인다고 하는 것은 늘리는 것도 있습니다.
줄이는 것을 전체적인 진단을 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할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대과대계가 나오고 또 예시로서 여기에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건의서의 문안이 무난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로 이용걸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물논 건의서 채택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사실 행정기구 개편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권에 대한 침해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조례정비를 하면서 이 부분이 집행부와 마찰관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양보하고 집행부도 양보하고 서로가 합의하는 쪽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원래 형식에도 없던 건의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건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진다면 조례를 바꾸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또 여기에서 넘기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동안 잘해 온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협의할 수 있는 문구를 찾다가 서로가 명분상 체면을 손상하지 않는 쪽으로 건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위원장으로서의 실수를 인정을 했습니다.
또 지금도 그런 마음이고요., 의회사무국에서 앞으로 추후에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충분하게 공감이 되었고 또 집행부에도 전달이 되었고 또 집행부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결심에 명분을 주는 방향으로 건의서가 채택된만큼 문구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고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만, 이 건의서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 내용의 글자 문구 하나하나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 건의서 자체가 퇴색되지는 않는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전달될 수만 있다면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괄적으로 담겨있고 외교적인 문서라기 보다도 집행부와 의회와의 의사소통으로 봐 주시면 원활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건의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위원장 이경로 이 건의서는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었습니다.
○김경동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왜 만들었습니까?
○위원장 이경로 전문위원실에서 왜 만들었느냐....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김경동위원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요구사항을 건의하는 것인데 아무도 모르는 건의서를 적어서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주는지도 모르겠는데 일을 전혀 못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무엇 때문에 건의서를 만들었어요?
○위원장 이경로 건의서를 우리가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김경동위원 그것은 아니죠. 건의서를 없애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경로 건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김경동위원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제출하자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경로 그때 건의서를 만들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건의서를 한 번이라도 만들기 직전에 우리 특위원들한테 한번씩 보여 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의 입장에서 볼때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국한되게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 보다는 집행부의 입장을 생각해서 한 것인데 우리 특위원들이 볼때는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구시내에 가정복지과가 없는데 비단 수성구만 가정복지과를 두느냐, 내가 처음부터 주장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없애자는 차원이 아니고 다른 구청에 가 보면 우리보다 조그마한 구청도 전산실이 다 있는데 왜 수성구청은 전산실이 없고 앞으로 전산실을 만들 계획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그 이후에 가정복지과 사회과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얘기도 없애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자는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지금도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위원장 이경로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건의서 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위원장님, 건의서는 채택하기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담회석상에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로 의결이 되었는데 지금 김경동간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제 이렇게 하자고 했느냐고 나오니까 도저히 의견이 안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김경동위원께서 건의서를 제출하자는 의견을 했을 때 이 자리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담회석상에서는 이 조례를 개정하시고 의견이 대두가 다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집행부와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조례자체를 개정하는 것은 너무하다, 조례개정은 유보하고 이 조례 직제에 대해서 구청장이 스스로 연구검토하여 직제를 개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의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와서 건의서 자체를 없애자는 얘기는 안 됩니다.
○위원장 이경로 유보를 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시 3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서를 채택하기고 그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상의 문제점 때문에 심도있는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하실 말씀을 차례대로 들어보고 전체적인 합의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용걸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걸위원 이 문안문제는 허종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시를 이렇게 해 놓으면 구청전체 실·과에 대한 전체적인 인력진단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의서를 내면 여기에 대한 회신을 의회에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 진단을 한다면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건의서를 거기에 보내실려고 하면 기능이 유사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부 과를 없애고 '예'자만 없애버리면 말은 그대로 통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청에서는 이 두과만 인력진단을 하면 되기 때문에 회신도 간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19개 실·과를 진단을 다해서 거기에 대한 가부 답변을 내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의서를 낼려고 하면 허종만위원께서 말씀하신 유사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로 한정을 해 버리고 그렇게 올려주면 되고 우리가 어차피 이 문제는 집행부에 커다란 경종을 이미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건의서 자체를 없애버리는 이미 조례개정에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건의서가 굳이 필요하냐, 이렇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내실려고 하면 말을 고쳐 주시고 안 그러면 이 자체를 없애는 것 조례가 부결을 시킨 마당에 굳이 우리가 건의서를 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양자택일을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없애는 것과 문구를 고치는 것 하고 둘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이경로 이용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문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양문환위원 본 위원 역시도 이용걸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건의서 자체를 폐지시키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다루어 온 모든 것을 건의서 자체도 없으면 모든걸 백지화 시킨 상태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유사한 일부 과 예를 들었는데 예를 지우고 우리가 타 구청에 없는 그런 복지과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마땅히 좋겠다,. 같이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건의서는 그대로 집행부에 건의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로 양문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영순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로 그럼 조영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영재위원 이개로 건의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로 수고하셨습니다. 조행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행전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논의가 됐는데 대해서 우리가 건의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건의서를 작성해서 올리는데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단지 여기에 일부 단어에 대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올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로 조행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운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운익위원 저는 현재 원안을 찬성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만 유사한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 유사한 과가 많습니다.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표적으로 하기 보다는 원안대로 해서 전반에 대해서 조기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만 진단할게 아니고 한다면 원안대로 해서 전 조직을 진단해 봐야 되고 안 그러면 건의서를 없애버리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로 수고하셨습니다. 박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위호위원 이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연히 건의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에 와서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안할 것 같으면 건의서를 없애자는 이야기를 전제로 두는게 아니고 건의서를 제출한다는 전제를 두고 어떻게 하자는 것이 되어야지 건의서를 없애자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건의서 중에 크게 의견이 갈라지는게 아니고 우회적이냐, 직선적이냐, 이 두가지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렇다면 우회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가정복지과나 사회과 문제가 아니고 건설교통이나 세무, 징수 이런 관계도 있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할 일이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문제점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능이 유사한 일부 과를 빼고 그냥 사회과, 복지과, 문제점 그대로 직선적으로 건의서를 제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주장한 것과 내용이 별다른게 없습니다. 단지, 방금 박위호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면한 그 부분만, 그리고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부분 그 자체 내용 그대로 건의서를 올리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일부 과 예'를 삭제하고 사회과와 복지과를 통합하는 것으로 문구를 조정해서 건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저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경로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동위원 안 그래도 건의서 채택할 때 잠시 제가 자리를 비운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있었으면 건의서 채택하자는데 반대를 했을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보니까 건의서 채택되었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길래 아까 건의서를 누가 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도 집행부쪽에 이야기할 때도 사회과나 가정복지과라든지 직제 개편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의회의 권한이 아니다. 할 수도 없고, 고유 권한이 아닌 만큼 다른 예를 들어서 타 구에 보니까 전산실이 다 있던데 수성구는 이 큰 구에서 전산실을 별도로 관리를 안 하느냐 앞으로의 전망으로 봐서는 각동마다 전부 전산화 되어 있는데 전문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집행부에 건의해서 직제를 정산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해 보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지, 사회과, 가정복지과,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의서에 대해서 집행부에다 제출한다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로 전체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으로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지금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수용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건의서 채택은 이미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 건의서 초안에 의해 이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문구를 수정할 것이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본결과 일부 과라는 "예" 이것을 우회적인 것을 삭제를 하고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원래 이야기된대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직접적인 건의를 하자는 쪽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본 결과 건의서 중 기능이 유사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는 것이"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서는 충분한 질의와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된 대로 건의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가 채택한 건의서 내용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크나큰 업적을 남기고 또 위원님들의 성의있는 의정활동과 또 위원님들의 열성속에서 큰 대과없이 오늘까지 무사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비한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의와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대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본 회의에서 심사 정비한 조례 개정 26건, 폐지 5건, 및 건의서 1건, 부결 1건을 10월 4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이경로 김경동 이용걸 조행전
허종만 마학관 양문환 박위호
정영순 손운익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구청공무원
보건소장 장한진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총무과장 박건홍
시민과장 박진방
징수과장 권오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사회과장 한영식
지역교통과장 박재출
청소과장 김종덕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건축과장 김병문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2건
('97. 9. 27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7. 9. 27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발의)
부결
10. 4. 제2차 본회의시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