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0월 2일(목)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위호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세입결산서 19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중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제 페이지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로위원   위원장님! 어제 본 위원과 박실경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듣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위호   징수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징수과장 권오수   징수과장 권오수입니다. 어제 이위원님의 자료제출 사항은 세수입에 농지전용관계입니다.
   그래서 지적과에 독촉했습니다. 곧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금일 중에 자료가 나옵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예, 나옵니다.
○위원장 박위호   그러면 세입결산에 대해 19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중 일반행정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이건 보니까 관항별로 심사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세출부분에는 전부 목 단위로 집계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비가 내용은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심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페이지를 무시하고 전반적으로 어디든지 질의를 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위호   방금 이용걸위원님 질의가 들어 왔는데 이것은 의사진행 방법중 하나의 순서인데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경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로위원   우리가 평상시에 해온 바에 의하면 각 실·과별로 진행을 해 나가면서 2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전체 과가 아니고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할 것이냐 중구난방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페이지 순서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각 과별로 할 것이냐를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시다.
○위원장 박위호   이용걸위원님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법론을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에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기로 애초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로 묶어서 하느냐 아니면 페이지대로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경동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경동위원   페이지대로 합시다.
○위원장 박위호   이용걸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용걸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위호   그러면 2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로위원   페이지를 묶어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위호   예, 페이지대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경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로위원   이경로위원입니다. 37페이지를 보면 기획감사실 관련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위호   관계 과장님 나오십시오.
이경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체(신규)사업에 세항이 250인데 연구개발비가 불용된 게 있습니다.
   이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없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불용이 됐는지 예산절감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취소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당초에 작년도에 수성구발전장기종합개발계획을 10개년 계획으로 대경연에 용역을 줬습니다.
   당초 예산이 1억원인데 계약을 하고 용역비를 지불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이 610만원이 남았습니다.
   당초 예산이 1억원이 편성됐습니다만 계약 과정에서....
이경로위원   어떤 용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작년도에 공청회를 하고 수성구발전장기종합개발계획 대경연에 용역을 줘서 작년 2월에 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확정 발표한 장기 10개년 종합개발 계획입니다.
이경로위원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예산 운영에 인건비 전용이 있습니다.
   39페이지 제일 상단에 수당으로 전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전용해 나간 부분이 복리후생비에서 2천만원이 인건비 수당으로 전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여기에 복리후생비가 수당으로 전용된 이유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공무원 봉급에 따른 법정 기본경비입니다. 이것을 당초에 책정 과정에서 복리후생비하고 수당하고 약간 차이가 났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남는 복리후생비를 감액해서 수당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봉급에 따른 법정경비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원현황에 맞춰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남은 부분을 모자라는 부분으로 전용해서 한 것입니다.
   다른 사업비는 아닙니다.
이경로위원   그런데 수당으로 당초 예산액에서 2천만원정도가 부족했다면 처음에 예산 계획을 잡을 때 충분하게 감안이 되었으리라 보는데 어느날 갑자기 부족액으로 발생이 되어서 하필이면 복리후생비에서 전용을 했으며, 이 수당이 부족하게 된 특별한 명분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뒤에 보면 168페이지에 전용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현원에 대한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현원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측이 잘못되어서 수당하고 복리후생비의 남는 부분을 수당으로, 이 수당이라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기술직원에 대한 특수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우리 수성구청 전 공무원에게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맞습니다. 전체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기획감사실 직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아닙니다, 구청 전 직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여기에 보니까 전용일자가 96년 12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막바지에 가서 전용이 되었는데 이렇게 1년이 다 흐르도록 수당이 부족했는데 그것도 얼마든지 96년 12월 같으면 결산추경할 때입니다.
   결산추경할 때 올리지 않고 이렇게 복리후생비를 이쪽으로 전용해야 됐는지....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것은 우리가 기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12월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결산추경하는 것 보다도 이것은 목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직원들의 현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변화가 있습니다. 사표도 보내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면 이런 착오가 없는데 현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기존 예산을 가지고 앞당겨서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12월에 가서 12월분 모자라는 부분을 전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때 결산추경에 올릴만한 성질이 못 됐습니까? 다 쓰도록 난 뒤에 지금 와서 결산 승인을 받으실려고 하는데 사전에 추경에 올려서....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사실상 봉급이 포함되어 나가는게 많습니다. 결산추경은 거의 보면 12월말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면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경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편법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편법은 아니고 이것은 허용이 되는 겁니다. 법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렇다면 12월에 결산추경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름대로 항, 목, 관 전용할 수 있는대로 전용을 해 버리지....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런데 결산추경은 연말에 12월말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정된 날짜를 지불을 안해도 되는 것은 결산추경으로 대체를 할수 있는데 우리 공무원은 매월 20일로 봉급일자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을 할려고 하면 시기가 늦어서 전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좋습니다. 이런 착오가 앞으로 발생이 안 되고 예산이 전용된 만큼 시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편성을 해 주시고 지금 전용을 해온 복리후생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복리후생비 같으면 이것도 우리 수성구청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리후생비입니까?
   207번이 기획감사실 복리후생비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전체 복리후생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직원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렇다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라 함은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위원들과 일반적으로 공무원들도 아시다시피 복지향상 관계나 글자 그대로 복리후생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리후생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서 이걸 수당으로 전용해 버리고 그러고도 또 남아서 불용을 542만5,890원이라는 돈을 또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복리후생비를 왜 이렇게 많이 남겨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복리후생비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한테 마음대로 줄수 있는 복리후생비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매월 1일에 공무원 기본 보수에 관한 규정이나 예산지침에 의해서 지불되는 각종 기존경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것이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걸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아무리 많이 편성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임의적으로는 절대 지불이 불가능한 예산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는 법적으로 지급 기준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남도록 이렇게 많이 편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것은 우리가 일단은 정원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당초 예산에는 정원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정원과 현원은 다릅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부족하고 사표를 내고 하면 사실상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편성이 후생비나 이런 것은 정원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현원이 부족하면 그 만큼 돈이 남습니다.
이경로위원   다음 페이지를 보더라도 복리후생비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남는데 그러면 41페이지에 있는 복리후생비는 무엇이며 39페이지 하단에 있는 복리후생비는 무엇입니까? 구분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위의 것은 지방직 공무원, 구청 전체 직원에 해당되는 것이고 밑에 41페이지 복리후생비는 국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복리후생비가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보수나 예산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하고도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남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원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하고 매년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불용처리되는 액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우리 부서장님들께서는 업무추진비라든지 별도로 쓰실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복리후생비라도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적정하게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리후생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서 이것도 다른데 전용해 가면서 까지 남겼다는 사실을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것은 복리후생비하고 수당을 당초 저희들의 예측수요가 잘못되어서 예산 부족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성을 기해서 이렇게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위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용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걸위원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서를 보니까 기획관리, 공보관리, 내무행정 세 분야에 있어서는 소위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물론 풀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되었고 그 많은 것 중에서 어떤 것은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남은 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0.05%정도, 남은 것도 아니지요? 수천만원에서 45,000원이 남았으니까 어떤 수용비는 20%까지 남았습니다.
   6,100만원 중에 1,200만원이 남았고 그래서 예산절감 10%라는 것은 우리가 인건비에서도 줄일수 없고 일반적으로 경상적경비에서 절감을 해야 되는데 경상적경비 중에서 가장 절감을 해야 될 부분이 일반 수용비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수용비가 집행이 된 것은 거의 99.99% 되었고 안된 것은 80%밖에 안 되었고 금액도 굉장히 많은 단위인에 많이 남는 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말하자면 분석이 잘못되어서 과다 편성을 했는지 또 거의 100%를 집행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소 편성을 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또한 예산 10% 절감은 어느 부분에 했기 때문에 100% 지출이 가능했는지 다음에 일반사업부서에 소위 경상적 경비에 보면 수용비가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제가 배율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전체 상당 부분이 기획관리, 공보관리, 내무행정에서 거의 다 가져가고 일반사업 부서에서는 수용비가 별로 없는 미비한 금액인데 오히려 적정 5%, 7% 남긴 그런 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필요한 것이야 당연히 써야 되겠는데 80% 밖에 집행을 못할 정도라고 하면 분명히 이건 편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방법은 없고 금년도 연말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예산절감 부분은 예산 금액이 많은 부서에서 남겨 주셔야지 적게 줬는데서 남가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수용비도 시장가격과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 총무과, 공보실은 다른 사업부서보다도 계획서를 많이 만들고 각종 유인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타 부서보다는 사실상 수용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우리가 작년도 예산편성도 다소 참작은 했습니다만 주관과에서 요구하는 경상경비를 과년도를 참고는 했으되 기본 지침이 제로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수용비도 다소 절감하고자 하는 부서별로 한 부서도 많이 있지만 또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돌발적인 예측을 못한 사업으로 인해서 수용비가 필요이외에 쓰이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할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각 부서마다 일률적으로 균형있게 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위원님 말씀을 참작을 해서 내년도에는 수용비도 부서별로 현실성에 맞도록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위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75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사회개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걸위원   7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보상금이 나옵니다. 보상금이 나오는데 체육진흥관리입니다.
   보상금이 각 동에 내려준 소위 구민체전하고 주민체육대회하고 경로체육대회, 그 다음에 작년같으면 시민한마음 체육대회, 그리고 역시 이것과 같이 해서 구청에 관한 모든 예산이 합산된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우리구에 실업 역도팀이 있습니다. 실업역도팀의 모든 제경비입니다.
이용걸위원   별개로 구민체육대회는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예 350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면 되었고요, 작년도에 동에 내려준 예산이 경로체육대회하고 주민체육대회에 350만원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 시민한마음 체육대회라고 해서 그것이 달구벌축제 아닙니까? 거기에 작년에 동에 1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50만원이 동에 편성이 되었는데 구민체육대회하고 경로체육대회 외에 예산이 350만원이 나갔는데 각 동을 보면 경로체육대회는 주민체육대회보다 경로잔치에 역점을 두고 한 50만원 정도 남겼다가 노인들을 위해 쓰시고 300만원은 구민체전에 썼고, 시민한마음 체육대회 100만원은 계절이 다르니까 5월달에 집행을 못하고 작년에도 달구벌축제를 이맘때 했는데 가을에 100만원을 쓰도록 되었는데 각 동에 작년에 현황을 살펴보니까 이 100만원을 작년부터 달구벌체전 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과거에는 우리가 두류공원에 많은 인원을 동원시켜서 버스를 임차하거나 또는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중식비라든지 음료수 이것을 해 보면 어떨때는 100만원 가지고 부족현상이 일어났는데 작년에는 예산은 100만원을 편성을 해 놓고 소위 달구벌체전에 대한 방법을 100% 바꾸어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범어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하고 각 동에는 인원동원 제도가 없어서 동에서 한 것은 선수가 5명 내지 10명, 줄다리기 몇분만 파견하는 정도의 말하자면 동의 역할이 줄어졌지요. 그러면 1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줄다리기 하는데 100만원을 갖다 주면 피복비도 구청에서 주고 식권도 구청에서 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이 어떻게 되느냐, 각 동에 보면 어떤 동은 50만원 집행한데가 있고요, 어떤 동은 10만원 내지 20만원 집행한 데도 있고 어떤 동은 10원도 집행 안 했어요, 상당수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을 할려고 보니 명목이 없어서 그래서 100만원이 어떤 동은 집행을 많이 하고 어떤 동은 집행을 적게 하고 어떤 동은 전혀 집행을 안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행을 하더라도 각 동에 지침을 주어서 어느선까지는 어떻게 하라고 구청에서 통제를 해 주어야 하는데 통제가 없으니까 동별로 전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작년의 사항이고 다행히 금년에는 이 예산자체가 없어요. 달구벌축제에 대한 예산이 10원도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작년 결산을 말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앞으로도 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과 맥을 같이 해서 구민체전, 소위 주민체육대회를 한번 봅시다.
   작년도에 우리가 동에 내려준 것이 350만원입니다. 350만원 중에 50만원은 노인을 위해서 써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300만원이 들어 갔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를 넣느냐 하면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500만원, 그 돈에는 노인 50만원도 포함되어서 500만원이니까 작년대비 15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350만원이 500만원이 되었으니까 150만원이 늘었지요. 이것도 뭔가 기준이 없으니까 동마다 집행사항이 달라요.
   어떤 동은 500만원 받아서 피복비해서 300만원, 지출하고 보통 관변단체가 동별로 170명, 180명 수준이 되는데 각 동에 옷을 적게 하는 데가 170벌이고 많이 하는데는 200벌 넘게 맞춥니다.
   그러니 20벌 기준하더라도 300만원입니다. 이 돈에서 300만원 빼면 200만원밖에 안 남으니까 그 많은 인원에 대한 식비가 안 되어서 찬조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찬조를 하고 안하고 따지는 입장이 아니고 이것도 금년은 지나갔는데 내년부터는 통일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어디에 쓰라는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신년도에는 구청에서 지침을 주어서 500만원은 무엇무엇 이 외에는 쓰지 말라는 등 지침이 있어야지 그냥 쓰니까 동마다 사항이 달라져서 어떤 동에는 이 돈 가지고 되는 동이 있고 어떤 동에는 모자라는 동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위호   135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경제개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쓰고 난 다음에 알아보는 차원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143페이지 치수및재해대책에 대해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치수 및 재해대책에 대해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그것이 사업을 다 하고 남아서 불용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포기를 하고 남기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은데요.
   자체사업 145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예산이 연간 1억 554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행위가 발생이 되고 이것은 사업자체가 한 건입니까?
   불용액과 사고이월 시킨 것을 합하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 사업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들어보고 치수 및 재해대책이기 때문에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자체사업중에 우리 불용액이 3,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가 7,000만원 중에서 3,5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천기성제 정비가 하반기, 상반기 두 번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춘계는 하고 하반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정비를 하고 나니까 사실상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그 모든 재해관계는 이듬해 4월에서 6, 7, 8월에 하는데 하반기에는 특히 상반기에 잘 해 놓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반기는 정비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정비를 안 해도 될 정도였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다음 해에 가서 더 깨끗하게 손 보면....
이경로위원   하반기 안 한 것은 다음연도에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문제가 없었다니 다행입니다. 예산절약도 하셨고 한번 짚어 보았습니다.
○위원장 박위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155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민방위비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예비비 항목에 보면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참조하더라도 예비비 과다 편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불용액이 많이 나와 예비비로 불시에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95년도에 예산측정을 할때 예비비를 과다편성 했다는 소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고 있죠. 거기에 맞추지 않고 왜 이렇게 과다편성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사실상 예비비를 편성하는 기준은 1.3%입니다, 당초 예산에 1.3%를 편성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삭감되는데 그 부분을 예비비 밖에 과목을 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부분을 예비비에 넣다 보니까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늘어나게 된 이유가 삭감액을 전부 예비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을 삭감시키면 그 사업을 못하고 할수 없이 예비비로 들어가니까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예비비관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원래는 1.3%해서 책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삭감하면서 예비비로 들어갈 때 신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들어 갔는데 개인적인 견해인데 굳이 지침대로 1.3%를 맞출 것이 아니고 이제 수년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삭감될 %수를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1%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당초 예산에 1.3%를 편성해서 삭감 부분을 또 여기에 올리니까 자꾸 올라가는데 그러나 추경시에 보통 6, 7월 금년은 늦어졌는데 보통 6월말쯤 추경을 하면 예비비에 법정비율을 제외하고도 끌어내어 긴급한 사업을 해 왔습니다.
   작년도에는 추경과정에서도 예산이 상당부분 삭감이 되어서 할수 없이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이것을 삭감된 부분을 예상해서 예비비를 낮게 잡아서 편성을 하면 낮추어 나갈 수도 있겠지만....
박실경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지침이 1.3%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꼭 맞추어야 하는지....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 비율을 맞추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 공시지가 하향에 대한 문제를 지적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167페이지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적과장 전순병   지적과장 전순병입니다. 어제 이경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개발부담금 부과는 공시지가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산정지가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산정지가는 공사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잠정적인 산정지가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산정지가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과표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년도에 새로운 공시지가가 결정되면 당초 산정지가에 의한 부과금액과 공시지가 산정에 의한 부과금액의 차이에 대한 금액을 정산하도록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일 환불된 3억 6천5백만원에 대한 금액은 96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결정된 지가와 당초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산정된 감정지가의 사이에 따른 과오납을 환불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비단 우리 수성구청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모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일선 부서에서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97년 8월 30일자로 정산제도를 폐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는 필히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공시지가에 의해서만 부과하도록 법이 8월 30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잠정적인 산정지가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단 한 건이라도 1년에 10번이라도 개발부담금 요인이 생기면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된 공시지가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위호   이경로위원 답변됐습니까?
이경로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이 다음 해에 1월 1일자로 확정이 되면서 정산을 한다는 말이지요?
○지적과장 전순병   예,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그게 사실 이중부과를 했다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과표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표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이중부과를 했다가 공시지가가 확정이 될 때 다시 정산을 해서 차액을 돌려 준다는 말씀이지요?
○지적과장 전순병   그러니까 이건 법률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가 많기 때문에 법률에 명시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 사람도 역시 우리 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 큰 금액을 이중으로 부과했다가 그 분들도 세금에 대한 저항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다행스럽게 올 8월 30일자로 개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부과한 금액이 있겠네요?
○지적과장 전순병   금년까지 8월 30일 이전에 부과된 것은 종전대로 하고 8월 30일 이후에 개발부담금 되는 것은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내년에도 과오납이 발생될 수 있겠네요?
○지적과장 전순병   금년에 8월 30일 이전에 개발부담금을 한 것은 과오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위호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1억 9천만원 과오납 건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1억 3천만원하고 1억 9천만원, 두 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1억 9천만원이 과오납 되어서 처리된 예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전순병   우리가 산정지가를 산정을 하게 되면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 토지와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산정지가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정지가를 산출하는 지적과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공시지가가 새로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차액의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도 일단 산정지가를 작성을 할때는....
○지적과장 전순병   산정지가를 작성을 할 때는 건설부에서 내려온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개발이 되기전 상태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는데 그러면 개발됐을 때를 가정을 해서 산정지가를 산정을 해서 부과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개발된데 대해서 하는 것이지 개발될 것으로 가정해서는 아닙니다. 개발이 완료될 토지에 한해서는 우리가 주변 토지 중에서 제일 특성이 그 토지와 유사한 그러한 토지를 선정을 해서 산정을 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일반 개발이 완료되고 난 뒤에 말하자면 기본에 대한 산정을 할 때 그와 유사한 다른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면 어느정도 공평성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 1억 9천만원짜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느냐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전순병   그것은 연간 10% 상승률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준공된 토지는 그만큼 농지전용에 들어간 금액을 빼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산정에 의한 부담금액과 익년도 새로이 설정된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의 차이가 다소 날 수가 있습니다.
   딱 맞아 떨어지는 예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문제는 어제 과오납 처리한게 6건인데 제가 볼 때 이 6건이 우리 구청 공무원이 스스로 판단해서 책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준 경우는 드물고 다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본인들의 요청이 있어서 새로 심사를 해서 과오납 처리가 거의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아닙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아닙니다. 이것은 요청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새로이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면 그 공시지가를 가지고 다시 산정을 합니다.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산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의 폐단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정산제도가 폐지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끝으로 부탁하겠습니다. 1억 9천만원짜리 실부담액이 얼마인데 차이나는 금액을 해 줬고, 이건 어디입니까?
   그리고 평수가 몇평쯤 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이것은 1억원이상 차이나는 것은 면적이 크다보니까 환불하는 금액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이 어디이고 몇평인데 부담시킨 금액하고....
○지적과장 전순병   그것은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위호   과장님 위원장이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산정지가라는 것은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한 것이지 공시지가로 한게 아닙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아닙니다.
○위원장 박위호   그러면 표준지 선정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공시지가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95년, 96년도에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위호   이의 신청해서 세금이 줄었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이의 신청해서 부과금액이 낮아지거나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면 금액에 대한 개발비용, 자기들이 인정해 줄 것을 우리관에서 인정을 안해준 사항, 이런 것을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지 우리가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는 예를 극히 두뭅니다.
○위원장 박위호   그러면 95년, 96년도에 소송한 건수는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위호   소송해서 세금이 낮춰진 예는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그것은 법원에서 판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결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위호   방금 두 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장이 보기에는 적습니다.
   하락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하실 때 보면 포괄적인 설명만 하시는데 박실경위원님 자료요청한 것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조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예비비조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171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이월비 조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172페이지 상단에 이월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61건 가까이 되는데 사고이월을 구체적으로 해 놨는데 대다수가 어떤 사고이월입니까?
   사고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해서 했습니다.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이미 사업성질을 봐서 당해 년도에 할 것이 아니고 다음 년도까지 해야 되는 그런 계획 사업을 명시이월로 해서 예산에 바로 편성을 합니다.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예산으로써 당해연도에 끝을 내야 되는데 어떤 사유로 그 사업을 다 못했을 때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대다수가 보면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상이 해마다 넘어오는데 대안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사업을 하다보면 금년도 예산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도로공사 같으면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 중지를 시켜놓고 보상협의가 당해연도에 다 안될 때는 부득이 익년도로 사고이월 조치를 해서 익년도까지 사업이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보상협의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는 관할 동장님을 시켜서 독촉을 시키고 안 되면 구에서 한번씩 나가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도저히 그 사람들로 봐서는 돈이 적다., 도저히 협의를 못하겠다고 했을 때 구청에서 어떤 특별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건홍   김경동위원께서 보상협의 관계를 제가 포괄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로 도로공사이고 그래서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위호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김경동위원께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고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인 것은 여러 가지 이월 사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대부분이 도로축조입니다.
   도로축조 사업추진에 협의를 해 보면 상당히 자기 욕심을 많이 부리고 또 조건도 맞지 않는 조건도 드러내고 해서 협의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그렇게 안 해 봤습니다만 어느 구청이든지 이런 협의가 안 되고 보상이 안 되어서 이월이 많은데 제가 달서구청에 있을 때 이걸 해 봤습니다.
   사전 승낙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 같으면 올해 승낙을 받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예산책정을 해 주자,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 봤는데 그걸 그 당시에는 올해, 내년도 사업 같으면 내년도에 가서는 틀림없이 지구 책정만 해 주면 이것은 승낙을 해 주겠다고 해서 말씀드린 98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 98년도에 공사를 책정해서 감정해서 협의를 하면 감정가격이 이렇게 나올줄 누가 알았느냐 협의 안된다, 자기들이 전부 지구 책정을 해 주면 내년도 사업할 때는 100% 승낙을 해 놓고 막상 협의할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방법도 추진을 해 봤는데 그것도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외에는 구청장님께서 각 동장님한테 직접 와서 보고하도록 하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에서는 또 의원님들, 동장님들, 동담당이 전부 적극 뛰어도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만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많이 다니고 많이 접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월됐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곁들여서 묻겠는데요, 전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고 사업순위 결정할 때도 모순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것보다 더 급한 공사도 많은데 사실 그 공사는 놔두고 보상협의도 안된 것을 먼저 사업한다고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 사업 순위 결정이 조금 잘못됐다, 아가 이야기 하신 바와같이 사전에 주민들한테 한번 더 승낙을 받든지 하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순위결정 과정을 봤는데 사실 해야될 사업을 못하고 도저히 협의가 안 된게 먼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다시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예, 알겠습니다. 과년도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올년도는 기 98년도 예산이 전부 의원님들 동장님들, 동 유지분들과 협의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보고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고 저희들 수합도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현장 답사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알차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공영사업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다른 것은 없고 최후에 지구선정을 해서 승낙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재결을 올려서 공탁을 하고 공탁해서 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타 구청에서는 강제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는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제일 좋기는 주민들하고 보상협의를 원만히 해서 공사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사람들이 다 협조하기 보다는 얼마라도 더 받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끝까지 잘 안되고 이런데 예를 들어서 90%정도 승낙을 받았는데 다른 10%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결국 사고이월의 주요원인은 사업추진 지연도 있고 공기부족도 있는데 결국은 전부 합의가 안 되어서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으면 앞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김경동위원도 질의의 핵심은 그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물론 할수 있으면 독려도 하고 구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해서 보상협의를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애를 먹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른 사업의 추진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 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올년도는 과년도에 비해서 이건 자랑같습니다마는 타 구청에 비해 저희들이 본청에 재결을 조금 일찍 올려 놨습니다.
   순수하게 협의할려면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결을 올려서 협의기간을 15일간 줘서 그래도 협의가 안 될 때 그렇게 되면 재감정이 나옵니다.
   재감정을 해 본들 0.3%정도, 은행예치 이율도 안 나옵니다. 조금 더 올라가는데 그래도 승낙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은 법원에 공탁해서 대집행 하도록 그것을 과년도보다 조금 일찍 당겼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 주민들 인식이 공탁을 해 놓으면 안 되겠구나 대집행이 들어오는 구나 이걸 아시고 승낙을 안하던 사람도 찾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재결을 앞당겨 놨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범물동 같은 경우에도 재결이 올라가 있는게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수성구에서 현재 내년도에 이월될 건수에 비해서 재결신청해 놓은 것이 몇건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지금 한 것이 17건 해 놨습니다. 나머지도 저희들이 현장 다녀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되는 것은 재결을 올리고 어지간해서 협의가 될 것 같으면 보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위호   박실경위원님 됐습니까?
박실경위원   예.
○위원장 박위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채무부담 행위조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로위원   채무부담 행위 조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계시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딱 한가지이고 다른 것은 해당되는 과장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채무부담행위가 이루어져서 33억 6천만원이라는 채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실제적으로 상환액을 보면 없습니다.
   사실 이게 97년도에 공사가 이미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담을 다 했습니까?
   실제 부담액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채무부담은 우리 구에서 하고 채무부담액은 시비로 갚아줬습니다.
이경로위원   시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시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33억 6천만원 부담액은 우리 수성구 관내에 있는 공사에 대한 것입니까?
   우리 해당 구역을 벗어나서도 같이 이루어지는 부담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우리 수성구 구역내에 상동교에서 가창교까지 도로를 새로 내면서 이것은 채무부담은 우리 구에서 하되 채무부담액은 33억 6천만원은 시비로 보상을 해 주겠다고 당초에 약속이 되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공사개요라든가 이 관계에 대해서 시사업이라서 실제적으로 지역이 우리 수성구 안에 있고, 채무부담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수성구민 뿐만 아니라 대구시민이 이 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수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단계에서 구청이 깊게 관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8월 27일자로 그 도로가 개통이 될 당시에 상당한 주민들의 항의가 수성구민이 아니고 인근자치단체에서 사는 주민이 아주 강력한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언론이라든지 이런 곳에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채무행위 자체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워낙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에 왜 완공시점에서 개통을 지연해야 했는지 또한 현재 상황은 어떠하며 앞으로 개통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무계획적인 공사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사용을 많이 해야 할 우리 수성구민은 일절 그 도로를 사용할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질타를 받아가면서 공사를 강행해야 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선 궁금증이라도 풀리지 않겠나 생각되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복잡한 파동로의 교통처리문제, 또 가창의 교통처리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거기에 저희들 공사하고 난 다음에 당초에는 양방향으로 할려고 했는데 지금와서는 한 방향 내려오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지연사유는 공사를 다 해 놓고 주민들 반발사항이 용지아파트가 있는데 달성군 관내인데 가창교근처 아파트에서 나오는 진입로 하고 우리 도로하고 겹쳐서 결론적으로 차가 계속 다니면 용지아파트 주민들은 나오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반발이 있었는데 저희들 구간에 4가지가 첫째는 횡단보도를 해 달라는 것, 둘째는 학교앞으로 못 다니도록 하라는 것, 셋째는 가창교 옆에 인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 넷째는 아파트에 진출입이 이중으로 안 되도록 해 달라는 것, 저희들은 관내에서 할 것 중에 세가지는 달성군에서 조치할 사항이고 저희는 개통 날짜건에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귀책은 달성군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지연이 되었는데 해당기관과 회의를 주관은 경찰청이 되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주관청에서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수렴해서 교통관계는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일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우리 교통과에 교통전문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4일간 교통분석을 해 보았는데 이것을 양방향 하도록 아무 근거없이 경찰청에 건의할 수 없으니까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양방향을 건의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 자료를 다 마쳤습니다.
   교수자문을 받아서 자료를 다 만들어 놓았는데 이번주에는 의회개원 때문에 그렇고 다음주에 전부다 해당기관과 협의해서 우리가 분석 한 것을 보고해서 협의도 하고 다음주에 저희들 합동회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양방향으로 할 것인지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양방향통행을 실시해야 그 도로를 수성구민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파동로에 살고 있는 파동주민이나 상동주민들이 심각한 교통혼잡을 피할수 있는 정말 우리 구가 그때 언론에 욕을 많이 얻어 먹었는데 빠른 시일내에 양방향으로 통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물었습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부터 187페이지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중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89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97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변상황이 구청 뒷길하고 대구여고로 올라가다 보면 보성아파트가 있는데 그 내려오는 내리막길 좌우에 현재 승용차가 꽉 차 있습니다.
   차적을 보면 구청직원과 경찰서 직원용이 반절이 되고 나머지는 주변사무실 사람들인데 대구여고 넘어가면 보성아파트 정문앞에 산쪽으로 푹 꺼진데 슬레이트 집으로 무허가 집으로 되어 있는데, 2천평 구릉지가 있는데 그것이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데 현재 적립금이 있으니까 조금 기채를 해서라도 땅을 매수해서 공원부지니까 얼마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팔려고 합니다. 그것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면 구청직원들도 거기서 여기까지는 거리가 아주 가깝다고요,
   이곳이 그 앞에 차를 대고 있으니까 구민운동장이 있지만 보행거리가 멀어서 이용을 안 할려고 합니다.
   국장님 한번 비싼 돈으로 공용주차장을 만드는 것 보다는 차라리 큼직하게 2, 3천평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영화   일부는 개인사유로 되어 있고 일부는 아닌데....
이용걸위원   그 부분은 100% 공원부지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예 그렇다면 검토해서 가능한지, 부지를 용도 변경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가능하면 의견을 올려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위호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5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기금결산 보고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223페이지에서 225페이지 채권현재액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227페이지에서 230페이지 세무결산보고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채무액은 빨리 갚아야 할 빚인데 이것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자가 싼 쪽으로 돈을 빌려서 채무액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엉터리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예비비쪽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채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이자부담은 주민이 해야 하는데 갚을 가능성이 있는 불용액이 발생된다면 원금을 조금씩 갚아가는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현재 우리 구의 채무액은 20억 4,300만원, 지역개발기금 6억 청사정비기금 10억 300만원 해 가지고 매년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자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각각 틀립니다. 매년 전부 지정된 상환기간과 이자율에 따라서 해 나가고 있는 현재 남은 것은 30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이경로위원님께서 예비비를 많이 가지고 있느니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자립도를 위해서라도 이자가 싸고 거치가 긴 조건이 좋은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갚을 돈을 가지고 하나의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지역개발을 하면 물가상승이나 지가상승분을 따진다면 훨씬 자치단체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부담 비율을 보면 전체 0.7%가 되는데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서구는 2%, 3% 전국에서도 우리 자치단체가 상당히 채무부담 비율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 점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위호   더 질의가 없으시면 231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235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10월 4일 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박위호   김광수   이용걸   김정식
   김경동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양문환   이경로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도시국장   김영화
   의회사무국장   허극열
   보건소장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총무과장   박건홍
   시민과장   박진방
   징수과장   권오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효치
   지역교통과장   박재출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종덕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건축과장   김병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적과장   전순병

【보고사항】
○의안심사    
-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7. 9. 1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