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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0월 1일(수)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보고
                                  (10시05분 )
○지방행정사무국 이기수   사무직원 이기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양문환의원, 이용걸의원, 김정식의원, 박갑규의원, 박실경의원, 김경동의원, 손방남의원, 이경로의원, 김우열의원, 김광수의원, 최창주의원, 박위호의원, 조용한의원 이상 13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위원장을 위원중 연장위원이 직무을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위원이신 조용한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용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조용한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한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조용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규위원   박위호위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조용한   더 추천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추천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박위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위호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임된 박위호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위호   반갑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세입세출결산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박위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김광수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감사로 김광수위원님을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수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위호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박위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위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는 결산서 순서대로 세입부분은 총괄 질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세입결산에 10페이지 세입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이 나오는데 과오납 반환액이 5억을 초과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5억 409만4,400원인데 지방세 1억 3,580만 9,080원, 특별회계 세외수입 3억 6,828만 5,380원 과오납 세외수입은 개발부담금에서 농지전용이라든가 과목변경에 대해서 6건, 3억 6,579만원은 96년 6월 28일 공시지가가 결정되어 집행액으로 반환이 된 것입니다.
   지방세수입에서 재산세가 2,678만 3,209원, 종토세가 4,269만 9,720원, 면허세가 2만 4,394원입니다.
이경로위원   7월달에 세외수입 전국 1위를 했는데, 이렇게 과오납이 많이 반환되는 이유가 세외수입 전국 1위를 하기 위한 욕심으로 실적을 과다 평가해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징수과장 권오수   아닙니다. 세외수입은 개발부담금으로 농지변경과 지목변경으로 공시지가를 1천원에 계산했다가 96년 6월 28일 개발공시지가가 결정이 되어 당초 천원에서 오백원으로 내려서 반환한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분명합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분명합니다.
이경로위원   욕심 때문에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어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임시적 수입에서 6건, 건당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만촌동 손정수가 95년 3월 8일에서 3월 31일까지 농지 전용하는데 1건 357만2천원, 사월동에 주유소를 지목변경하는데 1건 1,387만2천원, 지산동에 주유소 278만원, 유원지 조성사업 3,333만 9,000원, 노변동 1억 9,979만 2천원, 연호동 주유소 필지 2,243만7천원입니다.
이경로위원   1억이상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법적 문제는 없었습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없었습니다. 당초에 개발부담금을 많이 받아서 생긴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개발부담금 부과 정산내역 중 1억 3천만원과 1억9천만원 항목이 당초 금액과 다른 사유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위호   그 내역을 다음 시간에 주십시오.

   【서면답변서】
   (박실경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서)
   지목변경수반사업에 관한 개발부담금부과 및 정산내역서
( 끝에 실음)

이경로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전문위원이 거기에 상당히 많은 비중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원래 세입예산을 받고 징수결정을 한뒤에 우리가 얼마나 잘 거둘수 있느냐, 잘 거두어져야만 수입을 가지고 제출을 할수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실제수납액 가격을 보면 10%,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96년도 미수납액 지방세 14억6,1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미수납액은 2,573백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2.4%이며 지방세 미수납액 1,462백만원의 주된 사유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6억1,500만원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소불명이 1억 9,500만원 13.3%를 차지하고 재력부족 및 무재산이 6억5,100만원 4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폐업이 28건 3억 3,200만원, 118만 4천원은 일부 납부태만이고 기타 사유 885건 1,918만 5천원입니다.
   향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납기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미수납액이 작년대비 개선된 것입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173억이 됩니다. 96년도 14억원인데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미 수납액이 총 44억인데 미수납액 처리에 대한 건수대비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건당 금액이 총 2만 8천원으로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지방세 총 44억 6,900만원 일반회계가 26억 4,000만원, 지방세 15억 세외수입은 빼도 총 미수액 15억이 결손처분이고 이월액 중 14억 6,800만원이 미수납액입니다.
   지적된 것과 같이 58,287건입니다.
이경로위원   결산처분을 77억 세워서 이월을 43억 9천만원, 이월액에서 결손처리 할수 있는 금액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권오수   결손처분으로 이월해야 합니다.
김우열위원   지방세는 결손처분이 생긴다고 보고 의료보험회계보험 1,040만원 결손처분 생겼는데 의료보호회계법도 있고 결손이....
○징수과장 권오수   특별회계는 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과년도 대비 결손 96년도 건수나 금액이 8억 4천만원에서 6억 1천만원으로 구청 징수과가 생겨 줄었고 현재 과목별 미수납액을 보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징수고지를 해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면허세나 사업소세는 사실상 미수가 생길 확률이 적다고 보는데 사업소세는 적습니다만 이렇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권오수   면허세, 사업소세, 인허가 사항에 한 사람이 한 업소씩 확인을 해서 1월말에 부과했는데 면허세 98%, 사업소세 99% 이것은 사람들이 안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음식점 같은 곳은 체납자에게 면허취소를 통보해 놓았는데도....
박실경위원   결손액 94.5% 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징수를 사실상 안했기 때문에 시효완성에 대해 결손처분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현재 결손액에 시효완성이 94.5%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니까 징수를 못했기 때문에 시효완성이 된 것이 아닙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체납세가 16만 6천원입니다. 작은 분에 대해서는 시효완성이 되면 결손 처리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시효완성으로 결손된 것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권오수   체납세는 업체별로 각 업체별 한 사람씩 편성해서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실 위원   전체적으로 여기 나오는 수치는 9,800건으로 건수가 많지만 이것은 면허를 소지하고 업을 하는 업소수가 많기 때문에 징수율은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예
○이경실 위원   그리고 불납결손액 보면 결손액 대비 시효완성이 94.5%로 현재 검토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결손처분 시킬 수 있는 시효가 예를 들어 5년이 있고, 10년이 있는데 징수를 사실상 안했기 때문에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분이 되지 않나 싶은데 현재 금액중에서 시효완성이 94.5%로 된다는 것은 세월이 지나가서 그동안 기간안에 징수를 못했기 때문에 시효완성에 걸려 결손처분이 되어 진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시효완성이 일반 예를 들어서 우리 세무과 소관 시효완성이 5년인데 사실 제가 와서 체납세를 보니까 16만 5,000건입니다.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분에 대해서도 시효완성되면 결손된 예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 5∼6년전에 부과를 했다가 사실상 그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 안하고 주소를 추적해 보면 주소불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효완성이 되어서 결손된 것이 안 많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경로위원   문제는 과장님이 이 내용이 사실상 검토보고가 되었고 대비해서 94.5%가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 되었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안 되었습니까?
   향후에 앞으로 계시면서 이 시효완성 결손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제일 애로 사항이 체납세 징수이고 저도 여기와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체 이번 기간에는 각 동별로 체납건수 인원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사실상 못 받는 것이 상당한 건수가 됩니다.
   30%를 차지합니다. 시효완성 전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받겠습니다. 시효완성 전에 처분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지방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집을 팔고 이사를 갔다, 이런 것 같으면 국세의 경우는 이사를 열 번을 가든 스물번을 가든 계속 추적을 해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어떤 미납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을 볼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무서에 국세에 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세도 우리가 받을 끈기만 있다면 국세청에 자료를 구할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이라든지 그 사람의 인적사항 등 요즘 워낙 전산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만 알아도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으니까 국세청이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것도 한번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증대를 위해서라도 그런 집요한 면을 보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체납세도 파출소나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체납자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주민등록을 파악해서 주소지로 대구에서 어디로 이사를 갔다고 하면 그곳으로 보냅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최대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위호   과장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를 보면 건수는 많지만 대개가 큰 건수가 몇건 줄면 액은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96년도 보다 97년도 지금같은 경기가 되면 또 더못해 질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에 있어서 작년 95년, 96년 제가 내무분과에서 보니까 압류를 순위에 있어서 앞서서 하면 좋은데 시기를 늦추다 보니까 뒤로 밀리는 점도 있고 그런 점도 문제점이 되고 타구나 타도로 갔을 때 협조도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점을 시정해서 징수과장으로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5분간 회의를 정회한 수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늘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가 있어서 현재 가셔야 될 분들이 많아서 성원이 안 될 것 같은데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해도 충분히 결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회의를 내일로 미뤘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
   박위호   김광수   이용걸   김정식
   김경동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양문환   이경로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총무과장   박건홍
   시민과장   박진방
   세정과장   최정이
   위생과장   권오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사회과장   한영식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지역교통과장   박재출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종덕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건축과장   김병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적과장   전순병
   공중위생계장   고성욱

【보고사항】
○의안발의    
    위원장 : 양문환
    간사 : 김우열
○의안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박위호
    간사: 김광수
○의안심사    
-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7. 10 구청장 제출)